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31일 (수) 10시4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41분 개의)
○위원장 박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찬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14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로부터 발달장애인 지원시설 설치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5억 5,500만 원, 서울시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 시범사업비로 교부된 시비보조금 6,250만 원, 총 2개 사업비 6억 1,750만 원의 예산이 12월 말 교부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14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로부터 발달장애인 지원시설 설치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5억 5,500만 원, 서울시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 시범사업비로 교부된 시비보조금 6,250만 원, 총 2개 사업비 6억 1,750만 원의 예산이 12월 말 교부로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연말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확정 후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5억 5,500만 원과 서울시보조금 6,250만 원이 연말에 교부되어 부득이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용목적이 정해진 외부재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는 편성했으나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6억 1,75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현재까지 총 예산규모는 3,171억 6,6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3,030억 2,300만 원, 특별회계 141억 4,300만 원입니다. 예산서 53쪽부터 54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에 교부된 예산을 간주처리한 예산으로서 세입세출 증감사항은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는 사업으로 총 2개 사업에 6억 1,750만 원 중 발달장애인지원시설 설치 5억 5,500만 원,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 사업에 6,25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현재까지 총 예산규모는 3,171억 6,6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3,030억 2,300만 원, 특별회계 141억 4,300만 원입니다. 예산서 53쪽부터 54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에 교부된 예산을 간주처리한 예산으로서 세입세출 증감사항은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는 사업으로 총 2개 사업에 6억 1,750만 원 중 발달장애인지원시설 설치 5억 5,500만 원, 동 마을복지센터 1단계 사업에 6,25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길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고 기획경제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동마을복지센터 1단계 사업비 6,250만 원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동마을복지센터 1단계 사업비 6,250만 원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예. 독산3동 시범동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전 구를 할 예정이고요. 올해 4개 구가 시범구로 지정되어서 4개 동이 상반기에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우리 구를 포함한 4개구 57개 동이 전체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아직은 확정 안 되었습니다만 7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사회복지 인건비 75% 하고 방문간호사 인건비는 100% 시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총액 인건비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발달장애인 지원시설 설치사업비 5억 5,500만 원의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발달장애인 지원시설 설치사업비 5억 5,500만 원의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정의에 보면 발달장애인이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얘기하는데 우리 구에는 700명이 있습니다. 제33조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발달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33조제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장은 발달장애인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시 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 군 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3항에 보면 시 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 군 구에 설치할 경우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발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4항에 보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7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올해 제정이 되고 내년 11월 20일에 시행이 되면 국가는 보건복지부가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되고 서울시도 설치하는데 서울시는 계획이 확정 안 되었는데 권역별로 묶어서 서남권에 하나 동남권에 하나 이런 식으로 갈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서울시 계획이 나오면 사업규모나 위치 사업비 분담기준이 나오면 같이 검토하는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 방안은 그게 유치가 어렵다고 하면 영등포발달지원센터처럼 영등포의 경우는 영등포 본동 자치회관 1층 약 53평 정도를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쓰고 있는데 운영비로 구비로 1억 3,7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병행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서울시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지을 때 우리 권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권역별로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움직임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권역별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먼저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찬길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5억 5,000만 원의 금액이 나왔으면, 실제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면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부지매입과 건축비용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나중에 예산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지, 5억 5,000만 원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영등포구 같이 52평 정도, 52평 정도를 매입한다는 것도 위치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나 매입비용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33조 3항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운영비를 부담한다, 명확성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로 봐서는 애매모호하게, 우리구 차원에서 보면 부담이 어렵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5억 5,000만 원의 금액이 나왔으면, 실제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면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부지매입과 건축비용 이런 부분에서 추가로 나중에 예산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지, 5억 5,000만 원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영등포구 같이 52평 정도, 52평 정도를 매입한다는 것도 위치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나 매입비용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33조 3항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운영비를 부담한다, 명확성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로 봐서는 애매모호하게, 우리구 차원에서 보면 부담이 어렵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만일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서울시에서 짓는 것을 유치하면 사업비 분담규모가 정해질 것이고요. 우리구가 분담해야 할 규모가 나올 것이고요. 하나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센터라든지 주간보호센터가 있으면 현재는 우리구에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 전역에서 공동으로 이용합니다. 해오름주간보호센터는 정원이 12명으로 12분이 계시는데, 우리구 관내에 계신 분은 한 분 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광명이나 구로 이런 곳에서 와서 이용하시는데, 우리구에 이용하게 되면 그런 조건들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요. 우리구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가고 우리구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취지는 장애인들도 정상인과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도 해주면 좋은데요. 우리구 재정형편상 볼 때 애매모호한 유치가 아닌가 앞으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서울 시장이 분담한다든지 구청장이 분담한다는 이런 명확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 더 노력해서 우리 재정여건에 맞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한 내용은 금일 속개하는 제18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한 내용은 금일 속개하는 제18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