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31일 (수) 10시19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문화국 소관)
(10시19분 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유광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유광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53쪽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시설 설치비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5억 5,500만 원이 12월 29일 교부되어 시설의 위치, 규모, 운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확정이 어려워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53쪽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시설 설치비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5억 5,500만 원이 12월 29일 교부되어 시설의 위치, 규모, 운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확정이 어려워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용 및 사유는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예산 중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로 2015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중 사회복지과 사업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금천구 발달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비용인 리모델링 또는 매입비 등 5억 5,500만 원으로, 시 특별교부금이 12월 말 배정되어 대상건물 및 장소 물색 등에 따른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용 및 사유는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예산 중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로 2015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중 사회복지과 사업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금천구 발달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비용인 리모델링 또는 매입비 등 5억 5,500만 원으로, 시 특별교부금이 12월 말 배정되어 대상건물 및 장소 물색 등에 따른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사회복지과장 조영준입니다. 지원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방금 제가 위원님 책상 위에 놓아드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제정되어 2015년도 12월 21일 시행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저희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제가 드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유인물의 세 번째 장을 봐 주시면, 제33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먼저 국가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발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도에, 그러니까 서울시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2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요. 3항을 보면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항을 보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7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센터에 서울시가 권역별로 할지 몇 개 구로 할지는 계획은 안나와 있지만 서울시 실무자들은 서남권이면 서남권으로 권역별로 묶을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설치규모라든지 운영방법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지원센터가 우리구로 유치될 수 있도록 사전 기반마련이나 이런 것을 위한 우선 예산을 유치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3항을 보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구역에 발달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5억 5,500만 원 예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 계획이나 서울시 계획에 맞추어서 서울시가 짓는데 우리구에 유치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조례를 만든 구가 5개 구가 있고요. 그 중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영등포구가 운영되고 있고요. 강남은 평생교육센터라고 올해 개소했고요. 영등포구의 예를 든다면 2013년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했는데, 영등포구 본동 주민자치회관 1층 전체 52.6평에 인력 5명을 두고, 현재 2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용인원은 1일 6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장애인부모회에서 영등포구와 운영하고 있고요. 1년 운영비는 1억 4,000만원인데 전액 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유치해서 운영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서울시에서 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센터에 구비부담분이 있으면 이 재원을 쓸 계획입니다. 우리구 유치가 어렵다, 우리구에 유치가 안된다면 별도로 영등포구와 유사한 것도 같이 장애인과 그 가족, 전문가, 구의회와 협의해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차성수 구청장 공약사업을 보면 청사의 20%를 구민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동 주민자치센터 1층을 다 내줬다고 했잖아요. 우리구는 보훈단체 건물도 없어요. 시흥4동 1층에 장애인단체가 있지요? 우리 구청 1층 민원실을 장애인단체로 통합적으로 운영할 좋은 기회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좋고, 이것이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행정이지 꼭 멀리서 찾지 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구 사례를 보면 복지단체에 이관하는 예를 보면 실질적으로 복지를 계속 매칭으로 줘버리면 우리가 구비를 편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런 좋은 기회에 멀리서 잡지 말고 1층 민원실 전체를 장애인단체 이 부분으로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타당성 있는 조사를 해서 3월에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에게 내준다는 것이 뭡니까?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지. 1층 민원실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이 큰 청사 얼마든지 구조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5억 5,500만 원의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나왔으면 과장님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지선정은 어느 위치에 할 것이며, 그러한 계획을 짜고 있는지와 두 번째로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가 안나오면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부지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2015년도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려면 분명히 운영비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이 부분의 운영비에 국·시비가 지원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만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이제 시행령이 발효되었고, 영등포구나 강남구는 운영하지만.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구는 타 구를 앞서갑니다. 왜 장애인들에게 앞서가지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1층 민원실을 장애인복지관과 보훈단체건물은 시흥4동 리모델링해서, 실질적으로 6.25참전용사나 그런 분들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이것입니다. 1층 널찍하게 쓰게끔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5억 5,5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부지, 예정지를 어떤 식으로 볼 것이며, 평수는 어느 정도 볼 것이며, 프로그램을 어디까지 개발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5억 5,5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부지, 예정지를 어떤 식으로 볼 것이며, 평수는 어느 정도 볼 것이며, 프로그램을 어디까지 개발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우리 구청사 1층에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대한 문제는 과장으로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논의가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어디에 유치할 것인지 문제는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에 마련 중에 있으니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서 사업규모, 위치, 사업비 분담기준, 운영비 분담기준이 이런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가면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적고, 건축비라든지 사업비는 국가나 서울시 분담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면 그런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리라 봅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유치를 안했을 경우 그 계획안은 다시 영등포구와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하반기 정도에, 물론 논의를 계속해 나가지만 하반기 되어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2개구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로·금천을 묶어서 하나로 해줄지, 아니면 서남권으로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해줄지 이것은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안은 없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권역별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실무선에서 얘기가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서울시에서는 저희 구가 최초입니다.
○김영섭 위원 조영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예결위 열릴 때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구 이러한 부분 양보하지 않고 우리구가 먼저 했다는 것은 높이 칭송할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권역별로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우리구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 기득권을 한다면 예산편성부분에도 기술적으로 구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국·시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산을 복지에 쏟다보면 우리가 주로 해야 될 일 아무 것도 못해요. 물론 지적장애인이나 자폐 이런 부분에서도 뒤늦었지만 늦지 않게 추진하시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많은 권장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