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17일 (월)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만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의 변경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 축소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인용 조항을 변경하였고,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중 특급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의 변경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 축소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인용 조항을 변경하였고,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중 특급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산세 관련 상위법인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항 변경 등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3년 7월 26일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에 의한 인용조항 변경과 2014년 1월 1일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으로 재산세 감면율 축소로 구 세입 증가가 예상되며,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는 「부가치세법」 제5조를 제8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를 제12조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4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특1등급 및 특2등급인 경우 100분의 25로 축소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재산세 관련 상위법인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인 법령 인용사항 및 재산세 감면율 축소분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중 특급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50%에서 25%로의 축소는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관광산업 활성화로 감면목적 달성을 감안한 것이고, 우리구 경우 특급호텔 재산세 감면율 축소로 연간 3,000여만 원의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특급호텔 재산세 감면율 축소 관련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매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산세 관련 상위법인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항 변경 등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3년 7월 26일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에 의한 인용조항 변경과 2014년 1월 1일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으로 재산세 감면율 축소로 구 세입 증가가 예상되며,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는 「부가치세법」 제5조를 제8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를 제12조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변경하는 것이고, 안 제4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특1등급 및 특2등급인 경우 100분의 25로 축소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재산세 관련 상위법인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인 법령 인용사항 및 재산세 감면율 축소분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중 특급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50%에서 25%로의 축소는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관광산업 활성화로 감면목적 달성을 감안한 것이고, 우리구 경우 특급호텔 재산세 감면율 축소로 연간 3,000여만 원의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특급호텔 재산세 감면율 축소 관련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매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특1등급 및 특2등급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줄이면 지방세가 3,000만 원이 더 걷힌다고 했잖아요. 어떤 세율에 의해서 3,000만 원이 늘어나나요?
○세무1과장 한동일 재산세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50% 감면해 주다가 그 반을 해주니까 그 반의 액수가 재산세 3,0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같이 적용되겠지요.
○세무1과장 한동일
○세무1과장 한동일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바뀌는 바람에 감면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적용 안할 이유가 없는 것이 저희구 구세도 열악하기도 하고, 재산세가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관광활성화가 되어 감면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 것이죠.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따라가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추세가 줄이는 추세로 가지 늘리는 추세로 가지는 않습니다.
○서복성 위원 디지털단지같은 경우도 활성화시키기 윈한 목적으로 우리가 감면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우리 금천구에 호텔 딱 하나 있는데 상업지구가 활성화되려면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세무1과장 한동일 호텔이 또 지어지겠지만 감면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정액세율 인상 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1992년 이후 22년간 동일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소득 증가나 물가상승 등 외부 환경변화에 맞추어 조세로서의 기능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로 하여 50%에서 100% 인상하였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1종에서 5종 모두를 50%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정액세율 인상 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1992년 이후 22년간 동일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소득 증가나 물가상승 등 외부 환경변화에 맞추어 조세로서의 기능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로 하여 50%에서 100% 인상하였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1종에서 5종 모두를 50%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등록면허세 관련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등록면허세 세율 인상분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등록면허세 등록분 및 면허분 세율 인상을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세율)는 「지방세법」 제 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로 하는 것이고, 등록면허세 중 등록분을 50%에서 100%로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7조(세율) 표는 등록면허세 중 면허분 제1종에서 제5종 모두 50%를 인상하는 것으로, 제1종은 4만 5,000원에서 6만 7,500원으로, 제2종은 3만 6,000원에서 5만 4,000원으로, 제3종은 2만 7,000원에서 4만 500원으로, 제4종은 1만 8,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제5종은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전종 50% 인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등록면허세 관련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등록면허세 정액 인상분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시 구 세입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금번 등록면허세 정액세율 인상은 물가상승율 등 현실을 감안하였고 20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전국 공통사안이며, 조례개정시 2014년 등록면허세의 경우 6억 9,000만 원의 추가 세입이 예상되며, 향후 5년간 2018년까지는 약 36억 7,000여만 원의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는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 관련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등록면허세 관련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등록면허세 세율 인상분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등록면허세 등록분 및 면허분 세율 인상을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세율)는 「지방세법」 제 28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로 하는 것이고, 등록면허세 중 등록분을 50%에서 100%로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7조(세율) 표는 등록면허세 중 면허분 제1종에서 제5종 모두 50%를 인상하는 것으로, 제1종은 4만 5,000원에서 6만 7,500원으로, 제2종은 3만 6,000원에서 5만 4,000원으로, 제3종은 2만 7,000원에서 4만 500원으로, 제4종은 1만 8,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제5종은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전종 50% 인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등록면허세 관련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등록면허세 정액 인상분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시 구 세입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금번 등록면허세 정액세율 인상은 물가상승율 등 현실을 감안하였고 20년 만에 조정하는 것으로 전국 공통사안이며, 조례개정시 2014년 등록면허세의 경우 6억 9,000만 원의 추가 세입이 예상되며, 향후 5년간 2018년까지는 약 36억 7,000여만 원의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는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 관련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예.
○세무1과장 한동일 지금 현재로서는 노보텔 밖에 없습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등급이 없습니다. 등급이 특1·2급이 되어야 하는데 등급조정이 안됩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급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또 해당되지 않은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제안된 의제와 다르긴 하지만,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해서 71억 펑크 난, 그때의 숙제를 풀지 못한 부분으로 세수징수가 원만치 않았다는 내용도 들어있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71억 펑크 났잖아요.
○세무1과장 한동일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세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매년 점증을 했습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그것과는 관계가 다르지요. 세수는 매년 증가되었을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마치 재정이 어려워진 것으로, 세수분야는 증가되어 왔습니다.
○류은무 위원 우리 의회에서 질타한 내용은 너무 과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편성했기 때문에 펑크난 것이다고 했는데, 분석한 답 속에는 세수징수가 원만치 않았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세무1과장 한동일 내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포함해서 2,862억 정도 되고 작년에 비해서는 19억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의 원인으로 표면에 크게 나타난 것이 기초노령연금과 양육수당 이런 것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특별교부금받을 것이 상·하반기 해서 65억 정도 됩니다. 부족한 재원은 63억, 64억 정도되고, 특별교부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일단 확보할 생각이고, 아까 말씀대로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된다면 양쪽에서 늘어난 재원도 있기 때문에 세무1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 세입목표에 대해서는 달성을 했습니다.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교부금 받아낼 돈을 못 받아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것을 지금부터 미리 분석해서 하반기에는 재정적인 면에서 큰 차질이 없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의정활동하면서 세금징수에 대해서 행감 때 면밀히 안들여다 봤거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는 자격을 득하게 되면 세수징수부분도 깊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저희들도 다른 것보다 금년에 이 분야에 대해서 수시로 분석해서 대책위도 해서 작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