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7일 (금)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G밸리 구립어린이집 건립)
-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 7.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시흥 구립어린이집 건립)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G밸리 구립어린이집 건립)
-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 7.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시흥 구립어린이집 건립)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G밸리 구립어린이집 건립 등 3건의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G밸리 구립어린이집 건립 등 3건의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무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우리 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구청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17조의 2 제1항,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 지정에 관해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구청장 재량의 여지를 두도록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17조의 2 제2항, 제1항에 의한 처분 시 구청장이 고려할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17조의 2 제1항,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 지정에 관해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구청장 재량의 여지를 두도록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17조의 2 제2항, 제1항에 의한 처분 시 구청장이 고려할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무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우리 구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상이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 지정에 관한 강행규정 내용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처분 시 구청장은 인근 자치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 현황을 고려토록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의 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제1항은 각 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한다를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이내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 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처분 시 인근 자치구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음으로 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서울시 대형마트 업체들이 각 구청장을 대상으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결과 강동구 송파구가 2012년 6월 22일 절차상 위법 판결 상태이고, 우리 구도 대형마트 홈플러스 금천점 외 2개소가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법원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 한다고 2012년 7월 27일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상태입니다. 현재 동 조례 개정 관련 25개 구가 추진하고 있으며, 8월 구의회 상정은 6개 구, 9월 상정은 우리 구 외 18개 구입니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으로 국회 입법 발의 내용은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월 3~4회 이내 및 전통문화 자연보존 필요 시·군·구 5년간 출점 금지 등으로 상위법도 대규모 점포와 재래시장 간의 절충점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으로 먼저 상위법이 정확히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국 대형마트와 각 자치단체장과의 소송 진행은 전국적 사안이며 소송이 장기적으로 갈 경우 경제적 약자인 일반서민들에게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상호 상생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한 부분은 조속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 지정에 관한 강행규정 내용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처분 시 구청장은 인근 자치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 현황을 고려토록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의 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제1항은 각 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한다를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이내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 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처분 시 인근 자치구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음으로 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서울시 대형마트 업체들이 각 구청장을 대상으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결과 강동구 송파구가 2012년 6월 22일 절차상 위법 판결 상태이고, 우리 구도 대형마트 홈플러스 금천점 외 2개소가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법원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 한다고 2012년 7월 27일 서울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상태입니다. 현재 동 조례 개정 관련 25개 구가 추진하고 있으며, 8월 구의회 상정은 6개 구, 9월 상정은 우리 구 외 18개 구입니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으로 국회 입법 발의 내용은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월 3~4회 이내 및 전통문화 자연보존 필요 시·군·구 5년간 출점 금지 등으로 상위법도 대규모 점포와 재래시장 간의 절충점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으로 먼저 상위법이 정확히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국 대형마트와 각 자치단체장과의 소송 진행은 전국적 사안이며 소송이 장기적으로 갈 경우 경제적 약자인 일반서민들에게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상호 상생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한 부분은 조속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서울시 같은 경우는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24개 구가 똑같이 했는데 조례 내용에 2·4주 일요일은 쉬고 0시부터 8시까지 휴무한다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구청장이 바꿀 수 있는 재량이 있어야 되는데 재량을 침해했다는 것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처분할 때 상대방에게 내용을 알려주고 그 사람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행정절차법을 안 지켰습니다. 두 가지 사유로 해서 집행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상위법에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당초에 시에서 표준조례안을 25개 구에 다 내려 보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인데요. 「유통산업발전법」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동일한 안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판결할 때는 위법과 절차법을 위반했다는 두 가지 이유로 취소도 하고 원고의 의견을 받아들인 사항인데 지금 각 지자체가 그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완하는 차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명할 수 있고 그 명하는 것을 절차법에 따라서 협의를 해나가면서 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이 청구되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류은무 위원 자본주의국가고 자유경제체제고. 그 헌법 논리로 보면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고 또 상생 발전하는 법 정신으로 보면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경제자유를 더 부여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는 건대 대기업을 너무 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법을 어겼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한 번 어기면 1,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하루 장사해서 1억 버는데 1,000만 원 과태료 물고 장사하거든요. 이런 맹점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통제할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과태료를 올리는 건 안 되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강화시키려고 입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월 4회까지 휴무를 하도록 하고 서울시장은 품목을 정해서 판매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지금 매주 휴무로 강화하겠다고 하고 품목도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침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유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대기업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대기업의 영역이 소기업까지 침범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규제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국가가 나서서 규제를 하는 차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런데 대기업 한 곳보다 골목상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쪽으로 규제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금전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왜 변화가 없냐 하면 그날 하루만 그럴 뿐이지 휴무하는 전날 다 삽니다. 경제적인 측면을 얘기하지 말고 하루라도 우리 지역 가게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요구를 해야지 그날 하루 쉬면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날 구입하면 끝이에요. 단지 상인들이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고 재래시장 쪽으로 좀 몰리지 않느냐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번 쉬면 1,000만 원이고 두 번 쉬면 2,000만 원인데 세 번 쉬면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최대가 2,000만 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총 7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영업장마다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조례가 금천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홈플러스나 홈에버 롯데마트를 전에 승인해 준 것도 잘못된 부분이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라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금천구를 가상적으로 얘기할게요. 독산4동에 홈플러스하고 시티렉스가 생김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형성된 게 먹자골목이 형성됩니다. 그 대신 남문시장이 죽어가는 거예요. 유동인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24시간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에 또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수정하고 발의하는 데도 문제점은 있지만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면 좀 더 심각하게 타당성 조사를 좀 더 해 본 다음에 이 조례를 다시 논의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여신협 금융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형마트를 규제했을 때 주변의 골목상권이나 슈퍼들이 전년대비 4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에 마트 규제가 풀려 영업하게 되어 영업이익이 나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은 정계인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 밖에 없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상생발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품목을 제한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당장 상생발전 하기는 쉽지 않고, 연구해 봐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야 마트도 살고 자영업자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시장 현대화 시설물인 아케이드에 대한 재산세 면제기간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시장 현대화 시설물에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시장 영세상인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상가조합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유지보수 비용 등 재산세를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구세 감면조례」 제7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본문 중 그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시장 현대화 시설물인 아케이드에 대한 재산세 면제기간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시장 현대화 시설물에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시장 영세상인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상가조합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유지보수 비용 등 재산세를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구세 감면조례」 제7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 본문 중 그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생성된 취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 및 시장 소상공인들에게 세제 지원이 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 및 「서울시 시세감면 조례」 제11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개정에 따라 우리구 남문시장·대명시장 등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인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장 상인들에 대한 실질적 세부담 경감이 목적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확대를 위한 것으로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를 5년이라는 기간을 삭제하여″재산세를 면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사례는 서울시 25개 구 중 강서구청에 이어 우리구가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 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지원 취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는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실질적 세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며, 반면에 조례 개정시 향후 재래시장 지방세 감면으로 인하여 우리구 세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남문시장의 경우 향후 5년간(2012~2014년) 238만 원 세입감소는 예상되나 남문시장 및 대명시장 등 재래시장은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서민생활 지원 차원인 지방세 감면이고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를 조속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 및 「서울시 시세감면 조례」 제11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개정에 따라 우리구 남문시장·대명시장 등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인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장 상인들에 대한 실질적 세부담 경감이 목적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확대를 위한 것으로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를 5년이라는 기간을 삭제하여″재산세를 면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사례는 서울시 25개 구 중 강서구청에 이어 우리구가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 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지원 취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는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실질적 세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며, 반면에 조례 개정시 향후 재래시장 지방세 감면으로 인하여 우리구 세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남문시장의 경우 향후 5년간(2012~2014년) 238만 원 세입감소는 예상되나 남문시장 및 대명시장 등 재래시장은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서민생활 지원 차원인 지방세 감면이고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를 조속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영화 부과했는데 체납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이 조례가 원래 5년간은 감면입니다. 남문시장 하나만 해당되겠습니다. 대명시장 아케이드공사가 준공되면 국비보조를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구 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남문은 그 당시 법에 의해 자기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자기들이 공사하고 국가에서 돈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조합명의로 등기되다보니 재산세가 과세되었는데......, 그래서 이 감면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5년간 감면을 하다가 2009년도부터 재산세가 부과되어서 3년 치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체납부분은 소급해서 할 수 없고요. 부칙에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납은 시장형편을 봐서 분납을 받든지 일단은 받아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류은무 위원 처음에 그 사업을 할 때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 사업이 실시되었던 부분인데 부적절한 세금 부과거든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사업 했다기 보다 국가차원에서 시설을 해 준 것이거든요. 시장 측에서 하기 싫은 사업을 국가에서 투자해서 사업을 했단 말이죠. 억지로 갖다 씌워놓고 세금 부과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의 문제점 때문에 그러면 건물을 취득하고 재산세가 최초로 발생되는 때부터 5년간은 면제해 주겠다고 했어요. 5년이 경과되고 재산세가 부과되다보니 문제점이 나타나고, 서울시에서 시의원 발의로 시 조례는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발의하고 있는데 저희가 빨리빨리 움직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빠른 것이 아니라 대책을 늦게 세웠기 때문에 체납된 현상이라고 보면, 상인조합이 면죄부를 받아야 될 내용인데요. 체납된 부분도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뾰쪽한 방법은 없습니다. 소급적용이 안되어 가지고요. 이 조례 개정안을 만들 때 충분히 검토했었는데......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래서 조합장과 매월 얼마씩이라도 분납해서라도 내자고 협의는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감면이 된다. 조례안을 만든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130~140만 원 될 것입니다. 매년 42만 원, 47만 원 정도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여기저기 협의를 해봐야 하겠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구 소유 재산으로 하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재산세가 부과 안되니까 조례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인회 명의로 한다면 이 조례가 적용되어서 감면됩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구재산으로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구 것으로 하게 되면 아케이드공사 분담금 낸 것 있잖아요. 그 부분도 구 재산으로 하면 다 돌려줘야 되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분담금이 5%인데 애당초에 그런 것은 그쪽에 주지해 왔고, 대신에 소유권만 구로 해놓고 사용권은 자기들이 가집니다. 아케이드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현재 아케이드 부분만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남문시장 밀려있는 세금이 800만 원에서 900만 원정도 밀려 있지요? 천 몇 백만 원 가깝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치 빼면 800~900만 원정도 되지 않겠어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재산세만 하면 평균 47만 원인데, 재산세에 딸려 들어가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조례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합하니까 1,000만 원이네요.
○김영섭 위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류은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요. 아까 류은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시의원 조례 발의로 해서 개정되었다면 이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희박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 정도 세무1과장과 상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강제성을 띄든 어떻든 간에 융통성 있게, 어차피 5년 것을 삭감하고 5년 치 가지고 한다면, 남문시장이 생긴지가 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년 치이니까 다른 방향이 있다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어떻겠나 싶고요. 하나 더 우려되는 부분을 가지고 국장님 말씀하신데서 토를 달자면 구 재산으로 하게 된다면 법적인 부분도 연관될 수 있으니까 좀 더 깊게 생각해서 공유재산으로 하는 부분은, 만약에 공유재산으로 해버리면 하자가 있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다시 할 때에는 전부 우리 구가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않겠느냐, 5년 10년 후 차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얘기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주의 신종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만선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구 마을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최근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흐름을 반영하여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3월15 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자치구 조례 제정 표준조례안을 시달하고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청하여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입안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 안 제4조·제5조에서는 주민과 구청장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가 위촉직 위원의 수를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23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안 제24조에서는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27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조례제정에 앞서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충실을 기하고자 조례 민·관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주민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만선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구 마을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최근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흐름을 반영하여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3월15 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자치구 조례 제정 표준조례안을 시달하고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청하여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입안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 안 제4조·제5조에서는 주민과 구청장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의 설치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가 위촉직 위원의 수를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23조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안 제24조에서는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27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조례제정에 앞서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충실을 기하고자 조례 민·관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주민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 스스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과 마을공동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제 유지 및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은 금천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필요사항 규정이며, 정의는 마을, 주민,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확히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제4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원칙과 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인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제7조는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적극 지원과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하여야 하고,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 필요 예산을 책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제9조는, 마을공동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협의회 설치 및 마을공동체 각 사업에 대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는 마을공동체 사업 심의 및 발전방향 자문을 위하여 부구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2년에 1회 연임하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및 제23조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센터의 직접 설치 또는 민간 위탁 규정과 지원센터 각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도출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민·관의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난 2012년 6월 27일 주민 직원 대표 18명이 참석하여 서울시 표준조례안과 금천구 조례안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는 자율적 토론회를 거쳐 위원수를 위촉직 위원인 주민이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수보다 같거나 많게 하는 등 민간주도 차원의 최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시흥4동 금천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마을 이름 짓기 주민투표 결과 새재미마을로 선정된 사례가 있으며, 향후 마을과제 우선순위에 따라 집 앞 쓰레기 문제해결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전제 요건은 마을 만들기 리더 발굴과 마을 리더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마을만들기 업무추진 관련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구는 은평구(희망마을담당관 마을공동체팀, 주택과 두꺼비하우징팀)와 우리 구(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지원팀, 건축과 마을만들기팀)가 있으며 향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업무 완료 후 팀 통폐합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기존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 5조 및 제16조 내용과 본 조례안 제9조의 내용이 동일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및 제22조에 근거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업은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시키고 공단지역이라는 낙후된 금천구 이미지를 디지털패션이라는 역동적인 경제특구금천 이미지로 쇄신시키며,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커뮤니티 육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나 처음 시도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동별 상황에 따라 면밀한 운영세칙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데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은 금천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필요사항 규정이며, 정의는 마을, 주민,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확히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제4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원칙과 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인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제7조는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적극 지원과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하여야 하고,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 필요 예산을 책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제9조는, 마을공동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협의회 설치 및 마을공동체 각 사업에 대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는 마을공동체 사업 심의 및 발전방향 자문을 위하여 부구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2년에 1회 연임하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 및 제23조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센터의 직접 설치 또는 민간 위탁 규정과 지원센터 각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도출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민·관의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난 2012년 6월 27일 주민 직원 대표 18명이 참석하여 서울시 표준조례안과 금천구 조례안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는 자율적 토론회를 거쳐 위원수를 위촉직 위원인 주민이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수보다 같거나 많게 하는 등 민간주도 차원의 최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시흥4동 금천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마을 이름 짓기 주민투표 결과 새재미마을로 선정된 사례가 있으며, 향후 마을과제 우선순위에 따라 집 앞 쓰레기 문제해결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전제 요건은 마을 만들기 리더 발굴과 마을 리더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마을만들기 업무추진 관련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구는 은평구(희망마을담당관 마을공동체팀, 주택과 두꺼비하우징팀)와 우리 구(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지원팀, 건축과 마을만들기팀)가 있으며 향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업무 완료 후 팀 통폐합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기존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 5조 및 제16조 내용과 본 조례안 제9조의 내용이 동일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및 제22조에 근거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업은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시키고 공단지역이라는 낙후된 금천구 이미지를 디지털패션이라는 역동적인 경제특구금천 이미지로 쇄신시키며,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커뮤니티 육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나 처음 시도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동별 상황에 따라 면밀한 운영세칙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담당팀장이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 하는 사업치고는 너무 급하게 서둘러요. 좀 더 차분히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같이 만들어가야 할 사업인데 여기 보면 시급하게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제안을 받고 있어요. 또 우리 구 절차가 근래에 와서 보면 상당히 절차순서를 어기는 경우가 많아요. 보건소에서 올라온 조례를 보면 예산이 먼저고 조례가 나중이에요. 예산 심의할 때도 짜증을 내면서 의결해 주었지만 조례를 먼저 하고 예산을 나중에 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조례에 근거한 예산 편성이 있는가 하면 근거하지 않는 일반행정권한에 의해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위주로 편성했고요. 일부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은 추경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미리 하고 집행은 보류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타 구에 비하면 늦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보다 늦은 곳도 많고요. 제가 설명회에 몇 번 참석하면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이 사업을 하려면 관련법이 있는데 그 법이 우선인지 이 사업이 우선인지. 1차적으로 보면 도시계획 관련법 건축법 등등 마을골목에 어떤 시설을 하고 싶다 하면 도로 관련법을 적용하는 건지 이게 우선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조례안에 규정되지 않는 것은 일반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관련법에 의해서 저촉된 것이 있다면 관련부서와 반드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여기에서 목적 자체가 공동체 형성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조례는 될 수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설치목적이 자치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는 제15조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은 동의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걸 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공간에 한 개를 명확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속지주의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범위가 금천구 전체를 관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일부 골목단위로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내부 개념으로 이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그동안 구청 공무원조직에서 직접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직접 집행을 했다면 지금은 주민들의 발의에 의해서 주민 책임 하에 단위사업을 구상하고 집행하고 성과를 내는 그런 걸로 책임과 의무를 주민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조직이 하던 것을 주민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똑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위원회 기능이 공동체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심의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행정기관이 독주를 하는 게 아니고 주민조직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편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가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가꾸기하고 많이 겹치는데 지역에서 마을가꾸기 공동체 조직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것하고 불화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주로 하는 조례잖아요. 이미 하고 있는 것은 마을가꾸기 구성이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에 관한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규정한 게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고요.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 공간에 대한 자치회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기능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이런 인위적인 인적구성원들하고 사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에 아파트공동체 커뮤니티 지원사업이랄지 아니면 건축과에 금천형 마을만들기랄지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 공동체들이 하는 사업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청이 직접 마을가꾸기를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주택과의 공동주택 커뮤니티는 이런 마을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금천형 마을만들기는 구청이 직접 그 동네를 금천형 마을만들기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설명은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류은무 위원님이 잠깐 지적하다 말았던 부분인데, 이 조례에 대해 솔직하게 제 직감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장이 바뀌었을 때 이 조례가 계속 지원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지금현재는 우리한테 1억이지 않습니까? 10개 동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발굴해서 하게 되면 3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지원하게 되는데 5개를 하겠다고 팀장님께서 마을가꾸기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큰 건을 했을 때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3년, 4년, 5년 새로운 시장이 바뀌어도 영구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년, 내후년의 선거를 하기 위해서 조직을 활성화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원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것을 집고 넘어가고 싶냐 정책적인 것이 아니고 단기적인 선거전략으로 몰아간다면 하나의 관례나 관습처럼 단기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지적해 봅니다. 설마 그것이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예산을 선거공약상으로, 조직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퍼붓기 위해서 하는 조직인지, 아니면 정말 순수한 마을공동체만들기를 위한 조례안인지 본 위원은 한번 정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조례를 역으로 잘 이용하면 여러 가지 득이 취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마을공동체 조직이 하나로 협력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거기에 우리구는 마을공동체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교부세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우리구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 과에서는 이 부분에 올인하여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따와서 공동체사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어떻겠는가 지적해 보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제안을 하자면 제가 이틀 동안 군포에 있는 제일교회에서 운영하는 시니어클럽을 다녀왔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에 불과한데, 군포시에서 3,000평의 시립지를 얻어서 협업농장식으로 농장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한달에 10만 원, 20만 원을 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농장 가꾸듯이 협업농장식으로 농사를 했어요. 상추나 배추, 무 심어 교회식구들에게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구도 군포시니어클럽처럼 일자리 창출과 병행해서 매칭한다면 내년에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와 마을 주민들이 하나로 뭉치는 크나큰 이벤트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광명시와 시흥시 의원들과 한번 접촉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사업을 해보고자 하는데 너네 시립지 남는 것 우리 주민들에게 주말농장 비슷하게 빌려주면 안되느냐 협약을 해보고, 사실은 시흥시장도 어제 뵈었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공동체사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좋은 안건을 스스로 구청을 만들어 낸다면, 물론 의도야 의심을 해 봅니다. 내후년도 지방선거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이 부분에 올인하고자 하는 사업일 수 있지만 우리는 나쁜 의도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추측입니다. 이것을 잘 이용해서 관계부서에서 발굴한다면 우리 금천구에 획기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에 총력을 기울였으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지원센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보충자료로 드린 마을사업추진절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마을사업을 추진하는 절차에 마을지원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성북과 서울시종합지원센터도 위탁을 했고요. 성북구 마을지원센터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와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주민공동체가 사업 신청을 구청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센터에 하게 되면 거기에서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관계 시청이나 구청에다 제출하게 됩니다. 그 사업을 위원회에서 선정한 다음에 다시 지원센터에다 통보한 후 주민들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사업비가 주민에게 교부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는 직영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전문화를 위해서 거의 다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는 아직 개소를 안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프로세서는 변하지 않지만 구청에서 직접 하느냐, 아니면 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느냐 하는 개념인데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이 농촌의 농업기술센터랄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여 마을의 역량을 키워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마을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기능이 그런 역할로 변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치매센터, 사회적기업지원센터랄지 이런 센터들을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던 것을 아웃소싱 하는 쪽으로 행정기능이 민간 이양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공무원들 무거운 짐벗기 사업입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이 책임질 일은 다 넘깁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 준공검사도 전부 건축사들에게 책임전가하고, 공무원들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은 중요한 사업인데 시작부터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주민들 위한 사업은 공무원들이 연구해서 주민들과 자꾸 접하고 커뮤니티를 일궈 나가야 되는 것이지 위탁해놓고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지원센터는 공동체만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는 사업비를 우리가 직접 줍니다.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를 보면 조사를 민간과 그 역할을 조사한다든지 더 객관화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것에 대해 공무원 역할이 미흡하다고 전제하고 전문화된 인력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함으로서 행정기관이 다 못한 것들을 보충해주는, 각 과 각종 사업마다 주민들이 직접, 일부분은 직접 참여하여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빠지는 것이고 주민들과 함께 같이 하자 그런 프로세서로 가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새로운 업무가 생겼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를 가지고 옵니다. 사실 이것이 없던 업무거든요. 직접 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이다, 주민의 역량을 키워서 중앙부처랄지 서울시랄지 이런 곳에서 사업을 따와야 하는 입장에서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우리가 하던 방식으로 계속 한다면 다른 사업을 따올 수 없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제정은 시비 100%로 진행되는 서울시 신규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배포한 조례안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하여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대상으로 치과주치의를 맺어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관리 지원으로 아동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치과주치의 사업에 지원되는 의료비의 지급근거를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대한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둘째 의료지원의 대상 및 진료범위와 치과주치의료 청구절차 등에 관해 명시하였고, 셋째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설치와 구성·운영 및 자원봉사 활용과 협력기관 및 단체에 대한 표창수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부칙 제2조에 대하여는 2012년 8월 5일자로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되어 부칙 제2조의 삭제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제정은 시비 100%로 진행되는 서울시 신규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배포한 조례안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하여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대상으로 치과주치의를 맺어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관리 지원으로 아동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치과주치의 사업에 지원되는 의료비의 지급근거를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대한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둘째 의료지원의 대상 및 진료범위와 치과주치의료 청구절차 등에 관해 명시하였고, 셋째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설치와 구성·운영 및 자원봉사 활용과 협력기관 및 단체에 대한 표창수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부칙 제2조에 대하여는 2012년 8월 5일자로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되어 부칙 제2조의 삭제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지원에 대한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의료지원 대상·진료범위·치과주치의료 청구절차(안 제4조~제9조), 의료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 설치와 구성 운영(안 제10조·제11조), 자원봉사 활용과 협력기관 및 단체에 대한 표창수여 (안 제12조·제13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금천구 아동들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목적 및 정의)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즉 학생, 저소득층 아동, 포괄적 구강관리, 포괄적인 의료 지원, 치과주치의, 치과주치의료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확히 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9조는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 대상, 진료범위, 치과주치의료 청구절차이며, 안 제10조·제11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기능)는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지역협의체의 기능인 심의사항으로 사업추진계획, 의료지원 대상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이며, 안 제12조·제13조(자원봉사자 활용·지원 및 표창수여)는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자원봉사 활용과 협력기관 및 단체에 대한 표창 수여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학생 무상급식 및 영·유아 무상보육 논의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실현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사회의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는 바,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치과의료서비스 국가는 북유럽 중심 10개국으로 호주·뉴질랜드는 학교에서, 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스페인·스웨덴·캐나다·핀란드 등 8개국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료 지원사업은 「금천구 지역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과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1인당 4만 원의 예산배정으로 치과 치료는 자칫 생색내기용 내지는 선심·치적행정 우려가 있으나, 「금천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을 위해서는 본 조례 제정이 선행 요건으로, 사업비 전액이 시비 지원이며,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치과의료 강화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의료지원에 대한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의료지원 대상·진료범위·치과주치의료 청구절차(안 제4조~제9조), 의료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 설치와 구성 운영(안 제10조·제11조), 자원봉사 활용과 협력기관 및 단체에 대한 표창수여 (안 제12조·제13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금천구 아동들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목적 및 정의)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즉 학생, 저소득층 아동, 포괄적 구강관리, 포괄적인 의료 지원, 치과주치의, 치과주치의료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확히 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9조는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 대상, 진료범위, 치과주치의료 청구절차이며, 안 제10조·제11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기능)는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지역협의체의 기능인 심의사항으로 사업추진계획, 의료지원 대상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이며, 안 제12조·제13조(자원봉사자 활용·지원 및 표창수여)는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자원봉사 활용과 협력기관 및 단체에 대한 표창 수여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학생 무상급식 및 영·유아 무상보육 논의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실현이라는 사회적 요구와 맞물려 사회의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는 바,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치과의료서비스 국가는 북유럽 중심 10개국으로 호주·뉴질랜드는 학교에서, 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스페인·스웨덴·캐나다·핀란드 등 8개국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료 지원사업은 「금천구 지역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과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1인당 4만 원의 예산배정으로 치과 치료는 자칫 생색내기용 내지는 선심·치적행정 우려가 있으나, 「금천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을 위해서는 본 조례 제정이 선행 요건으로, 사업비 전액이 시비 지원이며,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치과의료 강화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네, 그렇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일단 서울시에서 준비계획으로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시비 100%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이것은 서울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만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 아동이나 이런 경우는 보호자분이 치과로 아동이 이동할 때 동행이 어렵거나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경우에 자원봉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활동비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우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센터 선생님들 동반 하에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일단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협의체에 있는 치과의사분들 하고 논의를 해서 예산에 맞게 치료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고 치료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는 학생 치과주치의 쪽으로는 선정이 안 되었고요. 일단 25개 구 공통으로 진행되는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사업에 대해서 1,8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세웠고요. 내년에는 올해 6개구가 선정이 되고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12개구 정도가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네,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가 지금 873명 정도 있었고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올해 4학년을 시작으로 하는데 저희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2,000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저희가 목표를 정해서 1인당 4만 원 정도로 일단 계산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소득층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은 지역아동센터로 되어 있고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올해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네, 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층 아동으로 등록된 아동이 대상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학생은 1인당 4만 원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1인당 4만 원인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보통 4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경우는 치아가 많이 상해서 신경치료를 하고 씌우게 되는 경우는 1개 치아당 3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 액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협의체하고 치과선생님하고 지금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일단 씌우는 부분은 비급여부분이기 때문에 진료비가 어느 정도 할인이 가능하고 본인부담이 없게 할지, 일부분 약 10~20%정도 부담이 있게 할지는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일단 시에서 내려온 사업내용은 씌우는 치료까지는 필수항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최대한 씌우는 부분까지 해주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네,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네, 지역아동센터는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비용이 덜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아동복지법」이 8월 4일로 개정이 되어서 그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정의가 16조였다가 8월 5일부터 52조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조례를 지난 회기 때 준비를 했던 부분이어서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부칙 삭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으로부터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류은무 위원님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류은무 위원님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5.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G밸리 구립어린이집 건립)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7.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시흥 구립어린이집 건립)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G밸리 구립어린이집 건립)」,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시흥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20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구의 재정충족도에 따른 확충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금년에 디지털3단지 내 대륭테크노타운12차 CEO 협의회에서 추진한 민·관공동연대 어린이집 설치사업 외 2건이 선정되어 신축비 등 확충비용의 90%를 시에서 지원받아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G밸리 어린이집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어린이집 건립은 국가산업 단지가 위치한 곳으로 입주 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체로 구성되어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으로 대륭테크노타운12차 CEO 협의회에서 자체 건물에 민·관 공동연대 후원조건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설치할 어린이집 규모는 287.9㎡로 65명을 정원으로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201호에 리모델링하여 설치하게 되며, 이에 수반되는 총 사업비는 16억 700만 원 중 서울시에서 13억 5,600만 원을 지원받고 구비 1억 5,100만 원과 민관 공동연대 후원금 1억 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독산2동 어린이집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2동지역은 연립 및 다세대 등 노후주택이 밀집된 곳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고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수요충족을 위해 건립하려는 것으로 설치할 어린이집 규모는 대지 476㎡, 건물면적 350㎡, 80명 이내를 정원으로 건립하게 되며, 이에 수반되는 총 사업비는 24억 3,100만 원이며 서울시에서 21억 8,800만 원을 지원받고 구비 2억 4,300만 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시흥 어린이집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시흥 지역은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국·공립 수요가 많은 곳이며, 또한 설치 장소와 인접한 유휴 구유지가 있어, 토지매입 후 합병하여 건립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설치할 어린이집 규모는 대지 373㎡, 건물면적 400㎡, 85명 이내를 정원으로 건립하게 되며, 이에 수반되는 총사업비는 17억 6,300만 원이며, 그중 서울시에서 15억 8,700만 원을 지원받고 구비 1억 7,600만 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지난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G-밸리 어린이집 외 2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요증가에 따른 보육문제 해결과 미래의 주인이 될 아동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구는 금년에 디지털3단지 내 대륭테크노타운12차 CEO 협의회에서 추진한 민·관공동연대 어린이집 설치사업 외 2건이 선정되어 신축비 등 확충비용의 90%를 시에서 지원받아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G밸리 어린이집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어린이집 건립은 국가산업 단지가 위치한 곳으로 입주 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체로 구성되어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으로 대륭테크노타운12차 CEO 협의회에서 자체 건물에 민·관 공동연대 후원조건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설치할 어린이집 규모는 287.9㎡로 65명을 정원으로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201호에 리모델링하여 설치하게 되며, 이에 수반되는 총 사업비는 16억 700만 원 중 서울시에서 13억 5,600만 원을 지원받고 구비 1억 5,100만 원과 민관 공동연대 후원금 1억 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독산2동 어린이집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2동지역은 연립 및 다세대 등 노후주택이 밀집된 곳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고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수요충족을 위해 건립하려는 것으로 설치할 어린이집 규모는 대지 476㎡, 건물면적 350㎡, 80명 이내를 정원으로 건립하게 되며, 이에 수반되는 총 사업비는 24억 3,100만 원이며 서울시에서 21억 8,800만 원을 지원받고 구비 2억 4,300만 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시흥 어린이집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시흥 지역은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국·공립 수요가 많은 곳이며, 또한 설치 장소와 인접한 유휴 구유지가 있어, 토지매입 후 합병하여 건립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설치할 어린이집 규모는 대지 373㎡, 건물면적 400㎡, 85명 이내를 정원으로 건립하게 되며, 이에 수반되는 총사업비는 17억 6,300만 원이며, 그중 서울시에서 15억 8,700만 원을 지원받고 구비 1억 7,600만 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지난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G-밸리 어린이집 외 2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요증가에 따른 보육문제 해결과 미래의 주인이 될 아동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G밸리 구립어린이집 건립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륭테크노타운12차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체는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입주업체 근로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민·관 연대 사업으로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G밸리 어린이집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울시 민·관 공동연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응모·선정되어 디지털3단지 대륭12차 지식산업센터 내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 보육법」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는 금천구 가산동 327-32 외 3 대륭테크노타운12차 201호, 면적 287㎡에 설치방법은 건물매입 리모델링으로 보육정원은 65명 이내이고, 2012년 6월 12일 서울시에서 심사 확정되었으며, 소요예산은 시비 13억 5,600만 원, 구비 1억 5,100만 원, 대륭테크노타운12차 CEO협의회원이 현금 1억 원 총 16억 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은 건물 매입비 9억 7,600만 원, 리모델링비 4억 9,400만 원, 기자재비(식당설치비 포함) 1억 원, 설계비 2,800만 원, 감리비 700만 원, 기타(감정평가수수료) 200만 원입니다. 향후 일정은 금천구청과 대륭테크노타운12차 CEO협의회와 민·관 협약체결 및 대상지 협의매수 계약체결, 2012년 9월에서 12월 사이 공사계약·시공 후 2013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여성 근로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 1동 2개소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을 수립·구별 사업 확충 응모결과 선정된 1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90%를 지원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으나, 향후 1동 2개소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따르는 구비 지원 예산은 충분한지 세심히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관할 동인 가산동 어린이집 기존 시설의 정원 충족율은 66.7%에 불과하며, 시설 12개소(국공립 2, 민간 6, 가정 3, 기타1)에 정원은 717명입니다.
우리구 관내 디지털3단지 대륭12차 지식산업센터 내 200여개 중소업체는 대부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기에 근로자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며, 이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활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에 부합하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G밸리 구립어린이집의 설치는 긴급히 요구되는 사안으로 구립어린이집 건립 관련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독산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서울시의 1동 2개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정책과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빌라·연립·다세대 등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독산2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장의 1동 2개소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방안에 따라 독산2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 보육법」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독산2동 어린이집은 독산동 378-37 외 1에 면적 350㎡로 신규신축으로 정원은 75명이며, 2012년 7월 18일 서울시에서 심사 확정되었으며, 소요예산은 시비 90%인 21억 8,800만 원, 구비 10%인 2억 4,300만 원으로 총 24억 3,100만 원이고, 사업별 예산내역은 건물매입비 13억 4,00만 원, 신축비 9억 2,100만 원, 기자재비 1억 원, 설계비 5,500만 원, 감리비 1,300만 원, 기타 200만 원입니다.
향후일정입니다. 대상 토지건물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매수 협의 후 자체 투융자 심사를 거쳐, 9월 매매계약 체결 및 건축 기본 실시설계 후 건축디자인 심의, 2013년 1월 시공업체 선정 후 시공, 2013년 11월 개원 예정입니다. 참고로 구립어린이집이 1개소인 동은 독산4동, 시흥2동, 시흥3동, 시흥5동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여성근로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방안은 각 자치구별 1동 2개소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수립, 구별 사업 확충 응모 결과 선정된 1개 사업에 대하여 보통 시비 90%를 지원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으나, 향후 1동 2개소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따르는 구비 지원 예산은 충분한지 세심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독산2동 구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는 176명으로 시설은 26개소, 국·공립이 1개, 민간이 15개, 가정이 9개, 기타 1개소로 정원은 1,102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민을 위하여 구립어린이집은 시급히 확충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 활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에 부합하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독산2동 어린이집 건립 관련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시흥 구립어린이집 건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흥4동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1개소로 맞벌이 부부가 많은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보육수요를 충족하고자 어린이집을 신축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장의 1동 2개소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따라 시흥4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 보육법」 제1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시흥 어린이집은 시흥동 807-8외 2에 면적 400㎡로 신규 신축으로 정원은 75명이고, 2012년 7월 18일 서울시에서 심사 확정되었으며, 소요예산은 시비 90%인 15억 8,700만 원, 구비 10%인 1억 7,600만 원으로 총 17억 6,300만 원이고, 사업별 예산내역은 건물매입비 5억 4,200만 원, 신축비 10억 5,100만 원, 기자재비 1억 원, 설계비 5,500만 원, 감리비 4,300만 원, 기타 감정평가수수료가 200만 원입니다. 향후 일정은 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매수 협의 후, 9월 매매계약 체결 및 건축 기본 실시설계 후 건축디자인 심의, 2013년 1월 시공업체 선정 후 시공, 2013년 11월 개원 예정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여성 근로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 1동 2개소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수립, 구별 사업 확충 응모 결과 선정된 1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90%를 지원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으나, 향후 1동 2개소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따르는 구비 지원 예산은 충분한지 세심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시흥4동 구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267명으로 시설은 23개소가 있습니다. 국공립 1개소, 민간 11개소, 가정 8개소, 기타 3개소이며 정원은 1,043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민을 위하여 구립어린이집은 시급히 확충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 활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에 부합하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시흥어린이집 건립 관련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G밸리 어린이집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울시 민·관 공동연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응모·선정되어 디지털3단지 대륭12차 지식산업센터 내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 보육법」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는 금천구 가산동 327-32 외 3 대륭테크노타운12차 201호, 면적 287㎡에 설치방법은 건물매입 리모델링으로 보육정원은 65명 이내이고, 2012년 6월 12일 서울시에서 심사 확정되었으며, 소요예산은 시비 13억 5,600만 원, 구비 1억 5,100만 원, 대륭테크노타운12차 CEO협의회원이 현금 1억 원 총 16억 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은 건물 매입비 9억 7,600만 원, 리모델링비 4억 9,400만 원, 기자재비(식당설치비 포함) 1억 원, 설계비 2,800만 원, 감리비 700만 원, 기타(감정평가수수료) 200만 원입니다. 향후 일정은 금천구청과 대륭테크노타운12차 CEO협의회와 민·관 협약체결 및 대상지 협의매수 계약체결, 2012년 9월에서 12월 사이 공사계약·시공 후 2013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여성 근로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 1동 2개소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을 수립·구별 사업 확충 응모결과 선정된 1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90%를 지원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으나, 향후 1동 2개소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따르는 구비 지원 예산은 충분한지 세심히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 관할 동인 가산동 어린이집 기존 시설의 정원 충족율은 66.7%에 불과하며, 시설 12개소(국공립 2, 민간 6, 가정 3, 기타1)에 정원은 717명입니다.
우리구 관내 디지털3단지 대륭12차 지식산업센터 내 200여개 중소업체는 대부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기에 근로자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며, 이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활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에 부합하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G밸리 구립어린이집의 설치는 긴급히 요구되는 사안으로 구립어린이집 건립 관련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독산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서울시의 1동 2개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정책과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빌라·연립·다세대 등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독산2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장의 1동 2개소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방안에 따라 독산2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 보육법」 제12조(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독산2동 어린이집은 독산동 378-37 외 1에 면적 350㎡로 신규신축으로 정원은 75명이며, 2012년 7월 18일 서울시에서 심사 확정되었으며, 소요예산은 시비 90%인 21억 8,800만 원, 구비 10%인 2억 4,300만 원으로 총 24억 3,100만 원이고, 사업별 예산내역은 건물매입비 13억 4,00만 원, 신축비 9억 2,100만 원, 기자재비 1억 원, 설계비 5,500만 원, 감리비 1,300만 원, 기타 200만 원입니다.
향후일정입니다. 대상 토지건물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매수 협의 후 자체 투융자 심사를 거쳐, 9월 매매계약 체결 및 건축 기본 실시설계 후 건축디자인 심의, 2013년 1월 시공업체 선정 후 시공, 2013년 11월 개원 예정입니다. 참고로 구립어린이집이 1개소인 동은 독산4동, 시흥2동, 시흥3동, 시흥5동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여성근로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방안은 각 자치구별 1동 2개소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수립, 구별 사업 확충 응모 결과 선정된 1개 사업에 대하여 보통 시비 90%를 지원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으나, 향후 1동 2개소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따르는 구비 지원 예산은 충분한지 세심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독산2동 구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는 176명으로 시설은 26개소, 국·공립이 1개, 민간이 15개, 가정이 9개, 기타 1개소로 정원은 1,102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민을 위하여 구립어린이집은 시급히 확충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 활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에 부합하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독산2동 어린이집 건립 관련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시흥 구립어린이집 건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흥4동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1개소로 맞벌이 부부가 많은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보육수요를 충족하고자 어린이집을 신축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장의 1동 2개소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따라 시흥4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 보육법」 제12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시흥 어린이집은 시흥동 807-8외 2에 면적 400㎡로 신규 신축으로 정원은 75명이고, 2012년 7월 18일 서울시에서 심사 확정되었으며, 소요예산은 시비 90%인 15억 8,700만 원, 구비 10%인 1억 7,600만 원으로 총 17억 6,300만 원이고, 사업별 예산내역은 건물매입비 5억 4,200만 원, 신축비 10억 5,100만 원, 기자재비 1억 원, 설계비 5,500만 원, 감리비 4,300만 원, 기타 감정평가수수료가 200만 원입니다. 향후 일정은 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매수 협의 후, 9월 매매계약 체결 및 건축 기본 실시설계 후 건축디자인 심의, 2013년 1월 시공업체 선정 후 시공, 2013년 11월 개원 예정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여성 근로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영·유아 보육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 1동 2개소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수립, 구별 사업 확충 응모 결과 선정된 1개 사업에 대하여 시비 90%를 지원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으나, 향후 1동 2개소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따르는 구비 지원 예산은 충분한지 세심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시흥4동 구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267명으로 시설은 23개소가 있습니다. 국공립 1개소, 민간 11개소, 가정 8개소, 기타 3개소이며 정원은 1,043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민을 위하여 구립어린이집은 시급히 확충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 활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에 부합하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신시흥어린이집 건립 관련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1차는 1동 2개소고요. 2개소 이상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예,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5대 5였는데 시장이 새로 오면서 공약사업으로 1동 2개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예,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어린이집은 상관없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우리는 수급률이 타구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신규 민간어린이집 설립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자체 투자심사는 20억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예, 그렇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구립이 생기면 우리가 위탁업체를 모집해서 공고를 하고 고위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를 선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운영비는 시비 대 구비가 50대 50입니다. 그래서 G밸리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구비가 1,200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시비 1,200만 원해서 2,400만 원으로 1년 운영비가 예상됩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그때는 제가 없어서......
○김영섭 위원 위탁을 주어서 용역을 했을 때는 잡음이 안 나게 해주세요. 어차피 시비·구비 민간업체에서 같은 돈을 가지고 매칭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똑바로 해주세요. 구비가 안 들어가면 서울시비로 운영을 하면 가타부타 의회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어요. 위탁업체 선정을 현명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비 13억 5,600만 원 중에서 매입비가 9억이잖아요. 이것이 서울시 자산인가요. 구 자산인가요?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구 재산으로 등록이 됩니다.
○김영섭 위원 옛날 독산본동 동사무소가 땅은 서울시 것이고 건물은 우리 구 거잖아요. 이런 예가 어디 있냐 하면 중구 수표동에 가면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요. 그것이 땅은 서울시 땅이고 건물은 청소년수련관 것입니다. 분쟁의 여지가 있었어요. 우리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런 부분도 재산권을 취득할 때는 정확하게 구 자산으로 해야 합니다. 운영권은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예.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건립 관리계획안에서 전문위원이 지적했는데 향후 1동 2개소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구비 지원 예산은 충분한가요?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비가 G밸리 같은 경우 구비가 1,200만 원이고 시비가 1,200만 원으로 2,40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1,200만 원은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는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독산4동, 시흥2·3·5동입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독산2동이 평당 950만 원 정도고 G밸리 같은 경우는 주택지역이 아니고 아파트형공장인데요.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감정가가 950만 원이고요. 소유자들도 950만 원 정도면 판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3건이 성사되면 시비 51억을 받아오는 셈입니다. 3건이 전체 시비가 지원되는 게 51억인데 그만큼 우리 구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밀어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입소 순위가 있는데요.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구민 우선은 없고요.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지역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이쪽으로 와도 다 받아줘야 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G밸리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시흥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9월 1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G밸리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신시흥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9월 1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