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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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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31일 (수) 10시1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10시15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덕재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명시이월 예산은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 사업비로써 서울시 동 마을복지센터 공모사업에 우리구가 시범구로 선정되어 독산3동을 시범동으로 운영하게 될 소요비용이 2014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됨에 따라 기존 동 주민센터의 환경을 동 마을복지센터 취지에 맞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우므로 사업비 사업비 6,25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이덕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내역 및 사유도 아래 표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2015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내용은 자치행정과 소관 6,250만원은 동 마을복지센터 시범동인 독산3동의 시설 보수비 및 행정장비 구입비 관련으로 연도 내 공사발주 기간부족으로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한 것은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 사업이라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서울시에서 25개 구 전체를 동 마을복지센터로 운영하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1단계로 4개 구가 시범구로 하고요. 그 다음연도에 몇 개 구해서 전체적으로 2018년까지 전체적으로 다 할 예정인데요. 저희구가 시범구로 4개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행정지원팀, 복지 무슨 팀으로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복지1팀, 복지2팀으로 이렇게 됩니다.
  
강태섭 위원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복지나 이런 것을 동 주민센터에 찾아와서 했는데, 앞으로는 직원들이 직접 대상자를 일일이 찾아가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도 통통나래단이라든지 복지사들이 찾아가서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우리 직원들도 지역별로 분담을 해서 대상자들을 다 찾아가게 됩니다.
  
강태섭 위원  우리구는 하고 있었는데 확대하는 것......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타 구는 전혀 안 하는데 우리구는 유사한 것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선택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 가는 과정인데요. 지금 사회복지사들도 연차적으로 증원을 많이 하고요. 또 방문간호사들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동으로 다 내려보내고 복지플래너들도 모집을 하고 그래가지고 현재 17명정도인 것을 28명으로 증원을 할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늘어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사회복지사들도 늘어나고 또 방문간호사들도 동별로 1명씩 배치가 되고요. 그런 인력들이 많이 증원이 됩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원팀장이 1명인데 2명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2명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복지1팀, 복지2팀, 마을공동체팀 해가지고 3개팀으로 됩니다.
  
강태섭 위원  행정지원팀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그게 마을공동체팀으로 바뀝니다.
  
강태섭 위원  아무튼 팀이 하나 더 늘어나네요?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네.
  
강태섭 위원  아무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보다 앞서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운동기구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금년도 것은 벌써 다 구매해서 지금 납품 중에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마을복지센터로 하게 되면 이것은 체계가 동장 밑에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이게 동 주민센터가 동 마을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고 업무가 바뀐다는 것이고 동장이 기관장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런데 복지 관련해서는 동장이 결재도 형식적으로 하고 시스템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지금 복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주민등록 관련도 지금 담당자들이 다 들어가지 동장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동장도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일일이 동장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거든요. 동 주민등록 시스템도 들어갈 수 있고 권한은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들이 그것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렇다면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말로만 동장 밑에 직원이지, 행정체계가 옛날 행정체계하고 다르다는 행정체계, 복지시스템에 대해서는 동장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더라요. 동장 해보셨으니까 못 들어가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있는데 동장도 들어가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권한부여는 다 되어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몇 개 구가 시범구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4개 구입니다. 4개 구에 1개 동씩 상반기에 시범운영하고요. 7월 1일부터는 4개 구 전동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이나 늘어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동별로 5~7명정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센터가 마을복지센터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은 그대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데,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마을복지주민자치회로 확대 개편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그러면 그것도 명칭이 바뀌네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일부 바뀔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이게 쉽게 말하면 변경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변경됩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만선  그런데 염려를 많이 하던데, 주민자치 취지가 마을복지 이름을 가져오면서 주민자치회 기능은 퇴색하고 복지 쪽으로 비중을 크게 두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스런 얘기를 하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현재도 주민자치회가 복지 쪽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동안 그 역할이 좀 미흡한 게 있었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복지 쪽을 몇 명 충원해서 다시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04년도부터 운영권 전체를 주민에게 주라고 했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되어있다고 해서 계속 공무원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해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전환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그것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것은 행자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원래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미진해서 좀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서대문구하고 성동구에서 지금 1개동씩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독립적으로 확립도 안 된 상태에서 마을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니까 혼돈이 오잖아요. 잘 정리해서 하시고, 주민자치위원회도 발전 된 것도 없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요. 그리고 주민센터의 동장들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6대에서 통장들 조례를 개정해서 3번밖에 못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런데 4번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4번은 못하고 공고를 해도 계속 모집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게 문제가 있지요. 그렇게 하는 것은 편법이지요. 그렇게 하려면 조례가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지금 박만선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을 했어요. 그다음에는 고문을 한번 하고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지 않아요. 고문만 계속 늘어나요. 조례를 개정할 때 정확하게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강태섭 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장을 했으면 한 번에 한해서 고문을 하고 그다음에는 물러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통장님처럼 3회 이상은 연임을 제한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위원장은 2회 연임제한이 있고요.
  
강태섭 위원  위원장에서 물러나고 고문을 계속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위원수가 계속 늘어나고 그렇게 하니까 맨날 그 사람들이에요. 위원장하던 사람이 고문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큰 소리쳐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지침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해서 6년이면 6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어야 활성화가 되고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요.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고참이라고 큰 소리하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주민자치입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실 때 그런 것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장이 원래 1년에서 연임 한번 할 수 있었는데, 지금 2년에서 한번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총 4년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그러면 더 하는 사람 없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위원장......
  
○위원장 박만선  내가 잡아내 볼까요. 10개동 다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2년 1회 이상 연임한 사람 있으니까요.
  
강태섭 위원  위원장은 1년 하고 1회 연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하는데 4년씩이 해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2년 하고 2년 연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4년입니다.
  
강태섭 위원  이게 너무 길어요. 한번 가보세요. 10년, 20년 된 사람들이 많아요.
  
○위원장 박만선  조사를 한번 다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이번에 개정하면서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구청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통장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도 그렇고 조례대로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위원 기간도 명시를 해야 되요. 통장처럼 더 이상 못하게요. 위원장하고 나서 또 고문한다고 하고, 우리 동을 보면 원래 주민자치위원회가 18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금천구에서 제일 많을 겁니다. 25명인가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25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런데 인구는 다른 동 반밖에 더 됩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잘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이왕에 말씀 나왔으니까요. 느낀 감정이지만 저도 지역의 주민자치를 접해보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발상으로 어떤 시대가 변화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타성에 젖어 있고 구태의연한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요. 그 주민자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한 두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우지좌지 하지 않으냐, 이것은 조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오랫동안 봉사를 했다든지 지역현안을 제대로 안다든지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애정을 가지고 특히나 주민자치위원의 성실도라고 할까요.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자격에 미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것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정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여론을 들어보면 뒤에서 소곤소곤하는 일들이 많아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지 없는지 지역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사는 명색이 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열심히 산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큰소리 한마디에 위축되고 소리 큰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면 안 되거든요. 기준이 어떻습니까?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모범적이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끼리끼리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 안에서 소규모 파벌이 생기고 자기들끼리 하면 안 되거든요. 이번 기회에 새롭게 변모시키고 변화시킨다고 하니까 잠깐 지역에 왔다갈 사람이 주민자치에 들어와서 큰소리치다가 그냥 뿌리도 없는 사람이 다른 데로 가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안 살고 연고가 있어서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안 살아도 자격기준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예. 사업장이 있으면 됩니다.
  
류명기 위원  그게 문제더라고요. 이를 테면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조차도 저 사람이 어디서 뭔 사업을 하지. 뭐하는 사람이야.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 또한 그 분들을 잘 몰라요.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한다고 하는데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임단체인데 선임단체로서의 맏형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잘못된 주민자치위원회가 파벌을 만들고 분열시키고 거기에 몇몇 동장들이 똑같이 자기 말 들어주는 몇몇을 데리고 형제인지 의형제인지 의리를 지키는지 개판을 만들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퇴색해 가고 있어요. 구청에서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지적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지켜볼 겁니다. 개선 안 하면 내가 구정질문하고 5분발언도 할 테니까 제대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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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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