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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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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20일 (금) 10시1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기정예산 대비 296억 575만 3,000원이 늘어난 2,890억 6,935만 3,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늘 하루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12년 7월 10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획경제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한 다음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시하시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보조사업의 매칭비 반영 및 공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으며, 최대한 알뜰하고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경기 침체로 내년도 자주재원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가용재원이 감소될 것에 대비해서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만을 우선 반영하였고 내년도 본예산 수요를 사전에 충당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자료 37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세입총괄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59억 8,400원으로 세외수입 116억 2,800만 원과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분 143억 5,600만 원입니다. 자료 41쪽부터 44쪽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36억 2,2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800만 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5,1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32억 3,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62쪽에서 64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259억 8,400만 원으로 교육담당관은 11억 600만 원이 증가되어 112억 4,700만 원으로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국비 반영과 청소년지원센터 건립 등 사업비가 반영되었고, 복지문화국은 207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408억 8,900만 원으로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 생계급여, 어린이집 확충 등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기획경제국은 17억 4,900만 원이 증액되어 150억 2,300만 원으로 0세부터 2세 무상보육료를 예비비에 반영하였고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사업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환경국은 4억 6,400만 원이 증액된 71억 8,900만 원으로 친환경녹색청사 조성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97억 3,900만 원으로 교통 도로 및 하천보수에 따른 연간단가 본예산 미반영분과 전선지중화 공사에 따른 한전부담금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은 1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825억 5,200만 원으로 종합청사 및 동청사 LED조명등 교체, 외국인 집중거주지 생활환경개선 등 사업비가 반영되었고, 보건소는 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73억 3,200만 원으로 치매센터 운영 및 보조금 반환금 등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자료 65쪽에서 67쪽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은 36억 2,2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보조금 반환금 3,800만 원을 증액하여 4,300만 원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구비 사업으로 융자금 지원 경상사업비로 3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2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설 및 예비비 등 32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11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별 세부사업은 예산서 169쪽부터 289쪽을 참조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재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보고를 거쳤고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종합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집행부의 각 국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누고 집행부의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서 217쪽부터 229쪽까지, 설명자료 70쪽부터 84쪽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기획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 위원   예산서 221쪽 설명자료 72쪽입니다. 공단 본부사무실 환경개선공사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업개요는 있는데 추진경위나 근거가 없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일부 직제를 개편하면서 감사부서를 만들었는데 직제를 개편하고 보니까 사무실이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칸막이를 해서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한 겁니다.
  
강구덕 위원   사업근거나 추진경위가 왜 없냐고 물어봤는데 사업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하시네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직제를 개편하다 보니까 부서가 하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 부서에는 몇 명이 근무하나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5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렇게 할 일이 많이 생겼나요? 왜 이렇게 부서를 만들었나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민선 5기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인력 운영 면에서 변화를 가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활용 인력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부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업무를 재배치하는 과정입니다.
  
강구덕 위원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부서를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5명씩이나.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외부감사도 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자체감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구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감사기능을 할 텐데 자체감사를 5명이나 부서를 만들어가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서가 생겨서 칸막이나 확장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예.
  
강구덕 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21쪽 문화회관 시설관리인데 금천문화원을 문화회관으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시설관리명목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인건비하고 경비 부분이죠. 설명자료 73쪽입니다. 수도광열비가 뭐예요. 수도세하고 전기세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경비가 3,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인건비는 5개월분이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금천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5월 12일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기 전까지는 2008년 준공 후 지금까지 문화원 자체 민간이 관리를 하는데 막상 위탁을 받고 보니까 시설 여기저기 많이 보완해야 될 곳도 많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문화체육과에서 직영을 해서 문화체육과 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감추경을 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일부 감추경한 부분을 떼서 전출금으로 전출시키는 과정입니다.
  
강구덕 위원   인건비가 몇 개월분이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5개월분입니다.
  
강구덕 위원   현재 사람이 없나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전에는 민간에서 운영을 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프로그램도 일부 관리를 하고 시설을 관리해야 될 인원 한 명 충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잡은 겁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인건비 지급 받은 사람이 있나요. 5월 12일부터 인건비를 지급했나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기존에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에 영선담당이 시설유지를 해왔는데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전담을 시킬 필요가 있다해서 전담요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위탁 운영을 하기 전까지는 민간에서 자체 운영을 했고요. 5월 12일 위탁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영선담당이 유지관리를 해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주해서 유지관리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래서 8월부터 저희들이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기간제를 한 명 채용해서 전문인력을 전담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강구덕 위원   예산이 결정되면서 인건비를 8월부터 지급하겠다는 얘기인데 영선담당이 겸해서 했을 때 문제가 생겼나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기존에 하던 일에서 추가가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강구덕 위원   영선담당이 이쪽 일을 같이 했는데 문제가 생겼나고 물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여러 가지 기존에 업무를 추가하다 보니까 업무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한 명 더 두겠다는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업무효율이 떨어진 건 어떤 부분인가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강구덕 위원   결론적으로 말해서 국장님이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현재 영선담당이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와서 계신데......
  
강구덕 위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로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74쪽 대한전선 부지 주민편의시설 관리,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위원님들도 많이 질문하셨을 것이고, 국장님 판단하실 때에는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대한전선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   공단 인력관리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인력관리 부분도 지금 주차장과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3월부터 운영되면서 주차요금 징수요원, 주말농장이 개장되고 이쪽 넓은 지역이 공터로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우범지역화 될 수 있고, 이전에는 폐쇄가 되어 있던 곳을 개방하다보니까 경비가 필요했습니다. 경비가 24시간 관리하게 하다보니까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07시부터 22시까지 유료화 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인력, 교대근무자까지 2명, 24시간 경비가 필요하고 또 기간제를 쓰다보니까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일까지 1년 365일 가동하다보니 경비인력이 4명 필요했습니다. 현재 6명을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주차 관련해서 2명이 필요한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주차요금 징수요원으로 2명인데,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몸이 아플 때 경비인력을 같이 겸해서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어찌되었든 주차는 2명이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예.
  
강구덕 위원   경비만 4명이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 4명이 1일 3교대로 해야 되고, 주말이나 쉬는 날 메우기 위해서 1명 더 뽑는다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주차장 문제에서는 2명이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인건비 부분을 주차요금 징수하는 것에서 빼준다는 것이죠? 맞지요? 우리가 주차요금 수입이 한 달에 500만 원 된다, 거기에서 주차인건비 두 사람분 빼고 나머지 분을 대한전선측에 준다, 맞나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대한전선부지 토지주와 저희구가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계약을 하면서, 구정질문에서 강구덕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무상으로 하다보니 지방세 비과세 문제가 거론되어서 이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유상으로 계약하면서 사용료 지불을 주차장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협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주차장 수익금이 한 달에 400~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주차요금 징수요원 2명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는 것은 저희 협정서안에는 없습니다. 협정서 자체는 주차장 수익금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협정을 한 당사자와 그쪽 당사자들이 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관리하는 인원 2명을 채용했으니까 기왕 우리에게 주민들이 공공·공익시설로 사용하게끔 준 것이라면 주차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는 공제하고 주면 어떠냐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협정서안에는 분기별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한번도 지급은 안했는데, 9월 초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할 때 실무자들끼리 협의한대로 된다면 2명 분 인건비는 빼고 지급하는 것으로 되겠지만 원협정서는 주차요금 수익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협정서 따로 이행 따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서화되어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문서화되지 않은 부분을 회의결과에 따라서 서로 약속을 진행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오늘 아침에 듣고요.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면 다시 보완해야 되겠지요.
  
강구덕 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한 부분에서도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 무상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 좋게 그럴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막상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달라고 하든지 세금을 못내겠다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서화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우리 공직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문서화시켜 놓아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수정협약서 상에는 주차료 수입 부분 전액을 다 주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회의결과로는 인건비 2명분을 빼고 주자고 합의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대한전선측의 모 부장과 주차관리과, 도시계획과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너무 시간을 끌어서 빨리 끊으려고 하는데요. 이것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잡으시고요. 다음에 경비를 4명을 쓴다는 것 아닙니까? 기간제로 채용하겠다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지금 어제 행정재경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저희들도 똑같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필요한 인원을 썼습니다. 대한전선 부지에 썼고, 총액인건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다보니까 애당초 예산액보다 초과하는 부분이라서 추경으로 잡은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4명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왜 필요하죠? 경비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위원장 정병재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YES, NO로 답변해 주시고 계수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 있으시면 계수조정 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재   이렇게 가다보면 한 과목 가지고 끝이 없겠어요. 간단간단하게 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으니까 숫자와 관계있는 예산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들이 꼭 해명을 해서 숫자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길다면 계수조정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서 그것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강구덕 위원   4명이 필요한데, 경비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요.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왜 필요한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구청장에게 바란다에도 가끔씩 올라오는데 작물이 성장하다 보니까 도난사건도 자주 일어납니다. 다음에 외진 곳이다 보니 밤늦게 청소년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다음에 차량관리도 하고요.
  
강구덕 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지금 농작물 관리 때문에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작물, 방범, 주차 때문에 문을 못 닫으니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작물관리 부분에서는 겨울에는 농작물이 없지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필요 없을 때는 기간제이니까 재협약할 때도 시설관리공단을 불러다 필요 없는 인원은 최소화하도록 주문을 해놓았습니다.
  
강구덕 위원   예산 얼마 올라왔습니까? 예산은 10월까지만 쓰고 안쓰는 것으로 올라왔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아닙니다. 일단은 예산은 잡아 놓았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런 것에 문제가 있고, 주차부분에서는 한밤중에 사람 들락거려야 되나요. 닫아도 상관없잖아요. 12시부터 5시까지 문을 닫겠다 하면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맞추어서 이용하실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야간에 문을 닫으면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차량이 들락거리는데 어떻게 문을 닫습니까?
  
강구덕 위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12시부터 5시까지 문을 닫겠다 공지를 하면, 필요한 사람만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필요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누가 관리는 해야죠.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4명이면 관리인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것은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면서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조정을 미리 해야죠. 예산이 올라오는데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며칟날 가서 이 사람이 그만 둘 것이라는 전제가 되면 날수 계산해서 예산을 잡으면 되는데......
  
강구덕 위원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미리 알아서 정황파악해서 맞게 예산을 올려야 되지, 예산심의 올리는 사람들이 무턱대고 올리면 의원들이 뭐라고 말이 많아지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수확이 끝나는 마지막 일을 11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런 것을 계산해서 주차관리요원 뽑는, 주차관리요원은 필요하지만 경비를 뽑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를 활용한다든지 공익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꼭 사람을 채용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제가 너무 길게 끌어서 미안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재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채인묵 위원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빛의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3,000만 원 용역이 올라 온 것이 있어요. 용역비만 3,000만 원인 것이죠?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예산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물에다 조명설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예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패션·IT 문화존 1,160m을 조성해 놓고 보니까 활성화 안되고 있어요.
  
채인묵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 용역 3,000만 원은 이해가 되는데, 거리조성하려면......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저희들 지금 현재 생각은 부근의 마리오, W몰, 세경D&B 몇 군데를 접촉했습니다. 호응이 되면 민간자본으로. 예를 들면 연말에 건물들이 트리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조금 더 보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용의가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첫 해 정도는 일부 매칭을 해서 8대 2, 7대 3이든 저희들 예산이 조금은 투입되어야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채인묵 위원   이것도 막대한 예산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든, 7대 3이든 8대 2든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들어갈 것 같은데, 용역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것은 저희들이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부산 광복동 슬럼화 되었던 곳이 축제를 1년에 3개월, 4개월 한 2년을 해보니까 완전히 활성화가 되었다, 거기가 저희들과 유사하고 거리도 유사합니다. LED조명등으로 포토존을 만들고, 우리가 말하는 빛의 거리 전주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LED로 각종 조형물을 만들어서 거리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돈을 들이기 나름입니다. 처음에는 2억을 들여서도 할 수 있고, 1억을 들여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3,0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니까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한 번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고요. 또 한가지 넥타이 마라톤대회 이것이 상공회의소 주관해서 행사하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아직 진행단계라서 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못드렸는데, 올해 10회 째입니다. 매년 한번씩 구로구가 하는 행사인데요. 구로구에서 가장 큰 행사인 것 같아요. 3월에 금천구청장 이하 과장 이상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구로공단역사기념사업 구로도 참여하겠다, 구로 쪽에서는 넥타이 마라톤대회를 하고 있으니까 금천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참여하기로 했는데, 3년째 구로구에서 주관하다가 상공회 쪽으로 민간이 주관 하게끔 했답니다.
  
채인묵 위원   구에서 주관 했습니까? 원래 산단공에서 했던 것이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구로구에서 했습니다. 구청에서 하던 것을 2년 전부터는 상공회에서 주관을 하게하고 구에서는 후원만 하고요. 저희들도 양쪽에 같이 하자 하는데 양쪽구청이 후원을 하고 양쪽 상공회가 주축이 되어서 하도록 한다, 구로구는 매년 민간이전금으로 2,000만 원씩을 보조했는데 1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상공회에서 1억 정도 부담하면서 행사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협의를 하기를 구로쪽에서 출발해서 저희 구청에 집결하는 것으로 5㎞, 그러면 여기서 대대적인 이벤트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로 잡았고요.
  
채인묵 위원   마라톤 대회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구로에서 하는 견적과 행사비용을 보니까 그 정도 들어갔어요. 상공회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우리도 벚꽃축제라든지 구민의 날 행사를 보면 대형행사를 해도 3,000~4,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마라톤대회 하나에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참여인원이 5,000명, 3,000명 됩니다.
  
채인묵 위원   결국은 달리기 하는 것이잖아요. 대부분 선물비나 이런 것으로 나가겠네요. 우리는 이것 처음해 보는 것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면 1·2·3단지를 거쳐서 하게 되고, 보니까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대회인데, 1단지 상공인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참여해서 5,000명이 참여 했답니다.
  
채인묵 위원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대부분 공단 내의 종사자들이 대부분 참여할텐데......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구로구가 하는 것을 보니까 기업인들 참여는 많지 않고 주민들이 대부분 참여를 했더라고요.
  
채인묵 위원   옛날에 구로구청에서 했을 때 분담금이 훨씬 많았겠네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구로구에서 구비로 약 2억정도를 가지고 추진했었는데 그것을 상공회로 주면서 2,000만 원만 보조를......
  
채인묵 위원   구로구청에서도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니까 상공회의소로 넘겼지 않았을까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민간이 주축이 되어야 되는데......
  
채인묵 위원   우리는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느낌을 받거든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곁다리 식으로는 절대로 안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이벤트는 여기서 하자, 날짜를 원래 우리 구민의 날로 맞추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10년 동안 한 날짜까지를 뺏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그 날짜로 하고 우리는 일주일 전부터 문화행사를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날짜가 10월 7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협의를 할 겁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설명자료 72페이지 공단본부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의 산출내역을 보면 강화유리 등 어떻게 보면 이것이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이노베이션 같은 용도변경까지 하는 그런 수준의 공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추경에 해야 할 만큼 급한지 꼭 해야 되는지 시기적으로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하고는 관계는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보면 2층에 가보면 집기가 거의 13~14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장애인 열람실 그쪽 의자를 제가 다 한번씩 앉아봤거든요. 의자를 좋은 것으로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삐거덕 소리가 나기 때문에 옆 사람한테 방해가 됩니다. 불편보다는 옆 사람한테 피해까지도 되고요. 그리고 또 천으로 된 의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왜 빨리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갈 때마다 듭니다. 또한 장애인 열람실 같은 경우는 너무 끝 쪽에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숙자들 잠자는 그런 분위기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이 더 시급하지 않은가, 물론 국장님께서 이러한 것을 속속들이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1년에 1~2번 정도는 둘러보시면 이러한 것은 눈에 띄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것은 왜 민원이 들어오지 않은지, 거기에서 얘기하면 중간에서 자른 것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가서 봤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제가 구의원인지 모르고 했겠지만 그 분들 얘기도 제가 보는 것이나 일반인이 보는 것이나 거의 비슷했습니다. 제가 불편하면 남도 불편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공단본부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거니와 물론 이렇게 환경변화를 줌으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 기분이 좋으면 일도 더 잘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냐, 제가 도서관 이야기를 했지만 도서관에 비해서 이것은 시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산출내역에 있어서 이러한 것은 전문가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어떤 분야에 있어서 물론 만 원을 주면 만 원에 맞는 것으로 쓸 것이고 10만 원 주면 그만큼 고급으로 쓰겠지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조금 더 좋은 것으로 해놓으면 누수가 되도 조금 덜될 것이고,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검토바라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문화회관 시설관리는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인건비 나가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에 따라서 부대비가 나가는데 이것도 제가 세부내역을 보면 사람 1명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부대비용을 산출하면서 화장실 물품부터 A4 복사용지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함으로 인해 이런 비용을 산출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대한전선부지 주민편의시설 관리가 있는데 아까 주차장 수입을 받아서 그쪽에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간에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지요. 야간에도 주차비를 받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22시까지 받습니다.
  
우성진 위원   우리가 돈을 받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인력까지 채용해서 우리가 돈 받아서 주는 것은 너무 과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차원에서 문을 닫는 방법도 말씀하셨지만 관리차원에서 한다고 해도 어차피 주차요금을 자기네들이 가져가면 그쪽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서 그 사람들이 수입을 잡든지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고요. 우리가 인원까지 채용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과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시설관리공단 시설비에 대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우성진 위원님께서도 세부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서 약 10% 정도가 업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었고 우리가 세부사항을 전부 확인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10% 절감을 하고 또 그 예산이 남으면 불용을 시키는 조건으로 했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이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인해 사무실 인원 배치하는 등 옥상 화단도 철거를 해야 되고 에어컨 실외기도 옮겨야 되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신중한 논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 하는 부분인 만큼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병재   김영섭 위원님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겁니까?
  
김영섭 위원   아닙니다. 저희가 어제......
  
○위원장 정병재   그 문제는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서 249쪽부터 261쪽까지 설명자료 114쪽부터 13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예산서 251쪽 설명자료 114쪽입니다. 종합청사 LED 조명에 관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했겠지만 어제 지적한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우리 청사 내에 약 8,200개 정도의 조명이 있는데 그중에 현재 995개를 교체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해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의해서 올해 30% 이상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분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가 2015년까지 2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올해는 30%로 해서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LED 조명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만 115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품에 대해 검증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4억을 올렸는데요. 만약 이것이 승인이 되면 제품을 선정하거나 공사할 때는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우리 장래를 봐서라도 공정하게 좋은 제품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사업근거를 보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국무총리 지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우리한테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   위에서 이렇게 지시를 하면 꼭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도 되는 것이지요? 지시라는 것이 강제사항입니까? 아니면 권고사항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권고사항이기는 합니다. 어제도 법적 제재조치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법적인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야에서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솔선수범하자는 측면에서 2015년까지 20%를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동안 국고사업도 많고 우리하고 합작사업도 많다보니까 그럴 때 좋지 않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사실 많이 됩니다.
  
강구덕 위원   LED 조명등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작년 연말에 약 900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20만 원이 넘었었는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약 15만 원 정도 됩니다. 약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약 3년 지나면 10만 원도 안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 말씀을 지금 당장 안하고 3년 후에 하면 지금 예산의 약 50%만 해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사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되도록이면 천천히 하자라고 직원들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당장 정부에서 30%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것인데 사실은 올 봄보다 10월쯤에는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늦춰왔고요.
  
강구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등기구가 불편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꼭 처리할 정도로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작년에 예산편성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하자고 해서 사실 늦췄습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친절봉사 행정 설명자료 121쪽입니다. 전화친절도 조사를 얼만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전체적인 친절도 평가는 아니고요. 민원 접전부서에 대한 전화친절도 평가를 민원인을 가장해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하위권이었습니다.
  
강구덕 위원   하위권이었으면 몇 등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꼴등했습니다.
  
강구덕 위원   왜 그런 결과가 나왔지요. 그래서 친절봉사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보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직원들이 본인들은 친절했다고 생각하는데 불친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본인이 받은 전화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받을 때 뭐가 잘못 되었는지 점검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쉽게 말해서 직원이 욕했다. 그러면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 보호차원에서는 쉽게 말해서 전화통화도 제대로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느 부분만 잘라서 들어보면 전혀 뜻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녹취기 구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부작용이 많지 않을까?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보다는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런 염려를 해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녹취기는 통화를 녹취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통화내역을 본인이 친절하게 했는지 다시 들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기록에 남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점검자가 민원인을 가장해서 점검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는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인사말하는 것이 있는데 본인은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매뉴얼대로 점검을 했을 때 나는 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 누구누구님은 이럴 때 본인이 반말 비슷하게 했습니다라든가 그런 것을 체크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전화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거꾸로 잘못하면......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전체 녹취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인을 가장해서 직원들한테 점검할 때 녹취를 해서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가 아니고 점검할 때만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강구덕 위원   여기 기간은 연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직원들은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본인들이 모르게 서울시 120센터에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점검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점검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권고해서 직접 보급된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성진 위원   설명자료 114페이지에 보면 종합청사 LED조명등과 동청사 LED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LED조명등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교체를 하는 거죠. 위에서 권장사항이니까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한 데가 있죠?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작년에 5,000만 원 투자해서 900개를 했습니다.
  
우성진 위원   설치해서 성과 분석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성과 분석이 곤란한 게 한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쓰는 지하주차장을 먼저 했습니다.
  
우성진 위원   취지는 좋지만 이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하기는 하되 기존에 쓰는 것을 분석도 해보고 또 우리가 업체든 아니면 관련 전문가든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나 그런 과정들을 거쳤으면 합니다. 우리가 중국제를 썼을 때 나중에는 오히려 안전기를 교체하려면 배꼽이 더 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옆 페이지 보겠습니다. 건강검진에너지절감계단도 독산3동에 건강계단을 설치하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급한지, 독산3동에 건강계단이 급한지 우리가 여기는 기존에 하나 있고 이 부분은 분위기가 어두워서 그런지 음침하다는 느낌이 드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독산3동은 신청사이고 거기는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니까 거기가 더 급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셔서 독산3동은 바로 추진할 겁니다. 예산은 동청사 유지관리보수비가 있습니다. 이 돈으로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1,2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성진 위원   연내에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청사 LED조명등을 늦추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성진 위원   무조건 늦추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생길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두 분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청사에 하는 것은 이용 숫자나 이런 것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청사 여기는 시설유지비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것이라 애로사항은 있는데 무작정 투입하는 그런 뉘앙스보다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확고하게 말씀도 못 드리겠지만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로서는 쉽게 결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검토를 좀 바라고요. 118페이지입니다. 육아휴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런 것은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대체인력을 쓰면 알바 식으로 쓰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행정보조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직원이 하던 업무를 그렇게 썼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보조역할만 하는데요.
  
우성진 위원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두 달이 아니고 보통 휴직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죠?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1년 정도 합니다.
  
우성진 위원   그렇다면 그 정도의 대체인력을 투입하면 업무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 옛날보다 육아휴직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렇다면 알바를 쓰면 그 일은 하되 누군가 옆사람이 그 업무를 맡아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정보조로 쓰는 대체인력과 시간제계약직으로 해서 공무원과 같이 기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제도가 작년 8월에 생겼고요. 지금 그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리고 120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는 좋은데 직원보육료는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제목을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콘도회원권 구매가 주 내용입니다.
  
우성진 위원   회원권구매 하는 것은 이용률이나 투자한 것만큼의 효율성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현재 우리 구가 콘도구좌가 25개 구청 중에서 24위입니다. 너무 적어서 직원들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구좌를 더 구매하면 22위로 올라갑니다.
  
우성진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넣을 수도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우성진 위원   친절봉사행정에서 녹취록 같은 것은 기존 예산에 추가되는 것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물론 쌍방간에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홈쇼핑이라든지 보험회사를 보면 지금 녹음이 됩니다 하면 서로 긴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쪽에서도 정말 깔끔하게 상담을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같은 경우 최근에도 여기서 옷 벗고 병 하나 들고 하는데 경찰에서도 어떤 행위가 없으니까 제재를 못합니다. 그러면 일단 무섭고 불안하니까 신고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안하시겠네요. 걱정되시겠네요. 이런 멘트가 날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소양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이것은 아니죠.
    그리고 126페이지입니다. 봉사활동진흥연구용역인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자원봉사 실태를 파악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문제점을 찾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진행하는 사업마다 하나하나 개선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용역을 주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용역방침이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도 못 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고요. 이것은 이해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은 많이 잡혀 있었죠?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공부시스템은......
  
우성진 위원   추가로 더 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우성진 위원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저도 부동산을 하면서도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계약을 하나 해도 떼는 서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못했거든요. 정말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이 사업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밀어 줘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섭 위원   예산서 252쪽에 보면 우성진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직원후생복지증진해서 콘도회원권 구매 1억 3,6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어요. 우리가 콘도회원권이 몇 개 가지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17구좌입니다.
  
강태섭 위원   25개 구청 중에서 24위라고 했는데 그러면 평균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 구보다 인구가 적은 곳이 종로하고 중구밖에 더 있습니까? 종로 중구 빼면 우리가 23위에요. 그리고 콘도회원권이 1년 내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성수기 때 모자란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1구좌가 있으면 30방을 쓸 수 있는데 어차피 성수기에는 부족해서 저희가 하계휴양소는 별도로 운영합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올려서 4구좌 구매하지 말고 2구좌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직원들 사기를 봐서라도 벌써 2년째 올라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다 해주시면 좋은데 2구좌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게 아닙니다. 2구좌 하시고 본예산에 2구좌 넣으세요.
  
○위원장 정병재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인묵 위원   LED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주차장만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주차장 하고 엘리베이터 앞에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정부에서도 에너지 합리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에너지 절약도 되는 내용으로 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절약이 되는지 수치상으로 자료가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등 하나하나에는 약 30%밖에 안 든다고 자료에 있습니다만 설치 해놓고 전과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고 물으신다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채인묵 위원   왜냐 하면 정부에서 권고사항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디테일하게 자료를 준비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는 건데 가격이 얼마냐. 몇 년 후에 하면 얼마 떨어질 것이다. 차량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전혀 바꿀 수 없어요. 자료가 부실해 보여서 말씀드리는데 중앙정부는 거의 30%를 맞추어서 갈 거예요. 지자체만 권고를 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언젠가는 할 거라고요. 선정을 어떤 업체를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전혀 없습니다.
  
채인묵 위원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절약이 되는지 이 부분을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이 부분도 계수조정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을 해서 장기적으로 구청에서 예산 절감도 된다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본예산 심의를 할 때 각 동에 3,000~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경에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사한 게 없습니까? 작년에 몇 개 동해서 3,000~4,000만 원씩 해서 공기청정기도 사주고 러닝머신도 사줬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다른 동도 예산을 투자해서 집행해 달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특별한 사업을 가지고 추진해야죠.
  
채인묵 위원   그러면 각 동에 공기청정기라도 사주세요. 왜냐 하면 신청사만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자치프로그램을 보면 1만 원에서 2만 5,000원까지 회비를 받고 있어요. 어떤 데는 1만 원이고 어떤 데는 신청사에서 시설 좋게 이용하는 데도 1만 5,000원 받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열악한 데는 2만 5,000원을 받아요. 지금 뭐냐 하면 아주 열악한 데는 회비라도 좀 받아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안되면 그런 것이라도 보조를 해야지요. 청사를 새로 지으면 헬스클럽 등 해서 엄청난 흑자가 나옵니다. 그 흑자를 다른데 이용해서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열악한 동 이런데를 오히려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잘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외국인 주민생활 환경개선해서 정부에서는 국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계획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행안부에서 국비와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채인묵 위원   전체 소요예산이 1억 4,0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밑에 보시면 보안등 설치, 등 교체인데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가산동과 독산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채인묵 위원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사업을 진행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행안부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에 보안등이나 감시카메라 설치하라고 국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외국인 밀집지역 환경개선보다 더 시급한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딱 정해져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시급한 것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인지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울시 12개 자치구에 29개 외국인 집중주거지역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미 조사해서 확정된 구역이고요. 저희는 독산3동 지역과 가산동 지역 일부가 있는데, 문제되는 것이 무단투기가 성행해서 가산동 지역을 아침에 가보면 무단투기한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있는 실정이고요.
  
채인묵 위원   실질적으로 카메라가 있는데도 외국인들은 전혀 무시합니다. 관리가 됩니까? 외국인들 까만봉지 들고다니다 다른데 놓고 가버려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귀한동포 주민단체와 재한 외국인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줘서 자율적으로 단속하고 점검해서 계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미 일부 단체는 보조금이 나가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금방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바뀌게 만드는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사업은 이 두 가지가 내정되어서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설명자료 131쪽 제3자 단가계약은 어떤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각3자 단가계약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각 수요기관은 그 계약대로 직접 납품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제도입니다.
  
강구덕 위원   강제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단체계약에 의해서 구매를 하면 훨씬 유리한 조건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강구덕 위원   2010년 12월 10일이 지나면 개별구입을 해야 된다, 그때는 얼마정도 하고, 지금 단가계약하면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가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지금 단가계약을 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 하는데, 적어도 그 이상은 되겠지요.
  
강구덕 위원   얼마인지은 모르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그것은 계약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상당한 금액이 추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구덕 위원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민원수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은 것인지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인지?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18가지를 하나로 통합해서 발급하니까 이용하는 편리함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이용하는 인원은 자치단체별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이 그 판단은......
  
강구덕 위원   우리 금천구민들이 활용하는 것과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된다는 것이네요? 서버 구입하는 것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예.
  
강구덕 위원   각 구별로 분담금을 내려주는 것이냐 마찬가지네요. 전국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각 구의 분담금이 얼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전액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지원이 없는 것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 위원   자치행정과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의 자원봉사활동진흥연구용역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지금까지 자원봉사는 공급자 중심의 자원봉사를 중점으로 실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강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통희망나래단도 하고, 찾아가는 봉사서비스도 하고 있잖아요. 구태여 용역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용역을 해도 나올 답이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책자로도 나와 있고요. 구태여 2,000만 원씩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통통희망나래단과 차원이 다릅니다.
  
강태섭 위원   이것은 자원봉사를 어떻게 펼칠까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자원봉사라는 것이 자원봉사 하는 사람과 자원봉사 받는 사람만 각 단체별로 수합해서 운영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라든지 어르신들 돌보는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몇 개 구가 했었습니다.
  
강태섭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꼭 얘기하면 다른 구가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가 했습니까? 자원봉사용역을 했다는 얘기를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자원봉사 잘 되고 있는데 쓸데없이 2,000만 원 들여서 하느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요자와 공급자를 찾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자원봉사사 같은 경우도 사실 학생들과 아이들과 매치가 잘 안 됩니다. 할머니·할아버지에게 봉사활동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섭리의집을 설명드리면 섭리의 집은 할머니들만 있어요. 남자들은 가서 청소하고 집정리 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강태섭 위원   국장님, 용역을 안해도 국장님 문제점을 발췌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용역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닌가......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위원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태섭 위원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시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서는 계수조정까지 서면답변을 충실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성진 위원   강 위원님 질문에 이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라는 것이 민감해요. 2,000만 원인데, 물론 2,000만 원 주면 2,000만 원에 맞는 것 하고, 5,000만 원 주면 5,000만 원에 맞는 것은 하겠지만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는지 그 근거도 궁금하고요. 이것 보면 용역방침이 청장 방침입니까? 어떤 방침인지 방침서와 용역비 근거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서면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재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3페이지 독산2동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실시 건인데요. 1,000만 원으로 용역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독산2동 주민센터를 장기적인 포석으로 갈 확률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용역을 해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거기에 따라서 2013년 갈지 2014년이 갈지 모르는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요. 이것을 딜레이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하시면 시간이 걸리니까 서면답변으로 계수조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대해 묻겠습니다. 보건소가 대기하고 있을텐데, 제가 볼 때 보건소는 실제 그대로 계수를 하지 우리가 조정할 것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보건소까지 끝내고 중식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서 263쪽부터 276쪽까지, 설명자료 132쪽부터 142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 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35페이지입니다.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이 폐지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구비를 들여서라도 우리가 정착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원래 시비 100%로 진행하다가 시비 70%, 구비 30%로 변경되어서 진행되었던 사업인데요. 시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고 치과 주치의 사업으로 대신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우성진 위원   치과 주치의 사업이라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치과 주치의 사업은 주로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를 해주는 사업이고요. 불소도포사업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아동 불소도포사업은 100% 필요하다고 보고, 어린 나이부터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잖아요. 초등학교나 어떤 대상을 선정해서 사업적으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은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취학학생들도 우선 출장을 나가지 못하지만 보건소에 방문하면 저희가 불소도포를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보건소를 방문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생활화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도 어떤 사업을 구상해야 되지 않는가, 예산의 문제겠지만 적게 시작해서 점점 넓혀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폐지사업에서는 자체에서도 강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심우익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교육담당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담당관 소관 예산서 167쪽부터 181쪽까지 설명자료 15쪽부터 2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시민대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민대학은 대상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 시민대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대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여기에 보면 강사료가 4,000만 원인데 그 강사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강사료 전체가 4,000만 원은 아니고요. 4,000만 원에는 강사료가 1,100만 원, 기획용역비가 1,000만 원, 동영상 1,000만 원, 공연비 500만 원까지 해서 부대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강사료 등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 보다는 세부사항을 기재했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청소년들에게 토요일·일요일날 시민대학을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교육담당과 이성재   네, 주말을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럼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청소년들입니다.
  
김영섭 위원   청소년이라고 하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도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주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멘토역할을 하는 김재동씨라든가 김태호 PD라든가 그런 분들을 강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교육담당관께서는 교육에 열정을 갖는 것보다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희망적이고 좀더 즐거운 주말을 이용하여 방과후 학교 비슷하게 해가지고 시민대학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꼭 청소년들이 공부만이 다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공부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만약 이것을 실시하면 만족도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것은 초청되는 강사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달라지는데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그런 강사들로 구성된다면 만족도가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지금 장소를 대강당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최대 인원은 약 300~5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매주 주말마다 학생들을 모집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학생들을 모집할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이번 시민대학 홍보했듯이 우선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할 것이고요. 또 관내 학교에 공문을 시달하거나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교육담당관의 시민대학을 운영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어떤 이유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고 있지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시민대학 1기를 해보니 물론 대상은 다르지만 참여하신 분들의 호응도라든가 효과 면에 있어서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기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충분히 성과가 있으리란 생각 하에 본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살려주시면 충분히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강사료가 1,100만 원데, 강사마다 강사료가 다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저희 예산지침이라든가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2시간으로 최고가 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민대학 1기 같은 경우 대부분이 1인당 2시간에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범위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도 이것을 하는 구가 있습니까? 우리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인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청소년 시민대학을 운영하는 구가 있는지?
  
○교육담당관 이성재   저희 같이 토크콘서트 형식의 시민대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교육담당관께서는 우리가 교육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열악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또 방과후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향이다라고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 실시하는데 이것을 추경에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담당관 이성재   추경에 올린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시민대학 1기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1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기를 하는 것이 괜찮겠다. 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고 교육담당관에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마당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영섭 위원   교육담당관께서는 1기 시민대학을 성인으로 했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었다. 고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교육을 실시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계획 하에서 추경을 올렸단 말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김영섭 위원   세부사항을 충분히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계획서라든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살아난다면 정말 이 예산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분 내로 브리핑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육담당관 이성재   저희들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화예술계의 젊은 리더들을 초청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인생이야기를 듣고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꿈을 찾는 계기와 우리 문화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내 얘기 좀 들어 볼래”라는 주제를 잡았는데 이 뜻은 청소년들한테 문화예술계 아니면 체육계에서 선도로 가고 있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 그 분들의 얘기를 들음으로서 청소년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렇게 좋은 취지인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설득 못하셨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것은 제 능력 부족인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은무 위원   김영섭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이게 본 예산에 2억 8,34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이 훨씬 더 많지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어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당초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물론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 당시에 워낙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반영한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적게 편성했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요구를 했다는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절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요구하지 않았고 협의만 했다는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아예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고 했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래도 설득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요구도 하지 않았던 예산을 추경에다가 이렇게 대폭 올려놓은 것은 본예산하고 대비를 해볼 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시흥영어체험센터라는 것이 지금 평생학습관에 편성되어 있는데 1억 2,000만 원이 시흥영어체험센터 프로그램비용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류은무 위원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따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평생학습관 전체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프로그램 내용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프로그램 내용에는 안 들어 있어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은무 위원   그렇잖아도 교육예산 많이 쓴다고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는데 이렇게 또 추경에다 올려놓은 것은 지금 말씀했다시피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킬만한 설득력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작성을 해가지고 그 동안 집행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시민대학이 삭감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류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재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평생학습프로그램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족분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사업을 신규로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추경을 여기서 삭감을 한다고 해서 또 다른 부분에서 전용해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아닙니다.
  
우성진 위원   전에 그렇게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성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용 없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우성진 위원   확실합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데, 전용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합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안합니다.
  
우성진 위원   속기록에 확실하게 적으셨죠. 그러면 전용이라는 것이 사실 필요 없는 것이네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분명하게 안 하신다고 했거든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금년 사업에 대해서......
  
우성진 위원   그럼 이것을 삭감해도 됩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이것을 삭감하시게 되면......
  
우성진 위원   삭감해도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성진 위원   네, 그러나 삭감하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하실거냐고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삭감이 되면 안 됩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되면 전용해서라도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교육담당관 이성재   전용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우리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일이 제대로 되면 괜찮은데 지금 삭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 반반 아닙니까? 삭감 할 경우에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용도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돈을 안 주면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자신감입니까? 아니면 무모한 것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위원님들께서 일을 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민선5기 공약사업이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우성진 위원   그리고 시흥영어체험학습 이것도 공약사업이고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는 민선5기 들어오기 전부터 운영되고 있던 시설입니다.
  
우성진 위원   그것도 공약사업이 맞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엄밀히 따지면 교육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포괄적으로 교육에 관한 것은 공약사업에 다 들어갑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렇지는 않고요.
  
우성진 위원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평생학습이나 너무 포괄적이니까 그렇지만, 일단 영어체험학습 이것부터 보십시오. 이것을 시흥초등학교에서 하던 것을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한다는 것이잖아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문제점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우성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직영으로 바꿉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기존에는 남부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시흥초등학교에서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우성진 위원   현재 문제점이 없는데 왜 이것을 바꾸냐고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래서 남부교육청의 정책이 바뀌고 또 시흥초등학교에서 직영하기가 힘들다고......
  
우성진 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점 아닙니까? 문제점이 없다면서요. 시흥초등학교에서 이것을 하다가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우성진 위원   그럼 그게 문제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영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없다면서요. 과장님은 반은 자신감이고 반은 너무 무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대학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다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우성진 위원   청소년이라면 중·고등학생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주로 중·고등학생입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투표권은 몇 세에 있는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19세인가요. 고등학생까지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럼 고3도 투표권이 없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우성진 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이면 2년 뒤에는 투표권이 생기나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렇다고 봐야지요.
  
우성진 위원   조금 앞서가는 것 같지만 그런 부분도 문제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은무 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같은 내용인데요. 금년에 편성된 2억 8,300만 원 중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얼마를 사용하고 부족해서 요구하는 것인지?
  
○교육담당관 이성재   지금 현재 지난번 행감에서 혼났던 전용까지 포함해서 약 1억 7,500만 원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거의 평생학습관은 8월 정도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1억 7,500만 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상반기에 절반 정도 썼으면......
  
○교육담당관 이성재   1억 7,500만 원에다가 전용했던 게 상반기 때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전용해서 썼으면 그대로 정산이 된 거잖아요. 다시 수정할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수정은 못합니다.
  
류은무 위원   본예산에 편성한 내용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쓰고 남은 돈 비율을 보면 더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다 올려놓은 상태라는 거죠. 또 시흥영어체험센터 여기에 부실장 하나로 표기해 놓았는데 채용공고는 실장도 나가 있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실장은 시간제계약직이라고 해서 행정지원과 인건비에서 지급됩니다.
  
류은무 위원   체험학습센터 사업에 속한 인건비인데......
  
○교육담당관 이성재   구청 평생학습팀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구청 소속으로 모든 것이 되면 신분상 관리실장 같은 경우는 정규직원은 아니고 시간제계약직인데 인건비는 행정지원과 인건비에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이 인건비로 올라온 게 없는데......
  
○교육담당관 이성재   아마 그 정도는 인건비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류은무 위원   부실장도 계약직인가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부실장은 일용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성진 위원   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 편성사유가 수강생 증가에 따라서 강사비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은 부족하면 서울시에서 대주고......
  
우성진 위원   편성사유가 수강생 증가에 따라서......
  
○교육담당관 이성재   수익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편성사유를 결산해서 작년에 잉여금이 5,300만 원이 남아서 운영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잉여금이 발생해서 더 나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편성사유에 기재해야지 수강생 증가에 따라서 강사비가 필요하다는 건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결산을 해서 5,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여기에만 쓰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작년에 사업을 해서 발생한 잉여금으로써 저희한테 내려오면 이 돈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편성사유가 거꾸로 되었다는 거죠. 결산을 해서 이 돈은 어차피 여기밖에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을 해서 5,300만 원이 남았는데 우리가 질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5,300만 원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편성사유를 보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수강생이 증가되고 거기에 따라서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것이 아니라 결산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고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다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위원님 말씀도 틀린 게 아닌데......
  
우성진 위원   틀린 게 아니라 이건 순서가 바뀐 거죠. 편성사유가 뭡니까? 편성사유가 5,300만 원 잉여금 발생. 그로 인하여 우리가 차후에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 아닙니까? 이게 1,000만 원이면 여기에 맞는 사업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편성사유는 수강생 증가에 따른 이게 아니잖아요. 거꾸로 되었잖아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우성진 위원   뭐가 생각하기 나름입니까? 이러한 사소한 부분에서 신뢰가 안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일이라는 게 저희가 어떻게 그 깊은 속을 다 알겠습니까? 어떠한 사업을 이해 못하면 우리는 사람을 믿어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게 아니었네 할지언정 그건 실수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하면 신뢰가 깨지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섭 위원   저는 어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재경위원들은 회의 내용을 모르시니까 질문하실 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대학 예산 4,7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했어요. 만약에 전액삭감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야 돼요. 그걸 설득 못하고 계수조정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곳에 키포인트를 두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재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은무 위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예산이 2억 500만 원이에요. 사석에서 물을 때도 문고회원 위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추진방법에 보면 리모델링 후 민간위탁으로 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예술프로그램만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뜻인지 도서관 자체를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건가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술프로그램만 한다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광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고 거기에 저희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문고 회장님도 직접 가서 만나 뵙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류은무 위원   단순한 도서열람 개념을 떠나서 예술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 이거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강좌도 운영합니다.
  
류은무 위원   작은도서관에서 몇 사람이 모일 공간이 되나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문화예술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간을 본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전문가들하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독산1동 사업만 보고 얘기하는데 리모델링비가 2,000만 원이에요. 손질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리모델링을 할 데가 없는데......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술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적정한 모양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것을 하는데 보통 리모델링비가 2,000만 원이면 그렇게 많이 잡힌 예산은 아닙니다. 약간만 손을 보면 된다는 생각 하에 편성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깨끗한 건물을 또 뜯어내고 하면 안 됩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류은무 위원   2,000만 원은 너무 많아요. 그대로 쓸 수 있으면 그대로 쓰세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복도라든가 옆에 있는 시설도 같이 하면서 최소화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공간 그대로 쓰는 건데 손볼 데가 없어요. 그리고 독산3·4동 명칭 변경은 어떤 거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작년 말에 각 동에 설문조사를 해서 새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바뀌면서 명칭을 공모했는데 각 동별로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독산3·4동은 이미 시설이 거의 완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간판을 제작해서 붙이려고 넣어놓은 겁니다.
  
류은무 위원   200만 원이네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한 곳에 100만 원씩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리고 독산1동 독서실에 새로운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거기는 그냥 두는 건가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보육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거기서 수요처를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재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성진 위원   시흥영어체험학습에서 시흥초등학교에서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다른 학교는 알아보셨나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시흥초등학교에 상당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투자해 놓았습니다. 장소는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우성진 위원   시설을 투자해서 해놓아서 거기서 안 한다고 하면 너무 무모한 사업 아닙니까? 여태까지 공들여 놓았는데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직영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추가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0만 원 정도 갭이 생기잖아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세입예산은 7,0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우성진 위원   예산 편성에서는 8,000만 원 정도가 그 쪽에서 안 하면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고 우리가 직영을 함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은 1억 2,000만 원 정도잖습니까? 그러면 왜 이것을 안 하겠다는 건지 우리가 4,000만 원을 더 투자해서 직영하는 것하고 기 투자를 다해 놓았으니까 그 쪽에서 왜 못 하겠다고 하는지 그걸 파악을 해서 여기서 4,000만 원이 나간다면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이 정도는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은 고려해 보셨나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저희가 그 쪽하고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4,000만 원씩을 더 들여서라도 이 쪽에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때는 어떤 게 가장 큰 요인인가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우선 저희가 한다면 프로그램을 학교에서는 그동안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체험에 불과했습니다. 오전에 수업시간에 차로 와서......
  
우성진 위원   애초에 그 사업을 할 때는 그것을 예측 못했나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 이후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영어정책이 강화되면서 각 학교에 원어민들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효과가 떨어졌는데 그런 과정에서 시흥초등학교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안고 있는 것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가 돈을 들여서 시설투자를 했는데 쉽게 포기할 수도 없고 또 프로그램을 평생학습 차원에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성인프로그램도 저녁에는 하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그게 주 취지였는데 이제는 성인까지 하겠다 하면 영어체험학습센터라는 것이 우리가 목표한 것과는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는 초등학생을 주로 해서 하고자 하는 목표였었고 이제는 우리가 바꿔서 성인대상까지 포함이 된다면 사업 자체가 이름은 똑같지만 이것은 우리 취지와 다른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성진 위원   대상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학생들에게 기회를 많이 준다는 취지가 컸을 텐데 우리가 성인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것은 그 취지와는 다르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 사업이 당초에 했던 목표는 관내 영어실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 목적은 평생학습관으로 넘어와도 그 목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우성진 위원   목적은 변동이 없지만 비용이 추가로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같은 돈을 가지고 하면 그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도 자립화로 가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성인들은 최고 프로그램당 8만 원씩 내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2억을 주고 그대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했을 때는 수강료 수입이 발생합니다. 당장은 자립화가 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저희 목표는 시흥영어체험센터 이름도 바꿀 예정이고 수지 면에서 자립화로 갈 예정입니다.
  
우성진 위원   말이 좋아 자립이지 우리도 수지를 개선한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업이라는 게 어떤 최소한의 운영 수지는 맞추어야 되지만 그렇다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나쁘게 말하면 장삿속이 될 수도 있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그렇게까지는......
  
우성진 위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어가고 우리가 성인대상으로 이런 것도 해야겠다고 하면 따로 만들든가 하면 되는데 그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선거철도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재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질의·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서 183쪽부터 216쪽까지, 설명자료 27쪽부터 63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문화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 위원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설명서 61쪽 문화체육센터 여자탈의실 및 샤워장 천정 보수 산출내역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2쪽과 63쪽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금천구 문화체육센터 자산취득비 헬스기구 구매 5,819만 7,000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헬스기구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종류별로 내구기간이 각각 다른데,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5년에서 10년 되었는데, 우리가 몇 년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11년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가 운동하시는 분에게 돈을 받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네, 받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뭐가 고장이 제일 잘 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종류에 런닝머신 같은 기계식 헬스기구가 있고 덤벨 같이 프리웨이트기구 두 종류가 있는데요. 런닝머신 같은 기계형태로 된 운동기구의 고장이 잦습니다.
  
김영섭 위원   보유하고 있는 기계에 대해서는 A/S기간도 넘었을 것이고, 우리가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조사한 것 보면 런닝머신이 7대입니다. 총 몇 대가 있는데 7대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12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중간에 교체한 사실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중간에 5대 정도 구매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12대 중에서 5대는 교체했고, 7대가 내구연한도 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헬스하는 회원에게, 쉽게 얘기하면 짜증나게 하네요. 실질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기계시설이 미흡해서 교환하고자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기계형기구가 낡아서 잦은 고장이 있기 때문에 회원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본예산서에도 올릴 수 있었을텐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이용회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환경개선, 실질적으로 이것 내구연한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일부된 것 있고요. 6년 되었기 때문에 도래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현재 우리 금천구 관내 헬스기구들이 런닝머신이라든지 좌식 자전거라든지 웨이트머신 등 이런 기구들이 조금 질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모 동에 가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500명, 600명씩 나와서 헬스를 하는데 런닝머신이 그 중 최고 인기종목 아닙니까? 보면 회사마다 달라요. 했던 회사가 없어지고 조달규격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업자선택을 잘못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A/S를 받을 수 있고, 조달규격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할 때 형평성에 맞는다면 한 회사로 해서 그 회사가 지속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A/S를 해줄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현재 독산3동 헬스기구를 보면 3개 회사에서 집어넣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어요. 3개 회사가 들어 왔는데 한 회사 것은 들어온지 며칠되지도 않았는데 아예 A/S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다면 헬스기구 자산취득에 있어서 생산업체와 직접 다이렉트 거래를 하든지, 외압이나 외풍에서 벗어나서 정말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헬스기구가 통일되어, 5~6군데 했으니까 이미 비교할만큼 했지 않습니까? 제품에 대한 노하우는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외풍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제가 이 부분도 행감할 때 지적해 보았어요. 외압에 의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기구가 정상적인 가격에 들어와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조달가격은 대당 315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기계가 어느 회사 것인지 모르지만 조달가격은 10~20% 상승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꼭 조달가격만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달가격은 국가에서 비교견적을 내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업자를 잘 선택하면 정말 똑같은 제품도 10%, 20% 더 절감해서 살 수 있는데, 저는 앞으로 헬스기구 자산취득에 있어서 정확한 제품을 쓰고 하나로 통일해서 A/S가 가능한 부분으로 할 의향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수요조사를 잘해서 회원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달규격을 보면 285만 원짜리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285만 원짜리 런닝머신이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최고 회사 것이에요. 런닝머신은 다른 것 볼 것 없습니다. 모터만 제대로 된 것, 쉽게 말해서 중국산 조립식이 아닌 국내에서 순수 제품으로 했을 때 내구연한이 5년에서 7~8년은 더 갈 수 있고, 헬스회원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취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금빛휘트니스는 생긴지 얼마......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6년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많은 헬스기구가 망가진다면 앞으로 이런 회사 다시 발주 주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금빛휘트니스 헬스기구 넣은 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을 했어요. 이 회사가 물건 넣은 헬스기구는 대부분 문제점이 많아요. 전부 다 중국산 조립식으로 해서, NO를 NO라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이런 것 다 묵인해주고 슬쩍슬쩍하면, 금천문화센터는 11년이 되었는데 금빛휘트니스는 6년 밖에 안되었다는데 전부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업자선택에 있어서 좀 더 철두철미하고 사전조사를 잘하기 바랍니다. 잘 할 수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예.
  
김영섭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예산서 214쪽, 설명자료 66쪽입니다. 청소과 환경미화원 휴게실개선 옷장구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12년 행감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쓰레기장인지 환경미화원들의 쉼터인지 정말 분간할 수 없었어요. 오래된 캐비닛을 놓고 미화원들이 옷을 빨아서 자기가 입었던 옷을 안보이게 넣으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 못해주더라도 컨테이너이다 보니 너무 비좁고, 청장님이 행감기간에 한번 미화원 순찰한 적 있지요? 그때는 여기에서 미리 전화합니다. 청장님 가니까 청소하라고 하니까 잽싸게 없애버립니다. 본 위원이 불시에 행감을 나갔습니다. 가서 보니 정말 돼지우리도 아니고, 환경미화원들이 사는 쉼터인지 교육경비, 시설분담금은 학교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갔다가 나눠주시기식 예산을 하지만 취약부분의 일하는 분들의 옷장, 하나 가지고 두 명씩 쓰는 옷장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예.
  
김영섭 위원   60명 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추경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캐비닛 하나에 2인이 쓰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옷장걸이까지 다 있는 것으로 하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작년 예산을 할 때 우선순위에 밀린 것으로 알아요. 올해 추경에 된다면 환경개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찍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미화원들 사용하고 있는 캐비닛이 2003년도에 직원들이 사용하던 중고캐비닛을 이전을 시켜준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내구연한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낡고 시건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 때 찍었던 사진 10컷 있는데, 왜 과장님은 모순된 부분은 안보여 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사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 사진에 보일는지 모르지만 옷장에 옷을 못 넣으니까 전부 캐비닛에 옷을 빨래 널듯이 다 덜어놓았습니다. 제가 행감 때 찍은 것입니다. 제가 불시에 가서 행감을 한 것입니다. 환경개선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사용하는데도 문제는 있습니다. 휴게실이 비좁고 옷장도 비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미화원들 작업복이 4계절이 다르고 우비 등 여러 가지 장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세탁을 해서 널어놓는 시간도 다 다르거든요. 위원님이 가셨을 때 지저분한 상황이 연출되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서 시정해 나가고요. 다만, 현재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청드리게 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 위원   우성진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노후화 되었지만 급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해서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요. 과장님께서 자료 주신 것 보면 일정부분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건을 떠나서 해야 하는 사업인데, 저희도 이것을 다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해야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해 못하고 했을 때 안타까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료를 보고 나서 이런 부분은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꼭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하루이틀 얘기가 아닐 것 아닙니까? 우리가 쓰던 중고품을 갖다가 1년 썼으면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 작년이라도 아니면 정상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다. 해서 사진도 오늘 받았고요. 그렇게 했다면 굳이 시간낭비 해가면서 설득해야 할 필요도 없고, 판단해서 우리가 해줘야 한다 나서서 해줬을 것입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런 것은 전에 올라와서 미리 눈으로 봤다면 우리도 일을 도와주고 싶은 입장이지 반대를 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미리 미리 해서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00%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62페이지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품목이 한 두 개도 아니고 런닝머신, 입식·좌식 자전거, 웨이트 머신해서 그야말로 추경에서 급작스럽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도서관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곳이지만, 이 부서의 직접적인 담당업무는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도서관에 가면 십몇년 된 집기 허다합니다.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쓰던 나무의자 그것도 소리만 안나면 어떻게 보면 옛 생각도 나고 운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삐거덕거리고 장애인 열람실은 노숙자 자는 곳입니다. 평수도 3평, 4평정도로 밀폐되어 있어서 공간활용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본부에 리모델링 몇 천만 원씩 하는 것 보다 밀폐된 공간 터내면 잠자는 사람도 줄어들 것입니다. 잠을 자도 10~20분 눈 붙이는 정도의 모습이 예쁜 것이지, 한나절씩 몇 시간씩 엎드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급한 것도 그렇게 있는데 어떤 일의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세세한 것까지 국장님이 챙길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부분, 다음에는 이 부분의 집기를 바꿔야 되겠구나, 1~2년 후에는 리모델링도 해야 되겠구나 어떤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장에 의해서 여기는 넘치게 하고 그렇지 않는 부서는 정말 누가 봐도 벌써 바꿨어야 하는데 열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런 면에 있어서 돈쓰는 순서도 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락했더니 연락이 안되어서 이런 것을 한다면 급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 깎는다는 것은 무리지만 진짜 급한 것은 일정부분 하고 도서관 같은 경우도 급한데도 절충했으면 어떻겠는지 담당자에게 말씀은 드렸는데, 얘기 없는 것 보니까 그쪽은 관심이 없는 것인지 위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48페이지 저소득 전세자금 미상환급 손실보전 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한 것뿐이고 또 우리는 어떤 복지차원에서 정말로 저소득층이니까 담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당연히 회수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일정부분은 인식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취지는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지침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했고, 나중에 이러한 건이 발생하니까. 담보가 없으면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건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미 이것이 1990년대부터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행에서 회수를 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다. 이것 완료되는 시점부터 벌써 상환하도록 자기네가 가진 애를 다 썼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구청에 너희가 손실보전을 해라고 했을 것이고, 그랬을 때 현재 발생한 이 4건 외에도 또 있지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과거지사로 친다해도 아무 대안도 없이 중앙정부에서도 무조건 하라고만 했고, 지원도 안 해주고 또 우리도 하라고 했으니까 했는데 협약은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책임을 지지만 나중에 상환을 못할 경우에 지자체에서 손실보전을 한다라는 특약을 우리는 안 썼으니까 우리는 못한다. 중앙정부에서 보전을 해줘라, 아니면 나눠서 하자. 어떤 이런 대안도 없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중앙정부에서 한든 우리가 하든 어쩔 수 없다하지만 향후의 문제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발생했을 때 우리가 상환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것은 역시 계속 악순환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   위원님께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신 내용 저희들이 잘 받았고요. 단지 자치구가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지나간 일보다는 향후에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3,000~5,000만 원 정도는 복지차원에서 손실보전을 잡아놓았다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라든가 또 5,000만 원 이상이 넘으면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 비율로 어떻게 한다든지, 만약에 5,000만 원짜리 전세를 얻어서 우리가 2,000만 원을 대출을 해줘야 된다면 우리가 자격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2,000만 원은 우리 구청의 소유로 계약을 하든지, 최소한의 어떤 조치를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든 안 가든 나중에 10년 후면 2,000만 원이 운동화 값이 된다 해도 어쨌든 우리는 보전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최대한 책임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대안도 없고, 이자하고 다음 두달이면 판결이 나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연 20%의 이자를 아끼기 위해서 줄 수 있다. 이자 20%면 약 400만 원이죠, 우리가 그 돈을 아끼자고 이것을 내라고 하면 내고 나머지는 또 2000년도 이후의 건은 또 몇 건이나 됩니까? 또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선희   지금 90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총 16건에 대해서 약 1억 5,500만 원이 미반환되고 있는 돈입니다. 거기에서 우선 4건에 대해서 변제하라고 내려온 건이거든요. 그 후에는 우리 구청은 추천권만 있고 대출 건은 전부 은행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는 구청이 책임이 없습니다.
  
우성진 위원   이 분들이 담보가 있습니까?
  
○위원장 정병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답변이 길 것 같으면 서면답변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물론 그 뜻은 압니다. 우리가 왜 이자까지 주면서 이렇게 하느냐, 하지만 이것은 지금 이건 2,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생길 것이고, 이 상황이면 은행에서 대출 해주겠습니까? 담보를 누구한테 잡습니까? 담보 없는 사람이 순서가 앞 순위인데, 이 경우는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잡았던 것이고 물론 소송관련은 추경에 안 잡아도 통상적으로 예비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예측이 됐기 때문에 일단 잡아놓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17건에 대해서 공동대응하는데 위원님이 주신 내용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지금 아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우성진 위원   변호사 선임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변호사 선임이지요. 앞으로 계속 발생될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   2000년 이후 것은 이번에 종결이 되는데, 끝내기 위한 대응은 위원님이 조언해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하는데 서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재정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와 건교부와의 관계 그런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이 어떠한 대책이 없으면 계속 악순환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따 시간나면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0페이지 금천푸드마켓 운영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또 향후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이것 비용산출근거에 있어서 법무사한테 물어보니까 15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 그럼 왜 150만 원이냐, 그것은 모른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그래서 어제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을 해서 70만 원으로 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떠한 소신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얘기지만 독산4동에 가니까 어느 분이 자기가 하는 업무에 있어서 위탁증서를 써서 하는 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신이 있습니까? 정말 이런 부분은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처리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한다면 큰일을 맡겨도 처리하는 방법은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알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은무 위원   궁금한 부분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대해서, 이 제도가 바뀐 것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중식비가 나가는데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원에 대한 차액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리고 독산1동 분소지역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위탁자가 내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정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선희   아직 안된 것이 아니고요. 호암노인종합복지관 분소개념으로 처음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호암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분소 쪽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어서 같이 연계해서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분소개념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류은무 위원   같은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선희   그렇습니다. 나눠서요.
  
류은무 위원   편성사유를 보면 운영비 및 소요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시설비 밖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선희   사무관리비에서 비품을 구입하고 사회복지보조 1,500만 원에서 인건비가 1,000만 원정도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류은무 위원   무료급식도 제공할 계획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선희   무료급식를 하는데 급식비는 저희 구비가 아니라 시에서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류은무 위원   매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선희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 건물이 4층입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선희   네, 4층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4층에 주방설치할 공간이 다 만들어졌습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선희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설비라인 전기라인 이런 부분들은 제가 중간에 설계변경하도록 건축과에 두 번 이야기를 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건물은 층별로 전부 소음단절을 다 시키도록 제가 임의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기, 난방 이런 것들은 층별로 개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라고 했는데, 그때 이미 위탁자가 내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공사할 때 주방을 만들려면 설비라인 전기라인 다 잡아 넣어야 되거든요. 가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선희   네, 나가서 봤습니다. 호암노인종합복지관 측에서 오셔서 같이 협의해서 고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제가 여러 번 의견을 제시했는데 호암복지과처럼 지어놓은 뒤에 변기라인이 안 맞는다. 전기라인이 안 맞는다. 이런 소리나오면 정말 화낼 겁니다. 잘 점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선희   네.
  
류은무 위원   입주한 뒤에 전기구멍을 뚫고 설비구멍을 뚫는다면 굉장한 손실이고 층별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슬라브를 전부 층별로 단절을 시켰어요. 그리고 무료급식은 매일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선희   네, 매일 합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건물 전체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박평   전체적인 그림은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최초에 어린이집으로 시작을 하다보니까 총괄 관리는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운영방법 등도 곧 마련할 예정입니다. 가령 전체적인 건물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할 것인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층별로 무엇이 운영되고 하는 것인 파트별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류은무 위원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시설비 5,000만 원 이것도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선희   제출 못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제품에 대한 시장조사도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지요. 그냥 짐작으로 얼마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도 이 건물에 해당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선희   네, 2층에 들어갑니다.
  
류은무 위원   여기는 어디서 위탁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선희   아직 위탁선정을 못했고요. 8월 7일경에 할 예정입니다.
  
류은무 위원   여기도 내부 사용구도를 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전선희   협의는 했고요. 자세한 것은 저희가 8월 7일날 위탁체가 선정이 되면 같이 가서 조금 더 자세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류은무 위원   여기에 사업비라고 기재된 부분은 어떤 돈입니까? 사업비 7억 9,800만 원, 어떤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예산 요구한 것은 2,900만 원이고요. 지금 답이 안 되면 나중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박평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 다음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가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   일부는 계속사업이고 그 중에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민간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이것은 대상자가 늘어나서 발생되는 예산입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   네, 보육교직원이 늘어나서 편성한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담임교사 연구수당, 모범 보육교직원 국내 연수지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 이런 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것은 전부 구비입니까?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구비인데 지원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연구수당 같은 것은 작년에 약 5개월동안 3만 원씩 다른 예산에서 지원을 했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보육교사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조금 해주려고 하는데 올해는 그 예산을 대신해서 1회 10만 원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류은무 위원   구비로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관련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줘도 됩니다.
  
류은무 위원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싶으면 적게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그것을 얼마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류은무 위원   수혜대상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줘야 될 근거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정도 준다고 하면 얼마 정도는 매년 줄 수 있어야 되지 그것을 받으려고 기대했던 사람이 5만 원 받으려고 기대했던 사람에게 1만 원만 주면 안 돼죠.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지원해 주다가 자꾸 올라가는 건 좋아하지만 지원해 주다가 떨어지면 실망을 많이 하죠.
  
류은무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계획이 잡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보충자료를 드렸습니다.
  
류은무 위원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상담소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예. 독산1동 4층에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사가 6명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오전 1명, 오후 1명, 2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역할이 가정폭력을 상담해주는데 전화상담하고 직접 와서 상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오전 오후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폭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1명 더 늘려주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청소행정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RFID에 대해서 어제 설명회 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RFID 종량제시스템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원부터 감량화 시책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버리는 가정이나 음식점부터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으로 매칭사업으로 추진됩니다. 2013년부터는 전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종량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정액제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도 종량제를 해야 되는데 종량제의 일환으로 RFID카드를 이용한 종량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550세대 내년에 9,418세대를 추가로 해서 공동주택이 전부 종량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처리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음식물을 버리는 것에 대한 양만 체크해서 배출한 양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감량처리기는 버리는 양과 함께 처리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RFID기기는 단순해서 개당 190만 원 정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처리기는 개당 2,500~3,000만 원 정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음식물폐기물은 구청에서 폐기물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처리업체에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음식물감량처리기는 수거업체가 별도로 필요한 게 아니고 기계에서 85~90% 감량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퇴비라든가 사료로 활용이 되는 게 감량처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2개 단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류은무 위원   RFID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2011년에 7,418세대를 5개 단지, 독산3동 신도브래뉴, 가산동 두산, 독산1동 한신, 벽산1단지, 5단지 이렇게 5개 단지가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도는 공동주택이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이 확정되면 대당 75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류은무 위원   시스템을 제가 확인을 다 했어요. 하나는 습식이고 하나는 건식 개념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습식은 주변에 음식물 악취가 많이 번져 나가고 파리가 많이 날아다녀요. 건식은 주변이 깨끗해서 좋은데 기계값에 차이가 많이 나죠?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아닙니다. 2개 전부 감량처리기입니다.
  
류은무 위원   물이 없는 배출물이 나오고 RFID는 측정만 할 뿐이지 음식물쓰레기통 그대로 담아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같이 스며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파리도 들끓는다. 주변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더라. 그러나 감량처리기는 주변 환경이 깨끗하더라. 제가 그렇게 느꼈고. 지금 요구하는 이 예산은 RFID기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리고 음식물감량처리기는 뭐죠?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음식물감량처리기는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이건 구입비가 아니고 4개월 동안 시범운영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시 보조금입니다.
  
류은무 위원   앞으로 종량제시스템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각 가정에서는 세대당 얼마씩 수거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RFID는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정액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량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단가를 다시 산정해야 되거든요. 단가산정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류은무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감량처리기가 더 좋아 보이던데, 왜 RFID종량제시스템을 권장하려고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종량제는 국가에서 기본 음식물쓰레기처리체계가 종량제이고요. 종량제를 하면서 감량까지 할 것인가. 감량처리기는 같이 들어가 있는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겁니다.
  
류은무 위원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주민들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10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주민들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편성은 무리죠.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감량기 1,750만 원은 서울시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당 250만 원씩 지원이 내려온 것이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전기세나 시설하는데......
  
류은무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사용해 본 주민들의 의견이 감량처리기가 더 좋다고 하면 종량제시스템으로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이 예산은 종량제 예산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2억 1,700만 원은 8,550세대에 설치하는 겁니다. 추가로 내년도에 9,400세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본으로 RFID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종량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RFID는 종량제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감량처리기를 하더라도 RFID를 포함해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8,550세대에 대해서는 별도 추진이 있어야 되고 내년도에 할 9,400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류은무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설명을 더해 주세요. 내용을 알아야 심의를 하죠.
  
○위원장 정병재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류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세요.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재   다음은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인묵 위원   어제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공교롭게도 이번에 복지문화국이 계수조정을 어제 했는데 6건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천푸드마켓 운영이 150만 원에서 80만 원을 감액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   문제가 없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저소득전세자금 부분은 1,860여 만 원을 전액삭감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   우성진 위원님이 앞으로 대응방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겸허히 받아들이겠고요. 그러나 확정판결이 나면 17개 구가 공동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16개 구가 실익이 없다고 해서 항소를 포기하면 우리 구만 소송을 해서 실익이 없다면 항소를 안 하면 바로 비용이 보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회계처리상 이자만 납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부분을 일단 확보를 해놓고 저희들이 대응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1,860여 만 원은 감액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복지문화국장 박평   예.
  
채인묵 위원   전체를 살리든지 아예 감액하든지......
  
○복지문화국장 박평   만약에 추경에서 이걸 삭감하면 최종판결이 나오면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예비비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소송결과가 나왔다면 모르는데 예측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잡았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세 번째 금천문화센터에 여자탈의실 샤워장 천장보수는 정병재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방문을 하셔서 확인을 한 사항인데 이 부분도 1,1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   견적을 가지고 했던 사항인데요. 정병재 위원장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사실 전문가나 다름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100%는 아니더라도 공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욕심은 한번 손을 댈 때 가급적 완벽하게 하자는 차원입니다.
  
채인묵 위원   일부 감액은 하더라도 승인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   예.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는 자산취득인데 주로 헬스기구 취득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해주세요. 5,800여 만 원이 나왔는데 감액을 2,800여 만 원을 감액하고 3,000만 원 정도만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어제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체육센터에 나가서 아주 필요한 기구만 바꾸는 걸로 다시 산정을 해봤는데요. 문화체육센터에 당초에 5,8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3,600만 원 정도는 편성이 되어야 되겠고요. 휘트니스센터는 전액 삭감되었는데 휘트니스센터도 2,4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채인묵 위원   휘트니스센터는 제가 강력히 주장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에 수해가 나서 전체적으로 잠겼죠. 그래서 장비도 그렇고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부분은 보험가입해서 보험도 탔고 보험도 포함이 안 되는 심지어는 신발장까지 예산으로 해준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도 했는데 지금 와서 장비를 이 정도 사 달라고 하니까 다른 데와 형평성도 있고 또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사 달라고 추경에 올린 이유를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작년에 수해가 나서 보험 적용한 것은 시설비 쪽입니다. 기구는 보험 혜택을 못 받고 보수를 했는데 러닝머신 이런 것들이 작동이 잘 안 되어서 자주 고장이 나고 해서 회원들의 잦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많이 요구한 게 아니고요. 러닝머신이 12대인데 4대를 요청했고요. 어제 다시 조사한 결과 2대만 사면 되겠고요.
  
채인묵 위원   지금 보면 헬스장이 각 동에도 들어가고 있는데 구입할 때 말들이 많습니다.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조달구매 할 예정입니다.
  
채인묵 위원   조달구매를 하면 그 회사별로 다 다를 텐데 조달구매도 맞지 않을 것 같아요. 회사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각 회사 제품들도 독산3동 같은 경우는 한 회사에서 전체를 다 구매한 겁니까? 어떻게 구매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자치행정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채인묵 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구매를 했겠지만 의구심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똑같은 러닝머신이라 하더라도 적게는 수백만 원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일괄적으로 올렸는데 이것은 어떤 회사를 지칭해서 올린 겁니까? 어떻게 산출이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주식회사 다이나포스라는 업체한테 견적을 받은 겁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한 회사를 지칭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부분들에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평   그 부분은 아까 김영섭 위원님께서 요구를 강하게 해주셨는데 이번에 구매할 때는 회계법상 한계는 있지만......
  
채인묵 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짚어가겠는데,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잡고 있어요?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기구마다 틀린데요. 5년에서 10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체육센터는 몇 년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체육센터는 12년째 되고 있고요. 금빛휘트니스센터는 6년 되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체육센터는 지금까지 한번도 바꾸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한번 구매했습니다.
  
채인묵 위원   구매하고 나서 내구연한으로 따진다면 몇 년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이번에 교체 올리는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교체할 연한은 안되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체육센터는 연한이 거의 다 지났고요. 금빛휘트니스센터는 연한이 된 것도 있고, 도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체육센터는 내구연한은 지났다니까 믿고요. 말씀하신대로 3,600만 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금빛휘트니스센터는 전액삭감을 요구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제가 어제 다시 산정한 것이 있는데요. 런닝머신 4대에서 2대로 줄이고 오토티업기도 12대에서 6대로 줄여서 2,4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채인묵 위원   최소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예.
  
채인묵 위원   이 부분도 조정할 때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옷장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몇 년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8년입니다. 미화원 옷장은 직원들이 쓰던 중고를 쓰는 것이거든요. 직원들이 쓰던 것을 2003년도에 넘겨줬습니다.
  
채인묵 위원   직원들 쓰던 것을 왜 넘겨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그 당시에는 캐비닛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직원들도 옷장이 없었어요. 미화원들이 쓰고 있는 옷장이 옷장전용 캐비닛이 아닙니다.
  
채인묵 위원   옷장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캐비닛을 쓴 것이죠? 동도 옷장이 준비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지금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동사무소 캐비닛을 보면 녹이 슬어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것은 오래되어 있습니다. 겉옷이라면 밖에 걸어놓을 수 있는 부분도 될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지갑을 놓고 다니지 않을텐데 시급하게 옷장을 추경으로 잡아야될만큼 시급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들이 많았고, 이것은 시간을 두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실제 현장에 가서 보시면, 저희가 전에 미리 신경 써서 개선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환경미화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이고, 휴게실이라는 것이 편하게 쉬어야 되는 곳인데......
  
채인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으로 잡습니다. 우는 아이 떡 하나 주는 식으로 예산을 잡아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다음에 본예산에 잡아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없다고 해서 업무하는데 지장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그것을 다시 뽑아왔는데 지금 현재 1개당 2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65개를 신청했는데 거기에는 운전원과 정비원들이 3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쓰는 것은 본예산에서 반영하고, 미화원들이 쓰는 49개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면 미화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인묵 위원   순수하게 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달라는 것이죠?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네, 그렇습니다. 1,068만 2,000원입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추경 예산을 심의 의결해주면 그 이후부터 집행 하나요? 아니면 소급해서 할 수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박평   예산회계원칙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편성된 이후에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연속성을 위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강구덕 위원   소급해서 앞에 것까지 줘도 괜찮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원칙은 그런데요. 감사를 위해서 일하면 너무 행정이 경직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흥2동에 짓고 있는 행정종합타운, 시비를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3년 전에 강행했던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담당실무자들이 시말서를 쓰는 내용은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도 그 당시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감수해서 하자고 결의가 되어서 했던 것이거든요. 해서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강구덕 위원   시간이 부족해서 직접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안 201쪽, 설명자료 49쪽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민간산출 근거를 보세요. 민간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5만 원×30만 원×10월입니다. 지금 7월달인데 12월까지 한다고 해도 5개월만 지불하면 되지, 왜 10달 것을 지불해요? 하려면 12달분을 지불하던지 해야지.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3월부터 영유아 무상보육이 실시되어 무상보육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교사도 늘어났고, 그러다보니 미리 줄 수밖에 없었고 해서 10개월로 한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규정이 늦게 바뀌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무상보육이 작년도 예산편성 된 후 12월에 통과 되었잖아요. 본예산에 편성이 못된 것이죠. 그래서 3월부터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겠다 이렇게 시행된 것이고, 그 이후에 무상보육자 아동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교사도 증가하게 된 것이죠.
  
강구덕 위원   무상보육이 3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줄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이미 줘왔던 것입니다. 부족분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다른 예산에서 빌려서 줬고, 나머지 부족분을 채우려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무상보육이 법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안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네,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것이 아니고 350명분은 잡혀 있었잖아요. 그 예산에서 지급을 해왔죠. 다른 예산 끌어 쓰는 것은 아닙니다.
  
강구덕 위원   전용한 것은 아니고 똑같은 세목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월분을 했다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뒤에도 마찬가지네요. 다음쪽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사 12달 것이거든요. 이것도 법이 바뀌었나요?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앞과 똑같은 경우인데 산출하다보니까 12월로 한 것이고, 90명 증가가 예상되어서 예산 전체 소요되는 금액을 감안해서 12월로 한 것입니다. 달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한달로 곱하면 되지요. 예산 절약되는데 어떻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보육교사도 들쑥날쑥 변화가 많거든요.
  
강구덕 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무상보육 실시가 늦어졌기 때문에, 3월부터 했기 때문에 10달만 하면 맞아요.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왜 12달로 했느냐고요.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인원수에 맞추다보니까......
  
강구덕 위원   총액을 정해놓고 했다는 것입니까? 답변이 궁색하잖아요. 작년에 편성했으면 됐을 것인데 왜 12달 것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8월부터 집행하든지 5월만 하든지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복지문화국장 박평   이 경우도 아까도 똑같이 735명에서 계속 늘어나고 늘어난 숫자대로 지급해오다보니까 부족분이 이 금액정도 되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비가 7,800만 원이 내려왔고, 거기에 맞추어 구비 매칭한 것이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강구덕 위원   산출근거를 몇 개월로 나누지 말고 통짜로 해버리면 차라리 낫잖아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것 어쩌라는 것입니까? 모르고 넘어가면 다행이고 지적하면 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사람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60명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매칭비율 때문에 7,800만 원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90명이라고 예상했는데 인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을 못하고......
  
강구덕 위원   50대 50으로 매칭비율이 정해진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7,83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구비도 7,830만 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50대 50으로 되어 있고 액수에 맞추다보니 12월로 했는데, 90명이라는 숫자가 장담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아니고, 오르락내리락 불규칙하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일단 90명으로 해서 12개월로 잡았지만, 12는 안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구덕 위원   차라리 그럴 때는 통으로 요구하세요. 그래야지 매월 지급하려면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5개월밖에 안남았는데 2달동안 소급 지급한다는 얘기 밖에 안되잖아요. 예산집행하는 것이 안맞다고 생각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밑에 영아·장애아반 운영도 10달입니다. 소급해서 지급할 수 없잖아요. 15만 원씩 200개 반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10달 준다, 10달 어떻게 줄 것입니까? 지난달 것 다 줄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이미 주어 왔던 것이죠.
  
강구덕 위원   이것도 부족분이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산출근거를 다시 뽑아야 되겠네요. 다시 뽑아 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세요.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도 원인은 파악했는데 기술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정병재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질의·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 예산서 231쪽부터 240쪽까지, 설명자료 85쪽부터 95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류은무 위원님!
  
류은무 위원   설명자료 94쪽, 친환경 녹색청사 조성 및 운영 신규사업인데요.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기본계획을 완성하고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시피 지난해에 최우수구로 작년에 인센티브 1억 2,000만 원을 받아 왔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최우수구를 목표로 해서 우리는 청사가 25개 서울시 구청사 중에 가장 에너지가 열악한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등외로 되어 있다가 겨우 5등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청사를 에코건축물로 해가지고 교육의 장, 그리고 그러한 친환경 건축물로 나가는 그러한 장의 근거지를 센터를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일원에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세부사항을 보면 하늘공원 조성......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류은무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지금 저희들 지하에 지열이 있습니다. 처음 청사를 지을 때에 알고 계시겠지만 지열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그것을 밖에서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학생들이라든가 외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지열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도 보여주면서 학습의 장으로 하고요. 1층에는 카페로 쓰고 있는 그 부근에 친환경녹색 청사의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교육의 장 같은 것을 만들어보고요. 또 계단을 이용해서는 지금 녹색계단이라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보충을 시키고 또 하늘공원으로 올라가서는 태양열과 태양광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놓고 거기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도 쓰고요. 또 밖으로 나와서는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 같은 것을 설치하고 공원등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친환경 발전소를 만들어서 교육의 장으로도 쓰고 또 친환경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기에 와서 보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들 사업에 주요 요지입니다.
  
류은무 위원   풍력발전기도 있거든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우리 건물사이에 뚫린 곳이 있어서 바람이 굉장히 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위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제가 개청할 때에 그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뚫려 있잖아요. 그곳은 바람이 세게 통하게 되거든요. 그곳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별로 관심을 안 가져서 그냥 혼자 생각만 하다고 말았는데, 저는 좋은 구상이라고 보고요. 또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지금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통장들이 받으려 다니고 하던데 지금 현재 실제 주민들 의식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김택영   지금 저희 실적은 서울시에서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구수는 많지 않은데 가입률은 현재 5위 안에 들고요. 그리고 에코마일리지 가입세대에 대해서 에너지절약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약 6%정도로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쉽게 말해서 절전을 해서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고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택영   가입을 하게 되면 전에 사용한 것과 현재 사용량을 계속 데이터를 시에서 관리를 해서 서울시 집계를 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택영   네.
  
류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5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우리 구심개발사업이 지난 7월 12일자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던 구역이 해제된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업방식이 도시개발사업에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2006년도에 세웠던 지구단위계획사업으로 환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만들어 놓은 것은 이미 시간이 6년이 흘렸습니다. 그 6년이 흐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생겼는데 크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금천구청역에서 구청사 앞으로 해가지고 삼거리에 역이 생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흥사거리 쪽으로 내려가서 확정이 됐고요. 이런 여건변화가 생겼고 또 한 가지는 2006년도에 세워진 지구단위계획에는 공군부대 부지와 롯데알미늄 부지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공군부대가 곧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롯데알미늄도 도시개발사업구역 속에 포함이 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해놓아야 앞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 부지를 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몇 가지 사업변화에 따라서 재정비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하기 위한 금액으로 세워진 사업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2030 용역비하고 이것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은 2006년도에 만들어진 안에 방금 말씀드린 몇 개의 부지를 더 확대 포함해서 재정비하는 것이고요. 2030은 구 전체 구심 부분을 벗어난 우리구 전체를 어떻게 우리구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도시계획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2030 도시계획안 용역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030년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각 부분별에 대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9월쯤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자문회의라든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금년 말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내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용역도 중요하지만 2030 용역비가 처음 과장님이 2010년도에 7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기억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7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5억으로 줄었지요. 그것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예산을 2011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줬는데 그 때도 추경으로 예산을 잡았어요. 2011년도 예산을 4억을 편성했지요. 4억에서 2억을 작년에 썼지요. 그리고 예산이 불용되어 반납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올해 2억은 올해 편성을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장기계속으로 해서 예산을 2억씩 2년에 걸쳐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원래는 처음에 7억을 달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삭감이 되어 4억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2억을 그해에 못쓰고 2억만 사용했던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은 5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총액은 4억으로 됐었는데, 4억을 예산편성과정에서 2011년도에 2억 2012년도에 2억으로 차수계약으로 작년도에 1차 계약하고 금년도에 2차 계약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2030 도시계획안을 빨리 완성을 하라고 여러번 업무보고 시에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도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삭감된 대로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5억이 합당한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금천구를 2030년을 내다보고 한 용역비도 1억씩 삭감을 하고 4억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해서 2억씩 나눠서 했는데, 지금 불요불급한 예산에서 5억 원을 편성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금천구심 종합관리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용역이지만 종합관리계획은 향후 20년 후의 발전방향하고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용역비 산출이 다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구역별, 필지별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필지별로 주민의견수렴도 직접 수렴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전체 면적하고 구심 지구단위계획 면적하고는 차이가 많지만 용역비 산출과정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지난 5년 전에 2006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현재 그 계획안도 포함이 돼서 구심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은 10년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종합관리계획은 20년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10년 계획이면 지금 6년 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부 폐지를 시키고 새로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2006년도에 했던 도시개발용역을 병행해서 중장기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재정비를 합니다. 그 전에 2006년도에 수립한 것을 완전히 없는 것처럼 하고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여건변화라든가 법령 제도가 바뀐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 산출에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적용에서도 약 50%정도만 적용해서 산출을 해서 용역비가 나온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 용역비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2030과 2006년도 구심개발과 재정비수립 용역을 병행해서 하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5억이 합당한지, 2030 도시계획안은 2030년 미래를 내다보고 한 용역비도 처음에 과장님이 7억을 요구했어요. 7억을 얘기했다가 그게 5억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또 1억이 삭감이 됐어요. 앞으로 우리 금천구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는 이런 용역비도 삭감을 하는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용역비 산출에 대해서는 타 구의 재정비라든가 신규로 하는 곳과 단가비교를 해보면 저희구에서 산출한 가격이 다른 곳보다는 적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해야지 왜 다른 구보다 용역비를 낮게 책정을 하십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꼬리 잡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우리 금천구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구보다 용역비를 낮게 책정을 한 이유는 또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러니까 다른 구보다 같거나 조금 낮은데요. 저희는 구역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에 산출을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부터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의회에서 예산이 승인되면 8월에 발주해서 9월쯤에는 계약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지구단위계획이 2006년에 1종으로 결정된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지금도 1종 2종 구별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우성진 위원   그때 우리가 2006년에 1종으로 결정고시를 했었고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2006년도 당시에는 도시지역은 1종 지역이고 도시 외 지역을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5년마다 정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장기계획에도 그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에도 그게 나와 있지 않지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어떤 게 안 나와 있는지......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우리가 5년마다 다시 정비하지 않습니까? 하기 싫어도 우리가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러니까 여건변화라든가......
  
우성진 위원   여건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5년마다 하는 것은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재산상에 피해라든가 또......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06년도에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됐다면 이것은 5년마다 다시 재정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반드시 하라는 것은 여건변화라든지......
  
우성진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 중기재정계획에도 빠진 것입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꼭 5년이 지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변화가 있을 때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6년이 됐는데 안한 이유는 도시개발사업 속으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우성진 위원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일단 우리가 2006년도에 지정이 됐으면 다른 이변이 없는 한 5년 후에 다시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중기적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건이 변화가 되어 꼭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지,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성진 위원   우리가 도시개발로 지정된 것이 몇 년입니까? 2010년이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2010년이 도래하기 전에 2006년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가 됐으면 우리가 5개년계획을 세울 때는 2010년이나 2011년도에 중기적으로 5개년계획이 잡혀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시개발로 지정되기 전이니까요. 이해가 안 갑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네,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우리가 2006년도에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됐지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5년마다 정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성진 위원   저는 이것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팀장님 그것을 한번 검토바랍니다.
  
○위원장 정병재   그것은 법조문을 갖다 보시고 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제가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것이 왜 중기계획으로 안 잡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5년마다 재정비해야 되는 강제규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도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왜 없는지, 그리고 이것이 물론 도시개발계획이 해제가 되면서 여건 변화는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우리가 작년이나 본예산에 이것을 잡을 수 있는데 물론 안 잡은 이유는 도시개발이 해제됨으로 인해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금액 면에 있어서도 38만㎡면 약 10만 평 아닙니까? 10만 평 잡고 5억 그리고 미아 이쪽에서는 15만㎡면 약 5만 평 아닙니까? 5만 평에 여기는 8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으로 저렴하게 해서 10%에서 50% 이하를 적용해서 가격을 낮게 했다는 부분도 그러면 어림잡아서 10만 평이니까 면적은 두 배나 더 많고 금액은 우리는 5억이고 이쪽은 8억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액 변화들이 물론 표준품셈에 의해서 10%에서 50%를 적용한다고 하니까 10% 적용하는 쪽하고 50% 적용하는 쪽이 금액은 다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10%에서 50% 적용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 5억이라는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4조에 보면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필요하면 재정비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필요하면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천구심 지구단위는 5년이 지나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니까 재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성진 위원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언제 했죠?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우성진 위원   타당성 검토를 자체적으로 하나요. 그것은 용역을 안 주나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신안산선하고 법령 제도 같은 것들이 바뀌어서 필요하다고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우성진 위원   이런 금액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것에 대한 예산이 3억으로 올라와도 8억으로 올라와도 이것이 비싼지 싼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늠도 할 수 없거니와 그냥 3억을 주면 3억에 맞는 용역이 되는 건지 8억을 주면 8억에 맞는 용역이 되는 건지 아니면 5억짜리를 주나 8억짜리를 주나 어떤 차이가 있다. 우리가 자세히는 몰라도 그런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용역이라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금액을 주면 주는 만큼의 5억 주면 5억에 맞는 용역을 해 올 것이다. 10억을 주면 10억에 맞는 용역을 해 올 것이다.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금액도 면적에 의해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봐도 물론 기준 원칙은 있습니다. 표준품셈 10%~50%를 적용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는 10만 평에 5억인데 이쪽에는 5만 평에 8억 3,000만 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그 내용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하늘공원에 교육장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2층에 공원 조성해 놓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해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대로 이용하면서 태양열이 되어 있는데 최대한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장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우성진 위원   현재 하늘공원은 건드리지 않고 나머지 면적을 활용한다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병재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서 246쪽부터 248쪽까지, 설명자료 96쪽에서 113쪽까지 참조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려고 해요. 288쪽 설명자료 109쪽입니다. 토지사용료에서 이 금액을 주겠다는 건데 산출근거를 보면 월 400만 원씩해서 8개월을 주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수정협약을 한 것이 5월 26일이거든요. 6월부터 준다고 해도 7개월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8개월로 해놓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예산을 12월까지로 끊어 놓기가 뭐하니까 내년 10월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정 숫자입니다. 주차료 수입이 얼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5월과 6월 주차료 수입은 5월에 517만 원 정도 들어왔고 6월에 57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400만 원도 애매한건데 4월 5월 한참 작물이 클 때 사람의 왕래가 제일 많습니다. 주차장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고정적으로 대는 사람들도 있는데 겨울 같으면 활동이 적으니까 적을 수도 있고 가을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많이 올라도 600만 원 이상 오르겠습니까? 그랬을 때 인건비를 빼야 할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100만 원 이상 가져가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예.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인건비를 빼고 계산해도 400만 원이 많지 않느냐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그런데 월 주차가 100여 대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 예산을 적게 잡았다가 부족하면 또 추경에 해야 되니까 우리가 주차료 수입이 얼마 될지 사실은 추정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왜냐 하면 생긴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이 정도 수치면 우리가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추정치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최고로 잡았을 때 4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인건비로 200만 원 이상 빼버리면 300만 원 정도 잡아야 맞는 건데. 그리고 내년 1월까지 잡는 예산도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그렇게 잡아도 되고 12월로 끊어도 좋기는 하지만 어차피 협약을 해놓은 터라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구덕 위원   금년은 금년 예산으로 끝내야지 내년 예산까지 올려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5월부터 계산해서 8개월이 맞습니다.
  
강구덕 위원   5월 26일 수정협약을 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죄송합니다. 재협약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인건비를 몇 월부터 준다는 규정을 놓친 게 사실입니다.
  
강구덕 위원   개월 수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내년 1월까지 잡을 수도 있다는 예산이라면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게 낫죠.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병재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설명자료 113쪽 예산안 289쪽. 견인업무 확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두 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하나는 견인업무를 상이산업을 지정해서 계속 해왔는데 상이산업이 주간에 견인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라고 해서 견인이 설령 비효율적이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견인을 해야 되는데 이건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받은 사람이 퇴근 후에 또는 야간에 귀가했을 때 내가 배정 받은 구역에 주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주차를 했을 때 견인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견인을 제때 안 해주면 민원이 발생합니다. 상이산업이 견인업무를 제때 못해 주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빗발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견인업무를 같이 동시에 수행하도록 야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주간은 시설관리공단과 상이산업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시설관리공단 견인기사 2명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견인업무가 아닌 공영주차장 11개소가 있는데 노인회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했는데 노인회에 위탁을 줄 때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고 노인회에 지원금이라는 생각으로 1인당 55만 원씩 수수료 차원에서 지급을 했는데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주고 있다고 해서......
  
김영섭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그러면 견인을 하게 되면 연간단가가 상이산업하고 계약이 2억으로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서울시조례에 명시가 되어 버렸어요. 서울시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자체 내에서 개정할 수 있는지. 상이산업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한 것인지 이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닌지......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상이산업에서는 단독지정 이외의 것을 하는 것이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구청장한테 견인업체를 지정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견인업체를 1개소를 지정하느냐 2개소를 지정하느냐가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것이 없다는 판단하에서......
  
김영섭 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조례라든가 위반사항이 아니라는 게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추후에 볼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상이산업은 위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희 판단으로는 구청장 권한으로 견인업체를 2개 소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지정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가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1년에 1억 1,400만 원을 써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 인건비가 1년 치로 계산하면 훨씬 더 많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견인 인건비 3,900만 원은 견인기사하고 텃밭공영주차장 인건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견인을 하면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께서는 현재 이 돈을 써도 야간에 지역주민들 민원도 해결하면서 적자가 아닌 최소한 빅딜을 할 수 있다고 계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견인 1건 할 때마다 견인 수수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이산업이 수수료를 먹는 것이 견인해 가고 견인비용 대 자기네 비용 지출하고 남으니까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만 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는데 이 돈 중에 텃밭에 주차요금을 받는 징수원 두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7,400만 원이라는 것이 공영주차장의 노인회에 지급하기 위한 1억 1,000만 원이 전부 그 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관악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자체 휘트니스센터에 차량운행을 하는 미니버스 급여를 한 달에 140만 원을 주었어요. 계약직공무원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두 달을 하고 안 해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급여가 안 맞으니까 생계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특수차 운전기사예요. 이 예산으로 그게 가능하겠는가. 저는 의아심을 가지는 거예요. 일을 추진하려면 정확하게 시설관리공단 9급 공무원 기준해서 급여를 채택했다고 하는데 이건 기술직입니다. 그러면 기능직 공무원만큼 주지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 급여가 책정이 비슷하게는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90만 원 주고 특수차 운전기사 보고 하라고 하면 기능직도 전부 90만 원으로 다운시키지 그래요. 과연 이 기사를 뽑았을 때 이 기사가 관악구처럼 한 달 하다가 도저히 할 게 아니다 싶어서 안 하면 추후에 대책은 있나요. 기사를 모집하려는 공고는 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모집공고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을 할 것이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단해 본 바로는 이 정도 인건비로 견인기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한테 요청......
  
김영섭 위원   국장님, 여기서 못을 박아야 될 부분이 상이산업이 퇴근 후에는 안해준다면 이 사람들 근무시간이 최소한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한다는 시간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 샐 때까지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야간근무인데......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지금 기사 1명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국장께서 상식적으로 이 예산이 거기에 맞다고 보는지?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국장님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없어요? 이것이 최저 생계유지비도 안나와요. 기능직이라고 해서 무슨 수당, 무슨 수당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해도 130만 원 못갑니다. 그래서 관악구 운전기사 세 사람을 뽑는데 제일 많이 간 사람이 40일 간데요. 아무데나 차 세워놓고 안한다고 키 던져버리고 간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예산이 정말 타당성 있는 예산인지, 형평성 맞게 예산을 짠 것인지를 제가 짚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이 설상 우리가 90만 원 주고 인원을 채용해서 쓴다고 가정을 합시다. 서울시 교통분과위원들이 이 조례 개정하려고 수십차례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으로 서울시 조례에 묶여져 있는 사항입니다. 상이산업과 갈등여지는 없겠는가, 지금은 1대 가지고 비상용으로 쓰다보니까 못해도 눈 감아 주고 그랬을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견인사업에 뛰어들면 상이산업에서 어떤 조치가 왔을 때 이 예산을 쓸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상이산업을 현장확인한 바로는 상이산업에도 차가 한대 밖에 없고, 상이산업이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까지 출동시간이 평균 40분 이상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적격업체가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물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다툼이 있을 소지도 있습니다. 저희가 해석한 바로는 구청장이 견인업체를 추가 지정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정한 것입니다. 운영은 하기로 결정이 난 것이고요. 이 금액가지고 기사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시설관리공단의 직제표나 봉급표를 봐야하는데 거기까지는 숙지하지 못해서 그 봉급가지고 직원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만약에 불가능 하다면 직제를 바꾸든지 보수체계를 바꿔야 되는 문제......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담당자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사업팀 장호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견인기사 채용에 공단 9급 규정에 준해서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명이 응시했습니다. 공단채용 규정상 공개채용하다 보니까 3배수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3배가 안되어서......
  
김영섭 위원   거기에 급여도 띄웠나요?
  
○주차사업팀 장호준   공고에는 공단시설공단 9급 규정에 맞게끔 지급한다고......
  
김영섭 위원   직위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차사업팀 장호준   장호준 파트장입니다.
  
김영섭 위원   장호준 파트장님, 장호준 파트장님이 지금현재 90만 원을 받고 그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하라고 하면 그것도 야간업무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주차사업팀 장호준   저희가 야간에만 근무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달이 근무패턴은 주간......
  
김영섭 위원   장호준 파트장님, 본 위원은 상이산업과 서울시 조례 사항을 갖고 위배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국장과 지적해서 상의를 했고요. 서울시 조례상으로 보면 우리가 국장님은 청장님의 지시사항으로도 할 수 있다는 예문을 제시했습니다. 잘못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견인사업에 뛰어들면 상이산업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에게 대항해 올 수 있는 사항이 오면,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은 야간에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견인을 하는데, 지금현재 1대로 하고는 있어요. 제가 그것도 확인을 했고요. 전문적으로 견인사업에 뛰어들면 저는 흑자가 나리라 봅니다. 그리고 연간단가 2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간단가는 상이산업과 견인해서 몇 대당 얼마얼마 연간단가 계약된 것이지 우리 자체 내에서는 이 연간단가를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 조례상으로 묶여진 연간단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역주민 민원도 해결하고 부가적으로 우리가 적자를 볼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현재 운전기사의 급여문제가 두 사람을 썼을 때 90만 원, 수당까지 120만 원 됩니다. 거기에서 부가세 4대 보험료 빼면 수령액은 90만 원정도 받는데 관악구처럼 된다니까요. 합당한지, 그래도 사람이 올 수 있는지, 오면 다행이지만 안오면 예산만 편성해 놓았다가 다달이 사람 모집하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지적해 보는데, 파트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차사업팀 장호준   공단신입직원 9급에 실제 지급되는 연봉으로 봤을 때 연봉 2,200~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견인기사들의 문제가 실제 견인한 건수에 비해 인센티브제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상이산업경우도, 그러다보니까 어떤 날은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다른 달은 실적이 없어서 못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을 선호하는 이유가 안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상이산업 직원들도 저희한테 채용응시를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구에서 이 사업도 상이산업과 서울시 조례에 위배된 사항이 없이 해준다면 저는 충분히 지역주민 민원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이득도 생기리라 예측을 해 봅니다. 추후에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국장님 급여를 다시 산정하실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급여산정이 아니고, 만약에 9급으로 정말 지원자가 없고, 근무할 여건이 안된다면 공단에서 결정할 문제겠지만 직제를 바꾸어서 8급을 채용한다든지 직제 상향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파트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이산업은 비정규직이라면 시설관리공단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응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 봅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기대해 봅니다.
  
○위원장 정병재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은무 위원   101쪽 보행우선구역 사업을 신청했다가 탈락된 내용이네요.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7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6억을 확보했다가 탈락되었다고 적혀 있어요. 맞게 적은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국토해양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여러 군데에서 신청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총 11억 사업비에서 예산을 6억을 확보한 상태로 평가표를 제출했더니 국토해양부에서는 7억이 확보되어야만 사업을 줄 수 있다고 다른 데로 선정하고 저희가 탈락 되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왜 사전에 정보를 몰라서 6억이라는 돈을 집어넣고 있다가 탈락했느냐, 질타성으로 묻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최영덕   6억은 국비가 4억 있고, 구비가 2억이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예산상에 6억을 삭감하는 기록을 보기가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노력을 덜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해 7억 확보했다면 사업이 선정되었을텐데......
  
류은무 위원   다음에 석수역앞 보도육교 승강기 이것은 사업해야 될 사업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산출이 엘리베이터 3대인데, 설치되어 있는 박스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모터만 조치하면 될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많으냐......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저희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 부분교체 정도로 생각하고 기당 5,000만 원 정도면 설치할 줄 알았습니다. 예산 1억 2,000만 원 잡았는데, 설치하려고 설계하다보니까 부분교체로 안되고 거의 신규와 맞먹는 그런 수준의 공사가 필요하다고 설계되어서,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요구하는 안전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기당 7,000만 원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보통 5층, 6층 신축건물 엘리베이트 한 대에 3,000만 원이 경쟁단가예요. 부가세 낙찰 포함하면 4,000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저희 청사 것을 확인했더니 도급비만 6,500만 원 들었고요.
  
류은무 위원   지금현재 설치되어 있는 박스 전부 다 들어내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박스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류은무 위원   승강기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승강기는 교체해야 됩니다.
  
류은무 위원   속도가 느려서 교체하는 것이잖아요?
  
○도로과장 최영덕   승강기 스크류 너트방식을 MRL방식으로 바꾸다보니까 승강기는 교체합니다.
  
류은무 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최저경비를 다시 제출하세요.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과다한 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말씀하신대로 모터 이런 것만 교체하면 될지 알았는데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안된다고 해서 새로 교체하는 쪽으로......
  
류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인데요. 의견만 제시해 보는 것입니다. 물탱크 시설 몇 개 동사무소 했는데, 구청청사는 상당히 공간이 많을 것 같은데, 왜 계획 안잡는지 의견만 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저희 청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리고 109쪽, 대한전선 부지 사용료 3,200만 원, 이번 추경의 이슈입니다. 당장 심의해서 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과 공동주차장 건설 예비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예비비가 아니라 특별회계에 작년에 주차장 지으려고 했던 돈이 불용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가용재원으로 다시 예산을 잡았습니다.
  
류은무 위원   잡아놓은 것이 어느 지역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참고로 자투리땅처럼 조그만 땅이 있다면 매수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매수는 감정가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류은무 위원   47평 정도 되는 땅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별도로 상의 드리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113쪽, 인건비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및 견인업무 확대 지금까지 계속했는데 여기에도 2명이 했고, 기획홍보과에서도 4명이 올라왔어요. 두 개 합하면 6명인데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두 개 합한 것이 맞습니다.
  
류은무 위원   사업장소는 같은데 담당부서는 달라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원래 계약자체를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했고, 이 사업의 주 사업은 텃밭이니까 지역경제과가 되는데 거기에 텃밭이용객들의 편의 및 주변상권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다보니까 소관과가 주차관리과로 지정되어서 주차장 사업만 떼어서 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획일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토지사용에 대한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토지에 대한 사용료, 계약이 있어야 된다. 지금 협약서를 보면 금액표시가 없어요. 유상으로 사용한다, 사용료는 주차료 수입으로 대처한다 이것뿐이 없습니다. 혹시 법적문제 발생할 것 같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제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았고요. 세금 관련해서 강구덕 위원님이 제기하셔서......
  
류은무 위원   하도 많이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굳이 강하게 주장하지 않아도 대처를 잘 할 것으로 믿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재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강태섭 위원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주차견인에 대해 시간 잠깐 할애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이 지적을 계속 하셨는데 제가 그쪽에서 들어온 진정서 앞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금천구에서 20년 가까이 360일 주·야 민원처리하여 온 업체가 일이 없어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많이 단속되고 있는 반면 견인이 되지 않아 금천구에서 주간 1대, 야간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울98 바 3625는 일이 없는 관계로 차를 운휴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량 2대 구입 후 시설관리공단은 많은 적자를 발생했습니다. 약 4억 정도......, 이런 식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관리과에 알아보니까 주차주관리과에서 대답하기로는 2011년도에 견인단속 딱지를 1만 1,489개를 붙였는데 견인건수는 2,083대, 견인율이 18.3%, 2012년도에는 6월까지 단속건수가 7,132건, 견인건수는 909건, 견인률이 12.7%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지금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정서를 낸 업체는 일이 없어서 차를 쉬고 있다, 차 넘버까지 제시했지요? 운휴을 요청했기 때문에 조사하면 금방 나오죠. 주차관리과에서는 스티커를 엄청 많이 발급해도 차를 안 끌고 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서로 얘기가 다르잖아요. 일이 없어서 못살겠다고 진정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일을 이렇게 많이 줘도 18%밖에, 올해들어 10% 밖에 안한다, 왜 이렇게 완전 상반된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진정서야 본인들의 애로사항을 토로한 것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이산업의 업무수행 실태와 능력에 대해서 검증을 여러번 했습니다. 사무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견인기사는 제대로 대기하고 있는지 차량운행은 제대로 하는지 등등을 점검해 본 결과 상이산업이 수행능력을 거의 상실했을 정도로, 아까 본인도 얘기하지만 차량 2대 중에 1대를 쉬고 있는 상태이고 기사 1명이 운행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견인실태를 직접 조사 했습니다. 평균 출동시간이 40분대였고요. 최고 1시간 넘어가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료 드렸다시피 우리가 요청한 건수 대비 10%대밖에 견인을 못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들 왜 진정서를 내요? 그렇게 적자나는데 왜 하려고 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적자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과태료 수입 옛날보다 인상을 안시켜 줬었지요. 지금 상승요인이 유류값도 올랐고 차량지체도 많이 되어서 사실 계속 인상시켜 줬더라도 견인차도 더 확보하고 기사도 더 확보했을 텐데......
  
강태섭 위원   국장님, 그런 것이야 다 아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흑자를 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흑자라고 저는 얘기한적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적 없고요.
  
강태섭 위원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단이 적자투성이인데 또 적자나는 사업을 거기에다 또 밀어 넣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저는 적자라는 말씀을 드린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대 견인하는데 4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이산업 같은 경우에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달에 약 160건 견인을 하는데 150건을 견인했다고 했을 때......
  
강태섭 위원   알겠어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그렇지 않아도 맨날 적자를 낸다고 난타를 당하는데 그러면 더 적자를 내라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적자를 내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구 주민들의......
  
강태섭 위원   국장님 그 과태료 누가 냅니까? 우리 주민이 냅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거기에 주차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렉카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1명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주야로 하려면 3명을 추가해야 됩니다. 2명씩 해야 되니까 그렇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지금 2명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2명을 추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간에 2명, 야간에 2명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3명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그러니까 1명씩 운용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1명인데 3명이 더 추가되어야 되고 아까 9급이라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9급 2명, 6급 1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인건비는 계속 더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차는 감가가 안 됩니까? 차가 감가되는 것도 계산해야지요. 차 1대 구입하려면 5,000만 원인데, 그렇다고 이 차를 몇백년 사용합니까? 그리고 또 차량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시설관리공단 적자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쪽 책임자에게 의견을 물어봤어요. 부정주차 상황실이 공단에 인수되고 불법주차 견인료를 높이면 수익은 어느 정도 보장되나 견인 전단계인 구청 단속의지가 계도 및 연락을 취한지 미연락 차량위주로 견인을 하라, 주차관리과 5895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데 흑자가 날 수 있어요? 왜 자꾸 적자가 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보내놓고 시설관리공단 적저라고 맨날 질타를 합니까? 답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견인업무 대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한 견인이 있고요. 하나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불법주정차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계도위주로 하고, 왜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견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은 주간업무에 해당되고요. 야간에 거주자 우선주차는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받은 주민이 차량을 주차시키려고 밤에 늦게 들어왔을 때 다른 차량이 주차해 있으면 그 차량을 견인해주지 않으면 자기 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우선시 하는 게 야간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부정주정한 차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제도개선을 꾀하고 있는 것이고요.
  
강태섭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견인률이 18.5%, 2011년도에 18.3%. 올해는 12.7%였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100대를 댔으면 18때 끌어가고 80대는 그대로 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이것은 불법주차와 부정주차가 혼용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주간율은 안 따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야간에 밤늦게 들어왔을 때 내 주차구역에 누군가가 부정주차를 하고 있다면......
  
강태섭 위원   하고 있어서 전화를 해서 스티커를 붙였는데 이 진정서를 낸 업체에서는 18.5%밖에 못 끌어갔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여기에는 주간 숫자가 포함되어 있고요. 주간에는 계도위주로 했기 때문에 주간에는 견인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맞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이것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분들과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하게 되면 바로 또 차량이 한대 더 있어야 됩니다. 만약 차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독산동 지역과 시흥지역으로 나눠서 하게 되면 만약 독산동 쪽에서 견인연락이 왔는데 그쪽에 가던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바로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비차량을 1대 구입해야 된다고 아마 바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또 5,000만 원 투자해야 되요. 이런 상황을 예측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하수시설물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관내 하수시설물하고 빗물관리 시설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전반기 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후반기 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나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추가 하수보수 공사는 민원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발생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본 예산에 2억이 삭감되어서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수시로 한다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석수역 앞에 승강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전에 1억 2,000만 원으로 정비를 한다고 할 때도 가격이 이렇게 비싼가하면서 했는데, 지금 또 여기에 추가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정비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다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거의 그런 수준이지요. 그렇다면 애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다 들어내고 하나를 새로 설치하는 게 낫지, 이런 상황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 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의아스러웠는데, 그런데 또 추가로 이렇게 4,000만 원을 올렸어요.
  
○도로과장 최영덕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1억 4,000만 원을 올렸었는데요. 2,000만 원이 삭감되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용역설계를 했는데 추가로 더 들어가게......
  
우성진 위원   용역설계 하는 것도 부질없는 비용 아닙니까? 우리가 애초에 이것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갈 텐데 4,000만 원도 그렇지만 용역비를 들어갔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으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1억 2,000만 원을 본예산에 승인해줬는데 지금 7월이 다가고 있는데 전반기 때 사업시작을 안 했네요.
  
○도로과장 최영덕   안양시하고 협약관계 때문에 안양시에서 본 예산에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안양시도 추경작업이 끝났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는 그쪽하고 얘기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본예산을 잡은 것인가요?
  
○도로과장 최영덕   그때는 안양시에서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다시 저희들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추경 때까지......
  
우성진 위원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안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예산이 통과된 것인데, 또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보수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도로과장 최영덕   민원인들이 야간에 갇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19에 신고를 한 민원도 생기고 있고, 그리고 또 속도가 너무 느리다보니까 그 안에서 발길질을 해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우성진 위원   우리가 애초에 할 때는 약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보니까 결국 그 취지가 아니라 모두가 이용하는 대상이 바뀌어 버려서 이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정말 이런 예산은 안줄 수도 없고 참 애매모호합니다.
  
○위원장 정병재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만선 위원   박만선 위원입니다. 승강기를 2009년도에 설치를 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네, 그렇습니다.
  
박만선 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편성사유를 보니까 장애인 등 교통 약자 이런 분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도로과장 최영덕   네, 그렇습니다.
  
박만선 위원   지금은 거기에서 버스전용차로로 인해 환승하는 분이 엄청 많고 또 주말에는 서울 둘레길, 서울 둘레길 입구입니다. 둘레길 진입하는 곳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장나서 수리한다고 딱지가 붙여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발길질을 많이 합니다. 빨리 고쳐야 됩니다. 아까 우성진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본예산에 했는데, 제가 그때도 상반기 안에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도로과장 최영덕   네, 그렇습니다.
  
박만선 위원   이번에 위원님들이 해줄 것 같으니까 바로 설치하십시오.
  
○도로과장 최영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재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지금 견인업무인데요.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와 경비해서 이렇게 약 1억 1,4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인건비 산출근거가 아닌 것 같아서 가져와보라고 했더니 이게 안 맞습니다. 여기 나온 것 하고 경비로 올라온 것하고 총액은 맞는데 산출근거가 인건비 부분하고 경비부분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면 우리 구청에서 만약 주차관리과면 주차관리에서는 보지도 않고 그냥 합니까? 아니면 맞춰보고 합니까? 누가 체크한 사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검토는 했는데요.
  
강구덕 위원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3,929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4,385만 9,943원 이렇게 나왔어요. 공단에서 산출내역이 올라오며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틀리다는 겁니다. 또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7,024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7,400 얼마로 나왔어요. 어떻게 하다보면 실수가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공단에서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잡아달라고 올라오면 눈감고 그냥 올리는 것인지, 누가 체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죄송합니다.
  
강구덕 위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민선5기에 와서는 그래도 소통, 이런 저런 자질교육 하면서 우리 직원들 간에도 소통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고액과외를 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소통이 안 되면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죄송합니다. 변명을 드리자면 총액은 이상이 없는데 항목을 나누면서 복리후생비라든가 이런 수당 등을 아마 잘못 판단해서, 총액은 이상이 없고 나누는 과정에서 인건비와 경비 쪽을 잘못 산정한 것 같습니다. 그점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강구덕 위원   그리고 지금 견인차 기사는 선정을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지금 공고 중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언제쯤에 채용하게 됩니까?
  
○주차관리팀 장호준   8월 2일부터......
  
강구덕 위원   8월부터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6개월분을 편성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8월부터 운영을 하면 5개월분만 계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6개월분을 편성했어요. 도대체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틀렸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맞습니다.
  
강구덕 위원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네, 죄송합니다.
  
강구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심도 있게 전체 다 다뤘던 것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까지 했는데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반복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갖고요. 도로과 4,000만 원을 어제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또 타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것을 삭감해버리면 그쪽에서 우리가 7,000만 원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전체 2억 3,000만 원인데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도로과장 최영덕   2억 3,000만 원이라는 것이 1기당 7,000만 원씩 해가지고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한다고 해도 안양시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남으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안양시에 분담금만큼 돌려줘야 됩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일단 4,000만 원 꼭 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지금 몇십만 원도 삭감한 부서가 있어요. 어느 때는 금액이 적으니까 그냥 넘기자 하면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009년이면 지금 3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때 약 7억이상 들어갔지요. 그런데 3년 못쓰고, 그때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 약자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그 당시에는 육교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진행 했었는데요. 노약자를 위해서......
  
우성진 위원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3년밖에 사용 못한 상황에서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소재를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을 하면서 대충 이렇게 했다가 안 되면 나중에 또 예산을 받아서 수리하고 뭐하고 이러면 되지. 이렇게 볼 때는 정말 한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서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위원장 정병재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6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위원님들의 질의한 사항 및 답변한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예산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수정예산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태섭   부위원장 강태섭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소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민대학 1,984만 8,000원 감액, 복지정책과 소관 금천푸드마켓 운영 전세권 설정비용 80만 원 감액,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구민 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여자탈의실 보수시설비 500만 원 감액,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구민 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자산취득비용 2,219만 7,000원 감액, 문화체육과 소관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환경개선 자산취득비용 1,671만 6,000원 감액하였으며, 비목신설은 자치행정과 소관 동청사 직무환경개선 시설비 3,956만 1,000원과 동청사 집기류 보강 자산취득비로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련 대한전선 부지 사용료 지급비용 400만 원 감액,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운영 전출금 관련 대한전선 부지 사용료 지급비용 221만 6,000원 감액하였으며,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교통 및 주차환경개선 예비비를 621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재   강태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섭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태섭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태섭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금천구청장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강태섭 부위원장이 수정발의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병재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태섭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7월 23일 개의하는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2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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