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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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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9일 (월)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금천구의회 영유아보육료 등 정부재정지원 확대 촉구결의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금천구의회 영유아보육료 등 정부재정지원 확대 촉구결의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참관하기 위하여 살구여성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4건과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성진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성진 위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기초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여 성평등을 촉진하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이루고자 제반사항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평등 기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4 5조에서 구의 책무 및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6조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안 제8조에서 제40조까지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성평등 촉진시책 시행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1조에서 제43조까지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재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9월 13일 「금천구 조례」 제408호로 제정되어 시행해 왔으나, 이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이유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고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여 성평등을 촉진하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 전반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성평등 및 성차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여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책을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 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였고, 안 제22조에서 모든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가족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26조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의 방지 관련 규정을 두고, 안 제36조에서 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해 구민참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특히 안 제38조에 신설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 평가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그리고 같은법 제53조의 2을 보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는 현실에 맞게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천구의 성평등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며, 상위 근거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고,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와도 부합하므로 조례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송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우성진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어느 분이나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5장에 여성발전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명을 발전기금이라기보다는 성평등 촉진기금으로 하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성인지 예산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어떻게 구별되는 것인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진 위원  제가 1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전문위원께서 보충설명하셨으면 합니다.
  우선 성평등 촉진기금으로 제명을 고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검토해 볼만 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성인지 예산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성황리에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회라든지 하는 부분에 전반적으로 많이 적용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힘쓰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도 별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전에 강구덕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조금 부정적인 면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여성발전기금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년 10분짜리 동영상을 보면 2,000만 원 투자해서 2억, 3억의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암탉이 우는 마을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 돈 1,000만 원도 안됩니다. 몇 백 만 원짜리인데, 신문지상에도 수십번, 이미지 개선이나 다른 구에서 와서 벤치마킹 할 정도로 그것 하나만 봐도 우리는 수십배의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에 밀려서 어르신들 생일축하, 장애여성 인생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때 더 예산을 못해줘서 한이지, 성과 결과 모임에서도 전 부구청장님과 전 부서일 때 일반예산에서 오히려 몇 천만 원 이쪽으로 전출하든지 해서 구두상으로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많이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2,000만 원 투자해서 2억, 3억의 효과를 냈기 때문에 많이 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  우성진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평등 촉진기금으로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여성발전기금의 사용방법이라든지 용도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하셨는데,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안맞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여성발전기금을 쓰지 않고 일반예산을 써도 충분한데, 왜 그렇게 집행했느냐 하는 것이 제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누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장 채인묵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조례나 규칙이 제정 개정될 때, 어느 한 성에 치우치거나 여성이 불리하게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성인지 예산에서 반영비율을 높인다는 얘기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겠다는 얘기인지......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성별영향평가는 예산뿐만 아니라 여성보호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재 위원  정병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겠습니다. 개정이 많이 되었어요. 개정내용을 보면 성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현 사회에서 보면 여성들이 더 우위의 조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신설된 조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많은 조항이 신설되어 있어요. 신설된 조항 중에는 성평등을 위주로 하고, 여성들에 대한 남성들의 보조조건도 들어 있고, 신설된 조항 28조를 보면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찰이 있는데, 도로 및 교통 전반적인 인프라구축에 대해서 여성친화적인 도시공간을 이뤄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면을 얘기하는지, 장애인 같으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데 이런 경우는 얼른 떠오르지 않아서, 가령 임산부를 위한 어떤 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런 얘기 같은데, 구체적으로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인프라까지 드러낼 수 있는 용어는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를 성평등과 여성지위, 행동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복지 및 각종 공공시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총 망라되어 있어요.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도로 같은 경우 여성들이 하이힐 신고 다닐 때 빠지는 부분을 보도블럭 깔 때 그런 것에 염려를 두고 잘 걸리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계획이나 단계에서부터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여성들이 불리하게 되어 있는,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을 개선하려고 그런 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좋은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신설조항에서 이렇게 문구만 나열되었지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볼 때 매뉴얼은 별로 없어요.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까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볼 때 여성들의 신체적인 조건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일 문제가 임산부들과 미니스커트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매뉴얼들이 나만큼도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여기서 하는 것은 매뉴얼이 각 상황별로 다르니깐 계획단계에서 검토해서 여성적인 친화적인 것을 감안해서 그쪽으로 지향하는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복지시설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여성 안전을 위해 CCTV 설치할 때 어색한 것을 없애려고 계획을 짠다든지 성별영향분석을 평가할 때 그런 의견을 달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 여성우월주의를 한다면 여성을 앞장 세워주는 그런 것이 오히려, 가령 어떤 행사장에서 여성을 앞자리에 배치시켜 준다든지, 표창을 줄 때에는 여성우선주의로, 같은 여성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부들이 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자기들 특성을 살려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남자들은 자기 개인일만 하고 있어요. 예전에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신체적인 조건으로 여성은 BMW라면 남자는 티코라고, 혼자 일하면서 텔레비전 보면서 뭘 하니까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여성들이 사회생활에 진출했을 때에는 우리가 우대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포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정병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조에서 36조까지 바뀌었는데,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한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앞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여성정책 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구청장은 소관 정책 수립시 구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문화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나오네요. 제1항 의견제안, 구정발전을 위한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여성을 위한다는 얘기죠. 37조에도 그런 조항이 있는데, 현실적인 면에서 여성을 위할 수 있는 이런 조례안만 만들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있고요. 40조, 성평등 정책 효과증진을 위한 지원이 39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의 성인지예산결산서 작성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데, 이 지원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성인지 통계조사를 해서 여성들이 어디가 불편한지, 구체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조사를 할 때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조사해서 여성들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드러나는 불편사항이라든지 모순된 사항이 있으면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이 뒤따라야 할텐데, 예산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에서만 꼭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인 데, 일반회계에서도 사용해야 되고......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일반회계에 하는 것은 최대한 하되 우리구 재정에 따라서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한계가 있을텐데, 한계된 데드라인은 어느 정도 얘기할 것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특별한 한계보다도 성인지통계분석을 하다보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축적되다보면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하고 노력해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정병재 위원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강구덕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제5장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 촉진기금으로 변경해도 무방하다는 이런 뜻이었습니까? 이 조례안이 「여성발전기본법」을 틀로 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을 틀로 하는 것이라면 여성발전기금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 이야기를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지금까지는 국회에 법이 계류 중이라서 성평등 법이 통과되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성기본법에 따라서 여성발전기금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아까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도 차별되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이런 평가를 안했었는데......
  
○위원장 채인묵  성인지 예산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화장실을, 화장실에 남성은 좌변기도 있고 소변기도 같이 있는데, 여성은 좌변기만 있는 것이잖아요. 여성이 실질적으로 대소변을 볼 때 시간적으로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결과물까지 통틀어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 성인지 예산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최대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 채인묵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발생단계에서부터 여성지위에 대해서 증진시킨다는 그런 취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해당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시설, 도로 하수 등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최대한 여성이 편리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좀 더 세분화 되었다면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9조를 보면 위원회 위원장을 공동위원장 두 분을 뽑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의 직무를 보시면 일반 위원장님 직무와 똑같은데, 공동위원장이면 사회를 누가 봅니까? 사회는 공동으로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를 대표하고 전체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데, 회의를 하면 사회권을 가지고 사회를 보는 위원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나 합니까?
  
○여성정책팀장 유승  사회는 부구청장님이 보시고요.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채인묵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에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굳이 공동위원장을 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그것은 여성위원을 우대한다는 취지로......
  
○위원장 채인묵  결론은 말로만 우대하는 것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할 수 있지요. 사회도 부구청장이 한번 하면, 다음은 여성위원이 할 수 있고......
  
○위원장 채인묵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 몇 명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4명입니다. 부구청장, 복지문화국장, 보건소장, 여성 구의원 4명이 되고......
  
○위원장 채인묵  위촉위원을 6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네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여성이 가능한 40% 이상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례는 어느 한 성이 40% 이상, 처음에는 여성이라고 했다가 어느 한 성이 40% 이상 도달할 수 있도록......
  
○위원장 채인묵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을 위하려고 하는 조례인데 결국 보면 오히려 여성이 더 적어요. 예를 들어 60%를 위촉한다고 해도, 당연직에서 남성비율이 더 높거든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나머지 위원 중에서는 그 여성으로 들어가서, 그 비율은 맞춥니다.
  
○위원장 채인묵  당연직까지 포함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성정책팀장 유승  위촉직 위원 중에서 40%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 여성들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역차별이라니깐요. 여성들을 위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60%이상 할 수 없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제목을 보시면 성평등 조례로 바뀌었잖아요. 이제까지는 여성 위주로 했었는데 앞으로 남성도 보호하자는, 여성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조례로서 남성도 40%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보니까 상당히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우성진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 촉진기금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논의를 거쳐서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하나는 집행부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근간을 두고 있고, 성평등 촉진법이 아직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언제 통과할 예정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아직도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안되었더라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간을 두어서 기금을 놔둬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설령 성평등 촉진기금으로 바꾼다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아무래도 성평등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기본법에 따른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데 굳이 지금 바꿀 필요가 없고......
  
강구덕 위원  법이 아직 제정 안되었는데, 왜 조례를 바꾸게 되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제가 조례제정 취지를 보니까 법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법을 개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자 그런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부터 개정해 가면서......
  
강구덕 위원  다른 데도 많이 했잖아요? 서울시는 통과되었습니까?
  
○여성정책팀장 유승  서울시는 통과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평등 촉진기금으로 바꾸게 되면 걸림돌이 뭐가 있을까요?
  
○여성정책팀장 유승  특별한 걸림돌은 없고요. 여성발전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잖아요. 통장이라든지, 직인 이런 것으로 바꾸어 새로 정비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기간이 없기 때문에, 법이 바뀔 때에는 맞추어서 준비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여성발전기금을 성평등 촉진기금으로 바꾸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준비사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다음에 법이 바뀌게 되면 조례에 담지 못한 조항이 새로 생기면 개정할 우려도 있고 하니까......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 위원  저는 질문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업이나 정책 이런 것을 보면 남성의원님들께서는 의아해 할 수 있고, 이것을 일반예산에서 하지, 이쪽에서 하느냐 그런 부분도 지적해 주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여자들은 그렇습니다. 육아라든지 가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비중을 얼마나 두느냐 그 차원인데, 지금 여성회에서도 참관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런 단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좋지만 남성들이 요리를 한 가지씩 배울 수 있는, 물론 정책으로 보면 남성사업이죠. 하지만 그 가치를 볼 때는 남성들이 요리를 배워 집에 가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한다면 최소한 여성들이 직장생활할 때에 최소한 하루정도는 내가 준비 안해도 되는, 마음의 여유와 그런 것, 그것도 결국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닌가 여성단체에서 남편을 위한 요리교실, 여성공모사업에서 그런 것이 들어오면 이것은 남성사업이니까 안된다 배제할 것이 아니라 가치를 보셔서 수혜자가 누구이고 그런 면에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위원회 문제입니다. 현재 여성발전기금에 되어 있는 위원회라는 것이 여성단체 누구누구라고 해서 형식적이고 식상한 것이 많습니다. 위촉은 청장님이 하시는 것이겠지만 이번 기회에 각계각층 여성들 얘기를 듣는다면, 부동산에 여성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분, 미장원에서 한 분, 독산동에는 봉제하는 분 많습니다. 거기도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여성임원 한 분, 그러면 신선한 아이디어나 할만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서 신선한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게끔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채인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례안을 정비하고, 「의료급여법」등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특별시금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띄어쓰기를 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조례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의 재원을 보기 쉽게 열거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급여대상자를 수급권자로, 기금운용관을 기금담당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근  전문위원 송재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 2013년 6월 12일 법률 제1187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2013년 6월 11일, 대통령령 제24589호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중인 조례의 불합리한 용어 등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의료급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조례 개정 시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송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2013년 6월에 법이 개정되었고,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바꾼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네.
  
강구덕 위원  관계법령을 보면 2006년 11월 28일 법이 개정되고 이번에 처음으로 바뀌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처음 바뀝니다.
  
강구덕 위원  여기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그런 것은 없고요.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실제로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네, 없습니다. 문구 정리하고 횡으로 된 것을 종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4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청소행정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 1418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3년 8월 1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을 적용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명 「서울특별시금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 띄어쓰기를 개정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을 자원순환 집행계획수립으로 바꾸고 보고기한을 매년 지정일에서 매년 2월말로, 장려금 보상금 지급을 경비 보조 혹은 융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재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근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3년 3월 23일 법률 제1169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2013년 6월 28일 대통령령 제24638호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조례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 중인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 등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조례 개정 시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송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2013년 3월 23일 법이 개정되었고 시행령은 6월 28일인데, 법이 개정된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렇게 빨리 조례를 바꾸게 된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보고기한이 매년 2월말로 되어 있는데 왜 2월 말인지 알고 싶고요. 활동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를 한다고 했는데, 융자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개정된 날짜는 저희가 이른감이 있는데요. 기획홍보과에서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준해서 이왕 정비할 것이 있으면 빨리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것이고요.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 중에 매년 지정일에서 매년 2월말로 개정한 것은 정부시책에서, 전에는 특정날짜를 지정해서 그때까지 보고하라고 했는데 들쭉날쭉하다 보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매년 2월말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비보조 혹은 융자금에 있어서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경비나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  협의회 구성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현행 조례 5조를 보면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거든요. 저희는 재활용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현재 그 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융자나 경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그것은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보조금 융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융자조건은 어떠냐고 여쭈어 봤는데......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아직 내려온 것이 없어서 한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근거가 있으면 시에서 지침을 받아 할 것인지 아직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  시에서는 조례를 바꾼 것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시에서 융자를 해주는지 안해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이 개정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바꿨느냐......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시도 다 바꿨습니다.
  
강구덕 위원  시에도 융자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상위법이 바뀌어 하위조례도 바꿨습니다.
  
강구덕 위원  지원근거, 융자근거를 만들어 놓고 조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체크하겠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예.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본 조례 개정안과 관계없는데 재활용의 의미는 워낙 쓰레기줄이기 위해서 분리수거에서 나왔거든요. 분리수거 해서 나온 것을 재활용해서, 우리가 재사용하여서 쓰레기를 줄인 것이 순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금년에 분리수거를 했던 데이터, 재활용했던 생산량과 인건비, 축적된 기금, 재활용촉진기금이라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재활용기금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지난번에도 기금문제가 나왔는데, 재활용기금이 지금 사용이 안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쓰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쓰고 있는데, 쓸만한 사용처가 없더라고요. 기금내용을 보면 가령 재활용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수집소를 만든다든지, 재활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쓰레기에서 나오는 분리수거를 하는 현장 외에는 가령 공원 같은 곳에 전기부, 폐전류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되어 기금을 다 못써요. 기금이 있어요.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서 그때그때 전용을 해야 한다는 단계까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공동주택은 일정부분 재활용처리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이 문제입니다. 단독주택지역의 거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거점을 확보해서 재활용쓰레기 정거장을 만들어보자 주민참여예산도 올렸는데, 재활용처리장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재활용 기금을 쓰려고 검토했었습니다. 자기집 앞은 안된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 거점을 확보하느냐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내년도에는 재활용쓰레기정거장을 어느 지역을 설득해서라도 시범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재활용쓰레기 정거장을 차리는데 좋게 하려면 2,000만 원정도로 주차장 1면 정도 차지하는 그런 정도 드는데, 단독주택지역에서 어느 집 앞에 그것을 설치할 것인지 문제입니다.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으로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했을 때 판매되는 이익금과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그 관계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보면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움이 있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써 놓으셨거든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청구사유서가 있는데, 조례에 보조금 지원 규정이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 재활용추진협의회나 그런 단체가 없고 전례가 없어서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강구덕 위원  전례가 없더라도 대략 예산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 굉장히 크게 대두되어 있고, 실제로 예산도 장난이 아닌데 전례가 없다고 하고 추정이 어렵다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어요. 전체적으로 1억 이상이 되지 않을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1억 이상이면 당연히 붙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저희가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하면 이러한 보조금도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만드는 조례거든요. 현재 재활용추진협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구덕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추진협의회는 당연히 구성될 것이고, 운영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정도......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재활용추진협의회는 예전부터 근거규정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지......
  
강구덕 위원  쓰레기를 줄이려면 당연히 그런 것을 구상해서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조례만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럴 때 필요하면 비용추계서를 왜 첨부하라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것 아닙니까? 개략적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절약하기 어렵다, 어쩠다 하는 것은 일을 안한 것이라고 봐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이 조례개정 사항은 법에 나와 있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구를 고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장려금 보상금지급 문구를 경비보조, 융자로 상위법령이 개정되어서 한 사항이지. 추진한 근거가 장려금을 지급한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종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강구덕 위원  보상만 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액수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융자까지 들어가면 액수가 클 것 아니냐 이것이죠. 사업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융자재원도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느냐는 식으로 물어보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문구정리하라고 해서 문구정리만 하려고 했다면 무책임한 말이고,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머지않은 시일 내에 한번 더 올라오는 것을 바라고요. 일단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 위원  제5조 보겠습니다. 현재 위원에게라고 해 놓을 것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굳이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 지급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만약에 개정하지 않는다면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했을 때 우리 조례상은 참석 안해도 위원이면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통상적으로 참석한 분에게......
  
우성진 위원  통상적으로 참석한 사람에게 주는데, 굳이 이런 사항으로 참석한 위원에게라고 개정할 때 더 확실하게 짚은 것은......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제5조는 이번 개정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에 있는 사항입니다.
  
우성진 위원  참석 안했어도 위원이면 지급해도 조례상은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문구를 보면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할 수 있다 참석을 구체적으로 안해 놓았다는 얘기이신데......
  
우성진 위원  조례상에는 지급해도 문제 없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참석 안 한 위원들에게 주는 것은......
  
○위원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의안번호 제1419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부 지침에 따라 폐기물 관리를 위한 구민의 의무를 신설하고, 자율청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생활환경의 청결을 위해서는 구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구민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주민자율청소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별로 구민, 공공기관, 학교, 종교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자율봉사단을 구성한 경우, 청소용품 및 포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근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1항(국민의 책무), 「환경부지침」 2012년 11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자율청소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체적 환경의식 고취와 청소의식 함양으로 구민 스스로에 의한 내 집, 내 점포 앞과 골목길 청소를 정착시켜 청결하고 쾌적한 동네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 신설된 안 제4조의 2(구민의 책무)는 구민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에 솔선 참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책무를 강화하였고, 안 제5조의 4(자율청소봉사단체의 구성 및 운영)은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율청소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 봉사자 및 단체에게 포상 등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7조와 환경부지침 등 상위법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조례 개정 시행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송재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덕 위원  폐기물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책무신설인데요. 책무라면 의무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패널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품지원 부분에서 빗자루나 이런 것만 하겠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책무부분에서 내집 앞 눈 치우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것이 있는지 그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이 조례에 구민의 책무를 신설하는 이유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이 환경부에서 작년 11월에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주민자율형 마을청소를 확대실시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구민의 책무를, 「폐기물관리법」에서도 그런 조항이 신설되었고요. 주민들에게 빗자루나 쓰레기를 지원해 주는 대신 저희가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자율봉사단체 구성 운영에 있어서 행사운영을 할 수 있는 워크숍을 해서 주민들에게 행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구민들이 폐기물 관리조례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나 그러한 것은 시행규칙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시행규칙에 있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시행규칙에는 무단투기 등은 5만 원씩 부과한다.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와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서 넣었을 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과 관련된 것이죠.
  
강구덕 위원  이 조례안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원래 했던 것이잖아요. 이것을 안했을 때 패널티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현재는 그런 것까지 조례에 규정할 수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뭔가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인센티브보다는 패널티 쪽으로 가는 것이 책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패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강구덕 위원  현재 인센티브는 물품지원과 워크숍 가는 것, 포상하겠다 이 정도 밖에 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많이 넓혀 나가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이 정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패널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패널티를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재 위원  정병재 위원입니다. 4조와 5조 신설조항을 보면 4조의 2를 다시 개정하고 신설했는데 5조의 4도 더 넣었어요. 4조와 5조를 보면 개정을 많이 했고 신설을 많이 했어요. 하여튼 신설하고 개정하느라 많은 애를 많이 썼어요. 근본적인 의미는 조례안을 신설하고 개정하고, 개정하고 신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대국민홍보차원입니다. 여기 문제는 주민들을 어떻게 움직여서 참여시키느냐 그것이 문제지. 5조에 4항을 넣으면 뭐할 것입니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인센티브는 각 직능단체에서 다 받고 있어요. 사실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 주민의 대부분은 통·반장을 비롯해서 직능단체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오면서 투털 대요. 요즘 통장교육을 강화시키니까 통장들이 청장을 안좋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귀찮게 한다고 해요. 청장님은 잘하신다고 품위유지도 시키고, 인격도 도야시키고, 통장책무를 하게 한다는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만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즘에는 집앞 청소는 안하더라도 눈 치우기는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청소하기 전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청소하셔서 할 일이 없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눈은 치우는 분이 없어서 동참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어떤 감동적인 표현을 하는가, 실질적으로 구청 소식지를 움직인다든지, 더 나아가서 지방신문을 움직여 준다든지, 홍보기관에서 홍보한다든지, 자율청소단을 구성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옷도 입혀주고 청소도구도 사주고 통통나래단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통통나래단이 처음에는 획기적이었는데 갈수록 퇴색되어 가더라고요. 신선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상을 받는 분들은 새마을, 바르게 해서 상이 반입니다. 연말에 보십시오. 100명 중에 50명 앞에 있는 줄은 상, 뒤에 있는 분은 회원, 그런 사항이 계속 반복되어 가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계속 신설 개정, 신설 개정, 추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반복된 얘기지만 어떻게 해야 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가 동기부여 모티브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구정소식지에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구에서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구민들에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라고. 이것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나도 잘 몰라요. 그런 어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소감입니다. 연말에는 5항에서 6항 넣고 조금 뜯어 고쳐서 신설하고 개정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저희가 이번에 넣은 것은 봉사단체가 작년에 주민참여형 지속가능한 청소추진계획 수립해서 동별로 클린마을봉사단을 구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보자고 해서 환경부지침이나 그러한 내용을 넣어나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TF팀을 7월 1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다가갈 수 있느냐, 홍보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가 추석 전에 재활용 활성화부터 쓰레기줄이기 등 여러 가지를 주민들에게 당부드리고 협조해 달라는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9월 한 달은 주민아이디어나 감량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슬로우건 같은 것을 한달동안 공모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요. 아파트단지별로 음식물쓰레기 경진대회를 해서 얼마나 줄였는지도 시상할 계획도 있고요. 또 매립지를 주민들이 견학을 해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본인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클린금천 홍보대사 해서 한번 해보자 계획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클린청결봉사단도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은 좋아요. 전에는 매립지 견학 다녔는데 요즘은 안다니는 것 같아요. 다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서울시와 인천시가 싸워서 중단되었는데......
  
정병재 위원  작년에도 안간 것 같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작년에는 안갔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병재 위원  제가 볼 때는 차 청장님 들어와서는 매립지 견학을 간 것 같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계획은 잡혀져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차 청장님은 학교 쪽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필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맨날 학교만 하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사를 한다든지 어필이 안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매립지 견학도 시키고, 통장과 반장들은 의무적으로 한 분씩 모시고 와서 새로운 분이 와야 돼요. 직능단체 왔던 분들이 맨날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양반이 그 양반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직능단체 500명 정도가 다 움직일 것입니다. 행사 100개면 100개 다 그 분들이 그 분들입니다. 새로운 분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대로 매립지 견학 그런 방법, 예전에는 매립지 견학하면 화분을 주기도 했어요. 보고 느낀바가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의식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학교쪽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주민들에게 파고드는 행정을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TF팀 구성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정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 위원  몇 달 전에 클린단 구성했잖아요. 무엇에 근거해서 구성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시행한 것이고......
  
우성진 위원  오늘 이 내용에서는 결국 그 팀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실질적으로 지원근거를 조례에 마련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예전에는 환경부지침에 따라 구성해 놓았는데......
  
우성진 위원  하다보면 기본적인 것 지원도 해줘야하고 활성화시키려면 필요성을 느끼는데, 원초적인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집 앞을 주민들이 청소하자는 것 아닙니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사때 보면 직능단체 그 분들이거든요. 통장 아니면 반장 있지 않습니까? 반별로 자기 구역하고 한달에 한번 정도 전체적으로 행사도 하고 뭔가 곳곳에 손길이 뻗칠 텐데, 어떻게 보면 위에서 보이는 행사만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이 있지 않나. 내집 앞 깨끗한 것 좋아하지요. 혼자 밖에 나가서 빗자루를 들고 쓸기 멋쩍으니까 반별로 오늘은 반장을 통해서, 사실 그 반장 임무도 많지 않잖아요. 최소한 업무조정을 해서 반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활성화되지 않나 싶거든요. 구체적인 것 해서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여쭈어 볼게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자율청소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우수봉사단체는 포상하겠다고 하고, 단체교육이나 워크숍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예산범위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비용추계서를......
  
○위원장 채인묵  추계서에는 행사비용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특정단체 워크숍을 하겠다, 1박2일을 하겠다고 기간, 규모, 예산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저희가 예산 잡아놓은 것은 워크숍에 360만 원을 잡아 놓았는데 40명 정도 가는 것으로 해서 360만 원을 잡아놓았는데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올해 워크숍은 가지 못할 것 같고요.
  
○위원장 채인묵  그렇다면 내년에는 예산도 많이 편성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올해 360만 원 잡아놓았는데 클린봉사단이나 여러 단체에 고생하신 분들 1박2일 워크숍을 간다 하면 720만 원 정도는 잡아놓아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얼마나 허락하는지......
  
○위원장 채인묵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금천구의회 영유아보육료 등 정부재정지원 확대 촉구결의안 

(11시21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금천구의회 영유아보육료 등 정부재정지원 확대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강구덕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구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금천구의회 영유아보육료 등 정부재정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는 무상보육 시행,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각종 복지정책을 도입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2012년 9월 지방과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보육체계 개편으로 인한 지방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약속을 믿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약속의 이행도 없이 오히려 무상보육의 중단 위기가 마치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인 것처럼 주장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정부 약속의 이행과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향후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각종 복지사업의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금천구가 긴밀한 소통으로 우리 구민에게 꼭 필요한 무상보육 복지서비스를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무상보육 시행의 안정화와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담 최소화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본 촉구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고 강구덕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모든 분들이 동감하는 부분이고,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문제입니다. 결의안에 있어서는 입장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조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하고 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큰 것은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영유아보육료가 왜 무상으로까지 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해서 결국 서울 시장까지 선거에 뽑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에서 공약으로 발표했지요. 영유아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에서 당론으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5월 박근혜 대선후보께서 공약을 발표합니다. 0세부터 5세까지 무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고, 역시 박근혜 후보께서는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지요. 그런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위원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통과하는 시점이 작년 11월 신청해서 통과했었습니다. 통과해서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올 2월 20일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가 불발됩니다. 상정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권성동 의원님이 새누리당 간사입니다. 간사라면 상임위에서 각 당의 대표를 하고 있는 분들이죠. 이분이 반대를 해서 결국 계류시키거든요. 거의 10개월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일 0~5세까지 무상보육 전면 실시합니다. 작년에 올 예산을 보면 영유아 보육료를 정부에서 전면 실시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를 70%밖에 편성 안합니다. 그러면 30%를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30%를 정부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이것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당대 당 이야기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데, 무상급식을 하다 보니 무상보육이 나왔고, 무상보육을 총선에 이용해서 상당히 설득력있게 주민들 표를 많이 얻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에서 과반수 이상이 국회의원이 되었고, 역시나 대선공약으로 나와서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게 된 중요한 기초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와서 상임위에서 법으로 제도화를 시키자, 그 주요골자로 서울시 같은 경우 영유아 보육료를 현행 20% 국고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40%로 올리자 이런 내용이고요. 지방은 50%를 받고 있는데 70%로 올리자 이런 개정안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40%만 보조 받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권성동 의원이 정부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다라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체를 볼 때 보육료체계개편에 따른 정부의 약속과 국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부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청와대에 이야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회도 새누리당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계속 민주당에서는 요구하고 있는데 결국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에서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9월 5일에 지방채 2,000억을 서울시에서 발행합니다. 물론 올해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지방채는 결국 빚이거든요.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해서든지 3조 미만 대로 부채를 내리겠다고 해서 지금 알기로는 2조 9천 몇백억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3조원대로 부채가 상향조정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같이 포함되어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채인묵 위원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보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쭉 설명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수정안을 내놓으신 것처럼 발의하셨는데 정부를 청와대로 바꾸자, 국회를 새누리당으로 바꾸자 이런 말씀이신데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낼 때는 격식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딱딱 집어서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설령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문상 표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촉구결의안 처음 시작은 지난달부터 제가 시작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무상보육 부족 예산 관련 보도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진정되었습니다. 일정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최소할 수 없는 부분이고, 무상보육 예산액만 따지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법을 누구 때문에 못했다든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의회차원에서 잘못하면 본말이 어긋날 수 있겠다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당소속은 되어 있지만 그보다 먼저 금천구의회 의원이다, 의원이면 뭐냐, 구민들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구민들의 편익과 이익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당부분은 조금 어색하다 이런 의견을 내고요. 구의원으로서 우리 구민들이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고 안정되게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수당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먼저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요. 여러분들이 각기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2,000억이라는 빚을 내서라도 무상보육에 예산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나온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갑론을박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크게 보시고 원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제가 재반론을 드리는데요. 구청역앞 현수막 보십시오. 왜 서울시만 무상보육을 못하느냐, 실질적으로 당을 자꾸 얘기하니까 서로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안되는 이유는 정확하게 구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서울시만 안되느냐, 서울시가 재정자립도 1위인데도 왜 안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방채 발행은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당에게 촉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루뭉술 국회에다 던져놓고, 그리고 정부, 정부도 보건복지부에서 찬성하고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부도 이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결정을 해줘야 할 문제라고 보거든요. 앞전 촉구결의안도 청와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반드시 포함되어야지 우리가 진정으로 촉구하는 결의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정병재 위원입니다. 당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네요. 원천적으로 당적으로 얘기나오면, 오세훈 시장이 그만 둘 때 왜 그만두었습니까? 무상급식, 무상보육 때문에 그것을 민주당에서 주장해서, 거기가 원조예요. 그러면 그만큼 재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만두게 한 모티브입니다. 그러고 나서 박원순 시장이 태어났을 때에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거기에서 책임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주장해서 시장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시에 막대한 재정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장이 책임을 져야지요. 책임지지 못할 일 해놓고 재정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그것을 내놓아라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당적으로 얘기 나온다면 그러니까 새누리당, 민주당 이야기가 나온다면 새누리당 쪽에서는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모티브가 당신의 캐치프레이즈로 당선되었으니까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것을 왜 지금 와서는 돈이 없다고 국가에다 넘기느냐 이것이죠.
  
○위원장 채인묵  국가에 넘긴 것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정확하게 3,708억을 실질적으로 예산에 편성 안했다니까요. 자기네들도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3,700여억원을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안하고 떠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추경에 해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것을 촉구하는 것 아닙니까?
  
정병재 위원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지방과 같은, 내가 볼 때에는 나도 결의안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나도 의아하긴 해요. 왜 결의안이 나와서 서로 간에 채인묵 위원장 얘기는 당적으로 걸고 있는데, 묘한 시기에 결의안이 대두되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묵묵히 참고 있는데 당적으로 얘기나오니까, 아까 얘기한 현수막 보세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서울시는 정부에 얘기하고, 정부에서는 너희들이 방대한 예산을 들여 하겠다고 했으니 너네들이 하지 모든 것을 정부에 넘기냐 그런 사항이죠.
  
○위원장 채인묵  그러니까 작년예산은 70%밖에 정부예산을 책정 안했습니다. 70%만 해서 내려왔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산을 70%하면 30%를 추경에 잡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에 자체를 안잡고 있는 것입니다. 추경에 잡든지 빨리 해달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촉구하는데, 보조를 맞춰서 촉구를 해야지요. 서울시에는 정부에서만 책임지라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책임 안지요.
  
○위원장 채인묵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30%의 예산을 추경에 잡아달라는 것 하나와 법을 이번에 개정안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빨리 법사위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 그 법을 통과시켜달라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 공교롭게도 실질적으로 하나는 청와대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국회는 새누리당에서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권성동 간사가 잡고 있어요. 그것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두 군데를 정확히 잡고 있는데를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거기다 촉구해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정병재 위원  잡고 있는데는,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를 보세요. 경기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왜 서울시만 이 지경이 되고 있습니까?
  
강구덕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민한 문제이고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라서 당연히 열띤 토론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이 이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만 논의했으면 감사하겠고요. 보육료 지원예산 부분에서 아까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예산부분과 법 통과 부분 두 가지인데. 예산통과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고요. 어느 정도 선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고 설명을 주시면 우리가 의견을 모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당적인, 위에서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와 우리 민생문제와는 밀접하게 관계 지으면 혼란스럽습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가급적이면 개인의견으로 간직하시고 우리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접근했으면 싶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채인묵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무상보육으로 서울시에서 2,000억 빚을 내서, 보도내용으로는 각 자치구 부담분까지 책임지겠다고 한 상태인데요. 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알아본 바로는 시에서의 얘기는 확정내시분, 저희들이 필요예산과 확정내시분과 조금 차이가 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필요예산 대비해서 연말까지 지급해야 될 돈에 대해서 316억이면 되는데 국 시비 총 합쳐서 모자라는 것이 구비 25억 포함해서 총 78억이 됩니다. 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은 아직까지 추경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얘기로는 확정내시액, 당초 이정도면 되겠다고 확정한 시 확정내시액 309억인데 차이가 좀 납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액 71억, 71억만 지원하겠다 그 차액이 7억이 납니다. 7억이 나면 국비가 2억 모자라고 시비가 4억, 구비 1.3억 정도 모자라는데, 국 시비는 시에서 당초 얘기한 목적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당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비는 나머지까지 충당해주지 않고 자체 해결하라 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하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 1억 3,000만 원 정도는 시에서 10월에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추경결과를 봐서 정 안되면 예비비라도 써야 되는 실정입니다. 거기까지 파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지방채 발생해서 서울시에서 보조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래도 일정부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네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저희들은 계속 각 자치구에 다 부담금 해준다고 해놓고 확정내시액까지 해주냐, 필요예산 다 해달라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굳이 결의안을 내야 할 필요가 없네요.
  
○위원장 채인묵  이번에는 임시방편으로 빚을 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40% 보조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막상 하니까 돈이......, 정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3,000억 가지고 해주고 안해주고 하겠습니까?
  
정병재 위원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몰아가니까 정치적이지......
  
○위원장 채인묵  저는 언론에서 난 것만 보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국회에 정식질의해서 답변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촉구결의를 하려면 정확히 해야 되고, 안하려면 말아야 되는 것이지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생색내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려면 정확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우성진 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장님들도 물론 애 많이 쓰고 계신 것 압니다. 몇 개구를 제외한 20여개 구는 결의안이나 단식투쟁이라도 구청장님들 하셔야지요. 어쨌든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는 것이고,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한다고 해서 주민들을 위하지 않고 이것을 꼭 하는 사람만이 주민을 위하고 그것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른 구에서는 이런 것이 저희가 처음인 것 같은데, 다른 구 구의원들은 주민을 위하지 않서 이것을 안하나요. 다만 위원님께서 우리 마음도 한번 보태보자 우리도 이것을 원한다 그 취지에서 동의는 합니다. 동의하지만 수정할 부분은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위원으로부터 「금천구의회 영유아보육료 등 정부지원 확대 촉구결의안」 중 주문에서 정부와 국회 주도를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 주도로, 제안이유에서 정부와 국회를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로, 이송처에서 청와대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결의안 본문에서 정부와 국회를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우성진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병재 위원원님!
  
정병재 위원  정병재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안에 대해서 모두발언이 되겠지요. 원래 제가 볼 때는 무상보육이나 급식은 정부탓만 하는 것이 아니었고, 원 동기는 박원순 시장이, 시장이 되기 위한 모티브가 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자체 서울시와 우리구, 물론 정부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요. 여성보육과장의 말씀대로 금년에는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아도 원만하게 영유아 무상보육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청와대 정부, 서울시에서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우리 구에서도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의 영유아 보육문제 가지고 당적으로까지 구의회에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원안을 했을 때고 사실 저는 같은 구의회 동료의원으로서 어느 정도 찬성했지만 당적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반대의사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정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있어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위원은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4인 중 찬성 3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금천구의회 영유아보육료 등 정부재정지원 확대 촉구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2시01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김왕곤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대신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왕곤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교통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채인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입법화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20 교통불편민원 신고 및 심의절차 등 제도 정착화에 기여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관련법 위반행위, 그 밖의 교통불편신고 사항 등이며,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개최 시기는 월 1회 원칙과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7조에서는 위원의 위촉해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심의결과의 처리에 대한 규정으로 구청장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재심의는 허용되지 않으나 안건과 관련한 중대한 사실관계가 추가·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재심의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왕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주용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정하려는 조례안은 교통 불편사항의 신고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입법화하여 효율적인 제도운영에 기여하고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2009년부터 내부 방침을 근거로 매월 1회 운영하고 있는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는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여 행정소송 등 민원 제기 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기존의 위원회 규칙은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1조(목적)에서 부터 제12조(운영세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 건설교통부 훈령 제87호, 서울특별시 교통민원 신고처리요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송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기 잘 아시는 내용 같지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구성인원이 12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12명 이내면 9명도 할 수 있고 7명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 여성위원을 위촉직위원 중에 5분의 2 이상으로 했는데, 5분의 2 이상이면 50%인지, 80%인지 그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 잘라서 몇%라고 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구성위원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또 거기에다 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문위원은 의결권은 없다. 자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도 지급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상환  위원수를 12명으로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고, 각 구의 조례를 저희가 봤더니 보통 10명에서 최고 많은 곳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인원을 맞췄습니다. 지금은 당연직 2명, 위촉직 6명으로 총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릴 계획은 없고요. 그 정도로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조에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하면 저희가 사업용 차량을 단속을 합니다. 버스나 택시를 단속했을 때 기본 위원들이 어떤 규정이나 현실을 잘 모를 때 저희가 노조 쪽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결정하려고 자문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결권은 없고 만약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 저희가 그분들에게 자문을 들어서 저희가 어떤 행정처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5분의2 규정은 우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참고해서 여성위원을 5분의 2 이상, 40%이상 구성하도록 그렇게 조례에다 넣었습니다.
  
강구덕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12명은 다른 위원회도 거의 이정도 되니까 했다는 말씀이신데, 다른 위원회는 1년에 한번 하는 위원회도 있고, 1년에 한번도 안하는 위원회도 있어요. 이것은 매월 해야 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15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건수도 많지만 거기에 따른 수당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아서 더 잘 할 수 있다하면 별개 문제지만 그거나 비슷하다하면 숫자가 많으면 수당도 많아지니까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여성위원 부분은 12명으로 하면 위촉직 10명이니까 5명 정도로 50%를 잡으면 양성평등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옛날처럼 어려웠을 때는 상황이 그렇지 않았을 때는 몇% 이상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실 분들이 관련업체나 단속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하는데 도움을 받겠다는 내용이죠?
  
○주차관리과장 이상환  예.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단속원들은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지 않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상환  자문위원이 어떤 경우냐 하면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 120민원신고나 교통불편신고 그리고 단속원이 운수지도팀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부당요금 징수나 사업구역 외에 영업활동을 했을 경우 적발되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자문위원들은 택시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과태료 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두었습니다.
  
강구덕 위원  자문위원은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일하는 분들도 할 수도 있고......
  
○주차관리과장 이상환  그건 아닙니다. 단속은 우리 공무원들만 할 수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자문위원 같으면 한 번 위촉을 하면 바뀔 수 없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상환  위원들하고 똑같이 1년을 하고 연장해서 2년을 할 수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성평등이 강조되는 상황이니까 한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양쪽 다 생각을 해서 위촉직 위원 중에 5분의2 이상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의견을 개진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 위원  다른 위원회는 보통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년으로 해놓지 굳이 1년으로 해놓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상환  기본적으로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불법전용차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2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조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성진 위원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는 통일성에 어긋나잖아요. 이것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촉 사유에서 하나가 추가 되었잖아요. 품위손상 등으로. 그렇다면 위원을 위촉하는 것도 청장 권한이고 해촉하는 것도 청장 권한이죠?
  
○주차관리과장 이상환  예.
  
우성진 위원  그렇다면 품위손상이라는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위원회에서 품위손상을 결정하나요. 아니면 청장께서 품위손상을 결정하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상환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품위손상......
  
우성진 위원  민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제기되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품위손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랬을 때 해촉할 수 있는 사람이 청장이니까 개인적으로 해촉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상환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보편타당성 있게 품위손상이 있을 경우 사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우성진 위원  민원이 접수되거나 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행정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상환  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렇게 접수 되면 위원회에서 품위손상이라고 결정하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위원의 위·해촉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 권한입니다.
  
우성진 위원  민원이 접수가 되면 청장한테 보고해서 청장이 해촉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비근한 예가 있었어요. 그때는 분명히 서너 부서에서 그 위원회에서 해촉을 결정해서 한다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결도 안 되고 흐지부지되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공문으로 청장한테 보내서 이것이 해촉사유가 된다고 하면 해촉해야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이상환  위해촉 사항은 구청장 권한사항입니다.
  
우성진 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으면 청장한테 접수 시키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었다는 것은 이미 접수가 된 것 아닙니까? 왜 그 상태로 진행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정병재 위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가 있었죠. 그때 수당이 나갔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상환  예, 계속 나갔습니다.
  
정병재 위원  구의원 중에 위원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상환  현재는 없습니다.
  
정병재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상환  신규 채용할 때 구의원을 추천 받아서 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병재 위원  왜냐하면 품위 유지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과장으로 해놓으니까 구의원이 그 밑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2조에 보면 사업용 비사업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밖의 교통불편신고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상환  버스를 탔을 때 불편이 있으면 120민원신고를 합니다. 접수 되어서 시에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고 택시나 버스요금 교통민원신고엽서라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버스도 사업용이고 택시도 사업용인데 위반사항이 다 들어가 있고 적출사항이 120으로 들어오던 전화로 들어오던 위반사항이 다 있는데 사업용 비사업용에 어떤 교통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밖의 민원사항이냐 이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은 사업용에 대한 얘기, 택시도 사업용 버스도 사업용, 비사업용은 개인적으로 했던 차들 그 외의 어떤 것이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기사분들의 불친절 아니면 무정차 통과 이런 사항입니다.
  
정병재 위원  무정차도 사업용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밖의 교통불편민원신고라고 하면 버스정류장이 잘 안 되어 있다거나 다른 데는 도착시간 안내판이 있는데 여기는 왜 안 되어 있느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 때문에 교통에 지장을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면 다 사업용 비사업용에 포함되는 얘기죠.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버스에서 주정차 위반이 되든 불법주차가 되든 비사업용 아니면 사업용에 다 들어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뭔 얘기냐 이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상환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물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민원을 접수를 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고요. 그밖의 교통민원불편신고사항이라는 것은 불친절이라는 것이 버스나 택시가 불친절이라는 것이 법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규정해 놓은 겁니다.
  
정병재 위원  법규에 나와 있는 것 외의 우리 일반적인 사생활과 관계되어 있는 것. 법 외의 것은 민원을 받아서 처리한다는 뜻이네요?
  
○주차관리과장 이상환  예. 불친절 같은 경우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있으면 모든 것을 접수 받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 위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하고 주정차심의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위원회 위원들이 같이 구성되어 있죠?
  
○주차관리과장 이상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교통민원신고위원회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70여 개 위원회 중에서 열리는 횟수가 가장 많죠?
  
○주차관리과장 이상환  예, 가장 많습니다.
  
우성진 위원  이 2개 위원회 위원은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교통민원신고나 주정차위반이나 비슷한 업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에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해서 행정소송 등 민원 제기 시에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실제로 행정소송을 한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몇 건이 있었는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상환  현재 행정소송을 낸 경우는 없고요. 처분이 억울하다고 해서 법원에 제기한 것은 많습니다. 행정소송은 절차가 복잡하니까 이 분들이 행정소송을 안 내고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건씩은 나옵니다.
  
강구덕 위원  이 조례 제정이 되면 그런 건을 처리하는데 건수를 줄일 수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상환  줄일 수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심의결과처리가 있습니다. 2항에 심의결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심의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 다만 안건과 관련된 중대사실관계가 추가 변경되었으면 예외로 한다. 이 경우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을 경우에는 그 전 지침에는 다시 심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으로 이송해서 심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명백하게 감경할 수 있거나 아니면 행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을 경우는 그 민원인들이 불편 없이 저희가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무혐의처리해서 편하게 민원인 편에서 만들었습니다.
  
강구덕 위원  또 하나는 심의위원회 규정에 보면 여성위원의 숫자가 40~60%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40% 이상으로 써놓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40%면 10명 중에서 4명이고 60%명 10명 중에서 6명인데 이것을 50%로 잘라서 하면 성평등 측면에서도 정확할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이상환  저희가 5분의 2 이상이니까 40%인데요. 위·해촉할 때 조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결의안은 9월 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9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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