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18일 (화) 10시01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77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 축소를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 인상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20년 만의 세율 조정을 통해 조세기능 현실화를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 축소를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 인상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20년 만의 세율 조정을 통해 조세기능 현실화를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회기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회기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