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월 25일 (금) 11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우성진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임시회 관련 의사일정안은 2013년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임시회 관련 의사일정안은 2013년 2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우성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강구덕 위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구덕 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강구덕 위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구덕 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구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승인의 건 등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구성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승인의 건 등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구성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성진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구덕 위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