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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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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27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공사현장에 대한 오전 현장활동을 함께하자는 의견이 있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83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덕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이덕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우리 구의 역점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의 정비를 통하여 우리 구의 성장 동력 여건을 마련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행정기구의 조정으로 구민의 행정욕구에 부응하고자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7조, 제9조에서는 구청 보좌기구에서 추진했던 핵심사업이 안정화됨에 따라 기구의 성격에 맞게 교육담당관과 마을공동체담당관을 행정지원국에 배치하였으며, 부서 명칭은 교육지원과와 마을공동체과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또한 부서의 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무과를 기획경제국으로, 부동산정보과를 도시환경국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구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국내외 투자, 중앙정부, 서울시, 민간분야의 공모사업 유치 등 구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경제국에 홍보마케팅과를 신설하였고, 기획홍보과 명칭을 기획예산과로 변경하였으며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를 통폐합하여 경제일자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행정지원과에 분장되어 있는 전산관리사무를 신설되는 홍보마케팅과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선6기 구정 역점사업 수행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직 변경은 3담당관 25과 155팀에서 1담당관 27과 159팀으로 4개 팀이 증가되었습니다. 인력은 정원 1,06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담당관 및 부서 재배치 제4조, 제7조, 제9조입니다. 교육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은 행정지원국 소속 과로 배치되며, 행정지원국의 재무과는 기획경제국으로 배치하였고, 행정지원국 부동산정보과는 도시환경국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과 신설, 명칭 변경 및 통폐합 제6조입니다. 신설은 홍보마케팅과이고 명칭변경은 기획홍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통폐합은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가 경제일자리과로 되며, 기타는 투자협력 및 공모사업 업무가 신설되었고, 전산관리업무가 행정지원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부서만 변경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및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정원 변동 없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직을 정비하였으며, 특히 금천구 브랜드가치를 높여 투자유치를 극대화하고자 홍보마케팅과를 신설하였고, 구정 핵심사업의 조기 정착에 따라 보좌기구인 교육담당관 및 마을공동체담당관을 국의 과로 이전 배치하였습니다. 조직개편 결과 1,064명의 국별 인원 현황은 구의회사무국 25명, 감사담당관 24명, 복지문화국 5과 169명, 기획경제국 6과 152명, 도시환경국 6과 119명, 안전건설국 5과 157명, 행정지원과 5과 162명, 보건소 3과 1분소 96명, 주민센터 10개 동 160명으로 국별 인원배치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기획경제국은 5과 22팀에서 6과 27팀으로 1과 5팀이 증가하였고, 재무과의 경우 서울시 25개 구 중 20개 구가 기획경제국 소속으로 예산편성과 결산업무를 기획국에서 추진하여 업무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지원국은 5과 22팀에서 5과 23팀으로 1개 팀만 증가하였고, 마을공동체과는 25개 구 중 3개 구가 과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지원국에서 도시환경국으로 이전 배치한 부동산정보과도 서울시 13개 구가 도시환경국에 소속되어 있어 업무 환경변화에 적정 대응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처럼 구정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행정기구 및 조직 일부를 개편한 금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교육담당관과 마을공동체담당관을 부구청장 소속에서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배치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그동안 민선5기 동안 역점사업을 교육과 복지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는데 교육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조직을 보조기관에 편입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주된 사유는 부구청장한테 너무 업무가 많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부담을 조금 낮추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다른 구에는 감사담당관만 있는 곳이 13개 구이고 2개 담당관이 8개 구, 3개 담당관이 3개 구, 4개 담당관이 1개 구인데 대부분의 구가 1개 담당관 내지 2개 담당관으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무처리 전결현황을 보면 부구청장 전결로 해서 나가는 게 7.1%입니다. 국장들의 사무처리 전결은 13.8%입니다. 7개 국장들이 13.8%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고요. 부구청장 이상 전결이 7.1%니까 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방금 전에 마을공동체과가 25개 구 중 3개 구만 과 단위로 운영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은 파트나 팀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자치행정과에서 파생된 업무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류명기 위원  예전에 자료를 보고 생각해 온 바인데 마을공동체과가 이처럼 몇 개 구만 과 단위로 운영되는 것으로 봐서 사회적인 분위기나 서울시 전반적인 분위기가 과 단위가 아닌 파트나 팀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그것도 처음에 검토를 했는데요. 마을공동체 업무가 앞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생각이 또 서울시 생각이 동주민센터를 마을공동체화 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안전행정부에서도 마을공동체 업무에 대해서 확대 개편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업무를 없앤다고 하면 한치 앞을 못 내다본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존치시키는 것으로 해서 부서를 행정지원국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류명기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현재 금천구 사정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데 서울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많이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 금천구가 남들보다 앞서 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여기에 전력투구함으로써 다른 곳에 소홀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마을공동체 사업이 서울시 25개 구 대부분이 팀이나 파트로 운영하는데 국이나 과로 운영하고 싶은데도 여건이 안 되어서 못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직 국이나 과로 운영하기에는 나름대로 사회적인 분위기나 서울시 전반적인 분위기가 마을공동체는 파트나 팀으로 운영해도 현재 사회적 분위기나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으니까 아마 대부분의 서울시 자치구가 그렇게 운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의회에 와서 몇 개월간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을공동체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3개 구만 과로 운영하는데 굳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앞서 가서 과로 운영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은 파트나 팀으로 운영해도 얼마든지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꼭 이것을 과로 해야 이 사업을 운영하고 파트나 팀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 못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꼭 과로 운영해야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꼭 과로 운영해야 업무가 운영되는 건 아닙니다만 마을공동체 사업은 업무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 구가 하고 있는데 자꾸 과 단위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작년에 생겼어요. 선제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서울시가 사회적기업 같은 업무하고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업무를 같이 운영해서 더 확대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 기능도 마을단위중심으로 행정업무가 전부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마을공동체담당관은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이 부분이 얼마만큼 일이 늘어날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만 제가 몇 개월간 의정활동을 통해서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한 바도 그렇고,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시 25개 구에서 담당관이나 국으로 운영하는 구는 한군데도 없고, 우리구를 포함한 은평과 동대문구 해서 세 개 자치구에서 과로 운영한다는 것이죠? 제 의견은 담당관이나 국보다는 팀으로도 적절하게 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국장님, 담당관을 3개에서 2개 줄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국장 이상 업무전결권 현황을 보면 국장들이 13.8%정도 차지하고 있고, 부구청장이 7.1%입니다. 13.8%를 7개 국으로 나누면 국장이 2%정도 되는데, 부구청장은 7.1%나 되어 결재하는 건수와 업무량이 많다고 봅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하나의 핑계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담당관, 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이 부구청장 전결인데 이것이 전체 13.7%를 차지한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3개 담당관뿐만 아니고요. 구 전체 업무를 말합니다.
  
강태섭 위원  전체 업무라면 국장 위 결재라인이니까 결재를 하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전결로 끝났을 때 7.1%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이번 직제개편하면서 팀장 4명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팀장진급을 하고 보직을 못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36명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 사람들 위해서 자리를 넓혀가는 것입니까? 공무원 총인원수에는 변동이 없고 팀장이 4명 늘어나잖아요. 류명기 위원도 지적했지만 마을공동체는 처음부터 과장 케이스가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많이 지적했어요. 마을공동체담당관 왜 늘려놓았어요? 과장자리 하나 만들려고 늘려 놓은 것 아닙니까? 과장자리 만들어서 이제 원위치 시키려고 하는데 과장 한 사람 줄일 수 없어 과를 하나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보세요. 마을공동체과의 마을기획팀, 마을사업팀, 도시농업팀이 하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마을공동체담당관 1년 예산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모르세요? 모르시면 알려드릴게요. 대충 5억입니다. 한 과가 5억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리고 마을공동체과가 3개 팀밖에 없어서 사회적경제팀을 하나 더 갖다넣었는데, 공무원 조직에 대해 아는 사람 누구나 붙들고 한번 물어봅시다. 새로 신설한 경제일자리과에 사회적경제팀이 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일부러 팀 숫자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 누가 봐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은 마을공동체과가 한 팀으로 들어가면 딱 맞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조직개편하면서 검토했었어요. 교육지원과를 복지문화국 쪽으로 보내고, 마을공동체를 자치행정과 팀으로 가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는데, 그래도 마을공동체과를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1~2년 한번 해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추세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국장님, 그것 아니죠. 과장 누구 자를 수 없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마을공동체과가 없어지면 다른 업무의 성격의 과를 신설할 수 있지요. 다른 부서를 하나 신설할 수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 상당히 잘 된 부분도 있어요. 재무과 재산관리팀, 계약팀, 지출팀이 있고, 홍보마케팅과는 홍보마케팅팀이 생기는 것 좋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도 무슨 일 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전산팀이 거기에 합류한 것은 아주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부동산정보과도 도시환경국으로 잘 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맞지도 않은 행정지원국에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이번에는 기존에 있던 1국 5과를 탈피하고, 업무의 연관성과 많이 관련해서 배치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어차피 이대로 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사회적경제팀은 거기에 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팀을 정하는 것을 청장권한이겠지만, 예를 들어 안전치수과를 보면 하수팀, 치수팀, 기전팀 누가 들어도 그 팀이 뭐하는 팀인지 머릿속에 들어오지요. 그런데 복지문화국의 사회복지과를 한번 보세요. 어르신복지1팀, 어르신복지2팀, 뭘 하는 팀입니까? 1팀은 뭐하고 2팀은 뭐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그것은 노인팀과 노인시설팀으로 정정하기로 했습니다. 팀은 규칙에 명기되므로 여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조정할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여성보육과의 보육지원1팀, 보육지원2팀 이런 것들 주민들 알기 쉽게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그것도 같이 검토할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보일러가 고장났다면 바로 시설팀에 전화하면 되는데, 1팀으로 해야 되나 2팀으로 해야 되나, 이 부분 싹 정비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예. 규칙에 해당되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복지문화국장께 뭐라고 했어요. 주민이 편하게 한번에 알 수 있어야지. 전화를 두 번하게 하고, 그리고 국장님은 마을공동체과에 사회적경제팀이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팀 숫자도 있고, 마을공동체과에서 같이 해보는 것으로 일단 정해 놓은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국장님 인정하시잖아요. 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2개 팀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팀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것은 제자리로......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꼭 그렇지는 않고요.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을 마을공동체의 집합체, 거기에서 파생되는 기업으로 보거든요. 앞으로 서울시도 조직개편을 하면 사회적기업과 마을공동체를 한 과로 운영할 것이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앞서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 상태로 계속가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민선6기에 이런 식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덕재 행정지원국장님, 김영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7분)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경 보건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로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자치구 조례에 의한 실외금연구역 과태료는 5만 원으로 상이하여 시민혼란 및 민원방지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과태료 금액 일원화를 요청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4년 1월 28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제9조의 5 금연지도원 및 2014년 7월 28일 동법 시행령 개정 제16조의 2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에 따라 금연지도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계도 및 시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1조제1항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의 과태료 부과금액 일원화를 반영하고자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2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공고에 따라 조례안 제10조의 2 금연지도원 운영은 금연지도원의 자격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하여 상위법에 근거함을 명기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상이하여 시민혼란과 민원방지를 위하여 과태료 금액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가 서울시는 10만 원이고, 우리구는 5만 원으로 주민혼란 및 민원방지를 위하여 10만 원으로 일원화하며, 흡연행위 감시·계도 및 시설기준 이행실태 점검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1조제1항 과태료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5만 원을 10만 원으로 변경하며, 과태료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법」 및 「금천구 구세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르고, 안 제10조의 2 금연지도원 제도운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지도원 제도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금연지도원의 금연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금연으로부터 금천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금액 10만 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금천구민을 비롯한 전 서울시민들에게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고, 주민혼란 방지와 민원 예방차원 등 행정의 신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위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은 금연문화 조기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담뱃값이 2,500원으로 최고 싸며, 19세 이상 성인남성 흡연율은 43.7%로 최고 수준이고 이로 인한 흡연사망자는 연간 5만 명으로 자살사망자 1만 6,000명의 3배로 지속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연은 금천구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일이니 만큼 금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매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과태료 5만 원씩 해서 1년에 얼마나 받아들였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현재 369건 적발했습니다. 5만 원 하는 장소는 우리구 조례에 의해서 5만 원이고, 법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법에 의해서 10만 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 조례로서 공원, 가로변, 버스정류장이 대상입니다.
  
김용진 위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하려면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피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것이 안 새 나가게끔 하고, 흡연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흡연장소 설치는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구 조례는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용진 위원  흡연장소 제공은 어떤 경우라고 법으로 되어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흡연장소를 제공해준다는 그런 뜻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저희 청사 내는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흡연구역은 몇 군데 있습니다. 흡역구역 지정은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법상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는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흡연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금연구역 내에는 흡연실을 설치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관공서 외 음식점이나 PC방이나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을 경우 흡연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설치 안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 흡연장소를 설치 안한 것도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저희 단속요원이 있거든요.
  
김용진 위원  다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장소를 제공 안해주는 것도......
  
○건강도시팀장 윤정희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강도시팀장입니다. 흡연실은 소유주나 건물주가 설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사항이 아니고 금연구역 표지를 안했을 때는 단속대상입니다. 그랬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흡연하는 사람들도 애국자인데 세금을 많이 내니까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과태료만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흡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 걸로 봅니다만 물론 과태료 인상을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맞춘다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 보니까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 몇 명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건강증진법」상 금연지도원 제도가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내년부터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조례는 할 수도 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현재 예산편성 작업 중에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초기에 금천구 전체를 동별로 나눈다든지 그렇게 해서 전체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금연지도원이 하는 역할은 금연지역 내에서 흡연했을 경우 지도·계몽 주 임무가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내년 예산편성이 돼봐야지 어떤 확실한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니까 그 계획이 몇 명정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생각을 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저희는 5명을 하고 싶은데 지금 예산 편성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드리는 게 예산편성에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직 그게 나오지 않아서 말씀을 못드리는 겁니다.
  
류명기 위원  당초 계획은 5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네.
  
류명기 위원  그러면 5명 가지고 금천구 10개동을 어떻게 커버를 할지.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그 분들만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 단속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기도 하고 운영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류명기 위원  그러면 현재 단속하시는 분 3명하고 금연지도원이 신설되면 5명을 신설해서 8명 정도의 규모로 내년도에는 가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계시네요?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네, 그렇습니다.
  
류명기 위원  물론 그동안 3명 가지고 하셨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5명이 신설되면 현재보다는 낫겠지만 사실 과태료도 인상하고 또 이런 감시나 지도·계몽·계도 이런 것에도 중점을 둬가지고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냐 싶어요. 민원이 접수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역에서 저도 몇 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벽산아파트단지 위측에 민방위 훈련 하는 조그마한 운동장이 있어요. 거기는 공원이 아니죠? 벽산아파트 3단지 위쪽에 거기에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조그마한 운동장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전화를 몇 번 하신 분이 계십니다. 거기 아침에 신선한 공기 마시기 위해서 운동하려 나오는데 그 운동장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들이 꽤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보건소에도 전화를 했다고 그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건소와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과태료 인상하고 이런 건을 직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이번 기회에 지역의 흡연에 대한 문제를 활발히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분들의 민원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맞습니까?
  
○건강도시팀장 윤정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단지 공원은 정식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금연구역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곳에 가서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이 매번 가셔서 계도하세요. 여기서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담배를 안 피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꼭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지만 계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해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장소이거든요.
  
류명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냥 가서 계도·계몽만 하는 것이고 그 이상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강도시팀장 윤정희  네, 없습니다.
  
류명기 위원  아니면 거기에다가 무슨 안내표지판이라도......
  
○건강도시팀장 윤정희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흡연을 삼가달라는 계도하는 문구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놓았습니다. 금연구역이라고 정식으로 지정은 못했어도, 거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흡연하는 분이 상습적으로 흡연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러면 어떤 제재수단이 없네요?
  
○건강도시팀장 윤정희  네,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없이 그냥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런데 그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우리 구에서 찾아보면 방법이 있다. 그런 식으로 보건소하고 상담을 하는 것처럼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요.
  
○건강도시팀장 윤정희  전화도 많이 하셨고, 공원녹지과 직원들하고 저희가 합동 출장도 많이 갔는데 방법이 있기보다는 그 분이 저희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안 하시겠다고요. 지금은 조금 잠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저도 가끔 거기를 운동 삼아 나가는데요. 제가 나갔을 때는 그런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전화를 제가 몇 번 받았어요. 거기에 그런 흡연자들이 있어서 운동을 하는데 쾌적한 환경을 저해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단속요원 세 분하고 금연지도원 다섯 분이 거기에 가서 피우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밖에 못하겠네요?
  
○건강도시팀장 윤정희  그렇습니다. 계도·계몽 정도밖에......
  
류명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 금연단속하시는 분 관리를 건강증진과에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네.
  
강태섭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지금 3명이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네.
  
강태섭 위원  맨 처음에는 12명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도시팀장 윤정희  그것은 꽁초 단속입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건강도시팀장 윤정희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그 분들도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건강도시팀장 윤정희  그 분들은 무단투기라고 해가지고 꽁초를 버리셨을 경우에 합니다.
  
강태섭 위원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면 버리니까요. 일관성이 있게 한 군데에서 했으면 합니다. 따로따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수경  저희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했을 때 단속을 하거든요.
  
강태섭 위원  제가 보니까요. 꽁초 무단투기 단속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청에 돈을 많이 벌어주더라고요. 그런데 고용보험을 못타먹게 하기 위해서 10개월하고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못하게 해서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면 같이 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12명 정도 있으니까요. 같이 동시에 해야지 보건소는 정해진 곳만 하고 이 사람들은 또 다른 구역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저는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 문화체육센터 공원을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가보면 담배꽁초가 말도 못해요. 옆에 금연구역이라고 해놓았어요. 그렇게 해놓았는데도 많아요. 그러면 같이 해야지 3명이서 우리 금천구 공원이 많은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건강도시팀장 윤정희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서울시에 건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돌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담배꽁초는 3만 원이고 저희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려고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단속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뭐하지만 꽁초 위주로 단속을 하실 수 있다라는 폐단이 있을 수 있다. 10만 원 흡연하시는 분 위주보다는 꽁초버리는 사람 위주로 단속을 하면 실적이 늘어난다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검토는 했었어요.
  
강태섭 위원  같이 해야 효율성이 높아지지요.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건강도시팀장 윤정희  담배꽁초는 무단투기법이기 때문에 꽁초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쓰레기도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다른 쓰레기는 안하고 다 꽁초입니다. 말을 폭언하고 하니까 남자 1명에 여자 2명이 한 팀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또 어떤 사람은 폭력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윤정희 팀장님이 똑똑하시니까 조례를 하나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건강도시팀장 윤정희  네,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게 가능하다면 조례 발의는 제가 해드릴게요.
  
○건강도시팀장 윤정희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예방위주로 해야지 단속위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보건소 자체가 예방적인 차원이 강한데, 지금 청소년을 위한 금연 예방프로그램 같은 것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네, 지금 금연클리닉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일반 회사에서나 어떤 기업체에서 요구할 때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 학교로 금연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엊그제 어느 학교를 다녀왔는데 코너를 돌고나니 담배꽁초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초등학생도 핀다고 하다라고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는 생각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방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5만 원도 굉장히 힘든 것 같던데, 저도 담배를 35년 동안 피우다가 이제 끊은 지 2년 조금 넘었는데,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힘들고 짜증나고 이럴 때 피는데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수경  흡연구역에 가서 피면 괜찮습니다.
  
강태섭 위원  흡연구역이 많이 없으니까요. 현실적으로 마음아파서 10만 원 부과할 수 없어요. 교통경찰이 그러더라고요. 택시가 걸려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 사람 일당이 날아가 버려서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정부에서 세금이 적다고 하루에 몇 건씩 내려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할 수가 없어서 숨어서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비디오도 인정이 되거든요. 한번 잘 보십시오. 사거리 같은 곳 한 쪽에서 비디오로 촬영하고 있어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담배 값이 제일 싸고 19세 이상 성인 흡연율이 43.7%라고 하는데, 우리 금천구도 비슷합니까?
  
○건강도시팀장 윤정희  저희는 24.7%인데요. 서울시 25개구 중 성인 흡연율이 저희구가 제일 높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그래서 금연사업을 많이 확대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예방책을 세워야 되겠는데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김수경  네.
  
○위원장 박만선  이상입니다. 다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저는 당초 우리 금천구 생활체육이나 건강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벽산3단지 거기에서 몇 번의 민원접수를 받고 흡연문제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내서 우리 보건소를 방문해가지고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됐습니다. 우리 구가 흡연율도 높고 사실 저도 청소년 방범 같은 것도 저녁에 다니면서 최근에는 우리 금천경찰서 서장님과 골목골목 다니면서 청소년 방범활동도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강태섭 부의장님 말씀대로 골목골목마다 담배꽁초들이 아주 많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금천구가 담배를 많이 피는구나, 저는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멀리서도 담배연기를 맡으면 민감하게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이 흡연문제가 우리 금천구에 아주 심각하구나,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책임이 막중하다. 앞으로 우리 금천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금연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금천구의 흡연율을 서울시 평균 이하로 낮추는데 앞장서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벽산3단지 그 건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계속 계몽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표적단속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계몽을 했을 때도 시정이 안 되었을 때는 표적단속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준비해가지고 가서 꽁초 무단투기단속을 하게 되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공공의 건강을 위해서 한 두 명이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야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관계부서와 협력을 해서 하시고, 또 본 위원도 제가 무슨 도움이 된다면 그 현장에 같이 나가서라도 주민들을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여기에 와서 담배를 다시는 안 피워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하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되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저도 시간을 내서 한번 그 민원인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표적단속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분이 나와 계실 때, 실제 흡연하신 분하고 상담도 해보고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겠다. 표적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계몽하고 안 되면 표적단속도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해서 본 위원도 시간을 한번 내볼 테니까 그쪽 일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금천구 전체적으로 흡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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