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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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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15일 (월)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동의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교육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교육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채인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등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독서진흥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어 구립정보도서관 뿐만 아니라 관내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는 종전의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8조 규정과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조의 규정을 부가하여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안 제4조 3항에서는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자원봉사자 인력모집 활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3에서는 그동안 사용료 반환규정이 없어 서울시에서 개선요구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로 지적된 사용료 반환 규정 미비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1960년대 이래 새마을문고 운동을 시초로 전개되어 온 지역사회 독서공간 확충운동이 「작은도서관」으로 확대 발전되었기에 공·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구청장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다듬어 일상적 언어생활에서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곤   전문위원 김왕곤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1월 2일 제정되어 그동안 2회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2012년 2월 17일 법률 제11316호로 제정된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서관 시설 사용료 및 문화강좌 수강료 반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문장 순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목적) 중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를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으로 하고,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조(목적)의 규정 내용을 부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정의) 제7호에도 「도서관 진흥법」 제2조의 작은도서관 정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조직 및 인력) 제1항 하단에 다만, 작은도서관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장 또는 도서관 운영 인력을 둘 수 있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제3항을 신설,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3(사용료 및 수강료반환)을 신설 서울시 법무담당관에서 개선 요구한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규정 미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3조(운영)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신설 다양한 형태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구청장의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문장순화,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규정된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독서진흥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960년대 이래 새마을 문고 운동을 시초로 전개되어 온 지역사회 독서공간 확충운동이 작은도서관으로 확대 발전되었기에 다양한 형태의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구민에게 더 많은 도서관의 이용은 물론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왕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강태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금천구에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작은도서관은 현재 사립이 10개, 그리고 자치회관에 있는 것이 10개 해서 20개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새마을문고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새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강태섭 위원   독산4동 작은어린이도서관과 새마을문고는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별도 분류가 안 됩니다. 같은 작은도서관입니다. 단지, 독산4동은 어린이도서관으로 주제를 특화했을 따름이지 같은 작은도서관입니다.
  
강태섭 위원   그런데 운영주체가 틀리잖아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쪽은 저희가 위탁을 준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작은도서관들이 생기면 다 위탁을 줍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방침이 서있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시흥4동 북카페를 저희가 서울시 예산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할 예정인데, 정해지지 않았지만 새마을문고 협의회 쪽도 같이 협의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작은도서관이 특화되어 주제를 정해서 다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런데 지금 새마을문고에서 회원들이 하는 얘기는 각 동사무소마다 작은도서관으로 정비가 되면서 작년에 독산4동이 먼저 됐잖아요. 작년 11월 20일날, 다음은 시흥4동이지요. 그러면서 다 위탁을 준다 이겁니다. 지금 독산4동의 작은어린이도서관도 위탁비가 아마 5,500만 원인가 들었습니다.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얘기는 그 돈 우리 회원들한테 반절만 줘도 지금보다 잘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자꾸 위탁을 준다 이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독산3동 같은 경우 지회에서 거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독산4동 하나만 민간위탁을 줬지, 사실상 지회하고 같이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위탁이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아직 정확하게 비교분석한 것은 없고요. 연말에 가서 비교분석을 해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 판단에는, 물론 위원님께서 자주 들러보시고 판단하신 것이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강태섭 위원   효과는 당연히 있어야지요. 돈을 그렇게 투자해서 위탁을 줬는데 효과가 없으면 뭐하려 위탁을 하겠어요. 오랫동안 2~30년씩 해왔던 사람들 얘기가 자기들이 해왔는데 작은도서관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위탁업체를 계속 선정해서 간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5,500만 원이 아니라, 자기네는 2,000만 원만 주면 그 이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알았다는 뜻이, 그 부분을 지금 한 군데를 하고 있는 부분을 1년동안 자료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야 됩니다. 속된 말로 거짓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루에 학생이 몇 명씩 왔다 가는지, 대여하는 책은 몇 권씩 나가는지, 회수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것이 샘플이 되어야 됩니다. 샘플이 되어서 앞으로 10개 주민자치회관을 할 때 이것이 기본 자료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다음 제4조 1항에 보면 단서조항으로 작은도서관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장 또는 도서관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이것은 참 애매모호하거든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떤 규정에 있는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현재 작은도서관이 새마을문고로 운영이 되어 왔듯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고, 이것을 특별히 구청장이 어떤 것을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닌 문장입니다. 그동안 이런 근거규정이 없었는데 보완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특별히 어떤 의미를 두고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태섭 위원   이런 조항이 신설됨으로 인해 구청장이 사람을 쓸 수 있지요. 지금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한명씩 하면 10명이잖아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교육담당관 이성재   지금 현재도 자치회관에 작은도서관 담당직원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되고 또 마을문고 회원들이 주제를 정했을 때 정확하게 운영을 못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도서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양성해서 거기에 필요한 분들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도서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잘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제4조제3항도 보면 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고회원들이 다 있잖아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이런 규정이 그동안에 없었던 것을 이번에 보완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다 자원봉사자 문고회원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강태섭 위원   문고회원들은 다 자원봉사자들이잖아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그래서 이런 규정이 그동안에는 없었던 것을 보완차원에서 신설한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 문고에서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문고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루에 2팀씩 나와서 교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오픈한 곳은 하루에 5시간 오픈하고 조금 오픈한 곳은 하루에 3시간 오픈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회원이 없어서 공익요원이 하고 있잖아요. 가보셨어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일부 그런 곳도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일부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독산3동 빼고는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하려면 정확하게 해줘야지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버스타고 왔다가 몇 시간 일하고 가면 버스비라도 좀 달라는 겁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근거규정이 마련되면 그동안 자원봉사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업무계획에 자원봉사자 실비정도 7,000원 정도는 드리는 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물론 깎일 수도 있겠지만......
  
강태섭 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오늘 이런 조례를 한다고 인터넷에 공지를 했으니까 봤을 것 아닙니까? 저한테 지금 제가 했던 똑 같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조건 강요만 하지 말고 버스비라도 좀 주라 이겁니다. 가서 보면 김밥을 먹든 음료수를 사다 먹든 다 개인 돈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둠으로 인해 저희들이 봉사활동비도 실비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지금 제4조 신설조항 1항하고 3항에서 관장 또는 운영 인력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라는 신설조항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이게 실비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너무 도와준 것이 없으니까 자원봉사라 해도 차비를 들이면서 내가 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원봉사하는데 우리가 돈 받고 하려고 하느냐, 이게 더 억지인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우리가 실비라도 주기 위해서 이런 근거를 한다면 이것은 대 찬성입니다. 그런데 1항에는 관장 또는 도서관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것은 반대편에서 생각을 하면 어떤 자리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관장이 아니라 물론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활용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 하면 시간별로 사람도 없고 또 어느 때는 인력이 없으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면 책은 항상 꽂혀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데 가면 사람들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 시간을 우리가 찾아가니까 책 볼 사람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자들한테 우리가 실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고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또 그것을 하되 총 관리는 누가 해야 되니까 자원봉사자 중에서 총 관리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여기까지도 이해는 되요. 그런데 우리가 관장하면 기본적으로 기본레벨이 있고 물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도서관을 총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이 관장이라고 칭할 수 있지만 그래도 관장 또는 이렇게 하면 이게 오히려 방대해지고 오히려 이것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우리가 최소한 실비라도 주면서 잘 해보자는 대책에서 활성화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조금......
  
○교육담당관 이성재   여기에서 얘기하는 관장은 작은도서관의 관장이 아니고, 이 도서관진흥 조례는 작은도서관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 독산 구립도서관이라든지 가산동, 금나래아트홀 거기의 관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여기 작은도서관에는 두는 것은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아닌 것은 아니지요. 만약에 저희들이 위탁을 준다면......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둘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맞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애매모호하게 포괄적으로 다 묻어가는 것 아닙니까? 둘 수도 있잖아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도서관 진흥법이」 신설되면서 작은도서관은 원래 기준이 33㎡, 그 다음에 좌석 10좌석, 그 다음에 1,000권 이상이 작은도서관의 기준입니다. 독산4동 같은 어린이 전문 도서관을 만든 것은 9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기준을 크게 했을 때 독산4동 같이 어린이 전문 도서관을 만들었을 때 관장을 두어서 전문화를 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법이.
  
우성진 위원   거기에는 9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기준이 33㎡라고 하셨죠. 그러면 9평에서 10평 정도면 관장을 둘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규모가 작은데 거기에 어떻게......
  
○교육담당관 이성재   둘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장을 두겠다고 예산을 요청했을 때 허락할 위원님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르니까 그쪽에서 하겠다는 건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전체적인 기준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우성진 위원   그 기준이라는 것이 어쨌든 둘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위탁이면 예쁜 것도 밉게 보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도 자리 하나 만들려면 다 만들면 되는 것이지......
  
○교육담당관 이성재   「도서관 진흥법」이 2012년 8월부터 진행되다 보니까 조례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관장 또는 도서관 인력 운영 조항은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바꿀 수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이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저희들로서는 그 기준으로 가야 아까 독산4동 어린이 전문 도서관 같은 경우도 작은도서관은 255㎡ 미만까지거든요. 그 정도는 전문인력이 할 수 있다는......
  
우성진 위원   우리는 여기서 미만을 볼 게 아니라 최하를 봐야 되잖아요. 자치회관 같은 데는 작은 것이 많으니까? 10평이잖아요. 우리는 10평 기준으로 봐야지 255㎡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최하를 봐야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이것이 작은도서관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전체 도서관에 대한......
  
우성진 위원   전체 도서관이니까 구립도서관에도 해당되지만 10평이 넘으면 작은도서관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만 자꾸 맞추면 안 되죠. 최하를 맞추어야죠. 아무튼 저는 이것을 둠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실비 내지는 식사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200% 찬성이에요. 하지만 관장 또는 도서관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는 1항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 위원   도서관과 관련해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결정해야 될 부분인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 같이 묶어 놓았기 때문에 법 적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따로 분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큰도서관과 관련된 포괄된 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어야 할 것 같고요. 자원봉사자들은 어느 단체나 항상 있는데 여기만 실비를 주어야 되느냐. 봉사시간을 어떻게 체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다 실비를 줄 것이냐.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태섭 위원님 말씀처럼 위탁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 뭐가 더 나아진 게 있냐 이거죠. 1년도 안 되었으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면 차라리 1년 지나고 나서 제대로 검토된 뒤에 그때 개정을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안 나왔으니까 모른다고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면 되겠냐는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애매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한테 떠넘기려는 것이 꽤 있어요. 위원들이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줄 리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규정에 나와 있으면 안 줘도 포괄적으로 줘도 집행하는 사람이 그냥 집행하면 끝나 버려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한두 번 당했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는 저희들도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좀 더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흥4동, 독산4동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로 새마을문고에 위탁을 주겠다고 하면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불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예산이 들어가면 그 이상으로 훨씬 나아져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별로 안 보인다는 게 문제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독산4동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수치화된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옳겠지만 그건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는 형태가 단순히 책만 대여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명칭은 어린이도서관이지만 거기에는 학부모들도 마을공동체 개념의 모임 장소가 되는 등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나고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는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다른 도서관하고 비슷하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문위탁기관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의 전문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내실 있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부분은 다른 곳 자원봉사자는 모르겠는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상설화된 기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매일 문고 회원들이 와서 하는 형태의 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약간의 실비는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고요. 또 조례를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례를 여러 개 만들었을 때 행정의 효율성이 있느냐는 의문도 있고요. 지금 도서관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한 개의 조례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구덕 위원   효율적인 것도 중요한데 애매모호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집행하는 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전문화되고 특화되고 내실화된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투입된 예산 이상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객관적인 수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결정하기는 이르지 않느냐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인원 몇 명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느냐. 오는 사람만 계속 오게 되고 나머지는 거의 안 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요.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될 것이냐. 독산4동과 시흥4동에서 하면 그 사람들이 양쪽 다 해요. 어차피 하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투입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연인원이 몇 명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인지 개별인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 예산을 얼마씩 투입할 것이냐. 그런 것까지 분석이 되어야죠. 분석도 없이 지나가려면 되겠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시흥4동 같은 경우는 독산4동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거기는 작은도서관이고 이쪽은 가족단위 북카페 컨셉으로 잡고 가기 때문에 독산4동과 시흥4동은 운영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강구덕 위원   북카페는 위탁을 주어서 일정 금액은 지원해 주겠죠. 나머지는 알아서 운영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강구덕 위원   하여튼 그것도 우리가 동에서 운영하는 헬스장도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커피 장사까지 해야 되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동에 손님으로 간 사람들도 커피를 사 마셔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염려도 있어요. 안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커피 한 잔 못 팔아주면 그것도 욕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위원장 채인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재 위원님!
  
정병재 위원   조례를 보면 구청장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가 덜 된 상태에서 모든 인력이나 예산면에서 구청장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금천구립하고 금천구 도서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구립정보도서관은 큰도서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금천구립도서관이라고 하면 작은도서관까지 같이 포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병재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교육담당관에서 합니다.
  
정병재 위원   총괄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나갈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정병재 위원   작은도서관까지 전부 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거기는 아닙니다.
  
정병재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잖아요. 지금 조례안을 개정할 때 구립이라는 문구를 전부 뺐어요. 그러면 구립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구청에서 관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구립이라는 어휘를 뺐을 때는 그냥 금천구 도서관이라고 했을 때는 포괄적으로 모든 게 구청에서 청장 관할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립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작은도서관은 구청에서 관리하면 동질성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구청장 권한 강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조례 개정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은도서관법」이 새로 제정되고 그러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구청장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개정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 새마을도서관으로 했던 것들을 작은도서관법으로 편입되면서 금천구 관내 도서관들을 한 개의 조례로 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제가 구청장이라고 지칭한 것은 구청장이 구청의 수장이기 때문에 지칭한 거예요. 구청장의 권한은 관의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조례 중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요. 이런 것들이 전부 관료적이에요. 이 안에 보면 신설된 내용을 보면 인력 재정 그런 것이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비슷하게 나가면서 내용을 보면 포괄적으로 상당한 권한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전통적으로 해왔던 새마을문고나 이런 것이 도태되어 가는 거예요. 도태시키기 위한 방법일 수 있어요. 독산4동은 거의 해체 단계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별 일도 없는데 위탁했다고 해서 돈 받아 가면서 우리도 과거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습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지엽적인 얘기인데. 내가 그랬어요. 당신네들 그만두든가 할 일 없으면 다른 직능단체처럼 계모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회가 있으니까 지회 행사라든가 도서관 책 교환하기를 한다든가 모여서 밥 먹고 헤어지고. 전에는 격일제로 하다가 시간도 오후에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5일간 전일제로 책 교환해 주었어요. 시간도 많이 늘려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명감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추세가 그래요. 이걸 클로즈업 시켜서 정상화하려는 것은 좋지만 너무나 한꺼번에 해요. 과도기를 거쳐야 되는데 과도기도 안 거치고 일시적으로 문고 쪽은 거의 폐쇄시키려는 것이고. 도서관은 업 시키고.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은 대폭 강화시키게 되어 있다. 이거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저희들이 금년도 계속해 오고 있지만 결코 문고 회원님들을 도태시키지 않고 내년에 저희가 시흥정보도서관을 개관하는데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활용하는 방법론을 얘기하려고 해도 A5용지 몇 장은 될 거예요. 담당관은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건지 얘기해 보세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사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본소양을 갖추게 해서 각 도서관에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사서 역할은 아니지만 사서 보조역할을 하면서 같이 문고 회원님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런데 도서관 위탁업체하고 접목이 안 돼요. 가서 일을 하면 아무래도 금전적으로 돈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예산을 반영하려는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현장을 보면 전혀 다르고 그런 면에 대해서 당장 해결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다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작은도서관은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고 그러면 이원화된단 말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도서관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운영은 위탁을 줄 수 있지만 구립도서관 전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총괄적으로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저희 구에서 합니다.
  
정병재 위원   이 명칭을 바꾼 자체가 구에서 하기 위한 그런 수순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얘기죠. 구립을 뺐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것을 구에서 전체 흡수하기 위한 수순이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위탁은 주되 관리를 시스템화하고 구조화해서......
  
정병재 위원   실권은 구에서 해요. 시설관리공단은 명칭만 해놓고, 구립을 뺀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니까 그런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도서관이 들어가기 위해서......
  
정병재 위원   그런 확률이 있을 것이니까 그런 면을 연구검토해서 정상 참작할 필요가 있지 않나 뜻이죠.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도서관운영팀장 유남성   정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립을 뺐다는 것은 오해시고요. 「작은도서관법」이 바뀌면서 구립이란 명칭이, 원래 조례를 만들 때에는 타 구 것을 많이 참고합니다.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명칭이 바뀐 것이죠?
  
○도서관운영팀장 유남성   문고가 전국단위로 있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지만 작은도서관이 다 흡수가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는 것도 구립이나 작은도서관은 문고라는 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고회원을 자동적으로 흡수하면서 자원봉사자가 자체적으로 문고회원이 중심이 되면서 더 활성화를 시키고자 이런 것을 만들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흥정보도서관이 내년 10월에 생깁니다. 4개 구립도서관이 생깁니다. 중앙도서관으로 3개 도서관을 거점으로 하면서 10개 작은도서관을 1개 도서관에 3개씩 나누어서 활성화시켜 보자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도서관장님이 거기에서 다 운영합니다. 우리는 예산만 주는 것이지 특별하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   담당관님, 이것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유는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25개 구가 거의 비슷하게 관련 조례들이 제정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동안 근거규정이 없던 것들도 서울시에서 제한경쟁사용료 반환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새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25개 구 공히 비슷한 조례가 개정되듯이 특별히 변경내용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구덕 위원   결론적으로는 자원봉사자분들도 있던 분들 쓴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의 준비가 덜 된 것인지, 집행부에서 준비가 잘 된 것인지 모르지만 시급히 처리할만한 이유가 적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면서 의견들을 나누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분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 위원   4조 3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3항에 자원봉사를 모집·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다만, 조금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 조항을 구립도서관에는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토론회나 초등학생 골든벨 행사하려면, 하루 전날 리허설까지 해가면서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아닙니까? 취지는 좋지만 수당을 붙여주는 것도 아니고 100만 원짜리 행사인데 밥값도 빠듯하고 저녁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구립도서관에서 골든벨 행사를 하는데 봉사자를 모집해서 한시적으로 이 행사에 쓰겠다 하면 이 조항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일정한 행사를 함에 있어서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에 그것이 들어가 있으면 모르지만......
  
우성진 위원   사업비는 100만 원짜리 사업비인데, 그것가지고 모자라니까 직원들 총 동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무시간에 하는 것이라면 상관없어요. 준비작업을 하려면 전날에 무대장치해야 하고 리허설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원봉사자를 쓸 수 있는. 여기 보면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사업비는 100만 원 나갔지만 이럴 경우에도 이 조항이 그 사업에 해당되느냐는 것이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자원봉사자를 반영할 때는 특정 프로젝트에 자원봉사자 활용한다고 넣기 때문에 도서관 특정행사에 들어간다면, 앞으로 한다면 100만 원 속에 자원봉사자비가 포함된다면 사용할 수 있겠지요.
  
우성진 위원   식사비도 없는데 자원봉사비를 어떻게 빼냅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한다면 그런 비용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우성진 위원   사업비로 100만 원 갔는데 자원봉사로 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직원들 10명을 동원했다면 일정부분 5명 정도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지만 나머지는, 이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사업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육담당관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 조항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것은 안됩니다. 자원봉사비를 포괄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사업 특정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힘듭니다.
  
○위원장 채인묵   「도서관 진흥법」에 의한 것은 작은도서관 명칭을 바꾸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인력확충이라든지 예산지원과 위탁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흥법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도서관운영팀장 유남성   예.
  
○위원장 채인묵   우리 자체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1억 미만의 예산을 쓰면 비용추계서를 안써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예산이 수반되면 어느 정도 예산을 쓸 것인가 준비된 예산도 조금 잡아 놓았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미흡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런 비용을 추가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도 좋을 것이다라고 추산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와 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관련 규정 위주의 현행 조례에 사전적 예방조치, 효율적 재난대응 등을 보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종합안전관리기구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레가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입안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조례제명을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장부터 제5장까지로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안 제1조에 조례 목적을, 안 제2조에 구의 책무를, 안 3조 및 안 4조에 구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에서는 종전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에 있던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 사항을 안 6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재난예방 및 대비에서는 안 제23조에 재난예방조치를 안 제24조에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를, 안 25조에 재난위험요인의 신고를, 안 제26조에 재난발생시 적용할 현장조치행동매뉴얼의 작성운영을, 안 제27조에 대피소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재난대응 및 복구에서는 안 제28조의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를, 제29조에 응급대응조치를 안 제30조에 긴급구조를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5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서는 안 31조·32조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재난예방홍보계획의 수립을, 안 제33조 제34조에 지역안전공동체 구성 및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지원을, 안 제35조·제36조에는 재정지원 및 수당 등을, 안 제37조에는 운영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였습니다. 김왕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곤   전문위원 김왕곤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4월 11일 「금천구조례」 제425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5회 개정하여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를 상위 조례인「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우리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효율화, 생활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를 개정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는 총 5장 제3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제1장 총칙에서는 구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한 안 제1조(목적)에서부터 안 제4조(구민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안 제5조·제6조·제7조), 임기(안제8조), 회의(안 제9조)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를 두도록 하였으며, 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기능(안 제12조, 안 제13조)과 재난대비훈련(안 제14조), 동원체계의 구축( 안 제15조) 등 재난수습을 위한 효율적인 재난대응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에서부터 안 제17조(자문단의 기능) 안 제18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안 제19조(회의) 안 제20조(협조요청) 안 제21조(안전점검 및 상담) 안 제22조(간사)까지의 조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재난예방 및 대비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3조 재난예방조치, 안 제24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안 제25조 재난위험요인의 신고, 안 제26조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의 작성·운용, 안 제27조 대피소의 관리 등은 종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규율하고 있었으나 대피소의 관리 등은 기본법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재난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8조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안 제29조 응급대응 조치, 안 제30조 긴급구조에 대해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은 안 제31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 32조 재난예방 홍보계획의 수립, 안 제33조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안 제34조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지원, 안 제35조 재정지원, 안 제36조 수당 등, 안 제37조 운영규정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대책본부·자문단의 구성 및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에“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태풍, 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현행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조직·기구의 설치와 운영만 규정하고 있어 구민협조, 사전적 예방 조치, 효율적 재난대응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에 미흡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또한 민·관협력 등에 관한 규정이 포괄적이거나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같은 대도시 특성을 반영한 서울시 상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도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왕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지난 조례가 사후 대책적이었는데 이번 조례는 사전 안전을 목표로 했다고 했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전에는 주로 기구에 관련된 규정만 되었던 것을 사전적으로 사전에 예방 및 조치활동 이런 것들을 전부 조례에 포괄적으로 어떠한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망라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 조례는 상위 조례가 바뀌어서 바꾸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네, 시에서 조례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특수성도 있고 1개 도시적 측면에서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례를 바꾸는 바람에, 또 바꾸면서 준칙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준칙안에 맞추어서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 사전적 안전대책을 강구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고 제2장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가 있는데 제1절, 제2절, 제3절에는 전부 위원회이거든요. 안전관리위원회 40명,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몇 명입니까? 조례에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해가지고 차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저희 관련 부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강태섭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라고 해야지 조례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실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조직을 구성합니다.
  
강태섭 위원   또 안전관리자문단이 20명이거든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안전관리자문단은 구청장 밑에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20명 내외로 두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문단 내지는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많이 남발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은 도로과에 구성이 되어 있는 금천구 기술자문위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우리구에 위원회가 약 80개 있지 않습니까? 1년 내내 회의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약 30% 됩니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안전관리자문단을 별도로 두게 되어 있는데, 도로과에 구성이 되어있는 자문단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자문단을 구성 안 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전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자랑을 하셨는데 대동소이하네요. 위원회 3개 빼면 없잖아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그런데 재난이라는 것은 발생할 때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런 차원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3장하고 제4장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에 대한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에 대한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1장부터 3장, 4장, 5장까지 광범위하게 매뉴얼이라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것이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1년에 몇 번정도 개최합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안전관리위원회는 당연직으로써 저희들이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면 좋은 것입니다. 위원회가 개최되면 재난이 발생됐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난안전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부서에서 협조할 때 그때 서명을 받는 것으로 하지, 정식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것은......
  
강태섭 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금천구 유지들 아닙니까? 청장, 경찰서장, 보건소장 등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맞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냥 모여서 밥 먹고 헤어지는 것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안전관리위원회가 몇 번 열렸냐고 물으셨는데요. 한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열리면 재난이 발생됐기 때문에......
  
강태섭 위원   발생 됐을 때만 열린다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조례안이 개정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사전적 침해라든지 그런 것은 개별법에는 다 따로따로 규정이 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조례로 망라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몇 번 강조를 했고 나쁘지는 않지요. 모든 것을 잘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이유를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효율화, 효율성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데 효율화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효율성, 효과 이런 것은 구분이 되는데 효율화라는 이야기는 나올 것을 생각하고 적당하게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투입대비 나오는 것을 효율화라고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기업도 아니고 재난부분인데 효율화를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기본 개념부터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차라리 효과성 있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효율화입니다. 이것은 기업에서 주로 하는 얘기이거든요. 공공기관에서 특히 재난 쪽에서 효율화를 어떻게 도모한다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듣고 싶어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재난이라는 것은 발생하기 전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매뉴얼 이런 등등을 작성하기 위해서 쓰다보니까 효율화라는 언어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더 적당할 것 같은데 효율화라는 얘기는 투입대비 나오는 산출율을 따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투입해서 프로테이지가 높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공이고 특히 재난분야는 조금이더라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될 입장인데 이것은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재난이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어떤 결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대비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재난대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법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업무 특성상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런데 업무의 특성하고 효율화하고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공공에서는 안 맞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참고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우리가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분야에서 특히 재난분야에서 효율을 따지다 보면 이게 제대로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투자할 것은 투자를 하고 일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줘야지, 그렇게 해야 뭘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업무분장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난이라는 것은 1~2개 과가 주관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 개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주업무 과가 어느 과가 되느냐가 문제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과에서 하면 쉽게 일이 될 것이고 힘이 없는 부서에서 하면 조금 더 힘이 들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 행정조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업무분장도 문제고 이것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려면 치수방재과는 사업부서이지 총괄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좀더 총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재난팀을 그쪽으로 옮기면 어떨까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 있을 때마다 보면 재난 비슷한 말만 나오면 전부 재난팀으로 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할 일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쪽에서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먼저 불똥이 떨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다른 데서 할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해라든가 이런 것 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재난분야가 포괄적이고 넓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할 일은 많은데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효율만 따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과는 미비하더라도 많이 투자를 해야 예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방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효율을 따지고 있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예산부분이라든지 인력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업무분장이라든지 담당부서까지도 검토를 해보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비슷하게 큰일을 치루고 나야 그 다음에 허둥되고 이런 결과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넣을 수 있다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장난이 아니고 효율, 효과를 따지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접근을 달리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음 우성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이 기회에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재난이 오면 개인 일이기 전에 전체적인 관 주도나 우리는 협조하는 그런 입장이지, 사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물론 개인의 책무, 구민의 권리, 사실 이것도 말이 권리이지 권리가 아니라 이것도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리고 가장 원초적은 것을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석 전날 비가오고 그랬잖아요. 자치센터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돼요. 구청에도 제가 직접 전화 수십통 했어요. 전화 안 돼요. 나중에는 다급해서 동네 통장님들 찾아가는 것이 제일 빠르고 통장님들은 이미 현장에 투입되고 이런 것이 사소한 것 같아도 이런 일이 갑자기 발생하면 물도 서서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순간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게 남자분들은 다르지만 여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전화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연락이 되어야 되는데 연락이 되면 덜 불안할텐데 접수자체가 안 돼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그래서 금년도에는 단계를 낮춰가지고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우성진 위원   정말 이것은 기본적으로 문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그래서 저희가 통신체계 때문에 사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 개인전화를 쓴다고 하지만 통신회선 자체가 약 60~80회선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120다산콜센터로 들어갔다 나오는 회선은 약 40회선, 그래서 만약 주민들이 약 1,000통화 이상 동시에 통화를 하면 통화가 안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통신체계 면에서도 그렇고 대응 면에서 좀더 주민들한테 사전적 예방측면에서 돌봄서비스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휴대전화를 취약가구에다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해서 올해는 그런 사태가 없었지만 올해 만약에 작년처럼 수해가 있었다면 통신체계는 아마 개선이 됐을 겁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연락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통화가 되면 현장에 다 나가서 아무도 없다.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돌봄서비스라고 해서 침수이력이 있는 가구 2.5~3가구 정도 해서 담당공무원이 관리카드를 집에 걸어놓고 휴대전화번호나 그쪽 전화번호를 해서 상시 비가 온다든가 하며 매뉴얼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그런 사소한 면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해에 관련된 조례안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재난관련 조례 이게 전부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재난과 재해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재난 범주에 재해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재난이 큰 범위로 그러니까 재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자연적인 것을 재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난은 자연적인 것 포함......
  
○위원장 채인묵   그런데 지금 보면 재난 및 재해안전관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난 및 안전관리로 되어 있는데 및이 들어가야 됩니까? 용어가 조금 그런 것 같거든요. 재난 및 안전관리가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제가 국어를 전공하지 않았지만 및 이라는 얘기는 포함한다. and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채인묵   그런데 보통 우리가 태풍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이런 것을 재난보다는 재해라고 그러지요.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나는 것이 재난이라고 하는 건데, 용어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용어에서는 재해는 재난의 한 범주입니다. 재난 매뉴얼 중에 총괄적인 재난 안에 풍수해......
  
○위원장 채인묵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데서도 이 조례에......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이것이 시 표준안입니다. 준칙안으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리고 이번에 구미사태를 보면 매뉴얼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뭘 해야 할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대책본부가 중앙대책본부도 있을 것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광역대책본부가 있을 것이고 기초단체도 대책본부가 있을 텐데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부동자세예요.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가서 물어보는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매스컴에 많이 나왔던 내용들인데. 금천구 같은 경우는 붕괴, 가스폭발, 전기, 낙뢰, 교량터널 산사태 이런 부분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매뉴얼이 있습니다. 풍수해재해 또 지진재해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종합매뉴얼이 있고요. 재난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대비나 대응일 텐데 대응을 어떻게 합니까? 전화하고 대비시키는 정도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항을 강구덕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모든 것을 치수방재과에서 다 하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안전관리팀에서는 팀으로 와 있지만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풍수해 대책이 안전관리팀 밑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스누출사고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부구청장이 부대책위원장이고 도시관리국장이 들어가서 업무를 관장해야 되거든요. 그런 등등이 각 부서별로 조직이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관련부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산사태가 나면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치수방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전부 다 달라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각 분야별로 조직이 들어와서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긴급한 사항에 필요한 매뉴얼이 있느냐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재난조직 중에 현장대응은 소방방재청에서 초기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관서는 복구단계거든요. 그래서 소방방재청 매뉴얼대로 행동요령이 있고요. 구미사태 같은 경우는 불산이 처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 숙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고 매뉴얼은 나와 있는 겁니다. 다만 현장 나간 사람들이 숙지가 덜 되어서 즉시 대응을 못했을 뿐이고 매뉴얼은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장대응 매뉴얼은 소방방재청에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동의안 

(11시35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3항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및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를 지나는 경부선 국철1호선을 지하화 하여 철로 주변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철도로 인해 단절된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상설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경부선 지하화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체결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제2항에 의거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구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고시토록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고시 전 규약내용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협의회 구성 및 주관, 협의회 활동, 주요 협의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협의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구로구청장, 동작구청장, 영등포구청장, 경기도 안양시장, 군포시장으로 하며 협의회 주관기관의 단체장이 2년마다 순환제로 회장을 역임하는 등 협의회 활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과 실무과장급으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사항 그리고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결의사항의 처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왕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왕곤   전문위원 김왕곤입니다.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철1호선인 노량진에서 당정간 경부선 지하화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연결노선 6개 자치단체장 행정협의회 규약체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2012년 3월 8일 안양시청 회의실에서 6개 자치단체 담당과장 회의를 실시하여 국철1호선 지하화추진협의체 구성 및 공동협약식 개최 준비 등을 토의하였으며, 2012년 3월 26일 제15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디지털 산업단지 국철 경부선구간 완전 지하화 요구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국토해양부, 서울시, 한국철도공사 등에 요구하였고, 2012년 5월 3일 6개 자치단체장은 국철1호선 지하화공동추진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 7월 18일 국철1호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협약서 및 추진협의회 규약 통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용역비 13억 과다 계상에 대하여 용역비 7억 원을 축소하여 재산정 의견을 제시하였고, 협의회 규약내용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우리구 용역비 7억 원 축소 의견에 대하여 금천구청 주관 6개 자치단체 실무과장 회의 재검토 후 우리 구 요구안을 수용키로 결정하여 당초 우리 구 용역비 분담금이 2억 7,8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축소되어 1억 2,8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 발생 등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동의안 검토결과입니다. 국철1호선 지하화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바 규약 내용은 6개 자치단체장이 순서를 정하여 2년의 임기로 회의를 주관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를 실시하며 주요 협의내용은 국책사업 및 지하화 필요 용역 사항, 기타 본 사업 지속적 추진을 위한 필요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국철1호선(노량진~당정) 구간을 지하화하여 철로 주변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연결구간 자치단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상설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 특히 국철1호선 26.2Km 지하화 사업은 장기적인 기간을 요함은 물론 약 5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임을 감안하여 지하화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동의안은 국철 지하화 기초작업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왕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 위원   용역비가 13억에서 7억으로 줄었는데 내용에서도 큰 변화가 있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내용에서 변화는 주지 않았고요. 지상구간에 개발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역만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범주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우성진 위원   전체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고 하지만 1~2억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13억에서 7억으로 준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당초 산정할 때 역세권개발이 있는데 역세권 250m 반경에 지하화 했을 시에 발전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 입장에서는 금천구에는 어차피 국철1호선이 지나가는 역이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역세권이 되어 있다. 물론 지하화를 하게 되면 활성화는 되겠지만 기존에 이미 역세권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역세권을 추가로 해서 공사비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하화를 하기 위한 타당성기본구성용역에 불과한 사항을 역세권 개발까지 포함해서 용역비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다 보니까 용역비가 줄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리고 6개 구에서 공동부담은 6분의 1로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비율은 어떻게 따지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논란이 있었는데 철도 길이 연장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남북으로 긴 편입니다. 철도 연장 길이로 산정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 위원   타당성조사를 빼서 용역비가 줄었잖아요. 김왕곤 전문위원은 집행부를 엄청나게 칭찬하시는데 용역비는 철도 공사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n분의 1로 나눈 거예요. 우리가 안양 다음으로 두 번째 길잖아요. 철도 공사비가 얼마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설명하기가 더 좋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된다. 공원이 생기고 뭐가 된다. 훨씬 설명하기가 좋아요. 돈을 절약해서 잘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했어야 돼요. 그래야 설득력도 있고 국회에서 정부한테 요구할 때도 이렇게 삶의 질이 향상된다.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지역 타당성조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역세권은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화를 했을 때 공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역세권 250m 반경 부분만 빼다 보니까 그 역세권용역을 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   지하화 문제는 정치권에서 시작해서 구청에서 실무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동의안은 당연히 해드려야죠. 수순에 따라서 진행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되겠느냐. 상당히 의구심이 많은 부분인데 일단은 되냐 안 되냐 구상단계이지 기본계획을 잡는다든지 타당성조사까지는 안 들어가잖아요. 절차를 봐 가면서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번에 예산 절감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할 일이 동의안을 해주면 할 일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 사실 국철 지하화는 거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라 이걸 1개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하로 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시작이 반이라는 심정으로 시작하는데 18대 대선과 맞물려서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해서 주민들 여론이 이렇다. 6개 자치단체에서 200만 서명운동을 해서 이것을 정치권에 알려서 우리 목표는 그겁니다. 대선공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로 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서명을, 어제도 몇 군데 한마당체육행사 때 홍보도 했는데 서명운동을 해서 정치권에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당면과제가 서명운동을 많이 해서 많이 알려야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강구덕 위원   대선에서 공약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그렇더라도 서명운동을 해서 국토해양부로 절차를 거쳐서 10일에도 서명운동을 해서 국회에 가서 발표도 하고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적극 추진을 할 테니 정치권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강구덕 위원   지하화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그것은 올해하고 내년이 달라질 것 같고요. 공법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5조는 족히 들어야......
  
강구덕 위원   하여튼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대선 때 공약으로 채택되면 최고로 좋을 것 같은데 만만치 않은 일 같고요. 동의안은 당연히 해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일 가지고 너무 힘을 쏟으면 다른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며칠 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하는 것을 봤는데 6개 지자체에서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서명운동하겠다고 알고 있는데, 구에서도 서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 부결되어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차후에 구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서명운동인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인쇄 등 이런 부수적인 것 말고 서명운동을 위한 기본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순수하게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거나......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 「경부선(국철1호선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은 10월 17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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