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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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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21일 (월)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유 일반재산(토지) 매각 계획)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유 일반재산(토지) 매각 계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8회 구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1467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운영 조례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G밸리 내 1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기업인들의 요구에 따라 하이힐 6층에 2013년 시비 6억 3,500만 원을 들여 세미나실 3개와 창조홀 나눔카페를 조성하였습니다. G밸리에 입주한 기업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교육·문화·전시·홍보·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설치한 기업시민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업무 및 기능, 운영원칙으로 중소기업 및 기업지원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활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는 사용료 징수 및 사용절차 및 사용료 납부, 반환, 사용허가의 취소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시설사용자의 책임으로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시설사용에 따른 권리의무 및 시설 훼손 시 배상책임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13조는 기업시민청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 위탁규정을 두어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 사유, 재정 및 운영 보고, 위탁 사무의 지도 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세부운영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3월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개선권고 사항인 사용료의 징수, 사용허가 결정통지, 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권고안을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복무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G밸리 내 기업인들의 회의, 정보교환, 바이어 상담 등 기업인 만남의 공간 조성에 따르는 운영 근거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기업인들의 회의, 교육, 정보교환, 바이어 상담 등을 위한 기업시민청 조성 운영 근거 마련과 G밸리 기업시민청 운영 활성화 등 이용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조(목적)는 기업시민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2조(업무 및 기능)는 기업인 및 근로자들의 교육, 문화, 홍보 공간 활용이며, 안 제3조(운영 원칙)은 설치 목적에 맞는 운영과 사용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프로그램 개설 운영 등이며, 안 제4조·제5조(사용료 관련 규정)는 시설 사용료 징수 등 이고, 안 제6조·제7조(시설 사용자의 책임)는 시설사용의 관리의무 및 시설 훼손 시 배상책임이며, 안 제8조~제10조는 운영의 위탁 및 수탁 등이며, 안 제11조·제12조는 재정 보고 및 지도 감독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제정은 가산2단지 하이힐 아울렛 6층 약 166평에 비즈니스실, 대회의실, 카페 등 입주 기업들의 참여와 소통의 공간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1만 2,000여 기업체와 16만여 명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비용추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G밸리 내 교육, 정보 교환, 바이어 상담 등 영세 기업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금천구 기업시민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다수 영세 업체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금번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영세 기업이나 바이어들 기업 환경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비용 추계에서 운영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금년도는 세입으로 대관료 수입이 들어오고요. 시비 1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 예산은 6,000만 원을 잡았고요. 그래서 1억 6,000만 원으로 운영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구 세입은 대관료 수입은 1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대관료를 1억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관료를 1억을 받으려면 하루에 몇 건 정도 대관을 해야 되며 대관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해 봤는지.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지난 12월 4일 오픈해서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1, 2, 3월은 대관료 수입은 많지 않았고요.
  
김영섭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1월에는 대관료가 얼마 들어왔고 2월에는 몇 건을 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1월에는 70만 원이 들어왔고요. 2월에는 166만 원, 3월에는 264만 원, 4월은 예약기준으로 6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인건비 지원 같은데 대관료는 운영비로 쓴다고 하더라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좋지만 1년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1년에 1억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 조례가 통과하면 무조건 1억 정도는 의무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조례와는 관계 없습니다. 현재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거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조례는 사용료 등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때도 이런 논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산 편성 시에 이것을 구비로 할 것이냐 시비로 할 것이냐 국비로 할 것이냐, 될 수 있으면 국·시비가 편성되어야 한다고 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했어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제시를 했고요. 이 조례는 운영비는 구에서 1억 정도 예상하지만 이 조례는 대관료를 받기 위한 조례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모든 운영과 관련한 핵심은 대관료입니다.
  
김영섭 위원  실질적으로 마지막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시간도 없고 하니까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은 아닌지. 추후에 논의해야 할 부분인지 그것을 국장·과장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그것은 아닙니다. 대관료 수입이나 운영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비용 추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연간 2억을 잡았을 당시는 하이힐이 백화점이다 보니까 일반관리비가 연 8,000만 원 정도가 예상되었고요. 인건비도 5,000만 원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2억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지금 하이힐이 한라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공익시설임을 주장해서 관리비도 연간 5,000만 원 정도로 다운시켰고 인건비도 생각보다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려우면 많이 다운시켜서 운영이 가능하고요.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에는 시비 1억이 있고 구비가 있으니 활발하게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이 사항에서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원래는 시에서 1억을 안 주기로 했는데 저희가 열심히 해서 별도로 1억을 받아왔습니다. 처음 단계지만 앞으로도 세출분야는 최소로 줄이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사항이니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이 공간이 금천구 자산으로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산단공 자산입니다. 저희가 무상임대로 계약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 사업이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재정 부담을 안고 가면서 왜 금천구가 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어요. 금천구가 왜 해야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3년 안에 자립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대관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대관 수입 외에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은무 위원  산자부에서 산업단지공단본부에 주어야 할 사업이거든요. 공단본부에서 관리하기 쉬운 것은 자기들이 놓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장 관리 같은 수익사업은 공단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희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관료로 어떻게 1억을 만들어 냅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 해야 하는 거예요. 매년 2억씩 들어가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처럼 시에서 1억을 주면 구비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의 조건이 1대1 매칭으로 조건을 하고 있어서 시가 1억을 주면 우리도 1억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출을 좀 줄였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이내로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금년만 시비를 받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계속적으로 시 담당부서와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산단공에서 주관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처음 하게 된 이유는 우리 관내 2단지나 3단지에 7,200개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들이 구 세입에 차지하는 부분이 51%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1,310억 정도 됩니다. 초창기니까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산단공이나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맞추어서 적극적으로 시비를 지원해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비가 원래 없던 건데 저희가 받아왔고 시와 계속 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2~3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대관료 수입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곳에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금천구 관내에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활용해 주십사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종사자들의 문화복지 등등 서비스사업이라고 하는데 사탕발림이에요. 실제로 종사자들이 얼마만큼 만족과 행복감을 얻어내느냐 이거죠.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려면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예를 들면 국가산업단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주거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 도입이 되어야 기업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운영비를 보면 전부 인건비잖아요. 우리가 전부 부담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추계하기로는 5,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이고 5,000만 원이 관리비 그리고 1억 정도를 프로그램 운영비로 생각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현재 가산동에는 조그마한 회의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교육은 다 운영이 되는데 100명이 들어갈 곳을 찾으면 없습니다. 예전에는 롯데IT가 지식산업센터에 있었는데 컨벤션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문을 닫아서 그럴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하기에는 힘든 사업이고 이런 부분을 공공이 보충해줄 필요가 있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류은무 위원  민간형으로 문화사업을 하다가 안 한 곳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예.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민간이 하다 보면 관리비 내고 인건비 내고 그 다음에 건물비까지 챙겨야 하기 때문에 계산이 비싸집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건물을 무상으로 쓰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대관해줄 수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물론 이런 것도 복지 차원에서 해야 하지만 예산이 마이너스되는 사업을 자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인가요?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구비를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시민청을 작년에 개관했지만 가급적이면 구비를 안쓰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업시민청을 개관했지만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4~5차례 정도 현장에 나가 봤는데요. 공단50주년 기념세미나, 토크콘서트, 여성의 날 기념행사, KBS 희망가요 생방송도 거기에서 진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초기이지만 벌써 많은 기업인들에게 금천구 기업시민청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홍보를 했는데 짧은 시간에 홍보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바대로 가급적이면 구비를 최소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고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담당국장님, 금년에 펑크나 있는 예산문제 어떻게 막아나갈 것입니까? 제가 결산검사위원입니다.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세심히 봐야 할 것이고요. 63억이 펑크 나 있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고령연금,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폐기물위탁처리비, 환경미화원 인건비성까지 깎아놓고 있는데, 더 이상의 복지를 주장 할 때는 아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고, 준예산 중에서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예산을 맡고 있는 총괄부서 담당국장으로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모든 면에서 구비가 지출되지 않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기업시민청이라는 설치조례 운영안이 경제기업인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소, 교육의 장소, 우리 금천구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세입이 들어오는 지역이니만큼 우리 구비도 일정부분 최소화시키면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부담스러운 조례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음 회기로 넘겨서 하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부담을 주는 조례라기보다,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기업시민청 운영 안한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업시민청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 조례는 지금 받고 있는 대관료라든지 하는 법적근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통과시켜 주셔야 저희들이 편안하게 대관료도 받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선심성 조례에 해당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아닙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9월에 동의받을 때도 조례 설치 없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동의를 받았고요.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저희가 기업시민청 운영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계속하면서 오히려 법적 근거가 약해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저는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통과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현재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구비도 최소화하고 지출분야도 적게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료가 8,000만 원정도 냈던 것을 현재 5,000만 원 내렸고, 별도방안도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위탁기업체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아침기술경영연구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작년 12월 4일에 위탁을 체결했고요. 아침기술경영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어떤 분야를 연구하는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현재는 수원시 창업지원센터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요. 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류은무 위원  사단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기업입니다.
  
류은무 위원  민간기업이다, 민간기업에 위탁할 수 있나요?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예. 현재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비영리로 정하고 있는데 저희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류은무 위원  민간기업에 지급할 수 있어요? 법인 아니어도 된다......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기업법인입니다.
  
류은무 위원  업체등록증 보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가지고 오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의원들의 식견이 부족하다는 평을 하기 이전에 의원들이 잘 모르겠다싶은 업체들은 사전설명을 해 줘야 돼요.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사고로 의원을 대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별표를 보면 세미나실 사용료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세미나실1 33㎡ 시간당 1만 6,500원을 받고 있잖아요. 이것이 구청사 9층에 있는 대회의실에 비하면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이 회의실의 반절 정도 됩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세미나실3 99㎡로 하면 대회의실 정도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대회의실보다 작습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99㎡ 1시간에 2만 9,000원이면, 대회의실 대관할 때 얼마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대회의실은 2시간 기준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어느 것이 비싼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지금 현재 구청사보다 기업시민청이 많이 비쌉니다.
  
서복성 위원  그 밑에 나눔카페라고 있는데 카페를 1시간 대관하는데 5만 1,000원이거든요. 카페를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공간이름을 나눔카페로 해놓고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하기 좋게 원탁과 소파를 배치해 놓았습니다.
  
서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조례로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료 부분을 법적근거를 받아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류은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기업 지원하는 차원에서 공익의 부분을 가지고 수익사업이 아닌 이상 적자만 안나게끔 경영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릴께요. 올 예산에 미 반영된 63억 있지 않습니까? 아까 류은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기초노령연금,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 및 음식물폐기물위탁처리비 3개월분과 환경미화원 퇴직금도 미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국장님, 운영이 부진해서 적자 낼 경우에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기초노령연금, 양육수당 등 반영 안 된 것이 63억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특별교부금 요청한 부분이 있고, 작년에 예산 받아서 사용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에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민하고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편성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천구의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왜 기업까지 우리가 구비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비가 6억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노력하다보니까 시에서도 별도로 이번에 1억을 받아왔습니다. 저희들 가급적이면 세입분야에서는 시 돈을 많이 받아오고 지출분야인 구와 매칭되는 1대 1 부분에서는 구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고민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더 노력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직접적으로 조례와 상관이 없는데 대관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구청 내에 있는 대관담당을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제가 아는 사람이 행사를 하겠다고 5월 4일 대강당 대관신청을 했어요. 그 다음날 어린이날 행사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되니 사용이 안 되겠다고 통보가 왔어요. 이런 경우 금액차이가 조금 있지만 추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없이 대관이 안된다니까 부랴부랴 현수막도 제작하다가 그만두고, 다른데 알아보니 안되어 결국은 날짜를 늦추었거든요. 전체 부서가 공유를 해서 그날 대관이 안 될 것 같으면 이쪽이 있으니까 지역경제과 알아보시면 대관할 수 있습니다고 서로 연결해서 홍보를 해주면 좋겠어요. 사용자들도 좋고 우리도 공실이 안생겨서 좋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의안번호 제1468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패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 간의 정보교환, 생산제품의 전시 및 홍보, 새로운 지식에 대한 교육, 브랜드 개발, 판로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G밸리 내 하이힐 5층 전용면적 571㎡에 시비 3억 8,000만 원을 지원받아 전시실, 교육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패션센터를 조성 중이며 패션센터에서 패션관련 업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해 패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설치, 기능, 운영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공동브랜드 개발 등 패션산업 발전방안 연구·개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는 사용료 징수 및 사용절차 및 사용료 납부, 반환, 사용허가의 취소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는 시설사용자의 책임으로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시설사용에 따른 권리의무 및 시설 훼손시 배상책임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안 14조는 패션센터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 위탁규정을 두어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 사유, 재정 및 운영보고,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3월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는 개선권고 사항인 사용료의 징수, 사용허가 결정통지, 사용허가의 취소정지권고안을 반영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전승규 기획경제국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중소 봉제업체와 패션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G밸리 내에 의류 생산·판매의 특화된 패션센터 조성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800여 의류·가죽 제조업과 1,100여 아울렛 매장 운영 활성화 등 이용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조·제2조(목적 및 설치)는 중소 봉제 업체 및 패션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한 것이며 안 제3조(기능)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공동브랜드개발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패션산업 활성화 사업 등이며, 안 제4조(운영)는 패션센터 설치 목적에 맞게 적합한 운영과 이용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프로그램 개설·운영 등이며, 안 제5조, 제6조(사용료의 징수, 납부 및 반환) 시설 사용료 징수, 사용허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2일 내 사용료 납부이며, 안 제8조(사용자의 책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시설 훼손 시 원상복구·변상·배상, 안전사고 대비 등이며, 안 제9조에서 제13조는 운영의 위탁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제정은 가산 2단지 하이힐 아울렛 5층 약 172평에 G밸리 특성을 살린 민간 주도형 패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에게 국내·외 판로 개척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여 명실 공히 서울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패션제조 및 아울렛 메카로 탄생되기 위해서는 민간 위탁업체인 아이빛연구소와 관련 부서 그리고 봉제·패션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비용추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금천구 의류제조업은 753개소로 서울시 자치구 중 7위이고, 종사자수는 연 평균 9,193명으로 1위이며, 매출액은 2010년 기준 2조 4,000억 원으로 강남구 2조 8,000억 원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천구의 G밸리가 대한민국의 의류타운 명소가 되어 많은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금번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저희가 지원받은 것이 시비 5억 8,000만 원 받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네, 작년에 받은 것 중에서 3억 8,000만 원 명시이월 했고요. 금년에 2억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류은무 위원  5억 8,000만 원을 지금 다 사용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시설비 3억 8,000만 원 부분은 공사 중으로 4월 중에 공사를 마치면 3억 8,000만 원은 거의 다 쓰게 되고 2억은 운영비입니다. 운영을 시작하면서 쓰게 될 돈입니다.
  
류은무 위원  1차년도 세입 사용료 6,000만 원은 우리 구비로 편성된 예산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5억 8,000만 원 중 3억 8,000만 원은 시설비로 작년에 받은 돈을 명시이월 했고요. 2억은 금년도 운영비로 받았습니다.
  
류은무 위원  여기는 매년 1억씩 받는 것으로 보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세입은 1억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출은 2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시 예산은 금년에 2억을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애쓰셔서 기업시민청의 경우는 1억을 시에서 편성을 해줬는데, 패션센터는 전혀 편성이 안 되어있는 것을 시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2억을 받았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확담할 수 없어서 저희가 별도로 2차년도부터 쓰지 않았습니다.
  
류은무 위원  위탁업체가 아이빛연구소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네.
  
류은무 위원  아이빛연구소는 연구하는 것이 주 업무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주로 교육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빛연구소는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고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기획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한테 작년에 제안을 할 때는 1차년도는 지원을 받고 2차년도부터는 지원받지 않아도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고 저희한데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제안한 것을 믿지만 저희가 세입세출을 할 때는 거기에서 벌어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저희 예산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2억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5층이 패션센터이고 6층이 기업시민청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면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류은무 위원  유사한 내용을 담도 있는 것으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9분)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덕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덕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장기근무로 인한 피로감과 타성에서 벗어나, 공직생활을 위한 재충전과 공직재설계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17조에서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의 조건을 구체화 하였고, 안 21조에서는 공가가 가능한 경우를 추가하여 대통령령 개정사항을 반영 하였습니다. 안 22조에서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이덕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으로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 직원 복지증진 도모 및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장기 재직공무원 특별휴가 신설 및 육아휴직 조건 구체화 등으로 직원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7조(재직기간의 계산)는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육아휴직의 조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자녀 1명에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 1년으로, 셋째부터 휴직 1년을 넘는 경우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공가)는 공가가 가능한 경우 2개 항을 추가한 것으로 안 제21조 9항은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안 제21조 10항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입니다. 안 제22조(특별휴가)는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구청장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20일의 특별휴가를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장기근무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휴가 신설 및 여성공무원의 임신·출산·자녀 양육에 따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함으로서 전반적으로 공무원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는 25개구가 공통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새롭고 힘차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직 현실에 맞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안 제22조를 보면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0일로 되어있거든요.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이고 30년 이상도 20일이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10년 단위로 계속 발생합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발생하고요. 그것을 사용한 다음에 20년 이상 30년이 안 되었을 때 또 20일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30년 초과하면 20일이 발생해서 퇴직할 때까지 총 5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요. 30년 이상이면 보통 공로연수 들어가기 몇 년전이나 됩니까? 우리 국장님은 지금 몇 년차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36년차입니다.
  
서복성 위원  아직도 많이 남으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2년정도 남았습니다.
  
서복성 위원  30년 이상은 조금 더 해서 30일정도로 하면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지금 현재 서울시와 송파구가 시행하고 있거든요. 어느정도 타구와 맞춰서......
  
서복성 위원  아무튼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다른 직원보다 20일 더 사용하게 되네요.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8분)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덕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구 지역 국가 기간통신망을 관할하는 일부 KT지사장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우리구 전지역을 관할하는 지사장으로 구성하도록 구성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종전의 개략적으로 명시되었던 협의회의 기능을 「통합방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의 기능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 협의회의 구성부분은 당초 KT서울남부법인사업단 구로법인 지사장을 KT금천관할 지사장으로 변경하여 우리구를 분할담당하고 있는 KT구로 지사장과 KT금천 지사장을 모두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의장·당연직 위원의 임기와 위촉직 위원의 임기로 구분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각호의 금천구 방위협의회, 금천구 민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을 추가하여 협의회의 통합·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술하였고, 같은조 제4항에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근거규정을 추가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이덕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협의회 기능 구체화 및 구성위원 변경 등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협의회 구성 조항 일부변경 및 알기쉬운 법령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개정한 것으로 방위협의회의 원만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기능)는 협의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통합방위 작전 훈련대책을 차량 및 시설 지원대책, 주민홍보 대책, 취약지역 대비책 등으로 구체화하고 국가방위요소의 운용 지원대책을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 설치 유지 사항,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 유대강화 사항 등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4조(구성)는 협의회 구성요건 변경으로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자로 변경 되고, KT 수도권 서부고객본부 금천관할 지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변경 되었으며,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협의회 기능의 구체화 및 당연직 구성 요건 변경 등으로 금천구 방위협의회의는 당연직 15명과 위촉직 위원 25명 총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방위협의회 기능을 구체화 함으로써 취약지역 등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을 강구 하고, 민·관·군간 긴밀한 유대강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금천구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지금 당연직을 변경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당연직은 어떤 곳이 당연직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당연직은 구체화해서 정해져 있는데요. 제4조제3항에 보시면 열거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의장, 교육장, 대대장, 남부지방검찰청장, 국가정보원, 기무부대, 경찰서장 등으로 재향군인회까지 14명이고요. 9호에 보면 KT관할 지사장이 구로지사장으로 1명 되어 있었는데 우리 관할 통신지역이 2개로 분할되어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해야 비상대비 계획에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관할하는 지사장을 전부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위촉직은 누가 위촉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위촉직이 10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위촉은 25명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15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지금은 당연직이 16명이고요. 의장님까지 해서 16명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매월 모임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분기별로 한번 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소집합니다. 을지연습이라든지 비상대비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합니다.
  
류은무 위원  다른 지역도 똑같은 범위 내에서 운영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네, 이것은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구성하는 법적 협의회이고요. 이것은 전체 지역단위로 중앙단위까지 「대통령 훈령」 28호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입니다.
  
류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제4조 당연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연직의 선정기준은 뭡니까? 기관의 기관장으로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당연직 위원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훈령」 제28호에 보면 구체화되어 있고요. 지역방위협의회는 누구누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서복성 위원  훈령에 당연직을 어떤 사람으로 하라고 나와 있는 문서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지금은 안 가져 왔는데요. 훈령 28호는 군사3급비밀로 분류되어 있어서......
  
서복성 위원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구의회 의장이나 남부교육장, 대대장은 전부 기관장들입니다. 그런데 재향군인회는 그냥 단체예요. 이 사람들은 왜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들어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걸 꼭 준수해야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예.
  
서복성 위원  구청장이 위촉직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당연 구성요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서복성 위원  그것을 보여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군인에 대한 단체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유독 재향군인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재향군인회가 들어가면 재향경우회도 들어가야죠.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 자료를 보여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회의 끝나기 전까지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8분)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덕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종합청사 편익시설의 사용료를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에 맞게 부과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사용자 편익과 편익시설 사용료 수익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9조제2항 별표 3과 관련하여 타 자치구에 비해 저렴하게 규정되었던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사용료를 서울시 조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의 별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료 부과기준을 참고하여 우리 구 부과기준을 면적당 기준으로 재산출, 조정함으로써 별표 3에서와 같이 일부 공간의 사용료가 인상되었으며, 또한 별표 3의 내용 중 구내식당 개방에 따른 전염병 및 식중독의 질환위험에서 구내식당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당 10만 원의 부가사용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별표 3의 공통사항의 내용 중 ⑦번의 각각의 장비사용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종합청사 편익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인 청사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인 대회의실 대강당 등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표 3(편익시설 사용료 증감현황)으로 썬큰광장, 대회의실, 기획상황실, 대강당, 구내식당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이며 부대시설 사용료 신설로 음향, 조명, 피아노, 빔프로젝트 각 시설별 1회 사용료는 1만 원을 적용하고 구내식당 부가사용료 신설로 구내식당 위생 안전을 위하여 1회당 부가사용료 10만 원을 추가 징수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종합청사 편익시설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으로 그간 종합청사 대관건수 및 사용료 수입은 2011년 67회 660 만 원, 2012년 89회 890만 원, 2013년 68회 570만 원으로 연 평균 74회 700만 원이며, 금번 사용료 인상으로 연간 1,000만 원의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300명 이상 수용 공간 사용료를 징수하는 구는 우리 구 외 3개 구(관악, 마포, 서대문)로 사용료 면에서 우리 구가 현저하게 낮은 실정으로 서울시 공공시설 사용료 기준을 참고하여 82㎡당 만 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청사의 전면적 개방은 주민편익과 사용료 수입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주말 또는 공휴일 대여 경우 행사 후 청소, 화재, 층별 사무실 보안 문제, 광장 사용 시 소음으로 인한 도서관 입실 학생 공부 방해 등 청사 관리 면에도 일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관리상 일부 어려운 면을 잘 대처하여 구민이 더 친숙하게 다가오고 주민과 함께하는 종합청사를 만들기 위하여 청사 편익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복성 위원  방금 지역경제과 기업시민청 설치조례안을 통과했는데 거기에 보면 공간 사용료와 관련해서 G벨리 기업 및 근로자의 경우는 기본사용료 30% 감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종합청사 편익시설도 금천구민과 타 지역을 차별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민에게는 감면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현재 조례는 타구 주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금천구민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유휴공간 및 사용에 관한 조례가 보류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서울시 시민이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금천구민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런데 행사할 때 보면 금천구민이 아닌데도 대관을 하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주민이 허가를 받고 사용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단체가 100명이면 한 명이라도 금천구민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형평에 안 맞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금천구민인지 아닌지 따져 봐야 하는 거죠. 금천구에 아는 친척이 있으면 대관해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지금 현재로서는 금천구민들로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서복성 위원  예를 들어서 금천지구당에서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중앙당 행사를 여기서 하는데 금천구 당원 한두 명이 끼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금천구 행사로 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앞으로는 금천구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그런 변법은 있는데 그것을 제한하려면 자세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 편익시설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개방을 하거든요.
  
서복성 위원  납골당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쓰면 감면을 해주잖습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새정치연합 금천구 지역위원회에서 행사를 한다면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새정치연합 서울시당 행사라고 하면 서울시 행사라고 봐야지 금천구 행사로 보면 안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다음에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리고 기업시민청 대관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한 군데에서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금나래아트홀 등 몇 개를 대관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대강당에 5월 4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가 있어서 5월 4일은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관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힘들지만 금천구에서 관할하는 기업시민청 공간이 있으니까 면적도 비슷하고 대관료도 별 차이가 없으니까 거기를 추천하니까 한 번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분들이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지금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공공시설 유휴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면 관내 모든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각각 개별적인 조례에 따라서 공유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학습관이나 관내 주민자치회관이랄지 이런 데까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유 일반재산(토지) 매각 계획) 

(11시11분)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유 일반재산(토지) 매각 계획)」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덕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유 일반재산(토지)매각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과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군부대 특별계획구역 내 구소유 일반재산인 시흥동 113-176호 및 113-177호 1,413㎡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JP홀딩스 PFV의 매수신청이 있어 관련 법규 검토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한 유관부서 협의 결과, 이견이 없음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수의 매각코자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구유 일반재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매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금천경찰서 신축예정 부지와 시흥동 베르빌아파트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소규모 주민 휴식처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사용승인 이전까지 매수 후 도로를 설치할 부지로써 매각예정 가격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한 44억 5,000만 원으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유 일반재산(토지) 매각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유 일반재산(토지) 매각 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도시관리계획구역 내 시흥동 113-176 외 1필지 1,413㎡의 구 소유 토지에 대한 매각 처분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구 군부대 특별계획구역 내 구 소유지 2필지 1,413㎡를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JP홀딩스에 매각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는 시흥동 113-176의 399㎡, 시흥동 113-177의 1,014㎡ 총 2필지 대지 1,413㎡를 감정평가액 이상인 44억 5,000만 원에 수의계약 방법으로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JP홀딩스에 매각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2014년 2월 26일 주식회사 JP홀딩스 구유재산 매수신청서 제출, 3월 3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3월 26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구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경우 곧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예정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매각계획은 구 군부대 특별계획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JP홀딩스가 매입하여 도로를 설치할 예정이며 토지 428평 매각 비용은 평당 1,039만 원에 44억 5,000만 원으로 적정한 가격이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매각계획은 구 군부대 특별계획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JP홀딩스가 매입하여 도로를 설치할 예정이며, 토지 428평 매각비용은 평당 1,039만 원에 44억 5,000만 원으로 적정한 가격이며,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금번 구 세외수입 증대를 가져오는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유 일반재산(토지) 매각 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금액까지 확정이 다 된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김동욱  결정이 다 된 상태입니다.
  
류은무 위원  1,039만 원은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동욱  감정평가액이 1,033만 원이었고 공유재산심의위에서 감정평가 이상으로 결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1,039만 원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감정가가 1,033만 원인데......
  
○재무과장 김동욱  그 이상으로 매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결과가 1,039만 원입니다.
  
류은무 위원  6만 원을 감정가보다 더 올렸다는 것이네요. 이것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병원 부지죠?
  
○재무과장 김동욱  병원부지와는 별도입니다.
  
류은무 위원  병원부지 도시계획변경시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23일에 또 심의할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1차 심의한 이후에 계속 있었던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계속 보완요청이 있어서 4월 23일에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심의를 꺼려하는 부분이 금액 때문에 꺼려하는 것이잖아요.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결정되면 영향을 많이 받겠다 느낌이 딱 그래요.
  
○재무과장 김동욱  매각하는 토지가 맹지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땅값보다는 쌉니다.
  
류은무 위원  나중에 발견된 것이죠?
  
○재무과장 김동욱  나중에 발견된 것이 아니라, 베르빌아파트 짓기 전에 저희 땅이 있었습니다. 베르빌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땅과 교환한 땅입니다.
  
류은무 위원  JP홀딩스에서 군부대 전체 땅을 다 받는다는 생각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빠진 것이죠.
  
○재무과장 김동욱  계획에는 다 포함되어 있던 땅입니다.
  
류은무 위원  애매하게 발견된 땅이어서 우리구 세입에는 도움이 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발견 못한 숨어있던 땅이었다고 해야 맞지요. 그리고 지난번 예산편성할 때 이것 편성되어 있던 금액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동욱  세입으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세입된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재무과장 김동욱  이것보다 좀 낮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유 일반재산(토지) 매각 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덕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욱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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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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