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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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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21일 (월)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미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행정지원과장 이미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의 규정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명시하였으며 아울러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에 있어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결원이 있는 상위 별정직 직위로 하위 별정직 직위 현직자를 임용할 경우,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 등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개정에 따라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을 허용하였으며,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조항인 직권 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병수 전문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표준안」을 개정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의 별정직 인사관리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457호로 일부 개정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 개정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별정직 인사관리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하였는바, 우리구 별정직 공무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의 2(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는 국가 안보 및 보안·기밀 관련 분야의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제1항(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명시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임용시험 임용절차)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시험의 공고·시행 및 합격자 결정·통지·임용후보자 명부작성 등 별정직 공무원 임용 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은 별정직공무원 임용 시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외국인 임용, 별정직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로 재임용, 직제 및 정원 변경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도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 마련)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 시 다른 시험실시 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제1호(직권면직 사유중 정신·신체상의 사유 삭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차별금지)에 따라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3(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특수경력직 공무원의 휴직)개정에 따라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 정원을 인정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결원보충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보고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세계화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지방별정직공무원 채용시 시험실시 기관, 인용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근거를 마련하였고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 경쟁방법으로 하되 외국인 임용 및 정원관리 내 동일 직무분야의 다른 직위 재임용, 직제·정원변경으로 동일 직무분야 직위 재임용시는 공고 절차를 생략하여 임용 간소화에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차별금지를 위하여 직권면직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의 질병, 소재불병, 간병휴직 허용과 동시에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결원 발생시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특히 신설 제5조제5항과 부칙 제3조 내용 중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는 행안부 조례개정 표준안 취지와 상이한 점이 있어 위원님들의 별도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이 전문인으로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조속히 개정·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별정직공무원을 구청장 임기 내에는 뽑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새로 뽑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 추가된 부분이 뭐냐면 별정직이 그만두고 새로 뽑을 때는 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직급으로 올라갈 때 법이 바뀌기 전에는 그 사람이 그만 두고 다시 공개모집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도 다른 직위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예를 들어서 별정직이 전기나 통신으로 들어왔는데 운전 쪽에 한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이 운전직으로 갈 때는 사표를 쓰고 운전직으로 응시를 해야 됐는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통신직으로 그대로 있으면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 사표를 쓰지 않아도 응시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통신직이었는데 통신직이 저희 정원 6급도 있고 7급도 있었다고 할 때 6급이 결원이 생긴 경우에 7급을 6급으로 승진시킬 수가 있잖아요. 동일한 직무분야일 때 승진시킬 때 별도의 공고 없이 직급을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경우에는 인사특혜를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어차피 다 검토를 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영섭 위원   물론 행안부 지침사항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혹여 이런 부분이 인사특혜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지 않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근거를 보면 직급을 새로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권하지 않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경우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혜부분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결원이 생겼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김영섭 위원   의회에 보고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은 행안부 표준안과 조금 다르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서울시로 내려 보내줬고요.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내려 보내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일부 부분을 생략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처 그것을 파악을 못했는데 내용이 조금 혼동의 여지가 있어서 다시 알아본 결과 서울시에서 내려 보내준 표준안 내용이 마치 동일한 직급에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을 공고 생략하도록 보이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의 실제 내용은 동일한 직무 분야의 다른 직급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열어놓은 것인데,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생략되어서 그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고요. 조례안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제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전체 별정직이 많이 결원이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명 중에 2명이 결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구 청장님 인사정책이 9급 공무원을 받아서 우리구가 전반적으로 운전자가 많이 지금 현재 결원이 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운전자는 별정직이 아니고 기능직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행안부 지시사항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혹여 추후에 특혜 의혹이 없이 잘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적을 해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4조의 2를 보면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로 했거든요. 그럼 우리 금천구에서는 기밀관련 분야라고 하면 어떤 분야입니까? 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개정한다 해도 기밀관련 분야에는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기밀관련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담당별로 보안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과의 전산분야라든가 충무계획 같은 것 그런 부분 등이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전산분야하고......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범죄수사 관여 분야, 국제 협약에 관한 분야, 주민의 생명·신체 재산보호, 기업의 영업비빌 회계......
  
우성진 위원   우선 전산분야에는 쓸 수 없다는 겁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예.
  
우성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은 어쨌든 희망이 더 생기는 것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예. 승진과 관련되는 분은 희망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별정직 7급으로 들어오면 정년 때까지 승진의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정원이 있는 경우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 위원   기능직하고 별정직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를 해놓고 있는데 별정직공무원은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서 임용되는 공무원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 들어와 있는 별정직의 경우에 디자인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화생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별정직이 들어와 있고요.
  
채인묵 위원   화생방 이런 부분은 별정직 보다는 오히려 기술직이 맞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일단 저희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별정직은 언제든지 면직도 가능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사실은 정년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별정직이 정년이 보장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예.
  
채인묵 위원   기능직도 그렇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예, 맞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기능직하고 특별한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기능직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보여지고요. 별정직은 어떤 자격을 엄격하게 갖춰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보면 별정직은 대부분 비서업무를 한다든지, 국회 같은 경우도 보좌관들이 별정직인데, 그 부분은 국회의장이 면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국회의원을 그만 두면 다 면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년이 보장이 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사실 별정직은 임기가 보장이 되는데, 저희가 비서만 지금 현재 바뀌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 두는 것이고요. 의회사무국의 비서님도 마찬가지로 의장님이 바뀌면 바꿀 수도 있지만 계속 모셨잖아요.
  
채인묵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른 임용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다른 분야로 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저희가 지금 체육지도사, 광고물관리, 영양사, 화생방, 속기 그렇게 지금 별정직이 있고요. 비서가 지금 2명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바꿀 수 있고 정치적으로 그만 두는 것이지......
  
채인묵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다른 부서로 보낼 수 있느냐 이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보낼 수 없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말로만 보장된 것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기본적으로 그 업무를 계속 하는 겁니다. 체육지도사는 계속 그 업무를 하고요.
  
채인묵 위원   그러면 만약 비서를 새로 임용을 시킨다면 정년이 보장이 되서 계속 비서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아닙니다. TO가 있기 때문에 TO 내에서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별정직은......
  
채인묵 위원   이런 안이 있을 것 같아요. 몇 급에 준한다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예.
  
채인묵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7급인데 6급으로 승진을 시키려고 해도 그런 규정 때문에 승진을 못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게 명문화된 것이 없어지기는 했는데요. 기존의 구청장 비서실 같은 경우는 30만 미만은 6급 1명,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의장님은 7급으로 된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7급이라는 규정이 지금 현재는 없다는 겁니까? 승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하지만 지금 이 취지가 새로운 직급을 만들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채인묵 위원   지금 우리가 총 10명인데요. 7급으로 승진이 됐거나 7급으로 임용된 기간이 약 20년 되는 사람도 있고 15년 이상 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지금 보면 기능직을 포함한 일반직은 12년이 되면 자동승진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연차별로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자동승진을 하고 있는데, 유독 별정직만 20년이 되도 그대로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차피 자기 특정업무이니까 예를 들어서 속기를 하면 속기 같은 경우는 특정업무잖아요. 그 부분이 승진을 한다고 해서 팀장이 되거나 그런 역할이 아니고 모든 직장이 어느 정도 되면 올라가면서 월급이나 이런 보수도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93년도 7급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약 20년이 됐거든요. 이런 분들은 기능직이나 일반직에 있었다면 진작 승진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럴 수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승진의 기회를 똑같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이 취지가 그런 부분도 보완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일단 조건이 정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채인묵 위원   정원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조정은 가능한데 본 취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새로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여건이 성숙되고 그런 분위기가 생긴다면 언젠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정원 12명 중에서 10명인데 결원 2명은 왜 생긴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1명은 지난번에 체육지도 쪽에 6급이 그만 두었고요. 1명은 비서실장이 행정직이 앉았잖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화생방 같은 경우는 기술직이 맞을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기술직에 그런 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재 위원   신설된 부분에서 5조 4항 4호인데 시험 보는 경우하고 일반적인 경우에서 승급을 시켜준다든가 하는 경우는 어떻게 다릅니까? 시험을 볼 수도 있죠. 시험 보는 제도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것은 우리 구에서 결정하기 나름인데요. 현재는 특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실시하려면 별도로 안내가 되어야 되고 직원들이 충분히 인지한 다음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국가에서 고시에 의해서 본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우리구 계획은 서울시에서는 승진할 때 특진할 때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구도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어떤 분들은 시험공부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것은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일반직 전환도 모두 해주는 것은 아니고 사무직열 분야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손익을 계산합니다. 정년이나 자동근속승진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게 새로 신설된 제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예, 행안부에서 신설해서 우리구도 실시합니다.
  
정병재 위원   그리고 자구수정을 요청합니다. 제5조 3항 3호를 보면 똑같은 어휘인데 뉘앙스가 차이가 나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가 뒤에 오는 문구가 앞의 문구와 연관성이 이해가 안 되어서 논의한 결과, 동일한 직무분야에 다른 직위로 자구수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부칙 3조에도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부칙 3조까지 자구수정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과장께서는 자구수정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예.
  
○위원장 강구덕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했는데 외국인이라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외국인을 폭넓게 보면 우리와 국적인 다른 사람인데 그 분이 원래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잖습니까? 폭넓게 보면 두 가지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타구 사례를 보면 외국인을 채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은 정년이 보장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글로벌센터를 운영하는 구에서 현재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우리 국적이 없어도 상관 없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직무분야의 전문가이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예.
  
○위원장 강구덕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건 없나요? 우리 국적이 없는 사람일 때 다른 문제는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건대 지금 현재는 저희가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보지만 일단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우리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문제가 없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별정직보다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은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정년이 보장되다 보니까......
  
○위원장 강구덕   조례는 이렇게 만들더라도 별정직보다는 계약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죠?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병재 위원님께서는 수정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설된 제5조 3항 3호에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까지를, 동일한 직무분야에 다른 직위로 문항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또한 부칙 3조에도 똑같은 문항이 있습니다. 같이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재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3항 3호 및 부칙 3조 내용 중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를, 동일한 직무분야에 다른 직위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병재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섭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안부 지시사항이나 서울특별시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천구 조례로 개정하는데 대해서는 추후 인사권자의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관계로 본 조례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김영섭 위원의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정병재 위원의 수정발의안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된 조례안은 5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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