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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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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9일 (화)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행정지원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관)
  3. 2.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행정지원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관)
  3. 2.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찬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보건소 예산안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행정지원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관) 
2.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박찬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서안 1051쪽부터 543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437쪽부터 46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 위원  행정지원국은 2014년도 예산을 전용한 것이 몇 건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3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을 왜 전용했는지, 예산을 전용해야 할만큼 불요불급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저희 과에서는 총 3건을 전용했는데요. 청소용역원을 직접 고용함에 따라 전용한 것이 2억 4,2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종합청사 청소용역을 주었는데 구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목적은 환경미화원의 고용안정
  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실시했고요. 근거는 서울시에서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대책을 세우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추진했고요. 새올시스템의 노후장비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체할 계획이었는데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교체하기로 결정되어 공통기반서버 교체사업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해서 전환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희망편지함에 650만 원을 전용했는데, 이것은 민선6기 4년간 구정방향을 설정하는데 구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희망편지함을 제작·운영하게 되었고요. 시무식을 하지 않은 비용 일부를 부득이 전용하게 된 점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전용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회의를 들어오기 전에 타협안을 내세웠지만 행정지원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사항이지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이 인건비성만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예산전용 사례가 공공운영비 청사관리,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2억 4,229만 6,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 4,229만 6,000원을 전용했잖아요. 이 부분 항목이 맞나요? 전용한 사례가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이란 말입니다. 이 항목에서 이것으로 예산을 전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이것은 이상 없습니다. 목이 안맞아서 전용하게 된 것이고요.
  
김영섭 위원  목이 안맞아서 전용한 사례 맞지요? 그런데 이 부분 올해 예산서를 봐도 그 예산이 행정지원국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1년에 5억씩 집행잔액이 생겨요. 그것은 인정하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이러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어느 목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영섭 위원  2013년도 결산에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에서 집행잔액이 5억정도 발생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2013년도 집행잔액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요.
  
김영섭 위원  2013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4억 9,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매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라는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예산을 전용했잖아요. 전용하기 전에 상위법에 지침이 없었느냐 이것입니다. 청사관리를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해야 한다면......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전용한 부분은 2014년도입니다.
  
김영섭 위원  2014년도 전용했으니까 2014년도 예산편성시에 그것도 행정지원과에서 예측을 못했느냐 이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잔액발생한 2013년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섭 위원  과장님 이따 가서 보세요. 2012년도 결산서를 봐도 예산집행잔액이 이 부분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2014년도에 이 예산 집행잔액을 감안해서 가용을 잡았는지, 아니면 이 예산을 전용했잖아요. 상위법에 분명히 지시가 되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상위법의 지시사항으로 청소대행을 기간제근로자로 전환을 갑자기 바꾸라고 지시는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전용했는지 따지고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지침이 내려와서......
  
김영섭 위원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2013년 12월 27일 시달되었습니다. 2014년 3월 1일자로 전환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때 당시 예산편성할만큼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이미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지침이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통계목에서 공공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바뀐 것이니까 이용이 아니고......
  
김영섭 위원  물론 서울시 지침이 12월 27일에 내려왔다면 거기에 대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사료되지만,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일반행정 및 공통행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나 전용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하면 안된다라고 저는 지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앞으로 이렇게 계속 전용할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저희가 3건을 전용했는데요. 2건은 행자부와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요. 다만, 희망엽서함 65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섭 위원  희망엽서함 650만 원은 구청장 취임식 행사운영비에서 예산이 남아서......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취임식하지 않은 비용으로 주민들 의견수렴하는 엽서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의견수렴해서 뭐가 나왔지요? 자료를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간추려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전용한 사례들에 대해 행정지원국이라 할지라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42페이지 공용차량 통합보험 가입, 차량마다 각각 보험이 들어 있나요? 전체적으로 같이 통합으로 보험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이번에 통합보험체제로 바꾸어 체결했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러면 같은 차종, 같은 연식이면 보험료가 같게 책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예.
  
김경완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502페이지 공공운영비 항목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공공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4억 8,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은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4억 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추경에 8,000원정도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상하수도요금은 얼마에 책정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상하수도요금은 3,500만 원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올해 5,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경완 위원  도시가스요금도 마찬가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도시가스는 1억 2,400만 원 편성했었는데 올해 1억 3,200만 원으로 약간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경완 위원  도시가스 요금은 무슨 이유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공공요금이 전반적으로 몇 %씩 인상되었지만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 공공요금을 무조건 70% 삭감했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을 추가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완 위원  그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요금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이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납득할만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450쪽에 문자전송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보면 전산개발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하는 전산개발은 행정지원국에 국한되어 있는 시스템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구 전체입니다.
  
이경옥 위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다른 부서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 홍보마케팅과가 신설되는데 거기에서도 구정전반에 대한 홍보를 그쪽에서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도 쌍방향문자시스템, SNS를 통한 기반구축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두 가지 사업이 같이 진행될 수 없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그쪽 과와 이쪽 과가 다른 것 같은데요. 그쪽 사항은 모르겠는데요.
  
이경옥 위원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도 구정전반에 대한 홍보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전산관리팀장 전영애  이것은 전체 부서가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저희는 서버구축 쪽이고요. 홍보마케팅과는 프로그램 운영 쪽인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자료를 자세히 주시고요. 다른 과에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행정지원과의 우선순위 사업이 무엇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우선순위는 저희과는 종합청사 복합커뮤니티 공간조성과 조직개편에 따른 공간재배치, 시설개선, 문자전송 업그레이드사업, 종합청사 에너지진단용역, 자가통신망 확장공사 등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대표적으로 썬큰광장, 물론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할 테니까 그 부분 대비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 2015년도 예산이 7억 9,000만 원 증액되었네요. 대표적으로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대부분 인건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행사사업비에서는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사업비에서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인건비에서 16억 정도 증액되었고 사업비는 줄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대표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조직개편에 따라 공간재배치 하는데 2,7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새로운 우선순위사업 1순위로 종합청사 복합커뮤니티 공간조성이지요. 예산서 503쪽 종합커뮤니티 공간조성입니다. 2억 4,200만 원 예산 중에 2억이 커뮤니티 공간조성인데 썬큰광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부분인지.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종합청사 복합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한다는 내용은 민선5기와 민선6기에 이어서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인데요. 종합청사 20%를 구민에게 개방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동안 추진결과 내부공간은 웬만큼 주민들한테 공유가 되고 잘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외부공간은 공간 활용도가 미흡하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이번에 주민친화형 공유시설로 개선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들어오시다 보면 창사 광장 진입하면서 폭이 좁아져서 청사 입구 폭을 즉, 우리은행 상부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상부를 복개를 해서 거기를 확장해서 각종 행사시에 넓게 활용하려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썬큰광장에 벽천분수대가 있습니다. 분수대가 노후되고 또 절전관계로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면분수대를 폐쇄를 하고 벽면녹화 정원으로 바꾸고요. 썬큰광장 바닥에서 주민들의 각종 소규모 문화공연이라든가 휴게시설을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소 광장 앞에 스퀘어 분수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벽천분수대와 함께 폐쇄를 해가지고 그 광장이 상당히 넓은데 상당히 슬럼화 된 공간입니다. 그쪽에 어린이집이 있고 어린이도서관이 있어서 그쪽 시설과 연계해서 어린이 체험학습장이라든가 관련 어린이놀이시설, 생태체험 공간 등을 조성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갖고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민선6기 공약사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5기, 6기 공약사업입니다.
  
김영섭 위원  5기, 6기 공약사업인데 민선4기 때 이 청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5기, 6기 오면서 청사를 전면 재배치하는 스타일로 뜯어고치기 시작하는데, 물론 청사라는 게 갖춰져서 주민의 편의나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쓰도록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민편의의 공간을 재배치한다라는 목적에서 이러한 식으로 청사를 다 뒤흔든다면 뜯어고친다면 물론 잘못된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이 부분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한 가지씩 예산을 편성해서 뜯어 고쳐야지 실질적으로 민선5기 때도 썬큰광장 오픈한다고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간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그때 1억 5,000만 원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도서관 철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본 위원은 그때 당시 반대를 했어요. 역사관으로 개선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오픈시키고 해서 한 것이 마을기업 하나 제대로 들어왔더라고요. 효율적인 청사 관리에 있어서 한번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썬큰광장을 이런 식으로 해서 2.5m~4m를 넓히려고 했다면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했으면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 2억이 왜 들어가는지, 어디에 얼마나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벽천이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친환경 정원을 설치하려는 과정을 했을 때 여기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다든가, 또 보건소 앞에 어떤 시설을 할 때는 얼마나 들어가고 주말농장처럼 했을 때는 기간제 근로자를 몇 명을 쓸 것이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관리하려면 기간제 근로자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추후 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또한 이러한 장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수반될 것이라는 세부사항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건축과 직원을 오라고 한 이유는 이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썬큰광장 이 부분의 채광 등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을 겁니다. 지금 몇 m를 넓히려고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2.5m를 넓히는 것이 1안이고요. 4m가 2안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4m를 넓혔을 때 구조상이나 「건축법」에 위반되지는 않은지?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건축법」에는 위배되지 않고요. 구조상에는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조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김영섭 위원  구조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4m로 하려면 기둥을 몇 개를 세워서 지금 현재하고 똑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철판으로 해가지고 H빔으로 해서 외관상 보기 안 좋아도 그렇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지하 채광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등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용적률에 대해서 일부분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썬큰광장을 만들었던 원래 취지에 벗어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짰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8,000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의 구조진단, 안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채광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이 건물을 설계할 때는 예술적으로 했을 겁니다. 모든 것을 고려해서 썬큰광장을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구조변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 예산 8,000만 원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삭감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안 되어 있고 예산을 쓰기 위한 편성으로 사료되므로 8,000만 원 삭감입니다. 더 이상 반문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가겠습니다. 503쪽 청사보안시설 무인경비 수수료 있지요. 무인경비 수수료가 청사 관리하는데 216만 원 곱하기 12월, 2,59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구청 전체적인 보안시스템입니다. 지하부터 12층, 외곽까지 전체 무인시스템으로 용역을 체결해서 용역비 지출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에스원, 세콤......
  
김영섭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5년에 한 번씩 계약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에스원, 세콤이 가장 현재 가격이 비싸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5년 후에 선정을 하는 부분은 심의를 거쳐서 하기를 이 부분도 지적합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계약을 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정재근  올 7월이면 만료됩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이 2012년도에......
  
○행정지원팀장 정재근  일부 5년짜리가 있고 각 과에 보안장비를 설치하면서 3년으로 계약된 것이 있어가지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할 건데요. 이번에 가격검토를 해서 1월 1일자로 에스원에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자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물론 에스원이 우리 청사에 시스템을 다 구축 해놓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간 식으로 계약만 하면 됩니다. 계약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회사 것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계산해서,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돈이었어요. 3년은 그 부분이었다고 보지만 이제 이 예산은 실질적으로 과다 편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네.
  
김영섭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테니까 이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든 간에 공모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음 506쪽 관용차량 공공운영비가 5,100만 원 증액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보험료가 증액됐는데요. 종전에는 각 부서별로 보험을 들었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통합보험을 행정지원과에서 들도록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영섭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보험이 있겠지만 보험회사 선정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그 동안에는 각 부서별로 했는데요.
  
김영섭 위원  보험회사를 선정할 때 우리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인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이것은 통합보험이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개입찰 할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공개입찰을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 5,100만 원을 증액시켜 놓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네.
  
김영섭 위원  이 보험료는 실질적으로 매년 우리가 지출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 지출한 게 얼마였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작년에 전 과에서 보험료 예산을 7,300만 원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통합하면서 저희가 500만 원 낮춰서 6,7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마 공개경쟁으로 하면 낙찰차액이 약간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김영섭 위원  낙찰차액도 우리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공개입찰 시 잘 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510쪽으로 가겠습니다. 맞춤형복지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맞춤형복지 부분이 210만 원 곱하기 1,117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저희가 예산편성은 최대치 210만 원으로 총 인원수로 해서 산정을 했고요. 실제 지급은 근속연수를 적용하는데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1,87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매년 1만 원씩 20년간 올라가는 체제로 되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1인당 직원 평균 배정액으로 보면 203만 6,000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10만 원으로 편성해서 그 차액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약 7,300만 원정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반영을 못한 시간제 인력이 있습니다. 시간제 인력 약 30명분 약 6,000만 원정도 여기에 계산이 안 됐어요. 왜냐 하면 시간제는 지금 정원에 없는 인력이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들한테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남은 차액이 계산상으로 7,300만 원정도 남아야 되지만 실 집행하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김영섭 위원  시간제 근로자에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복지포인트를 주는지, 몇 시간 근로자이며 그 시간자 30명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시간제 인력은 7시간 근무하는 인력이고요. 30명인데 이 부분을 반영을 하지 않은 이유는 원래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휴직자가 약 79명정도 있거든요. 이 휴직자한테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중도에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더 늘어난 경우도 있어 변동이 많기 때문에 휴직자에서 약 40명정도 잔액이 발생되는 것을 시간제 30명으로 대체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정말 쉽게 얘기하면 그냥 기분 좋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차등지급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1,117명하고 무기계약직 33명을 합치면 약 1,200명정도의 인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포인트 100%를 받는 직원은 몇 명이고 150만 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평균으로 나누면 203만 6,000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전체에서 직원수를 나누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210만 원씩 계산해서 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평균 금액은 203만 6,000원입니다. 그 차액이 7,300만 원 발생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거기에 시간제인력 30명분을 계산하면 약 6,000만 원 되는데 그래서 실제 집행 잔액은 1,300만 원 정도 예상된다는 겁니다.
  
김영섭 위원  매년 이 부분에서 약 7,0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2013년도에 6,800만 원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2014년도 예산 반영할 때에 6,510만 원을 감액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1,300만 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은 다 끝나지 않았는데요.
  
김영섭 위원  행정지원국은 지금 현재 집행 잔액내용을 보면 전부 인건비성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민감한 사항이지만 예산을 집행 잔액을 남기기 위한 추경에 내놓기 위한 예산 편성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물론 급여라든가 복지포인트는 부족한 것보다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러나 급여 부분은 예비비도 쓸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에서 인건비 타령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집행잔액을 발생할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나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에게 밀접하게 가서 사업해야 될 사업비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정말 돈 100만 원, 200만 원만 주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우선순위에 밀린다거나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 행정지원과만 보면 2013년도 총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60억 정도 됩니다.
  
김영섭 위원  물론 인건비를 갖고 매도하기는 민감한 사항이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정말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사업부서는 돈 100만 원 200만 원이 부족해서 못 하는 사업도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기법을 바꾸어서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적법하게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보는데 국장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예산 집행잔액이 60억 정도 나온 이유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행자부 지침을 따르다 보면 인건비를 방만하게 운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인력 운영을 타이트하게 하는 이유는 집행잔액이 나중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그 다음연도의 추경재원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죠.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기법이 계속 있는 한 이러한 것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면 다 하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인력을 타이트하게 함으로써 다음 년도에 추경재원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죠. 기법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물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이 예산기법을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바꾸어서 현실에 맞게 편성하지 않는 한 아까 얘기한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서 추경을 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개선할 방향을 우리도 모색해 보고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520쪽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고도화사업인데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에서 7,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자가통신망 구축하는데 1,6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고요. 위성방송 검사장비 구매하는데 1,400만 원 또 유지보수하는데 작년보다 4,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정보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시시콜콜 너무 많아요.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가통신망 확장공사가 어떤 부분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독산3동 꿈꾸는나무라고 청소년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가 신규로 건립되었는데 거기가 우리 전용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KT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매월 95만 원씩 집행하고 있어요. 자가통신망 구축을 하면 공공요금 95만 원을 내지 않으니까 절약하기 위해서 이번에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자산취득비 위성측정장비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이것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위성방송 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 12월부터 전 공동주택에 전부 확대해서 위성방송 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검사하기 위한 검사장비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걸 해놓으면 달라지는 게 뭐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민원업무처리 하는 것인데 직원이 검사장비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이를테면 검진을 하는데 의사가 청진기가 있어야 육안으로만 진단할 수 없거든요. 첨단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김영섭 위원  몇 대를......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1대입니다.
  
김영섭 위원  1대만 교체하면 다 해결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건축법」이 바뀌었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엔 옥상에 유선안테나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장비가 없어서 육안검사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검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쓰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523쪽에 U통합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1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어떤 부분에 감액을 시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금천경찰서하고 CCTV 공유영상 부분에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2013년 2014년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1억 5,000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구축망이 경찰서와 연계했으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가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지금 8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노원구가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금천구가 했죠. 이 부분도 예산은 편성을 해주었지만 우리 구가 선두주자 대열에 서서 하는데 얼마가 삭감되었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빼고 1억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두 번째로 증액된 부분인데 일반운영비가 6,3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이 부분은 올해 CCTV 설치된 곳이 300개 정도 되는데 내년에 80개 정도가 증설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요금하고 전기요금이 5,000만 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 또한 매년 집행잔액이 8,000원씩 나왔어요. 일반운영비가 CCTV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회선료가 연간단가 성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유지보수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섭 위원  유지보수 쪽에 예산을 증액을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그 부분도 있고 사용료 쪽으로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 입장에서 얘기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지금 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올해 예산 4억 5,000만 원이 CCTV 설치할 예산으로 내년으로 명시이월되어 있고요. 특별교부금 5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9억 5,000만 원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약 63개소에 200대 정도가 추가로 설치되기 때문에 공공요금도 거기에 따라서 더 편성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영섭 위원  CCTV를 몇 대 증설할 계획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200대 정도입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50만 화소가 총 몇 대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가장 낮은 것이 41만 화소인데 430대입니다.
  
김영섭 위원  증설도 중요하지만 장비교체로 예산을 쓸 수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내년 봄에 검토할 텐데 63개소 정도 증설을 할 예정인데 취약한 곳 또 너무 노후화되어서 교체해야 할 곳이 30군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200대 중에서 130대를 하면 운영비가 개당 얼마씩 들어가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개당으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섭 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 예산의 일부분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CCTV 운영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공공운영비에서도 1,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시설비에서도 3,200만 원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너무 과하게 잡아놓은 부분이 있고 CCTV 가격도 기종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이 높다고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고자 하는데 얼마 정도 삭감해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저희는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 안 하고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세부자료를 요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제일 우선순위 사업으로 썬큰광장 사업은 주민에게 청사의 일부분을 내주겠다는 민선5·6기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그 부분에 본 위원도 반대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료상에 구조상 2m 50cm에서 4m로 넓혔을 때 썬큰광장을 설치했던 애초의 취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첫 번째 채광이고 두 번째 올라오는 계단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구조상에 2m 50cm를 넓혔을 때 어떠한 구조물을 설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 또 4m로 넓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구조물을 설치할지 세부적인 사안이 검정되지 않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8,000만 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추후에 한 번 더 연구했다가 하면 됩니다. 우선 청사를 급하게 뜯어고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청사관리가 주민에게 돌려주는 목적도 있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은 일반인들에게 오픈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아무 데나 근무공간에 올라온다고 해서 엘리베이트까지 다 막아가면서 지문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청사를 개방한다는 취지와 맞지도 않는 부분에 예산을 쓰면서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 다른 부분은 전부 인정을 합니다. 기간근로자를 썼을 때 예산의 세부적인 것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주말농장 비슷하게 이런 부분이었을 때 지금 기간근로자 몇 명 씁니까? 도시농업 해놓은 기간제근로자......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이라서......
  
김영섭 위원  3명인가 4명이 하더군요.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도 좋아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추후에 관리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하고 행정지원과는 인건비성 부분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기법이 다시 바뀌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자부의 지침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는 좀 더 개선할 방향을 연구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썬큰광장 부분에서 8,000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544쪽부터 563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462쪽부터 475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 위원  자치행정과 2015년도 예산 많이 감소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금년도 선거예산이 감소되어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예산만 감소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예.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헬스기구를 구비로 사줬잖아요. 운영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기금에서 사주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기금은 용도에 맞으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위원회 심의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독산4동 주민자치센터에 런닝머신 10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제품 중에 처음에 구입단계에서 국산이 아닌 외제가 들어와 부속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 하나 고치는데 돈이 더 든다는 것입니다. 독산4동은 내구연한으로 봐도 교체시기라고 봅니다. 2011년도에 독산4동 3대 정도 런닝머신을 바꾸어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독산4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대를 교환했어요. 현재 4대가 서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산도 없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연말에 시비 지원금이 3,700만 원 나왔습니다. 동의 헬스기구에 대해서 수요파악을 했습니다. 이번에 독산4동은 런닝머신 1대와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줬고, 시흥1동은 자전거 2대 해서 필요한 동은 저희들이 사줬습니다. 지금현재 납품은 안되었는데 조달구매를 한 상태입니다.
  
김영섭 위원  현장을 가서 보면 4대가 사용할 수 없어요. 올해 3대를 교체했고, 2012년도에 우리가 3대를 구에서 교체해 줬어요. 6대가 교체되었어요. 4대를 쓸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주민에게 헬스비용을 받잖아요. 그러면 교체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서울시비 3,700만 원 내려왔다면 돈 많이 남아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독산4동만 해줄 수 없어서 전 동 수요조사를 해서 전 동에 골고루 해주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전 동에 골고루 해준 것도 중요한데 수요조사를 해서 기금으로 쓸 수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기금범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기금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면 3대만 더 교체해주면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수요조사해서 개선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분명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11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조달구매 했는데, 독산4동은 런닝머신 400만 원 짜리와 자전거 사줬고요. 현재 동에 다 사줬기 때문에 나머지 시비 잔액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시비가 없으니까 기금에서도 할 수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기금은 저희들이 사주는 것이 아니고 동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다 써서 동 기금이 없다니깐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우리 구 기금은 없고요.
  
김영섭 위원  예산을 편성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수요도 조사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독산4동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비목신설을 해서라도 할테니까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치행정과에서 조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조사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546쪽, 타 구 사례와 비교해서 청장포상이 남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25개 구를 조사했습니다. 인구수 대비 표창인원이 저희구가 하위권입니다. 끝에서 5위 정도 합니다. 타 구는 우리 구보다 더 많습니다.
  
김영섭 위원  돈 들어가는 것은 제일 먼저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은 하위수준에 머무는 것 주민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남발이 아니라면 이런 것이라도 1번을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많이 준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만큼 공적이 있어야 주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공적조사를 철저히 해서 남발성이 아니라면 주민에게 격려차원에서 해야 된다. 25개 구청 중에서 20위 정도 된다면, 포상심의를 더 철저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한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547쪽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 기능보강에서 1억 2,228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내년도에는 동 주민센터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씩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밀리고 있는 데가 기계가 없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 대씩 사주려고 하다보니까, 독산1동에 1대 있고, 3대는 민원여권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수요가 별로 없는 데를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신규로 6대를 사서 10군데를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김영섭 위원  독산1동 주민센터 옥상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가봤는데요. 옥상방수공사에 2,000만 원 든다고 해서 이번에 요청했는데 구 예산 사정이 안좋다고 해서 잘린 사항이기 때문에, 독산1동은 비는 안 새는데 보수해야 합니다. 올렸는데 잘려서......
  
김영섭 위원  왜 잘렸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구 예산사정상 예산이 없어서......
  
김영섭 위원  삭감된 것입니까? 잘린 것입니까? 우선순위 사업에서 밀린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저희과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김영섭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독산1동 옥상방수공사에 2,065만 3,000원으로 견적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현재 예산이 얼마 정도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나머지는 동 청사유지보수비 전 동해서 동별 200만 원씩 해서 10개동 2,000만 원 있는 것으로......
  
김영섭 위원  독산1동 옥상방수 공사를 하려면 2,060만 원 예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증액부문으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독산1동 청사 옥상을 가서 보면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텃밭가꾸기 하기 위해서 빗물이 나가야 되는 부분의 누수가 너무 심합니다. 방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이런 예산도 편성 안해주는 구가 무슨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행정을 하고 탁상 아닌 현장중심의 행정을 한다고 말로만 하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행재위에서 계수조정 때 증액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얼마 증액시켜 놓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1,540만 4,000원 증액으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 증액해서 독산1동 동사무소 청사 옥상방수공사는 우기 오기 전에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빙기가 끝나면 바로 하실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3~4월 정도에 할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기 오기 전에 예산을 쓰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서 548쪽 주민참여행정의 활성화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1,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비가 6,395만 원으로 동결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올해는 자치회관 페스티벌이 시비가 약간 있어서 했는데, 내년이 개청 20주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 페스티벌을 개최하려고 그 예산이 없다가 올해 새로 생겨났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자치회관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자립형은 저희들이 일부만 주는데, 자립형이 아닌데는 부족분을 매달 요청합니다. 그 쪽에서 나 온 것 같고요. 방학특색프로그램 지원은 방학동안 2회씩 가라고 했는데 1회씩 간 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왜 집행잔액이 생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안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 집행잔액이 생기는 것은 제가 이해해요. 자치회관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생기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동에서 자치회관에 주는 프로그램 강사료인데요. 그때그때 프로그램 변경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김영섭 위원  강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10명이 안되면 저희가 폐강시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긴다. 그러면 2,000만 원 삭감하려고 했는데 삭감하면 운영 못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이것도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잡은 것인데 그냥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김영섭 위원  여기에서 2,000만 원 삭감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저를 설득해 보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좋은 것인데......
  
김영섭 위원  이 부분 세심하게 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제 공약사업도 이 부분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551쪽, 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활동은 국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인건비만 국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영섭 위원  어떤 인건비성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코디네이터라고 자원봉사활동 DB구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신청하면 전산관리하는 것과 자원봉사자 교육시키는 두 사람 인건비가 있습니다.
  
○김여섭 위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연 4,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중 50%가 국비에서 지원됩니다.
  
김영섭 위원  매칭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국비가 2,592만 원 밖에 안돼요. 구비가 7,43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 비율이......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전체는 구비가 다 들어가는 것인데요.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보험료만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는......
  
김영섭 위원  보험료와 인건비만 국비 50%가 지원된다는 이 말이죠. 타 구 사례도 똑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똑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보험료 같은 경우 비율에 의해서 계약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면 거기에 똑같은 금액으로 하니까 매우 쌉니다. 하루 이상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1만 명이 조금 넘는데 이 사람들 보험료가 6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예산을 타이트하게 짰기 때문에 2015년도는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국비가 530만 원 내려와서 거기에 매칭해서 그만큼......
  
김영섭 위원  매칭비율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보험료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을 편성 안하면 국비를 받지 못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도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국비가 적게 들어오고 구비를 많이 편성한 사례잖아요. 이 부분 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 위원  김용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께 실망이 많아요. 지금 우리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헬스장이 있는 동사무소가 5개가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우리가 심의할 때 예산편성을 해서 낡은 운동기구를 교체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니까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김용진 위원  자치행정과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구의원 체면 살리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동사무소 5개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2개, 그리고 구청하고 8개라고요. 금천구 관내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8개입니다. 거기에 운동기구가 있는데 고장이 나서 못한다고 하면 구청장 얼굴에 똥칠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운동을 해가지고 건강하게 되면 하다못해 감기라도 걸리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 구민들은 행복한 삶이 되거든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놓고 그 운동기구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다면 구청장이 잘못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를 다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물론 구청 것은 빼고 7개에 대해서 고장난 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그것을 하라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자료를 국장님도 없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낸 세금이 모여서 이 예산이 된 것인데 10명이 쓰는 것보다 똑같이 100만 원을 쓰더라도 20명이 쓸 수 있는 것을 해라는 겁니다. 헬스장 그것 하는 것은 돈 얼마 들어가지 않고 각 동사무소 많다 월 이용인원이 약 200명씩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약 50~60명이 헬스장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단위로 하면 몇 명이 이용을 합니까?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그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들이 건강하고 그런 취미활동도 하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관장하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때 제가 실망을 많이 했다는 얘기이고요.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언제까지 가져오실 겁니까? 다른 어떤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고장난 것은 전부 없애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연말에 수요조사를 해서 현 상태는 다 수리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필요한 것은 다 그렇게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내구연한이 거의 다 지난 것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바꿔주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데 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또 그것을 하려면 다른 것을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용진 위원  그런 것을 하라고 구의원을 뽑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라고 구의원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지방자치제가 필요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모욕하거나 인격적으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전부 좋은 뜻을 갖고 하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헬스기구 예산 얼마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이 예산서를 보면 몇 십명이 이용하는 데 몇 천만 원씩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8개소 해봤자 5,000만 원이면 다 해결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고장난 기구를 사용하다고 다쳐도 구청장을 원망할 거고요. 물론 보험을 들었다 치더라도 그 예산은 약 5,000만 원이면 8개소 시설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국장님! 8개소 노후된 것 정확하게 파악하셔 언제까지 갖다 줄래요?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조만간 갖다 드리고요.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 헬스기구나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원칙은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그 시설을 관리하고......
  
김용진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요.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분명히......
  
김용진 위원  그것은 무슨 원칙입니까? 대한민국 법에 나와 있는 원칙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자기네들이 돈을 받는 게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대원칙은 거기서 자기네들이 시설을 수리하고 하는 게 의무입니다. 그렇게 원칙을 정해놓아야지 자꾸 이것을 우리가 구입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 돈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진 위원  그것은 국장님 논리이고 공무원 논리이고요.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위원님도 해보셨는데, 그 체육시설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용진 위원  저도 공무원 할 때는 그런 논리를 폈어요. 나도 자치행정과장도 해봤고요. 아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구민 건강을 신경을 써야 되고요. 우리가 3,100억 중에서 5,000만 원 빼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그런데 매년 연말되면 시에서 약 4,000만 원 가까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고쳤고 내년에 연말에 또 내려오기 때문에......
  
김용진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자고요. 거기에서 나온 예산으로 하고 부족한 것은 지금 현재 교체해야 될 것을 예산을 뽑아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15일 아침까지 갖다 주십시오. 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토론을 해서 할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예산이면 10명이 사용하는 것보다 100명이 사용하면 더 좋잖아요. 저는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챙긴 것이고 또 구청장 체면을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다음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만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시흥동 쪽 주민센터 헬스장을 제가 다 봤거든요. 그리고 강사 트레이너에 대한 부분도 다 봤는데, 그것은 시흥1동, 시흥4동, 시흥2동은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금 마련하고 있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입니다. 400명, 500명 회원이 회비를 내면 그것을 잘 저축했다가 이 기구가 고장이 나고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다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시흥1동 같은 데는 오래됐잖아요. 그런 데는 저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는 해주셔야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박만선 위원  계속해서 더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룰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뒷받침을 자치행정과에서 해줘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알겠습니다.
  
박만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박만선 행정재경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과 같이 실질적으로 국장님! 지침서에 우리구 헬스기구 지침서에 우리구가 헬스기구가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교체해주라는 지침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 지침대로 해야 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김용진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예결위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헬스기구하고 또 현재 불요불급으로 교체해줘야 될 기구를 뽑아서 첫 번째는 내구연한이 지난 기구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나 헬스기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구를 뽑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서 운영한 기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매칭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헬스기구 중에서 런닝머신을 시흥4동에서 5대를 교체해주라고 하는데 기금으로 2대를 하고 우리 구에서 3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해줄 수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영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문제 부분에 우리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좀 소홀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독산1동 방수문제가 삭감되어 가지고 편성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사실 우리 금천구의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누수가 조금 된다고 해서 그냥 두면 그게 나중에 철골이 부식되어 대대적인 수리가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미연에 방수를 해가지고 안전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독산1동뿐만 아니고 모든 청사관리나 우리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1회성 행사나 그런 행사비용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줄여서라도 안전부분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우리 자산을 스스로 지켜나가고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없도록 대비해주시기 바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서안 564쪽부터 567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476쪽부터 479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예산서 564쪽 재무과 예산이 2015년도에 2,900만 원이 증액됐지요?
  
○재무과장 이상환  네.
  
○김영섭  재산관리 부분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상환  신규가입 목록이 조사된 것이 안양천 제방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게 공제회에 가입이 안 되었거든요. 안전사고도 있고 해서 공제회비가 일부 들어가고요. 수변, 어린이집 3군데, 경로당 증축한 부분 그렇게 해서 예산이 3,0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많이 보충하면 보충할수록 재산관리 비용은 늘어나겠네요?
  
○재무과장 이상환  네, 공제회비 같은 경우 늘어납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은 시비로 건물을 건립할지라도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더 수반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상환  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서울시장 공약사업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한 동네에 5개씩 짓는다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상환  네, 공제회비 예산은 늘어나게 됩니다.
  
김영섭 위원  그 다음 홀몸주택 그 부분도 마찬가지죠?
  
○재무과장 이상환  네.
  
김영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관리 측면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이 예산 역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재무과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없는 것 아닙니다.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이 많아요. 2016년 예산편성 시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계약 및 물품관리 예산 330만 원을 감액했어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상환  저희가 리더기가 있습니다. 물품관리하는데 기계가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물품관리조사를 했기 때문에 리더기가 필요했었는데 내년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재무과하고 감사담당관하고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지금 타구 사례들을 한번 봐보세요. 계약업무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가 2015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가보니까 각종 수의계약 관내 업체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8번 항으로 동사무소 회의석상에 자료로 올라왔어요. 설비, 간판, 인쇄 이 3개업을 사업자등록체제로 들어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그러한 자료가 배포됐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상환  그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께서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많이 편중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관내 그런 업종을 일단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수의계약을 폭넓게 지역 업체에게 나눠주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현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심의를 하지요?
  
○재무과장 이상환  네.
  
김영섭 위원  그 전에 원가심의를 하고 사전 투·융자심의까지 감사담당관에서 해오면 여기서는 계약업무만 하잖아요. 이 계약업무에 직원을 증원을 시켜서라도 이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타구를 한번 보세요. 우리구 같이 계약을 쉽게 해주는 구가 없어요. 여기서 광명시만 가도 재무과에서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우리도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물론 감사담당관 쪽에서 원가심의를 하지만 계약업무는 실질적으로 타견적 하나만 제대로 받아도 제대로 된 것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 지적해 볼까요. 우리구에서 화장실 개선을 했어요. 칸막이 하나하고 욕조하나 하는데 예산이 2,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에 타당성조사를 한번만 했다든가 사전심의를 제대로 했으면 그런 예산을 1,000만 원 이상 더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묵인하고 지시에 따라서 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의견을 들어볼랍니다.
  
○재무과장 이상환  어차피 계약부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게 최대의 목표입니다. 사실 전문성이 모자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세심하게 봐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복지복지하면서 복지에 더 편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계약부서에 전문인력을 재배치해서 이 예산이 헛되이 계약되지 않도록 사전심의를 철저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유가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는데 과거에는 배럴당 130~150불까지 갔던 것이 요즘은 70~80불까지 내려간 사항이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석유공사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유류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재무과 뿐만 아니라 각 부서마다 금년처럼 농산물이나 기타 등등 물가가 내린 적이 없고 이렇게 싼 적이 없었어요. 유류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든 경쟁입찰이든 간 가격에 대한 개념을 잘 가져서 잘 대처해서 우리 예산이 덜 새도록 계약에 신경을 써서 다른 부서에도 같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도 문제를 봤습니다. 재무과에서 수의계약하는 부분에서 관내 업체에 알려주었죠. 그런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그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 투명성을 유지하고 업체에 골고루 계약을 하겠다는 취지로 알려드렸죠. 그것은 잘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업자들도 남아야겠지만 구매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더 써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568쪽부터 573쪽까지 설명자료 480쪽부터 48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568쪽 구민감동 민원행정에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조경호  공공요금 우편요금이 전년도에 삭감을 많이 해서 금년도 추경에 1,300만 원을 의원님들이 해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추경을 다시 안 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민원여권과 역시 물론 그때 당시 집행잔액이 2013년도에 많이 발생한 이유는 민원여권과에 기계를 못 사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민원행정구현에 있어서도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잔액도 고려해야 된다. 무조건 민원여권과라 해서 예산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하게 지적할 수 없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더 세심하게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570쪽에 고객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에 1,368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거든요.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되었죠?
  
○민원여권과장 조경호  무인민원발급기를 당초 4대를 복지센터로 전환할 때 평소에 김영섭 위원님이 감사담당관에 지적한 남문시장 외 3개소가 이용실적이 적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복지센터로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어서 이전 관련 예산을 4대에 500만 원을 편성했고 무인민원발급기가 당초 신규 구입한 것이 그때 아트박스로 해서 2대를 신규로 발급했을 때는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업체에서 애프터서비스 기간으로 면제를 했는데 면제기간이 지나서 그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한 번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그때 당시는 그 사항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2년 정도 사용을 해보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용 용도가 부적합하다면 장소를 이전해서 사용에 용이한 쪽으로 주민에게 행정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전에 예산을 잘 사용해서 썼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조경호  지적하신 말씀대로 꼭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경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574쪽부터 580쪽까지, 설명자료 480쪽부터 48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부동산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577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리 부분이 잘 이행되고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시 한번 도로명주소 부분이 그때 당시는 국가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했지만 실질적으로 세월이 지나가보니 또 잊혀졌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편물이나 모든 것을 보면 구주소를 찾아 쓰기를 하는데 중간적인 해결방법이 주민에게 많이 전달이 안 되고 특히 젊은 층은 빨리 이해를 하는데 어르신들은 옛주소를 많이 사용하는데 계몽운동할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계속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사용률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578쪽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현수막 제작에 따른 소모품 비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몇 개 정도......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300만 원 신설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부동산정보과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있겠느냐 생각했는데 부동산정보과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집행잔액이 포상금은 실제 집행이 안 되었지만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는 것은 그 부분에 개선의지가 없다고 해서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도개선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거라면 타 구 사례라든지 지침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런 예산은 집행잔액을 물론 문제점이야 없지 않겠지만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산 사용목적이 없는데 예산만 편성하는 것도 예산기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예.
  
○위원장 박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및 각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서안 583쪽부터 611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493쪽부터 52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이경옥 위원님!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6쪽 응급처치교육 운영, 강사가 외부에서 오는 강사입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열린 보건소 행사 때 주말 응급처치교육을 할 때가 있는데 열린 보건소 쪽으로 응급처리교육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교육 참여대상과 참여인원은 얼마입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이것은 주로 해피워킹 행사할 때 응급처치교육 부스를 마련해서 그때 오시는 분들 체험할 수 있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렇게 해서 2번입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우선은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열린 보건소 예산이 내년 2월 정도에 서울시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때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다시 조정할 생각입니다.
  
이경옥 위원  이것 외에 구청 내에서 하는 것, 해피워킹과 상관 없이 진행되는 응급처치교육은?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구비로 360만 원 잡혀 있고 서울시에서 2,000만 원 가까이 교육기관으로 직접 배부하고 서울시에서 위탁한 교육기관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산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것과 덧붙여서 응급처치교육이 두 번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행사와 병행해서 하는 응급처치교육입니다.
  
이경옥 위원  응급처치교육을 밖에 나가는 하는 해피워킹 행사와 연계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아무래도 행사 때 참여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있고, 많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피워킹 행사 때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행사운영과 전문강사료로 항목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것이 동일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여기에 파견되는 강사는 평상시 구 내에서 하는 기관이나 강사 퀄리티 이런 것이......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주로 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라이프세이빙 소사이어티 그런 쪽으로 강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응급처치교육이 제가 봤을 때 금천구 내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응급처치교육을 몇 회 하느냐, 몇 명이 참여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실전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실질적으로 본인이 배운 것을 얼마만큼 밖으로 표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느냐가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교육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량적 결과물은 아니어도 일단 교육을 거쳐 간 분들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세심하고 전문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서안 612쪽부터 642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520쪽부터 53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설명서자료 537페이지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더 감액되었어요. 내년은 담뱃값도 오르는데 감액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감액이 된 것은 실질적인 감액은 아니고, 열린 보건소 예산이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인건비 4,900만 원이 열린 보건소로 이관되는 바람에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김경완 위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를 열린 보건소로 통합예산으로 이관시켜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건비가 빠진 금액이거든요.
  
김경완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연사업으로 담뱃값이 오르기 때문에 내년이 기회라면 기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건비 외에 시설이나 홍보비, 기타 비용이 많이 발생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내년부터 담뱃값이 배 이상 인상되기 때문에 재료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재정을 감안해서 굉장히 줄이고 줄였습니다. 상임위원회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을 많이 해주셔서 조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경완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봉규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서안 642쪽부터 646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540쪽부터 545쪽까지,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543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에서 더 베스트업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최상원  더 베스트업소 선정은 2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데 공중위생업소하면 목욕업, 이·미용업 등 5개 업종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금년도에는 목욕업과 세탁업을 평가했습니다. 평가기준은 영업장 준수사항과 청결도 이런 것을 평가하는데 90점 이상 평가받은 업소는 녹색등급이라고 하고, 90점에서 80점까지 획득한 업소를 황색, 80점 이하를 백색등급으로 표시합니다. 그 전체 업소의 10% 범위 내에 든 업소에 베스트업소 표지판을 부착합니다. 이 예산이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평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부착하게 된 업소는 약 11개 업소가 되는데요. 목욕업과 세탁업 2개 업종만......
  
김경완 위원  목욕이나 세탁업이 2개 업종만 선정되는 것이죠?
  
○위생과장 최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관내에 많은 업체가 있을텐데, 10개만 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위생과장 최상원  평가를 해서 녹색등급 이상 중에서도 10% 범위 내에 든 업소만......
  
김경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경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  제가 회의에 조금 늦게 참석하여 보건의료과 지적사항이라든지, 잘못 편성된 예산 지적하려고 했는데 빨리 끝나서 되돌아가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와 보건의료과를 보면 각종 사업이 주민과 밀접한 사항인 것으로 사료되고, 각종 매칭사업, 기금, 국비·시비·구비의 편성 관계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한 부분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국·시비, 기금 운용체계에서 다른 부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기법이 바뀌지 않은한 2013년도에는 많은 집행잔액을 냈고요. 보건소는 보건의료과라든지 다른 부서 예산 전용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물론 예산 전용을 불요불급한 곳에 했겠지만 앞으로 예산 전용한 사례들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수경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장입니다.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잔액부분으로는 2014년도에 예방접종 관련해서 7월부터 어린이폐렴이 필수예방접종으로 되면서 나중에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으로 1억 3,000만 원 정도 구비확보를 했는데 병원에서 예방접종하는 아이들이 20% 정도가 되어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런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 예측을 잘 감안해서 편성하여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은 건강증진과에서 3건, 보건의료과에서 1건이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무관리비 쪽이나 홍보물품 제작 건, 검사비 부족에 따른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보건의료과에서 갑자기 장비가 스톱이 되는 바람에 장비를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전용한 부분이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예산전용 부분을 신경 써서 예산전용이 안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편성기법이 바뀌지 않는 한 보건소에 건강증진과, 위생과의 모든 사업이 구비 편성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국·시비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구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겪어야 될 예산기법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수혜자 혜택이 일부분에게만 가는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구비가 과다하게 편성되는 매칭사업은 지양해 달라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답이 어렵습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구비가 많이 편성되고, 수혜혜택이 대부분의 주민에게 혜택이 안가고 불요불급함이 아닌 일부분 매칭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은 지양해 달라고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고민해 본 적 있느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2014년도에는 저희가 꼭 해야 하는 매칭사업도 구비확보가 어려워서 예산편성을 못한 그런 부분이 많았고요. 2015년도 예산은 그래도 매칭사업 쪽으로 해서 꼭해야 되는 사업은 예산확보가 되어서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보건소 예산이 13%정도 증액되었는데요. 저희 보건소 예산은 꼭 해야 되는 예산이고요. 소수를 위한 예산은 전혀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건소에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이 예산만큼은 꼭 편성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 예산심의 끝났습니까?
  
○위생과장 최상원  네, 끝났습니다.
  
김영섭 위원  포괄적으로 제가 지적합니다. 보건소장님 이런 부분이......
  
○보건소장 김수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 잘 이해하고요. 아무튼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위해 최대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서 643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2억 2,700만 원이 국·시·구비로 예산편성되어 있잖아요.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무슨 업무의 예산을 편성했는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우리 구가 무엇을 하는지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식품안전관리는 방대한데요.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또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이 됐는지 거기에 따른......
  
김영섭 위원  예산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식품안전하면 사람이 먹고 사는데 가장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안전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2억 7,000여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억 7,000만 원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집행하는 사업예산이고요. 나머지 경직성경비로 집행하는 겁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식품안전관리 부분은 먹거리에 대해서 안전한 식품인지 아닌지 관리감독하는 예산으로 보면 되겠네요?
  
○위생과장 최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럼 그 부분이라면 예산서 643쪽 하단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최상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예산 설명서 542쪽을 보시면 거기에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돈을 받고 어린이 급식소가 146개소이고 정회원은 76개소, 준회원은 70개소이고요. 여기에 급식 지도관리는 360개소를 했고 영양관리 방문은 170개소를 했으며 식단 제공은 7,068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통신은 1,717개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게 민간위탁금 성향으로 봐야 됩니까?
  
○위생과장 최상원  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우리구가 실질적으로 어린이급식소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지금 현재 미흡합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구가 2억 7,000만 원이 국·시비가 편성이 됐지만 이 돈을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역할이 무엇인지 지금 묻는 겁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이 2억 7,000만 원은 약 65%정도가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이고요. 나머지 25%정도는 사업비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센터의 직원들은 무엇을 합니까?
  
○위생과장 최상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어린이급식소의 어린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지, 영양이라든가......
  
김영섭 위원  안전한 먹거리를 어디까지 안전한 먹거리라고 하는지, 안전한 먹거리라고 대표적으로 한다면 어떠한 먹거리를 어떻게 급식센터에서 관리감독을 하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어린이집에 먹거리가 친환경 식자재로 내년에 더 많이 변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에서 내년에는 어떠한 친환경 부분을 만든다면서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앞서서 우리구 관내 어린이집에 식자재가 공급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육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사회복지 쪽에서는 인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는 이러한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먹거리 안전대책에 대해서 어디까지 친환경으로 볼 것인가. 정말 서울대학교에서 스티커식으로 발행을 해준다면서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의 목적에 맞게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급여에 준하지 말고 이미 급여가 편성이 됐다면 종사자들이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위생과장 최상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린이에 대한 급식안전관리거든요. 사회복지는 노인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는 유치원 가기 전에 그런 아이들을 여기서 관리하고요.
  
김영섭 위원  그렇게 하는데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여기와 똑같은 부분이 있어서 과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요. 어린이급식이든 유아급식이든 간에 이 급식체제에서 친환경 급식체제로 가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따져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산에 맞지 않게 서로 표현이 부족해서 엇갈릴 수 있지만 실질적인 것을 우리가 유아든, 어린이든 그 부분에 이러한 예산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생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대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야 될 것이고 정말 안전한 식자재인가를 한 번정도는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있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얘기이고요.
  
○위생과장 최상원  지금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권한 외에도 더 주문을 해가지고 센터직원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645쪽 가축방역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최상원  가축방역은 우리 대도시에는 애완견하고 고양이 위주로 하는데요. 주로 애완견을 의미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생과장 최상원  광견병 예방주사도 하고요. 벌꿀 같은 경우 무슨 전염병이 있더라고요. 그런 예방약을 사서 주고 그렇게 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 적은 예산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요즘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적으로 많이 예방접종을 하지요?
  
○위생과장 최상원  네, 그런데 우리구가 변두리이고 관문이다 보니까 산이나 안양천에서 너구리라든가 그런 게 나타나서 간혹 개를 물고 그래서 광견병이 종종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언제 있었지요?
  
○위생과장 최상원  타 구에서 있었지만 우리구는 없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사용한 적은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상원  실제 집행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것 자료를 요구합니다. 금액은 적지만 집행 내역부분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보건소장님! 우리 금천구민의 건강을 책인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 기법이 바뀌지 않으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구비가 편성되는 부분이니만큼 정말 집행 잔액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국비나 시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 금천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두 가지 다 보건소는 내년부터 예산편성 시에 다 고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 집행 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됨으로 이러한 부분으로 구비 편성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부서는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하고 싶은 사업을 못하는 부서도 많고요. 각종 동사무소에 헬스기구 2,000만 원이 있으면 고장난 것 주민을 위해서 다 구입해서 줄 수가 있는데 그 예산도 없어요. 보건소는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집행잔액을 보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에 노력을 해주십사라고 지적합니다. 잘 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수경  네, 잘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아까 보건소장님이 매칭사업을 대부분 다 해가지고 금년에 예산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매칭사업을 못하는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수경  전혀 못한 것은 없고요.
  
김용진 위원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 중에서 구비가 없어가지고 포기한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김수경  공모사업 같은 경우 구비가 몇%가 있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김용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몇 건이나 되냐고요?
  
○보건소장 김수경  정확하게 건수는 지금......
  
김용진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몇 개가 있지요?
  
○보건소장 김수경  식품진흥기금 1개입니다.
  
김영섭 위원  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김수경  2015년도 조성액이 4억 5,191만 3,000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기금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위생과장 최상원  경기가 침체되어 영업정지 쪽을 선호하는 업소들이 많아가지고 과징금을 안 내고 영업정지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징금을 안 내고 장사가 안 되니까 영업정지를 택한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상원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기금 관리에 있어서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최상원  1,300만 원정도......
  
김영섭 위원  그게 몇%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최상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주무관  2%입니다.
  
○위생과장 최상원  그것은 우리가 대출해는 이자이고요.
  
김영섭 위원  그것은 우리가 일반으로 하는 것은 2%이고요. 실질적으로 기금이자가 보통예금으로 할 때는 2%이고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했을 때는 2.2~2.4%정도 줬을 겁니다. 갑자기 작년에 2014년만 이자율이 높아졌어요. 2012년하고 2013년은 이자율이 보통예금은 1.8%정도 됐고요. 정기예금은 2~2.2%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이 구금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2014년은 이자율을 높여줬어요. 그리고 우리 각종 기금을 포함해서 구금고 MOU 체결한 게 있습니다. 이자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구금고 계약할 때 이자율을 2.6%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일반 보통예금은 2.4% 주기로 했으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자가 그렇게 적용됐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은행에 가서 얘기를 안 하면 그대로 흘려갑니다. 기금 관리에 이런 부분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권 위원  백승권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보니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금연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증원을 했네요. 저도 증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근로자 증원만 하면 나머지 보조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증액을 안 해도 상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재정이 열악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2012년도까지 금연상담사 외근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구청 재정상 금연상담사 외근팀을 없애고 내근팀 2명이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담배 값도 오르고 금연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재료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백승권 위원  그렇지만 가능하시다는 말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조금 부족합니다.
  
백승권 위원  얼만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전국으로 봤을 때 50% 이상 상담인원이 늘어날 것 같은데 상담사 인원 2명은 증원을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네.
  
백승권 위원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만 있고 보조제가 부족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네, 그렇습니다. 본청에서 내려온 가내시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요. 지금 재료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백승권 위원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 인원을 빼는 게 낫지요. 그렇잖아요. 인원을 증원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늘어나는 금액을 산출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네, 알겠습니다.
  
백승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백승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원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각 부서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주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담당팀장이 하시고 전출금 관련 집행부 담당 부서장은 위원님들의 별도 질문 시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담당관 소관 공단 예산서안 31쪽부터 64쪽 및 134쪽부터 140쪽 설명자료 12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영섭 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먼저 수입·지출 건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을 총괄해서 보면 2014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5년도 예산은 101억 원에서 106억 원으로 증액되었어요. 뒤에 넘어가면 증액된 이유는 나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중요시하는 경영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경영성과표를 보면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감사담당관이 흡사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최하위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도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을 맴돌고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도 서울시에서 최하위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경영평가에서 몇 등급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2013년도 2014년도 평가했는데 라등급입니다.
  
김영섭 위원  라등급이면 어느 수준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24개 공단 중에 23위죠.
  
김영섭 위원  물론 공공성 공익성을 얘기하지만 현실성에 가까운 사업혁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해봅니다. 지금 수입 상황을 보면 예산이 106억인데 수입은 67억밖에 안 돼요. 시설관리공단에 40억이 적자죠. 공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가장 문제점은 뭔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우리가 위탁 받은 사업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업도 있다 보니까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순수한 위탁관리운영만 하는 곳에서는 관리운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출이 수입에 비해서 많을 수밖에 없어요.
  
김영섭 위원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현실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사업은 몽땅 반납해야죠.
  
김영섭 위원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도 독립체제로서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최저임금체제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현실화시키려면 실질적으로 요구할 건 요구하세요. 청사 관리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공익성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어두운 눈으로 보여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사장께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저희들 공단의 근본 설립목적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물론 일부는 있습니다. 수익보다는 공공성·공익성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비수익사업 수익사업으로 구분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비수익사업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공공성의 입장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를 테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하지 않으면 민간이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구에서 직영을 할 수도 있는 사업들인데 그 부분은 통째로 수익 자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사업들이거든요. 그 부분을 공단의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을 안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하면 공단 설립목적이 그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마저 안 하면 공단의 설립취지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익사업 중에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경영의 역할을 찾아서 제대로 된 수익을 창출해내는데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두고 열심히 수익을 창출해내서 그나마 지금 지적하신 갭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김영섭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경영평가 부분이 현실성과 거리가 멀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집행부와 교감을 가지고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서 48쪽에 일반보상금 있죠?
  
○도서관팀장 박진순  독산도서관 일반보상금이 61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섭 위원  문화프로그램 강사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서관팀장 박진순  문화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독산도서관을 비롯해서 4개 도서관이 하는데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 4개 강좌를 12번 정도 주 1회씩 3개월 동안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섭 위원  두 번째로 휴먼라이브러리 사업 강사료는......
  
○도서관팀장 박진순  휴면라이버러리가 내년 신규사업인데 12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은 휴먼라이브러리라고 하면 사람책을 얘기합니다. 그간 도서를 책으로만 했는데 관내 지명도 있는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들을 사람책으로 해서 4번 정도 나누어서 그 분들을 초빙해서 강연을 하는 예산입니다.
  
김영섭 위원  강의는 어떤 과목으로 하나요?
  
○도서관팀장 박진순  사람책이 여행가도 되고 판사도 할 수 있고 의사 각계 분야......
  
김영섭 위원  돈이 120만 원밖에 없는데 팀장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어떠한 부분에 어떤 목적에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강사를 쓰겠다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예산 삭감하려고 합니다. 설명 잘하셔야 됩니다.
  
○도서관팀장 박진순  1회에 30만 원씩 강사료를 책정해서 1년 동안 4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계획은 서 있나요?
  
○도서관팀장 박진순  예.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계획을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주세요.
  
○도서관팀장 박진순  예.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54쪽에 시설관리공단 우선순위 사업에 제1번 항목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금하로 문화클럽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죠. 어떤 행사인지 답변해 주세요.
  
○도서관팀장 박진순  주민참여예산으로 금년도에 확정되어서 내년도에 진행하는 사업인데 독서토론과 작가와의 만남, 문학기행, 야외 독서토론회, 시낭송회 등을 할 예정이고요. 지역주민 독서체험 기회제공과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 예산이 없으면 도서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도서관팀장 박진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하게 되면 독서인구 저변확대라든가 도서관 이미지 제고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려고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검토된 부분이 없어요. 이 부분은 예산을 잘못 쓰다 보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 900만 원은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도서관팀장께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내일 아침까지 설득해 주세요.
  
○도서관팀장 박진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도서관 부분은 여러 과목이 많이 있어요. 금천구가 모든 부서가 예산 편성을 보면 강의 강사료 부분이 너무 많아요. 금천구를 학교 수준으로 보지 마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강사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 항목에 맞게 정확하게 해서 개선책이 무엇인지 미리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나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만큼, 올해야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그 부분 한번 해보시고,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올해 썼던 그 부분에 대한 성과물이라든지 달라지는 부분을 우리에게 설득해 주세요. 성과물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강의성 예산은, 차라리 그런 예산 있으면 직원들 미팅하세요. 워크숍 가세요. 저는 그런 사용 용도가 더 낫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심혈을 기울여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게습니다. 도서관 설립취지나 「도서관법」의 주목적이 공공성을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 내느냐가 조금 전에 지적하신 독서토론, 독서인구 저변확대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밖에 예산이 잡힐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폄하하면 이것이 왜 필요하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굳이 필요하느냐는 생각했는데 이것 때문에 도서관의 존립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관내 4개 도서관을 포함해서 전국의 몇 백개 도서관을 이런 것으로 평가해서 도서관은 1등에서 500등까지 등수를 매깁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서관 자체의 고유사업인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느냐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팀장 박진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을 말씀하셨는데, 강의료 강사료 이런 것들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나래도서관 같은 경우는 72만 원밖에 편성 안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4개 도서관에서 강의하는 강사료가 1,000만 원도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은 강의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2년 전까지 해도 한 도서관에 대략 3,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금천구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작년에도 전체 4개 도서관에 700만 원 편성되고, 그래서 이용자들에게 좋은 강의들을 중단하느냐는 컴플레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올 한해 공모사업을 13건 정도 1억 2,000만 원 정도를 따다가 겨우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많은 돈을 들여서 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서관 기능이 과거에는 책을 빌리고 와서 공부했는데 현대에 들어올수록 강의 같은 요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보다 예산을 계수조정을 통해서 제 생각에는 강의료 예산이 지금보다 3~4배 이상은 책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팀장님 입장에서야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도서관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말꼬리 잡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 도서관당 강사료 3,000만 원씩 편성했던 2011년도 2013년도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에는 그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013년도부터 강의료가 700만 원으로 낮아진 이유는 집행부나 시설관리공단 운영체제에서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지, 여기 이사장님 계십니다마는 그 예산 1억 필요하면 우선순위 사업으로 1억 짠다니깐요. 그런 부분은 도서관을 총괄하신 분으로서 집념이고 애착이고, 이러한 교육이 최소한 필요하지 않느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토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게요. 그렇지만 그 얘기하실 때에는 그 옆에 계신 이사장님 입장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장님이 그 예산 3,000만 원, 1억씩 못준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에 그것보다 더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었으리라는 계산을 합니다. 물론 의회에서 이렇게 토로하는 것 좋아요. 그래야 내년 예산에 편성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 위원  내년에 운동시설 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지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팀장 윤철  현재 문화체육팀과 협의 중에 있고 올해 안에 인상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 정도까지 인상안에 대해서 나올 것 같고요. 2월부터 조정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인상하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상하려고 합니까?
  
○문화체육팀장 윤철  수영이라든지......, 1인당 2,000원 정도 선에서, 타 구보다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익창출부분이라든지 수익현실화......
  
김용진 위원  타 구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사립시설과 비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민간과 타 구, 그리고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물가인상분, 전기, 수도, 가스료 등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다 망라해서 검토를 해놓았고, 인상안을 만들어서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연초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수영은 연회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문화체육팀장 윤철  연회비는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3개월치 받는다든지, 1년 회비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문화체육팀장 윤철  3개월치 받습니다.
  
김용진 위원  연회비는 규정상 못 받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팀장 윤철  그것은 저희가 3개월 끊어서 받고 있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저도 처음 업무파악할 때 똑같은 질문을 해 봤어요. 통상적으로 민간에서 6개월 단위 1년 단위 연회비, 회비를 받으면 몇% 할인을 해 줍니다. 할인을 해주고도 받으면 어떠냐 질문해 봤더니 하나같이 수익이 뻔한데 연회비를 받음으로 해서 할인되는 부분마저도 수입에서 잘려나가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이유는 수익에서 할인률만큼 잘려나가니까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저희 프로그램의 수용인원은 100%를 초과하거든요. 민간처럼 이용자를 모집했는데 이용자가 다 안채워지면 할인율을 적용해서 연회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저희들은 민간과의 경쟁에서는 우월하니까 그래도 연회비를 안해도 충분히 회원모집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아는 사람과 얘기해보니까 65세 이상은 50% 할인제도가 있어 경쟁력이 있는데 젊은층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휘트니스센터도 운동복값 1만 원을 받으면, 민간시설에서 그것을 안받는다고 합니다. 3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한다면 젊은층은 환경은 이쪽이 나은데도 그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민간은 1년 회비 내고도 실질적으로 몇 번 안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더 플러스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옷장 사용료 받지 말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아닌가. 65세 이상 50% 할인되는 분에게는 그런 것이 없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민간시설보다는 토털로 따지면 더 낫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사장님이 챙겨주시고, 내년 관련 조례를 개정할 때는 민간시설과 인근시설 비교해 봐서 한번 챙겨주십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의 교육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공단 예산서안 65쪽부터 68쪽, 141쪽, 설명자료 24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 위원  아까도 이사장님과 김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금 우리 구청 청사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하기는 했었습니다. 규정에 없기 때문에 타 시설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사장님이 다른 구청과 비교해 보고 시설규모가 비슷한 구청, 공무원이 직영하는 구청, 사립용역회사에 용역을 준다면 얼마가 나오는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사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설득력이 있지. 그런 면을 우리도 알고도 싶고 구 의원님들도 그런 것을 알아야 다음에 구청에다가 용역관리비를 인상하라든지 적정하게 맞춰주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사장님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은 어디까지나 대등한 위치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저도 알고 싶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지난번에 말씀도 하셔서 해보려고 하니까, 절대적인 평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민간에 줬을 때, 직영했을 때, 공단이 운영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장·단점이 생기고 비용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음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우리와 비슷하게 지은 곳이 관악, 마포, 동대문도 유리건물로 비슷하게 지었지요. 25개 구청 중에서 몇 개 구청이 됩니까?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사라도 한번 해 보시고 청사규모는 비슷하거나 얼마 차이가 없을테니까. 팀장님, 직영하는 곳은 몇 군데인지 파악된 곳이 전혀 없어요?
  
○시설운영팀장 김영수  파악된 곳은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제 말주변이 없어서 표현이 잘 안되어, 제가 말하는 것 이해하세요?
  
○시설운영팀장 김영수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타 공단이나 구청에 요구하면 실제 자료를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용진 위원  예산서 보면 알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그래서 저희들도 진행 중인 복지타운 지출예산서처럼 청사에 대한 예산서, 복지타운에 대한 예산서를 기초로 지출예산을 빼낼 수밖에 없고,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해 봐서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 위원  25쪽 사업수입예산총괄을 보면 금천종합복지타운 증액이 2억 6,888만 6,600원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제가 가서 보니까 관리용역수입이라고, 예를 들어 구청사, 종합복지타운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익이 하나도 안나고 순수하게 관리만 해주는 것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의 임무가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시설을 관리하기도 하는데 종합청사나 종합복지타운 같은 경우 순수하게 시설을 관리·운영만 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용진 위원도 지적해 주신대로 민간에 위탁하면 용역비 얼마를 주고 위탁할 것 아닙니까? 1억이면 1억 줄테니까 동력비를 너희들이 내고 관리를 해달라 하는데. 구청이 공단에 위탁관리를 할 때 관리용역비로 표현해서 저희가 우리 수익으로 잡았다, 종합복지타운은 단순히 시설만 관리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구청이 세출예산으로 잡은 것은 우리 관리용역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서류상으로 수입을 잡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지출되는 돈이 우리한테 넘어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으로 잡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경영평가에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못했던 부분이고 실제 수입, 예를 들어 노상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처럼 실제 수입 계수에는 잡히지 않은 수익입니다.
  
김영섭 위원  쉽게 얘기를 하면 넣었다. 뺐다하는 그런 성격도 있나요? 실질적으로 돈은 오고 가지는 않지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수입은 아니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주는 대가의 수익입니다.
  
김영섭 위원  편성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해봤고요. 그리고 금천종합복지타운 지출 예산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인상이 됐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운영팀장 김영수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총 10명이 있는데 그 분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정도만 있으면 보험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시설운영팀장 김영수  네, 4대보험이라든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영섭 위원  복지포인트는요?
  
○시설운영팀장 김영수  기간제 근로자로서 복지포인트는 지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여기서 누가 답변할 수 있는 분 답변하세요. 기간제 근로자에게 왜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안 됩니까?
  
○시설운영팀장 김영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사업장 예산으로 잡혀있고 지금처럼 포괄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경영지원팀에 연 800포인트가 잡혀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67쪽 기타복리후생비에 특근매식비가 있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시설운영팀장 김영수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식사비입니다.
  
김영섭 위원  아마 급량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수정하십시오.
  
○시설운영팀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금천종합복지타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명 근무한다고 하셨습니까?
  
○시설운영팀장 김영수  기간제 근로자 10명하고 정규직 5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복지타운 전체 시설관리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하고요. 거기에 도서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나머지는......
  
김영섭 위원  사무실 관리비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시설운영팀장 김영수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사장님!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이 사무실 관리비를 다른 부서는 5명인데도 6,000~7,000만 원 준 부서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무실 관리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서는 6,000만 원 편성된 부서도 있어요. 거기에 직원이 5명 근무합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부서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최저로 잡은 것 같아요. 우리 전체 부서가 이렇게 사무실 관리 예산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편성하면 못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사무관리비를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시설운영팀장 김영수  작년 대비 700만 원정도 삭감해서 편성한 것인데요.
  
김영섭 위원  왜 삭감을 했어요?
  
○시설운영팀장 김영수  작년 같은 경우 복지타운이 개관해서 초기 연도였습니다. 그래서 잡다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좀 들어갔고, 올해는 긴축예산 부분에서 이렇게 축소 편성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운영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시설운영팀장 김영수  빠듯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 전 예산을 보면 1,7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약 40%를 삭감했는데 그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지, 이사장님 사무실 운영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사무관리비는 1,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됐는데, 아무튼 절약해서 사용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사장님! 실질적으로 8명이 근무를 하잖아요. 예산이 잘못 편성된 느낌이 듭니다. 내년 추경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이 예산은 원위치 시키십시오.
  
○시설운영팀장 김영수  네,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와 연계된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과 연계된 예산서안 69쪽부터 92쪽, 142쪽부터 151쪽까지, 설명자료 26쪽부터 3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유아스포츠단 운영이 있잖아요. 전년 대비 155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  유아스포츠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관내 공공에서 운영하는 곳은 저희 스포츠단과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행사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작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내년도에는 운영비는 거의 동결을 시키고 단 모집인원을 조금 증원을 해가지고 수입을 더 창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유아스포츠단 운영 부분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문화체육팀장 윤철  유아스포츠단은 교육관, 체육활동을 동시에 하는 부분입니다. 유아들에게 한글 등 교육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스포츠라고 하면 손으로 하는 것도 있고 몸을 움직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라인, 수영, 야외 활동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체육관을 이용하는 유아는 총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팀장 윤철  현재는 57명이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많이 모집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57명에 대한 수입금은 없습니까?
  
○문화체육팀장 윤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팀장 윤철  연간 약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영섭 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문화체육팀장 윤철  1인당 27만 원,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교재비도 있고 또 활동을 하게 되면 부수적인 부분도 발생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적자 운영이 아니라는 겁니까?
  
○문화체육팀장 윤철  네.
  
김영섭 위원  다음 스크린골프 타석수는 몇 타석이나 됩니까?
  
○문화체육팀장 윤철  현재 3개입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골프 연습공이 있는데, 연습공은 어떤 공을 사용합니까?
  
○문화체육팀장 윤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섭 위원  네.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전에 문화체육팀장으로 있었는데요. 로스트볼과 레인지볼 2개 있습니다. 로스트볼은 일반 골프장에서 쓰다가 물에 빠졌다든지 그런 것을 세척해서 사용하는 게 로스트볼이고요. 레인지볼은 그보다 얇은 볼이 레인지볼입니다. 지금 회원들한테 스크린에 쓰는 것은 레인지볼을 제공하고 있고요. 타석에서 쓰는 로스트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레인지볼하고 로스트볼 2가지가 있는데 비율은 몇 대 몇으로 쓰죠?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지금 5대 5정도로 쓰는데요. 단가는 제품마다 다릅니다. 지금 인터넷 최저가로 구입하고 있는데 가격은 매번 월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주문할 때마다 다릅니다.
  
김영섭 위원  한번 주문하면 몇 개씩이나 합니까?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문화센터 같은 경우 500개씩 하고 있고요. 휘트니스센터 같은 경우 1,000개씩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아요. 여기서는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휘트니센터에서 몇 개를 사용합니까?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1,500개정도 쓰는데 저희가 한번에 1,500개를 샀을 경우에는 보관하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개 단위로 사고 있고요. 그 1,000개를 쓰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500개를 추가로 사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레인지볼의 경우 개당 250원입니다. 거기다 부가세까지 하면 275원이고요. 로스트볼 같은 경우 메이커 볼로써 지금 현재 그 공은 350원, 오늘 인터넷상 350원이면 부가세 포함하면 385원이 됩니다. 예산 식으로는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가격 변동이 있으므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물론 1,200개라고 표시를 했지만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이 예산서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550원에 1,200개를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레인지볼을 사용하는 것인지, 로스트볼을 구입하는 것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인터넷에서 검색한 가격입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사용했어요? 250원인데 부가세까지 하면 275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550원으로 했어요. 이 예산은 여기 숫자에 맞춰서 구입을 했는지, 550원을 주고 구입했는지 묻는 겁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1년치 사용했던 금액이 가령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에 맞춰서 추산하는 부분입니다. 개수는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600개를 구입할 예산인데 500개밖에 구입을 못할 수도 있고요.
  
김영섭 위원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부분의 가격변동을 분명히 예측해서 예를 들어서 550원이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275원이면 약 300원정도 해가지고 수량을 많이 하세요.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휘트니스센터는 로스트볼을 사용하고요. 문화체육센터는 레인지볼을 사용합니다. 두 개는 가격차이가 나는 사항이고요.
  
김영섭 위원  팀장님 말에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휘트니스센터하고 문화체육센터 그 부분에 비유가 되었다면 로스트볼인지 레인지볼인지 명시하지 않지만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기준치를 놓고 수량을 넓혀 놓고 거기에 맞게 써야지 이 예산 표기상으로 보면 삭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 시가로 보면 예산을 1,200개를 기준으로 해야 되면 크고 작은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예산표기상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하면 연습신발 있잖아요. 5만 5,000원 4개. 이 부분도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짜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그때그때 숫자를 넓히고 금액은 어차피 써야 되잖아요. 숫자를 넓혀놓고 금액은 현실적인 가격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격 변동이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10개 산다고 했지만 살 돈이 없으면 4개밖에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예산기법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73쪽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21만 원 곱하기 7명을 편성했고요. 6만 원 곱하기 4명 편성했어요. 차등을 둔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팀장 윤철  위의 것은 정규직 부분이고요. 아래쪽은 데스크라든가 강사들에게 편성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진 위원  금천구 관내 야외 골프연습장이 몇 군데 있죠?
  
○문화체육팀장 윤철  2군데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문화체육센터 옥상에 야외 골프연습장 시설을 만들어서 구 수입을 올리는 건 어떨까 싶어요.
  
○문화체육팀장 윤철  예전에 검토를 했는데 산림법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 산림이 잡목이면 되는데 소나무는 훼손을 못 하거든요. 소나무가 있는대로 훼손을 안 하면 되거든. 구 수입을 올리는 것이니까 검토해 보세요. 산림 훼손은 공원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소나무는 훼손을 못 해요. 언제 검토했죠?
  
○문화체육팀장 윤철  2008년도에 검토했는데 공원법에 저촉이 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되는 바람에 골프장이 무산되었고요. 또 하나 추진했던 것은 견인보관소 자리에 유수지 위에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도 검토를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결론적으로 다 안 된다는 거네요?
  
○문화체육팀장 윤철  공원 쪽은 힘들다고 나왔고 견인보관소 위에는 설치는 가능한데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 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되면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유수지와 견인보관소는 접해 있거든요. 그걸 합해서 만들면 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3년 전에 견인보관소에 대학 캠퍼스를 유치하려고 하던 중에 그게 동시에 검토가 되어서 그러면 이쪽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대학 캠퍼스니까 3년 검토하다가 마지막에 대학 쪽에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은 유야무야 끝났죠. 그것도 하려면 유수지 위라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도 통과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거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해 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어서 무산된 사항입니다.
  
김용진 위원  태양광은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죠?
  
○문화체육팀장 윤철  억대였습니다.
  
김용진 위원  전기료가 많이 절약돼요?
  
○문화체육팀장 윤철  그렇게 많이 절약되지는 않습니다.
  
김용진 위원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팀장 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서 골프공이나 골프용품과 관련해서 저도 조예가 깊습니다. 저는 현재 스크린골프장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현재 용품 구입하는 가격이 저희들이 구입하는 가격과 이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돈 100원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구입하는데 있어서 가격 변동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6년째 경영하고 있는데 골프공 로스트볼이나 레인지볼이 여태까지 가격 변동이 없었어요. 구입할 때 500개 단위로 구입하고 있는데 이것을 참고하셔서 구입하는데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김용진 위원님께서 아이디어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50m 도로 있잖아요. 시설비가 몇 십억 들어요. 과다하게 투자해서 이익을 창출하느냐 하는 부분도 허가가 나더라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겁니다. 왜냐 하면 너무 짧은 거리는 투자한 만큼 수익성을 못 내요. 150m 200m가 되는 곳은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과 연계된 예산서안 93쪽부터 118쪽, 152쪽, 설명자료 37쪽부터 4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95쪽, 101쪽, 105쪽에 기술수당이 있는데 이것을 주는 이유가 뭐죠? 현재 산업기사 한 분이 계시는데 수당을 3만 원씩 지급하죠.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사 2급도 3만 원, 기능장 기사 5만 원.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기술수당을 주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분들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급하는 기술수당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예산팀장 김갑석  특수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공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했을 때 기술직이 근무할 때는 자격증 때문에 근무하잖아요. 꼭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지침이 명시되어 있냐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산팀장 김갑석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도 공무원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지급해야 합니다.
  
김영섭 위원  용도에 맞추어서 기술수당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용도가 안 맞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은 그 기술이나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업무에 종사할 때 주는 수당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정부가 정해준 지침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채용 당시에는 그 자격증이 필요해서 채용했을 것 아닙니까? 자격에 맞는 기술직으로 근무했을 때만 기술자격증에 대한 기술수당을 준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예.
  
김영섭 위원  전반적으로 경영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2015년도 예산이 2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영지원팀장 전장규  인건비 1억 9,000만 원 인상되었고요. 정규직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해서 1억 7,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체 인상률 3.8%하고 호봉승급분 1.4%를 적용해서 인건비가 그렇게 되었고요. 또 퇴직급여, 사회보험 등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증액된 부분은 복지후생비라든가 인건비 부분에서 최저임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경영지원팀장 전장규  예.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서 115쪽에 수선유지교체비는 뭐죠?
  
○경영지원팀장 전장규  수선유지비는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스템 구성을 변경하려면 환경이 많이 변화되거든요. 또한 서버를 관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응하고자 편성한 겁니다.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유지관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시스템 구축비라고 보면 되나요?
  
○경영지원팀장 전장규  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영섭 위원  116쪽에 성과급은 어떤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어떤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경영지원팀장 전장규  경영평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현재는 103%를 잡았는데 저희들 일반직원들은 라급까지 금년도 연봉으로 지급하는 금액이고요. 임원들은 가급에서 다급을 받을 경우에만 적용을 합니다. 이것은 경영평가 관련해서 차등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김영섭 위원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경영평가 차원에서 최하위 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잣대를 하든지 간에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사규정에 바로 결부되는 사항이잖아요. 성과급은 인사고과와 결부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직원이 없도록 어두운 잣대로 재지 말고 경영평가 부분과 인사고과에 맞물려 있는 상황이므로 심도 있게 관리해야 될 것이다. 성과급 4,300만 원 증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가를 제대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과 이런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과를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지역경제국장으로 계실 때 2012년도에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처음 나갔을 때 부구청장이 대동해서 우리가 평가기준을 보자고 해도 꽁꽁 숨기고, 자료요구 했는데 아직까지 가져 온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줄 알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이나 직위가 높은 사람들은 평가할 때 골고루 그런 부분이 유포됩니다. 하위직일수록 경영지원팀장 눈에 안보이면 최하위 D급 주는 그런 성과를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좋은 보직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성과 좋은 것을 받을 것이고, 이런저런 관계에서 밀려있는 사람들은 성과급이라든지 인사고과를 못받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영지원팀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전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엄중하게 평가해서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은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있고, 인원이 적어서 진급자를 고려한다든지 성과기준이 어려운 부분도 아니고 최하위 9급, 8급은 실질적으로 어두운 잣대로 성과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줄 아시겠어요?
  
○경영지원팀장 전장규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그 부분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사나 민간영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평가라는 것은 강제배분입니다. 예를 들어 근평할 때 수우양가를 2:3:4:1 맞춰주듯이 강제배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다 수를 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강제배분을 하다보면 개인마다 나도 수 받을만큼 일을 했는데 왜 우를 줬느냐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니까 폐단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개인 자체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성과급 줄 때 너는 우, 너는 가에 해당하는 몇 %의 성과급여, 그래서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평하거나 평가할 때는 개인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시해놓은 상태니까 그때그때 자기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제배분을 하다보니까 불만요소가 없을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사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알았지만 하위직은 보직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두운 부분도 고려해서 성과급 지급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우려의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경영팀에서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전장규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 위원  사전에 행재위에서는 많은 부분을 다뤄서 저는 가급적이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건위 위원님들에게 많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지표상으로는 열심히 하는데도 수치상으로 어렵게 나오는데 어찌되었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장님도 여러 가지 능력이나 자질도 있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인적구성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15년은 도약의 해로 갔으면 좋겠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잘해 주십사 하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 볼 것이고요. 제가 특정인을 여기서 거론하기는 뭐하는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도 나름대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애환이랄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승진 승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더라, 그것은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차별을 당한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겠느냐라고 하고 말았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 국민 앞에 평등하고, 시설관리공단의 규정은 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대로 수우양가, 다 똑같이 수를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평생 퇴직할 때까지 승진·승급에서 누락되고, 나는 왜 줄을 잘못 섰을까 이런 한탄하고 있다면 그 조직은 어려울 것이다. 비전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이사장님도 오시고 나름대로 인적구성도 하셨으니만큼 과거의 관행은 없으리라고 기대하면서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계약직 2년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 1일에 근무 시작해서 2014년 12월 31일자로 근무를 마치면 24개월, 결국은 2년이거든요. 제가 임대차 계약까지 언급하면서 2년이라고 하면 24개월이다,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2013년 11월 1일자 근무 시작해서 13개월 근무해도 2년이다. 2년이라는 기준이 시설관리공단의 계약기준입니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맞습니까?
  
○경영지원팀장 전장규  「근로기준법」을 보면 계약상에는 1월에 들어오든 2월에 들어오든 12월 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12월 31일까지로 계약체결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주와 그에 대한 계약하지 않은 이상 12월 31일로 정리되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3개월을 근무해도, 예를 들어 2013년 12월 1일 입사해도 2014년 12월 말일자로 2년 계약이 종료되는지, 임대차계약이나 뭐든 계약에서 2년이라고 하면 명시적으로 24개월을 의미하고, 대한민국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은 2년 하면 24개월이지, 시설관리공단 기준에 의하면 2년이라는 것이 24개월도 2년, 13개월도 2년이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13개월짜리도 2년이라는 잣대를 댄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기간제는 사업에 따라서 기간제를 뽑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3개월도 2년, 24개월도 2년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제가 가서 물으니까 계약을 할 때 연도말 폐쇄가 되는 시점에 사업예산과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했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3월에 들어와도 12월말로 계약만료라면 9개월만 계약하는 것이죠. 특수한 경우를 빼고, 특수한 경우라는 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이 6개월 한시적으로 끝나는 부분도 있고, 도서관의 개관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로 보조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때마다 1년, 6개월, 9개월, 13개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시비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2년이냐 3년이냐 그런 논리는 아니고요. 제가 표현한다면 행정편의주의라고 할까요. 연도말 폐쇄시점에 계약기간을 맞추다보니까 12월말로 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더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경우는 13개월이 되어서, 1년 1개월인데 2년이라서 계약이 만료된 것이 아니라 계약할 때 12월 31일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만료시키는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법에 2년 이상을 고용하면 무기계약을 해주든 정규직을 채용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2년을 넘기지 않고 다 종료를 시킵니다. 그 부분에서 2년이 24개월이냐, 13개월도 2년이냐 이것은 제가 볼 때 적당한 표현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약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13개월이 마치 2년이 다 되어서 그만 두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되어버리고 잘못 전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특수한 경우 사업의 시한이 정해져서 그 부분에 필요한 기간제를 저희들이 사용할 때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종료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간제법에 의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고용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24개월 2년 단위를 맞추어 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연도말에 계약기간을 종료하게끔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겼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특수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빼고도 가급적이면 2년을 맞추어서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사실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들은 아무 근심걱정 없겠지만, 근심걱정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근로자들은 2년이라고 하면 24개월로 알고 있고 다 그렇게 인지하고 하더라고요. 계약할 때 그렇게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2년이 몇 개월이냐고 하면 24개월이라고 하지 13개월이라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도 2년 계약하면 24개월 명시하는 것이지 13개월은 이것은 갑의 횡포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24개월 2년 계약을 안했다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보장해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고, 지금까지 해소시켜 나가겠다......
  
류명기 위원  현장에 가서 물어보세요. 자기는 24개월을 2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갑의 횡포라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주위에서 당신은 거기에 들어가면 2년을 근무할 수 있다 그렇게 부추겼어요. 우리는 2년을 계약 안했어요. 1월에, 3월에 들어오면 12월 말로 계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그렇게 부추겼던 부분이 있더라, 언성이 높아져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해소하고 맞추어 나갈 것이다......
  
류명기 위원  전에도 제가 질의했을 때도 2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2년이라고 하면 24개월을 2년이라고 하지, 누가 13개월을 2년이라고 합니까? 어쨌든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금천종합복지타운 시흥2동 주민센터 동장님과 몇 분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전화도 왔는데, 이장님께도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청소용역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청소원 인건비 2명 예산요청 하였으나 미반영하여서 2014년부터는 반드시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도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 않음. 겨울철에는 자활근로사업이 종료되어 1개월간은 청소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 사람이 사람을 정리하고 이런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이런 부분 이사장님이 반영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어렵다고 아우성이니, 좀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위원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 위원  경영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구정질문을 했고, 문제점이 경영혁신 문제입니다. 경영혁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상호간의 미팅입니다. 각 부서별로 미팅, 교육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2012년도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때 주차관리팀 워크숍 비용을 2,000만 원 편성해 준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선순위사업에 밀려서 그런 것입니까? 경영혁신에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 못하는지, 그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경영지원팀장 전장규  이번에 변화와 경영혁신을 위해서 저희들이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건의해보고 싶어서, 제가 4가지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직원 사기직진 비용 건인데요. 올해 24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480만 원 증액편성 720만 원 정도 맞춰줬으면 하고요.
  
김영섭 위원  항목을 정할 때는 무조건 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 예산이 삭감되었다든지, 애초에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증액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에 실효성이 없으면 그 예산 항목 자체를 죽여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의회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영지원팀장 전장규  지금 5대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셨고, 새로운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변화를 추진하는 중에 핵심가치 4가지 부분에 대한 직무유공자를 포상을 해서 전 직원의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화합, 창의, 도약, 감동 부분에 있어 포상인데요. 이것은 30만씩 연 2회 2명 해가지고 4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숫자를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사업예산을 잡다보면 저희 공단 애로사항이 이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까지 우리 예산팀에 예산 어떤 것을 더 주라, 덜 주라는 얘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저희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각 부서에 편성되어 저희들한테 전출금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제가 예산담당 국장을 할 때도 우리 재정수입이 열악해서 지출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 부서에 어떤 부분을 줄 때 얼마를 감축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이쪽 부분에서 감축을 하기 마련이에요. 자기들 챙기고 나머지 전출금에서 감축을 하는데 제가 가서보니까 금천문화원에 제가 처음 갔는데 그게 10년차 건물인데 수선유지비가 한 푼도 예산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수선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종합청사, 문화복지센터의 유지비를 일부 빼서 그냥 자재만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보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달라고 일절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수선유지비를 주지 않으면 물이 새더라도 그냥 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다. 그래서 올해도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세출예산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조금 전에 우리 팀장이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정말 제가 가서보니까 직원들과의 어떤 소통이나 교육이나 홍보 등 이런 부분의 예산이 도대체 직원이 200여명인데 예산이 100만 원, 몇 십만 원이 뭡니까? 제가 가서 직원아이디어 창출했다고 상을 주는데 부상으로 복지포인트 20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20포인트면 2만 원입니다. 그래서 난 상을 안 주고 말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열악한 부분인데 올해도 만찬가지로 우선순위에 밀리다보니까 미쳐 제가 3~4가지 부분은 정말 최소한으로라도 챙겨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높여야 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약 3분의 1 수준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류명기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저희 공단이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일자리도 창출을 해야 되고 일자리를 가진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지요. 안타까운데 저희들 공단의 내막을 잘 들어다보면 인건비가 거의 60% 수준입니다.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회보험비까지 다 포함하면 약 58% 수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일부는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인력이 2중, 3중으로 조금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살펴봐서 가급적이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제가 할 일인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해본 것이고요. 인력을 막무가내로 줄여서 경영을 합리화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기간제 계약을 할 때 저는 행정편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말 단위로 우리 예산하고 맞춰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9개월, 또 어떤 사람은 24개월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해소를 해나가려고 지금 내부에서 정리를 하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  계속 답변하십시오.
  
○경영지원팀장 전장규  두 번째는 워크숍 부분입니다. 구청과 공단 직원들 간에 전략과제를 공유하고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요예산 1,000만 원정도를 편성하려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만약 그 워크숍 비목 신설이 된다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까?
  
○경영지원팀장 전장규  직원들의 사기진작인데요. 주차사업팀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편성을 해주셔서 갔다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직원들 사기진작이 되었고 일 함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위해서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워크숍을 해서 내년에 좋은 평가를 받도록 비용을 추가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까?
  
○경영지원팀장 전장규  그리고 안전관리파트를 운영하다 보며 안전장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전에 대해 불감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안행부의 그런 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 수리할 수 있는 공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290만 원정도를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섭 위원  비목 신설입니까? 예산 증액입니까?
  
○경영지원팀장 전장규  비목 신설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위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회공헌 활동비를 약 37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면 각종 냉매 관련 부품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370만 원 정도를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영섭 위원  이사장님! 지금 경영혁신을 위해서 하나는 증액을 시켜달라고 하고 3가지는 비목을 신설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4번째 사항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재료비인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예산을 계수조정 하려면 결국 다른 데서 삭감해서 보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만 조금 전에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회공헌 활동 같은 경우 저희들 직원들을 보면 기능자가 많아요. 저희 견인보관소에 현대서비스에서 차량 수리를 수년간 하다가 온 직원도 있고요. 냉장고 수리전문가도 있고요. 제가 직원들 개별면담을 약 열흘에 거쳐 했습니다. 기본적인 자재만 주면 자기들이 불우한 이웃을 위해, 또 견인되어 오는 차들이 다 기분이 나빠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워셔액이라도 해주면 기분 좋게 갈 수 있도록 자기들이 봉사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해서 제가 한번 뽑아보라고 했더니 300~400만 원만 있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예산반영을 못한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하는 길이고 또 적은 예산으로 우리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계수조정을 하는 중에 조금 여분이 생기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 사업장이 전체에 다 떨어져 있어요. 시설만 해도 14군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막말로 말하면 정말 안 좋은 조직입니다. 조직이 이질적이고 화합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공언을 했어요. 24시간 교대근무을 하다보니까 직원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다 모여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체육대회라도 했으면 좋겠다. 소통이라는 게 같이 모여서 하다못해 공이라도 한번 차고 등산이라도 한번 하면서 소주라도 한잔해야 소통이 되는데 그런 기회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1년에 두 번 우리 전 사업장이 문을 닫아보자, 2~3개월 전에 예고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해서 뭔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뭐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군데를 잘라서 한 군데를 막아야 되는 문제이므로 다른 부서에 피해를 끼치면서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계수조정 시에 편성이 될지는 계수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앞으로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그러한 부분도 작은 돈이잖아요. 2,000만 원 정도면 경영혁신을 하고 상호간에 협력을 할 수 있다면 그 예산은 실질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영의 혹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공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최소한의 시설관리공단 조직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직원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교육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해보고요.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각종 계약업무가 많이 미흡합니다. 이사장님! 실질적으로 수의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또한 작은 예산일지라도 적법하게 타당성조사도 철저히 해서 계약업무에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과와 연계된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서안 119쪽부터 129쪽, 153쪽, 설명자료 41쪽부터 4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주차면수 대비 관리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전체 주차면수 대비 무인관리시스템?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무인관리시스템은 두 곳이 되어 있고요.
  
김용진 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독산4동 주차장은 언제 준공이 됩니까?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내년 3~4월경에 저희 쪽에 인계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내년 수입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몇 개월치 들어가 있습니까?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거의 1년치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그래서 예산서상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거기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게 됩니까?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무인화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시흥5동 장택상 별장 그쪽은요?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그쪽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알아봤는데요. 아직까지 주차관리과에 협조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안에 주차장이 몇 면이 들어가는지, 주차장이 건립되는지, 그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게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며 안 되고요. 그런 것은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그런데 지금 주차관리과에서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지만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한 사람 거주자우선주차에서 배제시키는 겁니까?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부설주차장 위반차량은 주차장법에서 배제를 못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주차장법에 그런 조항이 있어요?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네. 위반자를 어떤 명목으로 인해서 배정을 하지 말라고 되어있기는 있는데요. 부설주차장 위반차량은 거기에 제외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배정을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그 법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대한전선 땅 주차관리하는데 우리 직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영 쪽에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김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 노면을 관리하는 기계가 있지요?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네,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기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저희 직원이 3개월에한 번씩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전수조사를 하는데요. 우리 직원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구청에 승인을 요청한 다음에 구청 승인이 나면 거기다 구역을 신선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정도 사용을 합니까?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하반기에 사용할 예정은 28면이 증설될 예정이고요. 상반기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 노면관리 연간단가 부분 알고 계십니까?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아직까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저번에 주차관리과 예산심의를 하면서 연간단가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든가 구획선 긋는 것, 그 부분 대형장비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에 적자난 것만 주지 말고 연간단가 성격일지라도 이러한 부분은 일자리 창출도 되고 수익이 창출된다면 또 연간단가 계약 자격이 갖춰지고 문제가 없다면 이런 부분도 개선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아마 주차관리과에서 거기에 대한 업무 협의가 들어 온 것 없습니까?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 연간단가가 많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런 부분도 주차관리과에서 상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소형이다 보니까 1~2개 그리고 나면 청소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요?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예.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죠. 소형기계다 보니까. 여러 면을 그릴 때는 한 번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계속 쭉 긋고 나가면 되지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경우 그래서 소형기계를 거주자우선주차장에 그리게 된 기계 사용용도가 거기에 있었던 것 아닌가요?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예.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을 가져왔나요?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수선유지비 쪽에서 거주자 운영관리비 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포괄적으로 했네요.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죠?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포괄적인 경비운영에 있어서 잘 사용해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장 노면이 많이 줄고 있는데 지금 포화상태에 있나요. 거주자우선주차장 노면을 증설할 부분이 어렵지 않느냐는 뜻이죠?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예. 어렵습니다.
  
김영섭 위원  경쟁률은 몇 대 몇이죠?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2.7대 1입니다.
  
김영섭 위원  타구에 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비용이 어떤가요?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금액이 저렴한 편인데요. 거주자우선은 다른 데보다 평균적인 요금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이 문제입니다. 타 구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1급지 2급지까지 상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는 5급지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걸 올리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내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구가 있는지 파악해서 일단 거주자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현재대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그 분들은 구민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를 줄이려고 합니다. 시간주차는 타구 지역이 많기 때문에 요금현실화를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강서구에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강서구에 가면 일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비는 시간에 일반주차를 하게 해서 그런 노면을 개설해서 시간제주차장 위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그런 예가 있고요. 공영주차장 인상률은 조례상으로 봐서 시설관리공단이 조례 개정을 한다면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 주민과 밀접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매칭을 하려면 중구를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중구청이 제일 그 부분에 앞장 서 있는 구입니다. 그쪽으로 매칭을 해서 경영혁신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타구 사례를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토록 했으면 합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과 소관과 연계된 예산서안 130쪽부터 137쪽까지 154쪽, 설명자료 45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131쪽에 수선유지교체비가 있는데 주차장 공기질 실내환경 측정점검비라고 해서 100만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게 뭐죠?
  
○시설운영팀장 김영수  「주차장법」에 의해서 실내환경 공기질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질 측정을 하게 되는 법령에 의해서 행하는 공기측정 비용입니다.
  
김영섭 위원  한 번 하나요?
  
○시설운영팀장 김영수  1년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100만 원 1식이라고 해놓았지만 이 예산으로 3~4번 하는 것인지......
  
○시설운영팀장 김영수  1회입니다.
  
김영섭 위원  환경 쪽의 일인가요?
  
○시설운영팀장 김영수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김영섭 위원  어느 기관에서 측정을 하죠.
  
○시설운영팀장 김영수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어느 기관이냐고요?
  
○시설운영팀장 김영수  올해는 9월에 한 걸로 기억합니다.
  
김영섭 위원  9월에 실내 측정해 본 결과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시설운영팀장 김영수  「주차장법」에는 만족하는 걸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하절기 같은 경우는 차가 제일 많이 다니는 시간에 중점적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외기를 집어넣고 실내 공기를 빼내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주차장법」에 충족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자료가 있으면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시설운영팀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청사관리는 아무 문제가 없나요. 종합청사 관리에 1,400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시설운영팀장 김영수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장비들이 돌발적으로 망가지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1,400만 원을 증액했지만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까지 다 하나요?
  
○시설운영팀장 김영수  저희는 조그마한 수선까지 하고 큰 수선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김영섭 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불편한 심기를 의회에서 건드리는 것 같아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한 분 한 분의 소중함과 시설관리공단을 앞으로 공기업으로서 자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적한 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경영혁신을 위해서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서울 24개 중에서 경영평가에서 최소한 새로운 이사장 그리고 상임이사를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경영혁신에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여러분들이 경영혁신에 어느 정도 성과만 보인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의 워크숍인 것 같습니다.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상호간에 존중하고 서로 간에 미팅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이제까지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도 인정합니다. 어쨌든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수조정에서 여러분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반영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작은 위치에서 우리 금천구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관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려 겸 건의를 드립니다. 이사장께서 취임하시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켜본 결과 새로 취임하면서 이사장께서 개혁과 근무여건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점에 격려 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개혁과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공단 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임금 상승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더 힘써 주기를 바라면서 새로운 각오로 태어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2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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