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0일 (목)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소관)
- 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소관)
- 5.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행정지원국 소관)
- 6.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보건소 소관)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소관)
- 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소관)
- 5.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행정지원국 소관)
- 6.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보건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 신종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을 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개별조례에 따라 상이한 개방공간 사용료를 통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개방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및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사용신청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개방공간 사용신청 및 허가는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9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을 하고,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토록 하였고, 특정 종교 포교 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은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사용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용자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개방공간의 면적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토록 규정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후원하는 비영리행사,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납부토록 하였고, 반환기준을 명시하여 무분별한 사용신청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사용자의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에 따라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며,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본 조례안 제12조(사용료 부과·징수 및 면제)를 준용하여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조례제정을 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개별조례에 따라 상이한 개방공간 사용료를 통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개방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및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사용신청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개방공간 사용신청 및 허가는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9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을 하고,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토록 하였고, 특정 종교 포교 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은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사용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용자에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개방공간의 면적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토록 규정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후원하는 비영리행사,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납부토록 하였고, 반환기준을 명시하여 무분별한 사용신청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사용자의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에 따라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며,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본 조례안 제12조(사용료 부과·징수 및 면제)를 준용하여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개방, 구민편의 도모 및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개방하여 구민편의 도모 및 개방 공간 사용료 통합 등으로 공공기관이 보다 더 주민에게 친숙하게 다가서는 열린 행정·투명 행정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목적)에서 안 제5조(개방의 범위 등)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방의 범위를 규정 하였고, 안 제6조(사용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개인과 주소지가 서울시에 있는 단체로 직장인 및 학생을 포함합니다. 안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에서 안 제 11조(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등)는 사용신청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한 것으로 사용신청 및 허가는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9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청하고,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를 통보하며, 우선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특정 구민의 계속사용을 제한토록 하며, 특정 종교 포교활동 및 영리목적 행위·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인정 되는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 제외대상이며, 안 제12조(사용료 부과·징수 및 면제)은 사용료 내용으로 사용료 면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하는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고, 안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은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납부하며, 사용자의 귀책 사유 없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일 5일전까지 사용취소 경우 전액 반환하고, 사용일 4일전부터 전일까지 사용취소 경우 50% 반환토록 규정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는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이며, 안 제15조는 사용자의 변상책임으로 개방공간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내용이고 안 제16조는 개방공간에 대한 양도 및 전대의 금지 내용이며, 안 제17조는 준용규정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제정은 기존의 운영 중인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2012년 7월 30일 시행한 서울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제정 입안한 것입니다. 서울시 표준안 내용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한 구는 서대문구 단 1개 구이며, 도봉구도 서울시 표준안을 참고하여 2012년 10월 15일 의원발의 하였으나 2012년 10월 24일 제221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안은 보류 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안 제 6조의 사용자격은 첫째,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두 번째,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자 셋째,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등으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측면도 있으나, 금천구 조례이고, 금천구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전 서울시민보다는 금천구민으로 사용자격을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안 제10조의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서울시 표준안은 정치적 행위를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공공시설 유휴공간에서 정치적 행위가 가능토록 규정 하고 있어, 과연 우리구 공공시설인 구청 강당, 평생학습관, 자치회관, 도서관 등에서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해도 적정한 것인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시설에서 정치적 행위 가능관련 근거는 상위법인 「정당법」 제37조제1항(활동의 자유)에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내용이며, 「공직선거법」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에는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 장소로 무료로 사용 할 수 있고, 사용신청을 받은 공공시설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공공시설에서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안 관련 법률 자문결과도 공공시설에서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의견이고 다만,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정치적인 목적”은 내용이 불명확하여 구민들의 공평한 시설 이용에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5개구 중 서대문구 단 1개구만 시행하는 점과 최근 의원 발의 한 도봉구의회의 보류 사실 등 제반 사항을 참고하여 의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개방하여 구민편의 도모 및 개방 공간 사용료 통합 등으로 공공기관이 보다 더 주민에게 친숙하게 다가서는 열린 행정·투명 행정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목적)에서 안 제5조(개방의 범위 등)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방의 범위를 규정 하였고, 안 제6조(사용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개인과 주소지가 서울시에 있는 단체로 직장인 및 학생을 포함합니다. 안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에서 안 제 11조(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등)는 사용신청 등 관련 절차를 정비한 것으로 사용신청 및 허가는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9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청하고,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를 통보하며, 우선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특정 구민의 계속사용을 제한토록 하며, 특정 종교 포교활동 및 영리목적 행위·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인정 되는 경우 등에는 사용허가 제외대상이며, 안 제12조(사용료 부과·징수 및 면제)은 사용료 내용으로 사용료 면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하는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고, 안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은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납부하며, 사용자의 귀책 사유 없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일 5일전까지 사용취소 경우 전액 반환하고, 사용일 4일전부터 전일까지 사용취소 경우 50% 반환토록 규정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는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이며, 안 제15조는 사용자의 변상책임으로 개방공간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내용이고 안 제16조는 개방공간에 대한 양도 및 전대의 금지 내용이며, 안 제17조는 준용규정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제정은 기존의 운영 중인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2012년 7월 30일 시행한 서울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제정 입안한 것입니다. 서울시 표준안 내용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한 구는 서대문구 단 1개 구이며, 도봉구도 서울시 표준안을 참고하여 2012년 10월 15일 의원발의 하였으나 2012년 10월 24일 제221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안은 보류 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안 제 6조의 사용자격은 첫째,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과 두 번째,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자 셋째,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등으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측면도 있으나, 금천구 조례이고, 금천구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전 서울시민보다는 금천구민으로 사용자격을 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안 제10조의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서울시 표준안은 정치적 행위를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공공시설 유휴공간에서 정치적 행위가 가능토록 규정 하고 있어, 과연 우리구 공공시설인 구청 강당, 평생학습관, 자치회관, 도서관 등에서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해도 적정한 것인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시설에서 정치적 행위 가능관련 근거는 상위법인 「정당법」 제37조제1항(활동의 자유)에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내용이며, 「공직선거법」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에는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집회 장소로 무료로 사용 할 수 있고, 사용신청을 받은 공공시설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공공시설에서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안 관련 법률 자문결과도 공공시설에서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의견이고 다만,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정치적인 목적”은 내용이 불명확하여 구민들의 공평한 시설 이용에 장애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5개구 중 서대문구 단 1개구만 시행하는 점과 최근 의원 발의 한 도봉구의회의 보류 사실 등 제반 사항을 참고하여 의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엇박자날 수도 있습니다. 12조 1항과 2항 삭제한 것 있잖아요. 12조 1항과 2항을 삭제하고 12조 3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평생학습관 사용허가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12조 사용료의 부과·징수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들어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공간이 정치적인 공간으로 사용이 되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좀더 깊게 생각해봐야 될 그런 조례가 아닌가를 먼저 짚어보고요. 만에 하나 지방선거가 1년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타 후보들이 신청을 했을 때 주민들의 엇박자난 얘기 안 들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물론 검토보고는 들었지만 이 부분이 잘못 이용됐을 때에는 정치의 장이다라고 비난의 여지가 있을 조례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정당법」이나 상위법에서는 정치행위 집회라든가 이런 것을 유휴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정치행위를 뺏습니다. 표준조례안을 보면, 지금 서대문구만 실시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동안에 저희들이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당이라든지 큰 포교활동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정치적인 냄새가 난다든가 이런다고 저희들이 안 빌려준 것이 전혀 없었어요. 다 개방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조용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게 혹시 서로 당끼리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염려를 많이 했는데요. 차성수 청장님이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다 개방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훨씬 좋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지만, 만에 하나 현재 구청장이 다른 6대 출마를 예정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타 후보가 우리 청사 공공시설을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도적으로 막을 수도 있고, 또 의도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데도 상대 반대당에서는 의도적으로 막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선거가 끝났고 조그마한 행사를 하니까 별 문제가 없었어요. 첨예하게 대두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 예비후보가 갑자기 시흥2동 청사에서 벽산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행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청사를 개방해버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막을 길이 없잖아요. 지금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상대 후보들이 경쟁이 치열했을 때, 공공시설인데 이 조례가 맞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에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공개하고 나면 그동안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내년 6월에 선거가 있다보니까 내년 초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만 개방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전 구청이 다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좋은 점이 있긴 한데 교통이 좋다 보니까 이리 많이 옵니다. 앞으로도 다른 구보다는 우리구 청사를 사용하는 서울시 주민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정당법」이나 상위법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개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큰 문제는 없었고요. 앞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일어날 수 있는 일과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후보 측에서 4월 5일과 6일과 7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출마예정자가 4월 7일날 행사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일요일 오후 3시~4시에요. 그런데 반대 후보가 먼저 나는 4월 7일날 3시에 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일어나지 마라는 법이 없어요.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잖습니까?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너희는 구청장이니까 청사를 너희 마음대로 쓰느냐,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서로가 엇박자날 수도 있고, 지금은 시시콜콜 시비거리가 안 되지만 상황이 불이 붙으면 보이는 게 없어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도 일어날 건데 정말 이 조례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 이용될 확률이 큰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있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앞으로 어느 구에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원칙만 정해 놓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먼저 신청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주고, 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우선으로 준다는 이런 식으로 순서만 정해놓으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별표를 보시면 대관료가 있습니다. 기준을 서울시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맞춰서 똑같이 서울시민들한테 개방하려는 겁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정당법」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 제한을 가진다는 「헌법」 내용도 있고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원 집회장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무료로 해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돈을 받는다고 하고 있지만 손을 댐으로 해서 당원 집회장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예요. 그래서 정리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 정치집회를 허용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지금 현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기존 청사를 개방하고 있잖아요. 그 조례 제정 당시에 이 문제가 정치적인 집회나 종교 관련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것으로 처음에 했다가 조례 심의과정에서 정치적인 것을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그걸 제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공통된 표준조례로 바꾸면서 서울시 안은 사실 정치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개방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정당이 사용할 경우에는 권위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무료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미 다른 조례에서 검토되었던 문제였고 다른 법률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번에는 표준조례안에 있던 것을 뺐는데요. 사실은 정당의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정치활동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자면 삽입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예.
○류은무 위원 그리고 금천구민이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나게 관리도 어렵고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나게 혼란을 주는 내용이에요. 서울시 전체로 보더라도 서대문구만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추후로 미루어서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 청사에서는 정치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쓰고 나머지는 타 자치단체의 흐름을 봐서 추후에 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정치행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도봉구인데 청사 관리 차원이나 보안 차원, 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의원들 간에 이런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그것은 받습니다. 전기료도 세입예산에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만 안 받을 뿐이지 다른 실비는 받습니다. 이왕에 개방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 제정을 한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전체가 다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제정 안 한다고 해서 이득은 별로 없습니다. 구청사나 동청사, 도서관, 복지관, 모든 공공청사가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를 보완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이 우리 독자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약제로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서울시가 개발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 자치구가 다 같이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경비도 더 절약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법률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저도 사용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은 의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질 게 아니고 선관위에서 단속을 할 것입니다. 어차피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없다고 해서 사용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조례가 이왕 올라왔으니까 처리해도 무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지금 각 구에서 정례회를 하고 있는데 거의 상정이 된 상태예요. 서울시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개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서울시 조례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정치적인 활동은 나중에 법률적인 제소까지 하게 되면 서울시가 패소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광장 같은 경우도 거의 빌려주고 있거든요. 사실 조례와 현실은 맞지 않아요. 거의 다 하면서 서울시 조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복성 위원 광장 사용료는 서울시에 조례가 따로 있을 거예요. 원래 처음에 오세훈 시장 있을 때는 그런 것을 못하게 조례를 만들어 놓았어요. 민주당 다수가 의원이 되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었어요.
○위원장 박만선 세 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도 서울시 표준안에 보면 정치행위를 제외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하고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보류했으면 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정호영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정호영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 결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1쪽입니다. 지출결정 내역으로는 2010년 4월 19일 공원녹지과 주관 숲가꾸기 벌목 작업 중 사망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과 관련 법원 조정 결정액을 수용함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건으로, 당초 편성된 배상금 예산 1,500만 원으로는 부족하여 예비비 1억 원 전액을 배상으로 사용 결정하였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3년 6월 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3년 6월 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지출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공원녹지과에서 숲가꾸기 벌목 도중 사망한 기간제근로자의 손해배상소송 조정 결정액 1억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홍보과 송무행정 지원 배상금 1억 원을 2012년 2월 20일 지출한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예비비는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획홍보과의 송무행정 지원에 따라 부족 예산 지출은 적정하게 편성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지출내역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공원녹지과에서 숲가꾸기 벌목 도중 사망한 기간제근로자의 손해배상소송 조정 결정액 1억 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홍보과 송무행정 지원 배상금 1억 원을 2012년 2월 20일 지출한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3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예비비는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획홍보과의 송무행정 지원에 따라 부족 예산 지출은 적정하게 편성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손해배상 소송 결정이 2012년 2월 20일 지출한 것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검토해 봤는데 이 법은 송무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법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있었던 예산이었고요. 거기서 손해배상청구를 유족회에서 한 것은 3억 9,900만 원 정도를 우리에게 재판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진행 중이었어요.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 물론 송무비가 1,500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상임위 위원들에게는 내년에 이러이러한 송무 건이 하나 있어서 예산이 지출될 것 같습니다라고 한 번 정도 사전에 얘기를 할 수도 있었고 또 이런 송무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요. 또 송무비로 1억을 지출하게 된다면 예비비로 쓸 만큼 지출을 한다면 상임위 위원들에게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3억 9,000만 원이 적은 액수는 아니고 큰 액수가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확한 금액을 예측할 수 없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또 예비비를 조정권고가 되어서 예비비를 할 때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2011년 예산심의 때 상당히 예비비를 가지고 강구덕 의원께서 예비비를 딱 맞추기 위해서 남문시장 조형물 설치가 1억이었는데 예비비가 부족해가지고 5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가 예측 가능했다면 충분히 20억 정도의 예비비를 넘겨야 된다. 이런 송무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지적해 본 겁니다. 그때 당시 2011년에 2012년 예산을 가지고 예비비 문제로 상당히 논의를 했었어요. 남은 예산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추후라도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꼭 의회에 업무보고식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과 차장운 기획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과 차장운 기획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3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에 대해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병재 의원님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하여 최규철 세무사와 차옥미 회계사께서 2013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면밀하게 검사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및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는 먼저 각 소관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에 대해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병재 의원님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하여 최규철 세무사와 차옥미 회계사께서 2013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면밀하게 검사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및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는 먼저 각 소관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께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중 세출결산 총괄내역, 주요사업 집행내역,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11쪽을 보시면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012년도 예산현액 1억 8,6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1%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8,600만 원 중 행동강령 교육 책자제작 및 강사수당 지급 등으로 29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민감사관 회의 및 감사 참여 수당, 기술감사관 관급공사 현장점검 자문료 등으로 1,08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및 주요성과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6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마일리지, 시민불편살피미, 주요성과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6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200만 원, 부조리신고 실적이 없어 집행되지 않은 기타보상금 300만 원 등 2012년도 총 집행잔액은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11쪽을 보시면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012년도 예산현액 1억 8,6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1%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8,600만 원 중 행동강령 교육 책자제작 및 강사수당 지급 등으로 29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민감사관 회의 및 감사 참여 수당, 기술감사관 관급공사 현장점검 자문료 등으로 1,08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및 주요성과 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6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청렴마일리지, 시민불편살피미, 주요성과 종합평가 포상금으로 6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200만 원, 부조리신고 실적이 없어 집행되지 않은 기타보상금 300만 원 등 2012년도 총 집행잔액은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유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3년 6월 5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3년 6월 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의 세출예산은 열린감사행정 구헌을 위해 청렴도 제고를 위한 조사활동과 자체업무 종합평가, 원스톱 처리체계의 열린민원실 운영 등을 위한 경상예산이 대부분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1억 8,644만 4,000원,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1억 5,081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563만 원입니다.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3,563만 원으로 불용율은 예산현액대비 19.1%로 전연대비 0.1% 감소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은 국내여비 91만 원, 공정한 조사활동의 기타 보상금 300만 원, 예산절감 내역은 청렴성과 중심 구정실현 사무관리비 등 359만 7,000원, 기본경비 642만 1,000원, 예산집행 잔액은 총 2,170만 원이며 불용내역은 청렴도 추진 사무관리비 330만 3,000원, 기본경비 1,164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책자 82쪽에서 85쪽까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책자 11쪽에서 13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청렴도 향상 추진에서 국내여비 96만 원 전액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2012년도 정상호팀장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청렴도 부분에서 작년 10월인가요. 22위니 23위니 하면서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그때 타 구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여러 구를 간 것으로 알아요. 그때 국내여비는 어떤 것으로 사용했나요?
○감사팀장 정상호 여기에 있는 여비는 특별감찰반 출장비라고 해서 암행반 출장비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청렴도 향상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타구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여러 구에 간 것으로 알고 있으면, 또 서대문구는 이틀정도 간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여비는 어디서 사용합니까?
○감사팀장 정상호 기본출장여비로 사용합니다.
○김영섭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무실관리비가 363만 3,860원이 잔액으로 남았잖아요.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남았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예산절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생긴다면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일을 좀 덜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지금 보시면 청렴도 향상 부분에서 불용액이 됐던 부분의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는 것은 특별감찰반 제도가 폐지되면서 그 예산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그것은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절감했기 때문에 청렴활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활동비가 부족했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요청 때문에 구 전반적으로 절감요구가 있어서 아마 고정적인 비율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그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저희 담당관 같은 경우는 일상출장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서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좀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예산운영을 하고 업무계획을 잘 세우면 기본경비를 좀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구에서 예산이 가장 적은 부서가 3군데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이 3군데가 예산이 가장 적어요. 그런데 이렇게 적은 예산 중에서 이렇게 불용을 시킨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짜맞추기 식의 몇 %씩 절감을 해서 추경으로 내놓은 그런 식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201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더 타이트하고 정말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그것은 부조리신고가 접수가 되지 않아서 사용되지 않은 겁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반시민들에 의한 부조리신고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류은무 위원 해야 되는데, 예산 원칙이 그렇다면서요. 안 쓰면 다음 연도에 편성할 때는......,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보면 거의 약 35%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경우도 차기년도 예산편성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용을 착실히 잘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사무관리비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저희 직원들께서 절감을 해서 사용하고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중간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 인원이 감소되면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찬규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찬규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67쪽 2012년 일반회계 세입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984억 5,104만 7,100원이며 3,188억 9,834만 7,060원을 징수결정하고 3,003억 2,040만 9,040원을 실제 수납하여 세입예산현액 대비 수납 비율은 100.6%입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 총액은 185억 7,793만 8,020원으로서 이 중 8억 3,014만 220원은 결손처분하고 177억 4,779만 7,800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는 155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세출예산 현액은 총186억 7,056만 4,730원입니다. 이 중 147억 8,053만 7,110원을 지출하고 3억 5,879만 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5억 3,123만 7,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3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2011년도말 조성액은 22억 5,166만 8,840원이며 2012년도에는 39억 2,307만 920원을 조성하고 39억 898만 6,300원을 사용하여 1,408만 4,620원의 증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말 현재액은 22억 6,575만 3,46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67쪽 2012년 일반회계 세입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984억 5,104만 7,100원이며 3,188억 9,834만 7,060원을 징수결정하고 3,003억 2,040만 9,040원을 실제 수납하여 세입예산현액 대비 수납 비율은 100.6%입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 총액은 185억 7,793만 8,020원으로서 이 중 8억 3,014만 220원은 결손처분하고 177억 4,779만 7,800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는 155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세출예산 현액은 총186억 7,056만 4,730원입니다. 이 중 147억 8,053만 7,110원을 지출하고 3억 5,879만 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5억 3,123만 7,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3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2011년도말 조성액은 22억 5,166만 8,840원이며 2012년도에는 39억 2,307만 920원을 조성하고 39억 898만 6,300원을 사용하여 1,408만 4,620원의 증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말 현재액은 22억 6,575만 3,46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3년 6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3년 6월 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2,984억 5,104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88억 9,834만 7,000원입니다. 실수납액은 3,003억 2,040만 9,000원이며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0.6%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은 지방세 결산액 545억 2,452만 2,000원이고 세외수입 결산액은 753억 2,605만 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3,003억 2,040만 9,000원이며 세입결산 총액 대비 42.8%로 전년 대비 구 재정자립도는 2.1%가 하락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49억 5,549만 8,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 607억 9,690만 2,000원이며 보조금은 1,048억 5,950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85억 5,793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188억 9,834만 7,000원 대비 6%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지방세 세입 수납율은 1.2%이나 세외수입 미수납율은 24.4%로 징수율 제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과 기획경제국 소관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 현액은 186억 7,056만 4,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51억 4,180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47억 8,053만 5,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3억 5,87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5억 3,123만 9,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81.1%이며 2011년도의 80.5%에 비하여 0.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이월사업 내역은 사고이월 사업비는 4건으로 지역경제과 3건, 일자리정책과 1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기업지원인 가산디지털입주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인 전산개발비 1억 5,675만 원은 서울시 사업비 교부 지원으로, G밸리인 녹색산업도시 육성 추진 관련 시설비 2,971만 원은 가산동 소재 중소기업은행의 전기 자전거 기부확정 지원으로, 3단지 종합발전계획 추진 관련 시설비 1억 32만 원은 산공단의 업무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비 7,201만 원은 시흥5동 소재 구 119소방안전센터 리모델링 공사 지연으로 인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전용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중 전용 내역입니다. 총 건수와 금액은 일반회계 2건에 3,18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 11월 12일 우시장 상인회 등록에 따른 지원 변경을 위하여 1건인 2,880만 원, 2013년 동물등록제 전면시행 대비 자산 확보를 위하여 300만 원 등 총 2건에 3,18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율은 금천구 일반회계 총 불용율 7.3%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총 불용율은 예비비 포함하여 18.9%이고 순수 불용율은 10.6%입니다. 금천구 일반회계 불용율보다 3.3%가 높아 예산편성과 집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인별 불용 사유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기획홍보과 소관 총 2억 1,304만 8,000원으로 기관공통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915만 원, 주요업무성과관리 사무관리비 654만 원, 국외협력지원 사무관리비 1,443만 원, 통계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21만 8,000원, 기본경비 2,480만 원이며, 지역경제과 소관은 총 1,630만 원으로 첨단산업전시회 국외여비 83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660만 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3억 1,040만 원으로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관련 2억 3,000만 원, 마을기업육성 사회복지보조금 7,500만 원입니다.
예산 절감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2억 8,588만 5,000원으로 부서별 내역은 기획홍보과 소관 총 2억 1,385만 3,000원으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 4,114만 6,000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838만 원, 기관공통운영지원 공공운영비 749만 원, 의회법제 및 통계관리비 800만 6,000원이며, 지역경제과 소관 총 절감액은 1,641만 7,000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 107만 원, 기업지원센터 운영 시책 및 자산물품취득비 458만 원, 대외교류 협력강화 관련 535만 5,000원, 물품질서 관리 및 유기물 동물보호 관련 263만 4,000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절감액은 619만 원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업무추진비 188만 8,000원, 사무관리 기본경비 430만 2,000원입니다. 세무1과 소관 총 절감액은 2,512만 원으로 지방세 과징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794만 2,000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본경비 994만 3,000원, 개별주택 가격관리 사무관리비 242만 6,000원입니다. 세무2과 소관 총 절감액은 2,430만 원으로 과세자료 정비 공공운영비 1,948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821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10억 3,443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기획홍보과 소관 총 불용액은 6,062만 원으로 송무행정 지원 개선금 1,406만 원, 구정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 974만 4,000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 494만 1,000원, 기획홍보인력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94만 1,000원이고, 지역경제과 소관 총 불용액은 8억 1,233만 2,000원이며 구로공단역사기념관 건립 자산물품취득비 6억 1,150만 원, 유기물 동물보호 민간위탁금 1,190만 7,000원, 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532만 8,000원이며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사업비 여비 1,920만 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총 5,934만 6,000원이며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1,449만 5,000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519만 8000원입니다. 세무1과 소관은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2,360만 1,000원, 지방세 과징 공공운영비 705만 4,000원, 개별주택 가격관리 사무관리비 163만 2,000원입니다. 세무2과 소관 총 불용액은 4,481만 1,000원으로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공공운영비 2,554만 9,000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1,944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1억 3,093만 8,000원으로 금회 결산 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은 283억 9,481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가 213억 2,609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0억 6,872만 8,000원입니다. 특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012년 결산액은 213억 원으로 2012년 10월에 2013년도 예산편성 당시 집행잔액 등을 정확히 예측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해야 하나 국가보육사업 등으로 부득이 71억 원을 과다 편성하여 금번 2013년도 추경예산 감편성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감편성 주요인은 2012년도 집행율이 2% 증가 40억 원과 복지예산 순수 구비부담이 전년도에 비해서 24억 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주 재원인 연 세수 80억~100억 원의 사업소세가 서울시로 전환되어 장기적으로는 우리 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됩니다. 금번 결산 차액은 감편성액은 2년 후인 2015년도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산정 시 반영 예정입니다. 최근 국가시책사업인 영유아보육 등 복지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47%인 1,285억이 복지분야 예산이며 25개 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9개 구가 결손차익이 발생하는 등 최근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각 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구 예산 감편성은 1995년 3월 1일 금천구 개청 이래 처음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구정의 건정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시 세입 내 세출 원칙을 준수토록 하며 이러한 본예산 감편성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전반에 대하여 원인 분석과 대책이 요망됩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12회계년도말 현재액은 22억 5,166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9억 2,307만 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39억 898만 원으로 2012회계연도말 현재액은 22억 6,575만 3,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조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12회계연도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액 36억 9,596만 원, 이자수입액 2억 2,710만 원이고 지출액은 39억 898만 원으로 민간융자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관리 측면에 수익성과 안전성 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채권 채무 관리입니다. 채권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재 채권액은 2012년도말 162억 3,352만 4,00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은 889만 8,000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861만 1,000원이며 2012년도말 현재액은 165억 2,002만 7,000원입니다. 우리 구 2012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627억 9,444만 9,000원이며 토지 880,648㎡에 5,671억 8,874만 2,000원이고 건물 109,372㎡에 1,756억 3,373만 원이며 기타는 120,563건에 4,199억 7,197만 6,000원입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 보유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958개에 70억 3,548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3년 6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3년 6월 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2,984억 5,104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88억 9,834만 7,000원입니다. 실수납액은 3,003억 2,040만 9,000원이며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0.6%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은 지방세 결산액 545억 2,452만 2,000원이고 세외수입 결산액은 753억 2,605만 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3,003억 2,040만 9,000원이며 세입결산 총액 대비 42.8%로 전년 대비 구 재정자립도는 2.1%가 하락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49억 5,549만 8,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 607억 9,690만 2,000원이며 보조금은 1,048억 5,950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85억 5,793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188억 9,834만 7,000원 대비 6%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지방세 세입 수납율은 1.2%이나 세외수입 미수납율은 24.4%로 징수율 제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과 기획경제국 소관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 현액은 186억 7,056만 4,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51억 4,180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47억 8,053만 5,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3억 5,87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5억 3,123만 9,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81.1%이며 2011년도의 80.5%에 비하여 0.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이월사업 내역은 사고이월 사업비는 4건으로 지역경제과 3건, 일자리정책과 1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기업지원인 가산디지털입주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인 전산개발비 1억 5,675만 원은 서울시 사업비 교부 지원으로, G밸리인 녹색산업도시 육성 추진 관련 시설비 2,971만 원은 가산동 소재 중소기업은행의 전기 자전거 기부확정 지원으로, 3단지 종합발전계획 추진 관련 시설비 1억 32만 원은 산공단의 업무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비 7,201만 원은 시흥5동 소재 구 119소방안전센터 리모델링 공사 지연으로 인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전용 현황은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중 전용 내역입니다. 총 건수와 금액은 일반회계 2건에 3,18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 11월 12일 우시장 상인회 등록에 따른 지원 변경을 위하여 1건인 2,880만 원, 2013년 동물등록제 전면시행 대비 자산 확보를 위하여 300만 원 등 총 2건에 3,18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율은 금천구 일반회계 총 불용율 7.3%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총 불용율은 예비비 포함하여 18.9%이고 순수 불용율은 10.6%입니다. 금천구 일반회계 불용율보다 3.3%가 높아 예산편성과 집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인별 불용 사유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기획홍보과 소관 총 2억 1,304만 8,000원으로 기관공통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915만 원, 주요업무성과관리 사무관리비 654만 원, 국외협력지원 사무관리비 1,443만 원, 통계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21만 8,000원, 기본경비 2,480만 원이며, 지역경제과 소관은 총 1,630만 원으로 첨단산업전시회 국외여비 83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660만 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3억 1,040만 원으로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관련 2억 3,000만 원, 마을기업육성 사회복지보조금 7,500만 원입니다.
예산 절감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2억 8,588만 5,000원으로 부서별 내역은 기획홍보과 소관 총 2억 1,385만 3,000원으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 4,114만 6,000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838만 원, 기관공통운영지원 공공운영비 749만 원, 의회법제 및 통계관리비 800만 6,000원이며, 지역경제과 소관 총 절감액은 1,641만 7,000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 107만 원, 기업지원센터 운영 시책 및 자산물품취득비 458만 원, 대외교류 협력강화 관련 535만 5,000원, 물품질서 관리 및 유기물 동물보호 관련 263만 4,000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절감액은 619만 원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업무추진비 188만 8,000원, 사무관리 기본경비 430만 2,000원입니다. 세무1과 소관 총 절감액은 2,512만 원으로 지방세 과징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794만 2,000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본경비 994만 3,000원, 개별주택 가격관리 사무관리비 242만 6,000원입니다. 세무2과 소관 총 절감액은 2,430만 원으로 과세자료 정비 공공운영비 1,948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821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10억 3,443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기획홍보과 소관 총 불용액은 6,062만 원으로 송무행정 지원 개선금 1,406만 원, 구정소식지 발간 사무관리비 974만 4,000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 494만 1,000원, 기획홍보인력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94만 1,000원이고, 지역경제과 소관 총 불용액은 8억 1,233만 2,000원이며 구로공단역사기념관 건립 자산물품취득비 6억 1,150만 원, 유기물 동물보호 민간위탁금 1,190만 7,000원, 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532만 8,000원이며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사업비 여비 1,920만 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총 5,934만 6,000원이며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1,449만 5,000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519만 8000원입니다. 세무1과 소관은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2,360만 1,000원, 지방세 과징 공공운영비 705만 4,000원, 개별주택 가격관리 사무관리비 163만 2,000원입니다. 세무2과 소관 총 불용액은 4,481만 1,000원으로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공공운영비 2,554만 9,000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1,944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1억 3,093만 8,000원으로 금회 결산 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은 283억 9,481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가 213억 2,609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0억 6,872만 8,000원입니다. 특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012년 결산액은 213억 원으로 2012년 10월에 2013년도 예산편성 당시 집행잔액 등을 정확히 예측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해야 하나 국가보육사업 등으로 부득이 71억 원을 과다 편성하여 금번 2013년도 추경예산 감편성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감편성 주요인은 2012년도 집행율이 2% 증가 40억 원과 복지예산 순수 구비부담이 전년도에 비해서 24억 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 주 재원인 연 세수 80억~100억 원의 사업소세가 서울시로 전환되어 장기적으로는 우리 구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됩니다. 금번 결산 차액은 감편성액은 2년 후인 2015년도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산정 시 반영 예정입니다. 최근 국가시책사업인 영유아보육 등 복지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47%인 1,285억이 복지분야 예산이며 25개 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9개 구가 결손차익이 발생하는 등 최근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각 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구 예산 감편성은 1995년 3월 1일 금천구 개청 이래 처음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구정의 건정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시 세입 내 세출 원칙을 준수토록 하며 이러한 본예산 감편성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전반에 대하여 원인 분석과 대책이 요망됩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12회계년도말 현재액은 22억 5,166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9억 2,307만 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39억 898만 원으로 2012회계연도말 현재액은 22억 6,575만 3,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조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12회계연도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액 36억 9,596만 원, 이자수입액 2억 2,710만 원이고 지출액은 39억 898만 원으로 민간융자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관리 측면에 수익성과 안전성 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채권 채무 관리입니다. 채권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재 채권액은 2012년도말 162억 3,352만 4,00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은 889만 8,000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861만 1,000원이며 2012년도말 현재액은 165억 2,002만 7,000원입니다. 우리 구 2012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627억 9,444만 9,000원이며 토지 880,648㎡에 5,671억 8,874만 2,000원이고 건물 109,372㎡에 1,756억 3,373만 원이며 기타는 120,563건에 4,199억 7,197만 6,000원입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 보유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958개에 70억 3,548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결산서안 책자 155쪽에서 161쪽까지 심사보조자료 책자 69쪽에서 72쪽까지 기획홍보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포괄적으로 세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 불용액이 생긴 이유와 결산을 할 때마다 느낀 점이 있다면 예산 편성 시에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보고요. 실질적으로 금천구 예산을 저도 의원이지만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는 세무사 몇 명이 결산을 하죠?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2명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결산검사위원은 재무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번에 교육을 받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4명으로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세무사를 4명으로 늘려서라도 좀 더 세심하게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역경제과에 인프라 구축에서 국내여비 830만 원이 집행 사유 미발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미국에서 공공조달 주간으로 정해 가지고 국내업체 참관을 신청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가 개별 업체당 450만 원 정도 부담하는 중에서 저희들이 약 300만 원 정도 부담하려고 했는데 코트라에서 전액 다 코트라에서 지원하고 업체부담이 없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직원이 같이 따라가서 같이 해주려고 했는데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미국에 출장을 안 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인건비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4.3% 발생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발생합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그런 부분도 있고 정·현원에 의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는데, 정원기준으로 하는데,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니까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영섭 위원 그 다음 제가 문길수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기획경제국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제가 어제 강평을 통해서 한마디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측불허, 예측가능 그런 부분의 예산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2014년 예산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봅니다. 물론 엇박자날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예산서를 보면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액 이런 부분을 볼 때 좀더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을 한다면,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전부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예산절감 얼마, 아예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20%는 예산절감용으로 편성한다고 올해부터는 예산할 때 승인을 받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 집행부의 어려움입니다. 어려움인데 세출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를테면 일본 같은 경우는 연도개시가 아마 4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연말정산이 끝나고 순세계잉여금도 확정되고 이런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1월 1일자로 연도개시가 되고 6월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우리가 세입예산을 추계를 잡았을 때 그 세입예산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세입예산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지금처럼 순세계잉여금에서 결손이 발생하는 부분,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사개청 이래 최초로 처음으로 결손이 난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그만큼 내년 추경재원으로 쓰여졌는데 올해 결손이 난 첫 번째 이유가 복지비가 많이 증액이 되고, 각부서의 세출예산이 약 300억 정도 초과되어 보니까 정말 매칭비 같은 경우는 자를 수 없어서 안고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과세입이 약 6~70억 줄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거꾸로 말하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세입을 추계를 했을 때 작년 같은 경우 정말 근사치로 정확도로 높였다는 얘기거든요. 이전 몇 년 동안은 세입부서에는 세입을 항상 적게 잡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세입을 잡다보니까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했어요. 어떤 때는 몇 십억씩, 그런데 올해는 잉여금에서 결손난 부분만큼 초과세입이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드리면 세입추계를 정확한 얘기가 됩니다. 다만,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발생할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5~6가지 지표를 가지고 고려를 했는데 그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한해만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길 소지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5년치 평균치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빈도나 그런 것을 예측을 했고 또 9월쯤에 각 부서에 불용액이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집행잔액, 또 불용예정 이런 것이 얼마인지 예측을 받다보니까 그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빗나간 이유가 집행율이 예전에 비해서 2~3%가 높아졌습니다. 2~3%만 해도 약 7~80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율이 높았다는 얘기는 예전보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더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 2~3% 차이가 나다보니까 결국 세입에 대한 추계는 내년도에 가서 올 연말까지 들어온 세입을 결산해봐야 잘됐는지 못됐는지 아는데,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올해 이미 작년 것을 결산하고 보니까 70억이 지금 결손이 생겼다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왜 우리구만 그랬느냐, 25개구 중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9개구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에서 결손이 발생했는데요. 많은 구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고 그렇지 않은 구도 있고, 그래서 이 순세계잉여금은 발생이 제로원에 가까워야 예산을 잘 편성한 건데 70억이 결손이 났다는 부분은 어쨌거나 우리가 추계를 예측을 정확하게 하려고 했는데 빗나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조금 전에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을 남기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올해 내년도 예산작업을 할 때는 제대로 된 검증절차를 거치고 철저히 해서 제가 챙겨볼 생각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우리 과장, 팀장, 주무관들과 같이 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워낙 세출예산 요구액이 많다보니까 정말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용서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쓰도록 예산을 승인을 했다는 그 자체가 그런데 그 과장은 무슨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잘했다라고만 소리지르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그것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편성 못하게끔 제가 구정질문을 아주 강력하게 할 겁니다. 돈이 크든 적든 문제가 아닙니다. 960만 원 그 돈을 누가 썼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그 돈은 결산이 다 돼있어요.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 자체가 얼굴 뜨거운 부분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심의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좀더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두 번째로 예산결산 요원을 좀더 늘려가지고라도 세무사를 좀더 충원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끝으로 일자리정책과장,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84쪽인데요.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비가 전액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서울시에서 갑자기 취소가 돼가지고요. 저희가 대응투자비를 편성했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중단됨에 따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네,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네.
○김영섭 위원 추경에 잡았는데 갑자기 서울시에서 시비가 오지 않은 관계로 우리는 준비를 했지만, 우리는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했잖아요. 그런데 못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겼다.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네.
○서복성 위원 심사보조자료 71쪽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800만 원 잡혀있는데 276만 원만 쓰고 523만 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또 많이 썼네요. 연구개발비는 1,000만 원 잡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이게 의원님들 의정비를 책정할 때에 1,000만 원 연구개발비는 설문조사하는 것이고요.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일반운영비는 그 일을 추진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800만 원하고 연구개발비 1,000만 원이 그 일과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년에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하셔서 부득이 발생하였습니다.
○류은무 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홍보과에서 유독 집행잔액이 많이 남거든요. 최고로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총괄표에서 설명하는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우선 기획홍보과에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는 기관공통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청 전체 국내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러한 기관공통운영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프로테이지로는 4.9%인데 이게 약 1억 4,600만 원 됩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 예비비도 있습니다. 예비비도 27억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5억만 집행이 되고 12억이 불용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는 다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만 하는데 기획홍보과에는 예산팀에서 구청 전체를 총괄하는 예비적인 성격의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미수납액이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며칠 전에 신문에 보면 국세 같은 경우에는 벌써 8조원의 예산이 펑크가 났다.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게 경기하고 연관이 되는데 경기가 부진할수록 체납액을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결산을 보고 순세계잉여금을 질책하시는데, 어떻게 하든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납자 예금을 압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면 몇 억은 손쉽게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담당공무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결정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믿고 싶은데요. 여기에는 지금 이 결손처분 최종적으로 하는 심의위원회가 없지요? 결손처분을 위한 심의위원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결손처분은 저희들 법 절차에 보면 결손처분을 해놓고 계속 관리를 해나갑니다. 그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결손이 됐다하더라도 계속 분기별로 조회를 해서 재산이 생기면 다시 살리고 다시 결손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그런 예가 저번에 위원님이 구정질문 하셨을 때 남문시장 같은 경우 일달 결손을 했다가 재산이 생기는지 분기별로 조회를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5년 동안 무재산으로 되어 결손요건에 맞으면 완전 시효로 되면 비로소 끝나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요즘은 전산시스템이 중앙에서부터 개발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빼고 싶어도 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및 담당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및 담당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5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심사에 따른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중 세출결산내역 총괄, 집행 잔액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1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국은 2012년도 예산현액 830억 3,400만 원 중 750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78억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0%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보조자료 148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757억 5,300만 원 중 종합청사 청소용역, 종합청사 LED 조명등 교체,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대금, 시군구 표준형 업무관리시스템 구축비 등으로 685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억 6,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보조자료 15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53억 4,900만 원 중 통반장 활동 지원, 지역 방범활동 지원, 주민센터 기능보강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으로 47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흥2동 신청사 체력단련실 개관 및 동청사 방수공사 관련 주민센터 기능보강비 등 7,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6억 6,900만 원 중 구유재산 공제회비 납부, 시흥동 폐가압장 매입,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등으로 6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8억 4,700만 원 중 120시구통합콜센터 운영, 자치단체 분담금, 우편요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리 등으로 7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예산현액 4억 1,400만 원 중 부동산종합공부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입, 측량기준점 설치 및 측량비,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3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결산승인심사 보조자료 1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국은 2012년도 예산현액 830억 3,400만 원 중 750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78억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0%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보조자료 148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757억 5,300만 원 중 종합청사 청소용역, 종합청사 LED 조명등 교체,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대금, 시군구 표준형 업무관리시스템 구축비 등으로 685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억 6,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보조자료 15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53억 4,900만 원 중 통반장 활동 지원, 지역 방범활동 지원, 주민센터 기능보강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으로 47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흥2동 신청사 체력단련실 개관 및 동청사 방수공사 관련 주민센터 기능보강비 등 7,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6억 6,900만 원 중 구유재산 공제회비 납부, 시흥동 폐가압장 매입,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등으로 6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8억 4,700만 원 중 120시구통합콜센터 운영, 자치단체 분담금, 우편요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리 등으로 7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예산현액 4억 1,400만 원 중 부동산종합공부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입, 측량기준점 설치 및 측량비,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3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3년 6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3년 6월 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과 행정지원국 소관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30억 3,411만 9,000원이며 구 세출예산 현액 대비 29.1%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751억 375만 원이고 지출액은 750억 8,432만 4,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492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8억 7,48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중 이월사업비 내역은 자치행정과 소관 2건에 7,492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는 시흥2동 주민센터 이전 시기가 2013년 7월 예정으로 체력단련실 자산취득비 5,550만 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시흥4동 옥상 방수공사가 강설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이나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 사업대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중 전용 내용은 총 건수 및 금액은 일반회계 3건에 1,343만 5,000원이며 행정지원과 소관 대체인력 인건비 확보를 위해 1건 710만 원, 시·군·구 재해복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1건 363만 5,000원,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활성화 업무추진 관련 27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 사용을 위해 행정 과목 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예산 전용은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건전 재정 확립을 위해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 사유별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불용율은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 현액 대비 총 불용율 7.3%이며 행정지원국 소관 총 불용액 78억 7,486만 9,000원이며 국 예산 현액 대비 불용율은 9.5%입니다. 일반회계 평균 불용율 7.3%에 비하여 2.2% 높으며 전년도 불용율 10.2%에 비해서는 0.7%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부서별 불용율 편차가 거의 없으며 부서별 예산 규모에 비해 단순 비교는 큰 의미는 없으나 자치행정과의 경우 불용율 9.2%인 반면 민원여권과의 경우 12.6%로 약간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인별 불용 사유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328만 8,000원이며 행정지원과 소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관련 대행사업비 328만 8,000원입니다.
예산 절감 잔액은 총 4억 6,621만 2,000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은 총 3억 1,385만 6,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총 1억 780만 8,000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 485만 8,000원, 재무회계 운영 사무관리비 196만 6,000원 등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총 1,906만 9,000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새주소부여사업 공공운영비 129만 6,000원, 개별공시지가 공공운영 사무관리비 116만 1,000원입니다.
예산 집행 잔액은 총 78억 7,329만 원으로 행정지원과는 기관운영에 따른 보수 등 인력운영비 62억 3,794만 6,000원 중 총 68억 4,252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총 불용액은 3억 6,082만 1,000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664만 8,000원 등 총 4,688만 8,000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총 불용액은 8,817만 9,000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불용액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공공운영비 203만 5,000원 등 총 3,488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행정지원국 소관 3,207만 9,000원으로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 과목별로 반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3년 6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3년 6월 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과 행정지원국 소관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30억 3,411만 9,000원이며 구 세출예산 현액 대비 29.1%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751억 375만 원이고 지출액은 750억 8,432만 4,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492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8억 7,48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중 이월사업비 내역은 자치행정과 소관 2건에 7,492만 6,000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는 시흥2동 주민센터 이전 시기가 2013년 7월 예정으로 체력단련실 자산취득비 5,550만 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시흥4동 옥상 방수공사가 강설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이나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 사업대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중 전용 내용은 총 건수 및 금액은 일반회계 3건에 1,343만 5,000원이며 행정지원과 소관 대체인력 인건비 확보를 위해 1건 710만 원, 시·군·구 재해복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1건 363만 5,000원,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활성화 업무추진 관련 27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 사용을 위해 행정 과목 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예산 전용은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건전 재정 확립을 위해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 편성과 집행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 사유별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불용율은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 현액 대비 총 불용율 7.3%이며 행정지원국 소관 총 불용액 78억 7,486만 9,000원이며 국 예산 현액 대비 불용율은 9.5%입니다. 일반회계 평균 불용율 7.3%에 비하여 2.2% 높으며 전년도 불용율 10.2%에 비해서는 0.7%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부서별 불용율 편차가 거의 없으며 부서별 예산 규모에 비해 단순 비교는 큰 의미는 없으나 자치행정과의 경우 불용율 9.2%인 반면 민원여권과의 경우 12.6%로 약간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인별 불용 사유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328만 8,000원이며 행정지원과 소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관련 대행사업비 328만 8,000원입니다.
예산 절감 잔액은 총 4억 6,621만 2,000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은 총 3억 1,385만 6,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총 1억 780만 8,000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 485만 8,000원, 재무회계 운영 사무관리비 196만 6,000원 등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총 1,906만 9,000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새주소부여사업 공공운영비 129만 6,000원, 개별공시지가 공공운영 사무관리비 116만 1,000원입니다.
예산 집행 잔액은 총 78억 7,329만 원으로 행정지원과는 기관운영에 따른 보수 등 인력운영비 62억 3,794만 6,000원 중 총 68억 4,252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총 불용액은 3억 6,082만 1,000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664만 8,000원 등 총 4,688만 8,000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총 불용액은 8,817만 9,000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불용액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공공운영비 203만 5,000원 등 총 3,488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행정지원국 소관 3,207만 9,000원으로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 과목별로 반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포괄적으로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 비해서 행정지원국은 예산을 많이 쓰고 그만큼 일도 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 자리에서 예산 편성법을 확인하겠습니다. 급여와 복지기금을 다 빼고 행정지원국에 300억을 주었을 때 어떤 예산 기법으로 예산을 편성하죠. 지금 현재 불용율이 9.5%인데 타 부서보다 높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300억을 주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예산 편성을 하나요? 행정지원국에 5개 과가 있으면 분배의 원칙으로 하는지 예산 편성 기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청사운영비는 다 제외하고 300억이 있다고 하면 5개 부서에 2014년도에 해야 할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선별해서 예산이 적정한지 판단해서 예산 배정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당연히 그러겠죠.
○김영섭 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가장 필요한 게 얼마냐 해서 우선순위 사업으로 해서 배정을 하겠죠. 그렇게 배정을 했는데도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했는데도 불용율이 9.5%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50억 정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현원이 1,098명인데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정해서 내려옵니다. 되도록이면 인건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을 안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연도에 잉여금으로 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다른 국에 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경상경비이고 다른 국은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사업비는 낙찰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업비이다 보니까 우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이번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리얼하게 정보통신이라 통신장비를 산 것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행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때와 달리 야심차게 구정질문을 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예측을 하고 정말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정말 우선순위 사업인데도 국책사업 시책사업인데도 매칭사업인데도 예산이 없어서 전용을 해서 쓰는 과도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 행정지원국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김영섭 위원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획경제국에 내년부터는 세무회계사를 4명으로 늘려서 좀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을 했어요.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행감을 한 의원으로서 이유 없는 무덤이야 있겠습니까만 특히 행정지원국은 더더욱 연간단가라든가 계약법에 보면 상당히 예산을 쓰는데 보면 대단했습니다. 타 국에 비해서 더 심했다는 겁니다. 맞춤형 복지지원교육 보육료지원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7,300만 원을 예산 절감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예산 절감은 우리 과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획홍보과에서 예산 대비 몇 %를 예산 절감하라고 유보액으로 묶어놓은 돈입니다. 맞춤형복지예산이 26억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율로 7,300만 원을 예산과에서 유보액으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아닙니다. 못 씁니다. 특히 직원보육료 같은 경우는 출산에 대비해서 부족하게 잡지는 않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것도 있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총액인건비에 맞춰서 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710만 원입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저희 부서에 요구한 사항 중 하나가......
○전문위원 윤병수 네, 오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저희가 출산휴가가 많아서요. 기간제를 썼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특정업무경비에서 그 돈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수시로 부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돈은 지급하고 일은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인데요. 사업주체가 처음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통계목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잡았었는데 그 사업주체가 서울시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변경되다 보니까 공기관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사업은 똑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사실 4대 보험료 분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부족한 금액을 전용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아닙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이런 지적이 안 나오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세심하게 지적을 다 기록해놓아서 검토보고서로 충분할 것 같아요. 부서담당하시는 분들은 검토보고서에 지적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차기연도에는 이런 일이 최소화시키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행정지원국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사회단체 군집기를 구매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집기를 달지 않고 구기를 달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라도 해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작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일이 예산 쓰는 것까지 왜 여기에 사용했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심의만 해주고 예산편성권은 그쪽에 있으니까 쓰고 안 쓰고는 집행 쪽에서 할 일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예산집행잔액이 3,365만 원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이 부분도 노인회 갈등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자체적으로 소송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집행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불용해서 이번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거기에서 신청 자체를 못하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지만, 그 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공익근무요원 소집예정인원이 137명이었는데 실제로는 118명만 소집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소요는 저희들이 하는데 병무청에서 저희한데 배정인원이......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어려움은 사실 있는데요. 부서 간에 인력을 좀 조정해서 그렇게 지금 현장업무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전체 자원자체가 적어서 저희 배정인원이 적은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161쪽, 주민센터의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 6,4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어떤 돈이 남은 겁니까?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부분, 절감부분이라고 하면 각 부서별로 공히 하는 절감부분이고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어떤 돈을 쓰고 남은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굉장히 통제를 많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2011년부터입니다.
○류은무 위원 어떤 의미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은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 같으면 새마을운동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왔거든요. 그것을 잘라버리니까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거기에 다 사무국장들이 있어요. 우리 문화원도 그런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문화원도 있습니다. 문화원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원에 사업비만 줍니다.
○류은무 위원 사업비만 주니까 사무국장 인건비를 어디서 빼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사무국장을 두고 운영하려면 사무국장 인건비를 단체에서 만들어서 지불을 해야 되는데 회비들을 받아서 그것을 충당을 다 못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사실은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사업비 위주로 지원하라고 하는데요. 전체 예산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사업이 부실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오랫동안 그런 조직들이 운영되어 오던 조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그 담당주무관들은 애먹을 겁니다. 사업비 받은 것 중에서 숨은 절감을 해서 인건비를 만들어야 되는 결론입니다. 그런 회계관리를 누가 합니까?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크게 다쳐요. 좀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 같아요. 청장님께 그런 것은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새마을 같은 경우는 시에다 사무국장 승인을 받으면 인건비가 서울시에서 보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이야기하고 본인한테도 가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라고 해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게 잘 안돼요. 그렇다보니까 계속 인건비가 못나가게......
○류은무 위원 새마을뿐이 아니고 다른데도 그렇잖아요. 다른데도 인건비 안 주잖아요.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도 다 똑같아요. 새마을 사무국장을 원래 서울시에서 모집을 해서 발령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 사정을 해서 여기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제가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쓴다고 악소문이 자꾸 나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관계는 아니고요. 우리 새마을 단체의 운영실태를 보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서울시에서 사무국장이 발령받아 내려오면 다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입니다. 그러면 평균 월급여가 약 160~170만 원 정도로 호봉수 정해서 월급내역서 만들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돈을 받고 우리 지금 현재 여기 사무국장 일하는 것처럼 그런 잡부일을 하느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표에는 밑에 조직과장을 또 두도록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시킨대로 하면,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준다라고 알고 있고 서울시로부터 그렇게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주는 인건비 개념은 성과급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약 200만 원씩 2번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지침대로 안하는데 줄리가 없고 예산관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한다라고 하겠지만, 누가 운영하더라도 저게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어요. 돈을 주고 일을 시켜야지, 돈을 안주고 일을 시키면 안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새마을지회단체는 사실 사무국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총이라든지 이런 단체는 상주해가면서 인건비 줄 정도의 사무국장의 일이 있느냐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사무국장을 두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새마을단체는 사실 인건비를 어느 정도 보전해 줄 수 있는데 시에서 시비가 안 나오다 보니까 아무튼 감안을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현실을 파악해서 오랫동안 내려오던 조직들이 청장이 바뀐다고 해서 조직 관리가 안 되면 모순이거든요. 아무리 청장이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그런 모순들이 주민들에게 소문이 나면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실제로 담당직원들이 애 먹을 겁니다. 그렇게 가면 단체장들이 사무국장 봉급을 줘야 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회장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보조자료 173쪽의 보건소 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예산 현액은 총 79억 8,974만 2,000원이며 이 중 89.1%인 71억 1,89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7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6,005만 7,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078만 원은 결산승인 보조자료 179쪽과 결산서안 32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 장비인 인큐베이터 납품이 지연되어 발생한 사고이월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과입니다. 보조자료 174쪽입니다. 보건의료과는 예산현액 39억 2,256만 7,000원 중 88.3%인 34억 6,6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07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4,559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야간과 휴일진료센터 운영비 5,271만 4,000원, 국가예방접종비 6,031만 5,000원, 자체 예방접종비 1억 1,068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2,03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보조자료 180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36억 2,725만 8,000원 중 89.9%인 32억 6,11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606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산모건강관리 사업비 1억 1,593만 4,000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 4,917만 원, 정신보건 사업비 1억 1,288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보조자료 189쪽입니다. 위생과는 4억 3,991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 88.9%인 3억 9,15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39만 3,000원으로 대부분 일반운영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운영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안 376쪽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5억 5,160만 4,00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억 1,832만 4,000원이었습니다. 이 중 2억 7,180만 2,000원을 2012년도에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6억 9,812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채권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41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기준으로 4억 876만 원이었으며 당해연도 발생액이 2억 9,549만 1,000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이 4억 1,522만 1,000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2억 8,90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결산승인 보조자료 173쪽의 보건소 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예산 현액은 총 79억 8,974만 2,000원이며 이 중 89.1%인 71억 1,89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7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6,005만 7,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078만 원은 결산승인 보조자료 179쪽과 결산서안 329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 장비인 인큐베이터 납품이 지연되어 발생한 사고이월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과입니다. 보조자료 174쪽입니다. 보건의료과는 예산현액 39억 2,256만 7,000원 중 88.3%인 34억 6,6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07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4,559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야간과 휴일진료센터 운영비 5,271만 4,000원, 국가예방접종비 6,031만 5,000원, 자체 예방접종비 1억 1,068만 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 2,03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보조자료 180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36억 2,725만 8,000원 중 89.9%인 32억 6,11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6,606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산모건강관리 사업비 1억 1,593만 4,000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 4,917만 원, 정신보건 사업비 1억 1,288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보조자료 189쪽입니다. 위생과는 4억 3,991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 88.9%인 3억 9,15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39만 3,000원으로 대부분 일반운영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운영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안 376쪽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5억 5,160만 4,00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억 1,832만 4,000원이었습니다. 이 중 2억 7,180만 2,000원을 2012년도에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6억 9,812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채권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41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기준으로 4억 876만 원이었으며 당해연도 발생액이 2억 9,549만 1,000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이 4억 1,522만 1,000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2억 8,90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3년 6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3년 6월 7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과 보건소 소관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총 79억 8,974만 2,000원이며 금천구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2,984억 5,104만 7,000원에 2.6%에 해당됩니다. 전년도 세출예산 현액 대비 43억 2,909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지출원인행위액은 71억 3,162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71억 1,890만 4,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78만 원으로 불용액은 8억 6,005만 8,000원입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사업비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은 사고이월 사업비는 1건에 1,078만 원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보건분소 운영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 1,078만 원으로 의료장비인 인큐베이터가 독일 제품으로 납품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전용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 내역은 일반회계 1건에 475만 원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2012년 흉부방사선 영상판독에 따른 위탁사업비 확보를 위해 1건 475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 사용을 위해 행정 과목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건전 재정 확립을 위해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86억 5만 7,000원이며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7%입니다.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7.3%에 비해서 다소 높고 부서별 불용율에 대한 편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구됩니다. 원인별 불용 사유 내역은 예산절감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4,828만 2,000원으로 보건의료과는 2,297만 8,000원이고 건강증진과는 1,721만 6,000원이며 위생과는 808만 8,000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은 총 5억 1,699만 8,000원이며 보건의료과 소관으로 국가 자체 예방 접종사업의료 및 구료비 1억 6,205만 6,000원, 임상병리실 방사실 운영, 공공운영비 등 509만 9,000원 등 총 2억 8,185만 3,000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총 1억 9,483만 8,000원이며 영유아 건강검진 공공운영비 619만 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974만 원,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 5,474만 4,000원 등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식품접객 판매업소 안전관리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등에서 1,303만 5,000원이며 여비 등 기본경비에서 2,319만 8,000원, 총 4,030만 5,0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2억 9,477만 7,000원이며 보건의료과 소관은 1억 4,076만 5,000원이고 건강증진과 소관은 1억 5,401만 2,000원이며 금회 결산 승인 후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교부 주체별로 각각 반납하게 됩니다.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5억 5,160만 4,000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4억 1,832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2억 7,180만 2,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억 9,812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4,652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과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2억 7,381만 3,000원,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과징금 6,579만 원, 서울시 보조금 7,208만 원으로 총 4억 1,83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융자금 3개 업소 1억 5,000만 원, 교육홍보사업비 3,378만 6,000원 등 총 2억 7,180만 2,000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 기금액은 6억 9,812만 6,000원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융자 업소는 줄어들었으나 보건소 소관 기금 운영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적정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과 보건소 소관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총 79억 8,974만 2,000원이며 금천구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2,984억 5,104만 7,000원에 2.6%에 해당됩니다. 전년도 세출예산 현액 대비 43억 2,909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지출원인행위액은 71억 3,162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71억 1,890만 4,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78만 원으로 불용액은 8억 6,005만 8,000원입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사업비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사업비의 내역은 사고이월 사업비는 1건에 1,078만 원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보건분소 운영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 1,078만 원으로 의료장비인 인큐베이터가 독일 제품으로 납품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입니다. 전용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 내역은 일반회계 1건에 475만 원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2012년 흉부방사선 영상판독에 따른 위탁사업비 확보를 위해 1건 475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예산 전용은 예산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 사용을 위해 행정 과목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건전 재정 확립을 위해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86억 5만 7,000원이며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7%입니다.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7.3%에 비해서 다소 높고 부서별 불용율에 대한 편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구됩니다. 원인별 불용 사유 내역은 예산절감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4,828만 2,000원으로 보건의료과는 2,297만 8,000원이고 건강증진과는 1,721만 6,000원이며 위생과는 808만 8,000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은 총 5억 1,699만 8,000원이며 보건의료과 소관으로 국가 자체 예방 접종사업의료 및 구료비 1억 6,205만 6,000원, 임상병리실 방사실 운영, 공공운영비 등 509만 9,000원 등 총 2억 8,185만 3,000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총 1억 9,483만 8,000원이며 영유아 건강검진 공공운영비 619만 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974만 원,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 5,474만 4,000원 등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식품접객 판매업소 안전관리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등에서 1,303만 5,000원이며 여비 등 기본경비에서 2,319만 8,000원, 총 4,030만 5,0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2억 9,477만 7,000원이며 보건의료과 소관은 1억 4,076만 5,000원이고 건강증진과 소관은 1억 5,401만 2,000원이며 금회 결산 승인 후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교부 주체별로 각각 반납하게 됩니다.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5억 5,160만 4,000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4억 1,832만 4,00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2억 7,180만 2,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억 9,812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4,652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과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2억 7,381만 3,000원,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과징금 6,579만 원, 서울시 보조금 7,208만 원으로 총 4억 1,83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융자금 3개 업소 1억 5,000만 원, 교육홍보사업비 3,378만 6,000원 등 총 2억 7,180만 2,000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 기금액은 6억 9,812만 6,000원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융자 업소는 줄어들었으나 보건소 소관 기금 운영은 기금의 목적에 맞게 적정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보건의료과에 175쪽입니다. 물론 전문위원께서 상세한 검토보고를 했지만 짚어볼 게 있습니다. 자체 예방접종이 있는데 민간이전비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가 뭐죠?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이 원래 민간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2011년도까지는 처치료 1만 5,000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부터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보건소와 똑같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체 예방접종은 보건소 내의 약품 사용비인데 환자가 민간의료기관을 많이 이용하게 되어서 약품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자체 예방접종은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국가예방접종은 매칭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국가예방접종은 민간이전이 병·의원에서 환자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액이거든요. 지원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액이 많아져서 그만큼 집행잔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자체 예산은 별로 없고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보조사업은 환자 발생율에 따라서 많이 좌우 됩니다. 환자가 많이 발생 안 했다면 예산이 많이 남을 수 있고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181쪽입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1억 1,500만 원, 예산 집행잔액 6,314만 4,510원, 보조금 집행잔액 5,278만 9,970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50, 25, 25%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다시 다음 장을 보면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거기에 예산집행잔액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입니다. 예산집행잔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똑 같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영양사라든지 또 운동처방사들 기간제근로자 보수 금액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글쎄 이것은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 앞에 산모건강관리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우리 난임부부 있잖아요.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시술건수가 우리가 2012년도에는 시술건수가 부족해서 전 자치구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었어요. 예산을 많이 배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술건수가 감소가 되어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1년도에는 323건을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약 276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좀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산모들 초음파검사를 해요. 초음파검사를 하는데 장비가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는데, 작년도에는 특별한 고장이 없어가지고 유지보수비가 들지 않았고 다만, 일부 14만 원은 거기에 따른 간단한 재료비 쪽으로 운영해서 이렇게 예산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위생과장 지상학 이것은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직원을 정원수로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휴직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생과장 지상학 네.
○위생과장 지상학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 원인은 휴직자가 발생이 되어서 정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휴직자로 인해서 자연 잔액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