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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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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23일 (화) 10시0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1년 3월 2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고 같은 해 10월 10일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종전 대통령령과 자치구 조례로 정하였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과 표시제한 및 완화에 관한 규정이 모두 시·도 조례로 이관되었으며, 2012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시달한 자치구 표준조례안을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여 우리 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우리 구 조례 총 38개 조문 중 법률과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16개 조문을 삭제하고, 법령의 위임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5개 조문과 존치되는 22개 조문을 일부 통합하여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총 24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법령과 서울시 조례로 정한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및 제한·완화에 관한 사항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안전도검사, 광고물 실명제 등에 관한 16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두 번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서울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5개 조문을 신설하였는바, 개정안 제6조에 신축 또는 개축되는 건물 중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물의 용도를 추가로 정하였으며, 개정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에게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이 광고물등의 자율관리를 위하여 체결하는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개정안 제8조에서는 자율관리협정 체결 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인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개정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정비 및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사업추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개정안 제11조에서는 관광지나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중 존치된 22개 조문을 일부 통합하여 총 19개 조문으로 개정하였는바, 개정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그리고 제10조, 제12조에서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 절차, 민간지원 및 지정벽보판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의 제목을 개정하고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개정안 제13조에서는 현수막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광고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에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였으며, 개정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위촉대상 위원에 금천구의회 의원을 추가하였고, 심의방법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을 심의방법에 추가하였으며, 개정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안점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에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였으며, 개정안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반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관하여 내용변경 없이 제목과 일부 자구만 수정하였으며, 개정안 제21조에서는 광고물등에 관한 법정교육 과정에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추가하였고, 개정안 제22조에서는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에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3조 수수료와 관련 하여서는 서울시 조례 표준안에 따라 구청장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구제 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허가ㆍ신고 배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및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소규모 연립형 간판과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 표시간판을 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금액변동 없이 제목과 일부 자구만 수정하였고, 종전의 별표와 별지서식에 대하여는 일부 조문의 삭제와 이동에 따라 순서를 재정리하고, 유사한 서식은 통합하여 별표는 종전 9개에서 8개로, 별지서식은 종전 16개에서 13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재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2012년 9월 28일 제정 공포되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법률 및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삭제하고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법률과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종전 제6조부터 제9조까지 그리고 제24조, 제28조, 제33조의2, 광고물실명제를 삭제한다. 다음은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다음 사항은 신설한다. 먼저, 안 제6조 신축 또는 개축되는 건물 중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하고, 안 제7조 구청장에게 광고물등의 자율관리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사전절차로써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이 광고물등의 자율관리를 위하여 체결하는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 자율관리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기구인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정비 및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광고물등의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사업추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1조 관광지나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하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다음은 일부 개정된 조항을 살펴보면 먼저, 종전 제1조 목적부터 제5조(허가사항의 변경과 표시기간의 연장 등)까지 제목을 개정하고 항을 이동하여 법령의 조문 이동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며, 종전 제37조 (광고물의 정비 및 행·재정지원)의 제목을 옥외광고 관련 민간지원으로 개정하고, 조를 이동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매끄럽지 못한 문장을 정리함(안 제10조),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종전 제14조제1항 벽보의 표시방법의 내용은 삭제를 하고 조의 제목을 지정벽보판의 설치 및 관리로 개정하여 조를 이동하고 지정벽보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종전 제14조제2항에 3대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문장을 정리함(안 제12조), 종전 제20조 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의 제목을 시설물 관리의 민간위탁으로 개정하여 조를 이동하고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문장을 정리함(안 제13조), 종전 제21조(위원회의 구성)의 제목을 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으로 개정하여 조와 항을 이동하고 위촉대상 심의위원에 금천구의회 의원을 추가함(안 제14조), 종전 제22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의 제목을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개정하여 조와 항을 이동하고 심의방법을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문장을 정리함(안 제15조), 종전 제23조(안전도검사)의 제목을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으로 개정하고 조와 항을 이동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문장을 정리함(안 제16조), 종전 제25조(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등)부터 제27조(안전도검사 업무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까지를 통합하여 조의 제목을 안전도점검 업무의 위탁으로 개정하여 조를 이동하고 법령의 취지에 맞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영리사업을 하는 법인과 개인은 삭제하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추가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문장을 정리함(안 제17조), 종전 제2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반한 등)의 제목을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반환으로 개정하여 조를 이동하고 자구를 수정하여 문장을 정리함(안 제18조), 종전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의 제목을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으로 개정하고 조를 이동하여 부과 기준에 대한 금액변동 없이 일부 자구만 수정함(안 제19조), 종전 제30조(옥외공고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를 이동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자구를 수정하여 문장을 정리함(안 제20조), 종전 제31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제목을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으로 개정하여 조와 항을 이동하고 교육과정에 법 제11조의4에 따라 설립된 한국옥외공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추가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문장을 정리함(안 제21조), 종전 제32조(교육업무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종전 제33조(교육업무 수탁자의 준수사항)를 통합하여 제목을 교육업무의 위탁으로 개정하여 조를 이동하고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추가 자구를 수정하고 문장을 정리함(안 제22조), 종전 제34조(수수료)에 대하여 조를 이동하여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 수수료 면제 대상에 구청장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및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소규모 연립형 간판과 공동주택의 명칭 및 동 표시간판을 추가하여 자구를 수정하고 문장을 정리함(안 제23조), 종전 제35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의 제목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 개정하고 조를 이동하여 부과기준에 대한 금액변동 없이 일부 자구만 수정함(안 제24조), 종전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중에서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별표 2의 2(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는 삭제하고 그 외의 별표에 대하여는 일부 자구만 수정하여 조와 항의 이동에 따라 별표의 순서를 재 정리함, 종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 서식까지 중에서 광고시설물관리, 광고물등에 관한 안전점검,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등 위탁에 관한 총 6종의 유사한 서식으로 통합하고 법령에서 삭제된 옥외광고업 등록대장을 신설하여 일부 자구만 수정하고 조와 항의 이동에 따라 서식의 순서를 재정리함, 다음은 부칙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의 조문 이동에 따라 법률 제20조의 2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법 제10조의 3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한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부구청장과 담당국장에서 각각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한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4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과 제8조제2항 도시디자인 소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1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에 따른 광고물관리 심의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디자인 공공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에 따른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0466호 및 같은법 시행령 2011년 10월 10일 대통령령 제23215호의 개정에 따라 2006년 3월 16일 폐지되었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가 부활되어, 2012년 9월 28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종전 자치구 조례로 정하였던 사항 중 법률과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중인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규정에 적합함으로 조례 개정 시행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송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송재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우리 공단에 일이 포함된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도 공단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그전에는 조례상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요. 그것을 조례안에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끔 하도록 했는데요.
  
강구덕 위원  교육도 위탁을 할 수 있고, 안전점검도 위탁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추가됐는데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실시할 계획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는데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조율을 해서......
  
강구덕 위원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타 구는 아직 일반에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추가된 사이버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우선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타 구에서는 아직 시행한 곳이 없고 우리가 빨리 하는 것인가요?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약 3개구 정도는 기 조례가 개정됐는데, 아직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아직 없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방법을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다. 방법을 바꾸겠다고 했는데요.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심의를 하다보면 심의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수정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보내면 그것을 심사를 수정을 해서 우리가 심의과정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심의위원회를 진행을 하되, 나중에 수정하거나 이런 것들만 다시 이메일로 보내서 아니면 화상회의를 통해서 수정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그렇습니다. 심의를 하려면 지금까지는 다시 위원님들을 모시고 어떤 장소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수정안 같은 것은 이렇게 했고, 지금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문화 시키는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맨 처음에는 오프라인 심의를 하고 나중에는 온라인 심의를 하겠다.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1차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이고, 2차, 3차는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조문화 했다는 그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맞습니다. 재 회의를 하는 것 보다는 편리한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랬을 때에는 회의비 같은 것은 안 나가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수당은 원래 참석을 해야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사안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회의를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강구덕 위원  그랬을 때에 사실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더 높아지잖아요. 같이 앉아서 결정을 해도 서로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렇게 가는데, 각자 다 의견을 주면 그것을 취합하고 의견을 모아내고 결정을 하는 입장이 우리 구청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잘못하면 그게 아니었는데 하면 나중에 더 곤란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도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는데 명문화 시키는 겁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없었습니다.
  
강구덕 위원  옥외광고물업 등록대장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주무관 강상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업 등록대장이 그동안에 대장을 관리해왔었는데요. 법을 개정하면서 실수를 했는지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빠진 부분을 조례에 넣은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법에 빠진 부분을 조례에 넣었다는 겁니까?
  
○주무관 강상현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네, 맞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일부 우리구에 적합하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우리가 고친 것이고요. 나머지는 표준안대로 한 겁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간판을 예를 들어서 업체, 업소 간판을 몇 개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지금 저희 시범구역에서는 원래 1개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우성진 위원  메인간판 하나요?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1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가각지라든가 광고가 안보일 때는 2개정도까지 합니다.
  
우성진 위원  지금 현재 하나는 거의 아니지 않습니까? 메인간판 하나하고 양옆에 하나 그것은 기본이고 또 돌출, 요즘 전자로 조그맣게 많이 하더라고요.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시범구역 아닌 데에는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요.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개 간판을 하고요. 출구가 2개라든가 그러면......
  
우성진 위원  우리 시범구역이라고 하면 지금 시흥4거리부터 전에 간판 정비작업하던 그 구간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그 시범구역은 우리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보통 업체는 메인간판 하나 옆에 하나 또 조그마한 업소들은 옆에 세우는 것도 하나, 또 옆에 돌출로 나오는 것 하나, 그런 것은 다 불법이네요?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그렇죠.
  
우성진 위원  또 요즘은 LED로 한 간판 그것도 다 불법인가요?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그렇죠.
  
우성진 위원  그것 무조건 안 되나요?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돌아가거나 네온사인처럼......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요. 무조건 안 되는 건가요? 요즘 그런 것도 많던데요.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자꾸 업소가 생성하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광고효과를 위해서......
  
우성진 위원  그것을 이해하신다면, 자기들 광고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이런 것도 조금 완화를 시켜줘야지요. 말 잘 듣는 사람은 불이익을 보고, 그것하면 광고효과 있지요. 당연히 사람 한명 더 들어오고요.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려면 다 배려를 해주셔야지요.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배려보다는 저희들이......
  
우성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기회를 똑같이 줘야지요. 당연히 광고효과 있는 것 모르나요. 단속을 하려면 항상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보면 선의의 사람이 불이익을 보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꼭 이 법이 아니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현수막게시대도 이 법에 적용을 받나요?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현수막게시대 위치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정합니까? 그것도 여기서 할 수 있나요?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그것은 광고물협회하고 계약이 되어있어서 위탁을......
  
우성진 위원  만약에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지금 설치된 위치를 바꾸려면 보통 내집 앞에 있으니까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신규나 이런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우성진 위원  현수막게시대는 업소 앞이 거의 아니잖아요. 우리가 외부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그래서 점포에서는 반대하기 때문에 이전설치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성진 위원  만약에 업소가 없다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없으면 가능하지요.
  
우성진 위원  그러면 어느 자리에 있는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업소 앞에 있는 것이 몇 군데나 되나요? 어느 때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쪽으로 조금만 옮기면 차량을 세워두고 잠깐 볼 수도 있는데 위치가 좀 그렇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전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지적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래서 이 법에 적용을 받는지 확인을 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좀 여쭈어 볼까요. 지금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것이 총 5가지 신설되는 항목이죠?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신설은 5개 조문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법에서 조례로 정하여 한다라고 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지금 보면 안 제6조인 것 같은데,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계획서 양식이 따로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신축을 하면 설계도면에 계획서를 간판을 어디 어디에 부착하겠다는 것을 표시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예전에는 이런 계획서가 없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원래 계획서가 있었는데 용도만 2가지가 추가 된 겁니다.
  
○위원장 채인묵  두 번째, 지금 자율관리구역을 지정받기 위한 절차로써 건물소유자하고 임차권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협정을 체결하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구역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곳 있지요. 그곳이 정비 이후에 저희들 나름대로 간판을 위법해서 달거나 그런 것을 자기들 스스로 정비를 하도록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구청의 방안보다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인가요?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만약에 법에 위촉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따로 제재를 하겠네요?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간판을 따로 다시 달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 상황을 유지해서 관리를 하는 측면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 다음에 주민협의회 구성을 10명에서 20명까지 하게 되어있는데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을 맺은 당사자들 간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 주민협의회는 뭐냐 하면 지정된 정비구역을 자기들 스스로 간판을 정비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간판을 제거하거나 정비구역 내에서 자기들 스스로 회의를 하고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런 지역을 있을 때마다 이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다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네.
  
○위원장 채인묵  4조의 구성원하고는 틀린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그렇습니다. 간판 심의위원회는 디자인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들 스스로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서로 상호간에 이해를 구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런데 주민협의회에 구의원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중 해당 지역의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개선사업 지구 내에 의원님이 계실 때에는 당연히 의원님이 포함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을 추진하다보면 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채인묵  이것은 위원회도 아니고 한시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네.
  
○위원장 채인묵  특별히 수당이 나간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자율적으로 그냥 하는 거네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7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7월 24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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