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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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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27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금천구-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
  6. 5.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획경제국 소관)
  7. 6. 2011회계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행정지원국 소관)
  8. 7.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금천구-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
  6. 5.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획경제국 소관)
  7. 6. 2011회계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행정지원국 소관)
  8. 7.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된 동의안 및 조례안 그리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금천구-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금천구-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구덕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천구-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환경분야 개도국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 동참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부와 서울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계획과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적극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우리구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금천구 지구변화대응 기본계획 2020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고 그중 한 분야인 청소년 국제환경 공헌활동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막화 방지 조림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사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몽골 바양노르 솜 지역에 우리구 청소년들로 구성된 국제환경 봉사단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세부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구 학생들의 자원봉사 수행시 편의와 안전을 제공받고 체계적인 교류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협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양 지자체는 교육·문화·경제·환경분야를 중심으로 양 지역에 청소년 및 주민들의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양 지자체의 우호친선교류에 기초하여 국제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유지발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차세대에 기후변화 문제에 직접 대응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양성하고 청소년 환경교육과 국제협력 사업의 결합으로 인재양성, 환경개선에 기여, 지자체의 이미지 개선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제협력관계를 강화코자 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협정을 체결코자 하오니 국제환경 봉사의 원활한 추진과 금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위해 본 협정체결 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병수 전문위원님께서는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금천구-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구환경 사막화에 주체적 대응과 상호 인적·사업교류 등 지속적인 국제환경 공헌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몽골 바양노르 솜과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구환경 기후변화·사막화의 능동적 대처와 관내 청소년 국제환경 봉사단의 지구공동체 환경문제 인식과 국제적 안목 향상을 위하여 금천구와 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국제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먼저 2011년 8월 3일부터 8월 9일까지 5박 7일간 금천구 국제환경 봉사단 4명이 몽골 투브 아이막 에르덴 솜을 방문하여 사막현장 나무심기 등 봉사활동과 몽골 전통문화 체험, 금천구 디지털산업단지와 에르뎀 솜의 상호 사업교류 방안 논의, 금천구 청소년 자원봉사단 방문시 안전·편의 제공 논의 등을 통하여 금천구 청소년들에게 지구환경 사막화의 심각성과 물의 소중함 등 국제환경 문제 인식과 향후 글로벌 리더로서 역량배양에 소중한 기회였다고 사료되며, 금번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6박 8일간 금천구 청소년 국제환경봉사단 44명이 몽골 바양노르 솜 방문 주요일정은 금천구와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및 상호 사업교류 방안 논의, 사막현장 조림 등 자원봉사활동 예정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입니다. 현재 우리구와 해외 우호교류 협약 도시는 중국 상해시 보산구, 호주 버우드카운실, 미국 뉴저지주버겐카운티는 민선 5기 이전에 체결하였고 민선 5기 이후는 중국 남경대학교와 글로벌인재양성에 관한 우호협력을 2011년 6월 7일 체결하였습니다. 몽골과 우호교류 협력 추진 구는 서울시와 자치구 7곳 총 8곳이며, 녹지지원 사업을 하는 서울시에서만 추진하고 대부분 자치구는 차량, 자전거, 도서, 컴퓨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체결은 우리구 청소년들에게 지구환경 문제의 심각성 재인식과 세계화의 흐름에 동참하여 향후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역량 배양에 일조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로 판단되어 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협정체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작년에도 저희가 몽골에 갔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8월 3일부터 갔다 왔습니다.
  
우성진 위원   작년에는 호응이 많이 좋았지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인원도 부족하고 좀 호응이 결론적으로 별로였다고 하는데, 이유는 왜 그럴까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당초에 40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현재 32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솔자 포함해서 35명이 갈 예정입니다.
  
우성진 위원   이번에 35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50명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50명 갈 예정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당초에 45명, 대표단 5명해서 50명이 가려고 했는데, 학생이 부족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우성진 위원   우리가 MOU 체결하는 것 이것이 큰 목적인가요. 아니면 몽골을 가기 위한 것이 우선 목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몽골 가서 봉사활동하는 게 우선 목적이고요. MOU는 학생들의......
  
우성진 위원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MOU 체결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전에 할 때는 호응도 좋았고 그때는 지원자는 많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지원자도 없고 또 선생님들도 별로 호응도 안하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MOU를 체결하는 게 목적이라면 일단 MOU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그것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도 몽골을 가기 위해서 MOU를 체결한다면 우리가 조금 방향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여기를 영재교실에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대상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공개모집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집인원을 40명으로 해서 해보니까 작년에 영재교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런 봉사활동을 가고자 하는데 참여해 주십시오 하니까 작년에는 어려움 없이 바로 모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금천영재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일부 그 사람들한테 특혜라는 아니면 그 학생들한테만 편의를 제공하느냐, 전체적인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일반적인 우리 홍보방식을 통해서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하다보니까......
  
우성진 위원   그러면 영재교실도 대상이 되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일반 학생들까지 다 하다보니까 학부모님들한테 저희들이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서 올해는 호응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2명 중 공개모집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22명,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이 10명으로 현재 32명입니다.
  
우성진 위원   공개모집으로 22명을 접수받았다면 그 나머지는 우리가 2차적으로 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일단은 선생님들이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학생들한테 설득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 반응이 별로라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목적도 좋고 취지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지만 우리가 단지 여기에다 예산을 들여가면서 굳이 방법을 몽골로 해서 이 사업밖에 없을까. 물론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그런데 학생들 생활기록부에 기재도 안 되고 개인이 갔다 오는 것은 당연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주선해서 가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도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봉사점수 받아가지고 대입에 플러스 효과를 본다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러면 일부는 기초생활대상자라고 하나요. 22명 나머지는 그 학생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네, 10명입니다.
  
우성진 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그 학생들에게 10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면 적지만 또 크다고 생각하면 큰 돈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오히려 자기가 자발적으로 정말 가고 싶어서 원하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지원을 해줘도 저는 그렇다면 일단 이것은 어쨌든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어느 기업체는 이런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력서에다 한줄 넣으려고 스펙하나 넣으려고 어디 봉사활동 갔다왔고 그거 하나 넣기 위해서 대부분이 쇼핑하고 놀다오고, 물론 우리 학생들이야 관리자가 있고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주 목적이 몽골에서 이 사업이 목적이라면 굳이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작년에 평가회를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일단 평가방법이나, 일단 이 학생들 작년에는 영재교실로 하니까 물론 말씀하신대로 그게 특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은 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9명에 대해서 차라리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면, 학생 대상이 누구냐를 떠나서 해외갈 수 없는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준다 그 취지로만 해도 저는 물론 대환영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일시적인 예산보다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팀에 우리가 이렇게 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지 않느냐 했더니 향후에는 학생들을 인적자원으로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구성도 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위한다면 차라리 기초대상자나 학생부터 해서 진정하게 본인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면 이 아이들은 자기일생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면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도 듭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몽골 같은 경우에 항공편이 최소한 얼마 전에 예약이 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공개모집을 하다보니까 그랬고, 중간에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매듭을 지었습니다. 지은 이유는 이 사업에 인원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30명선이 적정하다고 같이 사업을 하는 조교수도 얘기했고, 올해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일반공개모집을 하다보니까 홍보가 부족했고, 작년과의 차이점이 그 부분이고 학교에서 싫어하고 거부감을 가져서 그렇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부족했고, 항공권을 예약해야 하는 맥시멈 시간에 도달해서 30명 정도로 매듭을 지은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효과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행사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대학입학사정관제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1학년을 대상으로 하면 2~3년 후에 대학입시에 응할 때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우선 지구가 신음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아이들이 접근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성진 위원   국장님도 확인하셨겠지만 꼭 아이들이 입학 때 어떤 혜택을 본다는 것은 2차 문제지만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선생님과 직접 통화한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단지 학생들에게 해외에 가지 못할 아이들에게 경험상 보낸다는 그 취지로는 환영합니다. 물론 우리 취지는 좋습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전에는 영재교실로 해서,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선진국에 가면 더 효과적인데, 우리가 바라는 목표와 저쪽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인데, 저쪽에서는 대상자가 다르면, 차라리 그 돈이면 2배, 3배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선생님들께서 아니다라고 하셨을 때는 뭔가 있는 것입니다. 입학사정관제로도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보다도 교사들과 얘기가 조금 더 되었으면 부드럽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런 문제점들은 지적하신대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 위원   우성진 위원님께서도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반대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갔던 곳이 바양노르 솜은 아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에르덴 솜입니다.
  
채인묵 위원   거기도 지자체죠?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거기도 MOU 체결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안했습니다. 작년에 MOU 체결하려고 청장님 가시려고 했는데 수해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자치법에 의해서 MOU 체결할 때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아까 우성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냐,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것이냐, 봉사활동을 하러가는 것입니다. 작년과 똑같이 봉사활동을 하러가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기왕이면 그 쪽 지역과 우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현지에서 안내를 받거나 도움을 받기도 유리하고 이왕에 하는 사업이라면 우호협정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우호협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중국 남경대학교 가는 것도 글로벌 인재양성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봉사활동이라고 하는데 애들 가서 나무 심는다는 것은 사막에서 노가대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 비도 안와 논도 쩍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가서 나무 심고 물주고 하는 것도 봉사활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꼭 몽골만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까 비행기가 어쩌고 하시면서 일부 추진이 되었다고 하시는데요. 의회 의결사항이 반드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선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회 의결사항으로서 통과해야지 나머지 추진하든지 뭐를 하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추진을 다 해놓고 의회에서 승인 해다오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가서 봉사활동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과 상관 없고요. 가서 MOU 체결하는 것을 의회승인받는 것입니다. 가서 봉사활동하려고 비행기표 예약하는 것은 의회승인과 별도로......
  
채인묵 위원   작년 같은 경우 학생들이 상당한 기대가 있어서 서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갔다 와서 보니까 애들이 가서 일만하고 온 것입니다. 애들 입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애들이 가려고 합니까? 학교에서 애들 모집이 안되어 학교에 할당제로 해서 이 인원도 간신히 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고 애들도 좋아하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것을 강력히 철회하기를 원합니다. 사용자에서도 이미 아니라고 판명된 것입니다. 학생들마저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억지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가고 안가고를 동의받는 것이 아니고 MOU 체결 동의를 받는 것이거든요.
  
채인묵 위원   MOU도 애초에 사업이 없다면 MOU 자체가 필요 없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제청소년봉사단이 구 예산이 아니고 금천장학회 돈으로 가는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저는 강력히 철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사막에 나무식재를 하게 되면 식재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현지에서 합니다.
  
김영섭 위원   사막에 맞는 식재를 구입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학생 35명 가게 되면 인솔자까지 40명 가죠? 40명 가면 몇 그루 정도 식재하고 며칠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산 잡은 것이 하루는 교육받고 이틀간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왜 식재를 갖고 얘기를 했느냐면 서울시만 사막에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타 구 사례를 보면 종로구, 중구, 동작구, 강동구 이런 구는 물품을 지원해 주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남의 나라이고 사막이고 지구환경 개선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품을 갖다주는 것 보다는 식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부분이다, 아까 채인묵 위원님께서 작년 중국 남경대학 MOU건에 대해서, 제가 같이 MOU 체결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작년 구에서도 남경대 방문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방문하고 거기에서도 오지 않았나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왔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 것 보면서 국제적 교류는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MOU 체결을 하고, 가서 협력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사항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의 반대의견도 있지만 이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재 위원   정병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체로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의 얘기가 학생들에게 별로 호응이 없는데 왜 그것을 추진하느냐 그런 뜻이 되겠고, MOU 체결하는데 꼭 그 목적으로만 간다고 볼 수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나중에 다른 교류도 할 수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번에 안건명이 우호교류협력체결동의안으로 되어 있으니까 동의안을 우리에게 의결을 받으려면 과거에도 이러이러해서 봉사단 가보니까 MOU를 체결하고 가면 우리한테 유리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봉사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고 국가가 빈곤한 상태니까 도와줄 것이 많이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면 모르는데 봉사활동만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MOU를 체결하는데 동의가 어렵지 않느냐 그 얘기죠. 국내외간 우리와 교류하는 곳이 많지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국내외간에 제대로 MOU 체결하고도 교류를 못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청장이 바뀜으로 인해서나 본인들의 다른 의견 때문에 전에 했었던 미국이나 호주는 거의 교착상태이고, 겨우 연결된 곳이 상해, 남경대학, 캄보디아 프놈크롬인가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국내도 몇 군데도 해놓고도 교류를 않고, 로비에 물건판매대를 놓아두고 있는데 계속 교류하고 진행도 못하고 협력관계도 아니면서 늘려만 가는 이유도 그렇고, 자료를 보면 서울시와 자치구간 8곳이 몽골과 자매결연한 것으로 아는데, 내용을 보면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교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사막에 가서 나무 심는 것도 모집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학교측에 알아보면 학교측에서도 그렇게 우호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겨우 인원을 채워가는, 아까 채인묵 위원님 말씀 중에서 국내도 우리가 도울 때가 있는데, 우리가 꼭 잘 살아서만 외국을 돕고 잘사는 분들이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명분이 약해요. 어느 단체에서 지원해서 간다하더라도 호응이 그렇게 좋지 않고, 학력신장으로 평가를 높이 받아서 봉사점수를 국내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국외에서 하는 것이 봉사점수를 더 받아서, 서울대나 연·고대 갈 수 있는 사항인데 몽골 갔다오면 봉사점수를 높이 받아서 우리한테 득이 많다면 학력신장이라든지 지역교육홍보를 위해서도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별로 이익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명분이 약해요. 하다못해 원신과 마리오에서 헌옷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평통이나 어떤 봉사단체에 많이 지원해 줘요. 국내에 소비를 시켜요. 몽골 같은데는 소비가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옷 주면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서 협조를 받아서 그것을 지원해 준다든지, 상황을 봐서 의료진이라든지, 의료진은 협회에다 얘기해 봉사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몽골을 가는데 자원봉사를 해줄 분 하면 나올 것입니다. 그 분들도 봉사점수를 받거든요. 병원가면 몽골 지원협력단체로 해서 홍보용으로 많이 써요. 내가 볼 때 쉬운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이것만 들고 나와서 의회에 와서 하고, 우리가 알아본 결과는 그 분들이 학교에서 서로 가고 싶어 했다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명분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제안한 안건은 우호협정체결동의안입니다. 먼저 학생모집에 문제가 있었느냐 질문이 나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다보니까 애당초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배경 제안설명을 드렸음에도 무색해져 버렸는데요. 기후온난화와 황사의 직접 영향권이 몽골입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도 나무심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작년에 그런 차원에서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고 학생들을 선택한 이유는 학생들에게 글로벌시대에 알맞은 인재도 양성하고 환경의 중요성도 깨우치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작년에 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이 나무심기 사업이고 조금 전에 정병재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 협정을 하고자 하는데는 교육, 문화, 경제, 환경 여러 분야에 상호친선 교류하는 것이 중점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몽골지역에 시작한 사업이 나무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을 모집하게 되었고 작년보다 올해 몇 명이 덜 모집됐다. 호응도가 낮다. 이런 봉사활동 자체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몇 년 진행해 보다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안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호협약, 자매결연도 아니고 우호협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고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에 그냥 아무 협약도 없이 그쪽의 민간단체의 안내를 받아서 같이 봉사를 가다가보니까 기왕에 하는 사업이면 협정을 해서 그쪽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도 받고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아까 헌옷 같은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봉사활동을 갈 때 그런 것까지를 겸해서 그렇게 확대를 하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호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 위원   왜 「지방자치법」에서 MOU 체결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고 왜 그러겠어요. 우호협력 증진만 위한 것이라면 MOU 체결, 이 명목으로 해가지고 아마 매년 나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도 나가서 나무심기 하는데 전혀 지금 우호적이지도 않고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MOU 체결을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요. 지금 중국에 상해 보산구라든지 남경대는 우리가 대학에 학생들을 보내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이것도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고요. 아마 그 동안에는 MOU 체결할 때 의회와 전혀 관계 없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봉사활동 하시는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회에서 만약에 MOU 체결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셔서 그 이후에는 나름대로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MOU 체결을 굳이, 학생들도 싫어하고 우리가 지금 몽골까지 가서 할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지금까지 해외 자매도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호주, 중국 3군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전에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동의를 다 받았고요.
  
채인묵 위원   그러면 남경대학교를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다른 것은 그 전에 있었으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남경대를 저희들한테 승인 받았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남경대는 안 했습니다. 남경대는 자치단체가 아니고요. 학교였고 그 당시에 상호 노력한다는 간단한 양해각서라고 할까요.
  
채인묵 위원   그런데 다른 곳은 의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서 왜 유독 남경대는 안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자치단체가 아니고요. 일반대학이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상대가 「지방자치법」에서 말하는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기타 3군데 자매결연 도시 같은 경우는 사전에 승인을 다 받았던 사항입니다.
  
채인묵 위원   11호에 보면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그 권한에 속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거기에 권한에 속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반드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저희들이 애당초에 이러이러한 사항을 상호 노력하기로 했는데 그게 사전변경이 생기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호협력 체결을 하면 학생들이라든지 방문한 사람들의 안전·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저희들이 당초에 민간단체하고 가면 그쪽 자치단체는 전혀 모르게 가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그쪽 자치단체에 금천의 숲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쪽 특정지역에 금천의 숲을 조성하고 우리가 방문해서 봉사활동 할 때에 안전이나 편의를 그쪽에서 제공받도록 그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 전에 민간단체하고 해서 갔는데 자치단체와 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사업교류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슨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아까 정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말고도 나중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교류할 사항이 있으면 같이 추가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예산이 총 5,000만 원 정도 잡힌 것 같은데, 그런데 학생들 빼고 의회 의원 빼고 순수하게 우리 직원들이나 인솔자라든지 그런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1,100만 원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러면 가게 되면 매년 이정도 1,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큰 돈은 아니라고 보는데, 협정을 체결했을 때 매년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은 없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안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말씀하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지금 우호협정체결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아까 지적하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꼭 나무만 심는 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지적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이번 사업을 시행해본 후에 다음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작년, 올해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무심기 사업만을 고집할 것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호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다음 우성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이것은 어쨌든 동의안이기 때문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MOU 체결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 일이 아니어도 다른 일로도 그런 면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다만 이것에 따른 이 사업으로써는 정말 좋은 뜻을 가지고 한다면 나중에 학생들을 우리가 봉사단으로써 1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을 활용해서 그 학생들이 2학년 3학년이 되어 내년에 또 가면 그 학생들한테 어떤 계기를 만들어 줘가지고 효과나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MOU 체결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다음 정병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가운데 사막에 나무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MOU를 체결하고 나면 그 기능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MOU는 나무심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병재 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MOU를 체결해서 하면 우리한테 유리한 점이 있겠지요. 그쪽에서 대우도 좀 다를 것이고요. 아무래도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니까 좀 더 낫더라, 그래서 기왕에 할 바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하다보니까 꼭 이렇게 학생들이 사막에 나무 심는 것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또 이게 학교에서 호응이 좋지 않고 학생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MOU 체결내용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의료진이라든지 물품지원, 다른 방면으로 해서 그렇게 교류쪽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자체도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 위원   아까 예산이 약 1,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약 50명 정도 가면 우리 예산이 그 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자비 반하고 그 다음에 장학회에서 줍니다.
  
채인묵 위원   미래장학회는 구에서 약 30억으로 해서 한 거잖아요. 그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구 예산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거기에 준하는 예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 돈도 들어가야지 왜 그 돈은 안 들어갑니까? 그 돈을 학생들에게 학교 다니는 것에 줬다면 그것은 순수한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몽골을 가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 학생들이 장학생입니까? 장학생 아니잖아요. 유용해서 쓰는 거라고요. 그 예산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지금 금천미래장학회의 사업내용 중에는 성적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있을 수 있고요.
  
채인묵 위원   구청에서 미래장학회의 돈을 이렇게 유용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것은 장학회 이사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결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이사진이 별도로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보고는 모두 다 청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래장학회 돈을 유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밖에 안 보여 집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유용은 아닙니다. 장학회에서 결정을 해주는 내용대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다른 학생들 교류를 하면 장학회에서 그렇게 해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든 그렇지 않든 장학회에서 장학회 나름의 사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가게 되면 장학회에서 연구적으로 돈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것은 연구적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채인묵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안 되면 우리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지금 학생들을 자비로 모집을 했습니다. 자비로 모집을 하다보니까 장학회 쪽에서 장학회 사업 중에 일부가 있으니까. 장학회에서 성의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간다고 하니까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채인묵 위원   저는 학교 지원금도 학교 환경개선 지원보다는 학력신장 지원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 역시 장학회에서도 앞으로 먼 발전을 위해서는 학력신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외국 가서 나무심기 위해 미래장학회를 만들어 놨습니까? 이것은 구청에서도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런데 학생들 봉사활동 자체를 나무심기를 하다보니까 자꾸 나무심기 말씀을 하시는데요.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을 장학회에서 가져오니까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간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가게 되면 장학회에서 얼마 정도 보조를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1인당 110만 원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50명이면 약 5,5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한다고 하면 그런 돈이 몽골을 가기 위해 없어지는 돈입니다. 충분히 학생들한테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아무튼 이 MOU 체결은 저는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지금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준 예산성입니다. 반드시 돈이 수반되어야 되고요. 또 이것을 하게 되면 매년 안할 수 없어요. 차성수 구청장께서도 투명성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지금 미래장학회가 그동안 투명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돈 하나하나 쓴 부분이 정말 투명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 자기 돈 쓰듯 쓰면 전 한인수 구청장과 뭐가 다르겠어요. 한인수 구청장이 이렇게 마음대로 썼습니까? 거기 이사진 잘못 구성하는 것 우리가 초창기에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을 구청에서 쓰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구청에서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장학회 사업입니다. 장학회에서 모집해서 한 사업이고요.
  
채인묵 위원   이게 구청하고 연계가 안 되었다고 하면 다른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우리가 MOU, 체결까지 하면서 이 돈을 쓴다는 것도 이것은 다른 각도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아무튼 저는 강력히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정병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장학회 정관이 어떻게 되어 있나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정관에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어떤 항목으로 지출할 수 있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관에 의해서 장학금 이외에 장학에 필요한 봉사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다라든가, 정관을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우리 구청이 대주주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채인묵 위원 말씀도 대주주가 있는 그런 돈을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똑 같은데 편법 유용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것을 증명을 하시려면 그 근거를 제시해줘야 됩니다. 장학회 사업내용을 보면 이러한 것이 있어서 이것은 유용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근거도 없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봐서는 그것이 유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지적내용 감사합니다. 그런데 근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장학회가 그런 돈을 지출할 때 그냥 지출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정병재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내 말이 더 신빙성이 있지, 국장님 말씀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까? 정관 내용을 보여 준다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근거가 되지 않겠어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외 명분이 안서니까요. 왜냐 하면 그 전에 MOU 체결했던 그런 도시들도 못 이어가고 체결만 하고 교류는 제대로 안 이어지고 그렇잖아요. 맨날 이렇게 씨만 뿌렸지 거둬들이지 못하고 돈만 써버리고 홍보효과도 없어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래요. 금천구는 여기 저기 교류만 했지 얻은 것이 뭐가 있느냐, 돈만 낭비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채인묵 위원님 얘기한 것도 이러해서 이 돈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으로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장학금으로 줘도 좋고 국내소비도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증거를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도 필요한 것 같아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러면 서류준비도 할겸,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금천구-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 처리는 다음 임시회까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천구-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3분)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명관 감사담당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입니다.
    연일 구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강구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른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확대 및 개선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1항 1호에 위원 위촉대상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제1항제4호에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업무취급의 승인 등에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제3조제2항에 심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에 소속 공무원의 위원인 수당·여비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즉, 공무원은 수당여비를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제10조에는 관련법령의 준용규정을 구체화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고명곤 감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촉직 위원 위촉 시 시민단체 추천, 안 제2조제1항제1호입니다.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업무취급 승인사항 위원회 심사, 안 제3조제1항제4호입니다. 위원회 심사·결정 필요 기준사항 위원회 의결, 안 제3조의 2입니다. 소속공무원인 위원 수당·여비 지급대상 제외, 안 제8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30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1호(시민단체 위원 추천)는 위촉위원 3인은 법관·교육자·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이외에 시민단체에서도 추천·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제1항제4호(위원회 심사)는 취업대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업무취급 승인 사항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2(위원회 의결)은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수당·여비 지급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수당·여비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주민의 행정업무 참여도 증가로 위촉직 위원의 시민단체 추천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로 금천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사항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정은 퇴직공직자의 자유·권리 등 사익적 측면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는 공익적 측면 등 공·사익의 균형을 고려하였으며, 재산등록사항 결과처리 및 취업제한 여부 확인 등 심사·결정의 필요한 기준을 정확히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수당·여비 등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 확립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조속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 위원   그러면 퇴직공직자들은 관리가 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직업을 가지고자 할 때는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문의가 안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좀 수동적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행자부가 고시하는 것이 자본금 50억 원 이상이고 외형거래액이 150억 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가 3,500개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우리가 퇴직공직자를 관리해야 된다면 그쪽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이쪽에서 관리가 안되면 그것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 같고요. 취업을 한다면 온라인으로 통보가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 어떤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인이 연락 안하면 결국은 사후처리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그 인원이 맞나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실제로 행안부에 상·하반기에 취업제한에 대해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우리 구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퇴직하고 얼마를 관리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2년 경과자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잘못 파악했는데 상·하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3,500개 행안부가 고시한 기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번 옵니다.
  
우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1분)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연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1년, 2년으로 일정하지 않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운영협의회의 임기를 2년으로 일치시키고, 각 위원회별 연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참여와 위촉에 따른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연임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위원 중 위원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한 번만 연임하도록 하고, 부위원장 위원 및 위촉직 고문은 연임할 수 있다를 두 번만 연일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협의회 중에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를 회장은 1번만 할 수 있을 때 위원은 2번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제한에 명확한 조항을 규정, 위원 위촉에 따른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고, 각 위원별 연임 횟수를 제한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7조제6항(임기)은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위원·위촉직 고문의 임기는 2년에 두 번만 연임하고, 위원장은 임기 2년에 한 번만 연임토록 하였고, 안 제26조제4항(임기)은 주민자치운영협의회 회장·부회장·위원 임기는 2년에 회장은 1번만 연임, 위원은 2번만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설치)는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자치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일치시키고, 위원장과 회장은 1번만 연임하고, 각 위원은 2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운영협의회 구성원의 대표성과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우리 전체 관변단체 임기를 한꺼번에 묶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주민자치위원회만 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를 타 구 사례를 봐도 2회 정도 하고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2년 1회 정도......
  
김영섭 위원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교체가 잘 안되고, 음성적으로 계속 하신 분들이 이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을 정해야 거기에 따라서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주민자치위원 임기를 이렇게 규정으로 정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요즘 관변단체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크게 열성적으로 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전에 정치했던 분 몇 분이 연임되어 나오지도 않으면서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2~3개 하고 있다 할지라도 유동성 있게 조정을 하면서 운영하도록 해야지, 조례에 규정이 되어버리면 원만한 운영이 될지 걱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활동기간이 6년이 됩니다. 그 기간이면 또 새로운 위원도 영입할 수 있고, 기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섭 위원   이 규정도 중요한데요. 조례하고는 동 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하는 위원회인가요. 그게 더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하는지 안하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보충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도 하셨는데요. 표준 모델이라든지 절차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직능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모집하고 위촉이나 해촉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것도 마련해서 행정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런 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 위원   주민자치협의회 참석수당은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분기 1회로 1년에 4회하는데 1인 7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위원회도 아니고 협의회인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사업을 논의하고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10명이고 전문분야 7명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렇게 매년 집행이 됐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두 번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번을 꼭 해야 된다라는 어감이 있는데, 2회이하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그렇게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조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지난번 회의 때 말씀을 드렸더니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4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우성진 위원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용수 세무사와 주미란 회계사께서 2012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0일간 금천구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면밀히 검사하여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먼저 각 소관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부서별 결산내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명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보조자료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2억 378만 3,000원입니다. 이중에 1억 6,456만 1,520원을 지출하여 현재 집행잔액은 3,922만 1,480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사무용품 및 시민감사관 참석수당으로 710만 7,100원을 집행하였고 행동강령교육 강사수당 및 책자제작에 162만 8,800원, 재산등록 정보제공료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03만 2,960원을 집행하였고 기술감사관 참석수당 및 계약원가심사 도서구매 등에 796만 1,500원, 시민불편살피미 종합평가 및 청렴마일지 우수부서 포상에 560만 원, 총 1억 6,466만 1,5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집행잔액입니다. 부조리 신고 실적이 없어 600만 원 잔액이 집행되지 않은 기타 포상금을 제외한 대부분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2011년도 총 집행잔액은 3,922만 1,48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고명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201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2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2년 6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및 감사담당관 소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은 열린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청렴도 제고를 위한 조사활동과 자체업무 종합평가, One-stop처리 체계의 열린민원실 운영 등을 위한 경상예산이 대부분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2억 378만 3,000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과 지출액은 1억 6,456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9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불용액은 3,922만 1,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9.2%로 전년대비 15.3%가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사유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으로 열린감사행정 구현 기타보상금이 649만 원이고 구정부서업무평가 포상금이 320만 원이며, 예산절감 내역은 평가분석사무관리비 195만 4,000원이며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862만 4,000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총 1,437만 7,000원이며 불용내역은 평가분석운영 사무관리비 673만 9,000원, 공직자재산등록 사무관리비 110만 9,000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48쪽부터 51쪽까지 세입세출 결산승인 보조자료 책자 15쪽부터 16쪽까지 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께서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 위원   불용액이 거의 20%정도 되는데요. 타 부서와 비교하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통상 10%를 예산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보상금 부분에서 600여만 원 정도 집행이 안 되었고요. 사무관리비나 포상금·보상금이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왜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이것을 예비적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상금 나갈 부분이 없어서 안 나간 겁니까?
  
○감사감당관 고명곤   보상금 같은 경우는 부조리 신고실적, 그러니까 내부 직원의 부조리 신고를 제보하는 직원에게 보상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 보상금이 649만 원 책정되었던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6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 49만 원은 시민감사관 수당이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채인묵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열띤 논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절감 차원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약 20%정도가 불용이 됐다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던 것은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10%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하고 있고 나머지 10% 부분은 보상금과 포상금이 있었습니다. 구정부서업무평가 포상금이 있었습니다. 평가결과가 연기되는 바람에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 안 된 것이 1,0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있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내년 예산 잡을 때 이런 것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세울 것이죠?
  
○감사담당관 고명곤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이번에 전용된 예산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전용예산은 없습니다.
  
채인묵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국내여비가 있는데, 국내여비가 이 정도면 꽤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데서 보면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여비를 지출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다른 부서도 국내여비가 따로 잡혀 있나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잡혀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데 왜 기관공통운영비에서 나가죠?
  
○감사담당관 고명곤   여비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 부분이 본예산에서는 많이 삭감해서 잡은 것처럼 해놓고 결국은 다른 데 예산 끌여다 쓴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감사담당관실은 86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국내여비를 적게 썼다는 것입니다.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런 것을 보면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거든요.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우셔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 위원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 같으면 억지로 절약한다고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취지가 좋으니까 일단 동참한다는 뜻에서 일정 부분 이해합니다마는 국내여비에서는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집행잔액으로 둬야지, 굳이 예산절감으로 잡는 것은 속 보이는 형식적인 절감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저희들이 예산항목의 주어진 부분에서만 집행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이것은 항목도 맞지 않고 억지로 짜 맞추자면 안나갔다고 하면 절감부분에서 출장을 최대한 억제하자 이런 취지는 좋지만, 여기서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버스 타고 갈 부분을 걸어왔다는 것인지 예산절감에 맞지 않는 항목 같거든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저희가 이것을 억지로 절감하기 위해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실제 있는 그대로를 저희가......
  
우성진 위원   그러면 여기 절감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집행내역을 보면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우성진 위원   집행잔액이 따로 있고 예산절감이 따로 있으니까 예산절감이라는 부분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고명곤   행안부가 5%를 권장하고 있어서 아예 5%를 떼놓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우성진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비슷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왜 안합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내여비를 쓸 일이 많으니까 많이 출장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는 외부기관의 출장보다는 내부출장이 많으니까 절약할 수 있는......
  
우성진 위원   내부출장이 많으면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예산절감을 기본적으로 10%와 5%를 권장해서 아예 떼어놓고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부서가 많으니까 하는 얘기죠. 이것은 누가 봐도 형식적이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거든요. 금액을 떠나서 집행잔액쪽에다 놓아두면 되는데 그것은 부자연스럽지 않나, 예산절감을 해서 100만 원이 남았다면 어떻게 해서 100만 원 예산절감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고명곤   저희는 5%를 떼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이 나왔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것이 바로 형식 아닙니까? 출장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할일은 안했던지, 다른 전 부서가 똑같이 한다면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차라리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쪽에서만 이렇게 하면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서 가장 세련되게 형식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감사담당관 고명곤   형식적이라기보다는 지침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우성진 위원   다른 부서는 왜 지침을 준수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관여를 하고 싶지 않은데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우성진 위원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담당관이면 최소한 지침이나 기본적인 룰이 있을텐데,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는 기획홍보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절감해라, 절감하지 말라는 그런 위치에 있진 않거든요.
  
우성진 위원   그러면 절감내역을 보자고 하면 그 내역서에다 5% 무조건 떼어놓으라고 해서 그냥 떼어놓았다 이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절약했다, 택시타고 갈 부분을 버스 탔다 그런 내용을 만들자면 형식상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저희가 그런 내용은 안만들지요.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차라리 없애고 이런 부분을 집행잔액에다 얼마를 두어야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 말씀도 맞는데요. 상위기관인 행안부에서 각 지차제다가 일률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니까......
  
우성진 위원   사실 여비는 보조성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차라리 이런 항목은 없애는 게, 물론 없앤다고 하면 예산절감을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리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현실을 아니까, 나중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국내여비가 모자라면 기관공통여비에서 쓰신다고 했는데, 관외·관내 이렇게 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아까는 모자라면 그쪽에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고명곤   우리는 쓰고 있지 않는데, 타 부서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을까라는......
  
우성진 위원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아까는 국내여비 다 쓰고 모자라면, 아까 채 위원님 질문에는 기관운영공통비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비로 쓸 수 있는 것도 관내·관외라든지 세미나를 가든지 다른 시·도로 가든지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재 위원   포상금은 집행사유 미발생 했다는데 줄 사람이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2011년도에 업무평가, 소위 2010년도 결과에 따른 업무평가 결과가 늦어지는 바람에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시간을 놓쳤습니다. 2011년도에는 주요성과를 3개로 나누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해서 2011년 5월이 되어서야 2010년도 성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늦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때 포상금 예산 잡아주라고 떼써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한다고 해서 예산 잡아준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고명곤   그것은 2011년 분에 2012년도에 집행되었습니다. 올 2월이었습니다.
  
정병재 위원   신 감사관 있을 때부터 했는데 그 뒤부터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잡아주거든요. 이렇게 포상을 안해주면 우리가 잡아준 바람도 없고, 금년부터는 예산을 올리지 말고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죠. 쓰지도 않을 것 괜히 불용되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의회에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못하게 한다는 명분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줬으면 적정하게 사용해야지. 안주면 심의를 안해준다고 삭감시킨다고,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안해주면 잘라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올려주었어요. 감사담당관 오시기 전부터 그랬지요. 우리 나름대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자꾸 불용을 내면 금년부터는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고명곤   2011년도 업무평가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도 추가로 요청을 드렸고 2012년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포상이 이루어집니다. 2010년도 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늦어져서 못줬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것은 우리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늦은 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게으름 펴서 그랬든 어떤 사유가 있든간에 왜 안썼냐 썼냐만 따지는 것이지. 하여튼 예산을 줬는데 못쓰면 다음에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쳐버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기획경제국 소관)
(14시12분)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5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쪽, 보조자료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881억 2,963만 4,000원이며, 3,303억 8,879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고 2,995억 5,653만 9,000원을 실제 수납하여 세입예산 현액대비 수납비율은 103.9%입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 총액은 308억 3,225만 1,000원으로 이 중 12억 4,580만 8,000원을 결손처분하고 295억 8,643만 3,000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안 112쪽부터 135쪽까지, 보조자료는 57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세출예산 현액은 총 188억 2,906만 2,000원입니다. 이 중 103억 8,310만 9,000원을 지출하고 47억 7,828만 7,000원은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6억 6,76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3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서 2010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23억 8,057만 8,000원인데 2011년도에 38억 5,163만 9,000원을 조성하고, 39억 8,056만 원을 사용해서 2011년 말 현재액은 22억 5,16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2011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2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2년 6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은 2,768억 1,392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81억 7,894만 4,000원으로 실 수납액은 2,882억 9,254만 3,000원입니다.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4.1%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내역은 지방세 결산액 561억 4,797만 3,000원이며, 세외수입 결산액 735억 2,575만 5,000원이며, 세입결산총액 2,882억 9,254만 3,000원으로 세입결산총액 대비 44.9% 전년 대비 구 재정 자립도 변경이 없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49억 5,209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69억 398만 8,000원이고, 보조금 818억 3,860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98억 8,640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081억 7,894만 4,000원 대비 6.4%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지방세 수입 미수납율은 1.8%이나 세외수입 미수납율은 20.4%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과 총괄 기획경제국 소관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기획경제국의 세출예산 현액은 188억 2,906만 2,000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131억 7,513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03억 8,310만 9,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47억 7,828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6억 6,766만 6,000원이며, 예산현액대비 집행율은 80.5%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이월사업비 내역은 사고이월사업비 6건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시흥동 대명시장 시설현대화 관련 2건 시설비 24억 7,828만 6,000원이고, 소유주 강동수, 강인수 민원협의 지연으로, 구로공단 역사기념관 건립 4건 23억 원은 역사기념관 벌집 매입 지연으로 인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 4건 1억 934만 3,000원으로 기획홍보과 소관 부당이득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위해 1건 2,340만 7,000원, 지역경제과 소관 기업지원센터 개설 예산확보를 위하여 3건에 8,593만 6,000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목적외 예산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액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불용율은 금천구 일반회계 총 불용율 9.5%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총 불용율은 예비비 24억 5,856만 1,000원 포함하여 19.4%이며 순수 불용율은 예비비를 제외하면 6.4%가 되겠습니다.
    금천구 일반회계 불용율보다 3.1% 낮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매우 신중을 기해 구의 건전재정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원인별 불용사유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동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기획홍보과 소관 총 1억 6,704만 3,000원으로 기관공통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9,053만 9,000원, 주요업무 성과관리 사무관리비 950만 원, 구의회협력지원 연구용역비 200만 원, 통계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12만 4,000원이며 예산절감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3억 170만 7,000원으로 부서별 주요내역은 기획홍보과 소관 총 2억 1,115만 원으로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5,026만 2,000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국내여비 2,933만 원, 기관공통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등 2,502만 4,000원 통계조사 연구용역비 130만 원이며, 지역경제과 소관 총 절감액은 3,174만 원으로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여비 및 행사운영비 1,028만 7,000원, 기업지원센터 개설 자산물품 취득비 842만 3,000원, 산업전시회 민간행사보조금 400만 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총 절감액은 1,408만 6,000원으로 공공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 500만 원, 기업고용 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450만 원, 사무관리 기본경비 146만 1,000원입니다. 세무1과 소관 총 절감액은 소관 총 절감액은 2,510만 원으로 지방세과징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735만 원 9,000원, 사무관리비·국내여비 기본경비 759만 5,000원, 개별주택 가격관리 사무관리비 429만 8,000원입니다. 세무2과 소관 총 절감액은 1,963만 1,000원으로 과세자료정비 공공운영비 1,020만 7,000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333만 6,000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6억 7,530만 6,000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홍보과 소관 총 불용액은 1억 7,209만 3,000원으로 언론매체관리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3,264만 4,000원, 사무관리비·국내여비 기본경비 1,237만 1,000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080만 1,000원, 기획홍보 인력운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310만 5,000원 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시설비 2,103만 4,000원,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사업 여비 등 4,726만 원, 기업지원센터 개설 시설비 5,691만 7,000원 등 총 1억 9,097만 2,000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은 총 2억 6,197만 8,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8,085만 8,000원, 취업정보센터 인건비 855만 6,000원 등입니다. 세무1과 소관은 사무관리 등 기본경비 1,728만 9,000원, 지방세과징 공공운영비 등 533만 8,000원, 개별주택 가격관리 사무관리비 298만 6,000원 등 총 3,405만 8,000원입니다. 세무2과 소관 불용액 총액은 1,620만 5,000원으로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공공운영비 929만 5,000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688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기획경제국 소관 총 6,504만 8,000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반납하게 됩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1개 기금으로 2010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3억 8,057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의 조성액은 38억 5,165만 원이고 당해연도의 지출액은 39억 8,056만 원으로 2011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2억 5,166만 8,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11회계연도 수입액은 융자금회수액 36억 3,996만 원, 이자수입액은 2억 1,169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9억 8,0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금관리 측면에 수익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관리입니다. 채권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55억 8,887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의 발생액은 868만 8,000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804만 4,000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62억 3,352만 6,000원입니다. 우리구 2011연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537억 5,353만 6,000원으로 토지가 87만 2,286㎡에 5,650억 3,255만 8,000원이며 건물은 10만 5,916㎡에 1,697억 2,811만 1,000원이고 기타 12만 392건에 4,189억 9,286만 7,000원입니다.
    다음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보유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말 물품현재액은 922개에 61억 9,227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기획홍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12쪽부터 118쪽까지 세입세출 결산승인 보조자료 책자 58쪽부터 61쪽까지 기획홍보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유기동물 보호 집행잔액 549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이것은 낙찰차액과 예산절감분입니다.
  
김영섭 위원   낙찰차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약 3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예산절감입니다.
  
김영섭 위원   세부사항으로 낙찰차액이라고 명시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있잖아요. 사고이월 시킨 금액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대명시장 현대화사업 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반납해야 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정비구간을 덜 했잖아요. 그때 계약할 때 나머지는 돌려주는 조건이었지 않았나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지금 대명시장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 전체 사업비 중에 반대 구간을 빼고 최종적으로 42억을 받아왔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42억 받아와서 현재 이 구간에 쓴 것이 맞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김영섭 위원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 구간이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원래 구간 중에서 반대하는 구간을 빼고 사업비를 다시 산정해서 내려 받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시에서 내려 받을 때 그 때 당시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원래는 세명약국까지 오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 안을 넣었다가 그것은 중간에 변동사유가 생겨서 뺏고 일단 사업비를 받을 때는 현재 공사하는 구간에 대한 나머지 반대 구간을 제외한 공사비만 받아온 겁니다.
  
김영섭 위원   원래 47억이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47억에서 5억을 깎고 42억만 받아온 겁니다.
  
김영섭 위원   그때 당시에 진행을 못해서 이월을 시켰다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구로공단 역사기념관 건립비를 23억 정도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23억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것입니다. 당시에 저희구 몫으로 특별교부금이 조금 남아있어서 벌집을 매입해서 체험관으로 하겠다고 해서 특별교부금을 시에 요청해서 연말에 받아와가지고 바로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2011년도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전용한 건이 몇 건이 됩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김영섭 위원   결산하면서 그 자료를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14개 부서 26건 3억 4,206만 원이거든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산전용 금액이 많은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을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해보고요. 필요할 때 예산과목을 바꾸어 편의주의적 예산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예산 전용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재정법」상 입법과목을 제외하고는 예산집행의 융통성이나 사전변경에 대응하도록 법에서 허용을 한 범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 목간 전용을 하는 과정에 의심을 샀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설명이 되어 일부 해소가 된 과정이 있고 또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았다는 지적도 계셨고 해서 감사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테면 일상감사가 안 되었던 부분들은 전용과정에 우리 예산팀에서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변경이나 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일부 전용한 부분들은 위법이다. 불법이다라는 논리를 떠나서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했다는 변명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구의회에서 애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승인해준 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행정지원국하고 기획경제국에서 예산전용한 것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기획홍보과에서 예산전용이 많아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더 예산전용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산을 좀더 철저하게 편성을 하든지,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추경에 넣어서 예산을 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전용해서 쓰는 것은 집행자의 고유권한이라 얘기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의회가 승인을 하고 의회가 했던 부분까지도 전용하는 부분이 너무 과에 쏠려있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 위원   기획경제국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을 보면 약 20% 되네요. 원래 10% 정도를 예산을 절감해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데 보다도 여기에는 예비비가 있다보니까 기획홍보과 같은 경우에는 56.6%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2.8%, 대체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절감된 부분은 미약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박평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내의 예산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비비 말고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봐주셨던 기관운영공통비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 급량비, 여비, 국내 세미나라든지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요. 2013회계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그런 부분을 조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예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서가 오히려 예산을 아주 타이트하게 쓰고 있거든요. 다른 곳은 약 10%정도 절감을 하라고 하면서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예비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예비비만 믿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 아닙니까? 기획홍보과도 역시 10% 미만입니다.
  
○기획홍보과장 박평   예비비는 어차피 법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 기관운영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과에 편성되어 있으면서 구 전체가 집행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채인묵 위원   절감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기관공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작년에는 지출이 3,9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박평   기관운영비 중에서 급량비가 눈 제설대책과 수방이거든요. 수방은 시에서 특별급량비가 시달되어서 자체 공동운영비에서는 지출 안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눈도 다른 해에 비해서 적게 왔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제설과 수방에서, 수방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되었고 제설은 다행스럽게 눈이 적게 내려서 더 많이 절감이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여기 보면 기관공통운영비는 내년 예산 세울 때 많이 삭감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박평   그것은 3년 정도 비교해서, 지난해만 하면 제설이라든지 단순비교가 어렵더라고요. 3개년 정도 비교해서 일부 조정을 해서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재원으로 하더라도 같이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송무행정지원비, 이것은 전용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기획홍보과장 박평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것이 2,340만 원 정도 되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획홍보과장 박평   송무행정 지원으로 당초 1,5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었습니다. 도로과 소송결과가 도로점용료에 우리구가 패소해서 총 3,800만 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당초 편성된 예산과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해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채인묵 위원   도로 사용주가 소송 건 것이죠?
  
○기획홍보과장 박평   그렇습니다. 법원 최종판결에 따라서 손해 배상금이 나왔습니다.
  
채인묵 위원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전용된 것이 2,35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을 보면 약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기획홍보과장 박평   그것은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송무행정에서 배상금이 3,80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당초 예산 1,500만 원 플러스 2,340만 원 해서 3,840만 원이 나왔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이체되는 부분에 대해 여쭈어 보겠는데요. 행정지원과로 이체되는 과목이 몇 개 됩니까? 업무분장으로 해서 이체된 것인가요?
  
○기획홍보과장 박평   보건소 위생과에 지역경제과 업무가 일부 이관이 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무튼 예산을 다른 부서보다는 좀 더 절감하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데는 다 10%씩 남겨라 해놓고 정작 운영하는 부서에서 남기지 못하면, 자기네들은 그렇게 쓰면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솔선수범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예산절감을 비율로 보면 부서별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전체 절감액은 과목별로 유보액을 줘서 얼마를 절감하라는 기준은 각 부서에 똑 같은데, 사고이월 금액이 넘어와서 그것이 분모로 합쳐지다보니까, 이를테면 대명시장 몇 십억이 들어가니까 전체 분모는 커지고 이월액이 적어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전용한 금액도 꽤 돼요. 보세요. 기업지원센터 개설과 관련해서 큰 것은 7,300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내용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산물품취득비로 예산을 잡았는데 나가는 것은 사무관리비로 나갔잖아요. 사무관리비가 7,300만 원 정도 어떻게 그렇게 나가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기업지원센터는 애당초에 7억 얼마를 잡아서 취득하려고 했는데 임대하려고 했고 임대에 따른 리모델링,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자산을 취득하는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여기서 처음에 취득을 할 목적으로 했다가 다시 임대로 했다가 여러 가지 혼선이 온 것은 압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서 책자 112쪽에서 131쪽까지, 결산승인 보조자료 책자 68쪽에서 70쪽까지 일자리정책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   보조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인건비의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왜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기간제근로자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전 부서에 수요인원을 예상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나중에 수요처를 조사해보니까 수요처가 많지 않았습니다. 수요처를 조사해서 나중에 집행하다보니까 4,800만 원 밖에는 쓰지 못하고 나머지가 남은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이것은 수요처의 계산착오로 많은 돈을 사장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의 불요불급한 것도 많은데 여기에 가둬두고 있다는 것도 큰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70페이지 기업고용보조금 지원과 민간이전, 예산절감 차원도 있는데 예산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었는데 자기들이 맡겨진 일을 제대로 못해서 반납했다는 것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기업고용보조금 지원과 민간이전은 6개월 동안 한 기업당 3인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거든요. 연말에 집중적으로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개월을 다 집행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최종 6개월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12월 달에 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예산을 12월 말까지밖에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2개월밖에 지원하지 못하고 올해 12년도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이죠. 금년도 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그 해에는 잔액으로 남았고 금년으로 넘어왔어요? 넘어 와도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집행을 해야 합니다.
  
정병재 위원   그 사람들은 받아가서 집행을 했던 것만 우리한테 넘겨주고, 정리하면 받아가서 다 쓴 것만 맞추어주고 우리 말로 장부정리 해주고, 나머지는 미처 못쓰고 못해주었으니까 써서 해준다고 하면 우리 일반회계상으로 정리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상관 없습니다.
  
정병재 위원   민간이전 부분이 몇 개나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 개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정병재 위원   회사별로 되어 있느냐, 사업별로 되어 있느냐 종류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이것은 고용노동부가 80%이고 저희 구비가 20%인데, 고용노동부에 특화사업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해서 그 사업비 중에서 80%를 저희에게 지원해 줍니다. 고용노동부 예산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원예산인데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나중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글로벌인적자원개발센터와 2개 업체가 같이 했어요. 공동으로 컨소시엄으로 들어갔는데 공제협회와 지역고용인적자원센터와 2개가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갔는데, 두 업체가 불협화음이 있어서 말 그대로 인건비를 지원 못한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 위원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민간이전이 5,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당초 3개 마을기업을 육성하려고 했는데 7개 업체가 서울시에 신청했는데 그 중에 2개 업체밖에 선정 안되었습니다. 1개 업체당 5,000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1개 업체가 남은 것이죠.
  
채인묵 위원   구비는 아니잖아요? 매칭펀드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행안부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채인묵 위원   구비만 잔액이 남은 것이 아니고 전체 다 남은 것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 부분을 나중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시비와 구비는 반납이 되는 것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네, 반납합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밑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그렇고, 공공일자리사업도 그런데 운영비와 인건비성이 많이 남았습니다. 인건비 이 부분도 매칭펀드 사업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매칭펀드인데 인건비 중에서 마을기업으로, 시에서는 나머지 돈이 있으니까 이것을 마을기업 육성하는데 쓰라고 하는데......
  
채인묵 위원   일자리사업에서 1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1억 4,6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그것은 순수구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에서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별도로 구비에서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채인묵 위원   인건비 2억 정도 되는데서 4,8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예산을 잘못 편성했거나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데 사업이 부실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편성자체가 처음부터, 2억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고, 전전연도에 사업비가 이 정도로 사용했으니까 아마도 그런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 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처를 부서별로 수요처를 조사하거든요.
  
채인묵 위원   올해는 얼마정도 예산편성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올해는 안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계상 안했습니다.
  
채인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을 반증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우성진 위원님!
  
우성진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일정부분 절약하여 잔액을 조금씩 남겼는데 유일하게 이쪽과만 예산절감이 없거든요. 모자라다는 시위인지, 동참을 안하신 것인지? 보조자료 70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이것은 정확하게 부서인원에 따라서 기본여비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정확하게 한 것이죠. 15명이면 15명에 대한 여비를......
  
우성진 위원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다른 부서도 일정부분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억지같지만 조금씩 절감하거든요. 용감무쌍하게 제로로 나온 것은 그 부서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나간 것을 안줄 수는 없는 인건비......
  
우성진 위원   정확하게 다 나가서 준 것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여비는 예산절감 얼마, 몇% 이하 없습니다.
  
우성진 위원   아까 감사담당관에서는 5%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다고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요. 용도야 어떻게 썼든 간에 다른 부서도 절감취지에서 100원 주고 90원만 잘 쓰자, 이런 것은 억지 같지만 어차피 취지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참하는 부분에서도 일정부분, 아까 감사담당관에서도 5% 남기게끔 지침이 되어 있다, 그 취지에서 동참하는 분위기에서 조금 남겼으면 하는 부분인데......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국내여비라고 있고 또 여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국내여비는 사업성경비이고, 여비는 인건비로 별도로 항목이 따로 예산이 잡혀 있네요. 감사담당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내여비로서 일정부분......
  
우성진 위원   우리가 예산 잡을 때는 1인당 28만 원씩 안잡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5%씩 절약하자는 취지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사업성으로 쓰는 여비가 있습니다. 멀리 간다든지 하면 실질적으로 그 여비는 사업성 관련 출장여비거든요. 이것은 국내적으로......
  
우성진 위원   다른 부서도 일정부분 남겼는데 이부서는 모자라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모자라다는 말씀은 안드리고요.
  
우성진 위원   정확하게 제로로 딱 맞았을 때는......, 10원이든 100원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부서를 다 뽑아봤을 때 그 부서 하나만 제로로 맞추었으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별도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성진 위원   설명까지는 필요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취지는 일정부분 감사담당관에서도 분명히 지침으로 10%로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더 쓸 수도 있겠지요. 그 부분에서 절약하자는 취지도 있지만 절약하는 차원에서 목적이 좋으니까 거기에 따라가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부서는 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일자리정책과만 이렇게 한 것은 부족하다고 시위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 집니다.
  
○위원장 강구덕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현화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32쪽에서 133쪽까지 결산승인 보조자료 책자 71쪽에서 73쪽까지 세무1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세무1·2과 공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문제인데요. 포상금을 잘 쓰셨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포상금을 안 써서 문제가 있던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기획홍보과는 포상금을 안 썼어요. 아까 감사담당관 할 때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하나도 안 썼어요. 안 쓴 곳은 왜 이렇게 안 썼고 쓴 곳은 왜 이렇게 썼고, 검토보고서를 보면 세외수입 미수납율은 20.4%가 미수납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세입세출 결산서 17쪽을 보시면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끝난 다음에 총괄로 제가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납총액, 과오납 반환액, 실제수납액 등을 다 명세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과오납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고 수납총액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큰 틀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만들기 어려우면 다음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미수납, 미수납 결손처분, 이월액 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숫자로 보면 이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고 여기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포상금은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겠지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과징수, 미수납 결손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포상금은 기획홍보과의 송무행정지원 포상금 같은 경우는 200만 원에서 90만 원 집행하고 110만 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는 왜 없느냐, 세무과는......
  
정병재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징수액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징수액 세외수입은 20.4%가 미징수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저희들 징수포상금 징수조례에 보면 지난 연도의 세금을 받을 때는 그 징수액에 1%를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같은 경우는 특히 포상금을 분기단위로 줍니다. 그래서 있는 만큼의 예산 범위 내에서 주고 끝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예산만큼 집행하고 끝내서......
  
정병재 위원   제가 볼 때는 징수액에 따라서 주는 것이니까 징수액 곱하기 하면 그 금액이 나올 것인데, 이쪽에 미징수율이 있는데도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홍보과는 포상금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는 다음 해에는 포상금을 산정을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에 제가 과장님 모셔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정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34쪽에서 135쪽까지 결산승인 보조자료 책자 74쪽에서 75쪽까지 세무2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표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11회계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6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행정지원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과 세출 결산내역 총괄, 집행내역 현황, 이월사업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은 예산 총액이 797억 7,800만 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이 713억 1,98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2억입니다. 집행율은 89% 정도 됩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총액이 673억, 지출은 605억으로 집행잔액은 65억 7,198만 원이 남았고 이월액은 2억 5,785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시·군·구 표준형 업무관리시스템이 지연되는 바람에 올해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총액은 105억 3,100만 원입니다. 그 중 지출액이 93억 1,7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1,387만 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출 집행내역이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 활동지원이라든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지역방범 활동지원 이 지역방범 활동지원은 U통합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예산총액이 5억 4,022만 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이 4억 6,600만 원, 집행잔액은 7,396만 2,3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을 보시면 구유재산 공제회비 납부, 시흥동 폐가압장 매입 등 해가지고 4억 6,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7,04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5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8,6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시면 제일 많이 지출된 것이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이 2억 7,00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는 1억 4,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5페이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은 총 4억 3,000만 원, 지출은 3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5,41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수 전문위원님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201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2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2년 6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및 행정지원국 소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201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797억 7,856만 8,000원으로 구 세출예산 현액대비 28.8%입니다. 지출 원인행위액은 715억 7,773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713억 1,988만 1,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5,785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2억 83만 5,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비 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이월사업비 내역은 행정지원과 소관 1건에 2억 5,785만 2,000원이며 온나라시스템 구축관련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월은 예산 성립 후 발생되는 부득이하고 불가피한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써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인 경우이나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사업대로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중 전용 내역은 일반회계 3건에 6,400만 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정년예정 및 모범직원 국내시찰 시행에 필요한 경비확보를 위해 1건 4,500만 원, 재무과 소관 시흥5동 폐가압장 리모델링 공사 관련 소요비용 1,9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하는 것으로 목적 외 예산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의 이체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이체 내역은 2011년 8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홍보과 창의관련 업무가 행정지원과로 이관되면서 6건의 1억 6,644만 4,000원이 행정지원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때에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써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며 편성과 집행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은 금천구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총 불용율 9.5%이고 행정지원국 소관 총 불용율은 82억 83만 원이며 국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은 10.2%입니다. 구의 일반회계 예산 평균 불용율 9.5%와 비슷하여 전년도 불용율 8.7%에 비해서는 1.5%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부서별 예산규모에 비해 단순비교는 큰 의미는 없으나 행정지원과의 경우 불용율은 9.7%인 반면 민원여권과의 경우 32.9%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인별 불용 사유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2억 1,730만 4,000원 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정보통신시스템관리 공공운영비 1,872만 원, 전산정보시스템관리 운영에 따른 IT정보화교육 포상금 140만 원, 총 2,012만 원이며, 재무과 소관은 공유재산관리 기타 보상금 50만 원이고, 민원여권과 소관은 민원행정서비스 품질향상 운영에 따른 문서관리 행정지원 민간위탁금 1억 9,418만 3,000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은 부동산거래관리 기타보상금 250만 원입니다. 예산절감 잔액은 총 4억 9,121만 5,000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은 총 3억 815만 9,000원으로 청사관리 및 각종 행사 업무추진비 등 1억5,461만 5,000원, 조직인력관리 직원포상금 및 교육훈련 업무추진 1,219만 1,000원, 맞춤형복지·직원보육료 포상금 2,465만 6,000원, 전산장비 물품취득 및 유지보수비 3,635만 3,000원, 종합청사 관리위탁에 따른 공단 경상전출금 458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통·반장 활동보상금 등 3,301만 5,000원이며 주민자치센터 물품취득비 및 공공운영비 등 2,743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22만 9,000원, 주민자치센터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여비 4,539만 8,000원 총 1억 2,129만 8,000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재무회계 운영 사무관리비 826만 7,000원, 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 581만 1,000원, 사무관리비·여비 등 기본경비 426만 6,000원이며, 민원여권과는 총 1,924만 4,000원으로 고객만족 민원처리 사무관리·공공운영비 1,260만 원, 여권업무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114만 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새주소부여사업 공공운영비 1,224만 원, 지적측량·지가 조사 사무관리비 593만 원, 사무관리비·여비 등 기본경비 6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총 74억 7,035만 1,000원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은 총 62억 3,986만 2,000원으로 기관운영에 따른 보수 등 인력운영비 52억 8,258만 5,000원, 맞춤형복지 및 직원보육료 지원 포상금 등 4억 1,713만 3,000원,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7,469만 2,000원, 직원 교육훈련 관련 국제화 여비, 사무관리비 등 2억 539만 2,000원, 전산정보 통신관리를 위한 전산개발비 등 2억 1,716만 1,000원, 종합청사 관리위탁에 따른 공단 경상전출금 1,889만 9,000원 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불용액은 총 10억 7,445만 4,000원으로 독산3동 청사신축 감리비 6억 4,682만 6,000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및 지역방범활동 지원 1억 9,209만 4,000원, 주민센터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 1억 6,789만 6,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763만 8,000원 등이며, 재무과 소관은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2,853만 6,000원, 공유재산관리비 1,140만 8,000원, 계약 및 물품관리비 1,517만 3,000원 등 총 5,511만 8,000원이며, 민원여권과 소관 총 불용액은 7,338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 1,762만 9,000원, 기타 기본경비 5,575만 9,000원 등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불용액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공공운영비 등 8,130만 원,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303만 7,000원, 개별공시지가관리 사무관리비 668만 8,000원 등 모두 2,752만 8,000원 등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행정지원국 소관 2,196만 5,000원으로 소관 부서별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국가 및 서울시에 예산과목별로 반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81쪽부터 192쪽까지 세입세출결산 승인 보조자료 책자 126쪽부터 132쪽까지, 행정지원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전용예산을 찾다가 청사 내 건강계단 언제 시설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건강계단은 금년에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작년에 썬큰광장 예산을 썼는데 전용예산을 보면 썬큰광장에 써야 될 예산을 불용해서 이월해서 썼다는 것입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썼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작년 썬큰광장 예산 쓴 것은 교통민원실 지하1층을 1층으로 올리는 비용과 평생학습관과 영유아프라자 설치, 구의회 의원실 냉·난방기 설치, 2층 예약민원상담실 설치, 1층 스크린도어, 녹색가게 설치, 대강당 이동식칸막이설치 공사에 사용하였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 전용한 금액인데 그것을 어디에 표시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전용은 아니고 구청 청사 시설비 항목은 같은데 내용이 틀려서 내용 항목을 바꾸어서 하는 것은 전용이라기보다는 사업변경입니다.
  
김영섭 위원   사업변경을 했으면 어디에 어떻게 변경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예산서상에는 전용이 아니어서 전용에 안 들어갑니다. 사업변경은 결산서에 안들어 갑니다.
  
김영섭 위원   이해가 안가거든요. 썬큰광장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소란이 심했지만 그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여기서 지목을 해 줄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세무과 칸막이 설치 및 출입문 설치공사에 685만 원을 사용했고요. 금나래아트홀강의실 창호교체 및 유리교체공사에 180만 원, 대강당 무빙월 설치공사에 2,322만 9,000원을 썼고요. 청사 시설물 도장 및 블라드 설치공사에 910만 원, 1층 청사 스크린도어 설치공사에 429만 원, 재활용 교환장소 및 썬스크린 설치공사에 805만 원, 구의회 냉·난방기 1,525만 원, 2층 예약민원접견실 설치공사에 2,000만 원, 건강검진도 올해는 했는데 작년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증진 및 에너지 절감 계단공사에 1,880만 원을 썼는데요. 전용은 항목 자체를 바꾸면 전용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항목자체는 청사관리에 들어가서 항목은 안바꾸었고요. 내용을 바꾸는 경우는 별도로 전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이번 행감 때 시간관계상 계속 추적을 하다가 스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서를 봐도 분명히 썬큰광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쓴 흔적이 없었어요. 두세군데 체킹을 하고 못했던 것이거든요. 차후에 복사해서 주시고요. 예산을 저는 그때 당시 전용해서 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의회 예산심의를 썬큰 광장으로 했으며 청사관리 목적으로 썼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다음에 직원 교육훈련포상금 예산 전용인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국제화 여비라고 직원들 국외여행 보내는 해외연수가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직원들 공모를 받아서 했습니다. 전에는 구청 자체에서,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갈 직원 모아서 갔는데 그렇게 되면 일률적이어서 가고 싶은 사람들이 모아서 신청을 하면 심의해서 보내주는 식으로 제도를 바꾸었는데요. 직원들이 신청을 많이 안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직원들을 위하는 방안으로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국내연수로 돌렸습니다. 항목이 모범공무원 연수이다 보니까 포상금으로 바꾸었습니다. 직원들 제주도와 강원도 일정부분 연수를 보냈습니다.
  
김영섭 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올해는 예산이 깎여서 쓸 돈이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내년 예산편성할 때도 직원포상금으로 해놓았다가 바꾸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능한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른 과와 달리 아까 기획홍보과도 얘기했지만 행정지원과와 기획홍보과는 예산을 전용했을 때 거침없이, 자유롭게, 금액도 큽니다. 그런 부문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타 부서 예산이 없어서 우선순위 자를 때도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데, 기획홍보과와 행정지원과는 거침이 없어요. 제가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하자보수에 대한 예산편성인지 청사관리 개선인지 구분이 안되고 그런 예산을 또박또박 쓰는 부분도 정확하게 지적하라면 할게요. 그런 부분이 너무나 관례적으로 해나간다면 내년 결산 때는 그런 부분도 상세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예산전용을 할 때는 의회와 한번 정도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써버리면 끝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조심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썬큰광장 부분은 행감 때 그 예산을 자료가 없어서 그 예산을 쫒고 쫒았단 말입니다.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딱 두 군데밖에 확인을 못했어요.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썼는지.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돈이 남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전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유를 불문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 하게 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왜 남았느냐, 또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을 연구하려면 비생산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차라리 어떤 사업비가 남았을 때에는 과감하게 불용시키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교육 간 예산 1천 얼마 잡혔었죠? 거기가다 4,500만 원이 더 플러스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1천 얼마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해서 가능해서 그때 그 사업을 했는데, 여비가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디에다 써야 할 것을 연구하다보니까 여기에다 붙인 것 아닙니까? 진짜 직원교육이 필요해서 돈이 더 필요해서 어디 남은 것이 없을까? 이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 쪽에서 돈 남아서 찾는, 이런 것이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불용을 시키는 것이, 불용이라는 것이 다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안듭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양성적인 플러스 되는 그런 부분으로 불용이기 때문에, 불용이라면 이미지가 나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남기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 부서 전용된 것을 보면서 전용되는 부분에 특성상 몇 부서에만 있지만 정말 정신이 없어요. 진짜 필요한 곳도 있겠지요.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남은 사업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말아야 하는, 물론 그러다보면 예측도 많이 하겠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불용시켜야 하는 부분도 권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 위원   사업변경을 하려면 얼마까지 가능하고 이런 것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금액 관련보다 항목을 바꾸면, 전혀 다른 사업을 할 때에는 저희가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고 의회협조를 받아야 되고요. 항목이 바뀌지 않으면 국장님 결재 받아서 처리할 수 있거든요.
  
채인묵 위원   그것이 합법적인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절차는 지키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채인묵 위원   사업변경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청사에 어떤 특정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사업 예산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청사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면 의회승인 없이 단독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항목이 같으면 가능합니다.
  
채인묵 위원   두루뭉술하게 청사관리 이러면 항목이 다 같은 것입니까? 썬큰광장이라는 정확한 과목을 부여했는데 그 항목을 썬큰광장이라는 항목으로 쓴 것 아니잖아요. 다른 것으로 썼잖아요. 포괄적으로 청사관리로 쓴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청사관리 항목에 썬큰광장도 넣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데, 썬큰광장에 넣어서 한 것은 그대로 써야 되는데......
  
채인묵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목부분을 세세하게 과목을 넣으라는 것이죠. 청사관리해서 두루뭉술 예산 쓰고 이것은 전용이 아닙니다. 물론 전용도 합법적으로 하자가 없겠지요. 적어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승인 없이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두루뭉술하게 금천구 운영비 해가지고 하시죠. 그렇게 한다면 과목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이월된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 좀 설명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작년에 온나라시스템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채인묵 위원   특별하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사업 자체 시작이 늦었습니다. 프로그램을 계속 저희 것으로 맞추어서 가는데, 전에 전자결재시스템 관련해서 비즈플로우를 썼습니다. 행안부에서 온나라시스템으로 바꾸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저희구가 빨리 가고 있는 편이긴 한데요. 어차피 모든 시·군·구가 바꾸도록 법을 바꾸었는데, 저희구가 작년 8~9월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채인묵 위원   대체적으로 연말에 발주를 많이 하는 이유도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발주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아주 늦게 발주한 것은 아니고요. 9월쯤에 발주했는데 시스템이 바로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채인묵 위원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직원교육훈련을 보면 국제화 여비가 있거든요.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그대로 집행잔액 1억 3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 부분은 약 3,800만 원 정도만 썼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 전에는 국제화 여비를 가지고 그걸로 시에서도 국제 연수를 해외연수를 보내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돈도 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 자체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위해 직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희과에서 일괄적으로 유럽이다 미국이다 아니면 일본 등 그런 곳을 계획을 해서 각 부서별로 추천을 받아서 보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쓰기가 쉽습니다. 재작년까지는 돈을 많이 썼는데 작년에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직원들이 다양하게 갈 수 있도록 본인들이 원하는 곳 신청해서 보내는 걸로 했는데 직원들에게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전용도 국내여비로 해서 전용이 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그 돈을 직원들을 위해 사용했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연수로 돌린 것입니다. 항목을 포상금을 한 것은 모범공무원을 위해 쓰다보니까......
  
채인묵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국제화 여비는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아서 거의 깎이고 올해는 약 6,000만 원 정도 잡혔습니다.
  
채인묵 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은 삭감을 많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직원 교육훈련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교육을 가다보면 지방으로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지역이 아닌 예를 들어서 청주로도 갈 수 있고 포천으로 갈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 1박 2일이라고 하면 여비가 책정됩니다. 그 여비를 교육여비로 잡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혹시 여비 해가지고 기획홍보과에 보면 기관공통운영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혹시 가져다 쓴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기관공통운영여비는 교육하고 관련 없이 출장 갈 때......
  
채인묵 위원   혹시 갖다 쓴 것이 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상황에 따라서는 쓸 수도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연금지급금을 보면 약 1억 정도 잔액이 나오는데, 연금은 어느 정도 예산 수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저희가 인건비성 경비는 항상 넉넉하게 잡는 편인데요. 모든 인건비는 사실 필요량보다 조금 더 잡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연금을 책정하거든요.
  
채인묵 위원   지금 보면 특정업무경비도 약 1억 3,000만 원이 남았고 연금지급금도 약 1억 700만 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대충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느슨하게 잡았다라는 그런 감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인건비와 연계가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우리 맞춤형 복지,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직원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출산장려 정책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취학전 아동에게는 10만 원씩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 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돈이고요. 맞춤형복지 같은 경우도......
  
채인묵 위원   100% 구비입니까? 아니면 매칭펀드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구비입니다. 금년에는 셋째아이는 20만 원으로 했습니다. 첫째아이 둘째아이 10만 원씩 주고요.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정보화시스템 구축 5억 7,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었는데 원래는 이 예산을 8억을 편성을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서 5억 7,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사고이월이 발생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 할 때 제가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우선 해보고 나머지는 추경에라도 잡아서 하자고 사정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약 2억 5,700만 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지금 현재 정보시스템 구축은 다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온나라시스템 구축은 완료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완벽하게 구축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 시스템 자체가 지금 완벽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또 문제가 있으면 내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것은 아니고요. 유지보수 비용은 계속 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는 2억 5,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5,2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이것은 애초부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 예산을 남기기 위한 것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온나라시스템이 그 동안에는 오라클이라든가 외국 소프트웨어를 썼거든요. 그것은 비용이 비싼데요. 저희구 같은 경우는 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과장님은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지금 이래복 팀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에 대해서 열띤 공방도 했고 예산을 통합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해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성 없는 예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해도 될 수 있는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바로 금천구가 날아가는 식으로 금방 끝나는 식으로 반 억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93쪽에서 203쪽지 결산승인 보조자료 책자 133쪽에서 138쪽까지 자치행정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 위원   독산3동 청사와 관련해서 약 6억 3,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애초에 편성할 때 이렇게 많이......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건축하고 통신시설비를 계약하고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거의가 낙찰차액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액이 발생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동사무소에 보조를 좀 하시지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그렇게는 쓸 수는 없습니다.
  
채인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보조자료 13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이 있는데 무엇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작년에 5억 편성되어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정병재 위원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종일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단체, 체육 등......
  
정병재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지난해에 노인회 문제가 있어가지고 약 2,000만 원 정도 노인회 지원이 안 됐고요. 그 다음 한 자녀 더 갖기 사업 500만 원, 그리고 예비비로 지난번에 심의하고 나서 1,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정병재 위원   노인회는 자기들 불화가 있어서 지급을 못했고요. 그게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그게 1,930만 원입니다.
  
정병재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한 자녀 더 갖기 은빛소망인가요. 그 사업을 안 했습니다.
  
정병재 위원   은빛소망교회는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그래서 사업을 안 했습니다.
  
정병재 위원   본인들이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애초에는 배정을 했었거든요.
  
정병재 위원   심의할 때는 조금이라도 더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남겼네요. 물론 일도 안하고 가져가려는 단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거든요.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134페이지 포상금 동행정실적 심사도 집행을 안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성과관리 제도가 조금 바뀌면서 저희가 동행정 평가를 하던 것을 감사실에서 하는 것으로 대체되는 바람에 이 사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있었는데 2011년 사업에 이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독산3동 청사 계약을 했으면 하자보수 관련해서 금전적으로 예치시키는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요. 예치가 돼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어디에 얼마가 돼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재무과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계약을 재무과에서 체결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나머지 차액을 재무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일삼   하자보수 부분은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으로......
  
김영섭 위원   채권으로 받은 것은 어떤 명목으로 그렇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일삼   통신이면 통신,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각각 다 다르게 금액을 합산해서......
  
김영섭 위원   그 금액을 결산하잖아요. 채권도 자산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다 명시를 하느냐 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사업자가 합니다.
  
정병재 위원   내가 볼 때는 여기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 담보물이 있고 보수를 해주고 거기에서 가져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강구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04쪽에서 207쪽까지 결산승인 보조자료 책자 139쪽에서 141쪽까지 재무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시흥5동 폐가압장 리모델링 공사관련 소요비용 1,900만 원을 전용했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일삼   그 예산은 애당초에 1억 5,000만 원, 결산서 안 204쪽에 있습니다.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1억 5,000만 원을 승인받았습니다. 당초에 1억 5,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한꺼번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입이 됐을 경우에는 그 상태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매입가격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추정가격으로 1억 5,000만 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 3,000만 원으로 계약이 되고, 그래서 그 상태로 방치를 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방치했던 건물이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약 1억 2,0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청소를 하고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고 한 부분은 자산취득비에서 2,000만 원 전용을 해서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요. 과장님! 그때 예산편성 시에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1억 5,000만 원이 자산취득비냐,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여기에 리모델링비하고 포함이 됐다라고 했어요.
  
○재무과장 이일삼   네,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래가지고 1억 5,000만 원 편성을 간곡하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지요?
  
○재무과장 이일삼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1억 2,700만 원을 주고 매입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2,300만 원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300만 원을 구유재산 매입비로 했기 때문에 전용을 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일삼   맞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초과된 것이 아니고, 1억 5,000만 원 승인해준 범위 내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전용예산을 찾아서 행정사무감사한 사실이 있지요?
  
○재무과장 이일삼   네.
  
김영섭 위원   그런데 항목에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그래도 다른 과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재무과는 계약과 모든 업무를 파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본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쓸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얘기 해보십시오.
  
○재무과장 이일삼   예산을 정확하게 어디에다 얼마를 쓰고 그 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연도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동의를 구할 때 견적을 가지고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매입을 할 의사가 있고 매각을 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구두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때 실제 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갈는지, 또 어디까지 리모델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을는지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두루뭉술 편성해서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말꼬리 잡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과장님께서 제가 금천구에 하나 해놓은 것이 꿈입니다라고 의회 의원들을 설득했지 않습니까? 폐가압장을 하나 사가지고 해놓고 가는 것이 꿈입니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셨어요. 그때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 차라리 구입비가 1억 3,000만 원 정도 들고 리모델링비가 2,000만 원 든다고 세부항목을 나누었어도 의회에서 승인하는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때 당시 신종일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꼭 이것을 해야 되느냐고 할 때, 제가 정확하게 집은 것을 예산을 전용해 쓰려는 의도를 항상 머릿속에 있다보면 예산 가용을 잡아서, 그때 추경 때 얼마나 오버되니 안되니, 강구덕 위원장님도 몇% 오버가 되었다 안되었다고 조정하는 예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떤 사업을 500만 원을 깎고 이런저런 데에서 깎고 이 돈을 맞추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정확하게 항목을 정해서, 추경에서 해야 될 입장이라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잡아서 전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남깁니다. 잘 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똑바로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일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08쪽에서 209쪽까지, 예산승인 보조자료 책자 140쪽에서 144쪽까지, 민원여권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성진 위원   민원여권과 예산이 8억 정도 되죠?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네, 8억 7,000만 원입니다.
  
우성진 위원   민원여권과에서 집행사유가 2억 정도면 큰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우리가 30년 이상 보관하는 주요문서들이 있습니다. 국가기록원과 같이 시·도 공동으로 하는 전산화 사업인데, 작년 3월에 조달청에 발주를 시켜 6월에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7월 초순경에 이 업체가 부도났습니다. 선급금이라든지 공사중단을 하게 됨으로 해서 남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1억 9,4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성진 위원   예산 남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중단할 때까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의 사업을 다 달성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작년에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모든 사업을 먼저 선공사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선지급을 했는데 그동안에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나다보니까 우리가 준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우성진 위원   회수할 방법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회수는 다 되었습니다. 기한이 많이 지나다보니까 우리가 추가발주를 못하고......
  
우성진 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조달청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요청해서 조달청에서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우성진 위원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그 업체를 선정한다면 공신력 있고 믿을만한 업체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회사경영실적이라든지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선정한 업체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업체에 대한 사정을 우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성진 위원   나중에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올해 업체를 다시 선정해서......
  
우성진 위원   그 업체 선정해서 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느냐는 것이죠. 그 업체 선정방법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했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쪽의 사유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되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면 사유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계약법상 보면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구 임의대로, 공사금액이 크다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업체를 우선협상......
  
우성진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문제가 있네요? 굳이 손해배상을 한다면 조달청으로 해야 됩니까? 회수는 됐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보는 시간이든 불용액이든 굳이 따지자면 손해배상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업체에 대한 제재도 조달청에서 합니다.
  
우성진 위원   우리는 제재를 하든 안하든 상관이 없고, 우리가 그쪽 업체를 선정해 주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달청으로 무언가 요구하든지 하면 그쪽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우리가 작년에 회수한 기간이 길었는데 회수를 빨리 했으면 절차를 밟는다 해도......
  
우성진 위원   전액 다 회수를 한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예. 그 사람들이 실제로 공사한 금액 655만 원만 지출되었고......
  
우성진 위원   회수는 조달청을 통해서 했으니까 우리는 회수하는데 어려움은 없었겠네요? 국장님,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책은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IT분야들이 다 영세합니다. 큰 회사들이 없다보니까 조달청에서 낙찰할 때에도 어느 회사가 큰지 사실 파악하기 힘들고요. 조달청에서는 혹시나 부도날 것 같으니까 보증보험에서 보험을 들게 만듭니다. 부도가 나서 받을 능력이 안될 때에는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고 모든 업무처리를 하는 것을 임의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 얘기 못합니다. 조달청에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성진 위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조달청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우성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하는데 저희도 답답해 죽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성진 위원   하지만 우리가 예정된 시간이든 인력이든 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650만 원을 어떻게 했든간에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손놓고 있기는 뭐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어떤 방법은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어쩌다 한 번씩 일이 생겨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채인묵 위원   제가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달입찰로 한 것이죠? 조달입찰 하더라도 계약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업체를 선정해 줍니다.
  
채인묵 위원   업체선정 해주는데 계약할 때 모든 것을 구비해서 할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일삼   계약할 때 업체 적격여부 판단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적격여부판단을 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적격이 맞습니다. 대신 계약하기 전에 전체금액의 이행보증금 15%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있고 ......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우성진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는 것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따지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 줬다고 해서 계약은 우리 당사자인데 조달청에다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재무과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 안하시나요?
  
○재무과장 이일삼   저희 구청차원에서는 지금 제도상으로 입찰할 때 적격한 업체를 잘못 입찰해 계약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액수가 3억 미만 정도되면 적격심사자체를 안하는 것이거든요. 액수가 일정액 이상이면 그 업체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자격이 되느냐 적격심사를 하는데......
  
채인묵 위원   과장님께서 부도가 나서 회수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사업진행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회수할 수 있는 조치가 왜 안됩니까?
  
○재무과장 이일삼   계약 당시에는 적격업체죠.
  
채인묵 위원   그것이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행보증보험을 했든 하여튼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바로 바로 조치가 안됩니까? 1년을 거의 소비하고......
  
○재무과장 이일삼   1년 걸린 것은 아니고요.
  
채인묵 위원   이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일삼   새로 올해 1월에 발주해서 3월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도 한번 더 책임소재를 따져 봐야 될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10쪽에서 2012쪽까지, 예산승인보조자료 책자 145쪽에서 146쪽까지 부동산정보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 위원   전반적으로 부동산정보과가 아닌 행정지원국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와 재무과를 지적했습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홍보과와 행정지원과는 예산편성 해오는 것 보면 어떨 때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산을 지적할 때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예산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이고, 매칭펀드사업이 아니고 전액 구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 예산부터는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세우고 예산 전용하는 사례가 될 수 있으면 적을 정도로 국장님이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는 것을 결산을 하면서 지적해 봅니다. 또한 행정지원국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지만 대부분 행정지원국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우격다짐하는 것이 최고 우선입니다. 청장의 지시다, 무슨 지시다, 이것은 꼭해야 된다, 안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설득력 있게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짜야 될 예산들은 그대로 짜고, 예산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내년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

(16시19분)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7항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보건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뜨거운 열정으로 임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보조자료 149쪽에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예산현액은 총 123억 1,083만 4,000원으로 이 중 84.1%인 103억 6,553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1,986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4억 2,543만 3,0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먼저 보건의료과는 31억 1,116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69.3%인 21억 5,749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1,986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3,380만 5,000원이며 이중 국가 예방접종비가 8,428만 9,000원, 자체 예방접종비 8,320만 7,000원, 국가 결핵관리사업비 6,753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29억 5,945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92.4%인 27억 3,458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487만 1,000원으로 이중 전염병 방역활동비가 1,426만 5,000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비 8억 647만 4,000원, 정신보건사업비 2,173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위생과는 62억 4,021만 원의 예산현액 중 87.7%인 54억 7,34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6,675만 5,000원으로 대부분 인력운영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4쪽 식품진흥기금 운용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7억 2,832만 3,00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3,389만 3,000원이었고 이중 사용액은 5억 1,061만 2,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5억 5,16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심우익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수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201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2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12년 6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총괄 및 보건소 소관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은 세출예산 현액은 123억 1,083만 4,000원으로 금천구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2,768억 1,392만 9,000원의 4.4%에 해당되며, 전년도 세출예산 현액대비 3억 9,412만 1,000원이 증가되었고 지출원인행위액은 108억 794만 1,000원, 지출액은 103억 6,553만 4,0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1,986만 7,000원이며 불용액 집행잔액은 14억 2,543만 3,000원입니다.
    다음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이월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사고이월 사업비는 총 4건에 8억 4,000만 원으로 보건의료과 소관 보건분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 4억 934만 6,000원과 감리비 710만 원 및 자산물품취득비 9,742만 원은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였고 시설부대비 600만 원은 보건분소 준공식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예산 중 전용내역은 일반회계 3건에 201만 7,000원이며, 보건의료과 소관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해 101만 7,000원, 건강증진과 소관 모유수유클리닉 운영사업 관련 추가소요비용 100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 사용을 위해 행정과목간 상호융통하는 것으로 목적외 예산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과 여건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당초 면밀한 사업계획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에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액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사유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은 14억 2,543만 3,000원이며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11.5%입니다. 금천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율 9.5%에 비해 다소 높고 부서별 불용율에 대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바, 건강증진과의 경우 불용율이 7.6%에 불과한 반면 보건의료과와 위생과의 경우는 12%가 넘게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구됩니다. 원인별 불용 사유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절감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은 총 1억 2,718만 8,000원으로 보건의료과는 8,211만 9,000원이며 사무관리비 여비 등 4,500만 1,000원, 전염병 예방 및 의약업소 관리비 1,769만 8,000원, 보건소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603만 원 등입니다. 건강증진과는 2,346만 6,000원이며 전영병 방역활동재료비 971만 5,000원,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402만 3,000원, 보건건강교실 운영비 179만 9,000원 등입니다. 위생과는 2,160만 3,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1,678만 3,000원, 위생업소 야간특별점검 사무관리비 246만 원, 위생업소 지도점검 국내여비 등 137만 8,000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으로 불용액은 총 10억 7,260만 8,000원이며 보건의료과 소관으로 국가 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 5,455만 4,000원, 임상병리실·방사선설 운영 공공운영비 1,858만 6,000원,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등 371만 6,000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36만 3,000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1,242만 8,000원 등 모두 2억 1,844만 4,000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총 1억 901만 2,000원이며 영유아 건강검진 공공운영비 1,152만 6,000원, 금연클리닉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1,566만 9,000원,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1,012만 2,000원, 정신보건사업 시보조금 반환액 1,518만 원 등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인력운영비 보수 등 7억 2,175만 2,000원, 사무관리비 여비 등 기본경비 1,460만 4,000원, 모두 7억 4,515만 2,0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총 2억 2,563만 7,000원이며 보건의료과 소관 1억 3,324만 3,000원이며 건강증진과 소관은 9,239만 4,000원으로 금회 결산승인 후 금년도 추경을 편성하여 교부 주체별로 각각 반납하게 됩니다.
    다음 예산의 이체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이체 내역은 2011년 1월 1일자 보건소 유사업무 통합조정에 따른 부서 업무이관과 2011년 8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이체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금천구 전체 91건 35억 3,058만 2,000원으로 보건소 소관은 80건에 33억 8,909만 4,000원으로 상세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 안 261페이지에서 2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때에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행정수요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며 편성과 집행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기금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으로 전연도 말 현재액은 7억 2,832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3억 3,389만 4,000원이고 당해년도 지출액은 5억 1,061만 2,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억 5,160만 5,000원으로 전연도 대비 1억 7,671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수립시에는 수입액 1억 2,911만 5,000원, 지출액이 3억 9,624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수입액은 2억 477만 5,000원, 지출액은 1억 1,437만 2,000원으로 초과하여 처리된 바, 부서에서는 시 보조금 지원이나 민간융자금 회수 등의 예상치 못한 세외수입이 있었다고는 하나, 향후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재원확보 방안 특히 수입액 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13쪽부터 223쪽까지 세입세출 결산승인 보조자료 150쪽부터 153쪽까지 보건의료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사고이월된 금액이 5억 1,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왜 사고이월이 됐지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보건분소 관련한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내용인데요. 공기가 동절기로 문제가 있어서 준공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날 준공을 하고 4월 3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돼서 예산을 이월해서 그렇게 집행하게 됐습니다.
  
김영섭 위원   원래 매칭사업이지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시비 5억을 지원받았고요. 구비 3억 4,000만 원으로 총 8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보건분소 개관이 자꾸 늦어졌던 이유가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날씨나 계절탓이었습니까? 아니면 설계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설계나 그런 문제보다는 동절기 관련이 있었고요. 또 고엽제전우회 이전문제 등 때문에 조금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김영섭 위원   잘 알겠고요. 책자 215쪽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있잖아요. 2억 8,350만 원 있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암 환자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 하의 50% 환자하고 의료수급자가 국가 암 검진사업으로 검진을 하시고 나서 암으로 진단될 경우에 의료비를 해드리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 전액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입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네, 매칭사업으로 30대 35대 35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제로로 떨어지게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고요. 부족하면 다음 해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급보증을 하게 됩니다.
  
김영섭 위원   그렇게 해서 제로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네.
  
김영섭 위원   이해가 됐고요. 보건소장님! 보건소 기금문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전연도 대비 1억 7,671만 8,000원이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이윤표   사업비하고 융자금인데요. 매년 지출이 많습니다. 지출이 많다는 것은 대출을 해줌으로서 채권확보가 되어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섭 위원   일단 우리가 돈은 기금에서 나갔다 하더라도 채권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채권 만기가 되어 회수를 하면 다시 원위치로 된다는 말씀입니까?
  
○위생과장 이윤표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다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나 나가있는지, 다른 곳은 복식부기로 표기가 되는데 우리 예산은 그런 것이 안 나옵니까? 기금 총액이 얼마 그리고 지금 얼마가 나가있고 그래서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표기가 안 됩니까?
  
○위생과장 이윤표   모든 기금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회계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현재 기금이 얼마정도 나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윤표   2011년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7억 2,832만 3,000원에서 2011년도에 조성한 것은 3억 3,389만 3,000원, 아까 우리 김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용액은 5억 1,0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말 현재 5억 5,164만 원 있고 채권이 4억 876만 원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4억정도가 지금 채권으로 나가있다는 겁니까?
  
○위생과장 이윤표   네.
  
채인묵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가 식품업소에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 자금 회수했습니까?
  
○위생과장 이윤표   우리도 기금 조례가 있고 서울시에도 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금을 은행을 통해서 주도록 하는 것을 대하라고 하는데 우리구는 기금규모가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매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5,000만 원 규모로 시설지원을 해주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매년 1억 5,000만 원 내지 2억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개선을 지원해 주는 자금인데 제도적인 것은 업소가 이전하거나 해제하거나 그랬을 때는 일시금을 다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하자금에 대해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강제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3회에 걸쳐서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체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누구라고 지적은 안하지만 아직도 시설개선금이 회수가 안되었다는 것이죠?
  
○위생과장 이윤표   상환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상환은 하고 있는데 100% 안했다는 것이죠?
  
○위생과장 이윤표   네.
  
김영섭 위원   공교롭게도 그 분이 그것을 팔 때 권리금을 30억을 받으니 20억을 받으니 그런 얘기가 무성했잖아요. 행정적인 절차가 없다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현재 기금상환은 날짜 밀림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위생과장 이윤표   네.
  
○위원장 강구덕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재 위원   불용액이 14억 정도 나왔는데요. 이것은 일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소는 일을 안하면 불용액이 많이 나오죠. 더구나 이것이 매칭펀드라서 일을 안해서 반납해야 되니까 우리도 따라서 반납해야 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부 그것으로 되어 있지요? 민간이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지요? 국·시비로 묶여져 있는 것이죠?
  
○보건소장 심우익   불용이 발생하는 사유가 일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접종이나 진료부분이기 때문에 자연발생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사업해야 되거든요. 충분히 예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환자발생이 안되거나 예방접종 인구수가 줄면 불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금천구와 몽골 비앙노르 솜과 우호교류 협약 체결동의안은 심사보류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외 1건의 심사결과는 7월 4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4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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