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23일 (화)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4.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5.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3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4.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5.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3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23일자로 개정되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규정 등이 변경 신설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규정이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범위 일부가 인접 자치구에 속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인접 자치구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및 제18조를 통합하여 대규모점포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해당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고, 「행정절차법」 준수 등 처분 시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3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사항 등이 변경됨에 따라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3년 1월 23일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으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규정 등 관련사항을 상위법에 의거 개정함으로써 우리 구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이 상생발전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 안 제14조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규정이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이고, 안 제15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관련 인접 자치구 요청 시 지정 의무를 규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와 안 제18조는 상위법 내용에 부합토록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의 2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해당 내용 반영 및 「행정절차법」 준수 등 처분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2013년 1월 23일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규정 등의 내용이 변경 신설 된 것입니다. 특히 안 제17조의 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영업시간 제한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확대되었고, 의무휴업일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2일을 공휴일 중 지정하되 공휴일이 아닌 날일 경우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도록 하여 우리 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안 제15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인접 구와 우리 구가 겹쳐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문시장하고 농협하고 겹친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관악구인데......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농협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것이 아닐 겁니다.
  
김영섭 위원  농협도 실질적으로는 대규모 점포에 버금가는 것 아닙니까? 상생법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죠. 홈플러스나 이마트만 큰 것이 아니라 농협도 대단히 큽니다. 사실은 그런 피해도 남문시장에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건물이나 농협 건물이나 대형마트에 버금가죠. 농협이 더 크면 컸지.
  
서복성 위원  그런데 하나로마트는 제외되어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농산물 매출액이 55% 이상이면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경 1km 이내거든요. 농협은 농산물 매출액이 51%인데 이번에 55%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범위에 해당이 되어서 제재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농협에 일일이 따져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농산물을 진짜 55%를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그걸 누가 확인해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건 매출규모를 가지고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누가 관리 감독합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지역경제과에서 해야죠.
  
김영섭 위원  조사한 자료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2011년도에 상생법을 한 달에 두 번씩 쉬는 걸로 개정한 적이 있죠? 그것을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로마트 농협만 특혜를 주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전통시장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상생법을 고쳐야지 이런 식으로 조례를 피해가는 것은 피해가고 홈플러스나 그런 데만 대기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농협도 방대해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농협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등록을 하는 매장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외가 된다고 할지라도 55%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사실 누가 대차대조표를 따질 것이며 정말 55%를 팔고 있는지 누가 확인할 것이며 지금 농협이 공산품까지 다 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농산물 매출액 비중은 결산서를 보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래도 볼 수 없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쌀을 어디에 얼마를 판다고 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 농협을 어떻게 이겨요. 이런 유통기관은 국가적으로 검증이 안 된 이상 우리 구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거예요. 농협도 좀 더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는 중에서 농협도 앞으로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건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은무 위원  영업을 10시 이전에는 못하는 것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이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민이 정보를 신속 정확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정보 확대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정보공개의 공정한 결정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총괄부서 및 예외적 처리부서 지정은 민원여권과로, 정보 공개 및 공표부서는 처리부서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행정정보 사전공표 대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예산서 및 결산서, 재정 및 부채현황, 공식위원회 회의 결과 및 회의록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과 비용부담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수는 7명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4명의 구성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정보공개의 수시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보공개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사항으로 10명 내외 구성과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안 제18조부터 안 제19까지는 평가 및 보고,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부칙에서는 기존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 제출토록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 행정정보 공표목록을 조례에 명시, 정보공개에 대한 책임성 확보 등 구민의 알권리 보장으로 열린 행정 투명 행정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 사무부서의 지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주요업무계획, 예산서 및 결산서, 재정 및 부채현황,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공식위원회 회의 결과 및 회의록, 공청회 개최 결과,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이며, 안 제7조는 정보공개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법 제9조 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 및 비용부담 내용이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4조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기능, 책무, 의견 청취, 수당 등이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7명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4명으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에 연임 가능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안 제17조는 10명 내외의 정보공개모니터단을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안 제18조 및 안 제19조는 평가보고 및 시행규칙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전면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 금천구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 입안하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완료 구는 19개 구로 사전 정보 공개 내용은 주로 구정 홍보 및 행사일정 등 구민과 분쟁의 소지가 없는 사안을 공개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행정정보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을 사전에 전면 공개함으로써 투명 행정 신뢰 행정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천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구민의 알권리 보장과 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매우 적정하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제16조(임기), 모니터단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7명이라고 했던가요?
  
○민원여권과장 양현화  11명입니다.
  
김영섭 위원  11명 중에서 일반인은?
  
○민원여권과장 양현화  다 일반인입니다.
  
김영섭 위원  2년 임기를 놓고 그 사람이 다시 연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17조 활동지원 구청장은 모니터단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실비를 지급하기 위해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양현화  아직 편성 안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조례가 통과하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잡히나요?
  
○민원여권과장 양현화  잡혀 있지 않습니다.
  
김영섭 위원  내년 예산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며, 서울시에서는 19개 타 구에서 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양현화  네, 19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전면 실시하는 구는 우리가 처음이죠? 전면 실시하는 구에 우리 구가 선두그룹에 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18조 평가 및 보고 등, 구청장은 정보공개 운영 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주민의 만족도 및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라고 정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선거법」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공직자 선거법」을 선관위에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서 구민에게 알린다는 목적으로 현 구청장이 이것을 정보공개라는 것을 가지고 조례개정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부분으로 오도했을 때 거기에 안전장치는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는 일어나야 될 일과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일을 하다보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곳에서 일이 꼭 터져서 추후에 민감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목적으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관위에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정보공개는, 구청에 있는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인데, 「선거법」과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요.
  
김영섭 위원  제 생각에는 한번 정도는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야 되지 않느냐, 국민의 알권리라는 목적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정보공개라는 부분을 가지고 개개인의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깊게 생각하면 큰 테두리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한번 정도 선관위에 질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류은무 위원님!
  
류은무 위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정보공개법」이 이 달에 제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는 전국적으로 다 실시합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조심스럽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구청장 결재까지는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200건이 공개되어 있는데 청장님 결재나면 바로바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국장 이상 결재 건은 다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과장 이상 결재한 것까지 다 올릴 것입니다. 앞으로 구청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한다. 단, 개인정보, 국가안위, 비밀 같은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결재하면 다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 타 구청의 사례를 보면 아직까지 공개를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문서원본을 공개하는 구는 별로 없어요. 좀 빠르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류은무 위원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회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김영섭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의도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정보를 요청받아서 언론보도화 시키거나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조심스러운 것이고, 다음 정보공개심의회를 할 수 있는 기능은 11조에 나와 있네요. 부서의 장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런 부분들이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여 결정하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부서장이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공개청구가 들어오면 민원여권과에서 접수해서 해당부서로 보냅니다. 해당부서에서 과장이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과장이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공개되었을 때 개인재산과 관련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심의위원회에 심의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이런 경우도 있고, 다른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각 발언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감정적으로 찍혀서 공개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부서의 장이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아직까지 위원회의 공개는 안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공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개인 위원 이름은 지울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이름 지우고 이름을 ○○○ 해놓아도 발언내용을 보면 대개 짐작이 가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아직까지 위원회 공개를 한번도 안했는데요. 저희들도 위원회 할 때 이 회의 내용을 공개합니다라고 위원들에게 공고를 하고요. 내용을 봐서 누군가 발언했는지 추정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 지울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아직 위원회 공개는 안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위원들 개인정보라든지 입장 곤란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위원회 회의가 딱딱해질 소지가 많이 있다 염려가 되어서 ......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위원회 같은 경우 결정해야 될 것은 회의 전에 비공식적으로 결정해 버릴 것입니다. 공식회의는 그 이후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류은무 위원  우리가 빨리 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조례는 서울시에 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개를 각 구에서 몇 군데 하고 있긴 한데, 실질적인 공개를 전면적으로 구청장 결재까지 공개하고 있는 것이지, 조례 자체는 다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류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현화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3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10시35분)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3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유아 보육문제가 커다란 사회적인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20년까지 서울시 전체시설의 30%와 이용아동의 2배를 공공보육에서 책임을 지는 것을 목표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구의 재정충족도에 따라 확충비를 차등지원하여 우리구는 확충비용의 90%를 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2013년도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우리구는 시흥2동 어린이집과 시흥3동 어린이집 건립이 선정되어 시설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흥2동 어린이집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2동 어린이집 규모는 대지 433㎡, 건물면적 430㎡, 정원 99명 이내로 건립하게 되며, 이에 수반되는 총 사업비는 27억 6,200만 원으로 서울시에서 24억 8,600만 원을 지원받고, 구비 2억 7,600만 원을 2014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3동 어린이집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어린이집 규모는 대지 515.4㎡, 건물면적 450㎡, 정원 99명 이내로 건립하게 되며, 이에 수반되는 총 사업비는 29억 7,000만 원입니다. 서울시에서 25억 원을 지원 받고, 구비는 총 4억 7,000만 원으로 구비 중 2억 4,000만 원은 2013년도에 편성, 2억 3,000만 원은 2014년 예산에 편성·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서울시의 1동 2개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정책과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빌라·연립·다세대 등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시흥2동 및 시흥3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장의 1동 2개소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방안에 따라 시흥2동 및 시흥3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 공립 보육시설의 설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시흥2동 어린이집은 금하로 29길 32외3의 연면적 433㎡에 신규 신축으로 정원은 99명이며, 2013년 6월 17일 서울시에서 심사확정되었으며, 소요예산은 시비 90%인 24억 8,600만 원, 구비 10%인 2억 7,600만 원으로 총 27억 6,200만 원이고, 사업별 예산내역은 부지매입비 14억 5,200만 원, 건축비 11억 3,100만 원, 기자재비 1억 원, 설계감리비 6,80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등 기타 1,100만 원입니다.
  시흥3동 어린이집은 시흥대로 34길 9외 1의 연면적 515㎡에 신규 신축으로 정원은 99명이며, 2013년 4월 17일 서울시에서 심사 확정되었으며, 소요예산은 시비 90%인 25억 원, 구비 10%인 4억 7,000만 원으로 총 29억 7,000만 원이고, 사업별 예산내역은 부지매입 및 건축비 27억 7,100만 원, 설계비 7,500만 원, 기자재비 1억 원, 감리비 1,300만 원, 기타 1,100만 원입니다.
  향후 일정은 대상 토지(건물)에 대하여 2013년 7월 대상부지 협의매수 계약체결,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2013년 9~10월경 일반경쟁 입찰의 시공업체 선정 시공 후, 준공·개원은 시흥2동 구립어린이집은 2014년 7월, 시흥3동 구립어린이집은 2014년 4월 예정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여성 근로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 1동 2개소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수립, 구별 사업 확충 응모결과 선정된 1개 사업에 대하여 보통 시비 90%를 지원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6,796개소 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726개소의 10.6%이며, 금천구는 전체 205개소 중 국·공립 어린이집이 17개소의 8.3%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선진국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스웨덴 80%, 덴마크 70%, 일본 49%입니다. 특히 구립어린이집 입소대기자는 시흥2동 176명, 시흥3동이 212명이며, 우리구 관내 주민을 위하여 구립어린이집은 시급히 확충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활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흥2동 및 시흥3동 어린이집 건립 관련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수용인원을 보면 두 사업 모두 99명 상한으로 되어 있네요. 99명 상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면적상으로는 100명도 넘어갈 수 있는데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100명이 넘어가면 간호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99명으로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수용인원 대비 사업비용이 차이가 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흥3동은 부지가 골목도로 안에 들어가 있네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앞집과 뒷집 하다보니까요. 옆에 나대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수용하면 2백몇십평이 되어 너무 커서 안되고 나대지 주인이 팔 의사도 없고요.
  
류은무 위원  옆에 나대지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거기는 예전부터 팔지도 않고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것만 놓고 보면 공사추진이 상당히 어렵겠다 싶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그 뒷집을 안사면 입구가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합니다.
  
류은무 위원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나대지를 빌려서 쓰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나대지도 빌려 쓰고 여러 가지 그쪽에 해서 지금 감정평가도 다 했고 거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복성 위원  두 군데만 하면 금천구는 1동 2개소 어린이집을 다 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예. 2·3동만 하면 1동 2개소는 충족이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여지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올려서 3차까지 해서 올해도 5개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반발해서 상대적으로 거기 있는 애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수가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는 이번 기회에 90%를 주니까 지금 아니면 지을 여력이 없으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시흥1동하고 옛날 본동하고 통합했잖아요. 그 다음에 독산3동하고 본동하고 통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독산4동을 놓고 인구에 비례해서 보면 독산3동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그런 면이 있어서 지난번에 강태섭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물량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님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막상 감정가만 준다고 하니까 못 팔겠다고 해서 무산된 경우입니다.
  
김영섭 위원  시흥1동이나 독산3동은 적극적으로 개발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요즘 같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추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할 의향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시비를 그만큼 투자해 줄 때 어제 강구덕 의원님이 5분발언할 때처럼 세월이 지난 후에 그때 할 걸 하지 말고 이게 말의 의미가 있어요. 그걸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3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