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4일 (화) 10시0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우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건입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건입니다.
○위원장 우성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관계로 지금부터 류은무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장, 류은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관계로 지금부터 류은무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장, 류은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성진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조례가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5일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례회 회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정례회 집회일 조항에 부득이한 경우 의회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조례가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5일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례회 회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정례회 집회일 조항에 부득이한 경우 의회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봉주 전문위원 최봉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 선거 관련 예산안 심사 등 정례회 의사일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5일로 정하고 있어,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통령선거는 매번 12월 셋째주 수요일에 실시되는바 선거와 관련하여 예산안 심사 등 정례회 의사일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례회 회기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4조제2호(정례회의 집회일)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 11월 25일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정례회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 내용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고만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 12월 중 익년도 예산안 심의 등 정례회 의사일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 될 여지가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처럼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하여 운영하는 구는 서울시의회를 비롯하여 7개 구가 조례내용에 단서내용을 신설·운영하는 실정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례회 집회일과 회기, 그 밖의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개정사항은 구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내용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천구의회 의사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 선거 관련 예산안 심사 등 정례회 의사일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25일로 정하고 있어,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통령선거는 매번 12월 셋째주 수요일에 실시되는바 선거와 관련하여 예산안 심사 등 정례회 의사일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례회 회기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4조제2호(정례회의 집회일)의 제2차 정례회 집회일 11월 25일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정례회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 내용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고만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 12월 중 익년도 예산안 심의 등 정례회 의사일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 될 여지가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처럼 대통령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하여 운영하는 구는 서울시의회를 비롯하여 7개 구가 조례내용에 단서내용을 신설·운영하는 실정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례회 집회일과 회기, 그 밖의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개정사항은 구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내용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천구의회 의사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류은무 최봉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4조 2항에,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조항을 4조 1항, 2항 앞서서 아래다 올려놓으면 하반기 정례회나 상반기 정례회 두 개 날짜를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하반기는 대선 때문에 필요를 느껴서 개정안을 내었는데, 상반기 정례회는 7월까지 연결되면 집행부 인사이동이 있다든지 과장이나 국장들이 중간에 바뀌는 것이 우려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상반기에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항을 4조 밑에 넣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수정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류은무 잠시 정회를 하고 조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류은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주시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강구덕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제4조제2호 단서로 신설하는 대신, 제4조 규정 하단에 신설하고자 하는 안과 제1호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5일에서 6월 8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우성진 위원장님께서 직접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류은무 부위원장, 우성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주시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강구덕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제4조제2호 단서로 신설하는 대신, 제4조 규정 하단에 신설하고자 하는 안과 제1호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5일에서 6월 8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우성진 위원장님께서 직접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류은무 부위원장, 우성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우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홍상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홍상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홍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171쪽부터 182쪽까지, 설명자료 39쪽부터 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26억 7,57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6억 7,306만 5,000원보다 27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1쪽부터 173쪽 의정활동 지원비는 신문구독, 도서구입, 개원기념식, 의원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및 수행여비로 1억 2,044만 3,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도보다 1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 중 직원피복비 140만 원, 기타 소모품 및 위탁교육비 등 214만 4,000원, 의원세미나 수행여비 81만 원, 6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지급기준을 정원에서 현원으로 조정하여 6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올해 집행부에 편성되어 있었던 구의장단 월례회의 지원 사업예산 500만 원을 의회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과 174쪽 열린 의회 운영비는 모의의회 운영, 의정모니터, 방문기념품 관련 예산 1,3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내·외 방문기념품 구입비 단가조정에 따른 200만 원과 의정모니터 1일 현장시찰 행사비 100만 원입니다.
의정 홍보활동비는 3,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년마다 제작하는 홍보영상물 제작비 1,300만 원을 삭감하는 대신 의정백서 발간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등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을 조정하여 총 1,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과 175쪽입니다. 구의회 청사관리비는 2,744만 원으로 청사관련 예산은 2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올해 예산 집행액을 감안 288만 원을 감액하여 총 2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77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1,467만 7,000원으로 올해보다 689만 2,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동결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올해와 같이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세미나 및 비교견학, 선진도시 비교시찰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또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시달된 공문에 의거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원 국민연금 210만 3,000원, 국민건강부담금 378만 9,000원을 실지급 금액으로 조정하여 총 68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77쪽과 설명자료 39쪽에서 41쪽입니다. 의회 장비보강 및 자산취득비로 복합기, 모니터, 웹서버 장비구입비 등 총 2,400만 4,000원을 편성하여 올해 1,78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8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8억 3,701만 7,000원으로 올해 대비 9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의 61%를 차지한 16억 5,597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지침이 정원 대비에서 현원 대비로 변경되어 인건비,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 총 61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7,914만 2,000원으로 1,06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누출방지 솔루션 구축비 1,1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는 9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82쪽 직원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또한 현원 대비 예산조정으로 344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2013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소모성 경비는 감축하고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171쪽부터 182쪽까지, 설명자료 39쪽부터 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26억 7,57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6억 7,306만 5,000원보다 27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1쪽부터 173쪽 의정활동 지원비는 신문구독, 도서구입, 개원기념식, 의원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및 수행여비로 1억 2,044만 3,000원을 계상하여 금년도보다 1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 중 직원피복비 140만 원, 기타 소모품 및 위탁교육비 등 214만 4,000원, 의원세미나 수행여비 81만 원, 6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지급기준을 정원에서 현원으로 조정하여 6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올해 집행부에 편성되어 있었던 구의장단 월례회의 지원 사업예산 500만 원을 의회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쪽과 174쪽 열린 의회 운영비는 모의의회 운영, 의정모니터, 방문기념품 관련 예산 1,3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내·외 방문기념품 구입비 단가조정에 따른 200만 원과 의정모니터 1일 현장시찰 행사비 100만 원입니다.
의정 홍보활동비는 3,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년마다 제작하는 홍보영상물 제작비 1,300만 원을 삭감하는 대신 의정백서 발간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등 내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을 조정하여 총 1,3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과 175쪽입니다. 구의회 청사관리비는 2,744만 원으로 청사관련 예산은 2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올해 예산 집행액을 감안 288만 원을 감액하여 총 2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77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 1,467만 7,000원으로 올해보다 689만 2,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동결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올해와 같이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세미나 및 비교견학, 선진도시 비교시찰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또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시달된 공문에 의거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원 국민연금 210만 3,000원, 국민건강부담금 378만 9,000원을 실지급 금액으로 조정하여 총 68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77쪽과 설명자료 39쪽에서 41쪽입니다. 의회 장비보강 및 자산취득비로 복합기, 모니터, 웹서버 장비구입비 등 총 2,400만 4,000원을 편성하여 올해 1,78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8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8억 3,701만 7,000원으로 올해 대비 98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의 61%를 차지한 16억 5,597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지침이 정원 대비에서 현원 대비로 변경되어 인건비,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 총 61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7,914만 2,000원으로 1,06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누출방지 솔루션 구축비 1,1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는 9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82쪽 직원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또한 현원 대비 예산조정으로 344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2013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소모성 경비는 감축하고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성진 이홍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3년도 예산서안 171쪽부터 182쪽까지, 설명자료 39쪽부터 42쪽까지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은무 위원 지금 증액부분 먼저 이야기하게 돼서 조금 송구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짚고 넘어가서 전체 예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조정할 내용인 것 같아서 일단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의원해외여행수행 출장여비 3명으로 되어있는데 통상 해보면 해외 갈 때는 거의 국장님이 동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국장 포함해서 3명이 가면 일반직원 2명 가면 보좌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1명을 더 추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다음 173쪽에 모범공무원 포상금이 있는데요. 그 전에 20명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10명으로 줄었어요. 그 전에 20명 했지요?
○사무국장 이홍상 네.
○사무국장 이홍상 네, 맞습니다.
○류은무 위원 우리 의회에서 주는 포상금도 모양은 뒤떨어지지만 숫자는 좀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각 동의 우리 의원님들이 1명씩 추천하면 10명, 그 다음에 구청 부서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20명 정도 포상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바 있는데,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 그보다 더 좋은 모바일로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합니다. 담당직원께서 자료를 해 올렸는데요. 1,500만원만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모바일 홈페이지라고 하면 될까요. 핸드폰으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자료를 개인별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정보화시대에 발 빠르게 일반 주민들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직분에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 부분은 선택해야 될 일 같아서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것까지도 다음 예결위원회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진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중 의원해외여행수행 출장여비 180만원 증액, 모범공무원 시상금 200만원 증액, 모바일 스마트 구의회 홍보솔루션 구축비 1,5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비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비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