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11일 (금)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재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이후에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국별 질의 답변을 거쳐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이후에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순으로 국별 질의 답변을 거쳐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28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4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28일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4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정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 책자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5년 당초 예산은 7,649억 2,700만 원이며, 그동안 간주 처리한 39억 8,900만 원 및 금회 추경예산안 80억 7,100만 원의 증액분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은 7,769억 8,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에서 2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1억 800만 원, 지방교부세 28억 2,900만 원, 조정교부금 37억 7,800만 원, 보조금 13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쪽 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주요내용입니다. 87쪽에서 88쪽 행정안전국입니다. 행정안전국은 17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 1,592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능형 CCTV 구축 17억 8,0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1쪽에서 95쪽 기획경제국입니다. 기획경제국은 37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 406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억 3,500만 원, 내부유보금 6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47억 6,400만 원,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99쪽에서 101쪽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 219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내보건지소 조성 사업 5억 2,900만 원, AI 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 지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5쪽에서 111쪽 복지가족국입니다. 복지가족국은 2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 4,020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 2억 7,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인력운영비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로당 운영 지원비 3,1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4억 3,1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15쪽에서 116쪽 푸른미래도시국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은 2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 179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서울희망의숲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2억 7,000만 원, 제3종시설물(D등급)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9쪽에서 124쪽 문화환경국입니다. 문화환경국은 10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 758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운영비 2억 2,200만 원,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비 8,800만 원,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 관리비 3억 5,1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27쪽에서 128쪽 교통건설국입니다. 교통건설국은 4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 506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교육비 3,000만 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3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1,600만 원을 감액하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 운영비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정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 책자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5년 당초 예산은 7,649억 2,700만 원이며, 그동안 간주 처리한 39억 8,900만 원 및 금회 추경예산안 80억 7,100만 원의 증액분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은 7,769억 8,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에서 2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1억 800만 원, 지방교부세 28억 2,900만 원, 조정교부금 37억 7,800만 원, 보조금 13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쪽 특별회계는 세입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주요내용입니다. 87쪽에서 88쪽 행정안전국입니다. 행정안전국은 17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 1,592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능형 CCTV 구축 17억 8,0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1쪽에서 95쪽 기획경제국입니다. 기획경제국은 37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 406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억 3,500만 원, 내부유보금 6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조성 47억 6,400만 원,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99쪽에서 101쪽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5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 219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내보건지소 조성 사업 5억 2,900만 원, AI 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 지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5쪽에서 111쪽 복지가족국입니다. 복지가족국은 2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 4,020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 2억 7,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중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인력운영비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로당 운영 지원비 3,1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4억 3,1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15쪽에서 116쪽 푸른미래도시국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은 2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 179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서울희망의숲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2억 7,000만 원, 제3종시설물(D등급)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9쪽에서 124쪽 문화환경국입니다. 문화환경국은 10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 758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운영비 2억 2,200만 원,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비 8,800만 원,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 관리비 3억 5,1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27쪽에서 128쪽 교통건설국입니다. 교통건설국은 4억 2,30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예산 506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교육비 3,000만 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3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1,600만 원을 감액하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 운영비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미 위원   존경하는 정재동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례대표 고성미 의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 건축·건설 등 기술 기반의 대형 사업들이다 보니 해당 사업 부서에 행정직 공무원들이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담하며 감당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부담감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 자료요구와 설명 요구에 충실히 설명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사업의 경우에는 2019년 토지매입을 전후로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계획이 조정되고 변경되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되다 보니 담당부서의 실무자는 물론 국장 과장까지 수차례 바뀌었습니다. 현재 초기 기획과 변경 경위, 총사업비의 구성 및 집행내역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공무원이 거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관련 예산 역시 단순한 승인 이전에 한 번쯤은 전체사업의 경과와 집행구조를 면밀히 점검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과를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의 책임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전히 설명과 자료 면에서 아쉬운 부분은 있으나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리라고 기대하면서 제가 요청한 삭감 의견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 중 특히 행재위 위원님들 중에서 다른 의견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 건축·건설 등 기술 기반의 대형 사업들이다 보니 해당 사업 부서에 행정직 공무원들이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담하며 감당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부담감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 자료요구와 설명 요구에 충실히 설명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독산동 우시장 그린푸줏간 사업의 경우에는 2019년 토지매입을 전후로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계획이 조정되고 변경되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되다 보니 담당부서의 실무자는 물론 국장 과장까지 수차례 바뀌었습니다. 현재 초기 기획과 변경 경위, 총사업비의 구성 및 집행내역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공무원이 거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관련 예산 역시 단순한 승인 이전에 한 번쯤은 전체사업의 경과와 집행구조를 면밀히 점검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과를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의 책임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전히 설명과 자료 면에서 아쉬운 부분은 있으나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리라고 기대하면서 제가 요청한 삭감 의견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 중 특히 행재위 위원님들 중에서 다른 의견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병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출범식 참석으로 인해 권순영 본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권순영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병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한국지방공기업협의회 출범식 참석으로 인해 권순영 본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권순영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샛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운영 관련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잘 아실 텐데 처음에 예산 수립하셨을 때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 같은 경우가 빠진 채 전출금에 들어갔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천문화체육부장 김성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신규사업을 인수하다 보면 인력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독산배드민턴체육관이라는 자체가 규모가 작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소 인력으로 운영해 보고 내년에 할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서 최소 인력으로 하다 보니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이 업무분장을 하다 보니까 업무 과중이 될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분류했던 부분입니다.
○금천문화체육부장 김성석   지금 행정상 봤을 때는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서류를 작성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현장에서만 관리하는 인력이고요. 행정을 관리하는 경우는 사무직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현재 금천문화체육센터 직원 중 한 분이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금천문화체육부장 김성석   강사 같은 경우나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이것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정확하게 얼마만큼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금천문화체육부장 김성석   그래서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조정했던 부분이고요. 나중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저희가 같이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엄샛별 위원   저희 상임위 복건위에서 발언 중에 있었던 내용이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일부 금액을 의도해서 나눴다, 그렇게 협의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천문화체육부장 김성석   경영평가라는 자체가 수입과 지출이 있습니다. 정량평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요즘 공기업평가에서는 정량평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단 자체가 수지비율이 50% 이하라고 봤을 때는 진단을 받게 돼 있는데 지금 51%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무수입사업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어려운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공단 자체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도 문화체육과와 같이 협의한 상황입니다.
○엄샛별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사업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를 받아서 잘 나왔을 때 성과급 또한 예산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경영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안은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성으로 예산을 협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전출금이 들어가는 거고, 구의 예산으로 경영평가라든지 성과급이 지급되는 만큼 이런 부분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문화체육과에 요청을 드리기는 했는데, 결국 독산배드민턴체육관으로 넘어가면서 공간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염려하는 점은 시설관리공단과 금천구청, 배드민턴클럽 간에 3자 협의가 정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용에 불편한 점 아니면 앞으로 개선할 점들 서로 요구할 수 있는 방향성의 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문화체육과에 요청을 드리기는 했는데, 결국 독산배드민턴체육관으로 넘어가면서 공간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염려하는 점은 시설관리공단과 금천구청, 배드민턴클럽 간에 3자 협의가 정기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용에 불편한 점 아니면 앞으로 개선할 점들 서로 요구할 수 있는 방향성의 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문화체육부장 김성석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 권순영   본부장으로서 말씀하신 내용 잘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사업에 대한 계승이기 때문에 아마 장단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구청 측과 잘 협의해서 사전적 정의를 잘 내리고 이슈 정리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또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지원하겠습니다.
○본부장 권순영   제가 처음이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다음에는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영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영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관련해서 설명자료 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구립한우리주간보호센터 국유지 대부료가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저희가 몇 년 정도를 무상으로 사용했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80년대부터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땅은 80년대부터 있었고 건물도 80년대부터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 건물에 주간보호센터가 80년대부터 있었고 무상으로 계속 사용했는데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 근거는 어떤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예전에는 무상으로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그런 것도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다 보니까 위탁도 아예 자산관리공단에 줬고요. 그러면서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립경로당인 경우에도 대부료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5년 전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땅을 사든지 인수인계를 하든지.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윤혜영   “더 이상은 안됩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계속 말을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도병두 위원   시설에 비해서 절대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80년대부터 무상으로 사용했던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것도 세금을 정산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지만 아무래도 부서에서 좀 더 노력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모든 검토가 됐기 때문에 상임위를 존중하면서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서울희망의숲 조성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지금 밖에서 비춰지는 것을 보면 언론사를 포함해서 마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청장님의 가오를 세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회에서 비춰지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정책사업은 청장님의 고유권한인데 다른 것이 뭐냐면 공유재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일반 정책사업은 최대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 비춰지는 것이 상당한데, 제가 처음에 도병두 위원님하고 같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봤지만 이 심의 부지를 설명하자면 최초 소유자가 주식회사 신원이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마포구 도화동 532-40번지이고 1998년 6월 30일 증여를 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김상도 방배동 프레스턴 602호가 2005년 5월 23일 설정계약을 한 거예요. 존속기간이 2025년 5월 23일부터 지하 시설물 존속 시까지 서울시에 484만 5,050원을 기부했어요. 지상권자가 서울특별시입니다. 그 도면이 411도로면, 2022년 6월 22일, 접수번호가 13534호였어요. 그런데 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소유자가 단독소유로 무상 받은 거예요, 액수만 45개지. 개별공시지가를 2025년 1월 자로 보면 헤베 당 3만 200원이에요. 그러면 한 평당 9만 6,000원 정도 되죠. 상당히 공시지가가 높은 땅이에요. 개발했을 때는 엄청난 메리트가 생긴다고 보면 이곳이 개발되면 성남시 대장동 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주민이 이용하기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거든요. 현재 재산가로 보면 개별시가로 거기 나와 있는데 231,600평방미터니까 평수로 7만 140평이에요. 금액으로 말하면 69억 9,650만 원이에요, 현재 시가입니다. 연간 재산세는 650만 7,200원이니까 12개월 계산하면 1억 9,886만 400원이 나와요. 이 돈을 10년간 2억을 무상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맞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러면 이런 돈까지 혜택을 주면서 우리 구청에서는 투자만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것은 그러면 그곳이 좋아지려면 주민들을 편리하게 한다고 하면 데크길이니 뭐니 관리시설 건물도 지어야 되고 캠핑장도 만들어야 되고, 말이 언론사가 116억 쓰여 있지만 200억도 내가 볼 땐 모자라요. 그럴 바에는 우리 부가 있어야 되니까 공유재산 승인을 최소한 3분의 1이라도 넘겨줘야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7만 평 투자해서 어디다 쓸거냐고. 10년 동안 투자만 해야 되는데. 그것 다 관리하려고 하면 산불지키기까지 직원만 해도 17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장치가 안 되면 상당히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얘기했지만, 용역비는 예시하면 산모가 출산할 때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비하고 나고 성장 과정은 예산에 투입되겠죠?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 심의위원 둘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회에 가봐야 공무원 5명 있지 외부인 4명 있지 우리 의회 둘이서 되겠어요? 법적인 요인이라 통과되지. 그렇지만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충분하게 우리 의원이나 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 청장님이 충분하게 의원들하고 설득과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그냥 던져놓고 해달라는 건 밖에서 보는 건 어떻겠어요? 순복음교회 메리트 줄 거예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중지를 모아 보니까 앞으로 더 설명이 필요하고, 용역비 준다고 해서 바로 내일모레 용역해서 사업이 시작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한 달 있으면 정례회가 또 있어요. 충분한 시간도 있으니까 한번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급성, 두 번째 개발 특혜,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려는 이유는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사업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청 산하 나눔의숲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도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거고요. 그와 더불어 서울시 투자심사가 돼야 하고 5개 정도의 갈래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오는 경쟁을 뚫고 선정이 되려면 기본 마스터플랜이라든가 그 정도는 나와서 그림을 보여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제가 물론 중앙행정기관에 가서 이것을 브리핑합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현장시사도 하고요. 6명 정도 되는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전부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100페이지 내외가 안 되고는 설명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11월 중에 선정이 되고 내년 2월이나 3월에 통보가 되고 각종 절차를 밟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상하기는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끝나고 나서 빨라야 7월쯤에 삽질이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개발 특혜 의혹인데 저희는 계약서를 쓰면서 사실은 서초구 최민정 전문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그분을 끼고 했습니다. 다른 고문변호사는 이 계약서 자체를 안 해주려고 해서 제가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끼고 했는데 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금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나무를 자르거나 형질 변경을 하거나 모든 행위를 못 하게 돼 있고요. 그에 앞서서 이 지역이 비오톱 1등급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존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크길이라든가 캠핑장, 체육시설 정도 가능한 거고 개발보다는 숲 사이에 산림휴양을 할 수 있는, 나무를 보존하면서 하는 그런 기능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행위 허가가 구청장하고 시장 허가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제한구역 비오톱 1등급 보존 산지 이것을 그 사람들로서는 법이 개정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발 특혜 의혹인데 저희는 계약서를 쓰면서 사실은 서초구 최민정 전문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그분을 끼고 했습니다. 다른 고문변호사는 이 계약서 자체를 안 해주려고 해서 제가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끼고 했는데 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금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나무를 자르거나 형질 변경을 하거나 모든 행위를 못 하게 돼 있고요. 그에 앞서서 이 지역이 비오톱 1등급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존이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크길이라든가 캠핑장, 체육시설 정도 가능한 거고 개발보다는 숲 사이에 산림휴양을 할 수 있는, 나무를 보존하면서 하는 그런 기능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행위 허가가 구청장하고 시장 허가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제한구역 비오톱 1등급 보존 산지 이것을 그 사람들로서는 법이 개정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종교단체니까요.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려면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종교단체는 장로들이 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장로교회는 외부인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데 감리교회는 목사님이 장로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금천구에서 234개 종교단체가 있고 성당이 5개 있어요. 순복음교회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순복음교회가 발전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이 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땅에 투자를 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용역비를 삭감하고 싶지는 않아요. 일단 해보고 그다음에 예산은 의회에서 통과되기 때문에 용역이 안 나오면 솔직히 말해서 강력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충분한 대화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전액 감액이 올라왔어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 위원   공공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주민 예산과 권리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집행에 앞서 그 과정이 정당했는지,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의회 심사를 거쳤는지 되짚어 보는 일은 그냥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5분 자유발언에 이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해외사례를 하나 보고 싶은데요.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에서는 과거 군사기지였던 부지를 친환경 주거단지로 전환한 바이컨튜지 개발사업을 통해 행정의 신뢰와 공공성을 함께 실현한 바 있습니다. 이 프라이부르크시에서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시민단체, 환경전문가, 주민이 함께하는 시민계획 포럼을 구성하였고, 약 3년 동안 50회 이상의 공청회와 공개 설명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정책 전반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은 8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추진되었고, 오늘날 바이컨튜지는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차를 존중하는 행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뢰를 쌓고 갈등을 줄이며 정책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에 이 정도 수준을 당장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단기성과, 어떤 목표가 결정되면 그 목표에 따라서 무조건 진행해야 되는 이런 단기성과나 행정편의보다는 주민과 의회를 존중하는 정당한 절차 속에서 정책이 추진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서울희망의숲 사업 또한 예산집행을 서두르기보다 잠시 멈추고 절차를 재점검한 후 구민과 의회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감액 유지를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해외사례를 하나 보고 싶은데요.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에서는 과거 군사기지였던 부지를 친환경 주거단지로 전환한 바이컨튜지 개발사업을 통해 행정의 신뢰와 공공성을 함께 실현한 바 있습니다. 이 프라이부르크시에서는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시민단체, 환경전문가, 주민이 함께하는 시민계획 포럼을 구성하였고, 약 3년 동안 50회 이상의 공청회와 공개 설명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정책 전반에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은 8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추진되었고, 오늘날 바이컨튜지는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차를 존중하는 행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뢰를 쌓고 갈등을 줄이며 정책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에 이 정도 수준을 당장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단기성과, 어떤 목표가 결정되면 그 목표에 따라서 무조건 진행해야 되는 이런 단기성과나 행정편의보다는 주민과 의회를 존중하는 정당한 절차 속에서 정책이 추진되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서울희망의숲 사업 또한 예산집행을 서두르기보다 잠시 멈추고 절차를 재점검한 후 구민과 의회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감액 유지를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용역은 기본계획용역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라고 하면 당장 지금 어떤 조치가 들어가는 그런 성격이지만, 지금 이 용역비는 기본계획으로서 용역 내용에 보면 현황 조사 그다음에 기본구상, 기본계획, 연간집행계획이라든가 그런 절차로서 첫 단추를 끼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외부기관 협의라든가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용역비를 이번에 편성한다면 우리 의회가 사실상 이 사업을 추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제기했던 것은 절차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5분 발언에서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절차에 위법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반영한다면 의회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당장 지금 시작해야 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의회 권한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 의견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질의라기보다 예산안에 대한 논의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입장으로 삭감의견을 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협의를 통해서 동의 후에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고성미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해주신 것처럼 절차의 문제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의회의 추경 용역 내용 제외하고는 그 어떤 보고나 사업 의결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김용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계약 상황에서의 미비한 점들이 좀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우리 주민들의 협의 또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을 앞으로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전원이 삭감 의견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위원 전원이 협의를 통해서 동의 후에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고성미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해주신 것처럼 절차의 문제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의회의 추경 용역 내용 제외하고는 그 어떤 보고나 사업 의결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김용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계약 상황에서의 미비한 점들이 좀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우리 주민들의 협의 또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을 앞으로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전원이 삭감 의견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에서 일하고 있는 도병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고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용역심사에 들어갔는데 용역심사지 제가 그 용역에 대해서 승인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얘기만 하자면 저는 외부 언론의 시선을 신경 쓰진 않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외부 언론이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쓰진 않고 이 사업이 적정한가, 적당한가, 합리적인가, 또 그 절차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기본적인 계획은 구청장이 진행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듯이 절차라는 문제가 많은 부분에서 삐걱대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조차도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헌법재판소나 다른 법원에 위헌요소에 대해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만약에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금천구청도 절차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고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순기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용역심사에 들어갔는데 용역심사지 제가 그 용역에 대해서 승인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얘기만 하자면 저는 외부 언론의 시선을 신경 쓰진 않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외부 언론이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쓰진 않고 이 사업이 적정한가, 적당한가, 합리적인가, 또 그 절차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기본적인 계획은 구청장이 진행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셨듯이 절차라는 문제가 많은 부분에서 삐걱대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조차도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헌법재판소나 다른 법원에 위헌요소에 대해서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만약에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금천구청도 절차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작년 12월 24일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제가 9월 20일 서울시장 면담을 통해서 이게 표면상에 오르게 되어서 서울시장하고 면담할 때는 마치 다 줄 것처럼 얘기를 해서 무상사용계약을 하니까 그 사람 태도와 그쪽에도 변호사를 선임했고 하는 과정에서 12월 24일 하다 보니까 실무 과장으로서 업무보고라든가 그런 것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좀 더 크게 보고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인정하고요. 다만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8,200평방미터의 땅을 기부채납하겠다고 문서로 했고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요식적인 행위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제가 일요일마다 가서 했을 때 우리가 뭐를 위해서 금천구에 이것을 하냐 그런 입장 설명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는 저희가 변호사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지금 고문변호사 다섯 분한테 보냈고 두 분은 왔는데 지방자치법 47조 제1항 8호에 의해서 거기에 법령이나 조례를 제외한 용어, 예산 의무 사항이라든가 권리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사방사업법, 서울시 위임조례, 조례상에 명백히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 사항으로 의회 의결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는 저희가 변호사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지금 고문변호사 다섯 분한테 보냈고 두 분은 왔는데 지방자치법 47조 제1항 8호에 의해서 거기에 법령이나 조례를 제외한 용어, 예산 의무 사항이라든가 권리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사방사업법, 서울시 위임조례, 조례상에 명백히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 사항으로 의회 의결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도병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의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라는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법률 자문을 받았을 경우 물론 질의가 어떻게 서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자문을 받았을 때는 큰 틀에서 보면 구청 자체에서 의무부담행위를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자체도 아마 금천구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자체를 무시하면서까지 하는 행위로서 결국은 구청 스스로를 무시하는 일이 돼버리거든요. 물론 뭐 절차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겨울에 업무보고의 기회도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업무보고 때 용역을 하겠다, 얼마가 들어가겠다가 아니고 희망의숲 사업이 시작이 된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아마 그 당시에라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업무보고 혹시 들어왔나요?
업무보고 혹시 들어왔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업무보고에는 넣질 못했는데 그때는 작성 시기 제출 기간이 있었고요. 기간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만들어서라도 보고드리지 못한 점......
○도병두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 줄 것처럼 무상사용을 다 해줄 것처럼 했다. 민간과 행정이 했을 때 행정이 민간에 끌려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주민과 의회입니다. 주민과 의회가 했을 때 행정이 못 따라가면 제동을 하는 것도 의회의 권한이고 주민들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계약의 문제점까지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게 아니고 그 역시 나중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이건 계약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절차의 문제라는 얘기를 계속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계획용역이라 남서울희망의숲의 나중에 첫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는 크게 관여 없다고 하지만 절차가 처음이라도 오염된다면 그 사업을 어떻게 의회가 승인하겠습니까? 이점 양지해 주시고 저도 계수조정 때 다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복건위에서도 다뤘던 내용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어서 추가해 드립니다. 기부채납 형식상 남아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이 지금 완료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재산위원회는 통과가 됐고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기부채납 심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엄샛별 위원   그렇죠. 심의가 통과되지도 않은 사항을 지금 요식행위처럼 남아 있다고 발언하신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그에 따라서 용역도 그 순서에 맞춰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   남서울희망의숲 조성 신규사업은 정말 뜨거운 감자로 자리하는 것 같습니다. 복건위에서 이렇게 전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서 삭감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정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또 동의합니다. 저는 아까 정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저울질하는 게 아닌가. 그러지는 않다고 보면서 설령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당선되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금천구민을 위해서 생각하고 나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 소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인정하셨고 또 의회 의결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부족한 것도 인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중요사항을 다 말씀하셨지만 저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의 장벽이 얼마나 단단한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을 봤을 때 순복음교회에서 이 부지를 이런 용도로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좋게 봅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도 12년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이게 딱 끝난다면 정말 이것은 우리가 고민할 여지가 없지만 계약서상에 12년을 하고 우리가 계약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비옵토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비옵토 1등급이고 형질 변경을 할 수 없는 단서 조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복음교회에서 12년을 하고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면, 이것은 조금 앞질러 가는 생각인 것 같고요. 여기가 비옵토 1등급이면 개발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어렵다고 보는 거잖아요, 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고민하는 그런 부분, 절차상이라든가 아니면 더욱더 심사숙고해야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아까 우리 정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기부를 받는 조건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부가 있고 저쪽에서 하겠다는 기부 분량이 있잖아요. 그것을 최소화시켜서 정말 기부를 어느 정도 우리가 만족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기부를 높여서 받고, 그리고 이것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려요. 왜 이렇게 생각을 드리냐, 한 예로 시흥5동 생태광장 조성할 때 제가 그것을 제안했을 때 심지어 제가 사는 아파트 주민들도 저희 집 문 앞까지 쫓아와서 굉장히 항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예산을 그렇게 들이며, 그런데 지금 조성해 놓으니까 그 혜택을 누가 봅니까? 주민들이 다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힘든 면이 정말 많고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할 부분이 많지만 그런 것을 최대한 좁혀 나가서 이런 공원이 조성된다면 결국은 우리 금천구의 좋은 공원으로 자리할 것이며 그랬을 경우 시흥3동 주민들이 제일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제가 지역구의원을 떠나서 선거 이런 것을 앞두고 우리는 앞으로 구민의 희망을 내다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상 소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인정하셨고 또 의회 의결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부족한 것도 인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중요사항을 다 말씀하셨지만 저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의 장벽이 얼마나 단단한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을 봤을 때 순복음교회에서 이 부지를 이런 용도로 문을 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참 좋게 봅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도 12년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 이게 딱 끝난다면 정말 이것은 우리가 고민할 여지가 없지만 계약서상에 12년을 하고 우리가 계약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비옵토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비옵토 1등급이고 형질 변경을 할 수 없는 단서 조항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복음교회에서 12년을 하고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면, 이것은 조금 앞질러 가는 생각인 것 같고요. 여기가 비옵토 1등급이면 개발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어렵다고 보는 거잖아요, 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고민하는 그런 부분, 절차상이라든가 아니면 더욱더 심사숙고해야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아까 우리 정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기부를 받는 조건에서 우리가 원하는 기부가 있고 저쪽에서 하겠다는 기부 분량이 있잖아요. 그것을 최소화시켜서 정말 기부를 어느 정도 우리가 만족할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기부를 높여서 받고, 그리고 이것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려요. 왜 이렇게 생각을 드리냐, 한 예로 시흥5동 생태광장 조성할 때 제가 그것을 제안했을 때 심지어 제가 사는 아파트 주민들도 저희 집 문 앞까지 쫓아와서 굉장히 항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예산을 그렇게 들이며, 그런데 지금 조성해 놓으니까 그 혜택을 누가 봅니까? 주민들이 다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힘든 면이 정말 많고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할 부분이 많지만 그런 것을 최대한 좁혀 나가서 이런 공원이 조성된다면 결국은 우리 금천구의 좋은 공원으로 자리할 것이며 그랬을 경우 시흥3동 주민들이 제일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제가 지역구의원을 떠나서 선거 이런 것을 앞두고 우리는 앞으로 구민의 희망을 내다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 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법률 검토에 지방의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그 질의요지를 봤는데 금천구의회에서 문제 제기한 것과 문제 제기한 전반이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판단을 받아서 이것은 의결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설령 지방의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나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3개의 자문을 받았는데 3개 다 지방의회 의결 사항이라고 받은 사항에서 이렇게 의견이 갈린다면 당연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술 위원   이것 가지고 시간이 많이 가네요.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의견이 나오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 복건위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의 활동하는 환경이 힐링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우리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지금 자문을 받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자문을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통과시켜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일이 매끄럽게 끝나지 못합니다.
분명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내가 말씀드렸듯이 3가지 단서를 붙였어요. 급한 예산은 아니다, 맞죠?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두 번째, 계약서가 좀 미진해서 확실하게 좀 더 다진 다음에 계약서상에 12년으로 고정돼 있는데 이후에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세 번째, 이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그 자리에 사업을 할 수 있지 못 하게끔 막아야 된다.
이게 개발이 풀리고 나면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정순기 위원님 대장동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도 있는데, 물론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캠핑장이나 체육시설은 가능하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점차 개발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계약서상에 좀 더 명시해서 그렇게 준비하면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의논을 하는데 좀 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도 진행 절차를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걸쳐서 그렇게 해주면 이게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절차에 대해서.
분명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내가 말씀드렸듯이 3가지 단서를 붙였어요. 급한 예산은 아니다, 맞죠?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두 번째, 계약서가 좀 미진해서 확실하게 좀 더 다진 다음에 계약서상에 12년으로 고정돼 있는데 이후에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세 번째, 이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그 자리에 사업을 할 수 있지 못 하게끔 막아야 된다.
이게 개발이 풀리고 나면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정순기 위원님 대장동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도 있는데, 물론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캠핑장이나 체육시설은 가능하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점차 개발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계약서상에 좀 더 명시해서 그렇게 준비하면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의논을 하는데 좀 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도 진행 절차를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걸쳐서 그렇게 해주면 이게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절차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고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변호사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기간이 행안부 지방자치과의 답변이 가장 권한이 있는 유권해석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도 보낼 거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11월쯤 확정이 돼서 국비 반영이 내년 12월에 되는 사업인데 전국에서 다 들어오는 과정에서 좋은 성과품으로 해서 좀 위에 유치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급하다고 하는 것이고, 계약서의 12년 문제는 처음에는 영구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5년으로 했다가 다시 10년으로 했다가 저희가 한 게 15년이고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그렇게 한 거고, 그런데 그것도 불안해서 만약에 토지를 매매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거......
○김용술 위원   잠깐만요.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그 내용은 이미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 해본들 다시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부터 지금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여지가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잘못된 절차는 당연히 개선......
○김용술 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런 시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시간 여유를 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심정으로 그것을 가지고 진행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 시기를 놓쳐서 했을 경우에 2027년 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고영찬 위원   제가 웬만하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결론적으로 교회가 갖고 있는 사유지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조급한지 저도 알아요. 재직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틀어지면 교회에서도 구청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의 문제 그리고 충분한 상의, 또 주민들의 이런 의견들이 다 반영이 됐는가입니다. 그런데 자문서를 받았는데 의회 동의가 필요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맡겨보겠다. 계속 법적 절차로 가게 되면 차라리 소송을 하세요.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과장님이 안 굽히고 위원님들도 절차상 문제 때문에 이것은 지금 진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데 과장께서 더 이상 여지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는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그럴 권한은 없고요. 그리고 제 재직기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은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부당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그만둘 수 있고요. 그것은 여기서 제 재직기간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것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끝나고 그것을 고민해 보는 것이지, 저의 역할은 그것이 여기서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내부방침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녹지과장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가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해 보면 항상 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이 그때가 아니면 또 한참 있다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여기 2000년도에 와서 2010년까지 근무하면서 독산동 뉴타운 개발한다고 해서 진행하다가 제가 거기를 떠나고 나니까 그것이 한참 또 안 되더라고요. 보면 우리 일이라는 것이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못 하면 그다음 해에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왕 어렵게 이 공원 부지를 무상 사용해 주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니 그래도 국가 예산을 투입하려면 기부채납 하는 토지가 있어서 거기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그런 명분도 필요하다고 해서 교회 찾아가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기부채납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는 것까지 저희가 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년에 바로 삽질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서로가 생각이 같을 때 같이 어느 부분까지는 진행을 하고요. 처음에 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되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들께 다 설명드려야 하고 향후 예산, 국비, 시비가 투입되고도 금천구 지방재원이 들어와야 합니다. 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려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년에 바로 삽질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초기 단계에서부터 서로가 생각이 같을 때 같이 어느 부분까지는 진행을 하고요. 처음에 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되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들께 다 설명드려야 하고 향후 예산, 국비, 시비가 투입되고도 금천구 지방재원이 들어와야 합니다. 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려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들께 설명하고 의사를 들어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조금 늦어졌냐면 작년 12월 말에 협약서가 맺어졌어요. 그래서 사업부지의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지고 그러면서 사업부지가 정해지고 용역을 해서 그림이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께도 설명드려야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께도 과연 여기에 무엇을 채울 것인지 한 번 더 물어보고......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의회에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 사업에 관련해서 계속 저희는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의논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이 그림만 그릴 수 있도록, 이 용역은 그림 그리는 것이지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이 그림을 그려서 의회와 주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과장님이 오셨을 때 가지고 온 자료나 지금까지 해왔던 일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일도 하셨고 그것은 알겠다는 것입니다. 설명 들어보면 이것은 해볼 법도 해요.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지금 절차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 생각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어떻게 진행이 되겠냐고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그 말씀도 드릴게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지금 절차를 가지고 의회와 저희 집행부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이 부분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명확하게 어떻게 하여야 한다,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의견 자문을 구할 때 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또 저희가 논의를 해야지요.
○고영찬 위원   지금 상황이 서로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의를 구해야 한다, 집행부는 안 구해도 된다,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구해야지요. 안 구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서 김용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해 보시고 안 그러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답변하시고 우리도 똑같은 의견을 드리고 평행선을 달리니까 안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해결책이 없으면 더 이상 논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기 위원   충분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속기가 되기 때문에 거명하지는 않고 모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할 때 정부 정책까지 들고 나오는데 우리 국힘도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12.3 사건의 가해자입니다. 가해자이기 때문에 전투 한번 안 나가보고 움츠려 살았는데 그쪽에서는 일단 탄핵을 인용했으니까 선고했잖아요.
○정순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런 발언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지요.
두 번째, 이 사업은 2억 7,000만 원을 해줘서 안 하면 날아가는 돈이고, 살려서 되면 성공할 수 있는 두 가지예요. 2억 7,000만 원 용역비를 잡아줘서 우리가 특위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을 그려보고 공청회 해서 이것이 도저히 안 맞다고 하면 예산 안 주면 이 사업은 절대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용역으로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이 사업은 2억 7,000만 원을 해줘서 안 하면 날아가는 돈이고, 살려서 되면 성공할 수 있는 두 가지예요. 2억 7,000만 원 용역비를 잡아줘서 우리가 특위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을 그려보고 공청회 해서 이것이 도저히 안 맞다고 하면 예산 안 주면 이 사업은 절대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용역으로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해주셨고 저 역시도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외부 자원을 끌어와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제가 몇 가지 의구심이 들어서 가볍게 질문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꼭 그 땅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해주셨고 저 역시도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외부 자원을 끌어와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제가 몇 가지 의구심이 들어서 가볍게 질문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꼭 그 땅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 지역에 보면 주 등산로가 있고 세부 등산로가 있는데 그것이 1.8km 정도 됩니다. 약수터라든가 체력단련시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데 그곳이 사유지에 있다 보니까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토지주의 동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금천구가 대표적인 공원이 없는데 이런 북서울꿈의숲이 있듯이 한강 이남 쪽에는 남서울의 대표적인 숲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응하는 대형 공원을......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복합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완전히 끝은 아니고요.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 그쪽이 북쪽입니다.
○위원장 정재동   제가 봤을 때는 금천구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기부채납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부채납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땅의 공시지가를 보니까 싸게 잡혀 있기는 하겠지만 8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것을 과거에 매입할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2019년도에 감사원 감사 때 박미배드민턴장이 문제가 돼서 1,500평방미터만 팔라고 제의했는데 토지주가 76억 원을 부르면서 전체를 사지 않으면 안 팔겠다고 이야기를......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때 여의도순복음교회 토지가 이전되기 전인데 그때 저희가 76억 원을 주고 그것을 산다는 것은 2조 5,000억 원이 듭니다. 전체 임야에서 사유지가 70%인데 현재 가격으로 2조 5,000억 원이 듭니다. 그것을 올려서 할 만한 엄두는 안 났고요. 그래서 무상사용 계약으로 간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재동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을 굳이 그쪽에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금천구 중심인 별장산 인근이라든지 이런 쪽을 조금 더 개발해서 금천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건축과 자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3종시설 D등급 정밀안전점검 용역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에 정기안전점검 결과 D등급 1개소가 신규로 지정돼서 이것을 정밀안전점검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건축과 관련해서 3종시설 D등급 정밀안전점검 용역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에 정기안전점검 결과 D등급 1개소가 신규로 지정돼서 이것을 정밀안전점검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건축과장 이진원   예.
○건축과장 이진원   올해 본예산에 반영돼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진원   그렇습니다. 1개당입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정찬배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고성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정찬배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고성미 위원님.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현장 관리와 예약사항 등을 관리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3명의 기간제근로자가 파크골프장......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운영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근무를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교체나 수선 같은 것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잔디시설, 콜 같은 경우 골프를 치다 보면 손상을 많이 입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그렇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시설비 자체는 지금 한강환경유역청에서 요구하는 펜스 같은 것을 정리하는 공사비입니다.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예.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알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서울 야외도서관 자치구 확산 지원 신규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해서 공모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주는 재원은 안전관리와 행사진행 용역에 1,390만 원, 도서 구입에 60만 원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자체 재원으로 해서 운영물품을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행사진행 용역과 운영물품 대여가 다른 업체에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 서울 야외도서관 자치구 확산 지원 신규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신청해서 공모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주는 재원은 안전관리와 행사진행 용역에 1,390만 원, 도서 구입에 60만 원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자체 재원으로 해서 운영물품을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행사진행 용역과 운영물품 대여가 다른 업체에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예, 다른 업체에서 용역은 진행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고요.
○도병두 위원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거기에 대여되는 물품을 보통 용역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기가 막히게 2,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같은 데서 할 것을 나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할 것인지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진행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아닙니다. 한 건으로 해서 네 번 나눠서 진행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다른 말로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올린 것은 감액한다는 의견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그렇지는 않고요. 구비를 추경에 잡았는데, 특별교부금이 좀 늦게 결정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서 대체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유병소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 유병소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예, 알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삭감이 아니고 공단 전출금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공단으로 넘겨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찬배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병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찬배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박상보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병두 위원님.
○도병두 위원   궁금한 것만 하겠습니다. 삭감 안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입니다. 불법 주차단속 주민신고 자동처리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전신문고로 만약 주민이 신고하면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주민이 안전신문고로 신고접수를 하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안전신문고로 신고하게 되면 현재는 자동차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행안부나 서울시 같은 경우 연동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는데요. 연동되는 시점이 최소한 일주일 이상 소요됩니다. 연동이 바로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고 난 다음에 인지되는 것이 늦고, 또 인지됐을 때 시스템에 들어오면 종목이 스무 가지 수기로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촬영이 됐고, 또 언제, 차 번호와 위치에 대해서 이분이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주민 신고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까지 다 확인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일단 로드뷰로 보긴 합니다. 직원이 직접 다 입력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시스템을 도입하면 연동 처리, 호환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행안부나 서울시 신문고에서 호환돼서 차 번호만 넣고 인지만 되면 바로 뜨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행안부에 안전신고나 통해서 하면…….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구로 바로 연동이 돼서 들어오는 소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일단은 신고돼서 들어오면 소요되는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우리 구청에서 인지되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바로 들어오고,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니까 판정을 바로바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신고를, 죄송합니다.
○도병두 위원   제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니까 알아들 수가 없어서, 효율이라는 말을 써놨길래 행정의 효율이 어떤 면에서 증대가 되는 거냐, 다른 데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시스템이 안정적인 시스템인 건 알겠는데 어떤 효율이 증대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주정차 신고앱으로 통했을 때 바로 신고가 된다, 이런 개념인 건가 아니면 현재는 신고되면 구청에서 그 사진을 보고 이게 단속 위반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별해주는 건가요? 이 차이가 줄어드는 건지 질문하고 있는 건데요. 혹시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과장 말고 팀장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허락을 하셔야…….
○주차관리팀장 김문관   안전신문고도 있고, 서울스마트폰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데 같은 위치에서 1분 차이 간격으로 시민이 신고할 수 있어요. 30분에 찍고 1분 뒤에 또 같은 위치에서 찍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해주면 신고받은 것을 가지고 맞다 적격을 판정해서 민원인한테 부과하겠습니다, 말겠습니다, 이런 것을 회신해 줘야 되거든요. 회신해주는 절차가 상당히 기존 시스템은 복잡한데 새로운 운영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 절차가 간편해지는 건데, 하루에도 153건이라는 굉장히 많은 건수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병두 위원   이제 과장님 답하셔도 됩니다. 그런 효율적인 증대가 있다면 행정에 효율성이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주차단속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면에서는 민생하고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주차단속에 대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남깁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찬 위원   앞서 도병두 위원님 의견이 앞부분까지는 저와 똑같다가 뒤에서 갈려서, 과장께서 앞에서 일주일 시간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어플로 신고를 해보면 일주일까지는 안 걸리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설명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물론 극단적으로 최대 시간이 일주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한테 바로바로 접수돼서 인지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신고했는데도 잘못하거나 아니면 이게 돌아서 오다 보니까 연동된 시스템이, 비난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훌륭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은 게 물론 도병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한테 압박을 가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스템이 시민신고하고 걸러지는 시간 동안 이의신청 시간을 놓치고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이건 시민신고 들어온 건데 불법입니다. 이건 부과할 겁니다.” 하는 그 시간을 넘겨서 우리가 바로 즉시 인지가 되면 판정해서 주민들이 우리한테 확인했을 때, 그러니까 시민신고위원회를 열기 전에 이것을 정리하는 거죠. 주민들이 이건 내가 시민신고를 당하긴 했는데 정당하게 나에 대한 사항을 대변하는 거죠.
○고영찬 위원   그런데 처음 말씀한 신고자라면서요. 지금 말씀하는 것은 신고를 당한 사람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신고자라면서요. 어플로 신고한 사람한테 최대 일주일 이상 걸린다면서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신고자는 제가 불법 촬영 당한 것을 신고당한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그러니까 당한 사람이 소유하는 시간 차이로 본인이 당한 것을 인지 못 하고, 그러니까 보통은 단속되면 심의회가 심의해달라고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이건 부과를 해야 됩니다 하고 저희가 부과하는데 주민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는 시간을 놓친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매월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그런데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나는 신고를 당한 사항이 아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그 시점의 차이를 약간 놓칠 수 있어요.
○고영찬 위원   뭘 놓친다는 거예요? 내가 우편물 받은 시점에서 아는 거지. 신고당한 사람이 우편물을 받았을 때 아는 거잖아요. 아니, 신고를 당한 사람이라면서 내가 차주야. 그렇죠? 차주를 말하는 거죠? 불법 주정차한 차주?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그런데 보통 시민신고하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넘겨서 받아볼 수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이게 시스템적으로…….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업무적으로 실무 쪽에는 있는데요. 지금 내 차를 불법 주차해서 딱지를 떼면 그분도 바로 알잖아요. 그런데 시민신고하면 신고하는 분 말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그 시간이 늦어져서 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단속됐는지도 모르는데 돈을 내라고 하니 시간을 놓치는 거죠.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주차관리팀장 김문관   이의신청은 20일 안에 보통 하게 되고요. 우리가 문자를 먼저 보냅니다. 우편을 보내는 게 아니라 카톡이나 일반 문자로 해서 그걸 안 받으신 분한테 다시 등기로 우편으로 나가는 체제고요. 그리고 안전신문고앱은 행안부에서 만든 거고 서울 스마트폰 앱은 서울시에서 만든 건데 안전신문고는 우리한테 시간이 경과돼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앱은 우리한테 곧바로 오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인한테는 스마트폰앱으로 신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민원인 신고 말고 우리가 나가서 단속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고…….
○고영찬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게 아닌데요. 20일 안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우리가 왜 20일을 줄까요? 이것저것 상황을 고려해서 20일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뭐가 더 나아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그럼 돈을 안 쓰고 이것을 30일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주차관리팀장 김문관   가산세가 그 기간이 지나면…….
○고영찬 위원   알죠. 그러니까 20일을 주고 있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1,600만 원 투입하면 2년 후부터는 500만 원씩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1,600만 원 안에도 관리비 500만 원이 포함돼 있겠네요?
○주차관리팀장 김문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매년 나중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시스템은 단속과는 별개로 내부적인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목적인 거고요. 단속이 물론 더 효율성,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단속의 효율성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인 행정 결제시스템이 빨라진다는 얘기고 그럼으로써 직원들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단속에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는…….
○고영찬 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건 이해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20일 안에 이의신청하라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뭐가 도움이, “빨리 가니까 빨리 이의신청하세요. 좀 더 늘어납니다.” 이것 정도인 거잖아요.
○고영찬 위원   처음에 말씀하실 때 신고자라고 그랬다가 이번에는 당한 사람이라고 했다가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라니까요. 상임위에서 질의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결위 오셔서 답변이 다르니까 팀장께서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제가 처음에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윤영희 위원   교통행정과요. 마을버스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전에 말씀하실 때는 5월에서 12월까지 8개월이잖아요. 현재 23명 교육을 할 것이고, 160명에게 처우개선비 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운전기사들은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는데 어떻게 매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나요? 아니면 전에 분기별로 할까 생각을 하셨다는데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지금 매월 지급하는 방안이 있고 3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방안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겁니다. 세부지침을 거의 마련해 놓고 있는데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저희 입장은 이 취지를 살렸을 때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만두려고 하는 분들도 조금 더 근무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차원에서 3개월 단위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확정이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다음 주나 그다음 주까지는 확정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지금 유지보수비는 연동 시스템을 신속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500만 원 정도.
○고성미 위원   지금 설치하는데 1,650만 원 들고 매년 500만 원. 유지보수비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1,650만 원에 어떤 게 추가가 되는 걸까요? 그냥 시스템상으로 앱이 추가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어떤 것들이 어떻게 추가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시스템 연동이 빨라진다는 거고요. 어떤 연동이 빨라진다고 하는 건 화면에…….
○고성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그냥 실물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동처리시스템 운영해서 1,650만 원이 드는 이유. 그냥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르시면 팀장님 말씀하셔도 될까요, 위원장님?
○주차관리팀장 김문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거고요. 외부 업체에서 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서 우리가 결제시스템에 연동시켜서 절차를 굉장히 간편하게 축소 시키는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겁니다.
○주차관리팀장 김문관   컴퓨터 소프트웨어.
○고성미 위원   소프트웨어면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안전신문고 담당이나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구에서 굳이 이런 돈을 왜 들여야 됩니까?
○주차관리팀장 김문관   서울시에서 그렇게 구축을 해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구축을 해주지 않으니까.
○주차관리팀장 김문관   서울시 10개 정도의 구청에서 이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쓰고......
○고성미 위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 하면 각 자치구에서 이런 돈을 매년 불필요하게 들일 필요가 없는데 이 앱이 기존에 있는데 이것을 보완하는 걸 또 여기서 반영한다. 처음부터 이런 사업이 왜 들어왔지 했는데 유지보수비 생각을 안 했는데 유지보수비가 매년 들어가면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갑자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들어와서 이 사업이 이게 웬 말인지 설명을 듣다 듣다 보니까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삭감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면서 거론하였던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면서 거론하였던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사안들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안 중 일부에 대해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증액할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삭감된 예산안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님께 동의 여부를 여쭙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로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성미 행정재경위원장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사안들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안 중 일부에 대해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증액할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삭감된 예산안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님께 동의 여부를 여쭙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로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성미 행정재경위원장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정재동   이상으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안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부위원장님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영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영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남서울 희망의 숲 조성 시설비 기본계획용역비 2억 7,000만 원 감액. 문화체육과 소관,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운영 공공운영비 3,600만 원 감액. 기타보상금 3,477만 6,000원 감액.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처리장 유지 관리 시설비 재활용처리장 시설물 개선 공사 3억 3,880만 원 전액 감액.
증액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 소관,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운영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7,077만 6,000원 증액. 내부유보금 6억 880만 원 증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남서울 희망의 숲 조성 시설비 기본계획용역비 2억 7,000만 원 감액. 문화체육과 소관,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운영 공공운영비 3,600만 원 감액. 기타보상금 3,477만 6,000원 감액.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처리장 유지 관리 시설비 재활용처리장 시설물 개선 공사 3억 3,880만 원 전액 감액.
증액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 소관, 독산배드민턴체육관 운영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7,077만 6,000원 증액. 내부유보금 6억 880만 원 증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동   윤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윤영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윤영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동   기획경제국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은 4월 14일 10시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은 4월 14일 10시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