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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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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12일 (수) 10시05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76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서울시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우리 구 현실에 맞게 명확하고 형평성 있는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종이 수입증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시스템 개선으로 사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전자수입증지에 관한 조례 내용을 현실화하여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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