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18일 (목)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68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하고 내일은 공영주차장 방문 등 현장활동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68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하고 내일은 공영주차장 방문 등 현장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3명에 현원은 22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의 2013년도 예산은 총 1억 8,300만 원으로, 이는 작년예산 대비 300만 원 정도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올해에도 청렴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목표로 보다 더 청렴하고 투명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한 청렴도 향상 추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2개의 청렴도 평가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와 서울시 자치구 청렴활동 종합평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작되어서 2013년 6월 30일 기간까지 진행되고요. 평가방식은 외부청렴도는 전화설문 방식, 내부청렴도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평가대상은 외부청렴도는 우리구를 방문하신 민원인이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화 설문조사를 하고요. 내부청렴도는 6월 30일 기준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평가결과는 기관별 지수별 평가결과 순위를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서울시 자치구 청렴활동 종합평가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13년 9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렴활동 시책평가는 서류점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시민불편살피미는 현장 및 서류점검으로 진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가 반영되어서 청렴활동 시책평가가 60%, 권익위 청렴도 측정 20%, 시민불편살피미 20%로 해서 종합적인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결과 2012년에 저희가 22위를 했습니다. 대략 3년도 분을 보시면 2010년에는 17위로 외부평가 11위 내부평가 20위, 2011년 11위로 외부 2위 내부 14위, 2012년에는 22위로 외부 14위 내부 21위였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청렴활동 종합평가 결과는 2012년에는 저희가 우수구였습니다. 3년도 기준을 보면 2010년에는 노력구, 2011년에는 수상하지 못했으며 2012년에는 우수구로 평가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청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였으나 내부 청렴도 부분과 민원 소통부분이 미진함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기초해서 2013년도의 핵심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한 내부청렴도 제고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8급 이하 직원 근무평정 방법을 지금까지 국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을 기관 전체 평가로 바뀌고요. 승진 및 전보인사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5~7급 승진대상자들에 대한 역량평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전보대상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사업비 집행에 관련된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취약한 민원분야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대민사업과 관련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직원들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직원 소통방 할말이 있어요라고 하는 코너를 신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청렴도 향상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패 취약업무와 관련된 인허가라든가 대민분야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활동 종합평가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가 최우수구를 목표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청렴활동 종합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내부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5월에 서울시에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평가결과를 기초로 해서 항목별 비교우위를 분석하고 여타 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부진한 사항들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활동을 강화해서 취약한 분야에 대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렴의무교육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 MOU를 6월 중에 체결해서 우리구 공직자들의 청렴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를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부서별로 부패 취약업무에 대한 자기진단표를 작성하고 자율점검을 통해서 자율적 내부통제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정책 일상감사를 확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연중이고 대상기관은 구청, 보건소 등 구청에 관할되는 모든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대상 업무는 5,000만 원 이상의 신규사업, 1,000만 원 이상의 공사·용역, 3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3,000만 원 이상의 예산 집행과 관련된 부분, 기타 예산·회계 등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과 50인 또는 1,000만 원 이상 외부 개최 연찬회 및 워크숍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사항은 정책의 필요성, 규모, 시기, 예산액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할 것이고 사업의 우선순위, 유사·중복사업 또는 타사업과 연계성 같은 것을 감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들은 제출된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일상 업무와 관련해서는 청렴도를 높이고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역시 본청을 중심으로 한 해당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으로 진행되고요. 중점사항은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역량을 집중해서 특히 시민감사관제를 적극 운영 활성화 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은 제출된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정한 조사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업무 등 지시사항, 비위관련 공무원에 대한 사실조사,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조사방향은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업무를 추진해서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제반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미 이 내용은 기 시행되고 있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이미 알고 계신 내용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환경순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20시민불편살피미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점검해서 보다 더 신속하고 충실하게 민원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구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분야별 환경순찰 활동을 강화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류를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성과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부서는 저희 구 31개 부서 전체와 10개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 4회 분기별로 진행되고요. 대상사업은 성과관리계획에 대한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금천구의 비전사업이라든가 인센티브사업, 구민관심 투자사업, 공모사업 등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성과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평가방법은 평가매뉴얼에 의한 종합평가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모니터링으로 효율적 성과관리와 공론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 목표, 성과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불편과 구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출된 서류를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절감을 위한 B-C-Q 체계 정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낭비적 요소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전 예산자문과 계약원가 사전심사, 관급공사 품질향상을 시행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산자문에 관한 부분과 계약원가 사전심사 부분은 제출된 서류를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관급공사 품질향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사할 예정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기술감사관과 함께 관급공사 현장점검을 보다 더 철저하게 진행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선사업인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관급공사 품질향상과 관련된 감사부분을 철저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내용들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열린민원실 운영을 보다 더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열린민원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수요사랑방 운영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민원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고 책임 있게 그리고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열린민원실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 그리고 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인권 향상체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책과 관련된 신규사업인데요. 구민의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정 및 인권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과 인권교육 및 홍보가 주 사업내용이고요. 추진계획은 금천구 인권증진 조례 제정이 아직 안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준비해서 7월 중에 제정하려고 하고요.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관련 직원 교육, 구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금천구청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3명에 현원은 22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의 2013년도 예산은 총 1억 8,300만 원으로, 이는 작년예산 대비 300만 원 정도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올해에도 청렴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목표로 보다 더 청렴하고 투명한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한 청렴도 향상 추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2개의 청렴도 평가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와 서울시 자치구 청렴활동 종합평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작되어서 2013년 6월 30일 기간까지 진행되고요. 평가방식은 외부청렴도는 전화설문 방식, 내부청렴도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평가대상은 외부청렴도는 우리구를 방문하신 민원인이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화 설문조사를 하고요. 내부청렴도는 6월 30일 기준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평가결과는 기관별 지수별 평가결과 순위를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서울시 자치구 청렴활동 종합평가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13년 9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렴활동 시책평가는 서류점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시민불편살피미는 현장 및 서류점검으로 진행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가 반영되어서 청렴활동 시책평가가 60%, 권익위 청렴도 측정 20%, 시민불편살피미 20%로 해서 종합적인 청렴도 평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결과 2012년에 저희가 22위를 했습니다. 대략 3년도 분을 보시면 2010년에는 17위로 외부평가 11위 내부평가 20위, 2011년 11위로 외부 2위 내부 14위, 2012년에는 22위로 외부 14위 내부 21위였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청렴활동 종합평가 결과는 2012년에는 저희가 우수구였습니다. 3년도 기준을 보면 2010년에는 노력구, 2011년에는 수상하지 못했으며 2012년에는 우수구로 평가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청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였으나 내부 청렴도 부분과 민원 소통부분이 미진함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기초해서 2013년도의 핵심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한 내부청렴도 제고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8급 이하 직원 근무평정 방법을 지금까지 국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을 기관 전체 평가로 바뀌고요. 승진 및 전보인사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5~7급 승진대상자들에 대한 역량평가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전보대상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사업비 집행에 관련된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취약한 민원분야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대민사업과 관련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직원들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직원 소통방 할말이 있어요라고 하는 코너를 신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청렴도 향상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패 취약업무와 관련된 인허가라든가 대민분야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활동 종합평가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가 최우수구를 목표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청렴활동 종합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내부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5월에 서울시에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전년도 평가결과를 기초로 해서 항목별 비교우위를 분석하고 여타 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부진한 사항들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활동을 강화해서 취약한 분야에 대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렴의무교육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 MOU를 6월 중에 체결해서 우리구 공직자들의 청렴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를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부서별로 부패 취약업무에 대한 자기진단표를 작성하고 자율점검을 통해서 자율적 내부통제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정책 일상감사를 확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연중이고 대상기관은 구청, 보건소 등 구청에 관할되는 모든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대상 업무는 5,000만 원 이상의 신규사업, 1,000만 원 이상의 공사·용역, 300만 원 이상 물품 제조·구매, 3,000만 원 이상의 예산 집행과 관련된 부분, 기타 예산·회계 등 관련 규정 제·개정 사항과 50인 또는 1,000만 원 이상 외부 개최 연찬회 및 워크숍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사항은 정책의 필요성, 규모, 시기, 예산액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할 것이고 사업의 우선순위, 유사·중복사업 또는 타사업과 연계성 같은 것을 감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들은 제출된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일상 업무와 관련해서는 청렴도를 높이고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감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역시 본청을 중심으로 한 해당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방법은 종합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으로 진행되고요. 중점사항은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역량을 집중해서 특히 시민감사관제를 적극 운영 활성화 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은 제출된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정한 조사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업무 등 지시사항, 비위관련 공무원에 대한 사실조사,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조사방향은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업무를 추진해서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제반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미 이 내용은 기 시행되고 있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이미 알고 계신 내용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환경순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20시민불편살피미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점검해서 보다 더 신속하고 충실하게 민원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구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분야별 환경순찰 활동을 강화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류를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성과 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부서는 저희 구 31개 부서 전체와 10개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 4회 분기별로 진행되고요. 대상사업은 성과관리계획에 대한 주요사업 부분에 대해서 특히 금천구의 비전사업이라든가 인센티브사업, 구민관심 투자사업, 공모사업 등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성과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평가방법은 평가매뉴얼에 의한 종합평가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모니터링으로 효율적 성과관리와 공론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 목표, 성과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불편과 구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출된 서류를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절감을 위한 B-C-Q 체계 정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낭비적 요소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전 예산자문과 계약원가 사전심사, 관급공사 품질향상을 시행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산자문에 관한 부분과 계약원가 사전심사 부분은 제출된 서류를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관급공사 품질향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사할 예정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기술감사관과 함께 관급공사 현장점검을 보다 더 철저하게 진행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선사업인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관급공사 품질향상과 관련된 감사부분을 철저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 내용들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열린민원실 운영을 보다 더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열린민원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수요사랑방 운영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민원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고 책임 있게 그리고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열린민원실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 그리고 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인권 향상체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책과 관련된 신규사업인데요. 구민의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정 및 인권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과 인권교육 및 홍보가 주 사업내용이고요. 추진계획은 금천구 인권증진 조례 제정이 아직 안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준비해서 7월 중에 제정하려고 하고요.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관련 직원 교육, 구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금천구청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감사합니다.
○류은무 위원 제일 중요한 업무지요. 그리고 기관장의 의중을 잘 읽어야 되고, 전체 우리 직원 조직에 대한 성향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은 느낌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측면이 있어서 프로필을 제가 여쭈어 봤는데요. 우리가 지난달에 업무보고를 받으려다가 한달 더 여유를 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고맙습니다.
○류은무 위원 위원들하고 이야기한 부분은 다른 부서 간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부분을 서로 감지해야 된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22위, 그 다음에 자치구 청렴 평가결과는 우수구로 되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감사담당관한테도 여러 번 얘기한바 있습니다. 감사가 꼭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감사여서는 아니 된다. 청렴도에 나와 있다시피 조직의 방대한 분위기를 잘 읽어서 원만하게 일을 추진하고 또 직원들 개별적으로도 창의력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의욕을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기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냥 감사라는 기구 때문에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도 못하고 눈치 보느라고 창의력을 발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감사기구 때문에 더 안 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감사한 결과를 보면 주의 이렇게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데 그 정도의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서 감사를 며칠간 하거나 암행감사를 한다거나 했을 때 감사를 당한 당사자는 엄청난 심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텐데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을 아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부서를 선정하든 미리 예고를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임찬규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직원들의 사기 문제, 그 다음에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청장한테도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분위기를 읽어서 청장이 길을 잘못 가는 부분도 바로 갈 수 있도록 조정도 해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장하고 대화를 제일 많이 하겠죠.
○감사담당관 임찬규 일상적인 대화는 많이 하지 않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예, 잘 들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런 부분들이 5분발언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런 걸 못하죠. 어제 5분발언한 것에 대한 대답을 받아볼게요. 감사를 했는데 별것 아닌 것으로 처리했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그건 아니고요. 우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민원인과 직접 대화도 했고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의 소지는 있었으나 저희가 법률적인 조사권이나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서 핵심적인 내용은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로 조사를 해봤을 때는 특별한 하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계속 주장이 되면 결국은 어떤 법률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권한은 저희에게 없기 때문에 그 분께서 참석하지 않은 사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환수를 했고요. 각 실·국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 이 분이 각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 조례나 이런 부분에 그 자체가 해촉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제기에 대해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조사권이나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밀도 있는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그 부분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현실적으로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 내용보다 더 심각한 내용을 저도 접하고 있어요. 계획된 기록보다는 직감적으로 느끼는 감사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이것은 2012년도 권익위 내부청렴도 평가결과에 의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의 불편사항이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비공개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을 접수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간부들에게 회람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비공개 내부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지금도 그런 활동을 많이 했다고 보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남이섬 데이트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옳고요. 전체적으로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나 시스템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원들과 보다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할 말이 있어요라는 프로그램은 타 구의 예가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것을 누가 기획했을 때 그래도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공감을 할 때 이런 일을 시도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워크숍이라고 해서 나갈 때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할 텐데 억지로 끌려오는 것은 싫거든요. 워크숍 같은 행사도 그렇고 교육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것도 상당한 불만입니다. 지난번 감사담당관한테도 몇 번 얘기했는데 계속 그렇게 해요. 좋아하는 교육 선호하는 교육 듣고 싶어 하는 교육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제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긴 했는데 현재로서는 별도의 조례가 준비되어 있고요. 현재로서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시설관리공단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법규에 재정에 의해서 약간의 공백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 부분도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백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내려주기는 합니다. 전출해 주고 나서 일상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거든요. 그 일을 못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보면 힘이 달려요. 구청의 과장이나 팀장이 지적을 잘못 했다가는 우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서 피해를 보는 거죠.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감사활동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외부 연찬회 워크숍도 나열해 놓았는데 이건 직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민간단체까지 포함된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기본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구청과 관련된 단체들도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스크린 정도는 하고 있고요. 언론에서 보도되었다고 해서 바로 감사로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언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이나 문제제기가 100% 옳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언론에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특정감사라든가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류은무 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런 내용으로 논쟁을 했는데 분명히 파악은 하셔야겠죠. 본질적인 감사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업무분석을 해야겠지만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참여감사 활성화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공단에 구청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민감사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시민감사관을 선정하는 과정에 항상 잡음이 따라다녔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핫라인제도를 가지고도 직원들 간에 잡음이 오고갑니다. 비정상적으로 핫라인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옆사람의 허를 찌르는 그런 부분들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세심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20민원처리는 상당히 결과까지 알려주는 심도 있는 민원처리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들어온 민원도 120민원처리와 똑같이 처리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구청에 민원을 내봐야 말짱 헛일이라고. 120으로 하시라고 내가 많이 권장을 하는데요. 우리 구에 들어오는 민원도 120처럼 세심하게 처리하고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접수된 민원 중에서 구청장한테 직접 올라가는 건과 구청장한테 올리지 않고 처리하는 것하고 구분이 되어 있죠?
○감사담당관 임찬규 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을 제출한 분께서 구청장한테 바란다는 코너에 직접 요구하는 것은 100% 구청장께 보고를 하고 있고요. 일상적인 주민 불편과 관련된 민원은 해당 과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점검된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각 국별로 평가도 하고요. 평가된 부분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평가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승진과 관련한 다면평가 항목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항은 행정지원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러이러한 항목들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직무분석도라든지 조직장악력이라든지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질문사항들을 설문조사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구 전체적으로 합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인사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현재 다면평가 관련 부분은 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몇 가지 항목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고요.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직무평가는 별도의 기준으로 행정지원국 인사팀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예,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시 산하에 여러 구들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곳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인권조례가 감사담당관실 소관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으나 서울시 구청 중에 한 곳이 먼저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되어서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은 상황 진행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일단 임찬규 감사담당관께서 금천구의 감사담당관직을 맡은 것을 축하드리면서, 또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에 일어났던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감사담당관께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닌데 그래도 파악은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수치로 나타난 게 청렴도 평가에서 잘 나가다가 갑자기 하위 점수를 받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우리 담당관께서 오셔가지고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핵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제가 와서 봤을 때 금천구청이 민선5기를 맞이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와 혁신을 이루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과 임직원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형태의 청렴이든 혁신이든 핵심은 소속되어 있는 분들의 자발성과 창의성 그리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덕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류은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는 곳이 잘못하는 것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더 사전에 함께 미리 챙기고 또 실무팀이 일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불평불만 부분을 해소하는 역할을 좀더 많이 했었으면 좀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상대적으로 전 청장에 비해서 현 청장이 당선되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좋게 나왔고요. 그래서 현 청장이 잘 했다기 보다는 전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했기 때문에 기대심리에서 점수가 잘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소통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은 일주일에 3번은 된장국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청장님이 내가 먹어보니까 스테이크가 좋더라, 우리 매일 스테이크 먹자, 결국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 직원들은 처음에 좋다고 따라 했는데 그게 결국은 좋은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만과 인사문제, 인사를 통해서 비리가 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몇 사람에 의해서 주물러지는 그런 인사,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많이 야기 시킨 것 같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불만이 많았고요. 인사를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다면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청렴도 평가처럼 순위가 나와서 공개가 되나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적인 인사사항은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닙니다.
○서복성 위원 다음에 인사팀에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냥 봐가지고 청장님이 훑어보고 평가를 하고 알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표로 자세하게 나와 가지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게 승진에 작용을 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평가를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면피용으로 다면평가를 했습니다. 다면평가를 해서 이렇게 됐다는 회피용으로 오히려 제가 봐서는 인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인사에 대한 불만을 회피용으로 이용되는 것 같아요. 답변하시기 곤란한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담당관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청와대에서도 근무하셨고 공기업에서도 근무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장점을 살려서 금천구가 다시 한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임찬규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 오셔서 처음부터 추진계획, 직원 소통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원 소통방 “할 말이 있어요” 참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를 생각해보고요. 한국투명성기구와 청렴 MOU 체결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서 MOU 체결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과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잘 발견하고 개방형 감사담당관답게 기대를 해보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근무하게 된 소감을 앞으로 금천구 감사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부족한 제가 금천구청의 감사담당관으로 오게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대략 한달 반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은 제가 나고 자란 곳이 아니라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나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많은 자료와 기회를 주셔서 좀 빠르게 지금 배워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좀더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 금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서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현재의 법률적 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민선5기에 와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명확한 독립적인 감사기능을 할 수 없는 형태이기도 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부분까지를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의 업무와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도 조금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무엇을 잘못한 것을 발굴하고 조사하고 하는 부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구가 진행하고자 하는 주요사업, 쟁점사업 등 집중해야 할 어떤 국가의제에 대한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됐을 때 대응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적인 부분들을 검토하고 준비해서 우리 실무진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방안들을 함께 모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의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섭 위원 임찬규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초지일관 변함없이 우리 금천구청 직원과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소통에 원칙을 두고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존경받는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성진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제가 듣다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감사담당관이 누구인지 잘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누구인지 확실히 알겠어요. 좀 잘해주시고, 어제 보니까 감사담당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교육담당관 이쪽의 내용을 좀더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답변한 것을 보니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명이 거론됐는데 2명 중 1명이 시흥3동에 살아요. 들은 것도 있고 그쪽에서 만나자고 연락도 왔는데, 아까 제가 우성진 의원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라 좀 그렇지만 다시 잘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잘 하십시오. 금천구가 조금 더 건강하고 청렴한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는 이제는 1년 밖에 안 남았어요. 박살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안정행정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안 제10조제1항의 단서인 정관으로 당연직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 중 감사담당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를 감사부서의 장을 제외한 구 소속 공무원이 겸임할 수 있다로 감사임명 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의거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4조제1항에서는 현행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개최 요건인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을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인사기준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안정행정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안 제10조제1항의 단서인 정관으로 당연직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 중 감사담당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를 감사부서의 장을 제외한 구 소속 공무원이 겸임할 수 있다로 감사임명 방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의거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4조제1항에서는 현행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개최 요건인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을 안전행정부의 지방공기업 인사기준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 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및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비상임 이사 임명기준에 감사부서의 장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겸임 및 임원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향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맞춤법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감사담당 부서장이 겸직하는 것을 감사부서 장을 제외한 구 소속 공무원이 겸임토록 감사 임명 방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으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개최 요건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제1조(목적)에서 제 48조(과태료)까지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인 비상임이사 임명 기준을 감사부서의 장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겸일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개최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향 조정한 것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및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등 상위법 관련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한 것입니다. 특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겸직 등의 금지)에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금번 시설관리공단 감사의 임명방법 개선은 매우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18개구가 감사부서의 장이 시설관리공단 임원인 감사로 활동하고 있고, 마포구는 민간회사 사장이 감사로, 4개구(종로, 은평, 중랑, 동작)은 건설교통과장·문화체육과장이 감사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담당관이 감사로 있는 18개구도 우리 구처럼 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 감사부서의 장을 제외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 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및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비상임 이사 임명기준에 감사부서의 장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겸임 및 임원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향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맞춤법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감사담당 부서장이 겸직하는 것을 감사부서 장을 제외한 구 소속 공무원이 겸임토록 감사 임명 방법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으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개최 요건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제1조(목적)에서 제 48조(과태료)까지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인 비상임이사 임명 기준을 감사부서의 장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겸일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개최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향 조정한 것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및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등 상위법 관련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한 것입니다. 특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겸직 등의 금지)에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금번 시설관리공단 감사의 임명방법 개선은 매우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18개구가 감사부서의 장이 시설관리공단 임원인 감사로 활동하고 있고, 마포구는 민간회사 사장이 감사로, 4개구(종로, 은평, 중랑, 동작)은 건설교통과장·문화체육과장이 감사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담당관이 감사로 있는 18개구도 우리 구처럼 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 감사부서의 장을 제외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네, 탑헤드회사 사장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그것은 안 됩니다. 겸직 금지조항이 있어서요. 지방자치단체 구의원은 안 됩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직의원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대상은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것은 제10조에 구청장이 임명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구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장운 기획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장운 기획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통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통장 단체상해보험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에서는 통·반장의 위촉 시 공개모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1호에서는 통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자 30세 이상 63세 이하의 사람으로 위촉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항제5호의 2에서는 통·반장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구 시책과 구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된 때 해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및 별표에는 통장 단체상해보험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항에서는 통·반장의 위촉 시 공개모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1호에서는 통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자 30세 이상 63세 이하의 사람으로 위촉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항제5호의 2에서는 통·반장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구 시책과 구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된 때 해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및 별표에는 통장 단체상해보험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부응하여 통장의 나이 제한을 폐지함으로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통·반장을 위촉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폐지함으로 고령화 사회 변화에 부응하며 통장 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 보다 효율적인 통·반장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통장 위촉 시 연령제한 삭제, 통장 공개모집 내용 추가, 통·반장 해촉 규정 일부 신설, 통·반장 단체 상해보험 규정 신설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2항제1호, 제4항제5호인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3세 이하 사람 위촉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제2항 내용 중 공개모집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제4항제5호 인구 시책과 구민 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때 해촉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행정 변화에 걸맞게 통장 연령 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먼저 우리 구 통·반장 현황은 362개 통, 2,962개 반으로 통장은 행정 시책 주민 전달 및 통 민방위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통장의 남여 비율은 현재 361명 중 여자가 310명 86%, 남자가 51명 14%이며, 연령대는 50대 207명 57%, 40대 93명 26%, 60대 54명 15%, 30대 7명 2%로 우리 구 통장의 주류는 여자이며 50대 연령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이 7% 이상인 것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2000년에 7.1%였고 2020년에 14%가 예상됩니다. 서울시 25개구 통장은 1만 2,053명이며 이 중 남자가 22%인 2,711명이고 여자가 78%인 9,342명입니다.
통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한 행정보조 임무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에 의한 통 민방위 대장 임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으며, 특히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에 민방위 사태 발생 시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장이 지휘 통솔력 있는 자를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민방위기본법」에서 65세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현장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기 보다는 그동안의 경험과 경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남자 76세, 여자 82세로 65세라 하더라도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 통장 여성 비율이 86%인 310명인 것과 관련하여 전시 재난 등 실제 민방위 사태 발생시 지휘경험이 있고, 군복무를 필한 정년퇴직 남성 참여를 적극 발굴하여 신규 통장으로 위촉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통장 연령 제한이 없는 구가 11개구이고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통장 연령 제한 삭제 등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사료되고, 통·반장 운영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폐지함으로 고령화 사회 변화에 부응하며 통장 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 보다 효율적인 통·반장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통장 위촉 시 연령제한 삭제, 통장 공개모집 내용 추가, 통·반장 해촉 규정 일부 신설, 통·반장 단체 상해보험 규정 신설 등의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2항제1호, 제4항제5호인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3세 이하 사람 위촉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제2항 내용 중 공개모집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제4항제5호 인구 시책과 구민 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때 해촉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행정 변화에 걸맞게 통장 연령 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먼저 우리 구 통·반장 현황은 362개 통, 2,962개 반으로 통장은 행정 시책 주민 전달 및 통 민방위대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통장의 남여 비율은 현재 361명 중 여자가 310명 86%, 남자가 51명 14%이며, 연령대는 50대 207명 57%, 40대 93명 26%, 60대 54명 15%, 30대 7명 2%로 우리 구 통장의 주류는 여자이며 50대 연령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이 7% 이상인 것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2000년에 7.1%였고 2020년에 14%가 예상됩니다. 서울시 25개구 통장은 1만 2,053명이며 이 중 남자가 22%인 2,711명이고 여자가 78%인 9,342명입니다.
통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한 행정보조 임무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에 의한 통 민방위 대장 임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으며, 특히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에 민방위 사태 발생 시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장이 지휘 통솔력 있는 자를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민방위기본법」에서 65세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현장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기 보다는 그동안의 경험과 경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남자 76세, 여자 82세로 65세라 하더라도 충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구 통장 여성 비율이 86%인 310명인 것과 관련하여 전시 재난 등 실제 민방위 사태 발생시 지휘경험이 있고, 군복무를 필한 정년퇴직 남성 참여를 적극 발굴하여 신규 통장으로 위촉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통장 연령 제한이 없는 구가 11개구이고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통장 연령 제한 삭제 등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사료되고, 통·반장 운영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조금 높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런 부분은 통장을 추천할 때 조정 권장사항으로 남겨놓으면 안 되나요. 정해 놓아야 되나요. 여성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예요. 환경정비 등의 일을 할 때 보면 여성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공개모집을 어떻게 한다는 서식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공개모집은 지금도 시행하고 있고요. 서면으로 해당 지역에 공고를 하고 구 홈페이지와 동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곳이 많아요. 일단 양식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는 하려는 사람이 많고 일반 주택지역에는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통장을 추천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요.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 양식을 주어서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여성 비율도 몇 % 범위 내라는 권장사항으로 넣어주어야 될 것 같아요. 담당부서에서 시행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례에 굳이 삽입하는 것보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예, 시행세칙으로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이 2명 결원 중인데 단독주택 지역은 희망자가 없어서 통장 위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남여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고 가능하다면 통장 위촉 시에 남자 젊은 층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80여 명 정도입니다. 반장은 사실은 유명무실화되어 있습니다. 통장들이 반장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장제도에 대해서 개선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왜 얘기하느냐 하면 여자분들이 통장을 하고 반장을 남자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반장이 통장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독산3동 어느 통에 도로정비 사건이 있었어요. 통장이 얘기를 해서 도로를 메워 달라고 했는데 반장이 모 의원한테 가지고 가서 이것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 의원이 바로 뒷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장이 너가 통장이냐는 식으로 서로 삿대질하고 싸움을 했어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유명무실하게 하지 말고 나머지 20%를 채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과장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정호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정호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