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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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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0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8. 7.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8. 7.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11.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12.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3.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임정화   순이의 집은 기본적으로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삶을 체험하고 보여주는 부분이라서요.

(10시 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제250회 정례회를 맞이해 의정 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복건위가 항상 다섯 분인데 오늘 이렇게 인원이 늘었네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조례는 정말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조례가 있는 타구는 몇 구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서울 같은 경우는 15곳이고 전국적으로 240여 곳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서울시를 살펴봤을 때 이 조례에 맞게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지원 같은 것들이 잘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개 구에서 2개 구 정도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은평구, 도봉구.
윤영희 위원   그러면 타구는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조례에 맞게 운영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2개 구만 하고 타구는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사실은 안 된다는 것보다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자체적인 사업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구도 그렇지만 출소자가 좀 많은 경우는 예산을 지원해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것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 2곳이 하는 이유는 그 2곳이 출소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구는 그러면 숫자가 몇 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가변적이긴 한데 저희한테 직접 주진 않지만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대상은 220명 정도입니다.
윤영희 위원   220명 정도. 그럼 그런 것을 우리가 받을 때는 경찰서하고 관련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법무부에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영희 위원   이런 조례는 저도 살펴봤을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 명에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혜택이 갈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런 것은 본인들이 노출하기를 꺼리는 대상자들이잖아요. 이게 얼마큼 실효성 있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건 국가정책과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또 이중으로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우리 구에도 그런 대상자가 많다면 한번 실천해볼 수 있는 거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구 2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얼마큼 밖으로 나와서 이런 제도의 혜택을 보려고 하는지,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게 관건이잖아요. 이분들은 본인들이 노출되는 것을 아마 싫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특히 비밀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분들한테 주는 혜택을 지원 사업에서 보니까 상담 및 심리치료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직업훈련 및 직업지원도 있고, 그리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또는 홍보도 있고, 더 나아가서 가족에 관한 지원도 있고. 이런 것 봤을 때는 사업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염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인데 우리 구가 이중적으로 하는 것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시한다면 실효성 있는 조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가 실시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사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요. 예산은 아직 저희가 없어서.
윤영희 위원   조례가 이렇게 되지만 우리가 예산을 잡아놨다든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잘 살펴서 일단은 220명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현재 명단을 갖고 있다던가 조사한 건 아니잖아요. 절차를 신중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성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의원   존경하는 이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제25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위기가구 포상금은 어떻게 지원해주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사실은 저희 구에서도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행을 안 했던 부분이어서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셔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아직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예산이 편성되는 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게 신고자에 대해서, 대신 신고대상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가구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걸로. 구체적인 예산의 범위나 이런 게 아직 안 정해져서요. 예산이 마련이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서울시에 17개 구가 제정됐는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5개 구가 신고포상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을 봤을 때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를 많이 하였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장규권 위원   조례가 잘되면 홍보를 잘하셔서 했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위기가구가 우리 금천구에도 많이 있고,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조례는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넣는 게 주요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포상금까지 주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 조례에서 포상금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래도 조례 제정할 때 제정 시 포상금의 범위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 중에 예산이 잡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세밀한 부분을 놓친 것 같고.
또 하나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키려고 이 조례를 한 취지는 아주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 6조 한번 보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제외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기가정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단체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들도 있을뿐더러 통장들이 이 역할을 하잖아요. 또 하나 통통나래단이 하는 역할 중 하나가 이겁니다. 그리고 복지협의체도 이런 활동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단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을 신고할 때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뭔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조례 근본적인 취지 자체가 위기가구 발굴입니다. 저희 복지가족국도 물론 그 업무를 하지만 그 정도로 위기가구가 발굴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제정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조례이고요. 아직 시행을 안 해봤습니다. 앞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 가구를 말해주는 것만 해도 이걸 발굴하는 주민이나 어떤 단체에 들어있는 위원님들도 저희는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표현이 조금 주관적일 수 있는데 나중에 더 많아지면 포상의 범위나 이런 것도 정해지겠지만 최초 시행에 있어서는 위기가구에 대해서 어느 누구나 해주시는 게 저희는 대환영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만큼 위기가구의 절실함을 우리 조례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통통나래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활동비를 받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분들이 발굴을 해도 빨리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예산이 잡힌 것도 아니고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정말로 시기적절하게 도와주었을 때 다시 빨리 회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게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봤어야 하지 않나. 어쨌든 나중에 실시할 때는 이런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 제외에 예를 들어서 통통나래단이나 이런 분들은 그분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지금 당장 예산이 잡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실천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 제외, 예를 들어 통통나래단이라든가 그분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에 지금 당장 예산이 잡히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꼭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통장들, 반이잖아요. 그리고 통통나래단은 업무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복지협의체 그분들도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조례는 차후에 시행규칙을 정할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정할 때 잘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명예복지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동관 복지지원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이유정 기초생활보장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5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신혼부부입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이유정   이번에 조례에 추가되는 부분이 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신혼부부입니다.
장규권 위원   금천구에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이유정   네.
장규권 위원   그러면 7년 거주한 신혼부부는 무조건 해주나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이유정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해서 7년 이내입니다.
장규권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할게요. 이것이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에 해당하는 무주택인 신혼부부로 범위를 그렇게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개정하기 전에 주거복지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 사례가 금천구에 어느 정도가 되나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이유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분들, 장애인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자분들.
윤영희 위원   아니,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례에 맞게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가 몇 명 정도가 되는지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이유정   기존에 이렇게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은 저희가 공고가 있어요. LH나 SH공사에서 공고가 나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실상.
윤영희 위원   알았습니다. 절차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몇 명 정도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이야기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좋은 조례하고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워낙 세다 보니까 신혼부부들도 혜택을 많이 못 본다는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폭을 넓혀서 7년 이내 무주택 구성원의 신혼부부까지 확장이 되니까 이런 것이 홍보가 되겠죠?
○기초생활보장팀장 이유정   예.
윤영희 위원   많이 홍보하셔서 해당되는 사람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이유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유정 기초생활보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제250회 정례회를 맞이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BF인증을 꼭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갖춰짐을 준비하고 있기는 한데 일반적인 도로, 인도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안양천이나 공원도 사실상 BF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금천구 현황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혼자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다른 부서들이랑 협업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서 당부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저 또한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이럴 때나 짚지 언제 짚겠어요. 지금 무장애 도시 조성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그중에 하나 대상시설에 공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한 예로 호암산늘솔길 있죠. 그것 처음에 할 때 제가 기자활동을 하면서 취재도 가고 그랬는데 거기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우선으로 하고 거기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유아들까지 장애 없이 뛰어놀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무장애 숲길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느 집 방을 들어가려면 마루를 밟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호암산 늘솔길 같은 경우 위에 가면 너무 좋습니다. 위에 가면 장애인들이 다 들일 수 있는데, 올라가야 늘솔길을 걷는데 거기를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바로 이 조례를 할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무장애숲길을 없앨 수도 없잖아요. 이것이 조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앞으로 조성하는 데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것 신중하게 고려해서 하나하나 설치할 때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호암산 늘솔길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에서도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노레일을 설치하려고도 하고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안 되잖아요. 임산부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못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요. 앞으로 조례도 만들어졌으니까 이 조례대로 앞으로는 더 노력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모두 사업을 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은 공원녹지과와의 협업사항인 것 같고, 그다음에 도로는 당연히 도로과와의 협업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 무장애도시 조성을 하는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협의를 하기 위해서 TF팀이라든지 체계적으로 저희가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효율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엄샛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인식 위원장, 엄샛별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엄샛별   지금부터 본 위원이 이인식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10시43분)

○부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식 의원입니다.
제25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엄샛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궁금 사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 이동권 및 복지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보조견이라고 하면 시각장애 안내견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청각, 지체, 치료까지 광범위하네요. 오늘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장애인법에 의해서 보조견으로 발급받은 견들은 지금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업체에서 그것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지금도 절차에 따라서 발급받은 보조견은 당연히 출입이 가능한데 그것을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도 업체에서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출입 가능한 픽토그램 보급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김홍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샛별 부위원장, 이인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이인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5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이 사업이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가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여성가족부 사업입니다.
고성미 위원   금천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금천구에는 한 분도 안 계시고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13명이 살아 계십니다.
고성미 위원   타구는 이런 조례가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서울시에는 영등포구가 있고 중랑구가 올해 5월에 제정했습니다.
고성미 위원   서울시에 소녀상이 설치된 구는 몇 개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21개 구입니다.
고성미 위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국가나 시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서울시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거든요. 생활비 100만 원, 건강 관련 50만 원을 매월 지급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는 용산구에 한 명이 계십니다.
고성미 위원   국가나 시에서 하는 기념사업은 잘 모르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죄송합니다.
고성미 위원   소녀상이 금천구에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조형물 관리에 신경 쓰는 건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형물 보호관리에 적극 지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적극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영등포구를 봤을 때는 청소를 하거나 8월 14일 기림의날 때 헌화식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정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4조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인데 좀 많더라고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위안부 피해자 법률에 의거해서 정재동 의원님께서 열거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고성미 위원   이게 구 단위에서 하는 사업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우리 입장에서도 이런 사업을 다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림의날 운영 홍보라든가 조형물 부분은 우리가 기꺼이 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 금천구는 이런 대상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가끔 뉴스에서 보면 목도리를 둘러주고 뭘 씌워주는데 물론 이런 건 마음에서 하겠지만 너무 어울리지 않게 해놓았을 때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금천구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기림의날에 누군가 꽃바구니를 갖다놓은 것도 봤거든요. 설치할 때 그날 행사가 지금도 생생해요. 여기 5조에 보면 소녀상 보호 관리에서 금천구 공공 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 조형물로 지정하고, 지금은 지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아니요, 저희 부서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담당 부서는 이 부서가 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가족정책과입니다.
윤영희 위원   여기에도 큰 예산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나 타구의 훼손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특히 여성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짠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구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도 지정했으니까 추후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평화의소녀상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현재 평화의소녀상이 있다 보니까 그 조형물이 조례 없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나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5조에 저희가 공공조형물의 설치,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 부서가 지정되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크게 관리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 과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러면 이전에도 식은 간단하지만 하고 계셨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건 아니고 금천광복회에서 광복절 기념식 전에 15분 정도 헌화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샛별 위원   기념식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걸 구에서 직접 하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 단체가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식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 고려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기념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조례에 나온 것처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한다는 부분이라든가 또 그런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으면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여성가족부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5년 동안 그런 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 단체고. 실질적으로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엄샛별 위원   그럼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당장에는 평화의소녀상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자칫 어떤 특정 나라를 혐오하는 형태로 비치거나, 아니면 혐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걸로 비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철저하게 역사관을 후손들, 지금 자라나고 있는 금천구의 많은 아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리고 금천구 주민들한테도 역사관을 정립할 수 있는 과정이 보여질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고요. 예산 추계도 안 되어있는 거죠. 사업명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 추계가 안 되어있어서 좀 놀랐고, 저는 할 수 있는 범위만큼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무리하게 다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국내외교류 활동을 하겠다고 되어있고 역사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사업 이런 건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할 수 있는 범위의 사업들을 고민하신 뒤에 당장 갑자기 큰 예산을 잡지 마시고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부서가 직접 하다가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적절한 사업자가 나왔을 때 확장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저도 아까 그런 내용을 짚을까 하다가 이 조례는 상부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엄 위원님이 잘 지적해준 부분이에요. 이런 조례가 있어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여기에 와있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어떻게 국내외교류 활동을 하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태순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정재동 의원님.
정재동 의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은 구청장의 책무고, 올바른 역사관이라든지 정립이라든지 이런 구청장의 책무를 얘기한 거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꼭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무조건 꼭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해외와 교류도 할 수 있다는 항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성미 위원   국가나 시에서 할 사업이 있고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 조례에는 금천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이, 아까 국내외교류라든지 추도 공간을 조성한다는 거나 기념물을 설치할 수 있는 이 조항을 그대로 두고 가는 게 제가 봤을 때 조례를 심의하는 입장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조례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 이태순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7항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국장님, 아까 정비계획안에서 최고 높이가 45층 이하가 몇 m 이하라고 그러셨어요?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지금 기준은 45층하고 최고 높이 150m 이하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45층이 몇 m 높이에 해당하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윤영희 위원   전문위원께서 준 검토자료에 45층 이하가 180m 이하라고 그랬는데 국장님은 150m 이하라고 말씀하셔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또 전체가 2,072세대잖아요? 임대가 몇 세대가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전문위원이 보고한 자료하고 달라서. 조금 아까 읽어주신 거.
○푸른미래도시국장 유현수   지금 일반분양이 1,673세대이고요. 임대주택이 399세대 해서 총 2,072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윤영희 위원   여기는 임대가 470세대로 나와 있어서 자료가 서로 맞지 않아서. 뭐가 정확한가요?
○주거정비과장 이혁재   임대는 399세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랑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확정한 거고요. 임대라든지 일반분양은 나중에 평형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변동, 조절이 가능할 겁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이게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이것은 계획안이니까, 그래서 전체에 2,072세대가 들어가네요.
○주거정비과장 이혁재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재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어도 특히 다른 데도 보면 현장에서 추진이 쉽게 이루어지나요?
○주거정비과장 이혁재   네, 저희들이 신속통합기획 1차도 하고 이번에 2차인데요. 1차는 810번지 일대 정비계획고시가 곧 될 것입니다. 심의를 하고 통과가 됐고요. 저희들이 이것 의회에 청취하고 공람공고 마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해서 서울시에 상정하면 적어도 12월까지는 저희가 고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지금 민원이라든지 이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이혁재   갈등이 있는 데는 지연이 1년, 2년 되고 있는데요.
윤영희 위원   금천구도 롯데캐슬 쪽은 우후죽순 길 건너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차질 없이 잘되게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이혁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도 힘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시흥1동 구역 같은 경우는 경사도도 있고 굉장히 작은 주거지가 붙어있는 곳이어서 재개발이 되었을 때 사업의 효과성 또한 뛰어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50m와 20m 간의 교통혼잡이 항상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이 방향으로의 도로가 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뻗어 있는 가장 상단에 있는 도로는 차량이 어떻게 가야 할지 저는 막막한 상황이거든요. 이 많은 차를 어떤 식으로 수용해서 도로로 갈지, 공공보행통로 이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 방향의 도로가 만들어져야 가장 그나마 20m 도로와 50m 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이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이혁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동서 간 50m도로와 20m도로가 범안로하고 시흥사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우측에 모아타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아타운 계획할 때 같이 15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맨 상단에서 15m를 저희가 계획하는 이유가 모아타운도 지금 15m로 계획하고 있어서 저희가 20m와 50m 시흥대로를 연결할 수 있는 동서로 연결도로 하나를 신설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심의를 할 때 논의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50m도로 지역은 바로 접근하기 때문에 교통처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영향은 없고 기존에도 살고 있던 데에서 1,000세대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는 원만하다고 교통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저는 이 지역이 개발돼서 이 지역분들뿐만 아니라 워낙 20m도로가 혼잡하다 보니까 20m 안쪽에 있는 동서 간 연결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모아타운이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도로가 연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주거정비과장 이혁재   그것도 저희들도 정비계획 고시돼서 할 것인데 도로계획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문제고 또 저희가 신속통합기획 3차로 주민제안을 받아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위쪽으로 20m도로 정도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것이 다 된다 그러면 교통이 20m와 50m 연결도로가 있어서 저희가 기반시설 확충하는 등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는 예상하고요. 물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하게 해서 원만하게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러면 공원 주차장이 하단으로 다 몰려있는 방식으로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항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할까요?
○주거정비과장 이혁재   저희가 계획할 때 단지 내는 어차피 고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쾌적하고 그다음에 기부채납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 공원 위치는 하단 쪽으로 한 이유가 남문시장 쪽 밑의 부분들에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그다음에......
엄샛별 위원   현대시장.
○주거정비과장 이혁재   현대시장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공원하고 주차장을 넣어서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엄샛별 위원   저는 주차장이 시흥1동에 필요하다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저는 당연히 공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이랑 주차장이 중복 결정되면서 녹지의 활용이 너무 부족하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행정 입장에서 가장 편한 방식으로 구역을 설정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거정비과장 이혁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구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주거정비과, 신속통합기획과 전문가,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에서 수차례 걸쳐서 이 안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수정하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한 것이고요. 혹시 이것이 변동될 수 있는 여지는 조금은 있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변동할 수 있는 것은 조합이 설립된 다음에 조금 변동될 소지는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가 최적안이라고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현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기에 공원도 놓고 지역주민들의 복리도 증진하면서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쪽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북쪽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의견을 받아서 일단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이 안에서 이런 계획안을 만들고 의회의 승인 과정 당연히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계획안은 모아타운이 진행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중장기적으로 도로계획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로과나 교통행정과와 같이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이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 이혁재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8항 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엄샛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위원장, 엄샛별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식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식 의원입니다.
제25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샛별 부위원장, 이인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13시35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5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10시39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5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지역서점은 지역서점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하고 또 소매업 위주의 서점, 제2조 3항에 보면 일반으로서의 전시 판매 면적이 전체 바닥의 50% 이상인 서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관내 지역서점 현황이 9개가 나와 있어요. 제2조에서 지역서점 정의에서 9개 업체는 다 해당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예, 해당이 됩니다.
윤영희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원테이블은 바닥 면적이 50%라는 규정에는 조금 어긋난 것은 알고 있는데 어차피 지역서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서점이니까 가능하면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조례 규정에는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상권도 다 죽어 가잖아요. 독서하는 사람은 문화재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독서 인구가 많이 줄어서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의에서 말하는 지역서점의 1, 2, 3, 4에는 맞아야 한다고 봐요.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맞지 않는 데를 넣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다시 확인하고 지원 대상을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50% 이상이어야 하는 서점이라고 못을 박아 놓았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안 되는 곳을 되는 쪽으로 하는 건 조례에 어긋나는 거예요. 저도 원테이블이 면적이 얼마인지 확실히 모릅니다. 이런 조항에는 맞아야 한다는 거죠. 꼭 확인해 주시고요.
도서 구매를 매년 계속 해오고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예, 지역서점에 기본적인 도서를 구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런 건 꾸준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의원님.
엄샛별 의원   한 가지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서점 구매 실적인데요. 실제로 지역서점의 도서 구매를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예.
엄샛별 의원   영세한 지역서점은 보유하지 않은 책은 그냥 대형 온라인서점에서 구입해서 다시 구청으로 보내는 상황밖에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지역서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전혀 아닙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지역서점 현황에 맞는 도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제8조 포상 관련인데 생활문화 공간으로서 지역서점 지원하는 것까지 이해되는데 포상금까지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직접 경제적 지원보다는 표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성미 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포상까지는 너무 혜택이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서점에서 책을 판매하는 목적보다 지역문화 활성화사업에 얼마만큼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표창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성미 위원   지원을 확대하는 건 좋은데 각 동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이것과 기능이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쪽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조례에 맞게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3시50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제25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4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희 의원입니다.
제25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현 문화환경국장, 정찬배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8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규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규권 의원입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은 다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어린이들은 보호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잘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8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8조 제1항부터 보면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또 2항에 보면 교통안전지도를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학교 앞에서 안내하는 분들은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저희가 등하교 관련해서 학교 신청에 따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학교에 신청을 하면 학부모들이 배치되든지.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아니요. 안전지도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 안전지도사가 어디서 배치해주는 거예요? 시니어 일자리에서?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아니요. 시니어와는 별개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럼 지도사를 모집해서 운영하면 그분들 활동비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활동비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조항이 없었나요? 이렇게 만드는 게?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아니요. 지금 이 조례 개정 관련해서는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2항 신설을 했는데 이건 보완하는 수준입니다. 1항을 구체화 시키는 거고, 그다음 10조 통학로 관련해서 공사현장 관리에 있어서 안전관리계획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라든가 종류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받게끔 되어있는데 실제로 통학로의 경우에는 거의 교통행정과에서 수행하는 공사는 노면표시라든가 안전에 의해서, 단기간에 걸쳐서 공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례에서 신설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교통안전지도사들이 학교에 몇 명씩이라든가 파견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저희가 10개 정도에 2명씩, 아니면 등하교,
윤영희 위원   한 학교에 2명씩?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예, 1명 또는 2명. 예를 들어서 등교가 있고 하교가 있는데 하교 시에 주로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또 다른 뭔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니어인가 거기서 배치되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하고는 별개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예.
윤영희 위원   한 학교에 1~2명 파견.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활동하는 학교에 배치된 지도사들은 몇 분 정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8명 정도입니다.
윤영희 위원   한 학교에 1명에서 2명인데 전체가 8명 정도라는 게.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저희가 18개 초등학교인데 그중에 학교에서 신청하는 학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윤영희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데만 해주기 때문에 지금 18개 초등학교에서 8개 정도만 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이것을 모르나요, 필요가 없어서 안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저희가 모든 초등학교에 관련 공문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학교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신청했을 때 저희가 모집한 안전지도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학교장이라면 당연히 신청할 텐데. 학교마다 아침이나 하교나 그때 보면 굉장히 환경이 별로 안 좋거든요, 위험한 소지가 많아서. 이런 안전지도사를 모집하고 운영하는 이유는 학교에 안전하게 아이들이 등하교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저희가 학교의 신청이 없는데 임의대로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윤영희 위원   그건 아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걸 몰라서 활용을 못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요. 한 학교에서 1~2명 정도 배치가 필요하다면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도, 이런 것을 교통봉사단체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얘기하는 1, 2명 배치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윤영희 위원   아니죠? 그럼 10조 한번 보겠습니다. 구청장은 제6조, 제8조 등에 따라서 교통봉사단체 등이 이런 것을 안전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지원 말고도 봉사단체나 어디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근거 사례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저희는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담당하고 있고, 교육지원과에서 시니어라든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요. 누누이 얘기하는 게 교육지원과도 교통행정과도 부서는 다르지만 한 지붕 한 가족이잖아요. 혹시라도 이렇게 겹치는 사항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여기서 나름대로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니어도 있고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곳이라고는 않지만, 이것을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니어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배정하는 인원이 다 내려갔습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런 것은 시니어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오재중   그러니까 안전지도사 운영배치 관련해서 시비하고 일대일 매칭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교육지원과에서는 또 그 사업 관련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교통과,
윤영희 위원   국장님, 혹시 이런 게 겹치면 안 되니까 조례하고 관계없이 한번 살펴 봐주시면 좋겠고요. 학교에서도 18개가 있는데 8개만 한다는 건 홍보를 진하게 하셔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하셔서 아이들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그 부분은 이게 금년 한 해 하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지속되어서 제가 알기로 작년 같은 경우는 8개 학교가 아니고 더 많은 학교가 했었어요. 물론 18개 다 한 건 아니고. 해마다 신청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측에서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건 아니고 필요 여부에 따라 또는 학교장의 성격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교장이라면 저는 금방 신청할 것 같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저도 마찬가지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마 교육지원과에서도 지원해주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우리하고 나눠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재차 말씀드리면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봐요. 누락 되는 일 없도록 홍보 좀 잘해 주셔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재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4시10분)

○위원장 이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학성 치수과장께서 퇴직으로 인해 김태성 하수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 김태성 하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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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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