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20일 (화)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제 현장활동에 이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 도시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제 현장활동에 이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 도시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상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복지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 관 이웃과 소통하여 최일선 현장복지를 실천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우리구만의 복지전달체계인 통통희망나래 복지실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통통희망나래단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장 총칙, 제2장 통통희망나래단, 제3장 복지위원, 제4장 보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장 통통희망나래단은 통통희망나래단의 운영, 역할, 임기, 위·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동별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 자격은 63세 이하의 만 3년 이상 해당동 거주자 중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복지위원은 기존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제4장 보칙에서는 통통희망나래단과 복지위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회의, 교육, 예산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장 총칙, 제2장 통통희망나래단, 제3장 복지위원, 제4장 보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장 통통희망나래단은 통통희망나래단의 운영, 역할, 임기, 위·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동별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 자격은 63세 이하의 만 3년 이상 해당동 거주자 중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복지위원은 기존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제4장 보칙에서는 통통희망나래단과 복지위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회의, 교육, 예산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8월 18일 금천구 조례 제588호로 제정하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소득 주민에 대한 공공 및 민간자원의 효율적 전달과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천구만의 복지전달체계인 통통희망나래 복지실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사회안전망 통통희망나래단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복지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구성형식을 4장 19조 부칙2조로 하고 제1장에 총칙, 제2장에 통통희망나래단, 제3장에 복지위원, 제4장에 보칙을 두었으며, 조항별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 조례의 개정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통통희망나래단, 복지위원, 복지대상자, 복지자원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에는 통통희망나래단과 복지위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통통희망나래단의 구성 인원은 동별로 15명 이내로 하고, 운영 및 활동방법, 의무활동시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했고, 교육과 사업개발, 복지대상자 지원 등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2조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협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통통희망나래단의 역할을 지역 내 복지자원 발굴과 복지대상자와 연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단순사례관리 등 5가지 사업을 열거하였고, 안 제7조에 통통희망나래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임 시 분기별 기준으로 연임토록 했으며, 본 규정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설치 조례」 제4조를 준용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통통희망나래단원은 지역 실정에 밝고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63세 이하의 사람으로 해당 동에 만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선발을 통해 위촉하며, 사회복지관련 경력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는 구청장은 통통희망나래단 중 다른 동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와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상한연령인 63세에 달했을 때 등 일정한 사유 발생시에는 해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복지위원은 동별로 각 2명으로 하고, 복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3명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전 규정과 같게 하였고, 안 제11조에 복지위원의 역할을 복지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에 필요한 사항,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등의 역할을 규정하며, 안 제12조에 복지위원의 임기는 종전규정 그대로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안 제13조에는 복지위원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는 구청장은 복지위원이 본 조례안 제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의 통통희망나래단 해촉사유에 해당되는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도록 하고, 안 제15조에는 구청장은 취약계층 발굴과 주민복지욕구 수렴 및 복지시책 홍보를 위해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안 제16조는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의 역할,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는 구청장은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하며 안 제18조에 통통희망나래단과 복지위원 운영과 활동에 필요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9조에 본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운영 중인 복지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 참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는 동 단위 복지위원 위촉규정과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천구에서도 2009년 8월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해 왔으나 금번 조례를 전부 개정 시행하려는 목적은 공공 및 민간자원의 효율적 전달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로 개선하기 위함이며, 또한 복지인력 부족에 따른 사각지대 발굴에 한계가 있어 금천구만의 복지전달체계인 사회안전망 통통희망나래단을 구축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위 근거법률인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동단위의 통통희망나래단 구성에 있어서 기존 복지위원 및 통장과의 임무와 역할의 중복성 및 수당지급에 관한 문제점 등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 참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는 동 단위 복지위원 위촉규정과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천구에서도 2009년 8월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해 왔으나 금번 조례를 전부 개정 시행하려는 목적은 공공 및 민간자원의 효율적 전달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로 개선하기 위함이며, 또한 복지인력 부족에 따른 사각지대 발굴에 한계가 있어 금천구만의 복지전달체계인 사회안전망 통통희망나래단을 구축하여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위 근거법률인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동단위의 통통희망나래단 구성에 있어서 기존 복지위원 및 통장과의 임무와 역할의 중복성 및 수당지급에 관한 문제점 등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두성 위원 모집을 할 때 공개경쟁모집보다는 지역을 잘 아는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는 게 어떠냐. 대신에 통장이나 이런 사람을 제외한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택하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공개적으로 모집하면 혼란만 야기되고 실제로는 주옥같은 사람은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활동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지금 보면 통장들이 이 일에 관여하려는 여론이 있습니다. 현재 통장들은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시간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 통장들은 통장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중복되면 안 되니까 통장 외에 다른 사람들을 발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어떤가. 그 예로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서 2배수나 3배수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구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복지위원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주옥같이 실제로 일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누락될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 때 동에서 그런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동에서 그런 사람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단지 조례안에 동장의 추천이라고 명시를 해버리면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한 이유가 공개모집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모집원서를 써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동장이 추천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옥같은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할 수도 있고 또 동에서 1차적으로 걸러서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또 복지위원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위촉하는 요원들을 운영할 때 단점도 야기되어서 1차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옥같은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동장께 최대한 그런 분들이 모두 응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공개모집을 동에서 동장들이 추천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통·반장들이 여기에 개입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통장들은 민방위대장이라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통통나래단에 또 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통장업무가 구정전반에 대한 협조문 또는 고지서 전달업무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통통희망나래단을 소홀히 할 것이라는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특히 통통희망나래단은 주3일 하루에 4시간씩 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를 전담으로 상담하고 현장에서 어려운 사람을 찾고 이런 관계를 형성하면서 현장에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통장이나 반장이 업무에 소홀히 할 것이라는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장들이 지역사정에 밝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아니까 쉬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면접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 중복성도 문제 있지만 동네에서 정말로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몸소 희생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통장들이 그걸 가로막아 버린다면 주옥같은 사람들은 뒷전에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될 겁니다. 동네에서 보면 통장들이 그 지역을 쥐락펴락해 버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당이 없으면 모르는데 수당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려고 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에만 밝다고 해서 그 일을 잘 해 낼 수 있다는 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장들은 절대적으로 이중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통장들은 기존 업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통장들이 이중적으로 보수 문제 때문에 여기에 뛰어드는 것이지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자 뛰어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거죠. 자꾸만 통장들을 두둔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통장들은 공무원입니다. 학자금도 나가잖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수가 없으면 통장들이 절대 이중업무를 맡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보수가 있기 때문에 통장도 하면서 같이 겸해서 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된 업무가 되지 않고 정말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만 통통나래단에서 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잘 알겠습니다. 면접 심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서 숨어서 일하는 분들의 가점제도를 20점 정도로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통장들은 통통나래단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이 사람들은 통장업무 보랴, 사생활 있죠, 통통나래단에 또 가입하면 이 업무가 중복되어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장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고 진짜 통통나래단에 들어와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선택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김두성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요. 통통희망나래단에 어떤 사람이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통장 중에서도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통장수당 20만 원 받고 또 여기 20만 원 받으면 40만 원인데 그 돈으로 애들 학원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바라고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요. 통통희망나래단은 복지위원이나 통장보다 더 위인 리더격 복지현장 전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장은 가급적 제외하도록 조례에 넣을 수는 없지만 면접에서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김두성 위원님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보충적 성격으로 묻겠습니다. 통장이 중복된 활동을 하게 되면 김두성 위원님 말씀처럼 잡음이 생길 수 있고 또 지역별로 동네 인적 자원분포를 분석해 보니까 현직 통장 빼고도 통장 역할 한 사람들이 자원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임기를 마치고 63세에 도달하지 않은 전직 통장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길을 잡아주시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찾은 분포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찾아보자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복지사는 많이 양성되어 있는데 취업 못한 복지사들이 많이 있다고 보면 여기 통통나래단 자격 기준을 복지사로 선정해도 질 높은 복지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복지사로 제한을 하면 인적자원 구성이 안 된다고 보면 지금 현재 계획해 놓은 조례로 집행을 하되 통장 부분은 현직 통장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잡음이 없을 것 같아요. 전직 통장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복지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굳이 통장을 넣어서 자꾸 지금도 동네에 보면 잡음이 생겨요. 통장은 배제하는 것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확인해 볼 부분은 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취업 분포를 찾아서 조례는 내년에도 수정할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구정질문 때 통통희망나래단 성패는 인적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지금 김두성 위원님이나 류은무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걱정하는 게 그것입니다. 통장은 자격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 조례에 넣어야 합니다. 통장이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류은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사가 20만 원 가지고 일하기는 힘들 겁니다. 사회복지사가 복지관 쪽에 취업을 하면 170~180만 원을 줍니다. 요양보호사가 120~130만 원을 줘요. 물리치료사도 170~180만 원이고. 이런 좋은 인적자원이 있는데 보수가 20만 원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1주일에 3번 나와야 되는데 이 보수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주민들이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모든 단체장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통친회장, 방범위원회 회장, 새마을 회장,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분들까지 제외를 시켜야 합니다. 복지위원 하면 20% 가산점을 준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복지위원이 다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그것이 아니고요. 복지위원을 3년 이상 한 분은 5점이고 현재 복지위원이나 2년 이상 한 사람은 2점으로 가점을 줄 생각입니다. 크게는 20점인데 4가지를 정했습니다. 자원봉사 경력자, 복지위원 했던 사람들,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했던 경력자, 사회복지기관도 5년 이상 5점, 4년 이상 4점, 3년 이상 3점, 2년 이상 2점, 이렇게 해서 20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복지위원은 관련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저소득주민이나 요보호대상자들의 선도 및 상담을 하고요.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또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통통희망나래단에서 이런 복지요원들이 크게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기능이지만 통통희망나래단은 복지위원의 규정보다는 더 세세한 사항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러니까 복지위원 하시는 분이 통통희망나래단으로 가지 거기서 남아서 뭐하겠습니까? 통통희망나래단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복지위원은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설 위치가 없어요. 서류상에는 있겠죠.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수당 20만 원에 대해서는 봉급이라고 하셨는데 통통희망나래단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교통비도 들고 전화요금도 들고 부수적인 경비,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야쿠르트도 들고 가야 되고 그런 곳에 쓰기 때문에 보수라고는 볼 수 없고요.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통통희망나래단에서 잘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시범적으로 시흥5동에 운영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서 임시로 있다가 요양원으로 취직이 되어서 가고 희망나래단에서 오래 있을 인적자원이 안 됩니다. 통통희망나래단은 글자 그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좋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장에게 추천권을 안 주는 것은 동장에게 추천권을 주면 통장이나 직능단체 위원장들이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동장 추천을 넣었다가 뺐습니다. 그래서 100% 비공개로 하고, 복지위원하고 희망나래단은 성격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복지위원은 지역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몇 가지 업무가 규정되어 있고 통통희망나래단은 거기에서 넘어가서 복지위원과 통장 위에 있는 리더격으로서 민간자원과 연계시켜 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사각지대에서 발굴하기도 하고 보호해 주기도 하고 한 마디로 말해서 현장복지 리더격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3~4개 통에 한 명씩 해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6개 통이면 굉장히 복지위원의 역할이 힘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주일에 3일 하루에 3~4시간 근무하는 것도 월급을 안 받고 나오기가 힘이 듭니다. 통통희망나래단을 엄격하게 선정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도 많이 고쳐야 될 점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때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되고 성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격이 무뚝뚝하고 툭툭 쏘는 성격은 안 돼요. 명랑하고 친절한 성격의 소유자가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정할 때 잠깐 보고 그 사람 성격이 어떤지 알 수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명단을 가지고 해당 의원님들과 동장하고 상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김두성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동장 추천도 좋은 방법인데 국장 얘기처럼 동장한테 맡겨 놓으면 직능단체 간부들이 또 달려들거든요.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그걸 잘 감안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통장이나 지역사회단체장은 통통희망나래단 자격이 없다고 조례에 명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전문위원 정우섭 위원장님, 조례에 그런 것을 명문화시켜 놓으면 나중에 공무원들 운신의 폭이 좁고요.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행을 하면서 통장 같은 분들은 가능하면 배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잡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진행 추이를 보면서 내년에 잘못된 부분은 개정해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1개 동에 2명 정도 됩니다.
○류은무 위원 복지위원들이 이 자리를 다 점령할 것 같은 우려가 있고 현역 통장은 제외하는 걸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복지위원도 전체 정수에 과반수가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모집할 때 기준으로 잡아 주어야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면접에서 참작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5조 운영에 보면 통통나래단이 동별로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복지대상이 얼마인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고 또 각 동마다 인구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15명 이내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 동에 15명으로 하면 통통나래단 집합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만한 공간이 각 동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만한 사람들이 3~4일 나와서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책임하게 인원만 15명씩으로 해놓으면 그 사람이 나와서 통로에 서 있으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들 있는 곳에 서 있으란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차장운 각 동에 복지상담실이 있는데 이 분들이 나올 때는 거기서 동 담당하고 협의하고 업무 추진했던 것을 복지상담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통통희망나래단은 내근보다는 현장에서 상시이웃돌봄체제라든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기부를 하고자 하는 상인이나 주민들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현장중심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동에 15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하는 공간을 말씀하시는데 복지상담실에서 그 분들하고 업무하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상담실이 동에 대부분 갖추어져 있는데 몇 군데만 다른 공간하고 같이 쓰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현재 동별로 15명으로 한 것은 당초에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4개 통 정도가 한 명씩 담당하면 적정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흥1동이 56통이면 15명 기준으로 해서 15명 이내로 했고요. 각 동별로 통을 1차적인 기준으로 다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등 복지대상자 저희 관내에 2만 6,900가구에 3만 5,000명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통이 기준이 되고 두 번째는 복지대상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통통희망나래단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내에 다행히 일을 하면서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적어서 현재 운영하는 60명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한선으로 15명으로 했습니다.
○김두성 위원 인원을 15명 이내로 일률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각 동의 인구 비례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조례 전면개정을 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고 또 이것은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통통나래단이 출근하면 어딘가에서 업무 협의를 해야 하고 어딘가에서 동장 지시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공간이 없이 무작정 15명으로 각 동에 배치해 놓으면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처음 시흥5동에 통통나래단을 5명인가 선정할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 근무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출근해서 근무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겠다. 거기서 아침에 나와서 회의도 하고 현장에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15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 각 동의 형편은 알아본 건지 신청사가 지어져 있는 동은 이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청사는 시흥2동이나 5동 같은 경우는 15명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세워 놓고 업무 지시 할 겁니까? 세워 놓고 토론회를 가질 겁니까? 그래서 복지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할 때는 이런 것도 집행부와 의원들이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 없는가를 찾아보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희망나래단이 1주일에 3일 나와서 4시간씩 근무한다는 것은 아침에 출근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 하는 것이 밤에도 할 수도 있고 오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침에 일시에 출근해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모이는 것은 1주일에 2~3회 정도 모이기 때문에 15명이 앉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그 사람들이 회의하는 공간은 있어야 된다해서 저희들이 동 회의실이나 복지상담실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15명은 각 동별로 무조건 15명이 아니고 시흥1동이 가장 큰데 56개 통인데 15명 정도 하고 시흥3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15명이 아니고 6명 정도로 적고 그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각 동별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희망나래단도 근무는 유동성을 가지고 아침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도 할 수 있고 1주일에 3일간 4시간을 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유동성을 발휘해서 통통희망나래단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인구가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복지대상자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시흥1동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수요대상자도 제일 많고, 가산동·독산1동·독산3동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인구비례로 하는 것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인구가 많은 곳은 복지대상자도 많기 때문에 통이 많은 곳은......
○위원장 강태섭 김두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도 조율하고 휴식도 가질 겸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도 조율하고 휴식도 가질 겸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태섭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시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표준조례안」에 따라 그동안 우리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운영해 본 결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이 부분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광명시와 우리구가 동일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독산주공 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광명시와의 지원비율이 형평성이 맞지 않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노후된 공용시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 소형공동주택의 시설개선지원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완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확대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전기료 사용액의 60% 이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소형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금 가산율을 상향조정하여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 미만으로 구성된 단지는 지원금의 20%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표준조례안」에 따라 그동안 우리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운영해 본 결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이 부분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광명시와 우리구가 동일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독산주공 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광명시와의 지원비율이 형평성이 맞지 않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노후된 공용시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 소형공동주택의 시설개선지원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보완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확대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전기료 사용액의 60% 이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소형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금 가산율을 상향조정하여 자부담 능력이 부족한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 미만으로 구성된 단지는 지원금의 20%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448호로 제정되고, 2011년 1월 1일 조례 제650호로 전문 개정하여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2011년도 1년간 운영한 결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구 영구 임대아파트인 독산 주공13단지의 공동전기료를 현행 60%이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예산범위(최대 100%지원 가능)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자부담 능력이 작은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미만 단지에 대하여 지원금의 20%까지 추가 증액하여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조문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조례 제4조제1항과 관련된〔별표1〕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의 1. 지원비율 중 가항과 나항 지원사업의 비고(증감률)의 내용에 “지원단지 규모에 따라 5~20% 증액”을 신설하여 그 세부 항목으로,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은 종전과 같이하고,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증액과 임의관리대상 중 전용면적이 60㎡미만으로 구성된 단지는 지원금의 20% 증액을 신설하며, 종전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증액”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항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제4조제1항제2호의 각목>의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구지원 한도율(%)을 종전 “60%” 를 “예산범위내”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주택법」 제43조제8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중인 본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는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사업과 구 지원 한도율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1일 전문개정된 본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를 주민들 중심으로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중심의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을 입주민과 인근지역의 주민들을 포함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자문을 해주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시행해 왔으나, 우리구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이를 시정하여 해당 입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금반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근거법률인 「주택법」 등 규정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따라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조문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조례 제4조제1항과 관련된〔별표1〕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의 1. 지원비율 중 가항과 나항 지원사업의 비고(증감률)의 내용에 “지원단지 규모에 따라 5~20% 증액”을 신설하여 그 세부 항목으로, 5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은 지원금의 5% 증액은 종전과 같이하고,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증액과 임의관리대상 중 전용면적이 60㎡미만으로 구성된 단지는 지원금의 20% 증액을 신설하며, 종전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증액”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항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제4조제1항제2호의 각목>의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구지원 한도율(%)을 종전 “60%” 를 “예산범위내”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주택법」 제43조제8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중인 본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는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사업과 구 지원 한도율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1일 전문개정된 본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를 주민들 중심으로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중심의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을 입주민과 인근지역의 주민들을 포함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자문을 해주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시행해 왔으나, 우리구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이를 시정하여 해당 입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금반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근거법률인 「주택법」 등 규정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조례안 2건은 3월 23일 개회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조례안 2건은 3월 23일 개회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