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4일 (수) 09시3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건설위원회 소관)
- 5.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복지건설위원회 소관)
- 6.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건설위원회 소관)
- 5.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복지건설위원회 소관)
- 6.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복지건설위원회 소관)
(09시34분 개의)
○위원장 백승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교육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교육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청소년 시설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시설이용자에게 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서울시 법무담당관에서 개선요구한 사용료 반환 규정 미비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제1호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사용료를 반환토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사용자가 사용 시작일 전에 사용취소를 하는 경우와 사용일 이후 중단하는 경우로 반환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료를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같은 조 3항 신설에 따라 기존의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반환기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해당일로부터 3일이었으나 5일 이내 사용료를 반환토록 정정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본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청소년 시설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시설이용자에게 합리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서울시 법무담당관에서 개선요구한 사용료 반환 규정 미비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제1호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사용료를 반환토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사용자가 사용 시작일 전에 사용취소를 하는 경우와 사용일 이후 중단하는 경우로 반환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료를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같은 조 3항 신설에 따라 기존의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반환기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해당일로부터 3일이었으나 5일 이내 사용료를 반환토록 정정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본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 시설 사용료 반환 사유 및 범위를 구체화하여 사용료 반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안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개선하기로 협의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로 공공시설 사용료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은 사용료의 반환 규정으로 사용자의 귀책 사유없이 청소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는 일할 계산 사용료를 반환하되, 사용시작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하고 사용중 중단할 경우 미사용 일수만 반환하고, 같은 조 3항은 반환기일을 5일로 정하기 위해 개정·신설하는 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개정안인 「금천구의 청소년독서실 이용 주민들의 사용료에 대한 반환 규정」은 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로 200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역시장의 경쟁활성화로 고용창출과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위해 금년도 상반기까지 개정하도록 요청하여 구민 편익을 위해 정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 시설 사용료 반환 사유 및 범위를 구체화하여 사용료 반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안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개선하기로 협의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로 공공시설 사용료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은 사용료의 반환 규정으로 사용자의 귀책 사유없이 청소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는 일할 계산 사용료를 반환하되, 사용시작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하고 사용중 중단할 경우 미사용 일수만 반환하고, 같은 조 3항은 반환기일을 5일로 정하기 위해 개정·신설하는 안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개정안인 「금천구의 청소년독서실 이용 주민들의 사용료에 대한 반환 규정」은 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로 200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역시장의 경쟁활성화로 고용창출과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위해 금년도 상반기까지 개정하도록 요청하여 구민 편익을 위해 정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개정되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그런 건물에 한정되어 있나요. 우리 금천구 전체 건물을 얘기하나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청소년 시설과 관련된 시설 모두 해당됩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청소년독서실이라든지 수련관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되 일반인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조례 개정내용이 전 조례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안돼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교육담당관께서 이 조례 개정할 이유는 정확하게 명시해서 앞으로 민원인들에게 야기될 수 있는 부분도 정해지는 것이고,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 이러한 정도 혜택을 주겠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것 맞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보니까 부동산 계약법과 똑 같은 것 같아요.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부 반환하고, 사용하기 전에는 전액을 반환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 개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용하지 않았나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본인이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반환해 주고 있고요. 특히 1일 동안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없었던 것들을 이번에 이 조례를 삽입함으로서......
○교육담당관 이성재 우리가 관리하기 쉬워진다기보다는 주민들 쪽에서 편리합니다. 저희들은 규정을 지켜야 되는, 그 전에는 날짜규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편했는데 개정함으로서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3일 이내라면 회계절차라든지 아시다시피 주머닛돈을 꺼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면 일정 절차를 재무과를 거쳐서 돈을 통장에 입금시켜주는 그런 절차를 밟거든요. 그랬을 때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한 것이 5일이라고 의견 낸 쪽에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아닙니다. 그 조항이 없었는데 저희들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3일로 했었습니다. 공고기간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3일은 너무 짧다, 5일로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신청이 들어오면 당일부터 신청이 해당됩니다. 나름대로 내부방침을 받아서 재무과로 보내게 되거든요. 최소한 3일은 소요됩니다. 그날 결재를 받았다면 재무과로 넘어갔을 때 재무과에서 접수하고 사무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3일 이상은 항상 필요합니다. 행정편의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5일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꼭 5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드려야지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없습니다. 5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기금 융자 이율이 시중 대출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서 융자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기금 융자 이율인하 및 기금 운용방법 개선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본 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일부 융자금 한도를 90%로 설정토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융자이율을 3%에서 2%로 인하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제7조에서는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 융자금은 구청장이 직접 임대인에게 지출하고, 융자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보하도록 단서조항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제8조에서는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융자금의 상환은 임대차계약 종료 즉시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단서조항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제10조에서는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의 융자 이자는 대여된 날부터 매월 징수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제13조제1항에서는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제16조제5호 상환 기한 전 융자금 반환사유로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에 대한 융자금 수혜자가 타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일곱째, 제17조에서는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에 대한 융자금 이자 연체시 독촉 및 체납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덟째, 제18조에서는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에 대한 융자금 이자 체납시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에 대하여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기금 융자 이율이 시중 대출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서 융자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기금 융자 이율인하 및 기금 운용방법 개선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본 조례 제5조제1항에서는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일부 융자금 한도를 90%로 설정토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융자이율을 3%에서 2%로 인하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제7조에서는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일부 융자금은 구청장이 직접 임대인에게 지출하고, 융자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보하도록 단서조항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제8조에서는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융자금의 상환은 임대차계약 종료 즉시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단서조항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제10조에서는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의 융자 이자는 대여된 날부터 매월 징수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제13조제1항에서는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제16조제5호 상환 기한 전 융자금 반환사유로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에 대한 융자금 수혜자가 타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일곱째, 제17조에서는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에 대한 융자금 이자 연체시 독촉 및 체납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덟째, 제18조에서는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에 대한 융자금 이자 체납시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에 대하여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융자금의 한도액 추가규정 및 융자금의 대출 금리 인하와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융자금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입법기술,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함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기금을 설치 및 운영하였으나, 본 융자기금의 저조한 이용률은 이자율이 시중대출 금리 수준으로 이에 이자율을 인하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의 일부에 대한 융자금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기 위한 근거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본 기금을 활성화시키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의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2조에 약칭을 두었으며, 안 제3조제4항, 안 제5조 및 안 제11조는 제목을 띄어쓰기를 하였으나 본 개정안 외의 본 조례 제3조제2항을 수식하는 말은 수식을 받는 말 가까이 하며, 융자대상이 사람인지 가구인지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어 이를 일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수정안이 요구됩니다. 안 제5조제2항의 융자금의 대출 금리를 은행의 일반대출금리 이자율보다 저렴한 현행 3%에서 연 2%로 인하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향후 이자감소액 대책이 필요하며, 안 제13조는 저소득 생활안전자금 중 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융자금을 구청장이 직접 운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6조는 이에 직접 운용에 필요한 규정들을 신설한 안들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후 서울시와 SH공사는 기존 주택을 구입 개보수하고 구는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는 융자대상 가구로 저소득 우선 홀몸어르신으로 65세 이상인 자로, 우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616명 중 반지하 등에 거주하시는 541명에게 지원예정인 바, 이는 본 기금의 이용률 증가로 기금의 활성화 및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우선 본기금 연도별 융자금 현황을 보면 매년 이용률이 감소하여 2013년 이후로는 단 한건의 신청자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 타 자치단체들도 유사기금으로의 통합 내지 폐지 중입니다. 또한 현재 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 2의 제2항은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본 조례 개정으로 우선 수익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본다면 본 조례의 통합·존속·폐지 여부도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 기금의 개정안으로 금천구만의 특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계시는 홀몸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과 아울러 주변 환경들도 좋아질 것으로, 향후 본 조례의 목적에 따라 재정비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들을 모색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의 90%만 융자하고, 10%는 본인 부담하도록 한 것은 월 관리비나 융자금 이자 등의 체납에 대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 안 제8조는 융자금은 구청장이 주택 및 전세 융자금을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상환시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시나 타 주택으로 주민등록 이전시로 채권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3조는 구청장이 무주택자 및 입주보증금의 융자금은 직접 운영하는 규정으로 탄력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2항과 제14조제2항에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는 동일내용을 이중으로 규정한 바, 제13조제2항은 안 동조 제1항의 특별회계 설치 규정과는 별도의 항으로 삭제하는 수정안이 요구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무주택자 전세 보증금 및 입주보증금 융자대상이 주로 저소득 홀몸어르신들로 이자율 인하 등으로 이용률이 증가하고, 이들의 주거안정대책에 기여할 것이나, 향후 이자감소에 따른 기금의 건전성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며, 구청장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상황 대처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본 조례개정안에 따라 본 기금을 운용하고 그 결과 합목적성이나 효율화 등을 판단하여 본 조례의 개·폐 또는 통합하는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융자금의 한도액 추가규정 및 융자금의 대출 금리 인하와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융자금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입법기술,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함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기금을 설치 및 운영하였으나, 본 융자기금의 저조한 이용률은 이자율이 시중대출 금리 수준으로 이에 이자율을 인하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의 일부에 대한 융자금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기 위한 근거 및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본 기금을 활성화시키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의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2조에 약칭을 두었으며, 안 제3조제4항, 안 제5조 및 안 제11조는 제목을 띄어쓰기를 하였으나 본 개정안 외의 본 조례 제3조제2항을 수식하는 말은 수식을 받는 말 가까이 하며, 융자대상이 사람인지 가구인지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어 이를 일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수정안이 요구됩니다. 안 제5조제2항의 융자금의 대출 금리를 은행의 일반대출금리 이자율보다 저렴한 현행 3%에서 연 2%로 인하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향후 이자감소액 대책이 필요하며, 안 제13조는 저소득 생활안전자금 중 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융자금을 구청장이 직접 운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6조는 이에 직접 운용에 필요한 규정들을 신설한 안들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후 서울시와 SH공사는 기존 주택을 구입 개보수하고 구는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는 융자대상 가구로 저소득 우선 홀몸어르신으로 65세 이상인 자로, 우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616명 중 반지하 등에 거주하시는 541명에게 지원예정인 바, 이는 본 기금의 이용률 증가로 기금의 활성화 및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우선 본기금 연도별 융자금 현황을 보면 매년 이용률이 감소하여 2013년 이후로는 단 한건의 신청자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 타 자치단체들도 유사기금으로의 통합 내지 폐지 중입니다. 또한 현재 구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복지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 2의 제2항은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본 조례 개정으로 우선 수익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본다면 본 조례의 통합·존속·폐지 여부도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 기금의 개정안으로 금천구만의 특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계시는 홀몸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과 아울러 주변 환경들도 좋아질 것으로, 향후 본 조례의 목적에 따라 재정비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들을 모색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은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의 90%만 융자하고, 10%는 본인 부담하도록 한 것은 월 관리비나 융자금 이자 등의 체납에 대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 안 제8조는 융자금은 구청장이 주택 및 전세 융자금을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상환시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시나 타 주택으로 주민등록 이전시로 채권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3조는 구청장이 무주택자 및 입주보증금의 융자금은 직접 운영하는 규정으로 탄력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2항과 제14조제2항에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는 동일내용을 이중으로 규정한 바, 제13조제2항은 안 동조 제1항의 특별회계 설치 규정과는 별도의 항으로 삭제하는 수정안이 요구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무주택자 전세 보증금 및 입주보증금 융자대상이 주로 저소득 홀몸어르신들로 이자율 인하 등으로 이용률이 증가하고, 이들의 주거안정대책에 기여할 것이나, 향후 이자감소에 따른 기금의 건전성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며, 구청장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상황 대처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본 조례개정안에 따라 본 기금을 운용하고 그 결과 합목적성이나 효율화 등을 판단하여 본 조례의 개·폐 또는 통합하는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사회복지과장 조영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찬길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을 보면 제3조 융자대상에서 제2항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이하"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 중 자립의욕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의 개정안을 보면 제3조 융자대상은 현행과 같고, 제2항의 ②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 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가구로 한다"로, 안 제13조 구청장이 무주택자 및 입주보증금의 융자금은 직접 운영하는 규정으로 탄력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2항과 제14조 2항에서 "특별회계 제출한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는 내용을 이중으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제13조제2항 안 동조 제1항의 특별회계 설치규정과는 별도의 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을 보면 제3조 융자대상에서 제2항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이하"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 중 자립의욕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의 개정안을 보면 제3조 융자대상은 현행과 같고, 제2항의 ②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 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가구로 한다"로, 안 제13조 구청장이 무주택자 및 입주보증금의 융자금은 직접 운영하는 규정으로 탄력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동조 제2항과 제14조 2항에서 "특별회계 제출한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는 내용을 이중으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제13조제2항 안 동조 제1항의 특별회계 설치규정과는 별도의 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2항에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 중 자립의욕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자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가구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4조제2항 내용상 중복규정으로 인해 제13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찬길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박찬길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백승권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환경미화원 자녀가 학교를 중퇴할 때 학자금 대여금을 일시불로 상환해야 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바,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학교 중퇴자에 대한 대여금 균등분할상환 규정을 준용하여 일시불 상환에 따른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자체기금 설치 시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를 도입하여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본 조례안중 제1조의 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시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제3조의 3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시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규정하였으며, 제3조의 7에서는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제9조 3항과 제10조 3호에서는 학교 중퇴자녀 학자금 대여 일시불 상환 규정 삭제 및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중퇴자녀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환경미화원 자녀가 학교를 중퇴할 때 학자금 대여금을 일시불로 상환해야 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바,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학교 중퇴자에 대한 대여금 균등분할상환 규정을 준용하여 일시불 상환에 따른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자체기금 설치 시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를 도입하여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본 조례안중 제1조의 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시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제3조의 3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시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규정하였으며, 제3조의 7에서는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제9조 3항과 제10조 3호에서는 학교 중퇴자녀 학자금 대여 일시불 상환 규정 삭제 및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중퇴자녀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 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 중퇴자녀 대여금 상환 규정 신설과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시 이해관계자인 소속기관 공무원의 삭제 및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신설하였으며, 중퇴자녀 대여금 상환기간 개정규정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금천구 환경미화원 대학 입학 자녀들의 학자금 융자금 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고,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준용하여 학교 중퇴자에 대한 대여금도 분할 납부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이 외에 부패영향평가위원회 개선 권고내용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문장 등을 정비를 위해 개정된 안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3조 2, 안 제3조 4, 안 제3조 5, 안 제3조 6,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약칭사용, 문장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신설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민간전문가는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안과 3항은 당연직위원으로 이해관계자인 청소과장을 제외하고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만 하고, 위촉직 위원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2명 이내로 신설하고, 기금 운용 또는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이해관계자일 경우나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해관계자가 당해 회의 참석시 해촉하는 안으로 상위법인 「기금운용관리기본법」에 따른 기준 및 범위를 정하고, 위원의 투명성 확보방안으로 정한 안이며, 대여금 상환기간은 중퇴자도 중퇴 후 일시불로 상환 규정을,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하도록 하되, 상환기간에 전액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도록 하는 안과 학교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는 일시불 상환규정의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부칙으로 학교 중퇴 후 대여금 상환기간에 관한 적용 예로 201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중퇴 자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소급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개정안은 환경미화원 대학입학 자녀들의 학자금 대여사업을 종전의 조례에서는 대학졸업자녀에 대해서만 대여학자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유 등으로 대학중퇴 자녀가 있는 가정은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일반 공무원의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상환규정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6조제6항은 대학졸업자는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되,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는 대학중퇴자는 2014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중퇴월부터 2년 거치, 2~3년 균등분할 상환을 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제4조는 환경미화원은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공공성, 형평성, 공평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이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은 상위법에 따르고 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패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견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보며, 부칙 안 제2조의 시행일 소급 적용관련 해서는 행정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일반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히 소급적용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보면 환경미화원에게 이익과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제거한다고 본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외에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 중퇴자녀 대여금 상환 규정 신설과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시 이해관계자인 소속기관 공무원의 삭제 및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신설하였으며, 중퇴자녀 대여금 상환기간 개정규정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금천구 환경미화원 대학 입학 자녀들의 학자금 융자금 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고,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을 준용하여 학교 중퇴자에 대한 대여금도 분할 납부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이 외에 부패영향평가위원회 개선 권고내용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문장 등을 정비를 위해 개정된 안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3조 2, 안 제3조 4, 안 제3조 5, 안 제3조 6,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약칭사용, 문장 및 용어 등을 정비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신설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민간전문가는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안과 3항은 당연직위원으로 이해관계자인 청소과장을 제외하고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만 하고, 위촉직 위원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2명 이내로 신설하고, 기금 운용 또는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이해관계자일 경우나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해관계자가 당해 회의 참석시 해촉하는 안으로 상위법인 「기금운용관리기본법」에 따른 기준 및 범위를 정하고, 위원의 투명성 확보방안으로 정한 안이며, 대여금 상환기간은 중퇴자도 중퇴 후 일시불로 상환 규정을,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하도록 하되, 상환기간에 전액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 전액을 일시불로 상환하도록 하는 안과 학교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는 일시불 상환규정의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부칙으로 학교 중퇴 후 대여금 상환기간에 관한 적용 예로 201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중퇴 자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는 소급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개정안은 환경미화원 대학입학 자녀들의 학자금 대여사업을 종전의 조례에서는 대학졸업자녀에 대해서만 대여학자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유 등으로 대학중퇴 자녀가 있는 가정은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일반 공무원의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상환규정을 살펴보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6조제6항은 대학졸업자는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되,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는 대학중퇴자는 2014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중퇴월부터 2년 거치, 2~3년 균등분할 상환을 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제4조는 환경미화원은 인격적, 법률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공공성, 형평성, 공평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이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은 상위법에 따르고 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패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견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보며, 부칙 안 제2조의 시행일 소급 적용관련 해서는 행정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일반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히 소급적용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보면 환경미화원에게 이익과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제거한다고 본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외에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현재 기금조례안을 보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퇴한다든지 학교를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었을 때 함께 상환하라는 것은 그 분들에게 가중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은 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를 그만 두는 것도 억울한데 학자금까지 한꺼번에 몰아서 내는 것은 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동의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청소행정과장 차장운입니다. 그동안에는 일시상환으로 인한 큰 문제점은 없었는데 대학 4학년 1학기 마치고 중도 그만 두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일시상환금액이 2,300만 원 정도 되어 문제점이 대두되어 저희들이 그 방안을 찾아보니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서는 중퇴자도 균등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것은 균등상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대여는 매년 17명에서 많게는 22명까지 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금년 1학기 때 7명, 2학기 때 7명으로 3,980만 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2년 거치가 끝나면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1년에 3,900만 원 정도 기금이 나가고, 나가 있는 금액을 환수한다고 하면 실제 분할해도 환수금액이 있으니까 이 기금이 고갈한다든지 운용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 조례 개정을 한 것이냐고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네, 그렇습니다. 기금총액을 정할 때 4년이 넘어서 회수율을 따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조례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앞으로 상위법이나 공무원법이나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일이라면 상위법을 따라야 되겠지만, 기금운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고 지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류은무 전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세무사와 차옥미 회계사께서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좌석에 배부해드렸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 예비비 지출 및 결산내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보조자료를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기금 전용 및 이월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이성재 교육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류은무 전 의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세무사와 차옥미 회계사께서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좌석에 배부해드렸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 예비비 지출 및 결산내역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보조자료를 참고하시어 특별회계 기금 전용 및 이월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이성재 교육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이성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담당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 보조자료 17쪽입니다. 2013년도 교육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104억 4,272만 4,13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00억 725만 8,680원 이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3만 3,360원입니다. 예산 집행율은 96%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3,403만 2,09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드림학교 지원에 2억 3,800만 원, 학교와 지역사회 혁신교육 여건조성에 2억 5,300만 원,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지원에 6억 5,300만 원, 친환경급식 지원에 20억 3,200만 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4억 1,600만 원, 토요일엔 마을이 학교다에 4억 8,400만 원, 금천청소년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에 6억 1,8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2억 7,700만 원, 금천구립 시흥도서관 개관에 9억 5,100만 원, 도서관 장서확충에 3억 9,700만 원, 구립정보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운영에 10억 1,400만 원, 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7억 5,000만 원 등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혁신교육 여건조성 사업은 집행잔액이 2,460만 원으로 학부모연수 행사를 총 39회 운영 후 남은 집행잔액 1,400만 원, 혁신교육지구 책자 제작 및 민간협력단 수당지원 집행잔액 1,000여만 원입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은 집행잔액이 3,242만 원으로 중·고등학교 2월 중 급식일수 감소로 인한 미 집행액이 1,900만 원, 학교에 교부한 보조금 중 학교에서 반납한 잔액이 1,300만 원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집행잔액이 4,300만 원으로 교육부 공모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억 2,000만 원을 지원받음으로서 구비예산 절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토요일엔 마을이 학교다 사업은 집행잔액이 1,400만 원으로 프로그램코디네이터 2인중 1인이 중도 사직하여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역지사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또한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평화프로젝트 기존 계획 중 위험지역 표지판 제작 및 부착, 지역주민 수호천사 및 학부모 연극팀 구성 등 일부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발생한 잔액입니다. 도서관 장서확충은 집행잔액이 3,900만 원으로 2013 상반기 시흥도서관 개관조건으로 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는데 10월 개관으로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어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 3,89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집행잔액은 1,192만 원으로 일부 작은도서관 실비지원 자원봉사자 지정이 늦어져 2~3월부터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교부하여 발생한 잔액과 시흥도서관 개관으로 시흥2동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활동비 잔액입니다. 시흥도서관 전출금 집행잔액 6,400만 원은 5월 개관예정으로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10월말 개관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독산도서관 전출금 집행잔액 1,340만 원과 가산도서관 전출금 집행잔액 1,700만 원은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지표 중 예산절감 관련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쪽 예산전용입니다. 2013년도 교육담당관 예산전용은 2개 사업 총 4건에 3,393만 원입니다. 토요일엔 마을이 학교다 사업으로 신규토요프로그램 개설에 따라 3,300만 원을 진로직업체험센터운영과 관련 93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3동 소재 청소년문화공간인 꿈꾸는 나무의 무인경비 비용으로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한 143만 3,3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담당관은 예산집행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적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담당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심사 보조자료 17쪽입니다. 2013년도 교육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104억 4,272만 4,13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00억 725만 8,680원 이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3만 3,360원입니다. 예산 집행율은 96%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3,403만 2,09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드림학교 지원에 2억 3,800만 원, 학교와 지역사회 혁신교육 여건조성에 2억 5,300만 원,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지원에 6억 5,300만 원, 친환경급식 지원에 20억 3,200만 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4억 1,600만 원, 토요일엔 마을이 학교다에 4억 8,400만 원, 금천청소년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에 6억 1,8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2억 7,700만 원, 금천구립 시흥도서관 개관에 9억 5,100만 원, 도서관 장서확충에 3억 9,700만 원, 구립정보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운영에 10억 1,400만 원, 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7억 5,000만 원 등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요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혁신교육 여건조성 사업은 집행잔액이 2,460만 원으로 학부모연수 행사를 총 39회 운영 후 남은 집행잔액 1,400만 원, 혁신교육지구 책자 제작 및 민간협력단 수당지원 집행잔액 1,000여만 원입니다. 친환경 급식지원은 집행잔액이 3,242만 원으로 중·고등학교 2월 중 급식일수 감소로 인한 미 집행액이 1,900만 원, 학교에 교부한 보조금 중 학교에서 반납한 잔액이 1,300만 원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집행잔액이 4,300만 원으로 교육부 공모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억 2,000만 원을 지원받음으로서 구비예산 절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토요일엔 마을이 학교다 사업은 집행잔액이 1,400만 원으로 프로그램코디네이터 2인중 1인이 중도 사직하여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역지사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또한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평화프로젝트 기존 계획 중 위험지역 표지판 제작 및 부착, 지역주민 수호천사 및 학부모 연극팀 구성 등 일부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발생한 잔액입니다. 도서관 장서확충은 집행잔액이 3,900만 원으로 2013 상반기 시흥도서관 개관조건으로 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는데 10월 개관으로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어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 3,89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집행잔액은 1,192만 원으로 일부 작은도서관 실비지원 자원봉사자 지정이 늦어져 2~3월부터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교부하여 발생한 잔액과 시흥도서관 개관으로 시흥2동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활동비 잔액입니다. 시흥도서관 전출금 집행잔액 6,400만 원은 5월 개관예정으로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10월말 개관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독산도서관 전출금 집행잔액 1,340만 원과 가산도서관 전출금 집행잔액 1,700만 원은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지표 중 예산절감 관련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4쪽 예산전용입니다. 2013년도 교육담당관 예산전용은 2개 사업 총 4건에 3,393만 원입니다. 토요일엔 마을이 학교다 사업으로 신규토요프로그램 개설에 따라 3,300만 원을 진로직업체험센터운영과 관련 93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3동 소재 청소년문화공간인 꿈꾸는 나무의 무인경비 비용으로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한 143만 3,3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담당관은 예산집행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적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게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14년 9월 4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9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중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내역과 교육담당관 소관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교육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금천구 교육 환경 등 질적 향상을 위한 혁신 드림학교지원,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지원, 으랏차차대입승리 추진, 친환경급식지원, ESD금천창의인재학교 운영,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금천청소년문화마을만들기 사업, 구립시흥정보도서관 개관 사업, 도서관 및 독서실 운영비, 평생교육지원 등이 주요 사업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04억 4,272만 4,000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3,190억 8,272만 8,000원의 3.3%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은 100억 907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00억 725만 9,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3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3,403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시고, 집행잔액에 4억 3,403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2%로서, 전년도 6.9% 보다 2.7% 낮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절감액은 2,803만 6,000원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행사 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에서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3억 373만 6,000원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혁신교육 여건조성사업의 사무관리비와 행사비 1,850만 5,000원, 학력향상 및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941만 9,000원, 친환경 급식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242만 7,000원, 평생프로그램 운영시 일반운영비 4,316만 원, 전출금으로 금천구립시흥정보도서관 운영비 6,469만 1,000원,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운영비 1,347만 2,000원, 금천가산정보도서관 운영비 1,735만 9,000원 등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225만 9,000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표를 참조하시고,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4건에 3,393만 원으로, 토요일엔 마을이 학교다 시 주민참여사업으로 하반기 신규 토요프로그램에 개설되어 초등학교와 연계추진하기 위해 사업 변경 3,300만 원, 진로체험센터운영비중 민간위탁금을 행사운영비로 93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상황 및 여건의 변화예측이 어려울 수 있겠으나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에까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조하시고,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금천청소년 문화마을 만들기의 사무관리비가 사고이월 143만 3,000원으로 무인경비 용역기간 미 도래로 사고이월되었습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이나 당초 사업계획에서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게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14년 9월 4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9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중 복지건설위원회 총괄 내역과 교육담당관 소관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교육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금천구 교육 환경 등 질적 향상을 위한 혁신 드림학교지원, 학력향상 및 환경개선 지원, 으랏차차대입승리 추진, 친환경급식지원, ESD금천창의인재학교 운영,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금천청소년문화마을만들기 사업, 구립시흥정보도서관 개관 사업, 도서관 및 독서실 운영비, 평생교육지원 등이 주요 사업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04억 4,272만 4,000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3,190억 8,272만 8,000원의 3.3%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지출원인 행위액은 100억 907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00억 725만 9,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3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3,403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시고, 집행잔액에 4억 3,403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2%로서, 전년도 6.9% 보다 2.7% 낮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절감액은 2,803만 6,000원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행사 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에서 절감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3억 373만 6,000원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혁신교육 여건조성사업의 사무관리비와 행사비 1,850만 5,000원, 학력향상 및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941만 9,000원, 친환경 급식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242만 7,000원, 평생프로그램 운영시 일반운영비 4,316만 원, 전출금으로 금천구립시흥정보도서관 운영비 6,469만 1,000원,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운영비 1,347만 2,000원, 금천가산정보도서관 운영비 1,735만 9,000원 등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225만 9,000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표를 참조하시고,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4건에 3,393만 원으로, 토요일엔 마을이 학교다 시 주민참여사업으로 하반기 신규 토요프로그램에 개설되어 초등학교와 연계추진하기 위해 사업 변경 3,300만 원, 진로체험센터운영비중 민간위탁금을 행사운영비로 93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상황 및 여건의 변화예측이 어려울 수 있겠으나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에까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조하시고,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금천청소년 문화마을 만들기의 사무관리비가 사고이월 143만 3,000원으로 무인경비 용역기간 미 도래로 사고이월되었습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이나 당초 사업계획에서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결산안 41쪽에서 7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육담당관 소관 세출결산 96쪽에서 112쪽, 보조자료 17쪽에서 24쪽까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입결산안 41쪽에서 7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육담당관 소관 세출결산 96쪽에서 112쪽, 보조자료 17쪽에서 24쪽까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교육담당관님, 집행잔액이 4억 3,400만 원이죠? 2013년도에 우리구가 가장 시끄러웠던 것이 무엇이었죠? 순세계잉여금 72억이었나요? 동사무소에서 계셔서 기억은 잘 안나겠지요. 교육담당관 예산104억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100억을 했고 집행잔액 4억 3,4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을 보면 학력신장 환경개선지원금에서 1,941만 9,040원, 평생교육지원에서 일반운영비가 4,342만 6,000원, 이것 설명하라고 하면 교육담당관께서 그때 당시 저는 동사무소에서 동장했습니다라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 왜 그만큼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제가 준비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쪽은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공모를 해서 2억 2,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예산집행할 때 외부에서 받아오는 국·시비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다 쓰려고 노력합니다. 다 쓰는 것이 맞지만, 일단 구비는 아끼는 쪽으로, 안 쓰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 쪽에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했고, 2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교육담당관 입장에서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예산 집행잔액을 남길 때 구비 쪽을 최대한 남기자는 쪽에서 남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저희가 학교에 교부하게 되면 학교에서도 100% 다 못쓰잖아요. 못쓰는 것과 저희가 보내는 보조금은 별도 통장관리를 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1,300만 원 정도 들어 왔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이자하고 조금씩 자투리 돈 남잖아요. 그런 것들이......
○김영섭 위원 담당관께서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면 제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승인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합니다. 그때 담당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했지 않았겠느냐고 추측을 하는 것인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과 매칭해서 보는 것입니다. 쉽게 대답을 하면 담당관하고 저하고 엇박자나는 대답밖에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41만 9,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육담당관께서 4억 3,400만 원, 보조금을 우선 쓰려다보니까 구비를 아꼈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학교환경개선분담금 주었으면 집행잔액이 1,900만 원 밖에 안나올까요? 6억 5,000만 원에서 1,941만 9,000원이라면 정산자료를 정확히 체크해서 이 예산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학교에서 요구한 금액과 예산을 보면 나눠주기 식입니다. 모 의원님께서 간담회할 때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예산을 집행해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면 집행잔액이 대표적으로 어느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좀 더 노력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학교개선분담금을 줬으면 집행잔액이라든지 정산자료를 가져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세출안과 다른 부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두루뭉술하게 정산하나요. 만약에 담당자가 정확하게 정산했으면 6억 5,000만 원에서 1,900만 원밖에 안남겠느냐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산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수도권 매립 폐기물 처리하는데 돈 1억이 없어서 추경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본예산에 편성도 못해요, 교육담당관이 100억을 쓰는데 4억밖에 집행잔액이 발생 안했다면 여기에는 정산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집행이 과다하지 않으려면 학교지원을 하든 뭘하든 예산계획을 정확히 짜십시오. 만약에 이 집행잔액만큼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입니다. 내가 해도 교육담당관 문제 없지요?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그만큼 삭감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1,941만 9,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육담당관께서 4억 3,400만 원, 보조금을 우선 쓰려다보니까 구비를 아꼈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학교환경개선분담금 주었으면 집행잔액이 1,900만 원 밖에 안나올까요? 6억 5,000만 원에서 1,941만 9,000원이라면 정산자료를 정확히 체크해서 이 예산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학교에서 요구한 금액과 예산을 보면 나눠주기 식입니다. 모 의원님께서 간담회할 때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예산을 집행해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면 집행잔액이 대표적으로 어느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좀 더 노력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학교개선분담금을 줬으면 집행잔액이라든지 정산자료를 가져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세출안과 다른 부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두루뭉술하게 정산하나요. 만약에 담당자가 정확하게 정산했으면 6억 5,000만 원에서 1,900만 원밖에 안남겠느냐는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산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수도권 매립 폐기물 처리하는데 돈 1억이 없어서 추경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본예산에 편성도 못해요, 교육담당관이 100억을 쓰는데 4억밖에 집행잔액이 발생 안했다면 여기에는 정산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집행이 과다하지 않으려면 학교지원을 하든 뭘하든 예산계획을 정확히 짜십시오. 만약에 이 집행잔액만큼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입니다. 내가 해도 교육담당관 문제 없지요?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그만큼 삭감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산편성은 익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변명 같은데, 사업을 하다보면 절감액이라든지 솔직히 저희들이 집행을 못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데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제가 있을 때는 많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대부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목적에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예산전용한 예가 많이 있고요. 특히 2013년 2012년은 예산전용이 우리구가 전체적으로 많았어요. 2014년도는 그래도 예산전용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교육담당관은 특히 예산전용을 하다보면 집행부의 공약사업이 많이 있는 관계로, 학력신장 문제로 예산전용을 많이 해서 쓰고 했는데 앞으로 예산전용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따져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세요. 추경예산 있으니까 추경에 예산 편성해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포괄적으로 예산편성해 놓았다가 전용해 쓰는 것은 잘못된 예산사용법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토요일엔 마을이 학교다 사업이 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편성내용을 보시면 작년에 음악줄넘기, 레미제라블 영어뮤지컬, 형·동생 만들기 작년에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서울시비이므로 최대한 이 돈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집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전액 시비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이 예산은 저희들에게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 교육담당관 편안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서울시비라 할지라도 예산을 전용하는데 서울시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느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교육예산이라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든 뭘 했든지간에 했으니까 이 예산을 안쓸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전용해도 서울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예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자랑삼아서 답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부분에 승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결산승인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예산전용이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이런 예산의 전용이 없도록 예산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라고 답하면 끝나잖아요. 서울시비라고 해서 무조건 목적에 안맞게 예산전용해서 쓰면 되느냐 말입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예산이 이용이나 전용되지 않도록 교육담당관은 특히 더 준비해야 될 것이며, 예산의 목적에 맞게 예산편성하란 얘기이고, 올 2013년도 집행잔액이 4억 3,000만 원 정도 되었으면 내년 예산에서는 8억을 예산편성 잘 하세요. 제가 교육예산 8억 삭감할 것입니다. 이 집행잔액의 배로 예산심의를 철두철미하게 할테니까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할 때 사전심의를 잘해서 그 예산에 맞게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란 말입니다. 2014년 추경 예산을 보면 기초노령연금은 국가가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지만 양육비, 구비 부담금 50% 반영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부도예산을 짜놓은 것입니다. 교육담당관이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실효성있게 편성하라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미 2013년도에 쓴 예산을 가지고 잘 썼느냐 못썼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나오면 내년 예산에서 그 배 이상으로 예산을 삭감할 것이니까 2015년 예산은 좀 더 현실에 맞는 타당성조사, 사전심의 똑바로 해서 예산편성하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했었는데, 김영섭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다 했는데요. 공무원이 순환근무를 하다보니까, 책임감 없이 그때그때 매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오차도 나고 시행착오도 납니다. 어느 부서 어디를 가든지간에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모든 예산을 짜고 집행하라는 경각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니까 내년 예산에 착오 없이 전문적인 지식과 힘을 동원해서 마무리지어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문화국은 중식 이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문화국은 중식 이후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유광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2억 9,513만 3,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확대되었으며 2013년 8월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가 인상되어 구비 부담액 부족분 4,5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2012년 3월부터 만 0~2세아 무상보육 실시되었고, 이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및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부족분을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7억 4,815만 7,000원을 지원받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 6월 28일,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액 상환을 위해 상환액 중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목적예비비 지원액 6억 7,015만 8,000원 외 구비 부담액 7,799만 원을 구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단가가 당초 8만 5,000원에서 12만 2,000원으로 40% 이상 상승한 관계로 예산 부족분 1억 7,213만 4,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따른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중 세출결산내역 총괄, 집행잔액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기금 결산 보고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35쪽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 2013년도 예산현액은 1,714억 7,896만 원으로, 지출액은 1,563억 7,748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9억 9,518만 원, 집행잔액은 81억 629만 원, 집행률은 91.2%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건재 순으로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36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13년 예산현액은 43억 8,301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긴급복지지원 사업,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등으로 42억 8,20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5만 원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2013년 예산현액은 722억 5,799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 및 운영,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사업, 결식아동급식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지원,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장애인연금 지급 등으로 701억 3,95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4,78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7,06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여성보육과 2013년 예산현액은 758억 2,502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보육시설 운영활성화,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확충,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등으로 649억 8,677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3억 9,72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4억 4,096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13년 예산현액은 58억 3,015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문화공연 및 지역축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금천문화원 운영지원,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생활체육대회 지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공사공단 전출금 등으로 45억 8,179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835만 원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13년 예산현액은 131억 8,276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 및 재활용 잔재물 소각처리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및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 환경미화원 및 상용직근로자 임금 등으로 123억 8,73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54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32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69억 9,518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사회복지과 다문화경로당 건립 2억 4,788만 원,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확충 및 구립어린이집 신축비용 등 53억 9,729만 원, 문화체육과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10억 원, 청소행정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3억 원,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34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 9,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5,687만 원으로 실수납액은 4억 5,349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33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5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85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947만 원입니다.
다음은 348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 13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6,279만 원으로 실수납액이 5억 6,279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56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36만 원이며 지출액은 85만 원, 집행잔액은 4억 5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결산서 3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복지문화국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총 6개 기금으로서 2012년 말 조성액은 20억 4,356만 원이며 2013년 조성액은 2억 2,671만 원이고 사용액은 1억 1,158만 원이며 2013년 말 현재액은 21억 5,86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201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2억 9,513만 3,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확대되었으며 2013년 8월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가 인상되어 구비 부담액 부족분 4,5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2012년 3월부터 만 0~2세아 무상보육 실시되었고, 이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및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부족분을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7억 4,815만 7,000원을 지원받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 6월 28일,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액 상환을 위해 상환액 중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목적예비비 지원액 6억 7,015만 8,000원 외 구비 부담액 7,799만 원을 구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단가가 당초 8만 5,000원에서 12만 2,000원으로 40% 이상 상승한 관계로 예산 부족분 1억 7,213만 4,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따른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중 세출결산내역 총괄, 집행잔액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기금 결산 보고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35쪽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 2013년도 예산현액은 1,714억 7,896만 원으로, 지출액은 1,563억 7,748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9억 9,518만 원, 집행잔액은 81억 629만 원, 집행률은 91.2%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건재 순으로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36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13년 예산현액은 43억 8,301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긴급복지지원 사업,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등으로 42억 8,20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5만 원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2013년 예산현액은 722억 5,799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 및 운영, 기초노령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사업, 결식아동급식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등 지원,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장애인연금 지급 등으로 701억 3,95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4,78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7,06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여성보육과 2013년 예산현액은 758억 2,502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보육시설 운영활성화,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확충,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등으로 649억 8,677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3억 9,72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4억 4,096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13년 예산현액은 58억 3,015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문화공연 및 지역축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금천문화원 운영지원,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생활체육대회 지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공사공단 전출금 등으로 45억 8,179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835만 원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청소행정과 2013년 예산현액은 131억 8,276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 및 재활용 잔재물 소각처리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및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 환경미화원 및 상용직근로자 임금 등으로 123억 8,73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4,54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32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69억 9,518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사회복지과 다문화경로당 건립 2억 4,788만 원,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확충 및 구립어린이집 신축비용 등 53억 9,729만 원, 문화체육과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10억 원, 청소행정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3억 원,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34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3억 9,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5,687만 원으로 실수납액은 4억 5,349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33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5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853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947만 원입니다.
다음은 348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 13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6,279만 원으로 실수납액이 5억 6,279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56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36만 원이며 지출액은 85만 원, 집행잔액은 4억 5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결산서 3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복지문화국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총 6개 기금으로서 2012년 말 조성액은 20억 4,356만 원이며 2013년 조성액은 2억 2,671만 원이고 사용액은 1억 1,158만 원이며 2013년 말 현재액은 21억 5,86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고, 201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14년 9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9월 24일 복지건설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지출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회계연도 복지건설위 소관 예비비 지출은 지출결정액은 4억 1,352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1,352만 2,000원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총 2억 9,513만 2,000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증가 및 급여인상액 4,5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부족분 7,799만 8,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부족분 1억 7,213만 4,000원이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지출요인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지방재정법」제4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상반기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 부족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영유아 보육료 지급 구비 부족분, 2013년 1월 음식물 폐기 위탁처리 계약시 부족분 지급은 13년도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2013년 7월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구 전체 부서가 감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향후에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구의회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14년 9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9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총괄과 복지문화국 소관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금천구 주민 생활과 직접적 연관된 복지 서비스 사업들로서 독거 및 빈곤 노인, 저소득층 가정에서 다문화가정에까지 또한 영·유아, 청소년, 여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지원 사업이며, 주민들과 누리는 문화공연 및 축제 등 각종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비롯한 주민참여 깨끗한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등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 서비스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14억 7,896만 2,000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 총 3,190억 8,272만 8,000원의 53.8%에 해당하는 방대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06억 3,168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매년 주민복지사업 확대로 지속적인 예산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예산 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1,590억 7,38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563억 7,748만 7,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9억 9,518만 원으로 명시이월 43억 9,359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 26억 158만 7,000원, 집행잔액은 81억 62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0.5% 증가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시고, 복지문화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81억 629만 5,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4.7%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 불용율 7.1%에 비해 2.4% 낮으며, 전년도 불용율 7.3% 보다 2.6%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서별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복지정책과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2.3%인 반면, 여성보육과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7.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이며, 특히 전년도엔 경제불황으로 인한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던 바, 향후 불요불급한 예산 방지를 위해서도 예산 편성에서 사업집행까지 철저한 사업계획이 요구됩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총 1,815만 5,000원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민참여형 깨끗한 마을가꾸기 일반운영비 36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자치단체 등 이전비 556만 2,000원, 국·시 보조금 반환금 779만 2,000원 등이며, 예산절감액은 총 14억 8,794만 3,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은 총 6,786만 4,000원으로 경로당 운영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2,400만 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일반보상금 390만 원, 장애인편익증진비 256만 3,000원, 장애인 연금지급금 243만 1,000원, 행정운영기본경비 여비 771만 4,000원 등입니다. 여성보육과는 총 11억 3,663만 7,000원으로 어린이집 신설비 중 수영장 미설치분 11억, 다문화가족 저축대응 300만 원, 출산장려 문화확산 2,435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 330만 원 등이며, 문화체육과는 1억 2만 8,000원으로 금천아트캠프 운영시 인건비 702만 원 및 일반운영비 410만 2,000원, 민간이전비 1,325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800만 원이며, 생활체육대회지원 및 운영비 일반보상금 200만 원, 금천구민 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비 2,547만 2,000원 등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은 총 1억 8,065만 3,000원으로 규격봉투 제작 및 저소득 주민지원 일반운영비 2,381만 7,000원과 일반보상금 383만 2,000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 민간이전비 1억 2,744만 1,000원, 환경미화원후생복지 일반운영비 641만 9,000원, 주민참여형 깨끗한 마을가꾸기 일반운영비 831만 9,000원 등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총 30억 712만 6,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소관은 총 4,819만 원으로 복지사업전달체계 행사운영비 594만 1,000원과 기타보상금 451만 6,000원, 재해대책보상금 300만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총 5억 8,010만 1,000원으로 경로당 운영 지원 2,739만 6,000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비 2,214만 4,000원, 노인교실지원 710만 원, 금천복지타운 운영 일반운영비 1,086만 원과 자산취득비 2,226만 9,000원,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1,436만 3,000원, 경로우대 지원 일반보상금 1,143만 원, 노인돌봄 서비스 민간이전 1,650만 4,000원, 노인무료급식 4,583만 7,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432만 8,000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지원 관련 생계급여 4,338만 9,000원, 주거급여 944만 원, 교육급여 3,557만 2,000원, 생활보장 부가지원사업 일반보상금 732만 9,000원,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 민간이전 1,042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3,681만 3,000원, 자활장려금 1,809만 5,000원, 희망키움통장사업 1,127만 5,000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지원비 452만 3,000원, 장애인 편익증진 일반운영비 482만 8,000원, 장애인 연금지급비 4,051만 9,000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4,199만 9,000원, 저소득층 전세자금지원 배상금 1,861만 8,000원, 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물 위탁관리비 1,021만 8,000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은 총 19억 8,533만 2,000원으로 그중 어린이집 및 보육원 등 민간이전 보육지원비로 14억 4,128만 5,000원과 보육시설의 어린이집들 환경개선비 7,204만 원이며, 어린이집 확충비 2억 376만 1,000원, 아동통합서비스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민간이전비 2,000만 원, 이외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양육수당비 9,244만 2,000원, 아이돌보미지원비 6,093만 9,000원, 보조금 반환금 5,665만 5,000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기본경비 중 여비 7,910만 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운영비 5,621만 8,000원, 금빛공원휘트니스센터운영비 1,403만 2,000원, 금천문화원 운영 464만 4,000원이며, 청소행정과 소관은 총 2억 4,617만 1,000원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규격봉투제작 및 저소득주민지원 일반운영비 1,044만 6,000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550만 6,000원, 쓰레기무단투기계도단속인건비 918만 3,000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 민간이전비 5,066만 3,000원, 청소과 무기계약직 인건비 1억 4,723만 8,000원 등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총 35억 9,307만 1,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표를 참조하시고, 2013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문화체육과 소관의 축구교실운영 지도강사료 부족분 확보와 청소행정과 소관 주민참여형 깨끗한 마을 가꾸기 관련 시상금 등 총 5건 666만 원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위와 같이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는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비는 43억 9,359만 3,000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다문화경로당 건립비·시설비 등 2억 4,788만 9,000원으로 동절기 공사로 공사기간의 부족이며, 여성보육과 소관은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시설비 등 27억 9,570만 4,000원은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금 지급시기가 12월말 교부가 연도내 집행 불가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원과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원은 시비 교부금이 연도말에 지급되어 연도내 집행이 어려웠으며, 청소차량구매 및 유지관리 5,000만 원은 독점 생산업체인 현대자동차와 조달청의 계약지연으로 연도내 계약집행 불가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7건에 26억 158만 7,000원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설비 19억 8,165만 원, 감리비 5,167만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원, 구립어린이집 신축 시설비 1억 6,226만 7,000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구립전환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민간어린이집 매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각각 5,000만 원으로 회계연도 폐쇄월인 2월에 공사 종료로 각각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혜를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2013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억 9,800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5억 5,687만 원, 실제 수납액은 4억 5,349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337만 7,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13.9%로서 전년도보다 8.4% 높게 나타났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81.4%로서 전년도 대비 19.5%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337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8.5%로 전년도 대비 19.4%가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337만 7,000원으로 향후 지속적인 미수납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생계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3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4억 136만 원, 징수결정액은 5억 6,279만 6,000원, 실제수납액은 5억 6,279만 6,000원,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40.2%로서 전년도 수납율 103.8% 대비 36.4%가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100%로서 전년도 수납율 54.5%에 비해 45.5%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징수결정액 5억 6,270만 6,000원은 2012회계연도 징수결정액 13억 3,885만 2,000원에 비해 7억 7,605만 7,000원 감소는 본 기금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이에 정확한 실태 파악과 분석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기금 운용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등 2억 3,232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703만 6,000원, 의료급여 반환금 942만 1,000원 등 총 3억 938만 5,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단지 일반운영비 85만 원으로 본 특별회계 융자금 이용률이 전무하여, 이는 본 특별회계 운용 조례에서 융자금 이자율이 3%대로 일반대출금리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기금의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인 이용율 증대 대책이 요구됩니다.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0억 2,356만 1,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2,671만 9,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1,158만 5,000원으로 2012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3,869만 4,000원입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리증진사업과 자활사업지원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은 융자금회수금 2,529만 6,000원, 이자수입 2,251만 5,000원, 기타수입 3,446만 4,000원 등 총 6억 6,227만 9,000원이며, 지출금은 없었던 것으로 이는 본 기금의 운용에 대한 특별대책이 요구됩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1,26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749만 8,000원과 기타수입 1,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372만 8,000원이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양성평등촉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1,770만 1,000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7,441만 1,000원, 기본경비 21만 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에게 대학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액 4,791만 7,000원과 이자수입 26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학자금 융자 5,306만 2,000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1,713만 2,000원과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2,88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기본경비 3,714만 4,000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6개 기금은 모두 설치목적에 맞게 적정 운용되고 있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융자금 이용률이 전혀 없어, 이에 대한 운용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설치 관련 상위법의 폐지와 사업성이 없어 2014년 4월 28일 폐지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 247만 3,000원 증가로 전년도 말 대비, 본 기금의 감소를 갖고 온 바, 향후 본 기금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세밀한 계획과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14년 9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9월 24일 복지건설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지출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회계연도 복지건설위 소관 예비비 지출은 지출결정액은 4억 1,352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1,352만 2,000원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총 2억 9,513만 2,000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대상자 증가 및 급여인상액 4,5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부족분 7,799만 8,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부족분 1억 7,213만 4,000원이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지출요인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지방재정법」제4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상반기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 부족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영유아 보육료 지급 구비 부족분, 2013년 1월 음식물 폐기 위탁처리 계약시 부족분 지급은 13년도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2013년 7월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구 전체 부서가 감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향후에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구의회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14년 9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9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총괄과 복지문화국 소관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의 세출예산은 금천구 주민 생활과 직접적 연관된 복지 서비스 사업들로서 독거 및 빈곤 노인, 저소득층 가정에서 다문화가정에까지 또한 영·유아, 청소년, 여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지원 사업이며, 주민들과 누리는 문화공연 및 축제 등 각종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폐기물 감량화 사업을 비롯한 주민참여 깨끗한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등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 서비스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14억 7,896만 2,000원으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 총 3,190억 8,272만 8,000원의 53.8%에 해당하는 방대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06억 3,168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매년 주민복지사업 확대로 지속적인 예산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예산 중 지출원인 행위액은 1,590억 7,38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563억 7,748만 7,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9억 9,518만 원으로 명시이월 43억 9,359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 26억 158만 7,000원, 집행잔액은 81억 62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0.5% 증가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시고, 복지문화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집행잔액은 81억 629만 5,000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4.7%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의 전체 불용율 7.1%에 비해 2.4% 낮으며, 전년도 불용율 7.3% 보다 2.6%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서별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복지정책과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2.3%인 반면, 여성보육과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7.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이며, 특히 전년도엔 경제불황으로 인한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던 바, 향후 불요불급한 예산 방지를 위해서도 예산 편성에서 사업집행까지 철저한 사업계획이 요구됩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총 1,815만 5,000원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민참여형 깨끗한 마을가꾸기 일반운영비 36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자치단체 등 이전비 556만 2,000원, 국·시 보조금 반환금 779만 2,000원 등이며, 예산절감액은 총 14억 8,794만 3,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 소관은 총 6,786만 4,000원으로 경로당 운영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2,400만 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일반보상금 390만 원, 장애인편익증진비 256만 3,000원, 장애인 연금지급금 243만 1,000원, 행정운영기본경비 여비 771만 4,000원 등입니다. 여성보육과는 총 11억 3,663만 7,000원으로 어린이집 신설비 중 수영장 미설치분 11억, 다문화가족 저축대응 300만 원, 출산장려 문화확산 2,435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비 330만 원 등이며, 문화체육과는 1억 2만 8,000원으로 금천아트캠프 운영시 인건비 702만 원 및 일반운영비 410만 2,000원, 민간이전비 1,325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800만 원이며, 생활체육대회지원 및 운영비 일반보상금 200만 원, 금천구민 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비 2,547만 2,000원 등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은 총 1억 8,065만 3,000원으로 규격봉투 제작 및 저소득 주민지원 일반운영비 2,381만 7,000원과 일반보상금 383만 2,000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 민간이전비 1억 2,744만 1,000원, 환경미화원후생복지 일반운영비 641만 9,000원, 주민참여형 깨끗한 마을가꾸기 일반운영비 831만 9,000원 등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총 30억 712만 6,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소관은 총 4,819만 원으로 복지사업전달체계 행사운영비 594만 1,000원과 기타보상금 451만 6,000원, 재해대책보상금 300만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총 5억 8,010만 1,000원으로 경로당 운영 지원 2,739만 6,000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비 2,214만 4,000원, 노인교실지원 710만 원, 금천복지타운 운영 일반운영비 1,086만 원과 자산취득비 2,226만 9,000원, 노인일자리 사업추진 1,436만 3,000원, 경로우대 지원 일반보상금 1,143만 원, 노인돌봄 서비스 민간이전 1,650만 4,000원, 노인무료급식 4,583만 7,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432만 8,000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지원 관련 생계급여 4,338만 9,000원, 주거급여 944만 원, 교육급여 3,557만 2,000원, 생활보장 부가지원사업 일반보상금 732만 9,000원,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 민간이전 1,042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3,681만 3,000원, 자활장려금 1,809만 5,000원, 희망키움통장사업 1,127만 5,000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지원비 452만 3,000원, 장애인 편익증진 일반운영비 482만 8,000원, 장애인 연금지급비 4,051만 9,000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4,199만 9,000원, 저소득층 전세자금지원 배상금 1,861만 8,000원, 금천종합복지타운 시설물 위탁관리비 1,021만 8,000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은 총 19억 8,533만 2,000원으로 그중 어린이집 및 보육원 등 민간이전 보육지원비로 14억 4,128만 5,000원과 보육시설의 어린이집들 환경개선비 7,204만 원이며, 어린이집 확충비 2억 376만 1,000원, 아동통합서비스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민간이전비 2,000만 원, 이외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양육수당비 9,244만 2,000원, 아이돌보미지원비 6,093만 9,000원, 보조금 반환금 5,665만 5,000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기본경비 중 여비 7,910만 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운영비 5,621만 8,000원, 금빛공원휘트니스센터운영비 1,403만 2,000원, 금천문화원 운영 464만 4,000원이며, 청소행정과 소관은 총 2억 4,617만 1,000원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규격봉투제작 및 저소득주민지원 일반운영비 1,044만 6,000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550만 6,000원, 쓰레기무단투기계도단속인건비 918만 3,000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 민간이전비 5,066만 3,000원, 청소과 무기계약직 인건비 1억 4,723만 8,000원 등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총 35억 9,307만 1,000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표를 참조하시고, 2013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문화체육과 소관의 축구교실운영 지도강사료 부족분 확보와 청소행정과 소관 주민참여형 깨끗한 마을 가꾸기 관련 시상금 등 총 5건 666만 원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위와 같이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는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비는 43억 9,359만 3,000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다문화경로당 건립비·시설비 등 2억 4,788만 9,000원으로 동절기 공사로 공사기간의 부족이며, 여성보육과 소관은 구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시설비 등 27억 9,570만 4,000원은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금 지급시기가 12월말 교부가 연도내 집행 불가하였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원과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원은 시비 교부금이 연도말에 지급되어 연도내 집행이 어려웠으며, 청소차량구매 및 유지관리 5,000만 원은 독점 생산업체인 현대자동차와 조달청의 계약지연으로 연도내 계약집행 불가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7건에 26억 158만 7,000원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설비 19억 8,165만 원, 감리비 5,167만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원, 구립어린이집 신축 시설비 1억 6,226만 7,000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구립전환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민간어린이집 매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각각 5,000만 원으로 회계연도 폐쇄월인 2월에 공사 종료로 각각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수혜를 목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2013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3억 9,800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5억 5,687만 원, 실제 수납액은 4억 5,349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337만 7,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13.9%로서 전년도보다 8.4% 높게 나타났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81.4%로서 전년도 대비 19.5%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337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8.5%로 전년도 대비 19.4%가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337만 7,000원으로 향후 지속적인 미수납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생계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3회계연도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4억 136만 원, 징수결정액은 5억 6,279만 6,000원, 실제수납액은 5억 6,279만 6,000원,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40.2%로서 전년도 수납율 103.8% 대비 36.4%가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100%로서 전년도 수납율 54.5%에 비해 45.5%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징수결정액 5억 6,270만 6,000원은 2012회계연도 징수결정액 13억 3,885만 2,000원에 비해 7억 7,605만 7,000원 감소는 본 기금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이에 정확한 실태 파악과 분석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기금 운용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등 2억 3,232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5,703만 6,000원, 의료급여 반환금 942만 1,000원 등 총 3억 938만 5,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집행내역은 단지 일반운영비 85만 원으로 본 특별회계 융자금 이용률이 전무하여, 이는 본 특별회계 운용 조례에서 융자금 이자율이 3%대로 일반대출금리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기금의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인 이용율 증대 대책이 요구됩니다.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20억 2,356만 1,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2,671만 9,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1,158만 5,000원으로 2012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3,869만 4,000원입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리증진사업과 자활사업지원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은 융자금회수금 2,529만 6,000원, 이자수입 2,251만 5,000원, 기타수입 3,446만 4,000원 등 총 6억 6,227만 9,000원이며, 지출금은 없었던 것으로 이는 본 기금의 운용에 대한 특별대책이 요구됩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1,26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749만 8,000원과 기타수입 1,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372만 8,000원이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양성평등촉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1,770만 1,000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7,441만 1,000원, 기본경비 21만 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에게 대학학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액 4,791만 7,000원과 이자수입 26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학자금 융자 5,306만 2,000원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1,713만 2,000원과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2,88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기본경비 3,714만 4,000원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6개 기금은 모두 설치목적에 맞게 적정 운용되고 있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융자금 이용률이 전혀 없어, 이에 대한 운용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설치 관련 상위법의 폐지와 사업성이 없어 2014년 4월 28일 폐지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 247만 3,000원 증가로 전년도 말 대비, 본 기금의 감소를 갖고 온 바, 향후 본 기금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세밀한 계획과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117쪽에서 123쪽, 보조자료 36쪽에서 39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예산 53%가 집행되는 큰 부서잖아요. 큰 부서인만큼, 자료에 나오는 것과 같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물론 복지라는 것이 퍼붓기 시작하면 한이 없다는 것은 다 잘 아시겠지만, 너무 복지에만 매달리지 않나 하는 감이 듭니다. 복지국에서 불용액 81억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한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금천구 발전이나 예산집행하는데 비효율적이다. 한 부서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을 마구잡이식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또 여성보육과는 81억 중에서 54억이 남아 65% 정도가 불용처리되는, 이런 계산 수치 어디에서 어떻게 뽑았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일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1억 중에 여성보육과 54억, 사회복지과 18억, 문화체육과 2억, 청소행정과가 4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여성보육과 54억은 누리과정 보육료 및 운영비가 과다하게 내시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12억 정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어린이집 확충에서 15억 정도, 운영지원에서 17억, 주로 보조금이 과다 지급되어 내려온 부분과 아까 제가 미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 일부 있고, 수영장 같은 것은 예산 절감 11억을 했고,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성보육과가 특별히 많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예산을 안쓴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집행율을 높이도록 하겠고요. 다만, 국가에서 내려온 국 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되어서 과다로 내려 온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반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금천구 세수가지고 하는 이런 예상을 한다면 예산을 잡지 말고, 시비나 국비에서 내려온 예산을 감안해서 잡아놓아 집행해도 될, 사실상 시비나 국비를 준다고 약속하면 거의 다 내려오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수치를 혹시 내려오지 않을까 해서 우리 구비를 잡아놓고, 또 집행하다보니까 시비나 국비 나오는 부분을 집행 못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런 부분도 각 부서 팀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합동회의를 해서 계수조정하는 부분이나 집행하는 부분에서 심도있게 해야 합니다. 없는 집안에서 81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못쓰고 불용시킨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국장님 이하 담당자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서, 손실 나게 한 결과가 되어 버려요. 복지로 인해서 금천구 발전에 투자할 길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복지는 표시도 안나는 돈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시비 매칭사업비가 내려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오히려 금년도 예산에는 국·시비를 잡고 구비가 없어서 구비 반영 못했던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 많이 시정이 되었고요. 81억 대부분이 국가에서 과다 내시해 준 금액이므로 매칭해서 남은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되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예를 들어 그것을 반납하면 담당자들 그럴 것 아닙니까? 당신네들 작년에 반납시켰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서 하느냐 식으로 보는 오히려 반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말하자면 미스죠.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짤 때에는 저희가 국·시비를 반영하고 구비를 반영 안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선을 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어차피 우리 자체 돈이 부족해서 복지에 투자할 돈이 별로 없잖아요. 차라리 국비나 시비 의존해서 약간의 엄살을 부려서 타서 집행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35쪽 복지문화국은 국책사업과 매칭사업이 많은 관계로 집행잔액이 81억 정도로,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81억 중에서 국비나 시비로 잔액 반납한 금액은 얼마지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정확한 수치를 뽑아본 것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오늘 승인을 받으려면 81억 중에서 국책사업비로 얼마정도 집행잔액 발생했고, 국·시비를 정확히 나누어 집행잔액을 설명했으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집행잔액이 81억이다.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72억 그것 가지고도 난리법석이었는데, 81억 황당하네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저희가 간단히 뽑은 것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누리과정 보육료 및 운영비에서 12억, 어린이집 확충은 서울시비 90%, 구비 10%로 해서 확충사업비가 내려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산절감 11억 포함해서 15억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서울형과 국·공립형. 민간형이 있는데 특히 서울형에서 시울형인증을 했는데 많이 축소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내려 보낸 돈을 저희가 못쓰고 집행하는 과정에 5억 이상 드러나 있고요. 사회복지과 18억 중에는 종합복지타운 건립 전체 사업비에서 3억 8,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국·시비인데 이 중에서 3억을 집행을 못했고요. 자활지원 사업 2억 5,000만 원 정도를 크게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이해하겠지만,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박찬길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국가정책사업에 따라가다보니까 예산을 편성 안할 수 없고 예산편성 안하면 국·시비를 가져올 수 없고 매칭사업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예측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년에는 국책사업으로 전반적으로 해왔지만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예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될는지 안될는지 국회에서 예산을 짜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국회와 같이 예산을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국에서는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적해 봅니다.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쉽게 얘기하면 다른 부분은 부도난, 물론 우리구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타구도 다 발생했어요.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 지원이 부동산경기침체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보니까 예산을 짜놓았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더라도 81억이라는 돈이 복지문화국에서 생긴다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로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보시면 2013년도는 예산전용율, 예산전용율이 많아요. 크린봉사단 발대식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인 예산을 짜서 전용해서 쓰는 이런 부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하실 것입니까?
또, 한가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로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보시면 2013년도는 예산전용율, 예산전용율이 많아요. 크린봉사단 발대식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인 예산을 짜서 전용해서 쓰는 이런 부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하실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당연히 이런 부분 저희가 반성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번 한번만 우리가 보고, 예산을 전용해서 쓸 정도 되면 예측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과목에 토를 달아서 예산을 쓰면 전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포괄적으로 해놓았다가, 대충 복지정책이다 해서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에 쓰는 것은......, 의회도 어느 정도 많이 발전한 것입니다. 전용예산이 무엇인지, 이용예산이 무엇인지. 또 2013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예비비 승인,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이것도 서두에 말씀하신 예측을 못한 부분들이, 이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저희가 할 수 있고 시에서 잘못할 수 있고, 국가에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예측을 하는데, 시에 저희가 예측을 못해 과다요청을 해서 오히려 문제가 되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꾸로 저희가 예측하는 것보다는 국가나 시에서 예측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조금 신경 안써 왔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저는 예비비 지출 승인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는 예측을 못했다, 추경예산에 올려도 충분히 예산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때 당시 번거롭다든지 시간관계상이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관행이나 관습에서 예비비 지출하는 금액이 많다 보면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측을 해서 사전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추경에 다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지적했는지, 국장님 견해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추경을 못했습니다. 연말에 일부만 했지, 추경이 없었습니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저희가 가능하면 예비비 쓰지 않도록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대부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라든지 위탁비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예측을 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여 정도는 우리가 예측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비비 집행을 할 때에는 좀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해 보고요. 다음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민간이전비 3,154만 원이 집행보조금 집행잔액인데, 발생한 이유와 보조금 잔액은 어디에 반납하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복지정책과장 박종찬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명 바우처사업인데요. 총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6개 사업은 시 개발형이라고 해서 국비 50%, 시비 50% 매칭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전혀 편성 안되고요. 구 개발형 5개 사업이 있는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됩니다. 2013년도 예산현액을 보면 9억 1,372만 6,000원, 이 중에서 국비가 4억 5,600여만 원이고요. 시비가 2억 9,000만 원 실질적으로 9억 1,300여만 원에서 구비는 1억 6,000여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전액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남은 돈이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이것은 말 그대로 이주 및 재해대책보상금인데요. 특별한 재해가 없어서 편성액이 300만 원밖에 안되는데 재해가 없는 관계로 지출이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에는 편성 안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렇게 전혀 사용하지 않는 예산들은 예측을 했지만 집행잔액으로 내놓은 부분이 과다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고, 잘못된 예측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는 국책사업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으로밖에 안나와요. 낙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사업을 하다보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감사담당관에서 사전원가심사를 의뢰해서 거기에서 원가심사를 받아서 공개경쟁을 합니다. 통상 평균 87% 정도에 낙찰됩니다. 13% 정도가 낙찰차액으로 남습니다. 많이 남는 것을 연도말에는 다른 사업비 등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전용예산을 보니까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37쪽입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을 보면 인건비가 5,200만 원인데 실제 지출액은 4,650만 원 했어요. 586만 8,000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아요. 그렇지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 너무 미미합니다. 아무리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심의를 하고 사전심의를 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짜맞추기식의 원가심의가 되지 않았는가를 지적해 보는데, 세입세출안을 가지고 얘기를 짚어가는 것보다는 예산절감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 이런 짜맞추기식의 예산은 다음부터는 일일이 따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짜맞추기식의 집행잔액을 남기지 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가심의를 감사담당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절감하고, 이런 부분의 집행잔액은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좋아요. 집행잔액을 만들어야 될 그런 부분은 전혀 안만들고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 매칭사업에서 잔액이 생겼습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서울시비와 국비는 먼저 쓰고 우리 구비만 집행잔액으로 아껴서 냈습니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변명인데, 따지고 들어가서 이것을 잘했냐 못했느냐, 낙찰차액, 집행잔액 이런 부분이 좀 더 현실에 맞게 잔액을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현재 복지정책과 집행잔액이 1억이잖아요. 한 가지만 집을께요. 내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5년 예산을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고 집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 개선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종찰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약속한 것인데요. 복지정책과는 1억을 집행잔액으로 2013년도에 남긴 죄로 예산편성안 중에서 3억의 예산을 삭감한다고 미리 얘기해줄게요. 지금 예산계획 잡지요. 이 계획부터 잘 잡으라고 제가 엄포 놓은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이 34억인데요. 거기에서 3억을 깎으면......
○김영섭 위원 그만큼 좀 더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라는, 우리구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하고 지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올해에는 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종찬 재해라는 것이 언제 발생될지 모르고, 막상 발생된다고 해도 3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미미합니다. 다행히 예년도에 지출이 안생겼는데, 2015년도에는 편성 안했고 2016년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해라는 것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재해잖아요. 많은 예산이 아니지만, 금년 같은 경우 천재지변 안났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났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이 없으면 다른데에서 전용해서 써야 하고, 설상 집행하려면 예비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제 의견은 어느 정도 재해대책비로 예산을 세워놓아야 한다. 그래야 재해 즉시 예산집행해서 재해당한 사람들의 시름을 덜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보상금은 해마다 안쓰면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편성 안하려고 하는데, 주요사유는 법상 예비비나 재해보호기금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찬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124쪽에서 138쪽, 특별회계 358쪽에서 360쪽, 기금 386쪽에서 390쪽, 예비비는 313쪽, 보조자료 40쪽에서 52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찬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124쪽에서 138쪽, 특별회계 358쪽에서 360쪽, 기금 386쪽에서 390쪽, 예비비는 313쪽, 보조자료 40쪽에서 52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비비 및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회의진행하면 내일 낮까지 해도 못해요.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빨리 끝내야 합니다. 세입세출안은 승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고, 빨리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백승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입니다. 서두에서 국장님께서 누리과정에 보조금이 과다로 내려왔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과다로 내려온 이유가 통계에 있어서 오류인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규모에 있어서......
○여성보육과장 전선희 사업규모에 있어서 많이 내려왔고요. 2013년 3월부터 무상보육하면서 통합했잖아요. 당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보다 유치원에 이런 쪽으로 많이 가서 이쪽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이 내려 왔고요.
○여성보육과장 전선희 예.
○이경옥 위원 보육돌봄종사자 인건비, 거기에는 보육도우미가 들어가 있고 부담임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거기에서 예상액과 지출액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족분이 있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전선희 저희가 예산과목이 바뀐 것은 돌려쓸 수가 있거든요. 부족분을 거기에서 메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분은 같은 과목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살펴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적지 않는 금액이 계속 남더라고요. 일반운영비에 거의 50% 가까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전선희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거든요. 일반운영비를 많이 안쓴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전선희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전선희 ......
○이경옥 위원 아동 및 청소년 복지증진에서 민간이전사업에 있어서는 예산 잡은 금액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 중에서 보조금으로 가는 것이 900만 원, 나머지 2,000만 원 정도가 집행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사업에서 남아 있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전선희 이것은 국·시비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에서 사용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다른 프로그램 운영별 이런 것들 많이 해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쓸 일이 없었던 것이에요. 드림스타트 팀 사업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거든요. 당초에는 예산편성지침이 나와서 편성했었는데 사용 안한 것이죠.
○이경옥 위원 그러면 그것도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돌보미 사업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도 누리과정 보조금이 많이 내려온 것처럼 수치에 대한 오류인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전선희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전선희 4,000명 정도입니다. 12세까지 하고 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전선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전선희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간단히 세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보면 집행잔액(낙찰차액), 이 책자를 만드는 사람이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업무추진비 정도는 집행잔액(낙찰차액)이라고 쓰면 안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업무추진비를 낙찰차액이라고 혼동을 주는 것은 책을 만드는 사람도 잘못되었지만 복지정책과에서도 의회 심의를 올 정도면 이러한 용어 정도는......, 기획홍보과에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써주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용어사용에도 지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지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잘못했다 지적하려다 못했던 부분이고요.
또 73쪽,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로 5,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원인행위도 안하고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가 무엇이죠?
또 73쪽, 국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로 5,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원인행위도 안하고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가 무엇이죠?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저희가 사려고 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생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진개덤프를 사기로 했는데, 이것은 독점으로 현대자동차에서만 생산하는데 현대자동차 사정으로 생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촉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매를 못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국장님께서 보고드렸듯이 현대에서 공정상의 문제로 구매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로 해서 금년 5월에 납품완료를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5,000만 원 다 안들었고요. 차량구매 3,900만 원, 방송용램프 38만 원 등 해서 4,100만 원 가까이 집행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책자가 오면 과에서 검토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담당자가 1차 검토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72만 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죄송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 전체적인 55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이 집행잔액에 포함되어 있나요? 그러면 세입세출 회계한 사람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 집행잔액 사유가 있어요. 예산이 550만 원정도 써졌지요. 토탈로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면 회계사나 세무사 전체적으로 잘못했다고 지적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찾으려면 전체 뒤집어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이 칸만 오기가 나온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전부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른 부서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데 집행잔액 500 만 원의 차액이 생겼어요. 전체적으로 세입세출회계 심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따져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제가 잘못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7쪽입니다. 우리국 소관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1억 1,839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원녹지과 금천구 배드민턴장 건립공사 재계약에 필요한 공사비 확보를 위해 8,339만 원과, 공원녹지과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및 임금협상 체결에 의한 추가 소급임금 지급에 따라 당해연도 임금 부족분에 필요한 인력운영비로 3,5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지출결정된 1억 1,839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심사보조자료 103쪽의 총괄내역입니다. 2013년도 도시환경국 세출예산 현액은 79억 889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9억 7,199만 원이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3,06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625만 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예산 절감액이 2,931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 4,853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2,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주요사업의 세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보조자료 104쪽입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8억 6,443만 원 중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 등 4억 1,024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7,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518만 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13억 1,080만 원 중 독산역주변 도시경관가꾸기 사업 등 11억 7,524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16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391만 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보조자료 111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4억 5,787만 원 중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등에 4억 1,51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272만 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보조자료 114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 37억 9,590만 원 중 생활권공원 정비사업 등 35억 5,499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4,0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의 예산현액 14억 7,987만 원 중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 등 14억 1,63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35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서 329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로 공원녹지과의 생활권 공원 정비사업비 2억 원이 사업추진기간 부족의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로 결산서 333쪽입니다. 내용은 주택과의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용역사업비 2억 7,900만 원이 사업기간 부족을 이유로 도시계획과의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용역사업비 5,164만 원이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로 해당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7쪽입니다. 우리국 소관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비비 1억 1,839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원녹지과 금천구 배드민턴장 건립공사 재계약에 필요한 공사비 확보를 위해 8,339만 원과, 공원녹지과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및 임금협상 체결에 의한 추가 소급임금 지급에 따라 당해연도 임금 부족분에 필요한 인력운영비로 3,5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지출결정된 1억 1,839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심사보조자료 103쪽의 총괄내역입니다. 2013년도 도시환경국 세출예산 현액은 79억 889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9억 7,199만 원이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3,06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625만 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예산 절감액이 2,931만 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 4,853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2,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주요사업의 세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보조자료 104쪽입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8억 6,443만 원 중 공동주택 관리사업비 지원 등 4억 1,024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7,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518만 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13억 1,080만 원 중 독산역주변 도시경관가꾸기 사업 등 11억 7,524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5,16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391만 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보조자료 111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4억 5,787만 원 중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등에 4억 1,51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272만 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보조자료 114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 37억 9,590만 원 중 생활권공원 정비사업 등 35억 5,499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4,0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의 예산현액 14억 7,987만 원 중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 등 14억 1,63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35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서 329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로 공원녹지과의 생활권 공원 정비사업비 2억 원이 사업추진기간 부족의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로 결산서 333쪽입니다. 내용은 주택과의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용역사업비 2억 7,900만 원이 사업기간 부족을 이유로 도시계획과의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용역사업비 5,164만 원이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로 해당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14년 9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9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지출내역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회계연도 복지건설위 소관 예비비 지출은 지출결정액은 4억 1,352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1,352만 2,000원으로 도시환경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총 1억 1,839만 원으로 공원내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공사비 부족분 8,339만 원과 무기계약직근로자 퇴직금 및 임금협약전 소급분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지출요인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녹지과의 배드민턴장 공사 재개약금 부족분은 갑작스런 공사계약업체 부도로 인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무직 퇴직금 초과분과 임금협약시 소급분 임금 부족분 지급은 2013년 7월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구 전체 부서가 감예산을 편성하는 등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구의회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14년 9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9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복지건설위 총괄과 도시환경국 소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창조·발전적 도시 조성을 위한 주택·건축 및 도심 녹지공간 조성, 대기환경관리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79억 889만 7,000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72억 8,464만 2,000원, 지출액은 69억 7,199만 5,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3,064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625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잔액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집행 잔액은 4억 625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1%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 전체 불용율 7.1%에 비해 2%가 낮고 부서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별 공원녹지과의 불용율이 1.1%인 반면 주택과는 20.3%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바, 향후 철저한 사업계획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절감액은 총 2,931만 1,000원으로, 주택과 소관은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 353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06만 3,000원 등이고 예산집행잔액은 총 1억 4,853만 8,000원으로, 주택과 소관은 공동주택지원 사무관리비 1,686만 3,000원, 민간경상보조 672만 9,000원이고, 도시계획과 소관은 시흥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 사무관리비 1,292만 2,000원, 지구단위계획(변경) 사무관리비 326만 원, 연구용역비 535만 3,000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의 시설비 1,894만 4,000원이며, 보조금반환금 2,029만 원이 미반납 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기후변화대응 기반조성 일반보상금 603만 원,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 일반운영비 259만 3,000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76만 7,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2억 2,840만 6,000원으로, 주택과 소관은 1억 3,739만 9,000원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 보조금 사무관리비 688만 9,000원, 공공운영비 699만 2,000원, 주거환경정비사업 연구용역비 1억 2,100만 원이고, 도시계획과 소관은 시흥재정비촉진계획수립 사무관리비 325만 2,000원, 연구용역비 4,689만 6,000원이며, 환경과 소관은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의 일반보상금 324만 원과 시설비및부대비 1,280만 5,000원, 햇빛발전소프로젝트 청기누설 운영 일반보상금 186만 원, 민간이전비 887만 7,000원으로 이는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에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하며, 이때에 반납금액은 예산 집행잔액에 이자까지 계상 반납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바, 향후에는 주도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표를 참조하시고, 2013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건축과 소관의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대상인 신규 건축 준공물이 증가함에 따른 검사비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위와 같이 52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는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조하시고, 2013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3건 등 총 4건에 5억 3,064만 7,000원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주택과 소관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관련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1,800만 원과 연구용역비 2억 6,100만 원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무지개아파트가 2013년 11월 선정·예산이 교부되어, 2013년 12월 26일 용역계약 체결되어 2014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도시계획과 소관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된 연구용역비 5,164만 6,000원은 추경예산으로 가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은 1년 정도의 장기적인 소요시간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 도래로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에 대응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14년 9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9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지출내역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회계연도 복지건설위 소관 예비비 지출은 지출결정액은 4억 1,352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1,352만 2,000원으로 도시환경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총 1억 1,839만 원으로 공원내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공사비 부족분 8,339만 원과 무기계약직근로자 퇴직금 및 임금협약전 소급분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하기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불가피한 지출요인 발생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녹지과의 배드민턴장 공사 재개약금 부족분은 갑작스런 공사계약업체 부도로 인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무직 퇴직금 초과분과 임금협약시 소급분 임금 부족분 지급은 2013년 7월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구 전체 부서가 감예산을 편성하는 등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구의회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14년 9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9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복지건설위 총괄과 도시환경국 소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창조·발전적 도시 조성을 위한 주택·건축 및 도심 녹지공간 조성, 대기환경관리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예산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79억 889만 7,000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72억 8,464만 2,000원, 지출액은 69억 7,199만 5,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3,064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625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잔액 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집행 잔액은 4억 625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1%로서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 전체 불용율 7.1%에 비해 2%가 낮고 부서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별 공원녹지과의 불용율이 1.1%인 반면 주택과는 20.3%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바, 향후 철저한 사업계획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절감액은 총 2,931만 1,000원으로, 주택과 소관은 공동주택관리 사무관리비 353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06만 3,000원 등이고 예산집행잔액은 총 1억 4,853만 8,000원으로, 주택과 소관은 공동주택지원 사무관리비 1,686만 3,000원, 민간경상보조 672만 9,000원이고, 도시계획과 소관은 시흥재정비촉진계획(변경) 수립 사무관리비 1,292만 2,000원, 지구단위계획(변경) 사무관리비 326만 원, 연구용역비 535만 3,000원입니다. 건축과 소관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의 시설비 1,894만 4,000원이며, 보조금반환금 2,029만 원이 미반납 되었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기후변화대응 기반조성 일반보상금 603만 원,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 일반운영비 259만 3,000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76만 7,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2억 2,840만 6,000원으로, 주택과 소관은 1억 3,739만 9,000원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 보조금 사무관리비 688만 9,000원, 공공운영비 699만 2,000원, 주거환경정비사업 연구용역비 1억 2,100만 원이고, 도시계획과 소관은 시흥재정비촉진계획수립 사무관리비 325만 2,000원, 연구용역비 4,689만 6,000원이며, 환경과 소관은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의 일반보상금 324만 원과 시설비및부대비 1,280만 5,000원, 햇빛발전소프로젝트 청기누설 운영 일반보상금 186만 원, 민간이전비 887만 7,000원으로 이는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추경예산에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하며, 이때에 반납금액은 예산 집행잔액에 이자까지 계상 반납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바, 향후에는 주도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표를 참조하시고, 2013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건축과 소관의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대상인 신규 건축 준공물이 증가함에 따른 검사비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위와 같이 52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는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조하시고, 2013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3건 등 총 4건에 5억 3,064만 7,000원으로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주택과 소관 무지개아파트 재건축 관련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 사무관리비 1,800만 원과 연구용역비 2억 6,100만 원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무지개아파트가 2013년 11월 선정·예산이 교부되어, 2013년 12월 26일 용역계약 체결되어 2014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도시계획과 소관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된 연구용역비 5,164만 6,000원은 추경예산으로 가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은 1년 정도의 장기적인 소요시간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 도래로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에 대응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195쪽에서 214쪽, 예비비 313쪽, 보조자료 108쪽에서 123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예비비 및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결산 195쪽에서 214쪽, 예비비 313쪽, 보조자료 108쪽에서 123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예비비 및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전액 시비였고 시범사업이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업체가 부도가 나 공사가 중단되어 선급금이 나간 비용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가지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급금에 대한 환수가 빨리 안되니까 우리 돈으로 일단 채워서 쓰고 나중에 환수하는 이런 형태로......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환수되었습니다. 작년 9월 10일 환수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9월 10일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공사가 사고이월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재계약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공사를 하루에 했던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7월 23일날 예비비를 8,338만 원 쓸 것이라고 예상했으면 2012년도부터 이 회사가 부도가 난다 어쩌나 해서 사업을 하느냐 못하느냐 초창기부터 시끌시끌했던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실제 공사중단은 4월에 공사 중단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전년도에 서울시에서 편성해서 왔잖아요. 착공부터 공사를 하니 못하니 상당히 뒤죽박죽 했었어요.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 쓰는 것을 지양해주면 안 되겠느냐. 2013년도는 예산의 이용 전용, 예비비 지출이 너무 과다하고, 어느 과에서 설명하니까 추경에 없어서 그것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예비비 쓰는 것 가지고 뭐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하든지. 아니면 예측해서 예산을 토를 달아서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도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쉽게 쓰다보면 예비비 이용하는 부분이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 건은 좀 더 심도 있게 하든지, 아니면 예측해서 예산을 짜든지 그런 부분으로 지적해 보고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잔액 발생하는 것을 보면 너무 많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고,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국·시비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쓰고 우리 것은 덜 쓰겠다는 의미로 집행잔액을 남겼다고 하는 좋은 취지로 하면 좋은 변명이고,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2013년도에 순세계잉여금 72억이 시교부금 부분으로 과다책정해서 부도라 할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고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축과를 보면 112쪽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예산 2,029만 원, 지출잔액이 2,029만 원입니다. 사업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보조금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잔액 발생하는 것을 보면 너무 많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고, 매칭사업을 하다보니까 국·시비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쓰고 우리 것은 덜 쓰겠다는 의미로 집행잔액을 남겼다고 하는 좋은 취지로 하면 좋은 변명이고,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2013년도에 순세계잉여금 72억이 시교부금 부분으로 과다책정해서 부도라 할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고요.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축과를 보면 112쪽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예산 2,029만 원, 지출잔액이 2,029만 원입니다. 사업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보조금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이것은 조직이 개편되어서 마을담당관에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것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설명해 줄게요.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아닙니다. 서울시 예산이 많았습니다. 1억 정도 서울시비를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라고 예산을 땄는데, 지금현재는 두루뭉술 부서별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지만,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과 달리 우리가 전용해 쓰는 예산이에요. 이 부분이 시흥에 쓰려고 했다가 그 재건축추진사업이 더디면서 이 예산을 거기에다 쓰려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왔던 예산이었는데, 우리 구비도 편성한 것 같아요. 이 예산은 그때 당시 서울시비지만 우리는 그 예산 전체를, 내가 어디에다 썼다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 부분까지 얘기해 달라고 하면 다 해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서울시비를 전용해 쓴 사례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그때 당시도 지적했고, 예산을 전용해 쓰지 말라고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현실적인 예산, 공원녹지과의 집행잔액을 보면 다른 과는 예산 집행잔액이 꽤 많아요. 공원녹지과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참 대단한 과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지요. 1억 6,200만 원 쓰는데 집행잔액 740만 원 나오는,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러한 부분 정확히 집어서 정리할 테니까 집행잔액에 있어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달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국장님 아시겠지요?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좀 더 철저히 예산업무, 계약업무에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공원녹지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이 개선되도록 부탁드리고요. 집행잔액이 짜맞춤식으로 200원이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127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는 215쪽입니다. 안전건설국 세출예산 현액은 총 170억 9,852만 8,800원입니다. 이 중 117억 5,585만 990원을 지출하고 27억 3,178만 1,910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6억 1,089만 5,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0억 1,214만 원이며 지출액은 74억 1,593만 4,0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2,941만 6,720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6,678만 9,25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부서별 건재 순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내역,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28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13년도 예산현액은 9억 9,296만 9,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교통개선 사업,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 만들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전거이용 문화 활성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8억 2,528만 5,08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932만 3,500원이며, 집행잔액은 7,836만 42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133쪽입니다. 2013년 예산현액은 2억 9,830만 9,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용역, 불법 노점 노상 적치물 정비 용역 등으로 2억 8,078만 8,6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752만 34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135쪽입니다. 2013년 예산현액은 62억 9,003만 9,8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금천로에서 금동초등학교 입구 간 도로확장, 관내 도로보수, 신속한 제설대책, 가로등·보안등 유지 관리, 안양천 태양광 보안등 설치 등 으로 48억 3,555만 1,3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5,380만 2,58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8만 5,86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입니다. 140쪽입니다. 2013년 예산현액은 95억 1,721만 1,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2013년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 시흥동 빗물저류조 조성공사 보상금, 빗물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안양천 편의시설물 정비공사, 안양천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등으로 58억 1,422만 5,8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8,865만 5,830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1,432만 9,28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입니다. 145쪽입니다. 2013년 예산현액은 120억 1,214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 공영주차장 시설물관리, 그린파킹조성 시설비, 공영주차장 건설 등으로 74억 1,593만 4,0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2,941만 6,720원이고, 집행잔액은 35억 6,678만 9,25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5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20억 1,21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0억 5,241만 9,720원, 수납액은 128억 8,084만 30원이며, 미수납액은 111억 8,925만 6,39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32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전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9건에 37억 6,119만 8,630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교통개선사업 시설비 8,932만 3,500원이며, 도로과는 관내 도로보수 10억 6,764만 2,580원, 신속한 제설대책 8,616만 원으로 2개 사업 총 11억 5,380만 2,580원이며, 안전치수과는 시흥동 빗물저류조 조성 사업비 2억 871만 1,800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9억 원, 안양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2억 원,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1억 3,993만 5,030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 4,000만 9,000원으로 5개 사업 총 14억 8,865만 5,830원입니다. 다음은 325쪽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비로서 공영주차장 건설 10억 2,941만 6,72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370쪽입니다. 2013년말 현재 안전건설국 기금은 건설행정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안전치수과의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0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된 이후, 2012년 1월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2012년말까지 조성액은 1억 3,280만 9,220원이고, 2013년 조성액은 1억 9,167만 3,770원이며, 사용액은 없으며 2013년말 현재액은 3억 2,448만 2,990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2년말 조성액은 14억 6,100만 5,090원이고 2013년 조성액은 14억 1,602만 8,660원이며 사용액은 11억 1,113만 9,970원으로 2013년말 현재액은 17억 6,589만 3,78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2년말 조성액은 11억 4,108만 8,230원이며, 2013년 조성액은 5억 5,292만 1,310원이고 사용액은 3억 2,831만 5,000원으로 2013년 말 현재액은 13억 6,569만 4,54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별 집행 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127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는 215쪽입니다. 안전건설국 세출예산 현액은 총 170억 9,852만 8,800원입니다. 이 중 117억 5,585만 990원을 지출하고 27억 3,178만 1,910원은 201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6억 1,089만 5,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0억 1,214만 원이며 지출액은 74억 1,593만 4,0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2,941만 6,720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6,678만 9,25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부서별 건재 순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내역,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28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13년도 예산현액은 9억 9,296만 9,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교통개선 사업,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 만들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전거이용 문화 활성화,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8억 2,528만 5,08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932만 3,500원이며, 집행잔액은 7,836만 42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133쪽입니다. 2013년 예산현액은 2억 9,830만 9,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용역, 불법 노점 노상 적치물 정비 용역 등으로 2억 8,078만 8,6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752만 34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135쪽입니다. 2013년 예산현액은 62억 9,003만 9,8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금천로에서 금동초등학교 입구 간 도로확장, 관내 도로보수, 신속한 제설대책, 가로등·보안등 유지 관리, 안양천 태양광 보안등 설치 등 으로 48억 3,555만 1,3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5,380만 2,58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8만 5,86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입니다. 140쪽입니다. 2013년 예산현액은 95억 1,721만 1,000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2013년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 시흥동 빗물저류조 조성공사 보상금, 빗물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안양천 편의시설물 정비공사, 안양천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등으로 58억 1,422만 5,89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8,865만 5,830원이며, 집행잔액은 22억 1,432만 9,28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입니다. 145쪽입니다. 2013년 예산현액은 120억 1,214만 원으로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 공영주차장 시설물관리, 그린파킹조성 시설비, 공영주차장 건설 등으로 74억 1,593만 4,0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2,941만 6,720원이고, 집행잔액은 35억 6,678만 9,25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5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20억 1,21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40억 5,241만 9,720원, 수납액은 128억 8,084만 30원이며, 미수납액은 111억 8,925만 6,39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32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전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9건에 37억 6,119만 8,630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는 교통개선사업 시설비 8,932만 3,500원이며, 도로과는 관내 도로보수 10억 6,764만 2,580원, 신속한 제설대책 8,616만 원으로 2개 사업 총 11억 5,380만 2,580원이며, 안전치수과는 시흥동 빗물저류조 조성 사업비 2억 871만 1,800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9억 원, 안양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2억 원,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1억 3,993만 5,030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 4,000만 9,000원으로 5개 사업 총 14억 8,865만 5,830원입니다. 다음은 325쪽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비로서 공영주차장 건설 10억 2,941만 6,72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370쪽입니다. 2013년말 현재 안전건설국 기금은 건설행정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안전치수과의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0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정된 이후, 2012년 1월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2012년말까지 조성액은 1억 3,280만 9,220원이고, 2013년 조성액은 1억 9,167만 3,770원이며, 사용액은 없으며 2013년말 현재액은 3억 2,448만 2,990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2년말 조성액은 14억 6,100만 5,090원이고 2013년 조성액은 14억 1,602만 8,660원이며 사용액은 11억 1,113만 9,970원으로 2013년말 현재액은 17억 6,589만 3,78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2년말 조성액은 11억 4,108만 8,230원이며, 2013년 조성액은 5억 5,292만 1,310원이고 사용액은 3억 2,831만 5,000원으로 2013년 말 현재액은 13억 6,569만 4,54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별 집행 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14년 9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9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과 건설교통국 소관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안전한 금천을 위한 교통 및 주차 환경개선, 도로개설·유지관리 및 제설대책사업, 각종 하수·치수사업 및 시설물 정비 등 재난 및 재해 대비 사업 예산이 대부분으로, 예산현액은 금천구 일반회계 총 2,984억 5,104만 7,000원의 5.7%로 전년도 대비 0.8%증가하였으며, 전년도 규모 146억 1,168만 3,000원 대비 24억 8,684만 6,000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70억 9,852만 9,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21억 9,55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17억 5,585만 1,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 3,178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 1,089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표를 참조하시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15.3%로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7.1%보다 매우 높으며 또한 부서별 집행잔액의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불경기로 긴축예산까지 편성하였으나 안전치수과의 경우 예산규모 95억 1,721만 1,000원의 불용율이 23.3%나 되었고, 도로과는 62억 9,004만 원 예산액 대비 불용율 4.8%로 무려 18.5%의 편차가 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액은 안전치수과 소관 빗물펌프장시설물유지관리 일반운영비 2,899만 7,000원이며, 예산절감액은 총 7,304만 9,000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인건비 717만 3,000원,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시설비 및 부대비 497만 원 등 총 1,050만 7,000원이며, 건설행정과 소관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민간경상보조금 450만 원, 쾌적한 가로정비관리 사무관리비 430만 4,000원 등 총 1,172만 7,000원이며, 도로과 소관은 총 1,740만 3,000원으로 신속한 제설대책 사무관리비 438만 2,000원, 가로등관리 시설비 709만 5,000원 등이며, 안전치수과 소관은 총 3,341만 2,000원으로 풍수해대책 일반운영비 811만 7,000원, 빗물펌프장시설물유지관리 시설비 1,2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총 24억 8,118만 9,000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징수 일반운영비 951만 2,000원,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 594만 7,000원 등으로 총 5,274만 7,000원이며, 건설행정과 소관은 옥외광고물관리 사무관리비 300만 4,000원 등으로 총 579만 3,000원입니다. 도로과 소관은 총 2억 8,328만 3,000원으로 금천로~금동초등학교 입구간 도로확장 시설비 1억 5,055만 원, 관내 도로보수 시설비 4,614만 5,000원, 신속한 제설대책 사무관리비 1,567만 3,000원, 가로등 관리 공공운영비 2,333만 원, 보안등 관리 공공운영비 506만 3,000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335만 9,000원 등이며, 안전치수과 소관은 총 21억 3,936만 6,000원으로 시흥동 빗물저류조 조성 시설비 20억 3,634만 6,000원,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972만 5,000원,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342만 6,000원, 자율방재단 운영 일반보상금 745만 6,000원 등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2,766만 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놀이터 만들기 시설비 및 부대비 1,902만 4,000원과 치수방재과 소관 풍수해 대책 시설비 184만 원, 재난안전 관리 민간경상보조금 301만 6,000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 시설비 769만 8,000원으로, 금년도 결산 승인 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교부주체인 서울시에 반납하게 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2013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도로과와 안전치수과의 명시이월 3건, 교통행정과 외 2개 과의 사고이월 6건 등 총 9건에 27억 3,178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과 소관의 관내 도로보수 시설비 10억, 안전치수과 소관의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9억, 안양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2억은 서울특별시 특별교부세가 12월말에 교부되어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으며, 교통행정과 소관의 교통개선사업 시설비 8,932만 4,000원은 경부선 지하화 용역사업 기간 연장으로 미완료되었으며, 안전치수과 소관의 시흥 빗물 저류조 조성 시설비 2억 871만 2,000원은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1억 3,993만 5,000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생활환경 개선 시설비 4,000만 9천원은 협의지원으로 회계연도내 집행하지 어려워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2013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결산 현황 표를 참조하시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120억 1,21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0억 5,524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128억 6,316만 3,000원이며,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53%로 전년도 수납율 50.4%보다 2.7%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117억 3,274만 원인 세외수입의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0억 1,182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87억 2,091만 7,000원이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이 2억 7,94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 표를 참조하시고, 2013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 문화 및 주차환경 개선 사업, 주차장 시설개선, 그린파킹 조성사업,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시설물정비, 공영주차장 건설 및 운영 등의 주요사업예산이며, 예산현액은 120억 1,214만 원으로, 74억 1,593만 4,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35억 6,678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표를 참조하시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35억 6,678만 9,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29.7% 전년도 53.1%대비 무려 23.4%가 감소되었으며,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29억 5,368만 9,000원으로, 그린파킹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8,178만 7,000원, 자산취득비1,900만 원과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28억 4,264만 5,000원 등이며, 예산절감은 주차시설 조성 및 관리로 그린파킹 시설비 5,360만 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총 4억 1,259만 8,000원이며, 불법주차단속 일반운영비 2,889만 2,000원, 민간이전비 2,164만 원, 주차위반 과태료 일반운영비 2,048만 1,000원, 포상금 730만 8,000원, 공익근무요원관리 일반보상금 1,742만 3,000원, 단속업무차량 운영 및 관리 1,980만 4,000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5,728만 9,000원, 그린파킹 조성 일반운영비 849만 1,000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시설물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2,078만 5,000원, 인력운영비 인건비 1억 3,818만 5,000원, 공영주차장 운영 전출금 2,301만 1,0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1억 4,593만 1,000원은 그린파킹 조성 시설비 1억 4,438만 원 등으로 이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교부주체인 서울시에 반납하게 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도 불용율 29.7%로 전년도는 약 50% 이상 발생한 데 비하여 많이 감소하고 있으나, 특별회계 예산은 특정자금으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에 많은 소요예산이 투입되긴 하지만,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집행잔액 감소가 요구되며, 주차장 건설사업들이 좀 더 면밀한 검토아래 예산을 편성하여 미추진되는 사업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은 표를 참조하시고, 2013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관리과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주차단속관리 화상서버 단말기 고장으로 화상서버 긴급 구축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2,2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는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아래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조하시고, 2013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 소관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1건에 10억 2,941만 6,000원으로, 이월사유는 주차장 부지 주인들과의 보상관련 계약체결 지연으로 연도내 공사 불능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대응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기금 결산 현황표를 참조하시고, 201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3,490만 2,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4억 5,607만 2,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4억 3,945만 5,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4억 5,60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2,117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전년증가 대비 2억 7,698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0년 설치된 기금으로 재원조달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조달되며 조성액은 3억 2,448만 3,000원으로 사용액은 없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 2013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4억 6,100만 5,000원, 이자수입 1,7743만 3,000원, 기타수입 13억 9,828만 5,000원 등 총 28억 7,70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시설비 11억 864만 원, 일반운영비 249만 9,000원 등 총 11억 1,113만 9,000원이 지출되어 2013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7억 6,589만 4,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법정기금으로 2013회계연도 수입액은 출연금 5억 172만 7,000원, 예치금회수 11억 4,108만 8,000원, 이자수입 5,119만 4,000원 등 총 16억 9,40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3억 2,831만 5,000원을 지출하여 2013연도 말 조성액은 13억 6,569만 5,000원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운용은 기금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14년 9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4년 9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복지건설위원회 총괄과 건설교통국 소관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안전한 금천을 위한 교통 및 주차 환경개선, 도로개설·유지관리 및 제설대책사업, 각종 하수·치수사업 및 시설물 정비 등 재난 및 재해 대비 사업 예산이 대부분으로, 예산현액은 금천구 일반회계 총 2,984억 5,104만 7,000원의 5.7%로 전년도 대비 0.8%증가하였으며, 전년도 규모 146억 1,168만 3,000원 대비 24억 8,684만 6,000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70억 9,852만 9,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21억 9,55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17억 5,585만 1,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 3,178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 1,089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표를 참조하시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15.3%로서 이는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7.1%보다 매우 높으며 또한 부서별 집행잔액의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불경기로 긴축예산까지 편성하였으나 안전치수과의 경우 예산규모 95억 1,721만 1,000원의 불용율이 23.3%나 되었고, 도로과는 62억 9,004만 원 예산액 대비 불용율 4.8%로 무려 18.5%의 편차가 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액은 안전치수과 소관 빗물펌프장시설물유지관리 일반운영비 2,899만 7,000원이며, 예산절감액은 총 7,304만 9,000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인건비 717만 3,000원,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시설비 및 부대비 497만 원 등 총 1,050만 7,000원이며, 건설행정과 소관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민간경상보조금 450만 원, 쾌적한 가로정비관리 사무관리비 430만 4,000원 등 총 1,172만 7,000원이며, 도로과 소관은 총 1,740만 3,000원으로 신속한 제설대책 사무관리비 438만 2,000원, 가로등관리 시설비 709만 5,000원 등이며, 안전치수과 소관은 총 3,341만 2,000원으로 풍수해대책 일반운영비 811만 7,000원, 빗물펌프장시설물유지관리 시설비 1,200만 원 등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총 24억 8,118만 9,000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징수 일반운영비 951만 2,000원,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 594만 7,000원 등으로 총 5,274만 7,000원이며, 건설행정과 소관은 옥외광고물관리 사무관리비 300만 4,000원 등으로 총 579만 3,000원입니다. 도로과 소관은 총 2억 8,328만 3,000원으로 금천로~금동초등학교 입구간 도로확장 시설비 1억 5,055만 원, 관내 도로보수 시설비 4,614만 5,000원, 신속한 제설대책 사무관리비 1,567만 3,000원, 가로등 관리 공공운영비 2,333만 원, 보안등 관리 공공운영비 506만 3,000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335만 9,000원 등이며, 안전치수과 소관은 총 21억 3,936만 6,000원으로 시흥동 빗물저류조 조성 시설비 20억 3,634만 6,000원, 빗물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972만 5,000원,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342만 6,000원, 자율방재단 운영 일반보상금 745만 6,000원 등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2,766만 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놀이터 만들기 시설비 및 부대비 1,902만 4,000원과 치수방재과 소관 풍수해 대책 시설비 184만 원, 재난안전 관리 민간경상보조금 301만 6,000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 시설비 769만 8,000원으로, 금년도 결산 승인 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교부주체인 서울시에 반납하게 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2013회계연도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도로과와 안전치수과의 명시이월 3건, 교통행정과 외 2개 과의 사고이월 6건 등 총 9건에 27억 3,178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과 소관의 관내 도로보수 시설비 10억, 안전치수과 소관의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9억, 안양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2억은 서울특별시 특별교부세가 12월말에 교부되어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되었으며, 교통행정과 소관의 교통개선사업 시설비 8,932만 4,000원은 경부선 지하화 용역사업 기간 연장으로 미완료되었으며, 안전치수과 소관의 시흥 빗물 저류조 조성 시설비 2억 871만 2,000원은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안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1억 3,993만 5,000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생활환경 개선 시설비 4,000만 9천원은 협의지원으로 회계연도내 집행하지 어려워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2013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결산 현황 표를 참조하시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120억 1,214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40억 5,524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128억 6,316만 3,000원이며,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53%로 전년도 수납율 50.4%보다 2.7%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117억 3,274만 원인 세외수입의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30억 1,182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87억 2,091만 7,000원이며, 보조금은 시비보조금이 2억 7,94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 표를 참조하시고, 2013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 문화 및 주차환경 개선 사업, 주차장 시설개선, 그린파킹 조성사업,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시설물정비, 공영주차장 건설 및 운영 등의 주요사업예산이며, 예산현액은 120억 1,214만 원으로, 74억 1,593만 4,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35억 6,678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표를 참조하시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총 35억 6,678만 9,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29.7% 전년도 53.1%대비 무려 23.4%가 감소되었으며, 사유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29억 5,368만 9,000원으로, 그린파킹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8,178만 7,000원, 자산취득비1,900만 원과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28억 4,264만 5,000원 등이며, 예산절감은 주차시설 조성 및 관리로 그린파킹 시설비 5,360만 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총 4억 1,259만 8,000원이며, 불법주차단속 일반운영비 2,889만 2,000원, 민간이전비 2,164만 원, 주차위반 과태료 일반운영비 2,048만 1,000원, 포상금 730만 8,000원, 공익근무요원관리 일반보상금 1,742만 3,000원, 단속업무차량 운영 및 관리 1,980만 4,000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5,728만 9,000원, 그린파킹 조성 일반운영비 849만 1,000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시설물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2,078만 5,000원, 인력운영비 인건비 1억 3,818만 5,000원, 공영주차장 운영 전출금 2,301만 1,0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1억 4,593만 1,000원은 그린파킹 조성 시설비 1억 4,438만 원 등으로 이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교부주체인 서울시에 반납하게 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도 불용율 29.7%로 전년도는 약 50% 이상 발생한 데 비하여 많이 감소하고 있으나, 특별회계 예산은 특정자금으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고,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에 많은 소요예산이 투입되긴 하지만, 예산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집행잔액 감소가 요구되며, 주차장 건설사업들이 좀 더 면밀한 검토아래 예산을 편성하여 미추진되는 사업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은 표를 참조하시고, 2013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관리과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주차단속관리 화상서버 단말기 고장으로 화상서버 긴급 구축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2,2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 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예외라고 할 수 있으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서는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아래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조하시고, 2013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 소관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1건에 10억 2,941만 6,000원으로, 이월사유는 주차장 부지 주인들과의 보상관련 계약체결 지연으로 연도내 공사 불능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의 대응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기금 결산 현황표를 참조하시고, 201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3,490만 2,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4억 5,607만 2,0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4억 3,945만 5,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4억 5,60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2,117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전년증가 대비 2억 7,698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6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0년 설치된 기금으로 재원조달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조달되며 조성액은 3억 2,448만 3,000원으로 사용액은 없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금으로, 2013회계연도의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4억 6,100만 5,000원, 이자수입 1,7743만 3,000원, 기타수입 13억 9,828만 5,000원 등 총 28억 7,70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시설비 11억 864만 원, 일반운영비 249만 9,000원 등 총 11억 1,113만 9,000원이 지출되어 2013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7억 6,589만 4,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법정기금으로 2013회계연도 수입액은 출연금 5억 172만 7,000원, 예치금회수 11억 4,108만 8,000원, 이자수입 5,119만 4,000원 등 총 16억 9,40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3억 2,831만 5,000원을 지출하여 2013연도 말 조성액은 13억 6,569만 5,000원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운용은 기금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반회계 215쪽에서 232쪽, 특별회계 361쪽에서 366쪽, 기금 396쪽에서 398쪽, 보조자료 128쪽에서 144쪽까지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2013년에는 전반적으로 예산 이용·전용 예산이 많았었고, 그 부분으로 이해를 많이 했었어요. 두 번째로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 짤 때에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못했어요. 올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집행잔액의 예측, 내년 2015년도 예산준비 중이죠.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 각 과별로 몇 가지만 지적하겠지만 예산이용이나 전용, 특별회계, 기금관리 등등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고 기금운용에 신경을 특히 많이 써야 될 국이라고 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특이한 게 있어요. 안전건설국은 실질적으로 짜맞추기식으로 집행잔액을 맞추어 놓은 것 같아요. 안전건설국은 대부분 G2B 제3자 단가계약을 하는 관계로,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조달을 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짜맞춘 식으로 조금밖에 안남는데, 예산을 딱딱 맞춰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131쪽을 보면 교통행정과인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민간이전비 450만 원 예산편성해서 지출했잖아요. 자전거도로 민간이전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이것은 자전거 구매입니다.
○김영섭 위원 자전거 구매인데 400만 원어치를 다 샀느냐 이것입니다. 자전거 한 대에 10만 원 해서 40대를 다 산 것인지, 제가 행감 때 못 본 부분도 있지만, 자전거를 우리 구에서 사줬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집행잔액이 없다는 것은 짜맞추기식 예산이지 말이 되는 예산이냐고요.
국장님,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115쪽, 제일 위에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와 업무비추진비 있지요. 예산절감 2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7만 8,500원 남아 있지요. 안전건설국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딱맞춤식의 업무추진비를 썼잖아요. 업무추진비 집핸잔액이 0원입니다. 예산절감이고 뭐고 다른 돈은 몰라도 업무추진비는 딱딱 맞아요. 시책업무추진비도 0원, 집행잔액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해 줍니다. 집행잔액이 없는 부분은 있을 수 없어요.
다음 143쪽,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115쪽, 제일 위에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와 업무비추진비 있지요. 예산절감 2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7만 8,500원 남아 있지요. 안전건설국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딱맞춤식의 업무추진비를 썼잖아요. 업무추진비 집핸잔액이 0원입니다. 예산절감이고 뭐고 다른 돈은 몰라도 업무추진비는 딱딱 맞아요. 시책업무추진비도 0원, 집행잔액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해 줍니다. 집행잔액이 없는 부분은 있을 수 없어요.
다음 143쪽,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장 황인동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나 가스공사에서 위탁을 줘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취약가구를 지정해서 점검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몇 가구 합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취약가구든 한번 점검하는데 2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이 예산을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의 인건비든지 그 사람 정비업체에 주는 것인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행정과장 황인동 예산에 맞추어 대상가구를 정해서 최대한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 1,800원이 남았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 밀집지역 생활환경개선비가 9,000만 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4,000만 원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건설행정과장 황인동 이것은 재해위험시설 D급 대성연립이 있는데 보강공사비를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공사기간이 다음연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건설행정과장 황인동 이것은 하반기에 늦게 공사를 발주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짧으니까......
○김영섭 위원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에 짜져 있는데, 대성연립에 9,000만 원을 시설보강비로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짰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매칭사업인지 아니면 대성연립에서 일부분을 내고 우리가 일부분을 내서 하는 것인지. 사고이월이 안되어야 될 금액이 사고이월되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시 좀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고,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769만 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주먹구구식 예산을 짰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하라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항목을 정확히 정하고 사업계획까지 다 세워서 진행을 해야지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9,000만 원 예산 중에서 사고이월 4,000만 원정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설행정과장 황인동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부분 개선해 주고요. 국장님, 안전국은 전부 기술직이고 연간단가나 모든 부분이 매칭이고, 생활과 밀접한 관계로 돈을 쓰다보니까 예산을 보면 행감을 해봐도 잔액이 별로 없어요. 짜맞추기식으로 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나 공사잔액 부분도 챙겨야 될 것이고, 연간단가를 줬는데 연간단가가 10억짜리 1년 연간단가라 하지만 15억 줘 보세요. 딱 맞춥니다. 우리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안한다 말입니다. 연간단가를 형식적으로 돈을 지불한 그런 경우도 이번 행감에서 많이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집행잔액이 전혀 안나오는 부분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짜맞추기식 예산, 퍼주기식 예산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모 담당관과 똑같은 게 안전건설국입니다. 기술직 그리고 정보지, 제3자 단가계약조건이 그러다보니까 짜맞추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장중심 제3자단가를 계약한다고 해도 사전에 물가정보지나 조달청, 전화 한번만 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38만 원짜리 15만 원에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예산절감 측면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다음 각종 기금운용에 있어서 기금 재계약시 12월 정례회 때 기금문제는 그때 가서 따질 것입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타 구 사례를 봐서 기금운용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산 이용·전용 사례가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고요. 특히 안전건설국은 사고이월 사업비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시나 국회나 예산편성을 늦게 해서 예산을 늦게 준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월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구비편성까지 해놓고 사고이월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다음 각종 기금운용에 있어서 기금 재계약시 12월 정례회 때 기금문제는 그때 가서 따질 것입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타 구 사례를 봐서 기금운용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산 이용·전용 사례가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고요. 특히 안전건설국은 사고이월 사업비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시나 국회나 예산편성을 늦게 해서 예산을 늦게 준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월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구비편성까지 해놓고 사고이월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일정부분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도 이월금과 집행잔액, 명시이월된 금액을 알았다면 지난 행감 때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은 상당히 야단을 맞아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작년에 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적으로도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었지요. 민간인이 하수관 뚫어서 한 부분,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을 안하셨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전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저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집행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예산 22억 집행잔액이 남고, 명시이월에 14억 8,000만 원까지 남겼다는 부분은 따져보면 담당 국장님까지 선을 긋는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돈을 두고도 민간인에게 사고날 정도했다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만약에 금년에 큰 수해가 난다든지 천재지변이 났다면 이것을 어떻게 대비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준설문제는 건축업자는 시기를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가 방치하거나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못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은 건축업자의 기간단축을 위해서 빨리 사비를 들여서 한 것 뿐이죠. 저희가 기간을 못맞춰 준 것은 사실인데 직무유기라든지 방치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찬길 위원 제 입장에서는 변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제가 7월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시경 검사를 했느냐 하니까 그때까지도 민간인이 할 때까지도 내시경 검사도 안하고, 민간인이 하니까 내려와서 내년도 예산을 잡는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추가로 다른데 설치한데는 담당팀장이 하니까 실제로 그 하수관이 무너졌고, 찌꺼기가 꽉 차 그런 사고가 났던 부분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으로만 알고 저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작년도 예산 22억 잔액 남고 명시이월 14억 8,000만 원까지 남겨가면서 왜 작년에 그러한 사전예방조치를 못했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두고도. 지나간 일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안나도록 예산집행 효율적으로 하고, 예산 두고도 조금 더 노력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본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본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외부행사 참석관계로 복지문화국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중간에 복지문화국장께서 행사참석으로 회의에 계속 참석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할 사항에 대해서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추경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외부행사 참석관계로 복지문화국을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중간에 복지문화국장께서 행사참석으로 회의에 계속 참석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할 사항에 대해서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추경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82억 7,792만 원이 증가한 1,575억 1,73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3억 3,570만 4,000원 증가한 12억 2,682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에서 178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2억 1,786만 원이 증액된 41억 4,542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발간 비용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2014년 3월 차등지원 결정 및 이동목욕사업비 지원단가 변경에 따라 보조금 매칭비율에 의하여 시비 1억 3,035만 원과 구비 1,4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 1월 푸드뱅크마켓 보조금 지원금액 확정에 따라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331만 원과 구비 3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9억 2,367만 원 중 8억 8,21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149만 원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에서 189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33억 9,894만 원이 증가된 747억 6,83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금천한내복지관 증축으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구비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매칭비율에 의하여 국·시비 4억 3,165만 8,000원과 구비가 3,243만 원이 증액되어 총 4억 6,4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서도 확정내시 미 반영분과 이용인원이 증가하여 국·시비 보조금 매칭비율에 의해 국·시비 4억 6,825만 원과 구비 1억 1,706만 원이 증액되어 총 5억 8,5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에서 195쪽 여성보육과 예산안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은 26억 9,944만 원이 증액된 614억 9,521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금년에 신규 건립된 구립어린이집 3개소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을 위해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에 2,756만 원을 증액하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구비가 미 확보된 6,162만 원과,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 반영 분 4,869만 원 등 총 1억 1,0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쁨어린이집의 낙후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누리과정 보육료 외 13개 국고보조 사업 집행잔액 11억 291만 원과, 서울형어린이집 지정 취소로 발생된 서울형어린이집 운영비 잔액 등 22개 시비보조 사업 집행잔액 12억 7,759만 원을 합산한 총 23억 8,050만 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에서 202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1억 7,777만 원 증액 및 9,400만 원 감액에 따라 8,377만 8,000원이 증가한 38억 8,737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금나래아트홀 정기안전진단 결과, 개·보수가 필요한 59건이 적출되어 시설보수비 6,000만 원을 편성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 축구, 청소년 풋살교실은 시·구비 1:1 매칭사업으로 총 소요예산 3,600만 원 중 구비부담금 1,800만 원을 편성코자 하며, 축구로 함께하는 청소년 보듬기 사업은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가 내시되어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의회에서 부결되어 기 편성된 9,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구민문화체육센터 및 금천문화회관 운영 동력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소요액 4,593만 원을 7,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에서 205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18억 7,789만 원이 증가된 132억 2,098만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본예산 편성시 예산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폐기물 처리비 25%를 반영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7억 55만 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6,954만 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억 2,393만, 총 8억 9,4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환경미화원 퇴직대상자 6명에 대해 퇴직금 지급과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를 위하여 9억 3,400만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7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 4,49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은 세입증가에 따른 기금융자 활성화를 위해 구비 1억 9,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추진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82억 7,792만 원이 증가한 1,575억 1,73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은 3억 3,570만 4,000원 증가한 12억 2,682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에서 178쪽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2억 1,786만 원이 증액된 41억 4,542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발간 비용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2014년 3월 차등지원 결정 및 이동목욕사업비 지원단가 변경에 따라 보조금 매칭비율에 의하여 시비 1억 3,035만 원과 구비 1,4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 1월 푸드뱅크마켓 보조금 지원금액 확정에 따라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331만 원과 구비 3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9억 2,367만 원 중 8억 8,21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149만 원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에서 189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33억 9,894만 원이 증가된 747억 6,83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금천한내복지관 증축으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구비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매칭비율에 의하여 국·시비 4억 3,165만 8,000원과 구비가 3,243만 원이 증액되어 총 4억 6,4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서도 확정내시 미 반영분과 이용인원이 증가하여 국·시비 보조금 매칭비율에 의해 국·시비 4억 6,825만 원과 구비 1억 1,706만 원이 증액되어 총 5억 8,5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에서 195쪽 여성보육과 예산안입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은 26억 9,944만 원이 증액된 614억 9,521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금년에 신규 건립된 구립어린이집 3개소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을 위해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에 2,756만 원을 증액하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구비가 미 확보된 6,162만 원과, 단가인상에 따른 추가 반영 분 4,869만 원 등 총 1억 1,0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쁨어린이집의 낙후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누리과정 보육료 외 13개 국고보조 사업 집행잔액 11억 291만 원과, 서울형어린이집 지정 취소로 발생된 서울형어린이집 운영비 잔액 등 22개 시비보조 사업 집행잔액 12억 7,759만 원을 합산한 총 23억 8,050만 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에서 202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1억 7,777만 원 증액 및 9,400만 원 감액에 따라 8,377만 8,000원이 증가한 38억 8,737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한 금나래아트홀 정기안전진단 결과, 개·보수가 필요한 59건이 적출되어 시설보수비 6,000만 원을 편성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 축구, 청소년 풋살교실은 시·구비 1:1 매칭사업으로 총 소요예산 3,600만 원 중 구비부담금 1,800만 원을 편성코자 하며, 축구로 함께하는 청소년 보듬기 사업은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가 내시되어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시의회에서 부결되어 기 편성된 9,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구민문화체육센터 및 금천문화회관 운영 동력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소요액 4,593만 원을 7,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에서 205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18억 7,789만 원이 증가된 132억 2,098만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본예산 편성시 예산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폐기물 처리비 25%를 반영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7억 55만 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6,954만 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억 2,393만, 총 8억 9,40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환경미화원 퇴직대상자 6명에 대해 퇴직금 지급과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를 위하여 9억 3,400만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7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 4,49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예산은 세입증가에 따른 기금융자 활성화를 위해 구비 1억 9,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추진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문화국, 교육담당관,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문화국, 교육담당관,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9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9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규모로 예산현황과 재원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복지건설위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에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2013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이 금번 제182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상정된 안에 따른 것으로 추경가용재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자체 재원인 등록면허세의 세율 개정으로 인한 세입증대분 등이며,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및 반환금, 미집행 특별교부금의 승인사업과 당초 본예산 미반영 예산 등 최소 경비만을 편성하는 등 전부서의 긴급하고, 필요 경비만을 조정·계상하여 긴축 재정에 효율적으로 대비한 것으로서 금회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133억 4,109만 6,000원, 특별회계는 15억 7,989만 2,000원 증액편성하여 총 규모 149억 2,098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은 7억 4,410만 9,000원,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617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 18억 6,301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63억 4,194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43억 8,586만 2,000원 증액된 총 규모 133억 4,109만 6,000원으로 재정악화 대비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세원 발굴 및 의존재원 확보 등 세수증대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안 133억 4,109만 6,000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 2,963억 4,957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71%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5억 9,334만 4,000원 대비 12.54% 증액된 총 141억 8,323만 6,000원의 규모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125억 9,726만 3,000원 증액된, 총 1,969억 853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총액 3,105억 3,281만 1,000원의 63.41%에 해당되며, 소관 국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억 1,034만 3,000원에서 금회 2억 1,832만 4,000원이 증액된 71억 2,866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2억 7,792만 9,000원,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억 4,495만 9,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억 9,074만 5,000원, 총 86억 1,36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복지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39억 2,756만 7,000원에서 금회 2억 1,786만 원이 증액되어 총 41억 4,542만 7,000원으로 주요증액사업은 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 4,451만 3,000원이며, 사회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 722억 6,047만 7,000원에서 금회 37억 3,465만 2,000원이 증액된 총 759억 9,512만 9,000원으로, 증액된 주요사업내역은 금천한내복지관 증축비 6억 5,0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4억 6,408만 9,000원, 저소득주민 생계 지원금 2억 3,121만 7,000원, 장애인 활동 지원비 5억 8,531만 6,000원 등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의 구비 충당 사업들이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1억 4,495만 9,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억 9,0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587억 9,576만 9,000원에서 금회 26억 9,944만 9,000원이 증액된 총 614억 9,521만 8,000원으로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억 1,032만 6,000원, 구립기쁨어린이집 환경개선비 5억 원 등이며, 2013년 구립어린이집 신축 구비부담분 등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억 359만 2,000원에서 금회 8,377만 8,000이 증액된 총 38억 8,737만 원이며,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13억 4,308만 9,000원에서 금회 18억 7,789만 4,000원 증액된 총 132억 2,098만 3,000원이며,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7억 55만 2,000원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9억 3,400만 원이며,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억 3,386만 7,000원에서 금회 20억 5,372만 6,000원이 증액된 총 71억 8,759만 3,000원이며,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과 소관은 기정예산 3억 3,305만 7,000원에서 금회 1억 182만 2,000원 증액된 총 4억 3,487만 9,000원이며,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1억 7,978만 3,000원에서 금회 10억 1,678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1억 9,6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홀몸어르신 임대주택사업비 7억 6,300만 원, 독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 2억 원이며, 건축과는 기정예산 1억 7,463만 4,000원에서 금회 1,890만 2,000원 증액된 총 1억 9,353만 6,000원이며, 공원녹지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억 5,410만 2,000원에서 금회 7억 4,925만 8,000원이 증액된 총 40억 336만 원으로, 호암산 무장애숲길 조성공사 6억 2,3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11억 9,229만 1,000원에서 금회 1억 6,695만 7,000원 증액된 13억 5,924만 8,000원으로 증액된 주요사업내역은 분뇨 및 정화조의 처리수수료 전년도 정산부족분 및 금년도 인상분 1억 3,79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04억 2,434만 3,000원에서 금회 4억 6,739만 2,000원 증액된 108억 9,713만 5,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17억 1,222만 7,000원에서 12억 4,418만 8,000원 증액된 129억 5,6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9억 1,967만 4,000원에서 금회 2억 2,330만 7,000원 증액된 11억 4,29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으로는 스쿨존과 연계할 이면도로 통학로 정비사업비 1억 3,0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기정예산 55억 7,277만 2,000원에서 금회 5,800만 원 증액된 56억 3,0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치수과는 기정예산 36억 9,652만 4,000원에서 금회 1억 8,608만 5,000원 증액된 총 38억 8,260만 9,000원으로 증액내역으로는 안양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2013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손액 10억 9,825만 7,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4,593만 1,000원으로 금회 12억 4,418만 8,000원 증액된 총 129억 5,641만 5,000원이며, 증액된 주요사업내역으로는 독산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9억 4,082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주 가용재원은 순세계잉여금 76억 3,094만 5,000원, 전년도 이월금 46억 7,675만 1,000원, 의존재원은 18억 6,918만 2,000원, 지방세 수입 등 자체재원 7억 4,410만 9,000원 등을 증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과 반환금 87억 9,071만 5,000원, 특별교부금 집행잔액분 31억 3,600만 원을 반영하고, 2014년 당초 예산에 미편성된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및 환경미화원 퇴직금 정산금 등 주민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신규 및 계속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구민들에게 불가피하고 우선순위의 예산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9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9월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규모로 예산현황과 재원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복지건설위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에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2013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이 금번 제182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상정된 안에 따른 것으로 추경가용재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자체 재원인 등록면허세의 세율 개정으로 인한 세입증대분 등이며,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및 반환금, 미집행 특별교부금의 승인사업과 당초 본예산 미반영 예산 등 최소 경비만을 편성하는 등 전부서의 긴급하고, 필요 경비만을 조정·계상하여 긴축 재정에 효율적으로 대비한 것으로서 금회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133억 4,109만 6,000원, 특별회계는 15억 7,989만 2,000원 증액편성하여 총 규모 149억 2,098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은 7억 4,410만 9,000원,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617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 18억 6,301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63억 4,194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43억 8,586만 2,000원 증액된 총 규모 133억 4,109만 6,000원으로 재정악화 대비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세원 발굴 및 의존재원 확보 등 세수증대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안 133억 4,109만 6,000원을 포함하여 최종예산 2,963억 4,957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71%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5억 9,334만 4,000원 대비 12.54% 증액된 총 141억 8,323만 6,000원의 규모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125억 9,726만 3,000원 증액된, 총 1,969억 853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총액 3,105억 3,281만 1,000원의 63.41%에 해당되며, 소관 국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억 1,034만 3,000원에서 금회 2억 1,832만 4,000원이 증액된 71억 2,866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복지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2억 7,792만 9,000원,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억 4,495만 9,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억 9,074만 5,000원, 총 86억 1,36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복지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39억 2,756만 7,000원에서 금회 2억 1,786만 원이 증액되어 총 41억 4,542만 7,000원으로 주요증액사업은 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 4,451만 3,000원이며, 사회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 722억 6,047만 7,000원에서 금회 37억 3,465만 2,000원이 증액된 총 759억 9,512만 9,000원으로, 증액된 주요사업내역은 금천한내복지관 증축비 6억 5,0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4억 6,408만 9,000원, 저소득주민 생계 지원금 2억 3,121만 7,000원, 장애인 활동 지원비 5억 8,531만 6,000원 등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의 구비 충당 사업들이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1억 4,495만 9,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억 9,07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보육과는 기정예산 587억 9,576만 9,000원에서 금회 26억 9,944만 9,000원이 증액된 총 614억 9,521만 8,000원으로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은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억 1,032만 6,000원, 구립기쁨어린이집 환경개선비 5억 원 등이며, 2013년 구립어린이집 신축 구비부담분 등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억 359만 2,000원에서 금회 8,377만 8,000이 증액된 총 38억 8,737만 원이며,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13억 4,308만 9,000원에서 금회 18억 7,789만 4,000원 증액된 총 132억 2,098만 3,000원이며,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7억 55만 2,000원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9억 3,400만 원이며,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1억 3,386만 7,000원에서 금회 20억 5,372만 6,000원이 증액된 총 71억 8,759만 3,000원이며,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과 소관은 기정예산 3억 3,305만 7,000원에서 금회 1억 182만 2,000원 증액된 총 4억 3,487만 9,000원이며,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1억 7,978만 3,000원에서 금회 10억 1,678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1억 9,6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은 홀몸어르신 임대주택사업비 7억 6,300만 원, 독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 2억 원이며, 건축과는 기정예산 1억 7,463만 4,000원에서 금회 1,890만 2,000원 증액된 총 1억 9,353만 6,000원이며, 공원녹지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억 5,410만 2,000원에서 금회 7억 4,925만 8,000원이 증액된 총 40억 336만 원으로, 호암산 무장애숲길 조성공사 6억 2,3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11억 9,229만 1,000원에서 금회 1억 6,695만 7,000원 증액된 13억 5,924만 8,000원으로 증액된 주요사업내역은 분뇨 및 정화조의 처리수수료 전년도 정산부족분 및 금년도 인상분 1억 3,79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04억 2,434만 3,000원에서 금회 4억 6,739만 2,000원 증액된 108억 9,713만 5,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17억 1,222만 7,000원에서 12억 4,418만 8,000원 증액된 129억 5,6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행정과는 기정예산 9억 1,967만 4,000원에서 금회 2억 2,330만 7,000원 증액된 11억 4,29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으로는 스쿨존과 연계할 이면도로 통학로 정비사업비 1억 3,0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기정예산 55억 7,277만 2,000원에서 금회 5,800만 원 증액된 56억 3,0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치수과는 기정예산 36억 9,652만 4,000원에서 금회 1억 8,608만 5,000원 증액된 총 38억 8,260만 9,000원으로 증액내역으로는 안양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2013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손액 10억 9,825만 7,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 4,593만 1,000원으로 금회 12억 4,418만 8,000원 증액된 총 129억 5,641만 5,000원이며, 증액된 주요사업내역으로는 독산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9억 4,082만 4,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주 가용재원은 순세계잉여금 76억 3,094만 5,000원, 전년도 이월금 46억 7,675만 1,000원, 의존재원은 18억 6,918만 2,000원, 지방세 수입 등 자체재원 7억 4,410만 9,000원 등을 증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과 반환금 87억 9,071만 5,000원, 특별교부금 집행잔액분 31억 3,600만 원을 반영하고, 2014년 당초 예산에 미편성된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및 환경미화원 퇴직금 정산금 등 주민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신규 및 계속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구민들에게 불가피하고 우선순위의 예산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예산 175쪽에서 205쪽, 설명자료 23쪽에서 69쪽까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예산 175쪽에서 205쪽, 설명자료 23쪽에서 69쪽까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하나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있잖아요. 예산 2,700만 원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호암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2,700만 원이 추경에 잡혔는데, 2012년도에 MOU를 체결했던가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위탁계약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위탁기간이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호암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해든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성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그때는 제가 아니었지만 그 내용은 숙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설명드리면, 우리 금천구에 복지관이 6개 복지관 있습니다. 금천시립, 가산종합, 청담, 금천장애인, 금천호암, 금천어르신복지센터가 있는데요. 작년에 위탁금을 편성해 줄 때 예산이 증액되거나 동결되거나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요.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만 10% 깎아서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그러니까 한내복지관에 있는 것이 2013년 5월에 개관했습니다. 1월부터 4월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는데 2개를 합쳐서 총액을 맞춰주다보니까 10%정도 감액 편성되어 이 부분은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여기는 운영비 일부와 인건비인데, 2012년도에 2013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도둑예산 편성해서 호암노인복지관에 줬어요. 그것이 무엇인줄 압니까? 인건비 준 것입니다. 인건비 지원해 준 사실이 예산심의시 자투리예산 깎아서 여기에 예산을 준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복지관을 취소를 하든지 팔든지 사회복지관 헌납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지. 예산 부족하면 이 예산을 본예산에서도 주고 추경예산에서도 주고, 복지관에서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예산 주는 것입니까? MOU 체결할 때 이 정도 예측 안하고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위탁계약 체결 때에는 예측하고 2014년도에는 편성해줘야 되는데 구비가 10% 못 들어가다보니까, 대부분 시립은 증액 해줬거나 동결시켜줬는데 이 자체는 4,480만 원을 깎다보니까 그 중에서 인건비와 운영비에서 결손이 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구 위탁사업에서 적게 편성하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저는 이해가 안돼요. 이런 식으로 예산 퍼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전액삭감입니다. 이 예산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예산을 주게 된다면, 다시 설명하세요. 왜냐하면 해든이라는 회사와 MOU 체결할 때는 충분히 2013년도에,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강력하게 지적하느냐 하면 2012년도에도 예산을 짤 때 3,000만 원인가 4,000만 원인가를 예결위에서 돈을 준 것입니다. 이것 버릇되면 안 됩니다. 하면 손 떼라고 해야지. 그리고 위탁복지 부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 건물 팔자고 얘기했잖아요. 팔고 다시 세 들어가야 돼요. 형평성에 안맞는 예산입니다. 과장님, 저한테 설명을 못하지만......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그래서 살펴본 부분이 있는데요. 복지관 예산이 전체 6억 1,100만 원인데요. 그 중에서 4억 300만 원은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자부담은 2억 800만 원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이 적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처음에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해줬어야 되는데......
○김영섭 위원 과장님, 2014년도 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고요. 막말로 행정재경위에서 4억 예산절감해서 나눠쓰기 식으로 예산을 했어요. 지금 가고 없습니다마는 시의원으로 가신 분은 가만히 앉아서 뒤적뒤적하다가 예산 몇천만 원 가지고 간......, 그때 2,700만 원, 4,000만 원 왜 삭감했는지. 이유가 있었으니까 의원들이 삭감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의원님들이 삭감한 것이 아니라 부서별 실링상 어려움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예비비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에 대책강구를 하라고 하면 현재 복지종사자를 축소하고 프로그램도 그런 방식으로 불가피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섭 위원 전액 다 삭감하시고요. 이 예산 정리합시다. 돈 되는대로만 운영하라고 하세요. 내가 다른 예산 안볼테니까요. 왜 김영섭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라고 하는지는 말을 하지 않지만, 과장님 혼자만 알 것입니다. 이런 찢어주는 예산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2012년도 자투리 예산 짜서 두드려 맞추기식 하면 되겠어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주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 짤 때 저희들이 예산을 다 반영 못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증액하고자 위원님이 계셨고요. 그렇게 안해 주시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전년대비 금천시립 같은 곳은 13.9% 인건비 상승분까지 다 반영을 해줬고, 가산·청담은 동결시켰고요. 금천장애인은 6.2% 증가했고, 금천호암만 10%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 미치는 것이 실제로 종사자들의 인건비, 지금 인건비 부족해서 그런데......
○위원장 백승권 과장님은 자리를 지키실 것이죠. 잠시 후에 사회복지과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외부행사 관계로 복지정책과장님과 국장님 이 자리를 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 자리를 뜨시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인건비와 운영비만 들어와 있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 자리를 뜨시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인건비와 운영비만 들어와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다른 경비도 많이 왔는데요. 인건비와 운영비만 반영해 주고 올해는 종결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설명자료 59쪽을 보면 금년도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무대안전검사를 했고요. 불량 및 미흡 건으로 보수가 필요한 지적한 사항이 전체 59건, 교체 9건 수리 50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수리하기 위해서 시설개보수비로 6,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설명자료에도 있듯이 2009년 4월 실시 후 법적의무기간 5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금년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냉·난방비는 국·시비로 돈을 주고 있는데요. 국비 10%, 시비 54%, 구비 36%인데 거기에서 매칭에 따른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비분만 미 편성해서 36% 편성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예산편성 이후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저희가 주는 게 보통 위탁시설을 주게 되면 위탁시설은 정부보조금, 쉽게 얘기하면 지방자지단체정부보조금이라고 해서 시 사업, 여기는 유일하게 구립시설이다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구립시설에 대해서 일단 예산 10%를 삭감해라 해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못하다보니까 결국 영향을 미치는 게 인건비거든요. 저희들로서 어르신 인구의 증가, 프로그램 보급 확대 이런 것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현 상태에서 호암하고 한내천 합쳐 34명입니다. 그 분들 인력을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있어서 불가피하여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위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실링을 적게 주니까요.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연금같은 경우는 26억 4,800만 원을 편성 못했거든요. 재원이 없다보니까 매칭으로 나가지 않는 부분들, 위탁시설, 법정경비 중에서 올 7월부터 시행하는 경비 이런 것들은 잘라놓고, 추경이라든지 시에 특별교부금에 의지해서 풀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박찬길 위원 작년 같은 이것이 하나의 예가 돼 버린 결과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추경에 주면 복지라는 부분은 퍼부어도 적자나고 대우 안좋은 부분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결과가 돼 버려요. 작년에 제대로 편성해 놓고 추경에 없었으면 과장님도 욕 먹지 않고 제대로 예산집행 했는데,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결과는 욕 얻어먹는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내년 예산 짤 때 심도있게 짜서 가급적이며 추경에 안올라오는 쪽으로 해줘야, 그래야 예산이 잘 집행되는 것으로 되지. 무조건 집행해 놓고 추경 또 올려주고, 예산 잘못 짜서 추경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악순환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가산디지털역 앞에서 밴드 몇 분이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과연 효과가 있을지 하는 의문점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TV를 봐도 조용한 거리에서 사람들이 산책을 하면서 도시에서 뭔가를 느껴가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장소를 선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면 조용히 듣고 그 흥을 느끼고 하는데, 저희들은 가장 바쁜 출퇴근시간에 그때 보니까 퇴근시간에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서서 그 음악을 듣고 즐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눈 여겨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형식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집행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해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문화체육과장 박문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는 와서 보니까 공연이 찾아가는 공연, 마을 공원 같은 곳에서 한 것, 또 지난번 8월에 했던 골목길 저녁 오후에 했던 콘서트는 주거지역 공원 내에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100명 이상 이렇게 모여서 그래도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연으로 참 좋았는데, 가산디지털단지에 런치콘서트라고 해가지고 점심 때 12시 20분부터 13시 사이에 하는 것하고 목요일이나 금요일 퇴근시간 무렵에 하는 콘서트 2가지가 있는데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둘러앉아서 잠시 동안 듣다가 또 가고 또 와서 듣고 이러기 때문에 동네 마을에서 하는 것과 다르게 30분, 1시간 동안 앉아서 듣는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문제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쪽에 콘서트를 했느냐고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가산디지털단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거주지가 금천구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직장도 우리 지역의 이동주민이지만 뭔가 혜택을 주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해서 공연이 계획이 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앉아서 보는 그런 것은 적고 그래도 점심 때는 점심먹고 커피한잔 마시면서 앉아서 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은데 저녁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5~10분 한 두곡 보고 퇴근길이니까 가고 또 와서 듣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옳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고민을 해서 좀더 개선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앞으로 더 좋은 장소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그 자리는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지장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하더라도 예산을 사용한 만큼 정말 문화를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선택, 또 조용한 자리에 해야 되는데 그곳은 시끄러운 곳인데 화음이 맞겠습니까? 전철 그런 화음에 맞춘다면 모르겠어요. 장소가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본보기로 봅니다. 앞으로는 장소 선택이나 정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그런데 장소 선택할 때도 공간의 문제도 있고, 거기에 앰프시설을 사용해야 되니까 전기를 협조하는 곳, 그리고 주변의 민원문제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그나마 협조적이고 나은 장소를 택해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점심 때는 조금 덜 한데 저녁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아쉬움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위원 여러분께 잠시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시되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정리된 내용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찬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적인 공연을 하면 행복지수가 올라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천구에서 진행이 되는 문화행사들을 보니까 공연자 중심의 행사인지, 관람자 중심의 행사인지 약간 기준이 모호하더라고요.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는지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아주 다르리라 보여집니다. 분명히 공연하는 사람도 지원육성을 해줘야 되고 관람하는 사람도 그만큼 시간대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퀄리티를 보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있어서 공연하신 분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인가요? 관현악단이라든지 교향악단이라든지?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운영비도 있고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공연팀의 규모나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백승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164쪽이 되겠습니다. 증액요구액은 2억 4,000만 원이고 감액요구액은 2,200만 원으로 결과적으로 2억 1,8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안 164쪽,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16쪽부터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운영입니다. 시민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행사운영비 400만 원, 강사료, 사회자사례비로 각각 400만 원 총 1,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2학기 학습교재 구입비 부족분 200만 원과 강사료 부족분 1,670만 원 총 1,87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 부가가치세 추징분 납부와 관련하여 3,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금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련 구비매칭 예산 부족분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시설관리입니다. 2014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도서관 온라인 식별서비스 시스템과 전산로그인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도서관 개방운영입니다. 5:5 매칭 조건으로 시비가 지원되었으며 구비 편성이 안 될 경우 기 교부받은 시비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으로 1,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산도서관 운영입니다. 통계목은 공사공단전출금으로 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00만 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반환금 1억 2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내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6, 167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 1,2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1,000만 원 총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원별 감액내역은 국비 880만 원, 시비 660만 원, 구비 660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4:3:3 매칭사업으로 국비, 시비 교부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액 내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66, 167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 1,2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1,000만 원 총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원별 감액내역은 국비 880만 원, 시비 660만 원, 구비 660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4:3:3 매칭사업으로 국비, 시비 교부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예산 164쪽에서 170쪽, 설명자료 16쪽에서 22쪽까지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저희가 개관하면서 저희가 웹서버를 관리하는데 유지보수를 A/S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A/S 기간이 끝나서 향후 웹서버를 관리하는 회사를 선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 반영이 되면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작년에 개관을 하면서 무료 A/S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받았는데, 이제는 유료서비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백승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안 221쪽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총괄 현황입니다. 도시환경국 2014년도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51억 3,386만 원에서 20억 5,372만 원이 증가한 71억 8,75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안 221쪽부터 222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4년 기정 예산액 3억 3,305만 원 중 1억 182만 원을 증액 편성한 4억 3,487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3,7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3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8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에서 224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4년 기정 예산액 1억 7,978만 원 중 10억 1,678만 원을 증액 편성한 11억 9,657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두레주택 건립비 7억 6,300만 원, 독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 2억 원, 2013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5,378만 원 등 총 10억 1,6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4년 기정 예산액 1억 7,463만 원 중 1,890만 원을 증액 편성한 1억 9,353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 및 디자인 자문수당 372만 원과,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수수료 1,980만 원 등 총 2,352만 원 증액 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를 46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에서 229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기정 예산액 32억 5,410만 원으로 7억 4,925만 원을 증액 편성한 40억 336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공원시설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1억 1,436만 원과 호암산 무장애길 숲길 조성사업 6억 2,300만 원, 2013년 국고 보조금 반환금 133만 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1,055만 원 등 총 7억 4,9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에서 231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4년 기정 예산액 11억 9,229만 원 중 1억 6,695만 원을 증액 편성한 13억 5,924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 내용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1억 3,798만 원과 2013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2,862만 원 등 총 1억 6,6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과별로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안 221쪽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총괄 현황입니다. 도시환경국 2014년도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51억 3,386만 원에서 20억 5,372만 원이 증가한 71억 8,75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서안 221쪽부터 222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4년 기정 예산액 3억 3,305만 원 중 1억 182만 원을 증액 편성한 4억 3,487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3,7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3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8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에서 224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4년 기정 예산액 1억 7,978만 원 중 10억 1,678만 원을 증액 편성한 11억 9,657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두레주택 건립비 7억 6,300만 원, 독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비 2억 원, 2013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5,378만 원 등 총 10억 1,6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4년 기정 예산액 1억 7,463만 원 중 1,890만 원을 증액 편성한 1억 9,353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건축위원회 심의 및 디자인 자문수당 372만 원과, 특별검사원 사용검사 수수료 1,980만 원 등 총 2,352만 원 증액 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를 46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에서 229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기정 예산액 32억 5,410만 원으로 7억 4,925만 원을 증액 편성한 40억 336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용은 공원시설 유지관리 등 4개 사업에 1억 1,436만 원과 호암산 무장애길 숲길 조성사업 6억 2,300만 원, 2013년 국고 보조금 반환금 133만 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금 1,055만 원 등 총 7억 4,9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에서 231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4년 기정 예산액 11억 9,229만 원 중 1억 6,695만 원을 증액 편성한 13억 5,924만 원입니다. 예산편성 세부 내용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1억 3,798만 원과 2013년 시비 보조금 반환금 2,862만 원 등 총 1억 6,6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과별로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출예산 221쪽에서 231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지금 현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요구한 지구단위계획은 독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비이고요. 부족분이 있어서 추가편성 요청한 것이 아니라 2008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고 그것을 새로 재정비하기 위해서 요청한 예산액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시장 권한이고 절차에 시간이 조금씩 걸리다 보니까 1년 더 잡고 있습니다. 내후년 2월까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독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추경예산 편성 요구한 사안과 유사하게 작년에 가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예산을 사실 독산지구단위계획과 같이 요구했습니다만 가산지구단위계획 용역비만 9,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서 현재 올해 말에 용역을 완료할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구단위 재정비수립 용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아본 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추경예산에 넣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으면 이해하기 훨씬 쉬웠을 텐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지구단위 용역은 어떤 용역이죠?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독산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다른 사람들 소유의 필지들이 한 덩어리로 묶여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해제요구민원이 재작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고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서울시 정책도 소유자와 다른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정책방향도 있고 해서 특별계획구역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신안산선 독산4거리역 입지에 따른 여건 변화를 감안한 내용들을 같이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지구단위재정비수립 용역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은 갖지 않습니다만 이 용역 하나하나를 할 때는 금천구 미래를 보고 용역을 해야 될 것이다. 물론 용역 시작할 때는 계획대로 했지만 용역 발표할 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발표회 때 내용들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임기 내에 근무하다 가시면 끝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미래 지향적인 금천, 어제도 잠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안양이나 광명시가 우리보다 모든 게 도시계획안 같은 것을 보면 더 정확하고 더 잘해요. 용역을 지금까지의 관행처럼 인터넷에서 뽑아서 대충하는 용역보다는 실감 있고 현실에 맞는 우리 금천에 맞는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데 물론 용역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이런 용역을 하려면 시의 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서울시 사전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2013년도 상반기에 타당성 심사를 받아서 이미 해도 좋다는 결과를 받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88쪽과 8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시설유지라든가 수목식재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필요하니까 추경에 올라왔겠죠. 시간제근로자 보수는 본예산에 왜 못 넣었죠? 왜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작년도 예산 재정형편상 예전에 해오던 수준만큼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비를 줄이고 추경 때 보자 해서 작년 예산편성이 되었던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예, 매칭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예비비 지출한 적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10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부를 채용해서 3개월간 쓸 계획입니다. 당초에 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구비 확보가 100% 안 되어서 시비도 그만큼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인 구비를 확보해서 시비까지 매칭사업으로 확보해서 3개월간 유지관리 인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3개월간 9명 정도를 쓸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우리가 편성이 되어야만 시비가 지급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관내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가뭄이 많이 들었고 해서 급수작업들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수목식재 사후관리 인원은 작년 대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는 29명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이동열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도로과, 안전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 예산액인 104억 2,434만 3,000원에서 4억 6,739만 2,000원을 증액한 108억 9,173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 예산 117억 1,222만 7,000원에서 12억 4,418만 8,000원을 증액한 129억 5,641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에서 242쪽입니다. 먼저 예산서 235쪽~237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2014년 당초예산 9억 1,967만 4,000원보다 2억 2,330만 7,000원을 증액한 11억 4,29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 220만 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3,000만 원,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통학로 정비사업 1억 3,000만 원, 시흥4동 방음벽 설치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 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510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 주민참여예산인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사업은 당초 시비가 총 3억 8,800만 원 지원 예정이었으나 2억 7,400만 원으로 감액 지원됨에 따라 1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8쪽~239쪽 도로과입니다. 도로과는 2014년 당초예산 55억 7,277만 2,000원보다 5,800만 원을 증액한 56억 3,07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제설대책 용역비 3,500만 원, 가로등 공공요금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0쪽부터~ 242쪽 안전치수과입니다. 안전치수과는 2014년 당초예산 36억 9,652만 4,000원보다 1억 8,608만 5,000원을 증액한 38억 8,26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안양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비 2,090만 4,000원, 안양천 편의시설관리 용역비 3,100만 원, 안양천 시설물 정비 연간단가 1억 2,000만 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1,26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예산서 15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2014년 당초예산 117억 1,222만 7,000원보다 12억 4,418만 8,000원을 증액한 총 129억 5,6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2013년 순세계잉여금 10억 9,825만 7,000원, 지난연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4,593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쪽부터 28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2014년 당초예산 117억 1,222만 7,000원보다 12억 4,418만 8,000원을 증액한 129억 5,6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구 대한전선부지 임시공영주차장 임차료 9,500만 원, 컴퓨터 및 액정모니터 구입비 1,727만 1,000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9억 4,082만 4,000원, 독산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시설부대비 500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공단 전출금 4,016만 2,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593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예산서 15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2014년 당초예산 117억 1,222만 7,000원보다 12억 4,418만 8,000원을 증액한 총 129억 5,6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2013년 순세계잉여금 10억 9,825만 7,000원, 지난연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4,593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쪽부터 282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은 2014년 당초예산 117억 1,222만 7,000원보다 12억 4,418만 8,000원을 증액한 129억 5,64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구 대한전선부지 임시공영주차장 임차료 9,500만 원, 컴퓨터 및 액정모니터 구입비 1,727만 1,000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9억 4,082만 4,000원, 독산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시설부대비 500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공단 전출금 4,016만 2,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593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반회계 235쪽에서 242쪽 특별회계 281쪽에서 283쪽 설명자료 96쪽에서 123쪽까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전선이 금천구청역 주차장입니다. 2012년 5월에 계약했고, 그때 주말농장을 하면서 주차장의 필요성이 있어서 부영측과 임차계약 했습니다. 사실 2013년 11월로 임차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 예산에 12개월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감액되어 3,6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1월 지나고 재계약을, 부영측에서도 주말농장 계약이 2년으로 끝나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서 주차장도 같이 해지되었어야 되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주차장만 별도로, 사실은 소급이 안되는 사항인데 소급해서, 작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되었는데 2월 24일 소급하여 올 6월 30일까지 1차 계약을 했고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을 연장계약했습니다. 이 사항은 절차가 조금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이나 주민의 입장에 있다보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주차수입은 월 1,200~1,300만 원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재계약을 하면서 관리인이 1명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부영측과 해서 2명이 교대근무를 하는 것으로 추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하고 수익금은 세외수입으로 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된 다음에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소급해서 재계약이 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 계약서 원본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주말농장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 직원 주차장 관리하는 비용을 뺀 주차장 비용은 부영에게 줬던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지금현재도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돈을 안주면 안 되지만, 2013년 12월 말에 계약만료가 되었잖아요. 아무런 이득이 없이 시설관리공단 임시직원 급여를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서 수익금은 부영에게 주는데, MOU체결이 끝났고, 주말농장을 우리가 안하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을 취소했어야지. 지금 와서 이러쿵저러쿵 설명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사실 주민편의 차원에서......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인건비와 관리비를 제외한, 주차수입이 월 1,200~1,300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관리인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전체적인 운영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부영에게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일단 계약은 12월 말까지 6개월로 다시 연장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부영측에서 내년초에 대한전선 부지 개발계획이 있지 않는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 1년 정도는......
○김영섭 위원 급여라든지 관리비 정도는 우리구가 받고 있으니까, 물론 추경예산에 이 예산을 짜지만, 그 수입금액은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이것은 항목이 다른 인건비 지급이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만 이 사람들 급여도 주고 활동비도 줄 것 아닙니까? 그 목적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해가 안되네요. 주민편의를 위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에서 예산편성하는 그런 쪽으로 봤어요. 생각을 안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이 계약법에 부영의 대리인 역할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내년에는 이것을 부영측에 관리하라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열든 안열든 손해 안보려면 자기사람 사서 쓸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물론 추경에 예산 올라왔으니까 예산은 승인하겠지만 내년에는 이 계약에 신경을 써서 과연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는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이 부분 다시 한번 집어보자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모완수 제설대책을 옛날에는 기동반에서 직접 했었는데 지금은 기동반 인원을 추가로 모집 안하다보니까 4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설작업을 위탁해서 용역하는 것인데, 작년도까지 7,000만 원씩 했는데 초에 편성을 3,500만 원 하다보니까 3,5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과장 모완수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용역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도로과장 모완수 그것은 나중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일한만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7,000만 원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2014년도 눈도 안왔어요. 제설작업 할만큼 눈이 많이 안왔어요. 전반기에 용역주어 예산 다 썼나요?
○도로과장 모완수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남아서 정산처리 했습니다.
○도로과장 모완수 제설제는 박미펌프장과 독산1동분소 지역의 한신아파트 건너편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모완수 소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일부 염화칼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빗물펌프장과 독산1동 분소에 소금과 염화칼슘 몇 톤이 저장되어 있는데, 몇 톤인지 암기를 못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제설제 관리에 만전을 기해줘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고,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모완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모완수 일반적으로 10년 평균 눈이 오는 일수가 있거든요. 일수 따져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12년, 13년도에는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는 많이 예산이 부족해서 당겨 쓴 적도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내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짜세요.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과 밀접한 부분이고, 제설대책부분에 있어서는 민의에 반영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짜라는 것입니다. 추경에 짜맞추기식 예산을 올리지 말고. 그것을 지적하려고 지적하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모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9월 3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비심사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9월 3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비심사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