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25일 (목)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자료를 참조하여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자료를 참조하여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13년 7월 16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13년 7월 16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서복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책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자료 17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45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동안 간주처리한 65억 100만 원을 포함하면 최종 규모는 2,99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7억 1,900만 원이 증액되어 2,863억 6,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기금에서 800만 원 증액,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억 8,100만 원이 감액되어 127억 3,900만 원입니다.
예산서 37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세입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47억 1,900만 원이 증액되어 2,863억 6,4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에서 24억 3,500만 원이 증액되어 599억 5,000만 원이고 세외수입에서 33억 2,200만 원이 감액되어 468억 3,0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5억이 증액되어 141억 8,8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도 2억 7,600만 원이 증액되어 553억 900만 원이며 국 시비 보조금은 확정내시분 48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1,200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41쪽에서 42쪽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1억 7,300만 원 감액해서 127억 3,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1억 7,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58쪽에서 60쪽입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47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2,863억 6,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감사담당관은 본예산의 경상예산 절감분 2,1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담당관은 11억 100만 원이 감액되어 9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와 경상예산 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은 1억 1,600만 원이 증액되어 6억 4,600만 원이며, 새재미마을 에너지사랑방 조성 사업비의 증액과 예산절감분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은 6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519억 3,8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생계 및 주거급여, 장애인활동지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국·시비 보조금의 매칭사업비 반영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음식물폐기물처리비 일부 반영 등의 사업비 증액과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은 7,200만 원이 감액된 141억 1,900만 원으로, 인센티브 유공직원 격려, 소상공인 신용보증대출 출연금, 동물등록제 사업비 증액과 예산절감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환경국은 5억 5,100만 원이 증액된 55억 5,600만 원으로,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수립, 생활권공원정비사업, 공동주택지원 사업비의 증액과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7억 1,500만 원 감액된 95억 원으로 도로보수에 따른 연간단가의 본예산 미반영분과 안양천 편의시설 관리비 증액과 예산절감분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행정지원국은 9억 8,300만 원을 감액한 844억 7,400만 원으로 직원자녀 인성교육비, 구 시흥2동주민센터 리모델링,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부스설치 운영에 따른 증액과 예산 절감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보건소는 3억 2,800만 원 증액된 78억 1,000만 원으로 굿모닝아침밥클럽사업 및 보조금 반환금 증액과 예산절감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구의회는 4,300만 원을 감액한 26억 3,700만 원으로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1쪽 및 437쪽에서 448쪽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은 1억 7,300만 원을 감액해서 127억 3,9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보조금 반환금 8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9,800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토지사용 수익금과 보조금 반환금의 증액과 예산절감분 1억 8,100만 원을 감액하여 119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별 세부사업은 예산서 159쪽에서 448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37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세입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47억 1,900만 원이 증액되어 2,863억 6,4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에서 24억 3,500만 원이 증액되어 599억 5,000만 원이고 세외수입에서 33억 2,200만 원이 감액되어 468억 3,0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5억이 증액되어 141억 8,8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도 2억 7,600만 원이 증액되어 553억 900만 원이며 국 시비 보조금은 확정내시분 48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1,200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41쪽에서 42쪽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1억 7,300만 원 감액해서 127억 3,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1억 7,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58쪽에서 60쪽입니다.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47억 1,900만 원을 증액하여 2,863억 6,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은 감사담당관은 본예산의 경상예산 절감분 2,1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담당관은 11억 100만 원이 감액되어 9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와 경상예산 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은 1억 1,600만 원이 증액되어 6억 4,600만 원이며, 새재미마을 에너지사랑방 조성 사업비의 증액과 예산절감분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복지문화국은 6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519억 3,800만 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생계 및 주거급여, 장애인활동지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국·시비 보조금의 매칭사업비 반영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음식물폐기물처리비 일부 반영 등의 사업비 증액과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은 7,200만 원이 감액된 141억 1,900만 원으로, 인센티브 유공직원 격려, 소상공인 신용보증대출 출연금, 동물등록제 사업비 증액과 예산절감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환경국은 5억 5,100만 원이 증액된 55억 5,600만 원으로,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수립, 생활권공원정비사업, 공동주택지원 사업비의 증액과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은 7억 1,500만 원 감액된 95억 원으로 도로보수에 따른 연간단가의 본예산 미반영분과 안양천 편의시설 관리비 증액과 예산절감분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행정지원국은 9억 8,300만 원을 감액한 844억 7,400만 원으로 직원자녀 인성교육비, 구 시흥2동주민센터 리모델링,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부스설치 운영에 따른 증액과 예산 절감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보건소는 3억 2,800만 원 증액된 78억 1,000만 원으로 굿모닝아침밥클럽사업 및 보조금 반환금 증액과 예산절감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구의회는 4,300만 원을 감액한 26억 3,700만 원으로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1쪽 및 437쪽에서 448쪽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은 1억 7,300만 원을 감액해서 127억 3,9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보조금 반환금 8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9,800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토지사용 수익금과 보조금 반환금의 증액과 예산절감분 1억 8,100만 원을 감액하여 119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별 세부사업은 예산서 159쪽에서 448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복성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고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65쪽부터 169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65쪽부터 169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임찬규 안행부에서 일반운영경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감액 지침이 있었고요. 저희 내부의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으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직원이 있어서 전체 액수가 1,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70명 정도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올해 추경 작업을 할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세입추계를 했던 것 중에 잉여금에서 71억이 결손이 났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감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각 부서 전체에 추경예산 작업을 하면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부서 경상경비 공통비는 일괄 감액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직원들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차원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연구개발비는 애초에 5%는 쓰지 못하도록 유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3% 증액해서 8%로 각 부서가 공통적으로 감액을 하도록 했고요. 업무추진비는 10% 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유보율 5%에서 2%를 추가해서 7%로,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 행사관련실비는 5%를 10%로 감액하도록 해서 여기서 23억 6,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액을 하면 연말쯤에는 일부 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현상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구체적인 매뉴얼은 문서로 작성해서 주시고요. 제 얘기는 육아휴직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액을 하지 않고 전체 잡았다는 얘기죠. 지금 같은 감액이 아닌 경우에는 여유 있게 썼을 것이라는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제가 다시 부연설명드리면, 연도별로 육아휴직 몇 명 이런 통계에 의해서 감안하는데, 여비나 급량비 예산을 잡을 때는 정액기준으로 잡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정원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정원에서 일부 사고이월이 생기면 통상적으로 연말이면 정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매년 여유분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그렇습니다. 정원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사고이월이 발생할지 안할지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원으로 예산을 잡을 수밖에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가령 100명을 기준으로 했다고 했을 때 100명을 다 잡을 것이 아니고 50%는 정도는 그렇게 잡고, 50%는 예비비 형식으로 잉여금을 놓아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100명 그 자체를 다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지금현재 62명이 육아휴직중입니다. 이분들이 갑자기 출근하는 경우가 생기고, 육아휴직이 끝났는데도 연장하는 경우도......
○정병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없어요. 구체적인 것은 담당 국 과장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 우성진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환경순찰 활동, 지침에 의해서 몇%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강행규정은 아니고 우리 실정에 맞게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그렇게 하면 업무적으로 압박을 받고 제한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도 큰 금액이 아닌데, 그렇다면 이런 긴축재정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라는대로 몇% 하면 모든 항목을 일률적으로 하면 되지, 어떤 것이 우선순위이고 어떤 것이 후순위, 급하고 안 급한 것도 없고, 그렇다면 사무적일 뿐이지, 우리가 줄일 때에 줄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그런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반하지 않는 한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꼭해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전반적으로 기본방침이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따라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었고요.
○우성진 위원 아무 뜻은 없고 기본방침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은 안따라도 되지 않습니까? 어떤 지침에 반하지 않는 한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까지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세부항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플릿이나 홍보성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감액을 했지, 활동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것 아닙니다.
○우성진 위원 업무하는데 조금 제한을 심리적으로 받지 않을까 그런 것 우려되어서 하는 얘기고요. 다음에 뒷 페이지 수요사랑방 있는데. 이것은 횟수를 줄인다는 것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횟수를 줄인다기 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성진 위원 이것도 프로테이지를 줄이고 본 것인가요? 예산 감액하고 이런 것이 그렇게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없네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안 써도 직원이 몇% 삭감하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지. 담당관님이 아니어도 그 자리 누구나 앉혀놓아도 계산기로 하면 되는데 일을 마음으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감액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획홍보과에서 취합해서 내는데 그쪽에 같이 포함해서 내려고 해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93쪽부터 197쪽까지, 설명자료 118쪽부터 119쪽까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93쪽부터 197쪽까지, 설명자료 118쪽부터 119쪽까지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이동열 일명 새재미에너지결연마을 사업입니다. 2012년도 사업인데요. 작년 연말 늦게 계약이 되어서 사고이월되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시흥4동 새재미마을에 신흥경로당이 있습니다. 신흥경로당이 2층 건물인데 그 위에 에너지사랑방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에너지사랑방 공사하려다보니까 건물이 지어진지 오래되어 안전성 문제도 있고 리모델링을 겸해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시 특별교부금으로 1억 4,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신흥경로당 1~2층에 안전과 노후화된 내부시설 등 리모델링사업이 진행되고, 3층 증축되는 부분은 에너지사랑방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에너지 커뮤니티공간을 이용하여 모임 등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채인묵 위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 같은데, 단지 친화적인 에너지 때문인 것 같은데 실질적인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굳이 과를 분리해서 사업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마을공동체담당관 이동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애당초 건축과에서 그 사업을 하다가 올 1월 1월자로 저희과로 넘어 온 사업인데요. 증축공사를 함에 따라서 부수되는 리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이동열 에너지 시범마을은 확대계획이 없고요.
○채인묵 위원 애초 2,000만 원을 본예산에 잡았는데 그 2,000만 원을 어디에 쓰기 위해서 잡은 것인가요? 특별교부금 나오기 전에 우리가 기정예산 2,000만 원 잡았잖아요. 1억 4,900만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전체 사업비가 1억 6,900만 원이잖아요. 2,000만 원이 우리 구비가 있었다 말이죠.
○마을공동체담당관 이동열 제가 이 내용은 파악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296쪽 도시농업 육성 매칭예산이어서 그렇다고 치는데, 2억 5,9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7월이 다 가는데 도시농업 육성에 뭐를 어떻게 활성화시켰고, 실적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마을공동체담당관 이동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서 한내텃밭에 주말농장을 운영했고, 시흥초등학교나 흥일초등학교 옥상에 스쿨팜이라고 생태학습옥상텃밭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봄에 400가구 정도의 상자텃밭을 보급했습니다.
○정병재 위원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 얘기는 그런 정도는 주민들을 자율화시킨다든지 보조를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인데, 텃밭도 마찬가지입니다. 텃밭에 기간제근로자 있지요? 기간제근로자 몇 사람 있습니까?
○마을공동체담당관 이동열 1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이동열 5명입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이동열 없었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이동열 그 분들은 한내텃밭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흥일초등학교나 신흥초등학교 초등학생들과 생태학습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것은 시 정책으로 활성화 요인이 있고, 시장방침이고 또 시비어서 그런데, 사실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우리 구비가 깎이면 시비도 매칭자금이 깎이겠지요. 실질적으로 이런 데에서는 잉여자금이 많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여기에 잉여자금이 다 묻혀 있어요. 문구류에서 연필 하나, 볼펜 하나 아끼는 것이 아니고 잉여자금은 여기에 다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시비가 되든 구비가 되든 일단 자금은 자금 아닙니까? 2억 5,900만 원인데 겨우 1,000만 원 삭감이나 하고......, 우리가 깎으면 반환해야 됩니까? 반환금으로 줘야 되니까 그것 아까워서 틀어잡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국가 돈이라고요. 시도 국가 돈, 구도 국가 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일단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보면 잉여자금이 다 묶여 있다 말입니다. 이 자금 가지고 금년에 다 공급을 못시켜요. 거기 있는 기간제근로자들도 제가 듣는 얘기로는 그 사람들 무슨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도 자꾸 들리고, 텃밭은 공동체를 구성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뒷바라지를 해서 그분들 자발적으로 하는데 목적이 있지 우리가 자금투자 해서 할 것 같으면 뭘 못합니까? 여기에 2억 5,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금년에 얼마나 쓰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떻게 쓸지 걱정스럽다고요.
○마을공동체담당관 이동열 텃밭에 투자되는 비용은 아니고요.
○정병재 위원 텃밭에 가든 지역조사를 하든 일반운영비가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운영비는 700~800만 원 밖에 안돼요. 전부 시설부대비, 활성화비용. 활성화비용이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서류가 있는 돈인지 없는 돈인지 잘 모르겠어요. 운영비는 그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고, 시설비 같으면 다 투자하지만 이 활성화비용은, 저는 활성화비용이라는 자체가 애매해요. 어떻게 활성화시킨다는 것인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써서 장부에다가 어떻게 기재해야 할지 저는 머리 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업무추진비 비슷한 그런 성격 같기도 하고, 함부로 쓰는 비자금 형식 같은 그런 돈 같기도 하고요.
○마을공동체담당관 이동열 2억 5,000만 원 예산액 중에는 대부분 시비입니다.
○정병재 위원 제가 그 전제조건으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 잉여자금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고, 기획예산과 같은데에서도 말을 못하지요. 전부 반환해야 되니까.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을공동체담당관 이동열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한 계획입니다. 지금은 추세가 SNS 등 온라인 홍보가 활성화 되어서......
○마을공동체담당관 이동열 홍보방법을 바꾸어서 온라인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인쇄비 이런 것이 절약될 것 같아요
○우성진 위원 195페이지 포상금 부분은 전부 삭감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포상금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격려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크다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금액도 작은 부분에서 이것을 없애버리면, 오히려 책자발간 이런 것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들은 큰 금액도 아닌데 살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을공동체담당관 이동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포상금은 저희 직원들에게 가는 포상금인데요. 포상금을 꼭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도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우성진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이런 예산 없어도 되겠네요. 지금 초긴축 상태에서 예산을 쥐어짜듯이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애초에 이것 없이도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이런 예산을 왜 세우나요?
○마을공동체담당관 이동열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격려하는......
○우성진 위원 격려에 대해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런 예산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금액이 작은데, 사실 여기서 100만 원 투자함으로 해서 1,000만 원이나 그 몇 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니까, 책자발간 삭감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하고, 이런 데에서 살릴 것은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싹 없애버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을공동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열 마을동공동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71쪽부터 300쪽까지 설명자료 47쪽부터 53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71쪽부터 300쪽까지 설명자료 47쪽부터 53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많이 고민도 되셨고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제일 관계가 많고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추경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만 원부터 삭감을 해서 쭉 일괄적으로 나열해 놓은 것을 보니 참 슬픈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싶고요.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추경예산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런 식보다는 우리 구청 예산안 설명 자료처럼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273쪽 감성마케팅 글귀 교체 4,000만 원 전체 삭감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 해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이것은 가산1빗물펌프장 옥상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상행선 쪽에서 바라보면 현재 감성글귀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하반기에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있는 것으로 그대로 하고 한 번을 생략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이 부분은 구 전체 포괄비로 기획홍보과에 잡아 놓은 금액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이 부분은 각 부서에 급량비가 잡혀있는데 이를테면 재난·재해 시에 갑자기 일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포괄비로 잡아놓은 것인데 이번에 일부 삭감을 한 게 아까도 계속 일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긴축재정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직원하고 관련된 경직성경비를 뺀 그러니까 사업비, 사업비도 계속사업비나 신규사업비는 각 부서에서 신규사업을 또 계속사업을 판단을 하게 하고, 나머지 직원들의 관련된 모든 비용들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올린대로 단돈 100원이라도 직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렇게 해서 직원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들을 가급적 줄이려고 애를 써서 이번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까 설명을 한 몇 가지는 구 전체 부서의 통일성을 기해서 일괄적으로 감추경을 하도록 했고요.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사업비가 타당한지를 재검토를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여기 공통으로 잡혀있는 특수업무수행 급량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삭감한 이유는 나중에 급량비를 지급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허리를 띠를 졸라매자는 뜻으로 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지금 시설관리공단 인건비가 재작년부터 총액인건비 관리 차원에서 인건비는 기획홍보과에 총괄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인건비를 사업성 경비하고 같이 한꺼번에 부서 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을 저희들이 사후에 이 안을 제출하고 나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예산안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지금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 또 국가 같은 경우는 벌써 5월에서 몇 십조 원의 세수가 결손이 생겼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세의 경우에는 6월 현재 약 4,000억의 세수가 종전 전년도에 비해서 덜 들어왔거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작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우선 잉여금 부분에서만 결손이 71억이 났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감추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추경은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전행정부에서는 전체 포괄개념으로 지금 경기 동향을 저희들한테 전달하고, 그다음 저희들 경상경비에 의한 것은 저희들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한 겁니다.
○채인묵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기본경비를 우리는 8%를 감추경한다고 했고, 업무추진비는 10% 감추경한다고 했고, 운영비는 지침이 내려와서 7%로 한다고 했고, 행사관련은 최대 5%인데 10%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지침은 매년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전반적으로 재정이 불투명하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추경을 위해서......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추경을 하기 위한 지침으로도 내려오고,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침을 받아서......
○채인묵 위원 지금 프로테이지를 따지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추경에 그것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본예산이 필요 없지요. 그렇게 되면 본예산에 5%나 10% 더 증액해가지고 더 잡으면 되지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안전행정부가 전국 시·군·구에 본예산에 대한 편성기준 지침을 내려 보냅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본예산하고 추경하고는 별개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제가 그 부분은 착각을 했는데요. 5월에 각 자치단체에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별도로 안전행정부가 각 시·도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중에 일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경비는 몇%, 몇%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보면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다보니까 아까 이야기한대로 몇 만 원까지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너무 우습잖아요. 보니까 그 프로테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사 안행부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굳이 더 프로테이지를 높여가지고 감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전행정부에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은 그 기준을 가지고 자체적인 계획을 만들어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것입니다. 결국은 그 재정여건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재정긴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1억 결손이 났고 또 세수여건을 감안해서 이번에 최소한 긴축추경을 편성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방침도 없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프로테이지를 각 부서별로 일괄 적용 했습니다. 일괄 적용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몇 백원, 몇 천원까지도 삭감을 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게 모여서 큰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모은 것이 23억 6,600만 원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어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뭐냐 하면 우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대부분 지금 어려운 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공식적으로 27개라고 하는데 거의 30여개 되는데 그런 얘들한테도 10만 원씩 감액을 하다보니까. 전체 해봐야 약 1,800만 원정도 됩니다만, 그런 아이들한테 줘야 될 돈을 못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경상경비를 일괄적으로 요율을 준 것은 직원들에 대한 경상경비만 일괄적인 요율을 준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서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 내용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입예산 반영 이번에 인센티브 6억 5,000만 원 이번에 들어온 것 있지요? 지금 보면 유공직원 격려금 해가지고 10%해서 6,500만 원 되어있는데, 인센티브 6억 5,000만 원 들어왔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지금 인센티브사업비는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7쪽에 있습니다. 47쪽에 있는데 인센티브사업은 올해도 17개 사업에 100억으로 한다고 했다가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16개 사업에 80억으로 규모가 줄었습니다. 이게 매년 연초에 시에서 전체 인센티브사업의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없어서 올해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80억 중에 저희들이 최소한 저희들이 6억 5,000만 원은 인센티브사업비로 받아 올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인센티브사업 발표한 것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어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세입을 잡을 수 없는 이유가 시의 사업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추경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73쪽에 보면 이것도 어제 다뤘을 것 같은데, 홍보탑 감성마케팅 글귀 교체 4,0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산1빗물펌프장 옥상에 글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원래 상반기 하반기에 교체를 한 번씩 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글귀를 1년 내내하면 지루한 감이 있을까봐,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할 것은 지금 한 것으로 대신 하겠다.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한번 덜 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똑같은 글귀를 1년 동안 걸어놓으면 그럴 것 같아서 최소한 6개월에 한번 바꾸려고 했는데......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설명자료 49쪽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증액인데요. 이게 2009년도에 저희들이 5억을 출연 했습니다. 여기 신용보증재단은 뭘 하는 곳이나 하면 저신용, 매출부진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저희구는 소상공인이 다른 구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지원하는데 주로 저신용 자나 매출이 부진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에 만든 재단인데 저희들이 5억을 출연하면 그 출연금의 10배를 신용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5억을 출연한 50억 대출이 지금 약 1억 7,000만 원정도 밖에 남지 않아서 곧 손실상태에 있어서 부서에서는 이번 추경에 3억을 신청했었는데 부득이 1억만 이번에 하면 10억을 대출할 수 있기 때문에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1년 거치 4년 상환인데, 지금 일부 상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거기도 많은 분이 탈락을 하는데, 이 저신용 자들은 거기에는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00만 원, 500만 원, 2,000만 원......
○채인묵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 전체 40억인데, 여기는 50억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운용을 한다고 하면. 물론 우리가 5억은 출연했지만. 그런데 이걸 굳이 또 계속 그 사람들이 상환하는 날짜가 도래할 텐데 또 10억을 더 하는 게 맞나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처음에 저희들이 많은 금액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소진상태인데 물론 계속 순차적으로 들어오는데 대출을 요구하는 요구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그래서 50억이 돌아도 역부족이다. 신용보증재단이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래서 계속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못했던 부분입니다. 추경에 해줄 것으로......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아예 안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커트했습니다. 추경으로 잡아 주겠다고.
○채인묵 위원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창업지원센터 부분인데 물론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다 보니까 몇십만 원 삭감하는 것 같아요.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에 비가 새는 것 아시죠? 유리창도 깨져 있고 심지어는 지금 잠금장치도 안 돼요. 겨울에도 동파가 되어서 고생을 많이 했던 곳입니다. 이런 데는 전혀 안 하면서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를 못하면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임시방편적으로 보수가 되고 있는데 2007년도에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3,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시비자금을 받아서 했거든요. 워낙 건물이 낡아서 돈을 많이 들여서 보수를 해도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올 겨울에도 동파되어서 보수를 했다는데 큰 공사는 힘들 것 같고요.
○채인묵 위원 기존 관리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감액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살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287쪽 보조금 반환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비를 쓰지 못해서 반환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미숙 거의 낙찰차액이거나 집행잔액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이것은 지난해 8월에 사회연대경제 토론회에서 사회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난 11월에 개최해서 협의회 규약을 확정해서 우리 구의 동의를 받아서 올해 3월에 창립총회 출범식을 개최했스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전국 30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예.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와 도는 1,500만 원이고 자치구는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3억 4,500만 원을 만들어서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용도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17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사회적기업을 한번 나가 봤는데 아직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지금 하는 것은 제도적은 정비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8개가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빠지는 것보다 사회적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데 금천구가 빠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당초에 아이의 미래가 꿈이다는 마을기업이 있었어요. 지금은 사업비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기업이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마을기업 그 자체는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시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협동조합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사업비를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협동조합을 포기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협동조합을 안 하고 영리활동만 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포기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3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지금 한 군데만 아이의 미래가 꿈이다에서만 그랬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통계청에서......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하는데요. 이건 통계청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데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우성진 위원 대상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작년에 사업체 한 것이 있으니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업체 조사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하는 거 아니예요. 홍보비도 없고 인건비도 그렇고 협조 안내문도 그렇다면 이것이 중요치 않다고 어떻게 일을 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통계청에서 사업체 기준이 내려오면 세무서에 등록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받아서......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저희들이 공문을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삭감할 것 없이 애초에 이런 예산은 필요 없잖아요. 애초에도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면 되지 굳이 안내문을 보내고 하는 것이 필요 없어도 된다는 거죠?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감액한 부분들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성진 위원 적은 금액인데 일을 하려면 금액이 적으니까 이런 건 살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설명서 51페이지에 전국사회연대경제가 있는데 구의회에서도 의결은 했지만 이 금액이 대부분 용역비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용역비만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30개로 구성된 단체가 전체적으로 합니다.
○우성진 위원 우리가 리더해서 이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학교에서 밥 굶는 애들이 예산에도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긴축재정을 할 때는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차라리 이런 것을 미루든지 해서 아침에 밥 굶는 애들이 있는데 이것을 뒤쪽으로 미루고 그런 쪽에 이 돈을 해서 급한 것은 그것이 급한 것 아닙니까? 밥 굶는 애들이 현실인데 물론 다른 부서지만 국장이면 우리 구 전체를 보시면 어떤 게 급하고 어떤 게 안 급한지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몇만 원까지 줄이는데 이것이 이렇게 급한지 또 이것이 결국은 용역인데 급하게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조금 미루고 학생들 쪽에 예산을 얹어주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부서에서 판단을 하게 하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게 아니고 별도로......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제가 지금 단언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하고 우선 사회연대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설명은 들을만큼 들었고요. 구의회에서도 작년에 의결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몇십만 원까지도 삭감하는 상황에서 심지어는 국내여비 그것은 급여 보전 아닙니까? 그러면 월급에서 몇만 원이라도 줄어드는 것이고 심지어는 급량비도 줄었더라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일도 덜하고 월급도 덜 받고 밥도 덜 먹고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재정 상황이 안 되면 밥도 굶고 월급도 못 받아야죠. 재정이 열악한데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우성진 위원 제가 하나 제안할까요. 여비를 줄인다면 저 같으면 한시적이니까 국장과 과장들이 한시적으로 반납하고 직원들 몇만 원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직원들이 더 잘 따를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러면 국장·과장은 입 봉하고 삽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행정사무감사부터 구정질문까지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지금 한 푼이 어려운 시점이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안을 만들어서 올린 것은 다 급하니까 올린 거예요.
○우성진 위원 제가 혹시라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듣자는 얘기죠. 이 사업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하지만 다른 부분을 우선순위가 이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걸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다 심혈을 기울여서 왔으면 기계적으로 삭감하면 되지 이런 자리가 왜 필요 있습니까?
○강구덕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는데 지금 위원장께서 진행을 하시는데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할 때도 가급적 짧게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때 핵심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사견은 뒤로 하시고 공적인 부분만 해서 밀도 있게 진행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병재 위원 사회연대협의회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어떤 장점이 있고 아까 채인묵 위원이 얘기한대로 사회적기업은 금천구에 별로 많지 않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협의회에 들어갔을 때 제품교차구매 아카데미연구용역 공동협력사업 홍보망구축언론캠페인 이것은 문자화된 얘기이고 주요사업 내용은 아젠다 발굴이라든가 여론확산 등이 있는데 이런 일을 했을 때 우리 금천구 사회적기업에 어떤 영향이 올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분들 리더를 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아서 그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거나 접목을 시키고 그 분들에게 강의를 듣게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것이 없고 우물우물하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더 나오면 쓰는 것이고 안 나오면 더 급한 곳에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제가 근래에 사회적기업을 다 돌았는데 사회적기업은 장애인들이 대부분 업무를 해요. 사회적기업에 들어가면 20~30명씩 장애인들이 같이 업무를 하거든요. 장애인자립장 비슷한 사회적기업이 많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에 이런 것이 없으면 일반기업과의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보니까 노는 사회적기업도 많아요. 그런데 놀면 장애인들한테 인건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굶는 거나 그 사람들 인건비 못주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그들이 기반을 확실히 잡으면 우리가 굶은 사람 돈 주듯이 장애인들에게 임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라서 저는 사회적기업이 괜찮은 기업이고 빨리 행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복술 이 제도 정비가 그 분들이 사회적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연대는 아까 우성진 위원님 질문하신대로 저희구와 성북구가 주도적으로 해서 전체 30개 시·군·구가 모인 「지방자치법」상 협의회인데요. 이것을 하면 어떤 성과가 있느냐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들도 올 4월에 사회적경제담당워크숍, 실무자 네트워크을 갔다왔습니다. 이것을 하면 공동구매나 이런 전국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공동세미나, 워크숍 공청회를 통해서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 전체를 통들어서 사회경제연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저희들 금천구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2~3번째로 선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1,000만 원이 투자되면 앞으로 전국 지자체를 모두 같은 회원으로 엮어가겠다. 그래서 공동세미나도 개최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조사 연구도 공동추진하고, 자치단체간 우수벤치마킹하고......
○정병재 위원 그러니까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사회적기업이지만 본인들이 하는 것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고, 그 분들이 협의회 들어가면 그 분들이 기술적인 지원도 와서 해줄 수 있고, 발견도 해줄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 가지 정보네트워크를 가지고 판매도 확보될 수 있고, 그런 뜻이라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잘하면 수천만 원,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이 그렇고, 판매처도 확보해서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교통운송도 공동으로 보낼 수 있고, 세미나를 해서 학식도 가르쳐주고, 와서 기술지도도 해주고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뜻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저는 277쪽 기획홍보과 소관인데요. 통계조사 위에 의정활동비 여론조사 연구용역비 질문입니다. 연구용역비가 1,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500만 원을 삭감했고 500만 원이 남아 있지요? 이것이 어떤 연구용역이가요?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의원님들 의정비 인상하느냐 안하느냐 할 때 설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용역비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작년처럼 의정비가 동결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서복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전에 행정재경위원회 것 다 끝내려고 했는데 끝내질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추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아까운 예산이고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제가 봐서는 본예산처럼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와 서로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내용에 대해서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67쪽부터 406쪽, 설명자료 69쪽부터 71쪽까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전에 행정재경위원회 것 다 끝내려고 했는데 끝내질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추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아까운 예산이고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제가 봐서는 본예산처럼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와 서로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내용에 대해서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67쪽부터 406쪽, 설명자료 69쪽부터 71쪽까지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자치행정과 382쪽입니다. 설명자료 70쪽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예산이 시흥2동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이 나와 있는데 활용방안결정이 2013년 8월부터 9월까지 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리모델링공사는 10월로 되어 있는데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들어보려고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현재 조사 중인데요. 2층 같은 경우는 적십자사와 푸드마켓이 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각 과에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히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그렇지 않습니다.
○정병재 위원 제가 볼 때는 리모델링공사 들어가기 전에 활용방안이 나와서 어디어디 하고 칸을 막고 해야 공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확정을 짓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저도 한번 가봤는데, 현재 견적을 뽑으니까 철재로 하면 3,500만 원하고 목재로 하면 2천몇백만 원이 나와서 올 하반기 전체 수리할 예산이 현재 2,000만 원밖에 안남았습니다.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저희 생각은 추경에 반영 안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10월까지 봐서 다른 동에 수리할 곳이 없으면 그 돈으로 일단 집행하고 안되면 내년초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10개동 보수비이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요구대로 2층을 막으면 증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활용하려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3,000만 원 이상이면 그렇게 합니다.
○강구덕 위원 위에서 떨어지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해서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목재로 하면 2,000만 원 정도 되고 철재로 하면 3,000만 원 된다는 것이죠. 적지 않는 돈인데요. 그런데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보험 같은 것이 해당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건물은 공제회에 들어가 있고 주민센터 이용객들을 위해서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5,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5,2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10개 동 다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시흥2동 적십자사나 푸드마켓 이런 데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동사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해서 증축한다는 것은 꿈도 못꾸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 하나 팔아서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기존 동사무소를 일반에게 나누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법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시흥2동 청사는 땅이 3분의 2가 시의 땅입니다. 팔아봤자 실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일단은 지하가 방수가 안되어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하고요. 현재 결정된 2층은 적십자사는 법에 의해서 무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빨리해 달라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그 얘기는 못들었고요. 제가 지하에 물이 새서 보수한 적이 있어요.
○채인묵 위원 이번에는 지하뿐이 아니라 전층이 그랬어요. 전층이 물새고 그런데 그것도 역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야 될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 업체도 결정 안되었는데 이런 데는 방수하고 이런 예산을 잡고 있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어차피 사용하려면 방수를 해야 됩니다.
○채인묵 위원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것도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행정지원과 질문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이번에는 직원들 포상금을 1억 3,200만 원이나 감액했어요. 여기 보면 직원들 포상금을 줄여서 주겠다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직원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예산이 3억 1,200만 원이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집행한 것이 1억 400만 원이었고요. 집행잔액이 2억 700만 원쯤 있었는데 무상보육 관련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5월부터 지급을 중단하자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씩 주던 것을 지급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서......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그 결정을 하기는 했는데 각 구별로 다른 명목으로......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6세 미만의 자녀만 지급대상인데요.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지급중단함으로 해서 2억 감액을 하게 됐고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기존 인원이 전출가면서 22명이 늘어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일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자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라 인원이 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제가 다시한번 확인할 것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여성보육과할 때 다시한번 질문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10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감액했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지급을 중단함으로 해서 반대급부로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각 구청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가 반액을 5만 원씩 5개월 남았습니다. 25만 원 상당의 인성개발비 명목으로 지원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복지증진......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채인묵 위원 알겠습니다. 371쪽,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기관 위탁교육이 있는데 960만 원 감액했어요. 전체 예산이 1억 4,700만 원인데, 남은 예산이 1억 3,7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의무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방안전교육을 다음 달에 가게 됩니다. 법적 의무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아닙니다. 그런 경비도 있고, 학사·과정 지원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80시간 이상을 받게 되는데 자체교육기관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외부 위탁교육기관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자체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80시간 이상을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확정되어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그쪽에 결재받은 것이고 내부적으로 그쪽으로 주려고......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런데 5,2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어떤 단체가 쓸 것인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방수라든지 이런 것에 사용하려고 5,200만 원을 편성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방수도 포함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칸막이를 하려고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유병관 사회단체는 규정이 있어야지 입주시키지 그냥은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저희들이 시흥2동 청사 옮기는 시점에서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각 부서에는 장애인 일자리 작업장 등 다섯 군데가 들어왔었는데 그중에 보면 적십자단체 무의탁노인가정을 위한 반찬 만드는 적십자사, 그 다음에 금천 푸드뱅크, 나머지는 장애인 체험관, 자활근로사업단, 아트캠프 이런 것이었는데 법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서 2개 단체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5,200만 원 예산편성 해놓은 것은 적십자사에서 들어오는 것은 자체적으로 다 공사를 하기로 했어요. 적십자사는 예산이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5,200만 원은 어느 단체가 들어올 것이라고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실에 물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공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단체를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적십자사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 부스인데 설명자료 71쪽입니다. 아트마켓 얘기만 나와도 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있는 것 하고 독산역에 있는 것이 오래되어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또 고장이 잦고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민원발급기를 요청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어렵다 보니까 계속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에 보자고 하고 넘어 갔었는데, 이번에 2대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그동안 가산동에 하이힐이라든지 W몰, 마리오에서 자기 건물에다가 설치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유인즉슨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민들이 20만 이상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 업체에 설치하는 하는 것은 특혜관계도 있고 해서 안하기로 하고요. 거기 사거리에다 무인발급기를 1대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1대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명시장은 바로 옆에 동주민센터도 있고 앞에 홈플러스에도 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독산3동에 있는 전통시장 거기에다 1대 설치할 생각으로 2대를 신규로 편성을 했고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남문시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1억이 올라와 있는데 1대는 시흥3동 공구상가건물에 1대 있는데 발급민원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밖으로 이전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거기 사거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렇게도 합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이힐에다 해주고 또 마리오도 해주고 또 W몰에도 해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비용부담도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데 건물 다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군데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특혜문제도 있어서요.
○민원여권과장 양현화 유지보수비만 해도 월 12만 5,000원정도 들어갑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안 됩니다. 보안업체비도 있고 유지보수비도 있고 현재 7대 있는데 1년에 운영비가 약 3,0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강구덕 위원 업체 쪽에서는 그것을 설치해놓으면 고객을 유치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설치비를 차라리 그런 쪽에 부담을 하라고 하고 1대 설치하는 비용으로 몇 군데는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아예 설치비를 부담시키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돈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가산디지털단지에 앞으로 건물 지을 때마다 다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단지 요청한 곳이 3군데 서로 경쟁이 되다보니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고 생각을 해서 도로변에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국장님,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9쪽부터 434쪽까지 설명자료 72쪽부터 81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국장님,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9쪽부터 434쪽까지 설명자료 72쪽부터 81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재작년부터 실시한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애당초 서울시에서 시비 50%, 구비 50%로 매칭사업으로 되어있는데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어려워서 이 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통보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예산 잡을 때 잡지 못하고, 이 부분을 저희 학교에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3개 학교가 응모를 하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서 잠정보류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3개 학교 중에서 독산고등학교를 이게 1,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아침을 결식하는 학생들한테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러나 저희도 예산이 잡혀있지 않고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학교 측에서 일부 부담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50명에 한해서 하게 되면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연속해서 하게 되면 선정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이게 추후에 서울시에서......
○정병재 위원 추후는 추후이고요. 원래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안을 내놓으면서 시비를 우리가 매칭으로 줄테니까 해라고 했다가 돈이 없어 못 줬는데, 우리가 독단적으로 먼저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해서 먼저 해보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추후에 또 뒤늦게 서울시에서 확정이 됐어요. 우리가 예산편성이 다 됐는데 서울시에서 이게 안 된다고 했는데 다시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서울시에서 뒤늦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그것은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자치구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못하게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열의도 있고 또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약 500만 원정도 확보를 할테니까 구에서 약 800만 원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50명이라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아침에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주관은 학교 측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학생들 선정이라든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일주에 한 번씩 영양교사가 그 대상학생들에 대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또 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 자원봉사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배식관리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청에서는 서울시와 연계되는 것 예를 들면 과일 같은 것 서울시와 MOU체결된 식품공급하는데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지금 서울시에서 1차적으로 올해 7~9군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내년도에 성과가 좋으면 조금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25쪽, 설명자료 79쪽입니다. 치매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전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수경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를 국·시비 보조로 해가지고 위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에 위탁운영을 해서 위탁비를 분기별로 중앙대학교로 예산을 줘서 그쪽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중앙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우리 치매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억력이 저하된 분이라든지 조기에 검진을 해서 치매 우려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등록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따라서 고위험 증상이 좀 심한 분에 대해서 인식개선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억력을 살리는 원인치료를 한다든가 또 미술치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도 시키고요. 또 정신보건 전문의사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또 병에 따라서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으면 중앙대학병원과 연계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홍보방법은 언론이라든지 또 반상회보라든지, 보건소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소식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또 아울러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 복지관 같은 곳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이게 매칭사업인데 애당초에 기정예산은 4억 9,285만 원인데, 최종 예산이 4억 9,610만정도 되는데요. 치매지원센터 인력이 약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채용과정에서 호봉수가 개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채용을 했을 때 과거 경력에 따라서 호봉수를 반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상분을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렇게 했으면 그분들도 호봉수 다 계산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간으로 했으면 설령 호봉수 얘기를 하면 그것은 당신네들이 알아서 했던 것인데 그것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는 연간으로만 따져 나가야지요.
○간강증진과장 김근태 당초에 취업하는 직원들이 연초부터 계속 있으면 되는데 도중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신규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종전에 있었던 직원이 3호봉이었는데 새로 채용된 직원은 경력이 있어서 5호봉으로 이런 것이 발생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못했던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시킨겁니다.
○정병재 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우리 사정이 급한데 남의 사정을 들어주겠느냐고요. 지금 손·발 자르고 있는데 자기네들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증액을 시키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단지 민간이전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센터를 운영하고 또 혜택을 주니까 좋은데 홍보가 안 되면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알고도 이런 좋은 시설을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소식지라든가 또 관내 지방신문이라든가 동에서 직능단체 회의를 할 때 직능단체도 10여개 이상은 되잖아요. 심지어는 파출소 단체까지 해줘도 돼요. 경찰서 단체까지도 좋은 얘기거든요. 그 분들도 치매 있는 분들을 헤매서 찾는 것보다는 미리 알아서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관내 금천경찰서라든지 이런 곳에 우리가 이런 센터를 운영하니까 본인들도 다니다가 주변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런 걸 잘 이용합시다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서 혜택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용만 나가지 않느냐 해서 직능단체 회의 때 보면 유인물에도 넣고 당연히 통반장도 직능단체에 들어가니까 그렇고 경찰서 단체라든가 경찰까지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데까지는 알려서 이것이 갈수록 초고령화시대가 되니까 지금 뿐만 아니라 이 예산은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서 치매가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예방약도 많이 나오지만. 그 점에 대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보건소에서 민간위탁하는 대표적인 것이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매월 한 번씩 나가거나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해요. 그 기간동안 추진한 실적이나 향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토의를 하고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는 센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치매지원센터 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정신하고 치매는 중앙대학교 병원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고 급식지원센터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그렇습니다. 처음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발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정신보건센터의 주요 사업은 관내 정신질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것이 관내에서 자살률이 높거든요.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 정신보건센터하고 보건소하고 전담팀을 실시해서 정신 이상자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변에 파출소라든지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응급상황이 있을 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증상에 따라서 특수한 기관에 입원을 시킨다든가 왜냐 하면 방치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보호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금천구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살률이 높은 걸 예방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상담하고 어디에서 정신적인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비용으로는 너무 예산이 많다는 거죠. 상담 말고 실질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정신보건증진사업은 시비 50%, 자치구 50%로 전 자치구 공통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대다수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사업은 이 정도 선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관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이나 사례관리라든지 또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보건소장 김수경 센터 등록 회원에게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등록된 사람이 3,000명 정도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정신적으로 우울하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전부 보낼 수는 없고요. 이 중에서 선별을 해서 중증치료가 필요한 분을 선별해서 1차적으로 심리검사를 해요. 이 정도 되면 병원에서 약물 주입도 필요하고 또 시설에 입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중앙대병원에서 하지 않고 현재는 전문인력이 와서 나중에 입원이나......
○채인묵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알려주세요. 민간위탁인데 인건비 및 운영비로 해서 증액된 부분이 물론 시비가 반입니다만 9,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9,400만 원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려면 최소의 인력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필수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정신과 전문의 한 사람하고 정신보건간호사 3명하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또 행정요원 이렇게 12명으로 구성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체결은 되었지만 사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고정인력이 아니라 이 분들이 퇴직한다든지 해서 호봉수도 달라집니다.
○채인묵 위원 그쪽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에 따라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나요. 그 병원에 호봉수가 달라진다고 해서 증액을 하고 낮은 호봉으로 하면 감액을 해야 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9,400만 원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우울이나 자살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실비지원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턱대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정말 거기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 세금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후까지 자세하게 서면으로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과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과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유리창이 깨져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위원장께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복성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복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예산과 관련된 것만 집중적으로 물어봐 주시고 답변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해 물어보시고 싶은 위원님께서는 따로 시간을 내셔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서 173쪽부터 199쪽까지, 설명자료 15쪽부터 1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예산과 관련된 것만 집중적으로 물어봐 주시고 답변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해 물어보시고 싶은 위원님께서는 따로 시간을 내셔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서 173쪽부터 199쪽까지, 설명자료 15쪽부터 1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맞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재길 정리가 되었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재길 시흥영어체험센터에서 16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주로 있는데요. 만약에 증액이 안 될 경우 토요일 프로그램이 7개인데 그것을 다 폐지시켜야 합니다. 2시간짜리가 있습니다. 2시간 중에서 1시간짜리는 전임강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시간강사가 들어갑니다. 절름발이 강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재길 시흥영어체험센터를 작년 8월 1일부터 직영을 했습니다. 예산 짤 때 처음 직영을 하다보니까 공공부문 전기세나 물세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작년에 인건비를 너무 줄인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서 181쪽입니다.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에 있어서 국비, 기금, 시비, 특별교부금, 구비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기정예산에 8억 3,000만 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맞지요? 구비 2,458만 원 예산을 삭감해도 기금, 특별교부금, 시비를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지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2,458만 원을 자진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이 예산을 편성할 때, 183쪽을 보면 민간이전비에 1,400만 원 숨겨 놓았거든요. 그때 당시 교육담당관께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담당관께서 모 동장으로 계셨을 거예요. 2013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안계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하기 어려울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나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2,458만 원을 자진 삭감해도 예산을 기금이나 특별교부금, 시비를 받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2,458만 원 이 자체가 예산삭감용인지, 아니면 민간이전비에 숨겨서 어디에 쓸려고 했던 예산인지 교육담당관께서는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전체금액 2,400만 원 중에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행정착오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 27개소에 대해서 1,860만 원을 착오로 올렸던 것을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연가기간에 일어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1,860만 원을 반드시 살려주십사 해서 통과된 사항 중에서 일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행사집행잔액과 유보액 등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번에 감추경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교육담당관은 우리 구비를 제일 많이 쓰는 부서예요. 내년 예산편성시에는 사전심의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 것이고 올해 이 예산을 삭감해 놓은 것을 보면 이런 예산 안줘도 된다는 예산이거든요. 민간이전비라든지 교부세라든지 그런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행사운영비라든지 실비정도에서는 내년 예산에서는 사전심의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을 자진해서 삭감하는 예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2014년도 예산은 사전심의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제가 이 예산서 그대로 전 부서를 가지고 이 부분에 삭감에 대한 예산은 꼭 이만큼씩 삭감할 것입니까? 그래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안되고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 사전심의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팀장이든 누구든 전 직원에게 지시해서 예산이 제대로 짜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해 봅니다.
○교육담당관 이재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길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01쪽부터 267쪽까지, 설명자료 20쪽부터 41쪽까지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류은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길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01쪽부터 267쪽까지, 설명자료 20쪽부터 41쪽까지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류은무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67개소입니다. 구립이 27개소 사립이 40개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특별난방비는 1~3월, 11~12월 해서 5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난방비는 당초에는 전체가 나왔었는데 2012년도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난방비를 지원하는데는 난방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서울시지침이 있었습니다. 예산서 213쪽을 보면 난방비 중에 일반난방비가 1,000만 원을 감 추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난방비를 사립경로당에 지원하지 말라는 서울시 지침이 있어서 같이 중복지원하다가 일반난방비 1,000만 원은 저희가 삭감했고요. 사립경로당에서 지원기준이 구립경로당은 고지서 나온 전체 금액을 지원하고 사립경로당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립경로당을 지원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20만 원 지원하던 것을 깎으면 사립경로당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구비로 공동주택경로당 난방비를 잡은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우리가 20만 원씩 특별난방비를 지원했었는데 서울시 지침이 이제는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생각할 때 20만 원 한꺼번에 깎으면 경로당 부담이 크니까 구비로 10만 원씩만 잡아서 40개소에 대해서 2개월 지원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특별난방비는 사립경로당 해서 전부 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특별난방비에서 줬던 것을 안준다는 것이죠. 20만 원씩 주던 것을 안주니까 한꺼번에 20만 원을 감액하면 경로당 부담이 너무 크니까 10만 원씩 40개소에 대해서 잡은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특별난방비가 1~3월, 11~12월 해서 5개월이 나가는데 1~3월은 49개소 지원을 했고요. 하반기부터는 사립경로당에 지원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2개월 10만 원씩 해서 40개소를 잡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하는 구도 있지만 저희는 10만 원 정도는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말이 많지요. 지침이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10만 원 반영한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아주 못받은 곳도 있거든요. 못받은 곳은 10만 원 받게 되는 것이고, 20만 원 받던 곳은 오히려 10만 원 깎여서 지원받는 그런 경우네요. 그것도 기준이 영 애매하네요. 어찌되었든 결정된 것이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그것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무슨 인건비입니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그리고 23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무슨 인건비입니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한 명 있습니다. 지회 소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안했었습니다. 호암노인복지관으로 변경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잡은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퇴직금 적립을 해야 되니까, 인건비가 3.2%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인건비만큼......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근로계약이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관리자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관리 중에서 민간이전비가 있지요. 시비가 1,500만 원, 구비가 758만 8,000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이죠?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1,5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방비에서 난방비와 특별난방비가 또 나왔습니다.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지침이 우리가 가내시할 때 나온 것이 아니고, 특별난방비 확정내시가 나중에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방비가 11월에는 가내시하고 있다가 1월에 내려옵니다. 1월에 내려오면 저희가 구비를 못잡지 않습니까? 추경 때 구비를 잡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네,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국·시비 내려온 것을 쓰고 7월에 추경 잡아서 부족한 부분은 사용을 합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을 그렇게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관례적인 것입니까?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다른 과는 다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정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안 쓰게 되면 추경에 내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서울시에서......
○김영섭 위원 서울시 핑계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하면서까지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줄 알면서도 교부금이라는 핑계를 돼서 예산을 편성하는 현 시점에서 지금 노인들 경로당 난방비란 말입니다. 예측을 안 하고 매년 이런 식으로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안 편성하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네.
○김영섭 위원 예산서 220쪽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있잖아요. 국비·시비는 예산 삭감이 안됐어요. 그런데 우리 구비만 약 5,100만 원정도 삭감을 했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결식아동은 아이들 이동도 잦고 전·출입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과다 책정한 것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결식아동지원금이 21억이었는데 연말에 반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대폭 줄여서 18억 5,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따져보니까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이번에 약 5,000만 원을 구 재정이 어렵고 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네.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네, 사회적기업에서 배달합니다.
○김영섭 위원 사회적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5,154만 원을 삭감할 정도로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궁색한 변명이고요. 저는 과장님을 의심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의 예산편성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그리고 예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까지 매년 우리가 결식아동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시비는 삭감이 안됐는데 우리 구비만 5,154만 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실질적 사회적기업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수 있다라고 역으로 추적해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저희가 연중 석식하고 방학 중 중식은 시비·구비 50대 50으로 나가고요. 학기 중 토요일하고 중식지원은 국비로 교육부 특별회계로 100%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비로 나가는 부분들을 국비하고 시비로 많이 지출을 했고 구비를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과장님께서 김영섭 위원이 하는 얘기는 억측이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국비나 시비를 많이 사용했고, 구비를 될 수 있으면 단돈 10원이라도 아껴서 내가 지금 현재 김영섭 위원한테 야단맞을 게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그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과다 책정한 것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섭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시인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전에는 이것을 각 동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어요. 물론 제가 그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언행의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쪽 상임위가 아니라 전문지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그 사회적기업이 도시락 배달도 하고 급식 배달을 하는 쪽으로 많이 개선되어서 얼마나 성과를 얻고 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 업무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단지 내 추측일 뿐입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추측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좀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예산 5,1000만 원을 자진해서 내놓을 수 있을 때는 다음에 추경을 할 때는 2,500만 원정도 내놔야 되겠다해서 과다 예산을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5,100만 원 좀 그렇고요. 이미 우리가 몇 명이라는 것이 나와 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요. 2014년 예산에는 제가 이 예산을 꼭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산에 착오가 없이 예산편성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양육수당을 주다보니까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네,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네, 확정내시가 나중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지금 영유아 운영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당초에 물량을 적게 잡아가지고 실지로는 396개반을 운영하는데 260개반만 운영하는 걸로 편성이 돼서 내려왔는데 확정내시에 그것을 추가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예산이 국·시비에서부터 자꾸 오락가락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도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35쪽 서울형어린이집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장 21인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80% 추가로 지원한다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네, 지금까지 지원하던 것인데 이것도 이제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시비는 2억 3,700만 원을 잡았는데, 구비는 서울형이 자꾸 취소가 되고 하니까 그렇게 늘지 않을 것으로 봐서 구비를 안 잡은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늘어난 게 아니라 이것도 확정내시입니다. 시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똑같이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61개소가 있는데 그동안 돈이 덜 내려왔었는데 시비는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서울형이 지금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구비는 안 잡은 상태입니다. 지원은 똑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시비이지만 쓰는 것은 잘 써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취사부 1인은 인건비의 100%, 인건비 100%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현재의 인건비는 그대로 지급이 되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아닙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하면 어린이집에서는 그 돈만큼 안 줍니다. 취사부 같은 경우에는 40인 이상이면 1명을 쓰게 되어있는데 그 돈을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네, 80%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20%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네, 그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형을 하게 되면 지금 61개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분야별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시간연장을 하게 되면 교대로 하든지 그 원의 운영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유과장 김수철 그것은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민간시설은 120만 원정도를 주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인건비의 80%를 준다는 의미이고 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따로 두지 않으면 수당으로 해서 시간연장하는 교사에게 40만 원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똑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로 매칭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보육료, 저희들이 이번에 구비 17억을 잡아야 되는데, 구비 17억하고 양육수당 11억 3,000만 원 해서 21억 8,3000만 원 부족한데 그게 공동대응하면서 지금 국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63억 중에서 나머지 국·시비는 매칭펀드 비율만큼 내려오고요. 구비 부담분이 17억 부족하게 됩니다. 그 17억은 다는 아니지만 예비비하고 특별교부금에서 약 11억정도를 주고 나머지 국고 비율을 20%에서 40%로 상향하는 것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 거기서 감해지고 그렇게 되면 부담은 조금 밖에 안 늘어납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네,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해줄 경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다 마지막에는 예비비나 시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지금 국·시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국·시비를 계속 요청을 하다가 그것이 안 되고 최후에 가서는 예비비나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네, 매칭펀드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이것은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하다보니까 보육아동이 39명에서 65명으로 26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가 2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영유아플라자는 저희들 위탁업체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10일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이것도 공동대응하는 것인데 여기서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도 같이 국비를 더 요구하기 위해서 보육료 17억하고 여기 11억 3,000만 원 해서 28억 3,000만 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이것은 매칭이 아니고요. 처음 1,400만 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구비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따로 국가에 요청을 해서 국비로 받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국비라고 해서 따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보면 시비가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 3,45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구비는 4,500만 원을 다시 편성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2개 하겠다고 예측을 해서 편성을 했다가 실지로는 1개를 하고 1개소로 줄어드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그때 당시 구비는 편성을 조금만 했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때 당시 구비도 똑같이 50대 50으로 해야 되는데, 2개로 할지 1개로 할지 몰랐다가 일단은 예산만 일부분 잡아 놓았다가 내년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확정되면 그 예산을 편성하겠다. 예산기법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꼭 추경에 하지 말고 예측을 했으면 차라리 기존 예산에 잡으세요. 이 어려운 추경에 4,500만 원을 편성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사전 예산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예.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다자녀양육수당이 셋째아 이상 소득에 관계없이 주던 것을 양육수당을 무상으로 똑같이 주다 보니까 이건 양육수당 쪽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양육수당을 올 1~2월까지만 해도 소득 하위 70%에 주던 것을 3월부터 무상보육을 하면서 양육수당도 소득에 관계없이 주다 보니까 다자녀에 잡아 놓았던 것이 필요 없어서 1~2월까지만 집행하고 남는 부분은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게 예측이 안 되었나요. 물론 예측 불가의 예산도 있겠지만 보편적 복지를 부르짖으면서 복지예산이 많다 보니까 국·시비 매칭사업,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예산이 그때 당시 이것을 예측했다면 2억 4,100만 원은 어디에 쓸지 모르는 예산이에요. 예측이 불가능했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과장이 제 방에 와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복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광봉 국장, 소관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09쪽부터 329쪽, 설명자료 54쪽부터 62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광봉 국장, 소관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09쪽부터 329쪽, 설명자료 54쪽부터 62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택행정팀장 김만순 커뮤니티 전문가 2명이 있는데요. 금년에 1명을 시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커뮤니티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1명을 추가 요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행정팀장 김만순 플래너 자격증이 있습니다. 남자 1명 여자 1명입니다.
○주택행정팀장 김만순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서 시행하고 있는 텃밭상자 가꾸기라든지 주민화합 잔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모임을 결성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행정팀장 김만순 아닙니다. 입주자대표라든지......
○주택행정팀장 김만순 현재는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행정팀장 김만순 개념을 말씀드리면 커뮤니티 활동가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 그룹을 형성해서 비누만들기사업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 내에 10명 이런 식으로 모임을 결성시켜서 그것을 운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보면 공동체 활성화인데 그 밑에 소규모 그룹으로 형성해서 주민들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점차 발전시켜 나가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런 활동이 보이지 않아요. 아파트 단지에 여름밤의 영화 상영을 한다든지 주민들이 모여서 장기자랑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커뮤니티 아닌가요.
○주택행정팀장 김만순 최근에는 금천현대아파트에서 주민들이 화합의 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택행정팀장 김만순 금년에도 지원했습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활동가에서 공모사업과 문화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프로그램 사업비에서 나갔습니다.
○주택행정팀장 김만순 그것은 커뮤니티 활동가 인건비입니다.
○주택행정팀장 김만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도시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금천구가 감추경을 하면서 상당히 위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에 대해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환경국 뿐만 아니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감추경을 하면서 드러난 게 5가지가 대표적이었어요. 민간이전비에 예산을 숨겨서 추경에 과다 편성해서 내놓은 비율이 부서마다 70%가 나왔고요. 33%가 민간이전비에 숨겨 놓았다가 이번 추경에 내놓았어요.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비, 일반운영비, 부서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내놓는다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궁색해도 지킬 건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몇 푼 되지 않은 것을 내놓아서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내년에는 차라리 예산을 숨기려고 마음을 먹으면 미리 예산편성할 때, 의원님네들 우리가 예산을 민간이전비에 숨겨 놓았으니 얼마를 삭감해 주세요라고 미리 폭로를 하고 서로 타협해서 예산편성하세요. 정말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사전 심의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본예산에 잡힐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사전 심의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고 이 더운 날 감추경을 안 하도록 예측을 잘해서 예산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일 국장, 소관 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33쪽에서 363쪽까지, 특별회계 446쪽에서 448쪽까지, 설명자료 63쪽에서 68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33쪽에서 363쪽까지, 특별회계 446쪽에서 448쪽까지, 설명자료 63쪽에서 68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구멍이 나거나 파손된 곳에 보수반이 가서 보수할 때 쓰는 포장 재료입니다. 보통 시멘트처럼 포 단위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구매해 놓았다가 긴급보수가 필요할 때 임시보수하는데 쓰는 재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아닙니다. 재료를 상반기에 많이 써서 추가편성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그럴 수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런 걸 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연간단가도 모자라고 작년에 14억이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상반기에 많이 썼기 때문에 추가편성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작년 본예산에 10억을 편성했고 추경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본예산에 10억을 편성했고 추경에 1억을 추가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금동초등학교 진입로 공사를 마치고 나니까 학교 올라가는 길이 어둡다고 학교 측에서 학부모들이 가로등을 보완해 달라고 해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맞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재료비입니다. 2개월분이 부족합니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예.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계약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12월에 끝나 버리면 1월 1일자에 다시 계약하기가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1월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해야......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물론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강대하 홍보용 제설대책 책자와 급량비를 절약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물론 제설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제설대책에 대해서 우리구가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인터넷이나 매스컴으로 할 수 있지만 홍보책자나 이런 부분은 고려해 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것 없어도 제설대책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요?
○도로과장 강대하 문제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짜지 말았어야지요. 제가 이것을 왜 짚었는지는 제가 나중에 마무리 발언할 때 왜 이것을 짚었는지를 알게 되실 것이고요. 예산서 348쪽에 도로점용시설 관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 대답하기 어려우면 팀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도로점용시설관리비 시비가 9억 3,000만 원에서 4억 3,0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로조명팀장 서수일 당초에 안양천 제방을 독립형 채양광으로 신설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4억 3,000만 원으로 깎이고 일반보안등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5억이 책정되었어요. 계획변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와 시의 매칭사업이었습니까? 실질적으로 매칭사업은 아니죠. 서울시에서 9억 3,000만 원 정도를 내년 예산에 너희들에게 지원해 주겠다 했던 것입니까?
○도로조명팀장 서수일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한 것입니다.
○도로조명팀장 서수일 전액 사업비와 확정이 되었다가 작년 12월 서울시의회에서 태양광보안등에서 일반보안등으로 바뀌면서......
○도로조명팀장 서수일 네, 그렇습니다.
○도로조명팀장 서수일 그것은 가로등과 보안등 연간단가 낙찰차액입니다.
○도로조명팀장 서수일 그것은 일반경쟁으로 발주했습니다.
○도로조명팀장 서수일 87%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도로조명팀장 서수일 13% 가능합니다.
○도로조명팀장 서수일 솔직히 따지면 그것도 부족합니다.
○도로조명팀장 서수일 일반재료비는 저희가 다 사용하고요.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87.7%로 상한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김영섭 위원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이것도 예산기법을 보면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산입니다. 낙찰차액 13%정도 예측하잖아요. 7%정도만 적게 편성하고 8% 가지고 하면, 4,000만 원 어디에다 쓸지 모르는 돈이다 말입니다. 물론 사전 예산심의할 때 잘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연간단가라든지 시설비 투자가 사전심의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까지 관례나 관습대로 예산을 편성해 오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팀장님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전반적인 우리 구전체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내년 예산 때는 타이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로조명팀장 서수일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87% 낙찰가라고 했지만 예산범위 내에서밖에 발주가 불가능하거든요. 실제로 1억 예산이 있어야 1억 발주를 하고 낙찰차액은 8,700만 원이 되는 것인데, 8,700만 편성해주시면 8,700만 발주가 가능하고 거기에 87%가 되니까 사업성과가 없는 것이죠. 1억을 주셔야 87% 낙찰차액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발주를 못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이번에 감추경을 하면서 각 부서마다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민간이전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실질적으로 예산들을 대부분 삭감해 놓은 것이 궁색할만큼 예산을 내놓다보니까 차라리 사업 하나를 문질러서 없애버리고 예산을 쿨하게 쓰지 다 줘도 부족한 예산인데, 추경이라는 감추경도 물론 우리가 예산부분에 책임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열변을 토하는 것은 모든 부서가 예산편성할 때부터 편성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지적해 보고, 특히 그 부서에서는 연가단가 사업이 많으므로 연간단가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으로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복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국장님 및 소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관리공단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별도로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혹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상 사무국장 빙모상 관계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의정팀장이 대신해서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59쪽부터 162쪽까지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우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시설관리공단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별도로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혹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상 사무국장 빙모상 관계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의정팀장이 대신해서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159쪽부터 162쪽까지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우석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복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 강구덕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금천구립시흥정보도서관 도서구입비 1,510만 원 감액, 금나래아트홀도서관 도서구입비 350만 원 감액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종합복지타운 운영 7,591만 2,000원 감액, 문화체육과 소관 지역연고예술단체 행사사례비 625만 원 감액, 기획홍보과 소관 의정활동비 여론조사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직원성과상여금 3,000만 원을 감액한다.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860만 원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한가위대축제 100만 원을 증액, 금천문화원 사업지원 525만 원 증액, 기획홍보과 소관 공단본부운영 지원 7,591만 2,000원 증액,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장비유지비 139만 7,000원 증액, 창업지원센터 운영 360만 3,000원 증액, 행정지원과 소관 종합청사유지관리 3,000만 원을 증액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금천구립시흥정보도서관 도서구입비 1,510만 원 감액, 금나래아트홀도서관 도서구입비 350만 원 감액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종합복지타운 운영 7,591만 2,000원 감액, 문화체육과 소관 지역연고예술단체 행사사례비 625만 원 감액, 기획홍보과 소관 의정활동비 여론조사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직원성과상여금 3,000만 원을 감액한다.
다음은 증액내역입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860만 원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한가위대축제 100만 원을 증액, 금천문화원 사업지원 525만 원 증액, 기획홍보과 소관 공단본부운영 지원 7,591만 2,000원 증액,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시설장비유지비 139만 7,000원 증액, 창업지원센터 운영 360만 3,000원 증액, 행정지원과 소관 종합청사유지관리 3,000만 원을 증액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복성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구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구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강구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금천구청장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강구덕 부위원장이 발의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구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구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강구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금천구청장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강구덕 부위원장이 발의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복성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덕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7월 26일 개의하는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덕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7월 26일 개의하는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