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11일 (월)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부선 지하화 해외벤치마킹 관계로 이태형 교통건설국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강대하 치수방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강대하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부선 지하화 해외벤치마킹 관계로 이태형 교통건설국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강대하 치수방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강대하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치수방재과장 강대하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 및 금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자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입안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설위원회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종전 조례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및 종전 조례 제4조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 운영하고자 안 제2조를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 또는 검토의견서 제출 후 해산한다”로 하여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종전 조례 제5조 “위원의 임기” 내용을 삭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따른 개정내용입니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를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에 따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제3조제2항 중 “위원 이”를 “위원이”로, 제4조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를 “필요할 때에”로,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의거”를 “따라”로, “각 위원들에게”를 “각 위원에게”로,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으로, ”규정에 의한“을 ”규정의”로, “각호”를 “각 호”로, 같은 조 제1호중 “재해위험요인”을 “재해 위험 요인”으로,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인근지역”을 “인근 지역”으로 “재해영향”을 “재해 영향”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6조제2항에 따라”로, 제7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제10조제1항 중 “기타 방법에 의하여”를 “그 밖의 방법으로”로, 같은 조 제2항 중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을 “그 정도에 따라 위촉 해제 등”으로, 제11조제1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12조제1항 중 “규정한”을 “따른”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13조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제14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위원장이 정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1월 7일부터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금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 및 금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자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입안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설위원회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종전 조례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및 종전 조례 제4조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를 비상설위원회로 변경 운영하고자 안 제2조를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 또는 검토의견서 제출 후 해산한다”로 하여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비상설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종전 조례 제5조 “위원의 임기” 내용을 삭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따른 개정내용입니다. 제1조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를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에 따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제3조제2항 중 “위원 이”를 “위원이”로, 제4조제2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를 “필요할 때에”로,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의거”를 “따라”로, “각 위원들에게”를 “각 위원에게”로,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으로, ”규정에 의한“을 ”규정의”로, “각호”를 “각 호”로, 같은 조 제1호중 “재해위험요인”을 “재해 위험 요인”으로,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인근지역”을 “인근 지역”으로 “재해영향”을 “재해 영향”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6조제2항에 따라”로, 제7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제10조제1항 중 “기타 방법에 의하여”를 “그 밖의 방법으로”로, 같은 조 제2항 중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을 “그 정도에 따라 위촉 해제 등”으로, 제11조제1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12조제1항 중 “규정한”을 “따른”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13조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제14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위원장이 정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1월 7일부터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금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왕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 또는 검토의견서 제출 후 해산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5조 위원의 임기 조항 삭제하며,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29일 「금천구 조례」 제478호로 제정되어 시행해 왔으나「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및 「금천구 위원회 정비계획」과 관련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 안 제5조 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하며, 기타 조항은 조례안 내용 변경이 아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문장순화,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3월 16일 설치되었으며, 총 31명으로 임기는 2011년 3월 16일부터 2013년 3월 15일까지 2년이며, 위원회 검토 대상 사업은 국토종합계획 등 39개 법령 49개 사업의 행정계획과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50개 법령 62개 개발사업의 허가·승인사항 등이며, 검토사항은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및 해당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등입니다.
또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위원회 개최실적은 4회 4건에 불과하고 최근 3년 내 개최횟수와 검토대상사업 건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함이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이라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시행은 타당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는 비상설위원회 회의 개최시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외에는 비용 추가발생은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 또는 검토의견서 제출 후 해산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5조 위원의 임기 조항 삭제하며, 기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29일 「금천구 조례」 제478호로 제정되어 시행해 왔으나「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및 「금천구 위원회 정비계획」과 관련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 안 제5조 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하며, 기타 조항은 조례안 내용 변경이 아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문장순화,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3월 16일 설치되었으며, 총 31명으로 임기는 2011년 3월 16일부터 2013년 3월 15일까지 2년이며, 위원회 검토 대상 사업은 국토종합계획 등 39개 법령 49개 사업의 행정계획과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50개 법령 62개 개발사업의 허가·승인사항 등이며, 검토사항은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및 해당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등입니다.
또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위원회 개최실적은 4회 4건에 불과하고 최근 3년 내 개최횟수와 검토대상사업 건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함이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이라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시행은 타당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는 비상설위원회 회의 개최시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외에는 비용 추가발생은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왕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3월 12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장활동 장소는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노상·노외주차장 각 1개소, 시흥2동 금천종합복지타운,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총 5개소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3월 12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장활동 장소는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노상·노외주차장 각 1개소, 시흥2동 금천종합복지타운,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총 5개소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