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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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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18일 (목) 10시02분

장  소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교육담당관 및 청소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163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에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강태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 위원  지난번에 보류시켰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이 수정되었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단서조항에 쟁점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 삭제하셔도 큰 어려움은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우성진 위원  이 건은 그 사항만 쟁점사항이었고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당시 작은도서관에 관장을 넣을 수 있다가 쟁점사항이었는데 그 단서조항만 수정하는 것으로 이것은 매듭지었으면 합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  무슨 내용인지 얼른 감이 안와 멍 때리고 있는데, 안 제4조 조직인력부분에서 작은도서관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장 또는 도서관에 운영 인력을 둘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필요한 경우에 자원봉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것과, 문제되었던 것이 관장부분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까?
  
우성진 위원  관장이라는 레벨이 집행부 쪽에서는 큰 뜻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금천구에 큰 도서관에 관장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에 관장을 둘 수 있다고 하면......
  
강구덕 위원  명칭에 문제가 있었다......
  
우성진 위원  관장이라고 하면 집행부 입장에서 사서자격증이 있는 관장격 레벨을 따져서 둬도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니까......
  
강구덕 위원  공단의 조직으로 보면 팀장이라든지 파트장 정도 가야 되는데, 조직상으로 보면 도서관장이 파트장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책임자로 관장이 있고, 저도 작은도서관에 관장까지 필요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치 않다, 아직까지 시기상조 아니냐......
  
강태섭 위원  작은도서관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장 또는 도서관 운영 인력을 둘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마음대로 동의 없이 누구를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조 1항을 삭제해 버려요.
  
우성진 위원  저도 동감합니다.
  
강구덕 위원  삭제가 능사가 아니고,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운영할 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자가 관장이라는 얘기이고, 필요한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장은 아니라도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두는 그런 것을 찾아야지......
  
○교육담당관 이재길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은 위탁을 많이 주고 있어요. 시흥4동이나 독산3동처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관장까지 필요 있느냐, 그 분이 책임지고 일하고 있을 뿐인데, 그리고 예산이 허용된다면 도서관 운영 인력을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아직은 좀......
  
강구덕 위원  그러면 이 안은 상위조례를 보고 만드신 것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만들었느냐 이것이죠.
  
○교육담당관 이재길  앞전 조례와 상위법에 의해서......, 두는 자치구도 있고요.
  
강구덕 위원  독산4동 같은 경우는 위탁을 줘서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인원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위탁을 줬기 때문에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죠.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지 않고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 하더라도, 도서관 산하에 두고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간단히 얘기하면 한사람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작은도서관은 규모가 컸기 때문에 관리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산3동의 경우는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자들이 서포터즈를 해주고 있고요.
  
강구덕 위원  거꾸로 작은도서관만 싹 묶어서 한 사람 두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그것은 아닙니다.
  
강태섭 위원  이 조례를 해석하자면 작은도서관에 청장이 자기마음대로 자기가 좋은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대체적으로 위탁을 많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위탁주는 것과 직접 운영하는 것과 경비나 이런 것의 차이가 많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위탁으로 할 것인데, 이것을 굳이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죠. 뭔가 깔아놓은 것처럼 기분이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죠. 가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느냐.
  
강태섭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화 했던 것 아닙니까?
  
우성진 위원  현실적으로도 관장님이 큰 도서관 3개와 저쪽 1개, 4군데를 관장님이 관리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장이라면 그 정도의 관장레벨이거든요. 전체도 아닌 규모가 작은 작은도서관, 관장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관장인데 이쪽에서는 운영인력 정도 해석을 한다고 해도, 관장이라고 하면 자격, 대우해주는 급여,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없애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구덕 위원  그리고 3항 자원봉사자 지금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나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자원봉사자는 문고회원들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서포터즈 해주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실비를 제공하나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4시간 근무했을 때 7,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사람......, 올해부터 주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청장님이 운영을 잘못한다든지 자기 사람 심으려고 한다는 의도가 비추니까 자르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았으니 운영이 잘되게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책임자가 관장이 있는 것이 나은 것인지, 없어도 한 사람 정도 일하는 사람만 있으면 문제없이 굴러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담당관 이재길  지금 작은도서관은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책임자를 한 분 정해 놓고 거기에 기존 문고회원들이 서포터즈를 해주고 있는데, 4시간 이상 근무자를 7,000원씩 1일 2명씩 자원봉사활동비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보면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도서관장까지 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제1항 단서 신설부분, 다만 작은도서관에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장 또는 도서관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를 삭제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우성진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자 함이며, 아직까지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종량제로 전환하여 전면시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세대당 월 1,300원의 정액수수료를 1kg당 83원으로 수정하여 종량수수료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종량수수료 기준인 1kg당 83원은 세대별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기존 요금인 월 평균 1,300원 정도가 유지되는 수준의 수수료이며, 이는 환경부와 서울시 지침을 기초로 산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적정원가 산정을 위하여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적정원가산정자문위원회를 구성,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모시고 4차례에 걸쳐 논의한 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주민 반발이나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한 적정원가이며 또한 3차례 간부토론회를 개최한 결과도 위원회 의견과 동일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률은 약 30%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낭비가 심한 우리나라의 음식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박평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왕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곤  전문위원 김왕곤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수수료의 종량제 전환에 따른 적용수수료 체계를 세대당 1,300원을 1kg당 83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4월 30일 「금천구 조례」 제215호로 제정하여 그 동안 7회 개정되어 시행중인 바, 2013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무상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정액제로 남아있는 공동주택 종량제 수수료의 무게당 기준원가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9조제6항에서 정한 수수료 관련 [별표 1] 중 제2호 가 목,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세대당 월 1,300원을 1kg 당 83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해당부서에서는 시범운영 실시한 바 있는 RFID 종량제시스템 구축 공동주택의 세대당 월 평균 배출량(15.6㎏)의 산출자료를 근거로 적정원가를 1㎏당 83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적정원가 결론 도출을 위하여 전문가, 관련단체 및 공동주택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4차례 개최 논의한 바 있고, 3차에 걸친 간부회의를 통하여 결과 분석을 실시하는 등 합리적 적정원가 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여입니다. 향후 종량제 전환에 따른 주민부담비용 변화 예상을 살펴보면 시행 전 대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률 28%, 세대별 배출량은 21.6㎏에서 15.6㎏으로, 월 주민 부담비용은 1,300원에서 1,291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환경부 정책방향이 2015년까지 종량제에 대한 주민부담률 목표가 80%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점차적인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며 인상에 따른 주민불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한 런던협약에 따라 2013년부터 음식물폐수를 해양에 버릴 수 없게 됨에 따라 민간위탁업체들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인상을 요구하며 수거를 지연시키는 등 연초에 일부 자치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바다에 내다 버릴 수 없음에 따라 원천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쏟아지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당면과제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리는 양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의 시행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며, 이는 국가정책 방향인 발생된 폐기물의 적정처리에서 가정에서 발생억제방향으로 전환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전면시행과도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해 소식지, 지역신문,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양에 따른 요금부과 취지와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원가산정 당위성에 대한 주민설득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른 요금부과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려는 안으로 이로 인해 특별한 비용발생 사항은 없으며, 자원순환의 사회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시행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왕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 위원  올해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계약은 작년에 이루어졌고요. 올해까지로 기간이 만료되는데......
  
우성진 위원  올해 계약했나요? 안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아직 계약 안했습니다.
  
우성진 위원  회의자료에 1톤당 12만 3,000원 아직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안되어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12만 3,000만 원으로 계약할 예정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11만 원으로 하고요. 운송비 포함하면 12만 5,000원까지 가거든요.
  
우성진 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1톤당 8만 6,000원 해서 13억 원 편성되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10개월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8만 6,000원에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8억, 9억 정도 되거든요.
  
우성진 위원  12만 3,000원으로 계약하게 되면 계약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산 8만 6,000원에서 12만 3,000원으로 계약하고자 하는데 이 차액근거......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차액근거는 습식인 경우에는 11만 원, 건식인 경우에는 12만 원 시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 예측은 우리가 못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작년에 예측은 못했고요. 올해 쓰레기 처리업체에서, 1월에 관악같은 경우 대란이 일어나 14만 4,000원에 처리되었거든요.
  
우성진 위원  12만 3,000원과 8만 6,000원이면......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연간으로 했을 때 9억 정도 됩니다.
  
우성진 위원  소급분도 포함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네, 소급해 줘야 됩니다.
  
우성진 위원  10억을 추경에 반영하신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부족분도 있어서 10억 정도입니다.
  
우성진 위원  본예산 잡는 것도 의미 없고, 모자라면 추경에서 하면 되고, 어떻게 되면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복지문화국장 박평  미리 예산을 상향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업체에서는 13만 원 이상을 달라고 하고, 저희는 못준다하고 각 구마다 여건이 달라서,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대표해서 대표자와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출안이 나온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인상될 것을 예상했지만 얼마라고는 예산 편성할 때 미리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성진 위원  금액까지 정확하게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당연하게 예측되는 것이었고, 누구나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음폐수를 바다에 못버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래도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  올해부터 음폐수 배출이 전면 금지되는데 자치구에서 분야별로 각 안에 대해서 노력하지만, 사실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요인이 오는 이유가 음폐수처리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고, 환경부나 광역단위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저희가 봐서는 미흡하고, 서울시에서도 가이드라인까지 협상안이 나온 것이 그런 것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우성진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교육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예산 쪽에는 넘친다고 봐요. 그러나 생활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생활 피부에 닿는 부분들이고 주부들이나 이런 사람은 더욱 더 피부에 닿는 느낌이 다른데, 그런 부분은 미래나 생각해서 사실 교육부분에 투자하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돌려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해주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채인묵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 위원  첨부자료를 보면 83억을 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가격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했는데, 25개 구 중에서 20원 이상 50원 이하 2개 구, 51원 이상 70원 이하 2개구 이고, 71원 이상 90원 이하 16개구, 91원 초과 4개 구인데, 71원 이상 90원 이하 이렇게 두루뭉술하지 말고, 우리가 83원으로 했잖아요. 83원보다 초과된 구가 몇 개입니까? 우리구보다 작은 구가 18개 구이잖아요. 83원으로 왜 이렇게 높게 했어요. 다른 구는 75원, 80원, 76원, 80원, 81원 이런데 우리 금천구 83원으로 되어 있어요. 18개구가 우리구보다 적게 내는데 우리는 많이 내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경험치니까 인정할 수 있겠지만 30%가 줄어든다, 28%가 줄어든다 정확한 데이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구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지 얘기해 보세요.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RFID로 하는데 76원이잖아요. 마포구도 80원, 성북구 75원, 우리는 왜 83원까지 올라가는지 대답을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저희가 이 금액산정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4번 거치고 간부토론회도 거치고......
  
강태섭 위원  자문위원회에서 다른 구보다 높이 나왔는지 얘기를 해주시라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4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4가지 안 중에 ㎏당 60원, 75원, 83원, 100원씩 하는 것으로 4가지 안을 올려놓았는데요. 토론회 결과가 감량을 전제로 해서 RFID 시범운영을 한 수치를 해보니까 약 28%가 감량되었습니다. 감량한 것을 전제로 1,300원으로 했을 때 얼마냐 해서 83원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것이 적정하다는 안으로 결정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3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강태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시범으로 운영해서 83원이 나왔는데 영등포구나 구로구는 시범운영 안했잖아요? 안했는데도 76원, 81원 왜 그렇습니까?
  
○재활용팀장 이태홍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종량제를 전혀 안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영등포, 노원, 양천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원가가 이렇습니다. 영등포구 같은 경우 ㎏당 76원이 단독주택, 저희구 같은 경우에 리터당 환산하면 단독주택은 2리터에 50원이니까 1리터당 25원 수준입니다마는 영등포, 노원 경우는 ㎏당 76원이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체 원가가 이렇게 되니까 저희구보다 2배 이상 높은 원가가 되었습니다. 일부 단독주택까지 세밀하게 저희가 지면보고에는 포함을 안시켰는데요. 6개 구가 단독주택을 포함해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때문에 차후로......
  
강태섭 위원  단독주택을 포함하든 안하든, 쓰레기배출량 1㎏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83원인데 여기는 75원이잖아요. 프로테이지를 따져 보세요.
  
○재활용팀장 이태홍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영등포구와 저희구를 보면 전체 주민부담률 대비해서 영등포구같은 경우는 55%가 나오고 저희구는 37%입니다.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일식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76㎏으로 굉장히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저희구는 단독주택은 동결하고,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5년까지 어느 정도 주민부담률 인상을 검토했을 때 어느 정도 40% 정도는 맞춰놓고 출발하자, 그래도 갈 길이먼데, 장·단점의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에 공감을 하는데요. 공동주택으로는......
  
강태섭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대충 알겠는데요. 문제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하다보니까 우리 금천구도 다른 곳처럼 76원이나 70원 해도 되는데 83원까지 올려놓은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요. 우선은 영등포구와 타 구와 단순비교가 어려운 것이 영등포구나 이런 곳은 방금 팀장이 설명드렸듯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러려면 단독주택도 일부 인상하자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저희 금천구는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인상하는 것은 보류하자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단독주택을 빼고, 그 대신 공동주택을 현상유지로 1,300원의 수준에 맞춰서 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단독주택을 놓아두고 공동주택을 낮추면 그만큼 부담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까지 안을 올릴 때 그만큼 높여야 되고, 현재 수거는 대행업체에서 해가는데 대행업체의 마이너스 부분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낮춘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아무튼 말씀하신 부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행정편의주의로 가격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세대당 월 평균배출량을 0.52㎏ 했는데, 어차피 시범운영했으니까 한 사람당 배출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80%까지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올리면 세대당 부담률은 얼마이고, 한 사람당 부담률은 얼마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고요. ㎏당 83원에 대한 부분은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압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쓰레기양을 줄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고 개선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누구든지 어떤 일을 했을 때 보수라든지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줄였을 때 똑같이 1만 3,000원으로 부담되는 것입니다. 줄이지 않으면 더 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노리는 것이죠. 이것을 21㎏ 줄이기 전인 때로 환산하면 ㎏당 60원이에요. 30%정도 줄였을 때 15㎏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83원 단가가 나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가격을 올린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올려도 정상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편법으로 올리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현 시세로 21.5㎏ 중량으로 ㎏당 산정해서 60원부터 시작하는 맞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세대당으로만 기준하지 말고 한 사람 쓸 때 1,300원, 1,400원 냈다, 다섯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1,300원 더 갈 수 있거든요. 사는 사람당 얼마정도 해당하는지 산정을 해봐야 공정하게, 더 많이 배출한 사람이 더 많이 부과하게끔 이런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어찌되었든간에 올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올려야지 편법으로 인상하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환경부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보면 주민부담률을 2016년에 80%까지 주민부담률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가면 현재 주민부담률 37%에서 80%까지 가려면 이것보다 더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서 토론한 결과 주민이 배출할 때 감량하는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산한 것이거든요. 올릴 방법이 난감합니다. 토론회도 하고 주민부담률을 인상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올리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올리자는 것이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올리지 말고 정당하게, 지금 현재 단가로 치면 60원인데, 그것을 60원씩 계산하고 ㎏당 올린다든지 정상적으로 올려야지. 감량할 것을 예상하고 단가를 산정해서 거기에다 적용시킨다......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감량 안하고 종전대로 했을 때에는......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60원으로 하고, 많이 배출한 사람은 많이 부담시킨다.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이 물이 반일 수 있고 10%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잘 신경 쓴 사람들은 적게 부담할 것이고, 예전처럼 막무가네로 예전처럼 평상시처럼 내버리고, 1,300원 아무것도 아니다하고 내는 사람들을 5,000원, 6,000원 낼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말한 요지는 올려도 정당한 방법으로 올려야 된다. 83원보다는 60원으로 제대로 산정해서 올리는 것이 낫다는 얘기고, 줄인 사람들은 당연히 적게 부담하는 것이고, 그냥 내버린다든지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더 내는 것이 것이 맞는 것이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그동안에는 종량제를 안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일반용기에다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은 봉투를 사서 하기 때문에 주민부담률은 낮지만 물기를 넣으면 1리터, 2리터 같은 경우 얼마 못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물기제거를 그나마 하고 있었어요.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통에 갖다버리기 때문에 물기를 거의 안뺀다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거량은 늘었는데 지금은 그때 무게가 나오고 몇그램이 나오기 때문에 물기가 자연스럽게 제거되는데, 지금 얘기하신대로 한다면 물론 취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타 구와 다른 경우는 우리는 2011년 연말부터 준비해서 환경부 공모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한 것이거든요. 타 구는 그것을 안한 상태에서 바로 가고, 우리구는 시범운영을 계속하면서 수치가 정확하고, 음식물 처리로 나가는 양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맞췄다는 것이고, 결국 다시 시작하면 감량은 됩니다. 주민부담률이 낮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세금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세수가 어려운 상태에서 여기에 세금을 투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백이 생긴 것만큼, 감량을 유도해서 줄은 것만큼 그 차액은 우리가 보존해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산정하기 굉장히 어렵고, 보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시범운영했던 것에 대한 맞춰서 세금부담을, 아시다시피 추경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가야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량준비위원회에서 원가산정위원회에서 수없이 토론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이 구민들 생각하는 그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전체를 바라보고, 음폐수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 부분도 해야 되거든요. 가정에서 한번 짜주면 음폐수가 그만큼 줄기 때문에, 적환장을 통해서 처리업체로 갈 때에 음식물처리비가 그만큼 절감이 되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강구덕 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때 21㎏으로 그 무게로 해서 단가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고 세대당 기준으로만 하지 말고 한사람당 기준으로 하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한사람이 사는 세대에서는 1,300원 낸다, 5인이 사는 가족에서는 무게를 달면 3,000원 4,000원 낼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데, 미리 감량할 것을 대비해서 단가를 올리냐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기준으로 해서 빼봤느냐, 검토해 봤느냐, 세대로 계산한 것이냐......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세대로만 하지 말고 5명이 사는 집에서는 당연히 음식물쓰레기 많이 나올 것 아니냐 이것이죠. 음식물쓰레기가 얼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무리를 잘해서 물의 양을 줄인다든지 무게를 줄인다든지 그런 방법도 정해야지요. 그쪽에서 알아 할 것이고, 일단 발생량이 다른데 그 부분은 검토안했느냐 이것입니다.
  
○재활용팀장 이태홍  세대당 1인 배출량에 대해서 지난번 우성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10개월동안의 배출량을 모니터링해본 결과 세대가 많다고 해서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신 집에서는 오히려 적게 나오고, 오히려 신혼부부, 단독세대에서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반복되는 말이지만 조례안 산정할 때 기관장 방침 받아서 올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했고, 각 세대별로 0.52~0.58㎏이 나오고, 개인별로 하면 0.9~0.23㎏이 나옵니다. 사전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현 수거체계 기준점을 0점으로 봤을 때 감량이 1년 이상 계속 모니터링 해본 결과 환경부 서버에 자료가 정확히 전송되어 있거든요. 빼보니까 30% 감량이 꾸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기준점을 놓고 하다 보니까 83원으로 도출이 되었고요. 83원을 하기 위해서 감량을 전제로 역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의도로 가격을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채인묵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있어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강구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 것이 있는데요.
  
○위원장 채인묵  예.
  
강구덕 위원  주민부담 80%까지 올린다면 주민부담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  ㎏당 148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지금 주민부담률은 50%정도 됩니다.
  
강태섭 위원  그것이 언제까지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2015년까지입니다.
  
강구덕 위원  제가 수정안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제외하더라도, ㎏당 83원을 ㎏당 60원으로 하는 것이 현실기준에 맞고, 올리려면 제대로 올려야지 편법으로 비슷하게 올리는 것처럼 비춰지면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올려진 것인가요? 지금 1,300원 기준으로 맞춘 것 아닙니까?
  
강구덕 위원  1,300원 기준으로 맞췄는데, 중량을 21.5㎏으로 봤을 때 60원이 나오고, 15.6㎏로 줄여진다고 봤을 때는 ㎏당 단가가 83원이 되는 것이에요. 줄여지지도 않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 줄 것이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 83원으로 23원이 올라가는 것이죠. 현재 21.5㎏ 나누어서 단가를 매기자, 자연스럽게 양을 적게 배출한 사람은 덜 낼 것이고, 많이 배출한 사람은 더 낼 것이고, 그래야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여기서 단순히 금액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을 산출했을 때에는 복잡한 공식으로 해서 산출했을 때에는 여기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다는 것도......
  
강구덕 위원  임의적이 아니고 산출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정병재 위원  밑에 보면 나와 있는데, 60원을 하려면 말로만 60원 할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했던 공식에 대비해서 해야지요.
  
○위원장 채인묵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재활용팀장 이태홍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성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금년 음식물처리비가 10억 원 정도 인상됩니다. 음식물처리비가 약 30억 정도 추가되고, 거기에 따라서 강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준점으로 RFID 개량시스템을 도입해 버리면 반비례 현상이 나옵니다. 주민부담률은 정부지침에서 유일하게 저희구만 더 떨어집니다. 현재 37%인데 공동주택에서 30% 감량된다고 봤을 때 주민부담률은 더 형편없이 떨어지고 처리비는 10억이 더 증가됩니다. 그런 쪽으로 행정이 추진되면 곤란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마는 과금을 했을 때에는 일선 지자체서도 40%까지 감량효과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충분히 적게 버린 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원, 700원대도 많이 분포되어 있고, 배출량에 따라서 종량제 취지를 살려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거든요. 60원대로 해버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처리비는 늘어나는 반면에 주민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낮아지는 반면에 대형업체가 내년부터는 이 체계가 개선되지만 올해 기준점으로 봤을 때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현실적으로 보존해야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1,300원을 기준점으로 놓고 수많은 고민 끝에 결론을 얻어서 한 것이지, 이것을 유야무야 83원 책정한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쟁점에 의해서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본 안은 83원인데 60원으로 하자, 이것부터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박평  중간 80원이라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태섭 위원  타 구를 보니까 75원에서 80원 사이가 가장 많아요. 우리구는 83원으로 느닷없이 하니까, 이런 것을 다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  그 구는 단독주택이 포함된 것이지. 이것을 보고 단순히 얘기하기보다는 그쪽은 전체적으로 주민부담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단독주택을 무시해버리고 공동주택 하나만 얘기하면 팀장이 얘기했듯이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단독주택이 제외되었다는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까? 18개 구가 우리보다 적게 되었잖아요. 여기에 단독주택 뺐다는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강구덕 위원  예산문제가 결부된다면 이 건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예산문제라면 단독도 포함시켜서 계산이 나와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고......
  
○위원장 채인묵  일단은 각자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가격을 얼마로 하자든지, 의견을 주십시오. 정병재 위원님부터......
  
정병재 위원  타 구를 중심으로, 근거가 있으니까 낼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강태섭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RFID 설명회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타 구를 비교 안해 볼 수 없다고요. 주민들 시선이 거기에 가 있거든요. 너희들은 뭐하느냐 나오니까, 좀 높아서 다른 구와 비교해서 낮췄다든지, 타 구를 중심으로 해봐요.
  
○복지문화국장 박평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금액을 가지고 60원으로 못을 박기보다는......
  
정병재 위원  ㎏당 75원짜리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정병재 위원님은 75원 정도입니까?
  
정병재 위원  네.
  
○위원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 위원  제 생각에도 2015년까지 자부담 80%까지 하는 것이 강제규정인가요? 권장하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권장입니다. 우리 예산이 증액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주민부담률이 추가 세수부담이 늘어난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의원님 설명회할 때 그래서 주택봉투가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성진 위원  다른 구 비교치도 있기 때문에 깊은 내용도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평균적으로 75원 정도면 설득하기도 그렇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 위원  저도 75원이 가장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30% 줄여보니까 가격이 낮아지는구나 자기가 느껴야지, 30% 줄여도 가격은 똑같네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75원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  타 구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세수지출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 생활속에서 기초적인 것이 먹고 사는 문제, 그에 따른 음식물폐기물 이것인데, 거기다 세수라든지 이런 논리를 펴려면 이것은 안맞다, 다른데 돈 쓰는 것을 여기에 투입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논리를 펴면 주민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것입니까? 축제해야 되니까 더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어색한 부분이 많다는 얘기이고, 타 구와 비교해도 역시 우리가 높은 편에 속한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현재 세대당 배출량이 21.6㎏이고 감량했었을 때 15.5㎏인데 감량할 것으로 보고 단가를 산정하는 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정하셔야 될 같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현재가격이 60원이고, 줄였을 때 83원이라면 중간정도 선에서 선택하자 이런 의견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다른 의견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80%까지 올리면 145원 된다면서요. 2015년까지니까 그때는 정상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단독까지 같이 올리면 부담률이 분산되잖아요. 그것까지 생각해야지. 공공주택 20세대 이상만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너무 한쪽에 부담주지 말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타 구와 비교했을 때 75원 정도에 의견이 대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의견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박평  우선은 저희가 종량제 시행을 해서 주민들을 종량제 취지에 맞게 감량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한대로 따르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이 애쓰시고 하나 결정하기에도 머리를 많이 짜 내고 연구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단가에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론 고민하시는 줄 알지만 추경 10억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감히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살림하신다고 말씀 못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 잡은 것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대충 잡았다가 진짜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겠지요. 거기서 모자라면 추경에서 10억하면 안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애는 많이 쓰셨지만, 결국은 살림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과장님께서 많이 연구하셨지만 모르는 제가 연구해서 얼마큼 했다가 모자라면 추경 때 그 금액 정도, 소액이라면 상관없지만, 10억 정도면 당연히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애는 많이 쓰셨지만 결과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살림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1㎏당 83원을 1㎏당 75원으로 줄이고자 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4월 19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공개공지 실사 관련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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