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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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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26일 (금) 10시01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4.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5.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3동 구립어진이집 건립)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4.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5.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3동 구립어진이집 건립)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3동 구립어진이집 건립)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3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71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013년 1월 23일자로 개정되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이 변경·신설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은 우리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2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은 재개발에 의한 아파트단지와 개발 미 진행으로 다세대 등 노후 주택으로 구성된 시흥2동에 서울시의 1동 2개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정책과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수요충족을 위해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금하로 29길 32외 3 위치에 연면적 430㎡ 지상 3층으로 보육정원이 99명이며 소요예산은 27억 6,200만 원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흥3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은 빌라와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인 시흥3동에 서울시의 1동 2개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정책과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수요충족을 위해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흥대로 34길 7외 1 위치에 연면적 450㎡ 지상 3층으로 보육정원이 99명이며 소요예산은 29억 7,000만 원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3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산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의장 김두성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채인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채인묵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채인묵입니다. 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개정에 따라 종전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새로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우리구 실정을 반영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채인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의장 김두성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복성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복성입니다. 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2013년 7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3년 7월 25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통해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며, 그 심사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금천구립시흥정보도서관 개관 도서구입비 1억 5,486만 7,000원 중 1,510만 원 삭감, 금나래아트홀 도서관 도서구입비 3,000만 원 중 350만 원 감액,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종합복지타운 운영 전출금 2억 2,100만 원 중 7,591만 2,000원 감액, 문화체육과 소관 예술단체 및 종교단체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296만 원 중 625만 원을 삭감, 기획홍보과 소관 의정활동비 여론조사비 500만 원 중 500만 원 전액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직원성과상여금 31억 4,585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지역아동센터 지원비 1,860만 원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문화원 한가위대축제 100만 원 증액, 금천문화원 박재홍가요제 운영 525만 원 증액, 기획홍보과 소관 공단운영본부운영 지원 전출금 7,591만 2,000원 증액,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시설장비 유지비 139만 7,000원 증액, 창업지원센터 시설장비유지비 360만 3,000원 증액, 행정지원과 소관 종합청사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863억 6,438만 1,000원과 특별회계 127억 3,898만 6,000원으로 총 2,991억 336만 7,00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수정 내용은 일반회계 1억 3,576만 2,000원 감액하여 1억 3,576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서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된 항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차성수 구청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된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차성수  네.
  
○의장 김두성  차성수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서복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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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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