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5일 (목) 11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3.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3.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찬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관련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의회운영위원회 순으로 질의·답변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03분)

○위원장 박찬길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박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결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2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7억 5,548만 8,000원 중 4억 3,022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고 예비비 집행잔액은 23억 2,5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중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 4억 3,022만 8,000원 중 지출액이 4억 3,022만 6,950원이며 지출결정액의 집행잔액은 1,05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부족분으로 4,5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목적예비비 초과지원에 따른 과오납금에 7,799만 9,000원을 지출결정하여 7,799만 8,710원을 지출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에 1억 7,213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 고목정리작업 중 낙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1,670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670만 4,240원을 지출, 금천구 배드민턴장 건립공사에 따른 추가 공사비로 8,339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지급 및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소급지급에 3,500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집행잔액은 2013회계연도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금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길  전승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거쳤고 기획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6건입니다. 결산서안 317쪽, 먼저 기획경제국 기획홍보과 송무행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포괄적으로 예비비 지출액에 대해서 국장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물어보고 포괄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것은 과별이 필요하면 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듣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의견을 제시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기획경제국장이니까 이 예비비를 쓰게 된 동기부터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요?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국장님 선에서 다른 과도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못하면 그 담당과장이 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우리 김영섭 위원님 말씀님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들었고요. 청소행정과의 폐기물처리가 1억 7,200만 원이 있는데요. 폐기물처리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게 합당합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하는 목적은 구 전체 예산 일반회계 1%를 책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총괄을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별로 쓰고 총괄보고를 제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좀 더 자세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부서장님이 답변하는 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강태섭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위탁비용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됩니다. 예비비 지출 할 것은 공원녹지과 밖에 없어요. 언제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것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물폐기물은 매달 발생하는 것인데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체 1년분을 갖다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10개월분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렇게 편성할 때는 예비비를 쓰겠다는 마음을 갖고 하신 겁니다. 10개월분을 했다는 것은 나머지는 예비비를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다든지 폭우, 폭설이 왔다든지 우리가 돌발적으로 발생해서 사용하는 게 예비비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매달 나가는데 무슨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요.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이 예산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손이 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균형 있게 편성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원의 한도라든가......
  
강태섭 위원  잘 알고 하셨던 일이니까요. 크게 반성하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네,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우리 강태섭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다고 하면 이게 이 분야만이 아니고 여러 부분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생기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왜곡 편성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왜곡 편성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왜곡 편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의 본 목적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결론도 생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왜곡된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여러 부분에서 그랬고 금년도 예산도 그럴 것이고, 지난번에는 제가 의정활동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정말 주민을 현혹하고 의회에 와서 답변은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끝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에서 예비비를 4억 3,000만 원정도 쓴 것 맞지요?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3년,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또 교부금 조정액이 부족한 탓으로 이정도는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당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구가 부도 상태였습니까? 그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 해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제가 그 당시에는 사실 예산편성에 관여를 안 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실적으로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조금 전에 강태섭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1분기 것을 안 했어요. 10개월분이 아니라 1분기 것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과에 장애인활동 급여지원금 4,5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이건 전부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항목이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예비비 20억, 30억을 쓴 것도 아니고 물론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내에서 썼지만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작년도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때 모 행정지원과장 말이 ‘그러면 급여로 쓰세요.’ 의원들이 공약사업이 있어서 추진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급여에서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얼마 발생한지 아세요. 200억 가까이 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구가 또 있을까? 그리고 예산심의를 잘못한 게 아닌가. 의원으로서 제 가슴을 두드릴 만큼 부끄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비비를 쓸 만큼 이렇게 추경예산에서 쓸 만큼 우리가 예측을 하지 말고 사전에 예산심의를 정확히 했더라면 4억 3,000만 원을 왜 절감 못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2015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나누어주기 식의 그러니까 기획경제국은 120억 행정지원국은 110억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나누어서 하지 말고 사업규모에 따라서 우선순위사업을 먼저 정하고 우선순위사업을 정하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정확히 하고 또한 감사담당관에서는 이 사업이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정말 이 예산이 맞는지 심의를 똑바로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매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쓰지도 않는 금액들을 타 사업을 못 하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2015년도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 건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예산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0%를 삭감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민선6기 4년 동안 과연 돈이 얼마만큼 들어올 것이며 우리 구를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 필요할 것인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규모를 봤을 때 부서별로 꼼꼼하게 필요한 예산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첫째 전제로 두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고 규모 있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민선5기 공약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행도 하지 않는 써보지도 못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도 몇 건 있었고요. 민선6기 때는 공약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정확한 예산을 어느 정도 예산이 들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공약사업일지라도 우리 예산에 맞추어서 공약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매칭사업을 빼놓고 우리 순수한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잖습니까? 거기에 모든 부분이 구청장의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에 손을 못 대지 않았나 싶어요. 이러한 공약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공약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정확히 해서 예산이 타이트하게는 안 되겠지만 여유는 주겠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예산을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경제국에서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행하지 못할 공약사업은 미리 매스컴을 통해서 예산 부족으로 이런 부분은 추후에 하겠다고 하면 돼요. 안 되는 것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기고 사고이월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없도록 2015년 예산은 공약사업도 꼼꼼히 챙겨서 실행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관 국장한테 질의·답변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무 국장한테 질의·답변을 할 것인지......
  
김영섭 위원  기획경제국장이니까 전반적으로 알 것으로 생각해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기획경제국장이 예산 총괄 담당을 하니까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총론적은 것은 제가 답변을 하지만 제가 답변하는 사항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비비 내역들이 부서별로 결정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만족스럽게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강태섭 위원  예비비는 거의 끝나 가니까 계속 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 국에 별도로 물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일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예산편성 방향을 많이 바꾸어야 해요. 작년도 예산 불용액을 뽑아 보니까 228억 7,100만 원이에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온 구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재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작년에도 그대로 올해도 그대로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년 예산은 정말 획기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구정질문에서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요즘 회자되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 중에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뜻을 생각해 봤습니다. 적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주민의 가려운 곳에 투입한다고 하면 금천구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거든요. 이번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힘 있는 부서는 집행잔액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주민에게 필요한 부서에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곳에 누락이 된 게 많았고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것을 명심해서 적지만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시28분)

○위원장 박찬길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류은무 전 의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김현호 세무사와 차옥미 회계사 두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의회운영위 소관으로 나누어 집행부의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국 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전반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이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 구의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류은무 의원님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총괄사항과 세입세출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13쪽부터 1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총 세입세출의 예산현액은 3,318억 9,400만 원에 수납액이 3,299억 9,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931억 8,600만 원으로 잔액은 36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39쪽부터 8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190억 8,2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9%인 3,161억 1,200만 원이 수납되어 당초 세입예산현액보다 29억 7,000만 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3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억 9,800만 원에 실제 수납액은 113.8%인 4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8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억 100만 원에 실제수납액은 140%인 5억 6,200만 원입니다. 349쪽의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20억 1,2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7%인 128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지출액 총 규모는 2,931억 8,6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854억 6,1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228억 7,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개의 특별회계는 77억 2,5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40억 5,6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355쪽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900만 원입니다. 356쪽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8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원입니다. 357쪽의 주차장특별회계는 74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괄 세입결산액은 3,299억 9,1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931억 8,600만 원으로 잔액은 368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71억 8,400만 원, 사고이월 45억 9,4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6억 1,8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04억 7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중 2014년도 본예산에 기편성된 일반회계 91억 7,300만 원, 특별회계 35억 4,400만 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63억 4,200만 원과 특별회계 13억 4,800만 원을 합한 76억 9,000만 원이 2014회계연도의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증액 조정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369쪽부터 4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종이며 2012년도 말 기준 77억 4,2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이 67억 8,7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54억 4,600만 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90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결산서 407쪽부터 4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말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2년도 말 기준 165억 2,0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79억 800만 원이 발생하고, 85억 1,700만 원이 소멸하여 2013년도말 현재 채권보유액은 159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보고서입니다. 결산서 4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작성기준에 의거 지방채와 보증채무 부담액을 채무액으로 파악하는 실제 현금 수지 차원에서 우리구의 실질적인 의미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결산서 419쪽부터 4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89만 1,185.56㎡에 5,731억 7,700만 원, 건물은 12만 1,639.02㎡에 1,988억 4,500만 원, 기타 12만 636건, 4,237억 3,500만 원으로 총 1조 1,957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425쪽부터 4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말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등 12억 8,000만 원, 매각은 1억 9,000만 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 물품보유액은 81억 2,000만 원 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이덕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거쳤고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마을공동체담당관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92쪽에서 95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안 113쪽부터 116쪽까지 마을공동체담당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지명된 마을공동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168쪽 기획홍보과부터 191쪽까지 세무2과까지 기획경제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지명된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233쪽 행정지원과부터 263쪽 부동산정보과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아까 기획경제국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급여 빼면 행정지원국은 얼마되지 않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 전용하는 예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5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2015년도 예산심의 때는 계획안부터 철두철미하게 볼 것입니다. 사전심의를 어떤 식으로 누가 했으며, 이 제안자는 누구이고, 예산편성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예산의 타당성은 있는지, 사업의 실효성은 있는지를 전부 따져서 예산심의를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테니까 예산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2015년도부터는 이러한 결산을 하지 않도록 명시해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덕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안 264쪽 보건의료과부터 289쪽 위생과까지 보건소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수경 보건소장님과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96쪽에서 112쪽까지 교육담당관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작년에 공모사업을 많이 응모해서 많이 따와 우리 금천구민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제는 작년, 금년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작년에 10개를 했으면 금년에는 11개를 하고, 내년에는 15개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결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결산이라는 것이 과거에 예산이 잘잘못 집행했나 미래를 위해 조명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잘해오셨으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공모사업을 국비, 시비, 재벌 삼성이나 LG 그런데까지 적극 개발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이성재 교육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17쪽 복지정책과부터 167쪽 청소행정과까지 복지문화국 관련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358쪽부터 359쪽, 의료기금특별회계 360쪽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 위원  강태섭 위원입니다. 복지문화국은 매칭사업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월금액이 69억 9,500만 원, 70억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주요인은 어린이집 신축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시비 90%, 구비 10% 신축사업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다음연도 시행함에 따라서 상당부분 그 부분에서 이월시켰습니다.
  
강태섭 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금년도에 짓고 있는 6개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제가 세부내역은......
  
강태섭 위원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보육지원팀장 엄창식  봄에 개원한 독산2동 새롬어린이집과 남부여성발전센터의 튼튼이어린이집, 독산4동 한빛어린이집, 시흥쪽에 도담어린이집 4군데 이월해서 이월액이 많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것이 다 이월된 것입니까?
  
○보육지원팀장 엄창식  작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못해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강태섭 위원  어린이집이 70억 다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53억 9,000만 원입니다.
  
강태섭 위원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사업비 10억 원을 작년에 특교받아서 공사시행하려다 금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라고 시흥4동 시범사업으로 하는 폐기물정거장 그것을 시에서 3억을 따왔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이월시켜서 금년에 시행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예산전용이 건수로 보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금액은 666만 원밖에 안되는데 건수로는 5건이 되어서 다른 국보다 제일 많은데, 전용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제가 전용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태섭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1건, 청소행정과 4건 그러네요?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네, 청소행정과에 4건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을 가지고 연말에 꼭 해야 할 일들을 전용해서 한 사업들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강태섭 위원  전용해서 할 사업이 큰 것도 아닌데요.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네, 큰 사업은 아닙니다.
  
강태섭 위원  그런데 전용해서 쓴 돈을 보면 거의 다 운영비, 행사비 그런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연말에 일을 해야 돼서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전용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하지만 예산편성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예산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서 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과장님, 예산을 남게 편성한 그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같은 경우 사실 휴게실 도배를 연말에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아무튼 이런 전용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네,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금도 보면 81억정도 되고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잘 검토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강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보조자료 54쪽을 보면 보육지원에서 민간이전 어린이집 운영지원 9억 8,000만 원이고 누리과장 보육지원 집행잔액이 9억입니다. 맞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네, 맞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우리 구비가 8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이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국비를 지금 누리과정 보육지원에서 9억씩이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것은 어떤 예산과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반환을 하게 되면 너무 아쉽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예산과목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당초 계획은 어떻게 했길래 52억을 편성해서 43억만 집행을 했고 지금 현재 9억을 반환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상세 세부계획을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알겠습니다. 전체 저희 복지문화국 집행잔액 총 82억 중에서 여성보육과가 54억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중에서 보조금 불용액이 약 28억 2,000만 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은지 분석을 해봤더니 처음에 가내시를 했을 때 그 금액하고 실제로 저희한테 교부하는 금액하고 미교부 금액이 상당부분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가내시 할 때 국·시비를 준다고 했을 때 저희 대상자 숫자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예산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교부금이 약 7억 가까이 되고요. 또 나머지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고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들이 유치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상자 수가 줄어서 그렇고요.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해서 지난해에 취소를 5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편성되어 있던 그런 예산을 사용을 못한 것으로 주요인이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예산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국비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부 반납을 해야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보조금 반환을 해야 됩니다.
  
김용진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52억이 다 배정이 된 것인데 집행이 된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일부 약 2억정도는 미교부 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10을 교부해주기로 했는데 8만 교부를 해줘서 그 차액이 약 2억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란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렇게 적게 배정이 되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감 편성을 못합니까?
  
○여성보육과장 전선희  네, 그렇습니다. 연말에 결산을 했을 때 나온 것이고 분기별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아무튼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돈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예산도 집행을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돈 없다고 예산배정 해달라고 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계를 잘못해서 요청을 한 부분도 있지만 사전에 대상자를 요청하면 저희가 추계를 해서 보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청한대로 오는 게 아니고 서울시는 서울시 평균 대비 따져가지고 과하게 저희한테 내려 보내는 게 있고요. 국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내려 보내는 것들이 꾀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반납을 해서 다른 데서 예산을 쓰게 해야 되지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렇게 하면 국가적으로 볼 때는 가용예산이 훨씬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어린이집 운영지원하고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사항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님,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결정과 관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의 현장방문 일정으로 부득이 도시환경국장과 도시계획과장이 참석치 못하여 주무과장과 주무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192쪽부터 주택과부터 214쪽 환경과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주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결산보조자료 110쪽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연구용역비 4억 4,400만 원이 편성되어 지출되고 5,1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떤 회사에 어떤 식으로 해서 용역을 줍니까? 자세히 모르시면 정확히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디자인팀장 최태호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215쪽, 교통행정과부터 232쪽 안전치수과까지 안전건설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관리과 소관으로 361쪽부터 36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국장님, 돈 쓸 때가 많을 텐데 이렇게 26억씩 이월을 시켜도 됩니까? 전체 예산의 15.3%, 우리 금천구 전체 부서에서 3등을 하셨네요.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시흥저류조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데요. 그것은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때 당시는 사용을 못했고요. 그것을 다시 시의 허가를 받아서 2014년도에 다른 용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결정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 다 끝났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네.
  
강태섭 위원  거기에 복개를 해서 축구장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일단 축구장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강태섭 위원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축구장을 건설한다고 했으면 축구장을 건설하세요. 민원이 몇 건 들어왔다 해서 그러세요. 우리 금천구에 축구장이 2개밖에 없잖아요. 꼼수 부리지 마시고 그냥 축구장으로 밀어 붙이세요.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가장 최적 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님,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88쪽부터 91쪽까지 구의회사무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시32분)

○위원장 박찬길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14년 9월 4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승규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책자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자료 17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149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동안 간주처리 한 94억 1,300만 원을 포함하면 최종 예산규모는 3,105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33억 4,100만 원이 증액되어 2,963억 5,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억 4,500만 원 증액,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억 9,100만 원 증액,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12억 4,400만 원이 증액되어 141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책자 41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세입 총괄현황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세입은 133억 4,100만 원이 증액되어 2,963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에서 7억 2,400만 원 증액되어 566억 4,400만 원이고, 세외수입에서 2,000만 원 증액되어 270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600만 원 증액되어 39억 4,500만 원이며, 보조금은 확정 내시분 18억 6,300만 원이 증액되어 1,276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자료 45부터 46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총세입은 15억 8,000만 원 증액하여 141억 8,3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에서 12억 8,900만 원 증액, 국·시비 사용잔액이 2억 9,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9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의 부서별 주요 내용은 163쪽부터 감사담당관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본예산의 경상예산 절감분 4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64부터170쪽까지 교육담당관은 2억 1,800만 원 증액되어 71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민대학운영비, 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 부가세 및 가산세, 개인정보보호관련 도서관 전산시스템 구축비, 시흥영어체험센터운영 사업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은 6,200만 원이 증액되어 7억 5,800만 원이며, 전액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의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부터 205쪽까지 복지문화국은 82억 7,800만 원 증액된 1,575억 1,700만 원으로, 금천한내복지관 증축과 구립기쁨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지난연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에 대한 승인사업이며, 환경미화원 퇴직금,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본예산에 미반영한 사업비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노인일자리사업, 생계 및 주거급여,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국·시비보조금의 매칭사업비를 증액 반영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 신축사업비에 대하여는 2013년도 말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기확보된 예산편성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9부터 217쪽까지 기획경제국은 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2,000만 원으로, 인센티브 유공직원 격려, 남문시장 시설보강, G-밸리 만남의 공간 관리위탁비, 정책홍보관 설치운영, 공공근로사업추진 사업비가 증액 반영되었고, 221부터 231쪽까지 도시환경국은 20억 5,400만 원이 증액된 71억 8,800만 원으로, 두레주택 홀몸어르신 임대주택 건립과 무장애 숲길 조성은 지난연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승인사업이며, 지구단위계획재정비수립, 공원시설 관리용품 및 공공요금 부족분,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인상분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235~242쪽까지 안전건설국은 4억 6,700만 원 증액된 108억 9,200만 원으로 친환경 방음벽 및 보행자중심 환경개선사업도 지난연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승인사업이며, 제설대책 용역, 가로등 공공요금, 안양천 편의시설 관리비, 하천시설물 정비 등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의 부족분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45부터 254쪽까지 행정지원국도 7억 1,800만 원을 증액한 892억 4,600만 원으로 지난연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승인사업인 민생치안분야 방범 CCTV 증설과 전산장비 구매, 종합청사 및 주민센터 유지관리 공공요금 부족분, 지방행정데이터 개발 추진사업비의 증액과 예산절감분 등이 반영되었으며, 257~270쪽까지 보건소는 9억 2,700만 원 증액된 72억 3,3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과 예산절감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73부터 283쪽까지 특별회계 주요사항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3,500만 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전액 구비사업으로 융자금지원 사업비로 1억 9,100만 원 증액하여 6억 9,1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12억 4,400만 원 증액하여 129억 5,600만 원으로 임시공영주차장 임차료와 공영주차장 건설토지매입비, 공단전출금, 국·시비 보조금반환금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별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길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고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경예산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했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행정재경위 복지건설위 의회운영위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 소관 감사담당관부터 해야 하나 부득이하게 보건소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57쪽부터 270쪽까지 설명자료 132쪽부터 14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국가암검진 사업이 있는데 어떤 암을 어떻게 시행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수경  무료급여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하위 50%인 사람에게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을 의료기관에 가서 실시하게 하고 그 금액을 우리가 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의료기관에서 보험공단에 청구해서 받아가는 시스템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암검진을 한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찾아내는 확률은 지금 검진으로 몇% 정도 찾아낼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수경  위내시경이나 유방촬영술, 자궁세포검사, 대변검사, 간초음파검사를 다하게 됩니다.
  
김용진 위원  그 검사를 다 받을 경우 얼마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수경  암 종류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의 1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체를 다 계산하게 되면 2만 원 정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김용진 위원  본인부담액은 얼마이고 보건소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건강보험에서 몇%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수경  공단에서 90%가 나가고 본인부담금 10%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대상자는 무료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김용진 위원  작년에도 이런 사업을 실시했나요?
  
○보건소장 김수경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집행잔액은 없죠.?
  
○보건소장 김수경  집행잔액은 없고요. 많이 부족해서 예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진 위원  국가예방접종도 지금 5억을 요구했네요?
  
○보건소장 김수경  필수예방접종이 뇌염하고 어린이폐렴을 새로 지원하게 되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국가암검진이나 국가예방접종은 관내 병원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전국 병원 다 해당되나요?
  
○보건소장 김수경  예방접종은 전체 병원이 다 해당되고 국가암검진은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박찬길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보건소 사업에 보면 모자보건사업하고 모성아동건강사업하고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유사한 사업이 많은 걸로 보여요. 두 사업의 명확한 구분을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모자보건사업은 임신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을 해주는 사업이고 모성아동건강사업은 임산부에게 철분제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경옥 위원  모자보건사업에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천구에서 지원된 사례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예, 지원된 사례가 있고요. 4명인데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얼굴을 알 수 없어요. 왜냐 하면 신분증하고 임산 사실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신용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돈만 지급합니다.
  
이경옥 위원  금천구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까지만 파악이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청소년이 임신한 사업이라서 개인적인 정보 공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좋은 사업이긴 한데 사후관리가 안 되는 사업이라고 봐야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사후관리는 잘 되는 편입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이 진료를 받고 신청하면 저희는 돈을 보내 주거든요.
  
이경옥 위원  사업비가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나누어져서 진행이 되긴 하는데 두 사업을 비교해 보셔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자료 요청으로 모자보건사업 파트에서 진행하는 사업내용과 모성아동건강사업 파트에서 진행하는 사업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질의 때 위원님의 성함을 밝히시고, 질의하고자 하는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담당자가 찾기 쉽기 때문에 페이지를 확실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 위원  142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항입니다.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 100% 이하인 경우라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말뜻을 모르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저희들은 치매 걸리신 분들의 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 예를 들어 소득이 100원이라면 90원 미만이 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민원인의 전화가 왔을 때는 뭐라고 답변해 줄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을 때 소득기준을 어떻게 얘기하실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인적사항을 받아서 확인해 줄 수도 있고요. 치매진단서와 치매 걸렸다고 전화가 오면 인적사항을 파악해 사이트에 들어가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 사이트에 관련자 인적사항을 집어넣어야 판명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평균 얼마 정도의 소득이라면 그런 산출이 불가능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자영업자도 있고 회사 다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도 없고......
  
김용진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2,6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이분들이 치매가 오면 공단에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하면 공단에서 심사하는데 3개월이 걸리거든요. 작년 10월에 청구하신 분들은 3개월 뒤인 올 예산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심사과정이 복잡해서 3개월 걸립니다. 이 분이 정확하게 진단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보고 진료비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데, 지금 치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2,600만 원 한 것도 올 10월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3개월 걸리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줘야 합니다. 그것을 빼고도 이 정도 되는데, 저희 금천구에서 치매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이 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월부터 돈을 못주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당초에 1,200만 원 편성했었는데 2,600만 원만 하면 해결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그 정도면 10월달까지는 해결될 것 같고요. 10월 이후 것은 그 다음연도에 신청하니까 내년예산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몇 명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190명입니다.
  
김용진 위원  금천구 관내 치매환자가, 190명이 아닌 곱하기 10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치매환자는 많은데 그 중에 대상되는 분들이 그 정도 된다는 것이죠. 일단은 본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할 수 없습니다. 다 합니다.
  
김용진 위원  이것은 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 말고, 우리가 보험료를 직장·개인 얼마씩 낸다 이런 식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를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안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많이 장려해야 될 것 같아요. 치매는 국가지원이나 시비지원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김용진 위원  2,600만 원은 구비만 2,600만 원이고......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전액이고요. 저희는 900만 원 정도, 원래 예산이 2012년도에 3,9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때는 예탁을 안했었는데, 2013년도부터 예탁을 했는데, 예탁을 안할 때도 3천몇백만 원 들어갔습니다. 2012년도에 1,3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 돈이 모자라서 변경해서 줬는데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같이 하다보니까 예산은 1,290밖에 못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구비만 확보하면 시비 매칭사업은 무조건 해주겠다 그렇게까지 확답을 받아놓았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담당자분들께서는 연구도 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소득기준에 대해서 조금 미심쩍어하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한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를 테면 이런 것 같아요. 김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 사례를 보면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의료지원 같은 경우를 보면 현금으로 하면 그 대상자가 통장잔액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해당이 되는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긴급의료지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아주 없는 사람이 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수술해서 퇴원을 못할 경우 우리가 긴급지원해서 의료지원을 하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 기준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어느 정도이고 그 수준을 모르니까 그 기준이 현금으로 통장잔액을 조회해 보니까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해당된다. 소득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70만 원이면 70만 원, 현금은 통장에 현금으로 300만 원 미만이 되어야 지급이 되는 300만 원씩 해서 1회 300만 원, 2회에 한해서 연간 600만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현금으로는 통장에 300만 원 미만 있어야 되고 부동산은 얼마 이런 식으로, 김용진 위원님은 수치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두루뭉술하게 전국 가구의 평균소득 하니까 전국가구의 평균소득이라고 하면 조금은 불확실하거든요. 명확한 자료, 방금 제가 말했듯이 현금으로 하면 통장 300만 원이 기준, 이런 식으로 서울시 기준이 있습니다. 저도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궁금한 것이에요. 명확한 근거가 없거든요. 전국평균소득 100%니깐. 요즘은 사회복지시스템 전산이 좋아져서 주민번호와 이름만 넣으면 이 분이 거기에 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들이 대략 판명되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용진 위원이 질의하신 명확하게 얼마냐 이것까지는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설명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소득기준의 명칭은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정확히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류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 위원  암검진이다 결핵이다 모자보건이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홍보지 책자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제가 알기로는 전체사업을 리플릿처럼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많이 활용해서 우리 주민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해도 국가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죠? 구비는 몇%......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20~30% 정도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구비 20~30%만 지원해 주면 70~80%는 국비 내지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이 많을수록 금천구민이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극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류명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가 안나오고 전국가구 평균소득이라고 하기 때문에 궁금한 것 같습니다. 전국 몇 %가 그 기준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보건소에서 추경으로 올라온 항목을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추경에 잡힌 것이 처음 사업진행 할 때 산출이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산출이 안된 것이 아니라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서울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30%만 잡으면 서울시에서 확정내시 해주는데, 우리 구비 확보가 안되니까 서울시에서도 확보된만큼만 매칭으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구도 여러 가지 써야 되는 사항이 있지만, 치매환자처럼 병원측에 돈을 체불해 가면서까지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우리가 돈을 줄테니까 구비 확보해라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고 있었던 것이네요?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영양점프사업을 보니까 굿모닝 아침밥클럽 시비 전체가 삭감되었는데, 전년도 사업에 연계해서 한 고등학교를 진행하고 있네요. 내년에는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시에서 돈을 주겠다고 구비를 확보해라 해서 구에서 850만 원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갑자기 시에서 확보 못했다 예산이 잘렸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사업이다보니까 우리 구비 850만 원만 가지고 50명에게 추진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예산확보가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없어지는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구에서 돈을 주시면 하지요.
  
이경옥 위원  아이들 아침밥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건강과일바구니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인데요. 시에서도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어서 저희도 이 사업을 부득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 사업도 내년에 빠지게 된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봉규  예.
  
이경옥 위원  아이들을 잘 먹이자고 하는 사업인데,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경 보건소장님, 소관 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63쪽, 설명자료 15쪽을 참고하시어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김용진 위원입니다. 1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임찬규  전체 금액은 400만 원 감추경이고요. 증액요인은 100만 원 정도 증액입니다.
  
김용진 위원  3개동 동사무소 종합감사를 하는데 7만 원씩 15명 투입해서 뭘 조사할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동 감사뿐만 아니라 앞서 행정재경위 감사 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행정분야쪽에 시민감사관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경험 있는 분들을 모셔서 감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해야겠다는 판단때문에 예산을 요청드린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1개동 5명씩 나간다고 하는데 5명이 나가서 동사무소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항목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한 개동에 5명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 든지 행정 쪽에 이용도까지 포함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이것을 얘기할 자리는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암행반식으로 해서 시민감사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많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차 운행실태는 제가 보기로는 실질적으로 암행감사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견인차량하기 위해서 일반회사와 치열하게 경쟁한다고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잖아요. 과연 그 사람들이 적정하게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부분, 거주지 주차에서 본인차가 출퇴근했을 때 다른 사람이 주차하게 되면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주차요금을 안내면 견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도적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시민감사관들이 주민의 입장에서라면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속된 표현으로 자존심이 상할 일일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는 시스템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감사담당관님이 아까 말한 그 분야, 시설관리공단이 마이너스 기업체로 게속 운영되는데, 그런 분야에서만 제대로 운행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더 많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액이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저도 김용진 위원님 말씀처럼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감사담당관님들께서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분야별로 해서 나름 전문성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한번 구성이 되면 그분들에 대한 역량강화나 그런 연수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구성은 되어 있고 감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호출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맡으신 분들이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일선에서 행정을 진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확실한 방향설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일하신 분들의 공로 이런 것도 정확히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수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감사하시는 분들의 역량이 거기에 상응하는 수준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더 주자는 말씀을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계획하실 때 감사관님들의 역량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이경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담당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01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마을공동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09쪽부터 217쪽까지, 설명자료 72쪽부터 80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과거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포상금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얼마씩 배부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지금은 그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실질적으로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들도 노력을 했을 겁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국장도 노력을 안 했을리 없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지 무조건 배제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국장님,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245쪽부터 254쪽, 설명자료 124쪽부터 131쪽까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구청 청사나 문화체육센터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 사기업 용역회사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비교해서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구청사 관리만 합시다. 구청관리만 해가지고 일반용역회사에 용역 했을 때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할 때하고 비교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2008년도 당시에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는 추후에 챙겨보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경영의 부실요인이 구청에서 위탁관리를 마이너스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소요경비보다 적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실요인이 여기 위탁 관리하는 것도 부실요인이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효율적인 청사관리 해가지고 예산 7,8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이것은 공공요금 부족분입니다.
  
김용진 위원  공공요금 같은 것은 추경요인이 아닌데요. 그것은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재 거론을 안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비용자체를 마이너스로 주는 실정이냐, 실질적으로 플러스 상태로 주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그것은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공공요금 같은 것은 이런 식으로 추경에 반영시키지 말고 본예산에 백번 들어가야 맞는 것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김용진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공공요금 정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다시 지적을 하자면 추경에 우리가 청사관리 공공요금을 불요불급하다고 추경에 하면 예산기법에 안 맞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은 아무리 어려워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맞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국장이 알아 들으셔야 될 부분이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실질적으로 돈 몇 푼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013년도에 아무리 어려웠다 해도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에서 우리 구청은 이미 4억 3,000만 원이 부도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또 올라온 부분들이 세목에 안 맞게 추경이 아닌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봅니다. 각 부서마다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집행잔액이 이만큼 발생할 정도 되면 2015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우리 행정지원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심의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제안자에게 확인하고 담당관이 어떤 예산을 편성해오면 그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지, 우선순위를 정할 때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예산을 정말 합리적으로 짰는지 감사담당관실이나 재무과에 상의해서 예산을 더 꼼꼼하게 편성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네.
  
김영섭 위원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이것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우리가 이미 2013년도에 2014년 예산편성 할 때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부도난 예산입니다. 물론 청사관리를 하다보니까 좀 미비한 점도 있겠지요. 그때 당시 예산을 아주 타이트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은 내년 추경에 해도 되겠다라는 예측을 하고 이렇게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예산이 있고 편성하지 말아야 될 예산이 있잖아요. 이것은 추경하고는 예산 성질이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현재 우리가 청사관리에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약이 됐는지는 이번 행감 때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청사가 전체 LED 등으로 30억 넘게 예산을 사용해서 효율성이 있다고 등을 교체했습니다. 지금 80%, 80% 됐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네, 80%정도 됐습니다.
  
김영섭 위원  어느정도 전기요금이 절감이 됐는지, 실질적으로 행자부의 지침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그 많은 돈으로 LED를 설치했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은 크게 차이가 안 날 것이다. 물론 정부의 지침이고 행자부 지침이다 하지만 그때 당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내년 예산심의 때는 내가 전기요금을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지적을 해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예산 효율적인 청사관리에 있어서 요금은 작년에 어느 정도 절감하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덕재 국장님,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서 164쪽부터 170쪽까지 설명자료 16쪽부터 22쪽까지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보조자료 16페이지 1,200만 원 들여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요.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2012년부터 매년......
  
강태섭 위원  이게 계속 해오던 행사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계속 해오던 시민대학 관련 행사입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계속 해오던 행사 같으면 왜 추경에 편성을 합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정기예산 편성 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강태섭 위원  무슨 예산이 부족해요? 교육담당관 예산은 남아돌았는데, 그리고 보세요. 여기 편성한 1,200만 원 중에 400만 원은 동영상 촬영비입니다. 그 다음에 800만 원은 시민대학 강사 50만 원씩 8회 400만 원, 시민대학 사회자 50만 원씩 8회 400만 원, 강사는 누가 합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외부 저명한 인사들을 하려고 합니다.
  
강태섭 위원  저명한 인사를 누가 초청합니까? 구청장하고 잘 아는 사람들 오시는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태섭 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거의가 그런 것 같던데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관계 전문기관한테 의뢰해서 합니다.
  
강태섭 위원  전문기관 어디다 의뢰를 해요? 어떤 전문기관이 돈도 안주고 의뢰를 하면 그냥 해줍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렇지는 않지요.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해야 되지요.
  
강태섭 위원  사회자는 어떤 사람을 쓰는데 1회에 50만 원씩 줍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보통 1회에 2시간을 하게 됩니다. 토크형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초급사회자로는 그런 진행이 힘들어서 수준 있는 사회자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또 2시간이고요.
  
강태섭 위원  옛날에 강사료를 한번 오셨는데 100만 원 줘가지고 문제가 된 일이 있었지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강태섭 위원  그래서 가격을 감액해놓았는데, 더 감액을 하세요. 재능기부 좀 하라고 하세요. 우리 금천구에 무슨 포럼인가 그것 해놓았잖아요. 훌륭하신 분들 그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도 하고 그분들이 사회도 보게 이렇게 하세요. 추경까지 편성해가면서 1,200만 원씩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이 강좌는 우리 평생학습관의 특색 있는 브랜드화 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수요도 있고 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물론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도 여기 강의도 가능하고 사회도 가능하지만 어떤 주재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회자라든가 강사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주민들이 올해 3년째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강태섭 위원  몇 명이나 참석을 하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2012년에는 1,800명이 참석했고 2013년에는 1,200명이 참석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렇게 많이 오는데 왜 이런 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왜 추경에 편성하느냐 이거예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매년 본예산 편성 시에 돈이 여유 있지 않잖아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태섭 위원  교육담당관 2013년도 불용예산이 4억 3,403만 2,000원입니다. 올해도 예산이 엄청나게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담당관 이성재  올해는 예측했을 때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억 정도 남았지만 대부분 국시비 매칭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한 것도 있지만 금년에는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교육담당관은 반성을 크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아동청소년참여활동 지원에서 금천청소년수련관 부가세 및 가산세 2012년도 2013년도 것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네요. 이건 뭐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청소년수련관이 지금은 우리가 운영을 안 하고 있었지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수련관이 그런데 국세청에서 그 사례가 문래동청소년수련관하고 세무서하고 소송이 있었는데 거기서 수련관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청소년 관련 수련관 중에 성인참여프로그램하고 대관료만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뿐이 아니고 전체 시설들이 국세청에 의해서 부과된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그 말은 믿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법이 안 내던 것을 2~3년 지나간 것을 지금 내라. 소급적용하는 거잖아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보통 세법에 5년 이내의 것은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2년만 안 내고 버티면 되잖아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편성된 예산인데요. 지자체에서 법을 어길 수는 없고요.
  
강태섭 위원  교육담당관은 올해 예산이 얼마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본예산에 58억이 되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추경은 얼마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2억 1,800만 원입니다. 거의 필수불가결한 것들만 편성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해마다 하는 행사는 추경에 하면 안 되죠. 1,200만 원 행사비 중에 강사료가 800만 원 사회자 사례비가 400만 원인데 이게 뭐하는 거죠. 재능기부를 받으시고 사회자는 교육담당관이 봐도 되잖아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어떤 주제가 선정되면 그 주제에 맞는 강사와 사회자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부족합니다.
  
강태섭 위원  예산 편성을 정확히 하세요. 본예산과 추경을 분명히 구별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사할 때 2시간에 50만 원씩 강사료를 주는 건 무리입니다. 4년 전에 100만 원을 주어서 우리가 문제를 삼아서 50만 원으로 내려온 기억이 있습니다. 재능기부라는 게 뭡니까? 그런 쪽으로 교육담당관께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 번에 1,200명에서 1,800명이 모인다는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연인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찬길  연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을 기준으로 50만 원을 준다. 이것은 제가 봐도 아무리 토크의 중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금천구 내에서 토크하는 수준에 비하면 강사료가 많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2학기 때 신설된 프로그램이 있나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강사료와 교재비가 처음부터 예산에서 빠졌다는 얘기인가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이경옥 위원  빠진 이유가 뭐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작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여의치 않은 부분들은 강태섭 위원님한테 지적은 받았지만 추경 쪽으로 미룬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양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전임감사와 시간강사가 같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인가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완 위원  저도 마찬가지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학습교재를 무료로 나누어주는 건가요? 개인이 구매하는 게 아니고.
  
○교육담당관 이성재  개인이 구매하게 됩니다.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에서는 작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여기는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고 수강료를 받고 있어서 1억 2,0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요. 올해 상반기에 5,100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교재는 교육담당관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선정할 때 그쪽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수강생들은 교재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나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만족도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책은 정가보다 할인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10% 정도 할인됩니다.
  
○위원장 박찬길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태섭 위원  시흥영어체험센터가 작년에 1억 2,000만 원 흑자를 냈다는 건가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흑자가 아니고 수입을 냈다는 겁니다.
  
강태섭 위원  지출은? 들어온 것만 생각하고 나가는 것은 생각 안 하니까 맨날 적자가 나지.
  
○교육담당관 이성재  여기는 적자 운영입니다.
  
강태섭 위원  담당관이 흑자를 강조하기에......
  
○교육담당관 이성재  죄송합니다. 흑자가 아니고 수입이 그렇다고 한 겁니다.
  
강태섭 위원  시흥초등학교 교사를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시흥초등학교에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 거잖아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런 면도 없잖아 있지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강태섭 위원  시흥초등학교에는 학교를 쓰는 대신 뭘해주는 건가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특별히 주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강태섭 위원  시흥초등학교에서 뭐라고 안 하나요. 시흥초등학교 초등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랄지.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런 건 없습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 다른 학교 학생들도 와서 하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학생들은 얼마씩 받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강의에 따라서 다른데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성인들이 얼마나 참여하죠. 몇 시까지 몇 명씩 수강료는 얼마인지 자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린이하고 학부모가 합동해서 영어강의를 하는 게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보호자와 아동이 같이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서도 활동이 될 수 있잖아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강사진이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은 학력이 높아요. 영어강의만 아니고 학습센터니까 그런 사람들을 적극 활용해서 다른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주말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이쪽에서도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75쪽부터 205쪽까지, 설명자료 23쪽부터 69쪽까지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27쪽, 경로당 운영지원이 있는데 제도권 안의 어르신들이라고 표현하면 될런지 모르겠지만, 제도권 안의 어르신들과 제도권 밖의 어르신들, 제도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은 양곡지원, 냉방비, 특별난방비 운영지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제도권 밖에 있는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국장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회원진입 장벽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못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나머지 거동불편해서 못가는 분들과 홀몸어르신들은 다른 정책에 의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우리 구의 노인정이 사립까지 해서 68개입니까? 노인정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68개 노인정 중에 몇 분이라고 생각되는지, 노인정 이용할 수 있는 나이가 70세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2,700여분이 이용하는데요. 주로 70대 전후해서 제일 많이......
  
김용진 위원  그런 부분을 해당 과에서나 국장님이 고민해 보시고 과연 제도권 내에 있는 어르신들과 비제도권에 있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해야 타당한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경로당 운영지원, 난방비 지원, 양곡비 지원, 특화프로그램 지원 다 좋다 이겁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분들은 살만큼 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지, 노인정이 어르신들의 아집이랄지 그렇게 운영되는 독선이 있잖아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안 된다고 손놓고 있으면 안 된다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저도 알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서울시청에서 있다 오셨고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충분히 그런 방법을 찾아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도권밖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다른 측면에서 많이 지원받겠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제 생각은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광봉 국장님, 소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221쪽부터 230쪽, 설명자료 81쪽부터 95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다른 약속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과장님이 대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독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계획은 있는데 시흥지구 재정비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도시재정비팀장 김태  지구단위 담당팀장, 도시계획과장, 국장 지금현재 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현장출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용진 위원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0분 기록중지)

(16시16분 계속기록)

○위원장 박찬길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임구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추진은 있는데 시흥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추진은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미 도래된 것 같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계과장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35쪽부터 242쪽까지, 설명자료 96쪽부터 123쪽까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열 국장님,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신중하게 조정한 결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9월 30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