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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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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8월 14일 (화) 11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1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우성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사상 유례 없는 폭염에 홀로 계신 어르신 등 우리 주변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1. 제1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우성진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62회 임시회는 2012년 8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G밸리 구립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으로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 위원   강태섭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임시회가 열리는 이유가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이것이 우선 아닙니까. 지난번 조례안 통과시킨 내용과 지금 조례안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무엇인지 전문위원님이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윤병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17조 2항에 휴업을 명한다라는 강행규정을 우리 금천구가 임의규정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월 2회에 무슨 요일을 쉬어라 했었는데 이것은 상위법과 다르니까 상위법과 똑같이 영업시간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이내로, 의무 휴업일을 월 2번 요일 지정했었는데,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한다고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원안대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강태섭 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의회에 검토보고를 했습니까?
  
○전문위원 윤병수   서울시 조례안이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서울시에서 안이 내려와서 안대로 통과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 검토도 없이 했어요? 상위법은 어떤 법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윤병수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강태섭 위원   그 법이 뻔히 있었는데도 왜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때 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에 계셨는데 그때 당시 전문위원들 있었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했어야지.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고치면 강제력이 있습니까? 누가 답변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난번 조례를 만들 때는 2일을 휴무일로 강제조항을 넣었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임의규정으로 바뀐다잖아요. 임의규정으로 바뀌면 쉴 수 있다로 되는 것 아닙니까?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이홍상   과장님이 설명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먼젓번의 강제규정으로 한 것은 구청장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만드는 것은 구청장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그랬을 때 업체들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이홍상   과태료를 1·2·3차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법에 의해서 첫 번째 위반하면 1,000만 원이고, 두 번째 위반할 때에는 2,000만 원, 세 번째부터는 3,000만 원씩 한번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조례안이 내려왔더라도, 그때 당시 상위법이 존재했었는데 아무 검토없이 한 것 아닙니까? 구의원은 손만 들어라 이 상태로 하면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때 서울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고, 공고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의원발의로 공포한 것인데요.
  
강태섭 위원   제 말은 상위법이 있었으면 서울시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 왔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채인묵 의원이 의원발의를 했지만 충분히 얘기해 줬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같이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죄송합니다. 서울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이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서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태섭 위원   꼭 다음주에 본회의를 해야 합니까? 그것도 충분히 설명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8월 21일, 22일에 하면 공포하는데는 5~7일정도 걸립니다. 시 법무담당관과 해당부서인 창업소상공인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빠르면 5일, 늦으면 일주일 이상 걸리고요. 저희들이 공포의뢰 한 다음 처분해야 합니다. 마트가 2·4주 쉬고 12시부터 8시까지 영업을 못하도록 처분하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최소 10일 이상 줘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에는 상당한 기일로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10일 이상, 지식경제부에서 15일 정도 주라 합니다. 타구에서 직접 가지고 가니 점장이 없다 하면서 안받는다고 우편으로......, 우편으로 송달하면 송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15일 정도 주면 9월 17~18일 정도에 효력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30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전 주에 많은 매출을 올릴 것 같아 그날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월에 해주십사 요청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유는 그것밖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것이 제일 큰 이유고요. 조례목적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늦으면 늦을수록 그쪽에 피해가 가고, 한국일보에 여신금융협회 매출이 전 달에 비해 6.2% 늘어나고 전년에 비해서는 40%정도 늘어났다, 제한을 하니까 소상공인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들이 빨리 해서 소상공인들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강태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지역경제과에서 의원발의를 시키는 부분도 대단히 잘못된 조례개정이었고요. 또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변명의 목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서울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구가 25개 구 중 몇 개 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입법예고가 완료된 구가 14개 구입니다.
  
김영섭 위원   새로 개정이 되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구의회 상정은 강서가 8월 1일 공포했고요. 강동이 8월 16일, 동작이 8월 27일, 강북·마포가 8월 30일, 송파 8월 31일, 은평은 8월 말로 아직 날짜가 안정해져 있고요.
  
김영섭 위원   7개 구네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네, 7개 구입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우리 금천구는 단일구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분명하게 청장의 권한에 침해 가는 일이 있어요? 문제가 있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의회 의총을 열 때 8월에 의회가 없기로 했어요. 그만큼 이것이 불요불급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할 때부터 지역경제과에서는 잘못했다. 아까 강태섭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은 문제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산구나 종로구, 중구, 금천구는 단일구란 말입니다. 타구하고는 달라요.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지만 모든 것을 서두르는 게 우리 금천구는 문제가 있어요. 단일구임에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야 되는지, 집행부에서 정말 할 일이 없어서 훈련시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것은 아니고요. 소상공회에서......
  
김영섭 위원   금천구만 소상공회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진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강구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안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건이 4개나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임시회를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가장 큰 것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그 내용인데요. 지금 23일날 쉬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쉬지 않으면 또 다시 우롱 당했다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쉬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가 있느냐, 지금 과태료 1,000만 원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그것을 내고라도 문을 연다고 하면 실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위반했을 때요?
  
강구덕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것 밖에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런데 대목을 앞두고 대형 대규모점포들이 문을 닫을 리가 없거든요. 내가 만약 점포주라면 3,000만 원을 내고라도 문을 연다고 하거든요. 왜냐 하면 나중에 재판해서 받으면 되거든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쪽에서 입장을 정확히 표현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것을 만약 위반해서 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게 영업을 하기에는......
  
강구덕 위원   사회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언론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강구덕 위원   우리 집행부의 이런 태도가 문제에요. 엄포를 줘서 하려는 것처럼 그런 태도가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따져봐서 재판을 걸어왔을 때도, 또 1,000만 원 받아서 다시 내주면 뭐합니까. 그러면 의원들은 우롱 당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 전에 의원발의한 내용입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하려면 뭐하게 해요. 뭐 숨겨놓은 힘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런 것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   언론에서 때려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기업들 생존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기분 나쁘다고 쉬고 기분 좋다고 안 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고 보여지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게 지금 의무 휴업하고 12시 이후에 영업을 못하는 것 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강구덕 위원   두 가지가 있는지 알지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은 그날 문을 여느냐, 닫느냐 이것 아닙니까. 대목인데 그 사람들이 문을 닫겠느냐 이겁니다. 나중에 재판해서 다시 받으면 되는데 왜 굳이 문을 닫겠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재판해서 받는다는 것은 이번에 개정한 조례가 잘못 되었다고 위법판결을 받든가 그렇게 해야 받는 것이지, 법에 있는 1,000만 원, 2,000만 원을 재판해서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강구덕 위원   그것은 확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그게 법에 있는 사항인데 재판한다고 다시 돌려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구덕 위원   재판을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확실하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네.
  
강구덕 위원   만약에 1,000만 원 내고 문을 연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네.
  
강구덕 위원   우리 위원들은 그것 때문에 사실 이것을 하는 것인데, 뒤통수 맞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기가 1,000만 원 내고라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없는 일정을 잡아가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나 이겁니다. 없단 이야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런데 사실 저희들 영세상인들을 위해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뭐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 원 내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전에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인들을 위해 할 도리는 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구덕 위원   할 도리를 하려고 했으면 진작 대비를 해서, 지금 서울시 조례가 없잖아요. 자치구 조례만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자치구 조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사실 서울시 조례는 없고 자치구 조례만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서울시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대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받았기 때문에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또 이번에 이렇게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해가지고 또 우스운 꼴이 되면, 또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의원들 책임이 많은데 또 한번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이고, 또 어떻게 하든 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상인들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자라고 하는데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도 있지만 대형점포를 찾는 소비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의원들이 어디에다 가중치를 두고 판단하라는 얘기입니까? 전통시장에서 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이 100명이다. 그리고 대규모점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200명이다면 다 주민인데 의원들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하느냐 이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올바른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진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류은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은무 위원   행정처분에 관련된 규정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행정절차법」입니다.
  
류은무 위원   「행정절차법」?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거기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유통산업발전법」에 있고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처분하려면 「행정절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처분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처분할 때에 「행정절차법」을 안 지키고 그쪽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안 줬기 때문에 처분한 것이 무효라고 이 두 가지가 잘못 되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처분할 때에 저번에 지적당한 행정절차법을 지켜서 10일 이상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처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은무 위원   법을 또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인데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00만 원이 산출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을 위반할 때에는 1회는 1,000만 원, 2회는 2,000만 원, 3회 이상부터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 법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000만 원 과태료 물고 1억을 번다면 1,000만 원을 내고 1억 원을 벌지요. 법이 잘못되어 있는데 매출액의 몇 %라든지 이렇게 정해야 손익계산을 해서 우리가 요구한 규정을 따르지요. 그것은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보통 롯데마트 같은 경우 5억정도 올린다고 하는데 1,000만 원은 너무 적은 액수인 것 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매출액의 몇 %로 해야 안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렇게 하는 게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법률적인 부분 확실하게 검토해서 상임위원회 할 때 제대로 보고해 주세요.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한 맹점이 있는 조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그런 맹점이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낫지요. 다뤄가지고 망신스러우면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이 조례 두 번째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지난번 몽골 동의안 우스운 꼴이 있었는데 이것도 또 우스운 꼴이에요. 의회가 이렇게 자꾸 우스운 꼴을 당하다가 매스컴에 터지면 금천구의회는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의회에서 의결한 부분이 바로 뒤엎어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면밀히 검토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정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민원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데 원칙적으로 보면 다룰 일이 아니거든요. 소상공인들의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급하게 의사일정을 잡아서 다룰 수 있다.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부족한 부분 면밀히 검토하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저번 조례안에는 우리가 일요일날로 정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네, 그것은 2·4주 일요일입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월 2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것은 구청장이 정합니다. 2·4주 일요일하고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조례에 넣으면 구청장이 재량으로 할 사항을 조례가 관여했기 때문에 구청장 재량을 침해했다고 저번에 위법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서 두 번은 쉴 수 있다 해놓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때에 너희들은 2·4주 쉬고 12시부터 8시까지 영업하지마라고 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는 겁니다.
  
강태섭 위원   일요일날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 대형마트 매출액 중 토요일 일요일이 전체 매출액의 65%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점장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토요일과 일요일만 안 쉬고 다른 날에 일주일에 한번씩 쉬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이 매출액의 65%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정하는 조례는 월 2회로 하지 일요일이다 월요일이다 이렇게 못을 박지 못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네, 그렇게 하면 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런데 업체에서 왜 일요일날 쉬라고 하느냐, 우리가 평일날 쉬겠다고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의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들어오지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런데 타구도 그런데 그 의견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들이 의견을 안 들어주고 그냥 처분을 합니다.
  
강태섭 위원   이 사람들 사유가 뭐냐 하면 전체 매출액의 65%를 차지하는데 왜 그날에 쉬라고 하나, 우리는 그 날짜에 쉬지 못하겠다. 영업 손실이 이렇게 많이 난다. 구청에서 보존해줄래, 변호사를 사서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올 거라니까요. 제가 대충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구청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타구에 대한......
  
강태섭 위원   타구 타구하지 마시고 타구가 죽으면 금천구도 죽을 겁니까? 금천구에서 월 2회를 일요일에 쉬라고 했을 때 저쪽에서 영업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2회 쉬는 것은 좋은데 평일날 쉬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1회는 1,000만 원, 2회 2,000만 원, 3회 이상은 3,000만 원이라는데 그것 못 내겠다. 이렇게 해서 평일날 쉬겠다고 하며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법에 있는 사항을 못 내겠다고 하면......
  
강태섭 위원   조례에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월 2회로만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것은 구청장이 처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절대 문제없습니까? 그쪽에서 법적으로 항의 안 들어 올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지금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 현재 군산이 행정처분을 했는데 6일밖에 기간을......
  
강태섭 위원   지금 다른 곳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의원들한테 서두르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6일밖에 의견진술 기간을 안 줬기 때문에 그것을 안 지켰다고 다시 들어온 곳은 있는데 다른 것 가지고 들어온 곳은 현재 없습니다.
  
강태섭 위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내가 거기 임원이라면 100% 합니다. 토요일·일요일이 전체 매출액의 65%인데 1,000만 원은 껌 값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2회 위반하면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추석 다 지나가잖아요.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것을 검토해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이번 추석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달에 2번 계속하면 6,000만 원씩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기......
  
강태섭 위원   지금 우리가 해줬어요. 그러면 첫 번째 벌금 1,000만 원, 두 번째 2,000만 원이면 추석 지나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이미 전문변호사들과 검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무 대비도 없이 한달도 안 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그런 것을 검토를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진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정병재 위원입니다. 소상공인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중소기업청에서 해가지고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정병재 위원   소상공인회 멤버가 어떤 분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소상공인회 교육생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교육생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네, 관내에서 사업하신 사람들입니다.
  
정병재 위원   내가 볼 때에는 사업하시는 분도 있지만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신 분들이 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의 민원이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소상공인들의 청원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형태로 들어왔습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분포가 남문시장이나 대명시장, 현대시장에서 슈퍼라도 하는 분들이 몇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분석해 보셨어요. 명단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네,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소상공인회하고 상인회 쪽하고 별도로......
  
정병재 위원   소상공인회는 저번에 교육받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했던 분들이 언론기관 어떤 분 그런 부류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 사람들은 다 손 뗐습니다.
  
정병재 위원   아무튼 그분들이 이 현장을 어떻게 알아요. 재래시장 상인들 애로사항을 어떻게 아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해석을 했느냐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게 현장에서는 실무만 알지 이론은 잘 몰라요. 그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것처럼 구의회는 상인들 재래시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줬다. 그것만 머릿속에 넣지 다른 것은 안 넣어요. 그리고 또 그것을 반대를 했다. 안 해줬다면 또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그럴 것 아닙니까. 나도 상위법이니 하위법이니 이런 것을 머릿속에 넣기가 어려워요. 과태료 1,000만 원이니, 공휴일 휴무이니, 평일 휴무이니 과장님 남문시장에 가서 설명하시라고 하면 자료 없이 하시겠어요? 읽어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거에요. 그것도 의회에서 만들어가지고 의회에서 다시 개정을 하고 구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의회는 그냥 따라갔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남문시장이나 대명시장에 나가서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느냐 그래요. 당신들 우리 데리고 장난하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하지 말지 그렇게 현수막을 내걸고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을 하니 뭘 하니 풍물시장 왜 나팔 불게 했냐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현주소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자꾸 소상공인을 들먹이는데 설문조사도 받아보고 현장 감각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봤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줘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다 이야기했지만 1,000만 원 그것뿐이에요. 재래시장 가서 우리가 모아서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제발 장사를 못하게 해주세요. 그럴 것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뻔히 불을 보듯 명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다는 겁니다. 1,000만 원 과태료 내면 장사한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조례안을 재정하려 하겠어요. 가량 1,000만 원을 그 사람들이 안 물고 문을 닫을 확률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50대 50 확률만 갖고도 우리가 해준다고 하겠어요. 그렇지만 10%도 안 돼요. 다 써 붙였더라고요. 정상영업이라고. 물론 우리가 잘 못했지만 그랬을 때 차라리 매를 맞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00만 원 내면서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러면 재래상인들이 더 욕을 해요. 뭘 그렇게 알면서 그것을 바꿨냐. 차라리 1,000만 원을 물든가 말든가 하든가 말든가 내버려 두지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상인들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이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매를 맞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차라리 이러이러해서 문을 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꾸어서 엽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25개 구 중에서 7개 구가 입법예고한다고 했는데 18개 구도 빨리 1,000만 원을 물리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구의원이나 구청장 주민들 재래상인들은 몰라서 있겠습니까. 제일 환경이 열악한 금천구가 25개 중에서 여덟 번째로 들어가겠다는 겁니까? 차라리 이대로 맞고 마는 게 낫지.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당신들도 이렇게 하지 했더니 다른 구도 보니까 그냥 안 받고 놔두면 1,000만 원 물고 문을 열 것 같으니까 차라리 오기로 이래나 저래나 뚝심 부린다고 그대로 놔두고 우리도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오기나 부리자고 주민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쩔쩔 매고. 주민들의 민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무엇 때문에 만들었느냐. 재래시장 상생을 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가봐야죠. 추석 한 번 보면 뭐하고 안 보면 뭐해요.
    우리도 타구처럼 나가면 오히려 큰 마켓에서 우리를 더 낫게 볼 거예요. 금천구는 열악하고 작은 구청이라도 구청장도 똑똑하고 의원들도 똑똑하고 배짱이 있구나. 그렇게 목매달아서 답답하게 하느냐 그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목매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1,000만 원 물고 영업을 하는 건 차후 문제이고요. 지금까지 그것을 걱정해서 조례 개정을 안 하겠다는 것은 좀......
  
정병재 위원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구청은 9월에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뚝심 부리고 1,000만 원 내면 우리한테 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정병재 위원   우리가 덜 쓰더라도 뚝심 부려서 우리도 그런 배짱을 가지고 있어야죠. 안 해준다는 게 아닙니다. 9월 중에 하는 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일이고 재래시장이나 상인들한테 오히려 박수를 받는 일이지 않겠느냐. 왜 여기서 명제가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조례안을 개정해야 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쉽니다 하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그런데 지금 나왔잖아요. 안 쉽니다. 1,000만 원 물고 말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조례 개정하는 것과 나중에 1,000만 원 물고 하는 것은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성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휴무를 해야 하는데 정상영업을 했죠? 다음 주에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정상영업을 계속할 것이고 그러니까 현재 정상영업을 했고 지금 현재로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 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건 이유가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우리가 2차적인 문제이지 우리가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둘째 주 넷째 주 놀기로 했는데 결국은 그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상생이라고 하지만 대형마트와 소상공이 상생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강자와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자가 조금 양보하고 배려해야 되지 않나. 그 차원에서 우리가 하루빨리 손을 대야 하는 이유는 현재는 조례가 있지만 정상적인 영업을 해도 우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명절이 끼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강구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구덕 위원   과장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대형마트가 세 군데이고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네 군데입니다. 총 일곱 군데가 해당되고요. 제 입장은 이것을 나중에 지키고 안 지키고는 차후 문제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를 올렸습니다. 전국에서 95%가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구덕 위원   정리를 할 때가 되었는데 의사일정을 1번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1번을 빼고 임시회를 할 것인가, 임시회 자체를 안 할 것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의견을 나누어 보고 가부를 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 우성진   21일 22일 임시회 개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들어봤으니까 거수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회기일정을 잡느냐 안 잡느냐. 9월에 정상대로 할 것이냐, 8월에 할 것이냐. 그 문제거든요.
  
강구덕 위원   1번에 대해서 넣자는 의견도 있었고 저는 1번을 빼고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고 임시회를 열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순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성진   그런데 이것을 빼고 하는 이유가 맞지 않잖아요. 현재 문제는 정상영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강구덕 위원   정병재 위원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은 문을 엽니다.
  
○위원장 우성진   지금 현재는 정상영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강구덕 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문을 못 열게 해도 문을 열 것으로 확신하거든요. 그때는 과태료 처분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세외수입 1,000만 원 얻자고 우스운 꼴을 당해야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1번을 의사일정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다음에 1번을 빼고 임시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임시회 자체를 안 할 것이냐.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진   강태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태섭 위원   강구덕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2번, 3번, 4번 가지고 할 바에는 첫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4가지 안건을 올려서 1번을 여기에서 제외하는 것보다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충분한 답변이 되면 하고 답변이 안 되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보류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일정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성진   여기서 한다고 해도 어차피 행재위에서......
  
강구덕 위원   그것은 그 다음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위원장 우성진   오늘은 일정을 잡는 것이니까 8월에 할 것이냐, 9월에 할 것이냐. 류은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류은무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니까......
  
정병재 위원   2, 3, 4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누가 설명하실래요. 이게 그렇게 급한지 설명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8월에도 저도 몽골 가는 것에 대해서 조건부로 반대했지만 그때도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임시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매번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항상 임시회를 열 것 같으면 우리 의회의 존재이유가 있느냐, 그 뜻입니다.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일반적인 모임 직능단체든 계모임이든 개인 소속모임으로 해서 8월은 전체가 휴가기간이니까 의회는 휴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임시회 기간 중에도 휴가를 잡았다든가 일정을 잡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무슨 5분대기조가 된 것처럼 부르면 급히 와서 해야 된다면 의회 존재가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안건이 운영위원들끼리 상의도 안 하고 상정이 되었는지 이것 자체도 의심스러워요. 운영위원들한테 운영위를 하기 전에 메시지를 넣거나 전화를 하거나 해야지 내 책상에 놓여 있는 걸 보고 알았어요. 운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의장의 명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의장이 혼자 다 하고 말지 뭐 하러 운영위가 필요한가요.
  
○위원장 우성진   이것을 저희가 결정할 게 아니라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병재 위원   그렇지만 가편집이라도 하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강구덕 위원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상의를 하셨겠죠.
  
○위원장 우성진   물론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상의는 했습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비공식적으로 한 번 더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메시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번거로울 수도 있고......
  
정병재 위원   번거로우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해 버리면 되죠.
  
○위원장 우성진   그렇게 원하시면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강구덕 위원   사실은 임시회를 하니 마니 해서 의장님이 이럴 때는 의총을 해서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말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번에 올라오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상의하셔서 안건을 올린 거니까 운영위에서는 이것을 결정해주는 것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해서 이해는 다 했으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1번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발의해서 결정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바꿔야 되느냐. 의회 위상도 걸려 있고. 그리고 다른 급한 게 뭐 있냐 하면 4번이 급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임시회 여는 것에 찬성하면서 1번을 거론한 것인데 개인적으로 1번을 빼고 나머지를 안건으로 잡아서 임시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임시회 자체를 하지 말자고 먼저 물어본다면 그것을 논의할 것이 없고 1번이 문제가 되니까 1번을 먼저 가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때 당시 의장님께서 의총을 한 번 열었어요. 8월에는 의회를 열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임시회를 요구했다면 좀 그렇고요. 어느 건은 빼고 어느 건은 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급한 사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묻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말씀에 저는 깊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은 넣고 1번은 빼고 할 것이 아니라 8월에 임시회 자체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우성진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류은무 위원   저도 사전에 어떤 토의를 거친 사람은 아닙니다. 유선상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은 바는 없고 윤병수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 법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까 소상공인 관계 때문에 정병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금천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에 숨어 있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병재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이런 규정을 우리 구에서 다룰 수 있다고 하면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추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회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의견이 제시된 내용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다루겠지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이대로 의결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또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성진   부위원장님께서는 일정은 그대로 하시자는 의견이시고요. 김영섭 위원님은 8월에 굳이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영섭 위원   그것은 아니죠. 정병재 위원님이나 강구덕 위원님께서는 1번 사안을 빼고, 2번, 3번, 4번 조례안을 갖고 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회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선이지......
  
○위원장 우성진   지금 현재 우리가 의사일정을 잡는 것이니까 21일, 22일 임시회를 열 것이냐, 아니면 9월에 할 것이냐 결정하는 자리니까 1항을 넣느냐 빼느냐는 것은 차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일단 일정에 대해 가부를 결정해 주시면, 김영섭 위원님께서는 그 일정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김영섭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우성진   정병재 위원님?
  
정병재 위원   반대합니다.
  
○위원장 우성진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   1번을 뺀다면 동의합니다. 1번을 넣으면 반대합니다.
  
강태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공무원들이 의회에 대한 태도가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의회로 가져오는 그런 것을 제가 질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정병재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런 맥락입니다. 김영섭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왜 의회가 거수기 노릇하느냐 이것인데, 지금 1항을 빼고 넣고 하는 것은, 제 생각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어차피 운영위원회도 소집되었으니 네 가지 안을 상임위로 올려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성진   부위원장님과 강태섭 위원님께서는 일정을 진행하자 하시는 것이고요. 정병재 위원님과 김영섭 위원님께서는 일단 급할 것은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강구덕 위원님께서는 조건부로......
  
강구덕 위원   그러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말씀을 먼저 듣고, 제가 결정하는데 변수가 안된다면 원래 내 뜻대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사일정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성진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세 분은 반대하시고 두 분은 찬성하시는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를 해서 좀 더 의견을 나눕시다.
  
○위원장 우성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16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16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위원장은 찬성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위원 세 분, 반대 위원 세 분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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