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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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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11일 (화) 10시02분


  1.    의사일정
  2. 1. 제1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G밸리 구립어린이집 건립)
  8. 7.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9. 8.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시흥 구립어린이집 건립)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G밸리 구립어린이집 건립)
  8. 7.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9. 8.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시흥 구립어린이집 건립)
  10.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오는 10월 6일 종료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금번 회기 내 활동결과보고를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받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G밸리 구립어린이집 건립) 
7.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8.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시흥 구립어린이집 건립)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G밸리 구립어린이집 건립)」,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시흥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62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마트 및 준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무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우리 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구청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휴무일 지정에 관해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례 내용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구청장 재량의 여지를 두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업기반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 치과주치의를 맺어 예방 중심의 구강관리 지원 및 포괄적 의료지원을 통해 아동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 대상, 진료범위, 치과주치 의료 청구 절차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 지원을 위한 지역 협의체의 설치와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다음 G밸리 구립어린이집 건립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가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가산동 327번지 32호 대륭 테크노타운 12차 201호에 약 87평 규모의 보육 정원 65명 이내로 소요예산은 16억 700만 원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독산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신시흥 구립어린이집 건립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울시의 1동 2개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정책과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수요충족을 위해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먼저 독산2동 구립어린이집은 위치는 독산2동 378번지 37호 외 2필지에 약 144평 규모의 보육정원 75명 내외로 소요예산은 24억 3,100만 원이며, 신시흥 구립어린이집은 시흥4동 807번지 외 2필지에 약 113평 규모의 보육정원 75명 내외로 소요예산은 17억 6,300만 원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G밸리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시흥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채인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채인묵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채인묵입니다.
    제1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여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선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부족한바 전국 규모 또는 국제대회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육관련 우수선수를 양성하고 체육을 통해 우리구의 주민화합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인 만큼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채인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차성수 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께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차성수   예.
  
○의장 김두성   차성수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10시16분)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10항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위원장 강구덕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에 앞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특별위원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4동 지역주민의 민원사업이었던 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기동대 이전이 큰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감개무량한 순간입니다. 민원해결에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리면서 활동해 주신 지역주민과 대책위원회 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년 동안 활동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제1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교육담당관 자치행정과로부터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그 추진성과에 대해서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금천구의회에서는 그동안 금천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오랫동안 지역의 현안문제로 대두되었던 시흥4동 기동대 이전 및 중학교 재배치를 위해 2011년 10월 6일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활동기간을 1차 연장하며 2012년 10월 5일 만료 시까지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기동대 이전 및 중학교 재배치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주민대책위와 지역주민의 간담회, 관계기관 방문 등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1년 11월 15일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기동대 이전에 따른 중학교 재배치 방안에 대한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또한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고 특히 지역주민대책위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기동대 관련 2012년도 경찰청 예산 38억을 삭감되도록 협조 요청하여 관철시켰습니다. 2011년 11월 25일에는 시흥1동 및 독산2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시흥4동 주민, 학부모와의 간담회 및 주민대책위에 여러번 참석하여 소중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2년 2월 28일 서울시교육감의 금천구 현장방문에 따른 흥일초등학교 및 기동대 이전 지역현안에 대해 금천구청과 함께 금천구의 입장을 표시하였으며, 또한 2012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의 금천구 방문시에도 주민대책위원회, 금천구청과 함께 시흥4동 기동대 이전 및 중학교 유치에 대해 금천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방문요청에도 구의회 의원의 방문을 거부해오던 서울지방경찰청을 2012년 4월 27일에 방문하여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 금천구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기동대 이전을 강도 있게 촉구하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천구청에서는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더불어 2012년 4월 27일 주민대책위, 금천구의회, 금천구청이 참석하는 기동대이전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서울시청, 서울지방경찰청, 서울교육청, 금천구청간 4개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시흥4동 기동대 이전 및 중학교재배치 관련 문제에 대해 행정적 추진절차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6월 7일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부지교환 협의차 금천구청을 방문하였으며, 6월 14일 금천구청장이 서울시를 방문 남부기동대 국유지와 경찰 점유 시유지 교환을 건의하게 되었고 주민대책위에서 6월 30일 경찰기동대 이전에 따른 서울시 부지와 대토 안건으로 서울시장과의 주말데이트를 실시하여 1차 교환협의안이 마련되었고, 7월 26일 2차 교환협의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8월 14일 서울시공유재산심의회가 개최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서울시의회로 상정되었으며 2012년 9월 7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심의 통과되어 9월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기동대 이전은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역민원 해결에 함께해 온 의원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중학교 재배치라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는데 우리 금천구의회는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여론을 충분히 모니터하여 향후 정책결정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모델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강구덕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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