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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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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19일 (월) 11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우성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간 제164회 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예산심사 전략과 기법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입니다.

1.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우성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64회 제2차 정례회는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1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하였습니다.
  주요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날인 11월 26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2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2012년 업무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2013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12월 10월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개최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 후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3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성진  말씀하십시오.
  
류은무 위원  주요내용별로 보면 구정질문이 정례회 마지막으로 가 있는데 구정질문을 업무보고 받은 후로 앞당기고 예산을 마지막에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상임위별로 이틀간 하고, 구정질문 3일, 상임위별 예산안을 3일, 예결위를 4일 하고 마지막날 본회의를 하는 일정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 의견입니다.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진  구정질문과 상임위 순서를 바꾸자는 말씀이시죠?
  
류은무 위원  구정질문 내용 속에는 각 의원별로 사안의 차이가 있겠지만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구정질문에 있다고 하면 구정질문한 내용이 예결위에서 다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예결이 끝난 후 구정질문 시 예산이 내제되어 있는 구정질문이라면 조정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위원장 우성진  다른 위원님?
  
강구덕 위원  저도 구정질문 순서를 앞쪽으로 당긴다는데 동의하고요. 부위원장님 말씀이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업무보고와 예산을 분리하자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같이 가자는 얘기인지, 현재와 업무보고와 상임위와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류은무 위원  업무보고 받은 내용들이 구정질문 속에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업무보고와 업무계획을 먼저 보고받고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이죠. 다음에 예산은 그 뒤에 해야 되고요.
  
강구덕 위원  

  
류은무 위원  이틀간 상임위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구정질문을 3일 하고, 상임위원회별 예산을 3일간 심의하고, 4일간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예산심의할 때 기금과 조례도 그때 같이 가야지요.
  
강구덕 위원  조례와 기금은 예산 때 같이하고 업무보고만 따로 받자는 말씀이시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류은무 위원  골자는 예산심사를 구정질문 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의견입니다.
  
김영섭 위원  1차 정례회 때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하고 구정질문을 하고, 예산심의 때는 류은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약사업도 있을 수 있고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구정질문을 먼저 하고 예산심의를 했어요. 그것이 맞을 것입니다.
  
○위원장 우성진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분리시켜는 27일, 28일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에 구정질문은 29, 30일, 12월 3일로 3일 동안 실시한 후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되었으므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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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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