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4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홍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결산내역 총괄, 주요사업 집행현황,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보조자료 5쪽부터 7쪽까지, 결산서안 88쪽부터 91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5쪽 2013회계연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3,665만 원입니다. 이중 25억 5,41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253만 원입니다. 집행율은 96.8%입니다. 구 전체는 91.1%로 4.9%가 높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보수직급보조비 등 직원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16억 1,66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직원급량비 및 여비로 1억 2,546만 원, 시책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로 5,152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민연금 등으로 4억 192만 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33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원세미나 비교시찰 여비, 의원공통경비 등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에 7,957만 원을 지출하였고, 청사관리, 차량유지 및 공공요금 등에 2,35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보조자료 6쪽부터 7쪽까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3.1%인 총 8,253만 원입니다. 그중 1,516만 원은 예산절감분이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6,73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포상금 40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 660만 원 등 1,0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9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홍보활동비에서는 총 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비 지원에서는 국내여비에 615만 원, 국외여비 232만 원 등해서 총 1,815만 원이 남았고, 인력운영비에서는 총 3,9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결산서안 30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은 1건으로 보수에서 직급보조비로 9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사유는 현원 1명이 증원되고 3명이 승진되어 직급보조비가 부족하여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결산내역 총괄, 주요사업 집행현황,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보조자료 5쪽부터 7쪽까지, 결산서안 88쪽부터 91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5쪽 2013회계연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3,665만 원입니다. 이중 25억 5,41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253만 원입니다. 집행율은 96.8%입니다. 구 전체는 91.1%로 4.9%가 높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보수직급보조비 등 직원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16억 1,66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직원급량비 및 여비로 1억 2,546만 원, 시책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로 5,152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민연금 등으로 4억 192만 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33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원세미나 비교시찰 여비, 의원공통경비 등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에 7,957만 원을 지출하였고, 청사관리, 차량유지 및 공공요금 등에 2,35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보조자료 6쪽부터 7쪽까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3.1%인 총 8,253만 원입니다. 그중 1,516만 원은 예산절감분이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6,73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포상금 40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 660만 원 등 1,0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9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홍보활동비에서는 총 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비 지원에서는 국내여비에 615만 원, 국외여비 232만 원 등해서 총 1,815만 원이 남았고, 인력운영비에서는 총 3,9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결산서안 30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은 1건으로 보수에서 직급보조비로 9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사유는 현원 1명이 증원되고 3명이 승진되어 직급보조비가 부족하여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4년 9월 3일 금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9월 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26억 3,665만 4,000원으로 이중 25억 5,412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53만 원으로 불용율은 지난해보다 4.2% 감소한 3.1%입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구의회 직원 인건비, 연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 16억 1,668만 원, 직원 급량비, 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1억 7,698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1억 3,200만 원, 의원 월정수당 2억 5,440만 원, 의원국민연금, 국민건강부담금 1,552만 원, 의장단·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336만 원, 의원 공통 업무추진비 7,957만 원, 청사관리 및 차량유지, 공공요금 등 2,3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분야 예산 8억 771만 9,000원 중 7억 6,832만 원을 집행하여 3,939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인력운영비 분야 예산 16억 5,597만 5,000원 중 16억 1,668만 8,000원을 집행하여 3,928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 분야 예산 1억 7,296만 원 중 1억 6,911만 4,000원을 집행하여 38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8,253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3.1%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의정활동 지원 및 열린의회 운영 1,932만 7,000원, 의정홍보 활동 전개 48만 8,000원, 구의회 청사관리 142만 2,000원, 의회비 지원 1,815만 8,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3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현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전용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1건에 90만 원으로 현원 1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직급보조비 확보를 위해 1건 9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일반예산 결산 사항을 검토한 결과, 예산현액 대비 3.1%인 8,25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액 1,060만 원, 예산절감액 1,516만 6,000원과 예산집행잔액 5,676만 3,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은 의원상해부담금 660만 원, 포상금 400만 원이며, 예산절감액 주요내역은 의정활동지원 여비, 업무추진비 573만 원, 구의회 청사관리 및 의회비 지원 892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인건비 3,167만 원, 의회비 지원의 의회비 967만 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380만 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의회사무국의 한정된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4년 9월 3일 금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9월 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26억 3,665만 4,000원으로 이중 25억 5,412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53만 원으로 불용율은 지난해보다 4.2% 감소한 3.1%입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구의회 직원 인건비, 연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 16억 1,668만 원, 직원 급량비, 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1억 7,698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1억 3,200만 원, 의원 월정수당 2억 5,440만 원, 의원국민연금, 국민건강부담금 1,552만 원, 의장단·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336만 원, 의원 공통 업무추진비 7,957만 원, 청사관리 및 차량유지, 공공요금 등 2,35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분야 예산 8억 771만 9,000원 중 7억 6,832만 원을 집행하여 3,939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인력운영비 분야 예산 16억 5,597만 5,000원 중 16억 1,668만 8,000원을 집행하여 3,928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 분야 예산 1억 7,296만 원 중 1억 6,911만 4,000원을 집행하여 38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8,253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3.1%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의정활동 지원 및 열린의회 운영 1,932만 7,000원, 의정홍보 활동 전개 48만 8,000원, 구의회 청사관리 142만 2,000원, 의회비 지원 1,815만 8,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3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현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전용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1건에 90만 원으로 현원 1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직급보조비 확보를 위해 1건 9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일반예산 결산 사항을 검토한 결과, 예산현액 대비 3.1%인 8,25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액 1,060만 원, 예산절감액 1,516만 6,000원과 예산집행잔액 5,676만 3,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은 의원상해부담금 660만 원, 포상금 400만 원이며, 예산절감액 주요내역은 의정활동지원 여비, 업무추진비 573만 원, 구의회 청사관리 및 의회비 지원 892만 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인건비 3,167만 원, 의회비 지원의 의회비 967만 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380만 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의회사무국의 한정된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명기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찬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찬길 위원님!
○사무국장 이홍상 가장 큰 것이 포상금 400만 원 있습니다. 연말에 의장님이 직원들을 표창하면서 20만 원씩 포상금을 주는데 그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의원상해부담금 660만 원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7급은 몇호봉 얼마. 6급은 몇 호봉 몇 명 곱하기 얼마 하는데, 조금씩 여유가 있거나 해당되는 직원들이 그 호봉수 보다 낮을 때 그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것은 구청 전체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박찬길 위원 우리 직원이 이미 몇 급이라고 있잖아요. 계산수치가 다 나온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산술적으로 가용액으로 잡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사무국장 이홍상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을 그대로 따라서 그렇습니다. 기획홍보과에서도 그것에 의해서 똑같이 편성을 해줍니다. 앞으로는 예산과와 협의해서 수정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절감차원에서라면 좋은 일인데요. 뻔히 들어가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오게 되면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용진 위원 김용진 위원입니다. 포상금 같은 것은 「선거법」상 집행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선거법」이 바뀌어서 집행을 안한 것입니까? 「선거법」에는 변동사항이 없는데도 잘못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못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홍상 편성할 때에는 당연히 구청도 20만 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자고 했는데, 집행할 때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사무국장 이홍상 구청은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의장님은 직원들에게 하는 것이 저촉된다고 유권해석 받았습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요. 12월에 집행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서 확인했습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12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12월에 확인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포상금이라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사기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빨리 파악해서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용이나 전용을 해서라도 다른데로 사용할......,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 못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2013년도 예산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 못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홍상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집행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용은 어렵더라도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충분히 노력하면 이용이든 전용이든 다 가능하니까, 가용자원만 있으면 집행할 수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직원들 사기를 예산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했다. 사기를 꺾는 것은 앞으로 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 구청장님께서는 직원들에게 포상금 주어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우리 의회 직원들에 대해서 그러한 포상이나 규제가 막혀 있다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사거든요. 국장님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선거법」은 전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선거법」 때문에 막히니까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포상이나 사기진작에 도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법률을 검토해서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른 국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7%, 8% 맞지요? 우리가 다른 국에 비해서 약 4.5% 정도 예산절감율이 낮은 것이지요? 예산서에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집행 잔액을 보면 인력운영비라든지 기본경비 외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예산을 절감했다고, 절감액을 보면 전체예산액의 0.12%밖에 안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계산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의회사무국이 다른 국에 비해서 스스로 예산절감을, 예산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예산을 짜맞춘 것 같이 집행잔액이 소액으로 남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절감분이나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잘못 짰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짜면 잔액이 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3.1%밖에 안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정확하게 짰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네,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물론 국장님 생각은 우리가 적게 편성해가지고 잘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타 국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액은 3만 3,000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6,500원이에요. 맞지요?
○사무국장 이홍상 네,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사소한 일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우리 의회도 현실성을 고려해야 된다. 의회사무국이라고 해서 의회가 심의를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제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좀 더 예산절감 할 부분이 있다면 짜맞추기식의 예산을 사용하지 말고 순수하게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홍상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업무추진비라도 될 수 있으면 아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항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뭐냐 하면 의정모니터들에 대한 간담회와 행사비입니다. 그래서 의정모니터에 대한 간담회비가 사실 항상 약간 부족한 듯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의 100% 사용하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아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여기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해보면 의회사무국 일수록 더 현실적인 예산을 써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며, 그 집행잔액이 타 국에 비해서 적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큰 과목을 빼놓고 보면 순수하게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국에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너무 타이트하다. 우리 의회라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봐주기식의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 더 우리 의회사무국 운영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지적을 해봅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명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홍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홍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