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14일 (월) 09시3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시32분 개의)
○위원장 우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장 우성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관계로 지금부터 류은무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장, 류은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관계로 지금부터 류은무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장, 류은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류은무 부위원장 류은무입니다.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성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성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강구덕, 강태섭, 류은무, 박만선, 서복성, 정병재 채인묵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보상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인용조항이 맞지 않아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동 조례 제6조제2항 중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지급규정을 준용하여로 되어 있으나 제5조부터 제8조는 여비 관련 조항으로 수당지급 규정과는 관련이 없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문구를 삭제하고 조례 제6조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현 수당 지급 실정에 맞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보상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인용조항이 맞지 않아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동 조례 제6조제2항 중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지급규정을 준용하여로 되어 있으나 제5조부터 제8조는 여비 관련 조항으로 수당지급 규정과는 관련이 없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문구를 삭제하고 조례 제6조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현 수당 지급 실정에 맞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경호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의 조항이 불명확하여 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바 조례 제6조 제2항에서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를 보상하되 결산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인용한 제5조부터 제8조는 여비에 관한 규정으로 수당에 관한 규정과는 관련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 수당은 제1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보상하는 내용으로 여비는 제2항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내용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류은무 조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 신 구 대비표를 보면 수당 및 여비를 묶어서 하되 결산검사기간 종료 후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종료 후라고 했는데 알고 싶고요. 그 밑에 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의원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의원의 기준에 맞추어서 검사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때에도 실비 보상은 하되 이 경우 의원인 검사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의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결산검사위원일 경우에는 지급한다는 얘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결산검사기간 종료 후 일괄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그것은 변경된 사항이 아니고,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뒤에 개정한 사항은 예산범위 내에서라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는 것은 의원님 국내여비가 하루에 2만 원씩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맞습니다. 의회 열렸을 때는 의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이고,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위원이 참여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수당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1일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류은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