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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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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14일 (월)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1동 분소 어린이집 신축계획)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1동 분소 어린이집 신축계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만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부재중이어서 정호영 행정지원과장이 제안설명을 대신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행정지원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시 군 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새 정부 국정기조의 요건인 국민안전을 구현하고 금천구의 사회안전을 총괄 수행하는 안전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원활한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안전전담기구의 명칭에는 안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안 제3조와 안 제8조에서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국으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국 및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안전건설국장 분장사무에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조정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정호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호 전문위원께서 윤병수 전문위원을 대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호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민 안전과 재해 없는 금천 실현을 위하여 국 부서에 안전이라는 명칭 변경과 안전건설국에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조정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기구 개편으로 우리구 조직 및 정원에는 변동이 없으며 안전 관리부서인 안전치수과의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소속현황을 보면 안전건설국 소속은 우리구 외 18개 구, 행정지원국 소속은 6개 구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구 안전관리업무는 안전치수과 재난안전팀에서 총괄 조정하며 안전문화 운동 전개 및 안전 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안전 관련 시 구간 연계 효율화와 부서간 의견충돌 갈등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조경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재난안전팀이 총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업무자체가 특별히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특별히 바꿔진 것은 없고, 안전 총괄 조정업무를 신설함으로써 거기에 대해 더욱 더 강화하는 측면입니다.
  
류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박만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호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을 조정하고,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서울시 기준과 동일하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제4항에서는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을 기존 1일 1시간에서 1일 2시간으로 조정하여 임신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4에서는 본인의 형제 자매 결혼 시 경조사 휴가를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1일을 추가하는 등 서울시 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정호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자치단체간 동일 사안이며,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조정과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를 통하여 직원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조경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이 조례개정이 자치단체간 균등한 사항입니까? 서울시만 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기준이 되는 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령인데요. 모든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사항을 여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타 구나 타 자치단체나 마찬가지로 이번에 조례를 똑같이 개정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구만 빨리 하고 있는지, 타 구 사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서울특별시가 이번에 개정을 했고요. 자치단체는 여기에 따라서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만 먼저 하고 있는 것인지 전국적으로 똑같이 현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사실 전국은 파악을 못했고요. 서울시 자치구 중에 14개 구가 이미 개정했고요. 나머지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부터 설명하실 때에는 자치단체간의 균등도, 조례개정할 때는 좀 더 형평성 맞게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호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개선방안에 따른 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의 정원을 확충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초 채용 목적과 달리 운용되고 있는 일부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 등으로의 전환 조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별표3에서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12명 증원하는 대신, 기능직 정원 12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조정요인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직 확충을 위하여 기능직의 위생직렬과 사무직렬의 정원을 각 1명씩 감원하고, 일반직의 사회복지직렬 정원 2명으로 증원 조정하였으며, 사무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의 전환예정인 기능직공무원 10명에 대하여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정호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경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총 정원 1,064명에는 변함이 없으며, 기능직 12명이 축소한 반면 일반직 12명(행정7급 5명, 행정8급 1명, 행정9급 1명, 사회복지9급 2명) 증가하였으며, 또한 채용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10명의 기능직 조무를 기능직 사무로 조정하는 것으로 특히 사회복지직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기능직분야 일부정원을 축소하고 일반직으로 조정한 12명 중에 사회복지직 정원 2명 확충과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복수직렬 6명 5급 1명, 6급 5명을 조정하여 사기직작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한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정하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조경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조직표를 보면 현행 위생8급 9급 두 사람이 사회복지9급으로 변경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예,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 표는 현직에 있는 지정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그것은 아닙니다.
  
류은무 위원  현재 직급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기능직에 있는 사람이 전환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인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현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기능직을 일반직화 하는데 없어지는 현원을 먼저 없애는 것으로 조정해 가는 겁니다.
  
류은무 위원  사무9급이 10명인데 현원으로 바뀌는 것은 7급 5명, 8급 1명, 9급 4명으로 바뀌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그렇게 1대1로 보는 건 아닙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현재 있는 공무원 숫자와 직급인데 오른쪽에 현행으로 바뀌는 것은 직급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전환을 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계속적으로 바뀔 것이거든요.
  
류은무 위원  직급을 바꿀 때 급수의 편차가 많이 생기지 않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현재 사무9급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사무9급에 있던 직원들이 다 진급을 하고 사무9급에는 빈 TO가 많이 있습니다. 9급이었던 사람들이 7급 8급으로 올라가서 사무9급에 20명이었다가 지금은 10명만 있고 10명은 TO가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원규칙에서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계약직 기간제 내용을 각 부서별로 뽑아서 계약 내용과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지금 류은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사회복지공무원 5·6급 복수직렬 조정이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5급 대상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1동 분소 어린이집 신축계획) 

(10시27분)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1동 분소 어린이집 신축계획)」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호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독산1동 분소 지역 어린이집 신축 계획과 관련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독산1동 분소 지역은 1개의 구립어린이집과 8개의 가정어린이집이 있으나 영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시의 공공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신축비 등 90%를 서울시비로 지원받는 사업으로 우리 구 독산1동 분소 지역에 어린이집 건립 사업이 이번 사업에 선정되었기에 관련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대지 면적 183.3㎡에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조에 270㎡의 규모로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16억 2,2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건립에 수반되는 사업비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14억 6,000만 원을 이미 교부받았고 확보하지 못한 구비 1억 6,200만 원은 2014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정호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경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1동 분소 구립어린이집 신축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리계획안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여성 근로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 1동 2개소 이상 국 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수립 구별 사업 확충 응모 결과 선정된 1개 사업에 대하여 보통 시비 90%를 지원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6,796개소 중 국 공립어린이집은 726개소의 10.6%이며 금천구는 전체 205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17개소의 8.3%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선진국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스웨덴 80%, 덴마크 70%, 일본 49%입니다. 특히 독산1동 분소 구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는 205명이며 보육 수급율은 60%로 독산1동 본소 수급율 83%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독산1동 분소 주민을 위하여 구립어린이집은 시급히 확충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 활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독산1동 분소 어린이집 건립 관련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조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복성 위원  독산1동이 현재 분소에 하나 있고 분소 말고 이쪽에는 몇 개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2개가 있습니다. 구립은 총 3개입니다.
  
서복성 위원  하나 늘어나면 4개가 되네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예, 분소지역은 지역 특성상 안양천이 있어서 이쪽까지 넘어와서 이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독산1동 인구가 얼마죠?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3만 명 정도 됩니다.
  
서복성 위원  시흥1동은 얼마죠?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시흥1동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시흥1동은 인구가 3만 5,000명인데요.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죠?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2개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저희들이 민간을 전환하려고 계속 하는데 대상지 확보가 덜 되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독산4동은 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독산4동은 3개입니다.
  
서복성 위원  독산4동은 인구가 2만 명도 안 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거기는 민간어린이집을 하나......
  
서복성 위원  어쨌든 좋은데 3만 5,000명 되는 동도 2개인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각 동마다 올해는 신축 위주로 많이 했으니까 내년에는 민간 매입 위주로 해서 그 중에서 위원님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각 부동산이나 전체를 대상으로 계속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아무튼 시흥1동은 시흥본동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4개가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독산4동 어린이집을 중단한 이유가 뭐죠?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중단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수영장으로 해서 좋게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가 원래 한 채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적고 하니까 인접해 있는 주택에 암반이 생겨서 기술적으로 건축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계는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90%를 서울시비로 한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독산4동 어린이집을 중단하고 있는데 수영장을 추가로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주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그것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왜 지적을 하냐 하면 2010년도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독산3동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때 이런 효과로 해서 3~4개월을 지연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지하주차장을 하나 더 파겠다.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민선5기 집행부가 업무보고를 해버렸어요. 지금도 독산3동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이런 부분이 물론 수영장도 좋고 다 좋아요. 왜 독산4동만 그게 관여되는지 그러면 애초에 수영장을 지을 것 같으면 계획을 할 때 투융자심의 안 합니까? 사전조사 안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저희들이 갑자기 초등학교 3학년에 수영반이 신설되다 보니까 우리 구에 수영장이 없어서 독산동 지역이 열악하다 해서 그쪽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김영섭 위원  저는 그쪽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과장의 구차한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여기서 리얼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뭐든지 결과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앞으로 계획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물론 서울시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말고 앞으로 독산1동은 어린이집을 지을 때 수영장 신설합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거기는 면적이 작아서 대상이 못 됩니다.
  
김영섭 위원  독산4동이 열악하다고 해서 수영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독산1동 안천초등학교 없습니까? 애초에 잡을 때 그런 계획이라면 지금 현재 말씀 잘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수영장을 지을 수 있도록 애초에 처음부터 넓은 터로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처음에는 두 채로 봤는데 매입 과정에서 두 채가 되지 않아서 한 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영섭 위원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에 원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린이집을 많이 충원하다 보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아세요. 우리 금천구 헬스장 전부 부도가 났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관공서에서 헬스장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민간어린이집도 구립을 많이 짓다 보면 물론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민간어린이집도 보호해 가면서 확충을 해야지 무조건 확충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과장께서 구립어린이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한다고 했어요. 물론 그것을 서울시 권장사업이라는 것도 국가적인 권장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안 해서 엇박자가 나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는 민간어린이집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55평을 짓는데 평당 얼마 드는지 아세요? 독산1동 어린이집......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표준 건축비가 평당 870만 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아니죠. 건축비하고 땅값하고 포함해서 평당 2,900만 원이 들어가죠?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땅값까지 하게 되면 총 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  총 면적 대비 건축비 대비해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29억을 주잖아요. 29억을 주면 이것보다 배 더 큰 민간어린이집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새 건물이고 새롭게 시설하는 부분도 있지만 평당 2,900만 원정도 들어갈 정도면 우리가 민간어린이집도 개선할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토지가 55평 아닙니까? 55평에 이것을 짓게 되어, 합치면 16억 2,200만원으로 어린이집 80평 짓는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건축규모는 9억 2,000만 원이 듭니다. 땅값이 7억이 필요합니다.
  
김영섭 위원  건축비와 땅값을 통합하면 평당 2,900만원 나옵니다. 쉽게 판단하면 그 정도 되는데, 제가 추천을 할게요. 지금 현재 모 동의 대지가 180평정도 되고 어린이집 건평이 약 380평정도 돼요. 그것이 22억에 나왔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문제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감정가밖에 못주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을 수월하게 확보 못하는 이유가 민원어린이집을 자기네들끼리 팔면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감정가로 주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해달라고 해도 민간에서 민간으로 파는 만큼은 못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팔지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현재도 서울시에서 금천구가 어린이집이 가장 포화 상태입니다. 우리 허가 안내주잖아요. 여기서 하다가 안되면 어린이집을 팔고 인천이나 부평쪽에 가서, 그곳은 쉽게 사고팔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지금 현재 포화상태인데다 구립어린이집을 계속 넓혀나간다면 민간어린이집은 130명 있던 어린이들, 그리고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이런 중 장기적인 대비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물론 그렇게 보면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듯이 구립이 8.3%입니다. 서울시 평균이 12%정도 되고요. 선진국은 30% 이상 되는데, 저희들도 2020년까지는 30%를 목표로 하는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못가고 내후년까지 하면 15%정도 달성할, 저희들이 205개 정도이니까 30개 정도 되면 15% 달성하고 내년 지나면 시에서 돈을 더 대주지 않을 것 같은 전망도 있고 올해 아니면 구립을 확충할 기회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과 말싸움하자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30%를 하든 50%를 하든 우리가 기 어린이집을 신설로 개설할 것 같으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폭넓게 추천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하고 있는 말의 뜻을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한번 지적할게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저희들이 그런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새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어린이집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제2의 금천구 헬스장 연쇄부도나는 사건처럼 하지 마시고 함께 민간어린이집과 통합해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독산1동분소 어린이집 신축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호영 행정지원과장님과 김수철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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