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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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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14일 (월) 09시3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시32분 개의)

○위원장 우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우성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관계로 지금부터 류은무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장, 류은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류은무  부위원장 류은무입니다.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성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성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강구덕, 강태섭, 류은무, 박만선, 서복성, 정병재 채인묵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보상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인용조항이 맞지 않아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동 조례 제6조제2항 중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지급규정을 준용하여로 되어 있으나 제5조부터 제8조는 여비 관련 조항으로 수당지급 규정과는 관련이 없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문구를 삭제하고 조례 제6조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현 수당 지급 실정에 맞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류은무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호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 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의 조항이 불명확하여 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바 조례 제6조 제2항에서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를 보상하되 결산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인용한 제5조부터 제8조는 여비에 관한 규정으로 수당에 관한 규정과는 관련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 수당은 제1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보상하는 내용으로 여비는 제2항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내용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류은무  조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  신 구 대비표를 보면 수당 및 여비를 묶어서 하되 결산검사기간 종료 후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종료 후라고 했는데 알고 싶고요. 그 밑에 2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의원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의원의 기준에 맞추어서 검사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때에도 실비 보상은 하되 이 경우 의원인 검사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의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결산검사위원일 경우에는 지급한다는 얘기인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결산검사기간 종료 후 일괄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매일매일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꺼번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앞 부분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홍상  그것은 변경된 사항이 아니고,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뒤에 개정한 사항은 예산범위 내에서라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는 것은 의원님 국내여비가 하루에 2만 원씩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결산검사위원에게는 실비보상을 해주고 위원에게는 안준다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홍상  맞습니다. 의회 열렸을 때는 의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이고,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위원이 참여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수당을 준다는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여비가 아니라 수당을 주겠다. 그러면 수당이 얼마쯤 됩니까?
  
○사무국장 이홍상  1일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류은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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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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