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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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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4월 30일 (월) 10시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10시 개의)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은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부의안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류은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류은무 의원입니다.
    제1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2년 4월 2일 박만선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11년 10월 1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정확한 법규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본 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선거시 직무대행자를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으로 하되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해당조례안의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 해당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토록 하였으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류은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제1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되어 온 시민명예감사관 제도의 기능을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민감사관을 일반시민감사관과 기술시민감사관으로 구분·운영하며, 인원을 4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감사에 참여한 시민감사관의 제보·건의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 제출하게 하는 등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이 자치구 조례에 위임되어 이를 반영하고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걸쳐 가결된 안건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섭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서복성   김영섭 의원님의 이의제기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김영섭 의원님의 반대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김영섭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6일 제158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여러 질문과 감사담당관의 답변을 통해 많은 이해를 하였지만 진정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조례가 시행되었을 때 조례를 통과시킨 우리 구의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물론 고명곤 감사담당관께서 부임하여 청렴도 부분에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던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면 제3의 말 못할 피해자가 생기는 게 세상의 이치가 아닌가요? 조례를 제정하고 수정발의 하는데 있어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금천구 시민감사관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본회의장까지 왔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검토한 후 본 의원의 안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민감사관들에 대한 능력과 소양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관계부서로부터 명단을 요구받았는데 일반감사관 19명은 누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추천하여 위촉했습니까? 종합감사에 있어 무경험자를 왜 어렵게 교육시켜 감사에 참여시켜야 했는지 전 구민을 시민감사요원화 하시겠습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물론 사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면 된다고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될 일이 있고 되지 않을 일이 있습니다. 그 중 2~3명 전직 공무원이 있는데 그분들 능력이 있다고 해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담당관 19명 중 몇 분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게 맞습니까?
    또다시 답답해 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끼리끼리라는 표현을 듣고 뒤통수 맞는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하시려면 표시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금천구청을 위하고 우리 주민을 섬길 줄 아는 능력과 교양을 겸비하지 않았어도 최소한 주민들에 비판 대상이 되는 시민감사관은 위촉되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금천구의회 의원들과 협력모델을 만들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구의원을 끌고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잘못 운영된다면 주민이나 공무원들로부터 제3의 민원의 비난과 질책을 받게 되는데 그게 누구에게 갑니까? 여기에 계신 전체 의원님들과 차성수 구청장에게 모든 화살이 가는 것 아닙니까?
    셋째, 서두르지 마세요. 1등 세상 모든 부모님들 좋아합니다. 아주 목숨을 겁니다. 저 또한 좋아합니다. 하지만 기다릴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급조되어 가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냉정하게 판단하시어 진정 원한다면 시민감사관 전체를 재위촉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독단적으로 한사람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과 교양을 겸비한, 진정 금천구를 위하고 금천구민을 섬길 줄 아는 분들로 선별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발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가지고, 서두르지 말고, 타인으로부터 지탄받는 행동을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 한개 구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4개 자치단체만 실시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제도 조례안을 규칙으로 운영하여도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꼭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
    존경하는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정 서복성   김영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의원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잠깐만요. 의견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류은무 의원   반대토론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은 후 표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서복성   제가 반대토론에 대한 의견 잘 들었다고 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이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류은무 의원   반대주장한 분의 주장이 안으로 채택되었을 때 표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서복성   단 한 사람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표결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은무 의원   저 같은 경우 반대토론에 동의를 하는데, 묻지 않아서 표결을 묻는 것입니다.
  
○의장 서복성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김영섭 의원의 반대토론에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그러면 앞서 말한대로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본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본 의원은 찬성하겠습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8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10시18분)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4항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성진 의원 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으로 우성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성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 9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비공개회의를 열고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구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에 구청장을 관선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라고 하는 규정을 전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지난 21년간 지방의회가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로서의 역할을 해 온 본질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궤변적인 논리로 지방의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이 개편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며, 우리나라에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대착오적 만행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반민주적 반지방자치적인 세력에 단호히 맞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25만 금천구민을 대표하여 결의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의 내용은 지방의회와 지치권의 본질을 왜곡· 무시하면서 반민주적이고 반의회주의적인 방법으로 개편안을 결정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국민 앞에 진정한 사죄를 하고 지방자치의 확대와 실질적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를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우성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 동의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곧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 처리와 현장활동 및 관계기관을 방문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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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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