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14일 (월)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3.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간)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폐지조례안
- 3.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간)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3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3건과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복지문화국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복지문화국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173회 구의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142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공로에 보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2에서는 금천구와 금천구민의 책무를 신설하여,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풍토 조성에 힘쓰고자 하였으며, 안 제4조 2에서는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 공로에 보답하고자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가 보조금 관리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하여 정산 및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공로에 보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2에서는 금천구와 금천구민의 책무를 신설하여,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풍토 조성에 힘쓰고자 하였으며, 안 제4조 2에서는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 공로에 보답하고자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가 보조금 관리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하여 정산 및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재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법 제19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의 2 제1항을 보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구의 책무를 강화하였고, 제2항은 구민도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의 2를 보면 희생·공헌 자가 사망한 경우 위로금 15만 원을 지급하여 희생공로에 보답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맞춤법 등 불합리한 내용 등을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에게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령 등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 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법 제19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조의 2 제1항을 보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구의 책무를 강화하였고, 제2항은 구민도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의 2를 보면 희생·공헌 자가 사망한 경우 위로금 15만 원을 지급하여 희생공로에 보답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맞춤법 등 불합리한 내용 등을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에게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령 등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송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복지정책과장 조영준입니다. 현재 2,586명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사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그 현황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내년도 예산 약 1,800만 원정도 소요됩니다. 지금현재 70세 이상 대상되시는 분이 47%, 1,200명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21개 구가 하고 있고 4개 구가 안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자치구 사망위로금 지원현황을 보시면 지원이 21개 구이고, 미지원이 4개 구인데 금천구를 포함해서 지금 4개 구가 안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지금까지 계속 자치구가 제정하여 왔는데요. 특히 6.25참전 이런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데 자꾸 요구를 해서 저희도 타 구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고 그 분들한테 예우가 필요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참전유공자하고 그 다음에 전원하고 구분하고 있는데요. 보훈단체가 7개 단체인데 7개 단체 전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는 6.25참전유공자하고 월남전참전유공자인데 이 분들이 대부분 약 5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지급현황을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구가 있고 전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구가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우리는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대신 금액이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그러나 총액은 저희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본래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이 고엽제 이런 분들이 그 사람이고, 중복을 제외하면 2,586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지금현재 사망위로금은 어떤 위로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망에 관련한 어떤 장제비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좀 별개로 저희는 위로금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혹시 나중에라도 국가가 이런 것을 시행하게 된다면 저희가 지급을 안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저희가 구민의 책무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상위법에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구청이라든가 구민들이 어떤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예우를 해드릴 때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준용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저번에 보훈단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했는데요. 우선 보훈단체에 대해서 수당을 주게 되면 보통 1만 원에 2만 원정도인데요. 보통 2만 원정도 하게 되면 저희가 2만 원정도 하니까 예산이 약 3억이상 소요되고요. 현재 보훈단체에 대해서 보훈예우수당이라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이라든지 전몰군경 전체 포함해서 상이군경의 경우는 348만 원에서 65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전몰군경은 100만 원에서 260만 원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2개 구 중구하고 성동구하고 지금하고 있는데요. 저희구가 지금 하기에는 조금 재정적으로 어렵고 국가가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제에 진행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하기로 잠정합의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상이군경이 348만 원에서 656만 1,000원, 그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가 약 100만 원에서 260만 원, 그 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약 100만 원에서 260만 원, 그 다음 무공수훈장회가 25만 원에서 27만 원.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대부분 지금 5개 단체가 들어가고요. 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또 4만 원을 지급하기 때문에요.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그것 외 추가로 전체적으로 더 달라는 얘기인데요. 재정여건이 좀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월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1년에 1만 원이든 5만 원이든지 상징적인 의미로 한다면 그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상징적인 것이지 이것을 실제로 한 달에 1,000원이든 5,000원이든 이것을 받아봐야 실질적으로 의미는 없는 것인데, 나중에라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아까 예우하는 것처럼 어떤 예우 측면에서 우리 금천구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 정도 선이라도 하게끔 월 단위로 하면 너무 액수가 많으니까 연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진 위원 여기 지급기준을 보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년이상 또 거주한 사람, 이것은 오히려 나중에 한두 분은 상처받은 일도 생기지 않을까. 우리가 어차피 위로금 성격으로 주는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엄격하다면 조금 엄격하고 1년이상 거주까지 해야 하는지,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구 것도 조사를 해서 했는데요.
○우성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꼭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우리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어떤 성격의 뭐가 지급이 되든지, 그렇다면 다른 구에서 주소를 이쪽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은 다른 구에서 어떤 혜택이나 모든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랬을 때 우리가 어차피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면 현재 우리구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그것만 인정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지, 거기에다가 굳이 1년까지 거주해야 되는 이 조항을 엄격하게 넣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는데요.
○우성진 위원 물론 아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그러나 간혹 모르는 분들은 나중에 이런 것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 혹시 지급이 안 되면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큰 금액도 아니면서 오히려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굳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구만이라도 지급기준에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여기까지만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지금현재 주민등록을 해놓고 1년이내에 혹은 주민등록만 해놓고, 1년이 지나야 지급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성진 위원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 주민등록을 두고, 이것은 기본 사항이고요. 여기서 1년이상 거주, 그런데 1년이 안 되고 약 10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조항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은 여기에 있으면 15만 원 나온다고 알고 있지, 이 깊은 내용까지는 모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이것가지고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면 우리만이라도 그냥 주민등록을 두고 여기까지만 조항을 넣고, 1년이상 거주한 사람 이것은 우리가 삭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국장님 불가능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2011년도에 서울시 복지위원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1년이상,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우성진 위원 상위법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또 나중에 작은 것에 의해서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성진 위원 어차피 우리가 약 2,500명 곱하기 15만 원씩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차별로 돌아가실 때마다 지급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차피 그 정도의 예산은 잡혀있는 것이고 그 수는 우리가 지급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저희가 1년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하는 것은 타 자치구의 선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형평성을 보고 했는데,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희가 지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렇게 하면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기한에 있어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도 물론 알면 신청을 해서 당연히 받겠지요. 그런데 만약 모를 경우에 그냥 지나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의 신청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꼭 신청을 안 해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굳이 이것도 1년 이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쓸 예산은 이미 숫자만큼 정해져 있는 숫자이지 우리가 예산을 덜 써서 아끼고 이러는 의미도 없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입장에서 일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모르니까 이것을 신청 안 했겠지요. 그래서 이것 신청기한도 없앴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신청기한에서 보통 「민법」을 따른다면 5년이라든가 보통 이런 것을 적용해야지, 그냥 1년 자체를 폐기해 버리면 그냥 무한정으로 가게 됩니다.
○복지기획팀장 김미희 그 부분은 어떤 기간을 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보훈단체라든지 아니면......
○우성진 위원 아니면 단서조항에 그 분들이 몰라서 못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챙겨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아는 날로부터 1년 이내......
○강구덕 위원 지금 타 구의 위로금 현황을 보니까 15만 원인 구가 몇 군데 있고, 20만 원이 대부분이고 30만 원이 2개 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조금 빈약하다고 해서 15만 원으로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20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총액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남, 서초 2개 구가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참전유공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만 대상으로 하면 약 1,4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보훈대상자 전원 할 때는 약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총액으로 우리가 1,800만 원을 편성한다고 하면 저희가 25개 구 중 4위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상을 전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액은 적지만 대상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네.
○강구덕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20만 원과 우리 쪽 20만 원은 아마 개인적으로라도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또 하나는 본인이 돌아가시는 분이 느낄 것은 없지만 후손들이라도 다른 생각을 갖지 않을까 싶어서 금액부분에서 이 예산 1,800만 원이 매년 줄어갈 겁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네, 그럴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네, 70 넘으신 분이 47%입니다.
○강구덕 위원 거의 70이 넘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현재 예산 1,800만 원정도 예상하고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올렸으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건데 현재 대상으로 해서 2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나 총액이 됩니까?
○복지기획팀장 김미희 2,400만 원정도......
○복지기획팀장 김미희 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1년에 돌아가시는 분을 매월 열 분으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돌아가시는 분들을 저희가 추적을 해봤더니 평균 열 분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70세 이상이 1,215명으로 47%이기 때문에 월 열 분씩 돌아가시는 것으로 해서 1년이면 120분, 그래서 120분 곱하기 15만 원해서 1,800만 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 대상을 전체로 할 것인지, 참전유공자로 할 것인지 이게 좀 문제인데요. 저희는 전체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참전유공자는 좀 적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주는 게 다른 단체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단체에 지원하는데 1년에 500만 원 올려주는 것도 상당히 저희가 고민해서......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우성진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2항의 지급기준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사람”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여야 한다”로 신청기한에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를 “사망을 아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성진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2항의 지급기준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사람”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여야 한다”로 신청기한에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를 “사망을 아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재 위원 그리고 지금 강구덕 위원님이 얘기하신 금액에 관한 건도 재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국가의 기둥을 이루었던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천억을 쓰고 있으면서 돈 몇 백만 원으로 그 분들한테 조금씩 5만 원을 더 올려주는 것 갖고 여기서 갑론을박한다는 자체가 보면 좀 그렇습니다. 금천구 환경이 열악하는데 이런 것까지 열악하게 해야 되느냐하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한 가지라도 좀 나은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2항의 지급기준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신청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를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우성진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구덕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2의 2항의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20만 원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강구덕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2항의 지급기준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신청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를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우성진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구덕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2의 2항의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20만 원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강구덕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먼저 원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다음 20만 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다음 30만 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본 위원은 15만 원에 동의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 3명, 그리고 30만 원 2명으로......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다음 20만 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다음 30만 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십시오.
본 위원은 15만 원에 동의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 3명, 그리고 30만 원 2명으로......
○정병재 위원 그런데 회의규칙이 어떻게 됩니까? 제안했던 사람이 자기 제안을 취소를 하고 다른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제안했던 사람이 취소도 안하고 바로 다른 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회의규칙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의사팀장 한명식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성진 위원 규칙이전에 그것은 사람 마음이지 않습니까? 제가 메시지로 위원장님한테 동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0만 원 제안했지만 개인적으로 이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도와달라고 했고, 또 마음의 변화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규칙 이전에 본인 마음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발의를 하시면 우리가 같이 사인을 해서 공동발의를 하고 있잖아요. 공동발의를 하는 것은 사실 제안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공동발의 했지만 반대를 하는 것은 우리 구의회를 비롯해서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사회복지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1430호 「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동법 제18조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제19조 기금의 재원, 제20조 기금의 용도, 제21조 기금의 관리·운용 등의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상위법령의 근거 조항이 없어짐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기금운용의 실효성이 적어 「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촉진기금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촉진기금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는 본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동법 제18조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제19조 기금의 재원, 제20조 기금의 용도, 제21조 기금의 관리·운용 등의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상위법령의 근거 조항이 없어짐에 따라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기금운용의 실효성이 적어 「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촉진기금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촉진기금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재근 「서울특별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1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 제338호로 제정되고 그간 행정기구개편 등의 사유로 2회 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되어 온 조례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40호, 같은 법 시행령 2004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8462호로 개정되어 본 조례의 설치근거 조항이 삭제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기금운용의 실용성이 적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삭제된 법조항을 살펴보면 법 제18조(편의시설 촉진기금의 설치), 제 19조(기금의 제원), 제20조(기금의용도), 제21조(기금의 관리·운영) 및 시행령 제8조(기금의 관리운영),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의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기금활용 조건을 살펴보면 98년 4월 10일 이전 건축물에 대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시설의 시설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고,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에 1,000만 원 이하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금의 융자신청자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폐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서 설치 근거 규정을 삭제하였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발생한 관련 조성기금은 2013년 7월 31일 현재 총 3억 3,754만 7,000원, 출연금 2억 5,000만 원, 이자 8,754만 7,000원은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입금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1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 제338호로 제정되고 그간 행정기구개편 등의 사유로 2회 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되어 온 조례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40호, 같은 법 시행령 2004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8462호로 개정되어 본 조례의 설치근거 조항이 삭제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기금운용의 실용성이 적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삭제된 법조항을 살펴보면 법 제18조(편의시설 촉진기금의 설치), 제 19조(기금의 제원), 제20조(기금의용도), 제21조(기금의 관리·운영) 및 시행령 제8조(기금의 관리운영),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의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기금활용 조건을 살펴보면 98년 4월 10일 이전 건축물에 대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민간시설의 시설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고,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에 1,000만 원 이하의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금의 융자신청자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폐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서 설치 근거 규정을 삭제하였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발생한 관련 조성기금은 2013년 7월 31일 현재 총 3억 3,754만 7,000원, 출연금 2억 5,000만 원, 이자 8,754만 7,000원은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입금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송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시 전체 18개 구는 지금 폐지를 했고 8개 구는 존치하는 구도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런데 저번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을 때는 상위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관리나 운용 면에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작게는 우리 금나래아트홀 장애인을 위한 것 거기도 제가 가보니까 물론 자리는 해놓았습니다만 결국은 또 그 자리가 원위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지,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요즘 살림도 어려우니까 이것을 폐지해서 일반회계에 넣어서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왜 실효성이 적고 우리가 관리나 운용을 못해서 그렇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꼭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기금의 용도가 민간시설물에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민간시설물이 신청을 안 하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그런 것도 있지만 98년 4월 10일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500만 원을 그냥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 이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0만 원을 저희가 융자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이용들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그런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있는 시설을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전체 건물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기에는 부담이 크니까 신청들을 안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하지요. 그런데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끌어주고 해서 뭔가 행정적으로 우리가 알려줘야지요. 그 분들이 행정적으로 이런 것을 아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분들은 어떠한 경우든 우리가 필요한 것만 그 분들은 주장할 것이고, 그럼 이것은 이렇고 그런 것까지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꼭 이렇게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도 그렇고요. 또 이 기금 말고 전에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발전기금 그것도 실효성이 없다고 그때 말씀이 있으셨지만 그때는 다른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이것을 꼭 폐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면 존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시설들이 이 기금을 활용해서 건축물을 개·보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01년도 11월 30일 조례제정 이후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것은 휠체어 구매해서 공공시설에 나눠주는 것이라든지 저희가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한 것 그 두 건이지, 시설을 위해서 융자신청을 했다거나 보수를 해달라고 하는 신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병재 위원 제가 기금에 대해서 사용내역서를 알아본 결과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요즘에는 장애인 편의시설도 신축건물은 다 제대로 해야 사용검사 허가가 나오고, 또 휠체어 같은 경우도 민간단체에서 다 해줘버리고 우리는 그것을 대여를 해주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공으로 해주는 것을 받으려고 하지요. 그리고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쫌 까다롭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네.
○정병재 위원 그리고 보수를 해야 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 곳은 어느 정도 다 됐고, 아주 낡은 건물은 도저히 못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과태료를 내고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네.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네,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인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인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유광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청소행정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1431호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2013년도 법제 업무 운영 계획과 관련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현실상황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조례의 용어, 맞춤법,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에 대해서도 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명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의 띄어쓰기를 개정하고 둘째, 안 제14조의 2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서 규정한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이하 안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에 대해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2013년도 법제 업무 운영 계획과 관련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현실상황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조례의 용어, 맞춤법,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에 대해서도 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명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의 띄어쓰기를 개정하고 둘째, 안 제14조의 2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서 규정한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이하 안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에 대해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재근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3월 23일 법률 제11690호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 제10조의 2(간이화장실)를 살펴보면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 제14조의 2에 간이화장실의 설치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행중인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 등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조례개정 시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013년 3월 23일 법률 제11690호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 제10조의 2(간이화장실)를 살펴보면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 제14조의 2에 간이화장실의 설치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시행중인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 등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조례개정 시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송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한내텃밭에 1개소 있고, 아트캠프에 1개소, 시흥계곡 쪽에 1개소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현재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설치기준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장에 있던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개별법에서 정해져 있는 공원녹지과나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들은 개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청소관리과장 이덕재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법이 공중화장실 등 이용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공원에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저희는 일회성행사 같은 것을 하면 이동식화장실을 임차해서 하는 것, 주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횟수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제목은 표준조례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로 금천구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구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구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였고,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는 등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지진에 의한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실시를 결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소관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최소 20명 이상 최대 50명 이하 범위의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단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험도 평가단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평가단원을 등록 관리하도록 하며,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험도 평가 시기에서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였으며,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구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평가단장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시 사전에 파악 할 사항을 규정하고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평가 우선순위를 정하되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을 우선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가시설물에 대해 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 등 3등급으로 구분하고 피해시설물에 각 표지를 부착하며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여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평가단장이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를 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시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출된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구 지역본부장이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구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인근 시 군 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지원요청을 하거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구 지역본부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횟수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제목은 표준조례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로 금천구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구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구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였고,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는 등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지진에 의한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실시를 결정한 경우에 지체 없이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소관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최소 20명 이상 최대 50명 이하 범위의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단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험도 평가단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평가단원을 등록 관리하도록 하며,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험도 평가 시기에서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였으며,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구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평가단장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시 사전에 파악 할 사항을 규정하고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평가 우선순위를 정하되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을 우선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가시설물에 대해 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 등 3등급으로 구분하고 피해시설물에 각 표지를 부착하며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여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평가단장이 위험도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를 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시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출된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구 지역본부장이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구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인근 시 군 구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지원요청을 하거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구 지역본부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재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정되는 조례안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횟수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진으로 인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에 의거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살펴보면,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리고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을 보면 위험도 평가단원은 최소 20명에서 최대 50명으로 등록 관리하도록 한 것은 지진발생시 건축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추진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평가단원 수를 최소 20명 이상은 등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목적)에서 부터 제12조(운영세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항 대부분이 상위법인「지진재해대책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서울시 표준조례안 등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정되는 조례안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횟수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진으로 인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에 의거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살펴보면,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리고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을 보면 위험도 평가단원은 최소 20명에서 최대 50명으로 등록 관리하도록 한 것은 지진발생시 건축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추진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평가단원 수를 최소 20명 이상은 등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목적)에서 부터 제12조(운영세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항 대부분이 상위법인「지진재해대책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서울시 표준조례안 등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송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치수방재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재난안전팀장이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구지역본부장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는 시장이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언급을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소관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저는 없지만 평가단원을 구성할 때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네, 그렇습니다.
○위언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간)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간)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및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가 참여하는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에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추가로 참여함에 따라 규약 내용 중 협의회 명칭 및 구성, 지하화 추진구간 등의 내용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2항에 의거 규약개정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약개정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동의안은 규약 명칭 변경, 협의회 규약 기관 확대, 사업구간 확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약 명칭변경은 당초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경부선(국철1호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 추진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 규약기관을 당초 6개 지자체(서울 동작, 영등포, 구로, 금천, 경기 안양, 군포)에서 7개 지자체(서울 용산, 동작, 영등포, 구로, 금천, 경기 안양, 군포)로 변경하고 사업구간을 당초 노량진~당정에서 서울역~당정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간)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간)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및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가 참여하는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에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추가로 참여함에 따라 규약 내용 중 협의회 명칭 및 구성, 지하화 추진구간 등의 내용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2항에 의거 규약개정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규약개정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동의안은 규약 명칭 변경, 협의회 규약 기관 확대, 사업구간 확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약 명칭변경은 당초 경부선(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경부선(국철1호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 추진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 규약기관을 당초 6개 지자체(서울 동작, 영등포, 구로, 금천, 경기 안양, 군포)에서 7개 지자체(서울 용산, 동작, 영등포, 구로, 금천, 경기 안양, 군포)로 변경하고 사업구간을 당초 노량진~당정에서 서울역~당정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간)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재근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간)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당초 본 동의안은 국철 1호선 경부선 노량진~당정간 경부선 지하화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연결노선 6개 자치단체장 행정협의회 규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16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그 이후 국철1호선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구가 2012년 9월 본 추진협의회에 추가 참여하게 되어 7개 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사업구간 또한 연장되어 부득이 본 동의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지하화추진협의회 규약명칭을 당초 경부선 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추진협의회를 경부선 국철1호선-서울역~당정역 지하화 추진협의회로 변경하고, 그리고 지하화추진협의회 규약참여 기관이 당초 6개 자치구에서 용산구를 추가하여 7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사업구간은 당초 노량진~당정 구간을 서울역~당정역 구간으로 당초 약 27km에서 32km로 약 5km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철로 주변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단절된 자치단체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상설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르면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는 같은법 제152조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구하도록 되어 있는바, 주요 변경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산구가 본 사업에 추가로 참여하게 되어 사업구간이 확대된 내용으로 규약개정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당초 본 동의안은 국철 1호선 경부선 노량진~당정간 경부선 지하화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연결노선 6개 자치단체장 행정협의회 규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16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그 이후 국철1호선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구가 2012년 9월 본 추진협의회에 추가 참여하게 되어 7개 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사업구간 또한 연장되어 부득이 본 동의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지하화추진협의회 규약명칭을 당초 경부선 국철1호선-노량진~당정 지하화추진협의회를 경부선 국철1호선-서울역~당정역 지하화 추진협의회로 변경하고, 그리고 지하화추진협의회 규약참여 기관이 당초 6개 자치구에서 용산구를 추가하여 7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사업구간은 당초 노량진~당정 구간을 서울역~당정역 구간으로 당초 약 27km에서 32km로 약 5km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철로 주변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단절된 자치단체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상설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르면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는 같은법 제152조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구하도록 되어 있는바, 주요 변경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용산구가 본 사업에 추가로 참여하게 되어 사업구간이 확대된 내용으로 규약개정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송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당초 6개 지자체로 하다가 용산이 추가로 합류했지요. 용산이 빠졌을 때에는 구간이 빠져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용역비가 달라졌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그것이 7개 자치구로 분배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때당시 용역발주할 때에는 7개 자치단체로 용역발주했고, 규약개정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간)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개정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은 10월 16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간) 지하화 추진 협의회 규약 개정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은 10월 16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