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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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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8일 (금) 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제16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5. 4. 2013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 보고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부의된안건
  2. ◦ 사무국장 보고
  3. 1. 제16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6. 4. 2013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 보고의 건
  7.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홍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16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보고 
○사무국장 이홍상  의회사무국장 이홍상입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제16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천구의회 류은무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8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등 해빙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현장활동 및 중학교 재배치 관련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방문이 있겠으며, 3월 13일에는 구정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이홍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두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6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의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8부터 3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8부터 3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15분)

○의장 김두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위원 선임 대상자와 같이 대표위원에 정병재 의원과 위원으로는 차옥미 회계사, 최규철 세무사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정병재 의원과 차옥미 회계사, 최규철 세무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두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3월 13일 1일간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3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 보고의 건 

(10시17분)

○의장 김두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대신하여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입니다.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사고는 토지 공극수의 동결·융해 반복으로 절·성토 사면이 붕괴 되고 지반의 동결융해시 토압·수압 증가로 흙막이지보공이 붕괴되며, 균열부위 침투수에 의한 배부름 발생으로 축대·옹벽 붕괴와 동절기 타설 콘크리트 동결에 의한 구조물 붕괴 등이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안전관리대책 중점 추진내용은 해빙기 재난취약시설의 집중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안전관리가 생활화 되도록 대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분야 점검·정비 실시계획입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156개소이며, 그 대상은 대규모 공사장이 12개소, 절개지·낙석위험시설 등이 5개소, 축대·옹벽 등이 29개소, 육교·교량이 10개소, 공동주택 C급이 80개소이며, 기타 해빙기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20개소입니다. 점검기간은 2월 18일부터 3월 5일까지이며, 현재까지 점검결과 특별히 위험요인이 지적된 사항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3월 22일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반은 시설물관리부서인 주택과 외 4개 부서이며, 점검인원 46명, 점검반원은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였습니다. 점검방법은 각 분야별 점검요령과 중점 점검사항을 숙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중복점검을 지양하며, 점검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주 등에게 사전 통보 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중점 점검사항은 건설공사장에서는 지하수 유출·유입으로 인한 연약지반 붕괴 위험, 계측관리 상태, 강우대비 배수 및 유입수 처리대책 안전보호망 설치 여부 등이고, 절개지에서는 결빙된 토사·암반층 붕괴위험에 대비 낙석방지망, 방지책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이며, 옹벽·축대에서는 상부 및 하단부 침하 균열발생, 옹벽의 배부름 및 토사함몰 배면수 제거용 배수구멍의 기능유지 상태 등이며, 공동주택에서는 슬라브 및 외벽 등 구조체 처짐·균열, 철근 노출·부식 및 콘크리트 박리·박락 상태 등입니다
  향후 계획은 일제 점검결과 재난발생위험이 높아 안전조치가 시급한 즉, D나 E등급을 받은 시설은 응급조치하고,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현장은 즉시 시정 조치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할 계획이며, 예산확보와 보수·보강 등 절차상 장·단기 계획이 필요한 공공시설은 우선 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병행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력 보수·보강을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대책에 관해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강대하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2분)

○의장 김두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제16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서복성 의원과 박만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서복성 의원과 박만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휴회의 건 
○의장 김두성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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