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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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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28일 (목)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할 안건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오늘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관련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행정재경위·복지건설위·의회운영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한 다음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4억 8,996만 7,000원 중 3,140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고 예비비 잔액은 24억 5,856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결산서 277쪽입니다. 먼저 지출결정내용으로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대책보상금 지원으로 이재민 구호활동비에 따른 필요경비로 사무관리비 370만 원, 민간재해보상금 2,770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7쪽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19억 9,314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집행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잔액은 2011회계연도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금년 추경 예산재원으로 활용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재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거쳤고 기획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건입니다. 먼저 결산서 275쪽 복지정책과 소관 재해대책보상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복지문화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채인묵 위원님!
  
채인묵 위원   보상금 나간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이재민수용소가 시흥초등학교, 금산초등학교 해서 두 군데였습니다. 이재민 인원은 73명이었고요.
  
채인묵 위원   개인별로 지급한 것은......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없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재민 수용하는 시설에 쓰는 비용에 들어간 것이죠?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식비입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정병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성진 의원을 대표검사위원으로 김용수 세무사와 주미란 회계사 두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2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 집행부의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행정지원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과 소관 국장님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우리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0일간 우성진 의원님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총괄사항과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11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총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281억 2,963만 4,960원입니다. 수납액은 2,995억 5,653만 9,198원, 지출액은 2,410억 1,989만 4,208원입니다. 차액은 585억 3,664만 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입니다. 37쪽 예산현액이 2,768억 1,3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882억 9,200만 원이 수납되어 104%의 실제 수납실적을 거행하였고, 당초 세입예산보다 114억 7,900만 원이 초과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액이 3억 9,8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04% 초과된 4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6억 6,400만 원에 실제 수납액은 107%인 7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02억 5,1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1억 3,100만 원입니다. 98.8%를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쪽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지출액 총 규모는 2,410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363억 5,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65억 3,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개의 특별회계는 46억 6,50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66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2,500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1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제일 위에 보시면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결산액은 2,995억 5,6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410억 1,900만 원입니다. 잔액은 585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56억 1,700만 원, 사고이월 83억 8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1,5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431억 9,400만 원으로 순세계영여금 중에 2012년도 본 예산에 기 편성된 일반회계 265억 6,200만 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30억 2,600만 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101억 4,700만 원과 특별회계 34억 5,900만 원을 합한 136억 600만 원이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3쪽부터 365쪽까지 먼저 3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0종입니다. 2010년도 말 기준 79억 8,9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59억 2,9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73억 3,700만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5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3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연도 말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10년 말 기준 155억 8,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86억 8,800만 원 발생하고 80억 4,400만 원이 소멸되어 2011년도 말 현재 채권보유액은 162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보고서입니다. 37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작성기준에 의거 지방채와 보전채무부담액을 채무액으로 파악하는 실제현금수지 차원에서 우리구 실질적인 의미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3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87만 2,286㎡에 5,650억 3,200만 원, 건물은 10만 5,916㎡에 1,697억 2,800만 원, 기타 12만 392건에 4,189억 9,300만 원으로 총 1조 1,537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3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연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신규취득이 28억 4,000만 원, 매각 1억 4,000만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 물품보유액은 61억 9,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재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거쳤고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를 시간관계상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해서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 안 페이지 48쪽부터 51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명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은 112쪽 기획홍보과부터 135쪽 세무2과까지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해당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안 182쪽 행정지원과부터 212쪽 부동산정보과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 위원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요. 오늘 아침에 의원님들이 빅마트라고 하는 곳에 오늘 오픈식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보고 안 좋은 광경을 보고 와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곳은 사기업인데 특히 새마을부녀회 인원 동원이 되었어요. 금천구 전체 인원동원이 되어 마치 새마을부녀회 무슨 행사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은 좀 보기가 안 좋던데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나 그런 것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모르는 내용입니다.
  
채인묵 위원   예전 롯데마트가 빅마트로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구의원님들이 네 분이 가셨어요. 구의원들을 왜 초청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희들은 들러리만 서고 왔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회장을 비롯해서 부녀회장 이런 분들 행사인 것처럼 비춰졌는데 그런 것은 좀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능단체로써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심도 있게 다뤄질텐데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도 알고 계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제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256쪽을 보면 행정지원과 국제화여비 4,5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전용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작년에 우리 직원들 국외여비가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직원들을 각 부서에서 1~2명씩 차출을 해서 해외연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연수가 안 되고 관광형식밖에 안 된다고 해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배낭여행식으로 몇 명씩 어울려서 본인부담 50%하는 형식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외국연수를 보내려고 생각했는데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직원들이 개인별로 가는 것이 부담이 되다보니까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지 못했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편성해놓고 직원들한테 전혀 혜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연말쯤에 강원도하고 제주도하고 몇 군데를 파트별로 해서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국내연수로 돌려서 사용을 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선발은 무슨 규정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1,100명이 다 간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각 부서의 부서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부서장한테 잘 보인 사람들만 갔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이나 국내 연수를 최근에 간 사람은 제외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업무적으로 힘든 직원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강태섭 위원   과목은 같지만 이것도 아무튼 전용입니다. 공무원들이 예산전용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원들한테 예산심의를 의뢰해서 의원들이 예산을 승인을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하면 되는데 집행과정에서 집행부 마음대로 전용을 하면 됩니까? 그리고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은무 위원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 182쪽 자산물품취득비 2,250만 4,000원을 편성했다가 지출행위를 안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사실은 자동차 구입비로 편성을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출을 유보해달라고 해서 자동차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차량 구입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금년에도 구입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그리고 행안부 규정도 바뀌었습니다. 연식이라든가 거리 제한이 전보다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안 합니다.
  
류은무 위원   행안부 지침이 바뀌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류은무 위원   5년 내구연한에서......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전에는 5년에 몇만㎞였다면 ㎞ 제한이 더 커졌습니다. 연도도 더 늘어났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바꿀 수 있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구입이 쉽지 않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계획했던 이 차량은 언제 구입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에너지 관련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지금은 많이 리스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류은무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승용차입니다. 소나타 2002년식이 있었는데 기간이 많이 지나서......
  
류은무 위원   2002년식이면 너무 오래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런데 지금 바뀐 것이 12만㎞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소나타는 충족은 되어 바꿀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 예산을 사용하지 말고 유보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구입을 안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12㎞ 주행이 안 된 차량은 바꿀 수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앞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 충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5년 이상이면 교체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년 12만㎞로 되어서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됩니다. 시내에서 12만㎞를 시내에서 주행하려면 약 15~20년은 주행을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정도 되면 차량 유지관리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오히려 손실이 더 크다라고 보는데, 하이브리드 차량 이런 연료절감 차량으로 교체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차량 자체를 못 바꾸게 합니다. 종전에는 5년 이었는데 지금은 7년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7년하고 12만㎞를 같이 충족해야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둘 중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교체를 할 수 없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여기 2,200만 원 들어가 있는 것이 2002년식 부구청장 차량 소나타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만㎞ 넘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쓸만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안부에서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류은무 위원   괜찮은 게 아니라 차량이 너무 낡으면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요. 현실적인 대안을 구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방금 강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인지 모르지만 교육훈련이라고 해서 6억 5,000만 원 예산편성 했다가 절반 더 썼네요. 불용액 만큼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금년 예산에 반영 안 됐습니다. 금년 상황이 안 좋아서 오히려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보다 줄여야죠. 줄여서 편성되어 있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작년에 1억 6,000만 원인데 올해 6,0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편성할 때 너무 계획성이 뒤떨어지는 것 같고 아까 총괄보고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오히려 100%를 초과한 경우가 있는데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잘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107%는 7%가 더 수납되었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내년도 예산을 추계할 때 부동산경기라든지 국내경기를 파악해서 추계를 하는데 그래도 마이너스보다는 5~10% 정도가 남는 게 훨씬 좋습니다.
  
류은무 위원   차기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더 좋겠지만 당해 회계에 사용해야 될 것을 못 쓰는 걸로 보면 잘못 편성한 거죠.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렇습니다. 7% 정도 세입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모자라는 것보다는 편성을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예산의 기본적인 것은 그때그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비축해 놓는 것만이 잘한 것은 아니죠. 7%는 더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써도 될 것을 음성적으로 감추어 놓은 게 아니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들어올 추계를 7% 정도 부족하게 편성한 겁니다. 돈이 얼마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류은무 위원   딱 떨어지게 예산을 맞추어야 예산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과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213쪽 보건의료과부터 239쪽 위생과까지 보건소 소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 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수입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를 수립 시에 수입액으로 예측을 했고 지출액이 3억 9,00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실제 수입액은 2억 477만 원 정도인데 우리가 애초에 예상했던 수입액보다 실제로 들어온 수입액이 더 초과된 것 아닙니까? 초과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회계 처리상 이것이 다음 해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위생과장 이윤표   기금은 기금만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기금은 다른 것하고 다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윤표   아닙니다. 기금의 수입되는 재원이 식품위생 관련해서 과징금 과태료......
  
우성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예측이 안 된 거죠?
  
○위생과장 이윤표   조성액하고 사용액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인데 사용은 융자를 매년 2억 5,000만 원을 계획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융자를 해준다는 것은 결국은 미래에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수립할 때 수입액이 1억 3,000만 원 실제로 들어온 것이 2억 400만 원 정도이고 지출액이 약 4억이잖아요. 그러면 초과부분은 다음 해로 넘기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생과장 이윤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시에서 보조사업비로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성진 위원   만약에 우리가 수입액을 1억 3,000만 원 정도 예측을 했는데 그런데 지출이 3억 9,000만 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수입이 안 들어오면 이 지출을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일정부분은 하다 보면 플러서 마이너스 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사업이 어수선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위생과장 이윤표   그건 아니고요. 서울시 사업비로 기금을 주면 시에서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사용을 하든가 돈이 남으면 반환금으로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이런 경우가 왕왕 생길 수 있나요?
  
○위생과장 이윤표   매년 반복됩니다.
  
○위원장 정병재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은무 위원   213쪽에는 예방접종 불용액이 상당히 많고요. 216쪽에 보면 결핵관리사업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예방접종 사업비가 대부분 병의원에서 접종을 했을 때 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2011년도에는 민간 병의원에서 아이들이 접종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15,000원 정도가 본인 부담이었기 때문에 80% 정도가 보건소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액의 약 30%만 지출이 되어서 그 쪽에 잔액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류은무 위원   의료기관에 예방접종하는 데 대한 지원비, 이 전체 예산이 의료기관에 지원해 준 예산이 아니죠?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민간이전비용에 내용이 예방접종 약품비를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비용하고 민간의원에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잔액은 민간 병의원 접종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약품으로 지원 받은 부분이 금액으로 환산된 건가요?
  
○보건소장 심우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비는 저희가 1년 총액을 전년도 예방접종 대상자하고 예측되는 인원수를 합해서 예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 의료원에 가서 해도 무료이고 보건소에 와도 무료이기 때문에 민원인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되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보건소로 오면 전액 무료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예산이 남고 일반의원으로 나가면 접종비 일부를 저희가 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불용이 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류은무 위원   일반 대상자들은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받으면 전액 무료인데 병원에 가면 본인부담금이 좀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심우익   작년까지 그랬고 올해부터는 어디에 가도 전액 무료입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병원에 지원해 줄 부분이 생길 수 있죠.
  
류은무 위원   결핵관리사업도 그런 가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국가결핵관리사업 예산은 작년 5월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예산의 80% 정도가 기금하고 시비로 이루어진 예산이고요. 그 쪽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예산인데 그 예산의 대부분이 결핵환자가 입원했을 때 입원비 지원하는 부분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생계비 지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입원 명령을 받은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대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고요. 올해는 조금 감액이 되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국가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내려준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류은무 위원   이 잔액은 전부 반납해야 되는 예산인가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기금하고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결핵환자는 진료를 전부 무상으로 해줍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보건소를 내원하면 저희가 약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이 지원 내용은 결핵환자 중에서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 저소득층에 한해서 입원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입원을 안 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 저희가 입원 명령을 실시한 경우에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익 보건소장과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담당관 포함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52쪽에서 64쪽까지 교육담당관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 위원   결산서 59쪽에 내부거래지출 도서관에 1억이 잔액으로 있는데 3,000만 원씩 덜 지원했네요. 왜 이렇게 되었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작년에 경영평가 등급에서 등급을 못 받아서 성과급 미지급분이 발생했습니다.
  
강구덕 위원   2011년에 못 주었으면 2012년도에도 등급이 안 나오면 못 주는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등급은 누가 정하나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행자부에서 정합니다.
  
○위원장 정병재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인묵 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다루어졌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 예산이 5억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부풀려서 예산 책정을 했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서울시교육청에서 매년 숫자가 내려옵니다. 작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이 1만 3,800명을 책정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그것을 반영했는데 실제는 1만 2,250명 정도가 급식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차액도 있고......
  
채인묵 위원   인원 파악이 금천구 자체에서 안 되나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학생 숫자는 시교육청에서 예측을 하는 것이 정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53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15억 정도 잡혀 있는데 뭘 말하는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과목 이름인데요. 학교에 가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이 항목이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으로 되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교육담당관에도 전용한 예산이 5,500만 원 정도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작년에 예측하지 못했던 독산동 구 창고를 창의공작프라자로 개관을 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작년 상반기에 저희한테 사업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는 이론공부만 하는데 실제 손으로 만져보고 체험하는 교육을 저희한테 제안해서 시작하게 된 사업인데 작년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1억을 투자했고 또 올해는 2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3,700만 원 정도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 정도 투자하고 관내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산도 확보하고 혜택을 받는다면 물론 예산 회계질서에는 문제가 있지만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 하게 되었습니다. 효과는 있는 사업입니다.
  
채인묵 위원   효과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아이들 참여율이 높고요. 또 관계기관이라든가 대외기관에서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청소년문화거리 조성......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 차원입니다. 독산3동 구 청사를 청소년지원센터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채인묵 위원   평생학습원에 지원할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꽤 많이 남아요. 평생학습원에서 예산을 애초에 세울 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닌가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작년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 당초 계획이 1월에 개관하려고 했었습니다. 개관이 늦추어진 관계로 예산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예산에 맞게 편성, 오히려 부족해서......
  
채인묵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좋았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데 좋았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곳에 가 있는 예산을 가지고 와서 써도 됩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채인묵 위원   누가 그런 얘기 한 것입니까? 혹시 위에서 지시해서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순수하게 판단해서 한 것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모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실무선에서 먼저 시작해서 최종판단은 결정권자가 하는 그런 체제를 밟아서 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때 당시 청장이 지시했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었느냐 묻는 것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렇습니다. 제안이 들어와서 시작했습니다.
  
채인묵 위원   올해 것까지 해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올해 것까지 한다면 3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채인묵 위원   이것이 전부 설치비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운영비가 2억이고 리모델링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리모델링비에는 기계라든지 설치비까지 포함됩니다.
  
채인묵 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과학기술대학교는 우리와 MOU 체결되어 있는 학교잖아요. 긴급하게 조달로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구 차원에서 청장님의 별도의 지시가 있어서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도 없는데 전용해서 쓸 정도로 긴박하게 했다는 것은 위에서 지시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급하지 않았지만 좋은 사업이니까 한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자꾸 좋은 사업, 좋은 사업하는데 좋은 사업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대보라니까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의공작프라자에서는 아이들이 실제 체험을 하고, 직접 자기들이 기계도 만들고 실제 손으로 만져서 하는 노작교육을 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라면 우리 학교가 대부분 이론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좋아진다는 생각을 하고,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는 집중력은 없지만 거기 와서 몇 시간을......
  
채인묵 위원   몇 명이나 수용합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60명 정원입니다. 총 정원으로 하면 많고요. 한 횟수 돌아가는데 60명......
  
채인묵 위원   금천구 학생 전체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전체 수용은 어렵지만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들이 성장하면 빠져나가고 계속 하는 것이니까요. 단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회전이 되는......
  
채인묵 위원   그리고 또 2,000만 원 전용한 것 있어요. 독서골든벨캠프 관련해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KT&G 복지사업부에서 작년에 갑자기 저희에게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를 가고자 하는데 구에서 같이 매칭으로 하자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KT&G 복지사업부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여러 구청을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혜택이 간다면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채인묵 위원   예산을 집행하는데 누군가에게는 혜택이 가겠지요. 과장님은 혜택이 간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에서 사업제안해서 지역아동들에게 혜택이 간다면 무조건 예산을 지원합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인묵 위원   캠프라는 것은 테마적인 것이잖아요. 1박2일이 되었든 2박3일이 되었든 어떻게 보면 놀이문화 하러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데다 돈을 전용해서 씁니까? 대상 몇 명으로 했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숫자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요. 29개 시설 대상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채인묵 위원   우리가 2,000만 원을 대고 저쪽에서 얼마 댔는데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같이 5대 5로 했습니다.
  
채인묵 위원   어떤 주관하는 단체에서 우리가 이러한 행사하니까 50% 다오 하면 그것도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순수하게 놀이문화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에서 어디 가실 때 돈 다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도 1박2일이든 2박3일이든 갈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 어디 가는데 돈 좀 주십시오 하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도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애들 놀러가는데 돈 2,000만 원 덥석 줘요? 누구 발상입니까? 구청장님께 이것 보고했어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당시에 보고했습니다.
  
채인묵 위원   구청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던가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채인묵 위원   무슨 검토를 했어요. 검토한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대부분이 저소득층 아이들인데 독서골든벨이라면 아이들이 가기 전에 미리 책을 몇 권씩 읽고 가서 1박2일 경기도 양평에서 했는데 아이들이 가서 꿈을 찾는다면......
  
채인묵 위원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면 본예산에 잡지 왜 안잡았습니까? 그들은 산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분명히 잘못했지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류은무 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기에는 조금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채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59쪽에 아까 강구덕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2011년 예산서를 보니까 내부거래 지출 도서관, 예산서를 보니까 달라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추경이라든지 간주처리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현액이고 그것은 예산편성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예산서와 다르다면 여기에 표기해 줘야 맞지 않아요? 예산서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제가 잘못 본 것인지 모르니까 확인해 가면서 합시다. 169쪽 중간쯤 보면 재무활동비에서 내부거래 지출 도서관 29억 9,553만 2,000원, 다음에 결산서 예산안에는 32억 6,123만 7,000원, 차액은 2억 6,570만 5,000원이거든요. 추경이 있었나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추경이라든지 국·시비 지원이 있으면 그때그때 간주처리 됩니다.
  
류은무 위원   간주처리되면 이 예산서와 다른 부분은 표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전체 계상한 것입니다.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어디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시비 지원 부분이 오면 추경 때 간주처리 되었던 것들을 더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됩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병재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결산서 53쪽 여섯 번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불용 집행잔액이 1억 4,6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보조금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보조금 미집행액으로 해서 5,3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집행잔액이 9,300만 원 정도 되는데 영재교실 같은 경우도 작년에 5,800만 원이 남아서 반납한 금액입니다. 학교로 배정했다가 온전히 집행 못해서 반납했습니다. 영재교실에서 미사용분 반납한 금액입니다.
  
강구덕 위원   왜 미사용 했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학교측에서 한 사항인데요. 프로그램을 다 집행 못해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1년 계획을 세웠는데 많이 가면 2억, 3억 가는데 5,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생겼다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 부분 검토는......
  
강구덕 위원   다음에 얘기해 주시고요.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교육담당관 보조금도 4억 2,70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친환경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말씀드린대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통보받은 내용이 차이가 있었고, 그 부분에 친환경쌀과 우수농축산물을 했을 때 학교에 지원해주는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수농축산물이나 친환경쌀 신청한 학교가 적었습니다. 그에 대한 미집행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모든 학교가 친환경쌀, 우수농축산물 신청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친환경쌀을 학교에다 공급해 주고 싶어서 예산을 잡았는데 학교에서 신청 안했다는 것이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작년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올해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강구덕 위원   예산잡을 때 학교에 미리 자료 신청 받아서 예산을 잡지 않나요? 주고 싶은 마음대로 예산을 잡나요? 먹는 사람 마음은 생각도 안하고 주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래서 올해 예산은 학교에 어느 정도 수요조사해서 편성했습니다.
  
강구덕 위원   작년에 잘못 세웠다 이것이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강구덕 위원   친환경 급식으로 예산이 18억, 19억, 2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난리를 쳤는데 4억씩 대충 얼버무려도 된다는 얘기같이 들리네요. 그렇게 많은 돈을 쓴다고 뭐라고 해서 굉장히 옥신각신하고 의원님들이 줄다리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시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 4억이면 어디에 써야 될지 몰라요. 청장님이 신청 받을 시간을 안주던가요? 학교로부터 수요자조사 할 시간을 안주고 금액 먼저 결정한 것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렇지는 않고요. 학생 숫자는 반영해서 한 것이고요.
  
강구덕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4억씩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큰일입니다. 아니면 우리 교육담당관실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솔직히 얘기하시면 사람을 넣어줄 것 아닙니까? 돈은 많고 사람은 없고 차라리 업무를 조금 떼어가라고 하든지, 처리도 못할 업무를 붙들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나중에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자치회관 프로그램 같은 것도 넘겨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 한 것 아닙니다. 웬만 하만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우리 교육담당관에서 안 해도 다른 부서에도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꾀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모아 놓은 겁니다. 힘이 부족하잖아요. 지나고 보면 우리 인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업무량이 많아서 못하는 부분이 이런 것이라고요. 4억이면 엄청난 큰 돈입니다. 아무튼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우리가 기술공작실 설치하면서 5,500만 원을 전용했잖아요. 그게 토요프로그램 평생학습 그 사업에서 가지고 온 것이지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우성진 위원   그러면 그만큼 비면 또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마무리 하실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작년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운영비에서 전용을 했는데요.
  
우성진 위원   급해서 그쪽에서 가져오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평생학습 그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저희가 1월에 개관을 하는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여분이 조금 있어서 그 당시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뒤집으면 결국은 이것 다 집행하고도 또 얼마의 잔액이 남았지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쪽 5,500만 원 돈이 남으니까 이 사업을 기술공작실을 급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돈이 남으니까 쓸 곳을 찾다보니까 이러한 사업을 찾은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여유가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애초부터 계획된 전용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의공작프라자라는 사업이......
  
우성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학습 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이만큼 줬으면 나중에 이 사업을 마무리 할 때는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차라리 이쪽에서 전용을 한번 더 해오더라도 순차적으로 했다면 그렇구나 하지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집행 할 때부터 이만큼 주고, 그러니까 그 여유 있는 것을 쓸 곳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사업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것을 급하지도 않은데 했고, 또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도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할 사업입니까? 애초에 이것도 계획이 없었던 것이잖아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교육담당관 쪽에는 회계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고이월 시킬 부분을 그냥 불용을 시키지 않았나, 이게 한 두 가지라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다보면 한번씩 그런 실수는 한번 하면 평생 안할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수라고 하기에는 이런 것들은 실수가 아니라 일을 안 한 겁니다. 아예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실수란 내가 무엇을 해서 다른 결과를 냈을 때 하는 말인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에 비해서 또 돈이 없어서 그러면서 불용액은 약 1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애초부터 예산이 너무 많았든가 아니면 그냥 계획 없이 사업을 이것저것 다 넣었다가 나중에 남으면 찾을 때 찾고 이런 식으로 밖에 정리가 안 되거든요. 10억 남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시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우성진 위원   너무 많아서 쓰다가 남은 부분이지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렇지는 않고요.
  
우성진 위원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른 부서는 30만 원, 50만 원을 써도 전용해서 그런 소액가지고도 절차 밟은 시간이 오히려 아까울 정도로 하는데, 그런데 10억이 불용이 됐는데 그 불용된 이유가 우리가 이런 사업을 예상했는데 그것을 못했다든가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유도 없이 남았다면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편성할 때 학생수 예측이라든가 대표적으로 공단 같은 경우 성과금이 미지급된 경우라든가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렇지 이유 없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하고 다른 것이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나서 결산이나 정산을 예년에 비해서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반납 받는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 최선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저희는 최선을 다해 했습니다.
  
우성진 위원   내년에도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시겠네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이번에 행감이나 구정질문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최선을 다하셨는데 개선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 위원   특히 우리 교육담당관에 이런 것이 많은데요.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학교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해서 얼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세부항목으로 예를 들어서 독산초등학교 페인트를 하려면 면적 얼마, 페인트 비용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다 삭감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자기 맘대로 여기 주고 저기 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담당관실은 그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인원수를 파악을 안 하고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이 부분도 엄청나게 말썽이 많았습니다. 전혀 고민을 안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 하십시오. 어느 학교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내용까지 자세히 해서 예산을 올리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나서서라도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65쪽 복지정책과부터 111쪽 청소행정과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303쪽부터 310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11쪽부터 316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사회복지과 부분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 78쪽입니다. 노인·청소년 부분에서 43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결식아동은 예산책정이 동절기라든가 방학기간에 결식아동 18세 미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식은 카드를 지원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또 동 단위별로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인원은 약 2,176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 배정될 때 많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강구덕 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줘서 그렇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각 구별로 수요를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요. 25개 구를 일률적으로 배정을 한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집행잔액으로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시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구덕 위원   우리는 많이 줬다는 이야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책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결식아동이 2,176명이었는데 작년에도 2,176명, 올해는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결식아동은 약 2,200명 됩니다.
  
강구덕 위원   결식아동 숫자는 파악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저희가 학교별로 파악도 하고요. 그 다음 동단위 별로 작년에 이미 수혜를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학생이 지금 거주하는지 실태까지 같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적극성을 가지고 하면 훨씬 더 많이 발굴할 수 있고요. 소극적으로 하면 그냥 몇 명 추가하고 생색내는 경우가 이런 경우이거든요. 돈을 이렇게 반납을 하면서 발굴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각 학교를 통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학생이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받고 또 동단위별로 또 통장님들이 추천을 하도록 해서 지역에서 통장님을 통해서 많이 추천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우리 금천구에서 돈을 약 40억 원을 반납을 했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40억이 아니고 약 4억 3,000만 원입니다.
  
강구덕 위원   아무튼 상당히 큰 액수인데 그것은 반환하게 됐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누구나 다 줄 수는 없지만 실제로 결식아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들어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큰 돈인데 아깝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교장선생님한테 보내서 학교에서 추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이런 것도 일종에 학교 선생님들 잔무에 속하거든요. 잔무에 속하기 때문에 적극성을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발굴해야 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 위원   복지문화국 전체를 보면 예산 대부분이 매칭사업일텐데 국·시비가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여성보육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은 편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인원을 잘못 계산을 한 것인지, 위에서 내려온 돈은 최대한 우리 구에서 써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일을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사업예산이라면 많이 절감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급식 이런 것 등 최대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러한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하고 여성보육과가 큰 돈은 아니더라도 예산전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에 전용예산이 4건이 있고요. 사회복지과는 3건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용을 많이 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심하게 누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을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긴급하게 어린이집 누수 공사를 했고요. 또 구 시흥1동 동사무소를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곳도 마찬가지로 건물이 낡아서 누수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보수로 900만 원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학교주변의 안전지도를 제작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도를 제작하느라 부득이 45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전용을 했습니다. 이 전용은 예산운영이나 의회기능 이런 것에 좀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예산은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굳이 전용해서 써야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채인묵 위원   기획홍보과에 기관공통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썼던데 거기에서 예산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기관공통운영비는 쓰는 용도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로는 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채인묵 위원   시설비로 다 썼습니다. 휘트니스센터에도 거기에서 갖다가 썼죠. 거기도 혼재되어 있는데 일부는 보험에서 했고 일부는 공통운영비에서 썼고 해서 휘트니스센터가 수해 당시에 사업비로 다 썼어요. 예산이 들쭉날쭉이에요. 여기에서 갖다가 써도 되고 저 쪽에서 갖다가 써도 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보면 2억 1,500만 원이 휘트니스센터 관련해서 보험비로 탔습니다. 그 전에 일부는 구청 예산으로 공통운영비로 예산이 집행된 게 있고요. 이 부분도 예산에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발주했는데 돈은 보험회사에서 직접 갖다 줘버리고 그 내용도 우리가 면밀하게 감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휘트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1억 9,000만 원짜리고 이런 것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보험회사에 넘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이겠죠. 상당히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죠. 문화체육과장이 그때 당시에 담당은 아니었을 텐데......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기관공통에서 사용한 것은 보험에서 적용 안 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갑자기 발생한 재난이기 때문에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 보세요. 공통경비로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전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쓰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을 위해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잔액이 1억 정도 남았어요. 이 부분도 과대하게 예산을 그때 당시에 편성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3억 8,5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비가 총 3억 8,0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예산 절감액이 3,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총 6,800만 원인데 사유는 보일러 교체공사하는데 5,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진공차단기 교체공사에서 600만 원, 소극장 인테리어공사에서 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느슨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구의원들이 몇 백만 원 가지고도 싸웁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몇 천만 원씩 잔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앞으로 예산을 삭감해도 미안한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부서에 예산을 삭감할 때 미안한 마음으로 삭감하는데 더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재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성진 위원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저 쪽 사업에서 전용해 왔으면 그 예산을 다 쓰든가 모자라든가 이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집행잔액이 다 남아 있어요. 그것도 넉넉히. 저희가 볼 때는 돈을 주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 쪽에서 돈이 어쩔 수 없이 남으니까 이것을 쓸 곳을 찾아야 되니까 무분별한 전용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부분도 우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입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현재는 한두 가지라면 급할 수도 있지만 냉장고 세탁기 밥솥부터 해서 전부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산취득비로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하지만 얼마나 이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쓰던 것이 급해서 한두 개면 이해가 되지만 이런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구립어린이집 방수 공사한 것도 전용을 해주고 전용도 한 군데 해준 게 아니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 거기도 공사를 해주었고 구립어린이집도 방수 공사를 해줬어요. 구립어린이집은 비가 많이 와서 그랬다지만 여기는 시방서에 노후예측이 되었다고 했어요. 양쪽에 다 전용을 해주고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그리고 또 청소행정과에도 임차보증금을 인상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갑자기 새서 시설비로 썼다면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여기도 물품구입비예요. 그러면 차라리 임차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용을 시키는 것을 권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불용이지만 과감하게 해야 하는 부분들 같은데 무조건 있으니까 쓰기 위해서 잡는 건지 정말 계약서에 인상을 해줘야 만기가 다가와서 이렇게 해놓은 건지 그냥 예측해서 일단 잡고보자 해서 잡은 건지 그것도 사용처가 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담당관 쪽에는 구정질문도 하겠지만 다른 부서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 작년에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는 시설비가 52억이 명시이월 되었죠. 문화체육과 문화예술시설비 4억 1,765만 1,000원도 명시이월이 되었죠. 그러면 총 56억 1,765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올해 사업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사회복지과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흥2동 우방아파트에 실버타운으로 출발한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을 2006년부터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해서 주민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이렇게 명칭이 금천실버타운에서 금천종합복지타운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보상비 포함해서 298억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4월부터 기공식을 해서 공정율이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수반되는 예산은 국·시비에 대한 보조금 또 구비 확보액 또 복권기금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특별보조금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쉬운 것부터 국시비부터 집행을 하고 가급적이면 구비는 이월을 시키고 불용을 시켜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복권기금은 1차연도에 23억을 확보했고 2차연도에 34억으로 해서 약 5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의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국·시비부터 우선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복권기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특별회계 부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 공정율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입니다.
  
김영섭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문화체육과 시설비는 어떻게 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4,700만 원 이월된 내용은 한우물 복원에 따른 토지매입비였습니다. 작년에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필지가 소유자 간에 가압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경매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올 봄에 경매가 완료되어서 5월에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께 묻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도 할 수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명시이월은 받아야 됩니다.
  
김영섭 위원   명시이월도 지적해볼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재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과 담당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하면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앞으로 2개 국이 남아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상임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심도 있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재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 136쪽부터 157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과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 158쪽 교통행정과부터 180쪽 치수방재과까지, 주차장특별회계는 317쪽부터 329쪽을 참고해서 발언신청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과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 240쪽부터 243쪽까지 참고해서 발언신청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2012년 7월 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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