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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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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21일 (수) 10시03분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 2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강구덕 의원님, 김영섭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와 제32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시 구정전반에 걸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구덕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동·시흥4동 출신 새누리당 소속 강구덕 의원입니다.
    요즘 날씨는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듯이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절기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는 서민경제가 안타까울 정도인데 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가 연초·연말에 시행되고 있어서 사회적관심이 온통 선거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때일수록 우리 사회의 리더그룹과 공직자들은 특별히 낮은 곳으로 작은 것으로 주의집중할 때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일과 중에도 틈을 내어 모니터링하시는 네티즌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본 의원이 의정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서 소통의 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동장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집행부의 조정역할의 한계에 대한 개선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년 말에 시흥4동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동장과 주민자치위원 간에 이견을 조정하고 그 관계를 넘어선 행위였고 동장의 권한과 책임을 망각하고 벌인 처사이고 동장의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한 사례라고 판단이 되어서 질문을 하니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빙빙 돌리지 말고 즉답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나 진행과정은 시간 관계상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첫째, 구 행정일선에 배치된 동장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동장과 주민이 마찰을 빚는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왜 적절한 대책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둘째, 동장과 주민 간에 이견이 있을 때 다수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사항을 조정하고 책임 있는 일은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합니까? 셋째, 동장 측이 잘못 되었고 공복으로서 벗어난 행위 매끄럽지 못한 처분에 대하여 경고나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대책은 무엇인가? 넷째,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를 내고 모집공고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2~3일 만에 우선접수자 순으로 위촉한 사례는 맞는지 틀리는지 틀렸다면 왜 그 당시에 지적을 받지 않았는지 아니면 묵인을 해주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다섯째, 민원인은 열린민원실에 접수를 했다는데 담당부서는 민원을 접수 받지 않았고 바로 해당 동장에게 돌려보낸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연말연시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빨리 처리해 버리라는 그런 모처의 의도는 아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김상민 과장은 접수 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일도 아니라서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동장이 위촉하는 자치위원 과반수를 한꺼번에 바꿔버리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다수민원을 애써서 외면하는 집행부의 속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곱째, 주민자치위원 모집공고기간이 28일부터 1월 3일까지 7일 간인데 12월 30일날 위촉대상을 선정하고 통지까지 하는 행태가 적절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동장이 공적업무를 사심을 가지고 일정기간동안 철저한 기획 하에 처리했다고 판단되면 누군가가 해명을 하고 함께 책임도 져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홉째, 새로 부임한 동장은 전임자가 해놓은 일이 적절치 않다거나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왜 그대로 진행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부임하자마자 본 의원도 만났고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을 만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결과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집행부와 전혀 교감도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는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민원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가 차성수 구청장의 구민우선 사람중심이라는 소통이다, 직원역량 강화교육이다, 이런 노력들을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타구에서는 젊은 동장들을 앞세우고 또 더 유능한 동장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그런 흐름에 맞추어서 변하는 패러다임에 맞추어서 뭔가 좀 전환할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질문을 합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비서실장의 업무처리 범위, 사직 이유, 향후 신규임용 시기와 임용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비서실장의 업무처리 범위와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업무수행에 지장은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비서실장의 갑작스런 사직과 공석으로 비워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비서실장 자리는 역할이 많아서 구청장의 업무량을 많이 줄여주고 국장·과장이 해야 할 일까지 독차지하다시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이 도와주었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무직이지만 하루가 급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비서실장이 떠나고 나니까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무엇인가가 터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같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어떤 한편으로는 불안해하고 어느 한쪽은 시원한 것 같은 미묘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임용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직한 비서실장의 일반적 업무처리 범위를 훨씬 넘어선 실질적 업무처리를 해왔다는 직원들 간의 평가가 적지 않았고 집행부 간부들 간에 소통 장애 발생의 진원지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사직한 분을 다시 신규임용할 것이라는 들리는 소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만약에 다시 임용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들리는 말에 의하면 수의계약 관련 사업들의 개입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과장 전결사항까지 넘나들면서 공직사회 기강이나 위계질서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소문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난맥상을 조장하고 6급 비서관의 하극상 수준이라고까지 분노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직한 이후에도 원격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도 떠돌고 있다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명이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세 번째 질문, 대한전선 이전부지에 주말농장 체육시설 등 재활용으로 기대효과와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내 시흥동 113-121일대 대한전선 이전부지 7만 8,000㎡를 2011년 11월 1일부터 2년 간 주말농장, 체육시설, 주차장 등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활동이나 편의시설로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일정별 추진과정, 협약서 작성에 잘못된 문제는 없는지 또 있으면 무엇인지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는 아주 짧은 기간에 계획이 수립되고 협약이 되어서 도시계획과 실무부서 등 관련자 조차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지 않았는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이토록 초스피드로 진행된 이유와 구청장이 직접 진두지휘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저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는데 핵심의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예산 측면을 포함한 투입부분과 산출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예측되는 기대효과는 무엇이고 얼마쯤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1억 7,0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유지관리예산 임대비용 시설설치가 얼마쯤 들어가고 실제로 나오는 수입금은 얼마이고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산출물이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협약서상 원상복구에 대한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성토의 반출비용 등 발생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봤습니다. 성토에 사용된 남서울건영아파트 절개지에서 반입토사가 약 1만 2,000㎥인데 수도권매립지로 반출할 경우 운반비가 ㎥당 1만 8,300원, 상차비가 1,060원 그래서 합하면 총 15톤 트럭 400대 분량이며 2억 3,232만 원 이렇게 2억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이 손실 예상되는데 협약 당시에 협약서에 검토도 명시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대한전선 이전부지 무상임대로 인한 지방세 수입 연간 8억 원, 2년이면 16억 원 여기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협약서상에 당연히 자세하게 명시되어야 할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 조문대로라면 2년 계약기간에 16억 원을 못 받을 수도 부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대한전선 부지 재활용 계획단계에서부터 부서 간 업무협조가 안 된 근본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세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협약 당시에 업무협조가 되지 않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순수하게 그냥 준다고 하니까 사용하게 되었다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그것은 계획수립 부서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20년, 30년씩이나 해왔던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 정도로 순진합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아닌데......, 하여튼 권력자의 코드에 맞추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실수까지 했든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 약이 된다고 판단했든지, 더 심하게 소설을 써본다면 니들 멋대로 해봐라 식으로 버림 당한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런 현상의 핵심은 소통의 부재 극치이고 공직자들에게 권한은 주어지지 않고 책임만 떠안게 되는 모순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민선5기 출발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구정운영 철학부터 총체적으로 되집어 보고 바꾸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엉터리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협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음부터 토지 임대, 주차장 조성, 주말농장 원상복구 이런 것들을 명시해서 재협약할 필요성은 없는지?, 있다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우리구에 무엇이 얼마나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지 예측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는 핵심을 파악해서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우리 직원 중에서 잘못 없는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안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널리 양해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강구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존경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독산2·3·4동 지역 김영섭 의원입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 슬로우건 앞에 아이 키우기 좋은 금천, 일자리 넘치는 금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금천을 만들기 위해 구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성수 구청장님과 김용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인사를 올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자바우처란 정부가 서비스 이용권 신청부터 비용까지 모든 과정을 새올행정시스템, 바우처관리시스템 등 관련정보시스템 및 전자결재 수단을 이용하여 서비스 신청, 결재 및 정산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전자바우처사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 산모 신생아 돌보미, 지역사회 서비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장애아동 재활치료,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아이사랑 바우처, 문제행동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 등 9건과 체육, 문화, 여행바우처와 주택바우처, 직업훈련바우처, 유공바우처, 의료바우처 7건 등 총 16건의 바우처에 대한 바우처별 소관 부서는 어디인지, 법령근거와 대상자 현황과 수혜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본인부담금 납부금액을 사업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사업별 혜택 개시일과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고, 대상자별 홍보안내는 어떻게 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여러 부서에 산재하고 있는 업무를 주관 부서를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그동안 사람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사업중심의 사업으로 변질되어 있는 업무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변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두 번째는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5기 들어오면서 서울시와 중앙부처 등에서 많은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인센티브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들을 확인할 수도 없었고, 어느 부서에서 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업무를 챙기는 간부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4기 시절 연말이면 청사나 도로변의 축하플래카드에 세입징수 최우수구, 체납징수결과 최우수구, 가로환경정비 우수구, 승용차요일제 운영 인센티브, 청소환경분야 인센티브, 친철봉사 인센티브, 업무용택시정책 인센티브 다수의 인센티브에서 상금을 수상하여 25개 구 중 선두그룹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선5기에서는 사람중심의 금천으로 변하기 위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행정, 책상이 아닌 현장중심의 행정, 실적이 아닌 성과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내부혁신과 변화에 최선을 다하였기에 평생교육과 자기혁신 교육으로 너무 힘들고 피로가 누적되어 기력이 모두 소진되었나요? 새로운 업무시스템을 도입하여 과도한 업무 때문에 인센티브업무를 소홀하게 하였는지 모르지만 철저히 감소한 것은 사실인만큼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번 인센티브사업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5년 동안 있었던 인센티브 사업과 외부기관 수상현황을 구분하여 주관처, 사업명, 인센티브 금액, 순위, 시상금, 시행부서 등을 2010년도는 민선4기와 5기를 구분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어떠한 소신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세 번째 질문은 적십자사봉사회 사무실과 급식소 관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한적십자법」 제23조 1항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적십자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42조제1항에도 적십자사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3조에도 법 23조 규정에 의한 국·공유 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국·공유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적십자사의 계약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금천구협의회는 1995년 1월 31일 결성되어 봉사센터 개소 및 구호급식 업무를 실시하였고 1991년 1월 8일 독산1동에 약 20평 규모의 금천구청 무상위탁시설을 마련하여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총 648회 4만 5,850여명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 9월 저소득주민 밑반찬 배달로 전환하여 운영하던 중 금천구청장으로부터 급식소를 독산1동 노인정 신축부지로 활용한다 하여 2007년 6월에 급식소를 폐쇄하였으나 여러 가지 주변여론만 어수선하다가 결국 본 자리를 포함하여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였습니다. 급식소는 결국 둥지를 잃고 어려움을 겪다가 2007년 7월 동작·관악 급식소를 공동이용 사용하면서 2012년 1월까지 약 8만 2,500여명에게 수혜를 주었고, 2012년 3월 현재 독거노인 80세대와 주 2회 약 22일분과 어머니결연 90세대 월 5회, 사회적약자 소외된 지역 주민들은 따뜻한 밑반찬 배달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십자 봉사에 금천구협의회 총 266명이 이제 떠돌이 봉사활동을 벗어나 떳떳하게 우리구 관내에 마련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밑반찬배달서비스 봉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네 번째로 종합청사 하자보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4월 제150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청사준공검사 후 지속적으로 몇몇 민원인들이 하자가 많다는 민원을 계속 제기한 것과 본 의원이 그 하자에 대한 철저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는데 최근 확인하여 보니 총 454건 중 438건을 완료하여 96.4% 진행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청사 담당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건축분야 12건, 전기분야 2건, 통신분야 2건 등 총 16건의 진행 중인 하자보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오랜 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금천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진정으로 구민이 주인이 되고 함께 하는 금천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듣고 이해하고 소통한다면 사람 살기 좋은 금천구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김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입니다. 김영섭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서비스 중 중앙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 부서별 목록과 관련법규 및 내용, 바우처 대상 부서별 관내 수혜자와 대상자 홍보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관내 어려운 저소득층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바우처사업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가사 간병 방문서비스, 장애아동 재활 치료서비스,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총 6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이 사업에 34억 7,3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과 특색에 따라 각 사업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대상이나 선정기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지원내용 등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6개 사업 중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보건복지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서 2012년에 12개 사업 공모 중에 우리구는 모든 사업이 다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억 3,800만 원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내역도 목록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별로 그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평균 가구소득 100% 이하 4인 가구기준 월 소득 438만 7,000원 이하이고 서비스별로 연령 기준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경우 대부분 사업이 무료입니다. 또는 1만 원 이내이고 기타 일반 대상자의 경우에도 서비스단가의 10% 내외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도 목록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16개 사업 외에 전국적으로 체육이나 문화, 주택, 여행, 직업훈련, 의료 등 전국적으로 57개 복지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개 사업 주관부서는 저희들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추진부서는 각 업무 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우처서비스에 대한 홍보는 사업부서 별로 구청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소식지, 그리고 학교, 관련 단체 등 현장에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각종 통장이나 직능단체회의 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상자에게 직접 홍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작년에 이 바우처사업의 예산을 대부분 다 집행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1항 규정에 의거 해당 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10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물론 바우처사업이 우리 주민들에게 크나큰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이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이 바우처사업이 우리 금천구에 뿌리를 내리고 또한 일목정연하게 주관부서가 있든지, 아니면 그 부서를 새로 신설해서 바우처사업을 육성하는데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최근 5년간 인센티브사업 대상과 수상실적,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실적을 답변드리기에 앞서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은 2010년까지는 전체 사업비가 200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부터는 10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25개 구를 시비 투입사업을 단순 비교 평가하는 사업의 일부 문제점을 판단해서 민선5기 들어서는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동시에 구 재정에 보다 더 보탬이 되는 중앙정부나 시의 공모사업에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작년 경우에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비 총 100억을 상회하는 16개 공모사업에 109억 7,000만 원을 국·시비 지원사업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인센티브사업 실적이 부진했던 점을 감안해서 인센티브사업 전 분야의 전년도 평가결과를 보완하기 위해서 목표설정 검토보고회를 3월초에 7일동안 가졌고, 자치구 상위권에 들 수 있도록 목표를 이미 설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인센티브 각 사업별 평가지표 대비 추진상황 검토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목표인 서울시 자치구 상위권 내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한 심혈을 기울였던 공모사업에도 주력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 개인 역량강화, 그 다음에 대내·외에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수상실적, 향후 대책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국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 우리 민선5기에 들어서면서 공모사업에 열심히 노력해서 100억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정말 칭송할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인센티브사업에 우리가 너무 나태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본 의원은 지적해 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물론 청장님이 자기 혁신이라든가 구민우선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행정구조가 바뀌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올해는 인센티브사업에 매진해서 연말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하실 것은 시간을 지연시키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음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강구덕 의원님께서 대한전선 부지의 재활용에 따른 기대효과와 제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대효과보다는 왜 이 부지를 활용하게 되었는지의 배경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구는 타 구와 달리 도시농업을 할만한 경작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이나마 유휴지로 묵혀있는 땅을 활용해서 주말농장 등 도심속 텃밭가꾸기로 주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이웃과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천구청역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주말농장 이용객을 위해 주차장을 만들게 되었고 청소년들이 화합하고 뛰어놀 수 있는 야구장도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9월 대한전선 측과 토지 무상사용을 협의해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2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말농장 700구좌와 120대의 주차장을 설치 제공하였고, 꽃밭과 체육시설은 앞으로 더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도심속 생활 텃밭을 가까운 집 근처에 얻게 되어 가족과 이웃간의 사랑과 정을 키워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야구장 등 체육시설도 청소년과 동호인 등 구민의 체력증진과 커뮤니티 공간이 될 것이고 주차장도 금천구청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와 인근 상가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원상복구 및 투자 대비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갖다 쌓은 토사는 약 1,200㎥ 정도입니다. 이 토질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차비만 들이면 가져갈 수요자들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따라서 원상복구를 위해 토사를 반출하는데 비용은 약 1,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곳이 저지대라서 대지 안전을 위해 반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투입 예산 대비 기대 수익률은 금년 투입할 사업예산이 1억 7,000만 원이고 수입은 약 연간 9,0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운영을 할시 투자대비 수입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상 수입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말농장에서 구좌당 2만 원으로 700구좌 1,400만 원, 그리고 주차장 120대로 12개월 5만 원씩 계상을 하고 또 이용률은 약 50%로 봤을 때 3,600만 원, 그리고 야구장 이용은 주중 12만 원으로 20% 이용률로 계상하고 주말은 15만으로 50% 이용률을 산정해서 약 4,2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 사업은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으로써 무형의 복지혜택을 수치로 산정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추진과정의 문제점이 있는지와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재산세 부과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가 2011년 9월 대한전선 측과 MOU 체결 당시 개발하기 위해서는 빨라야 2년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유휴지 상태로 있는 이 땅을 유휴지로 그냥 방치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무상으로 이용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협의했는데 토지주가 흔쾌히 승낙을 하였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나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살펴보니 MOU 체결과정에서 좀더 세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 유권해석과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과세대상이라면 지금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비과세 대상이라면 1년이 넘지 않은 금년 10월 안에 계약을 변경하거나 파기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작은 것은 빼고 큰 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유권해석을 들어보고 자문위원들의 해석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강구덕 의원   제가 이것을 언급한지가 4~5일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왜 그것을 확인하거나 자문을 못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지금 서울시 유권해석은 신청해서 서울시가 해석을 검토하고 있고요. 전문가 자문을 우리구 법률변호사라든지 좀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조문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의원   들어보니까 공공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부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어려운 해석인가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이 문제의 쟁점이 공용문제도 있고요. 협상내용이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가 무상으로 MOU가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되어 있는 MOU 체결 상태 자체가 세금을 이 쪽에서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내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전문가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구덕 의원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봤어도 답변이 이 정도면 앞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주말농장 하겠다 뭘 하겠다 했던 것들을 중간에 중지해야 되는 사태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년 이상을 공공용지라 하더라도 1년 이상을 무상으로 사용했을 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용지이고 MOU 체결에 무상이라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판정이 되면 1년 안에 계약을 변경하거나 보완하거나 파기하는 방법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강구덕 의원   지방세를 연간 8억 이상인데 8억 이상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는 안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그럴 생각입니다.
  
강구덕 의원   그게 가능하나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재협약을 요구한다든지 변경할 때 파기할 때 다른 문제는 없나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지금까지는 검토한 내용을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쟁점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의원   제가 봤을 때는 JP홀딩사 분들이 재산이 많아서 그냥 사둔 게 아니고 이자부담 이런저런 것 등등해서 어려움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 분들이 나름대로 투자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구미에 맞게끔 쉽게 쉽게 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의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여기는 JP홀딩스 쪽이 아니고 여기는 대한전선 쪽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 시행사하고는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구덕 의원   수정하겠습니다. 착각을 했는데요. 그런 내용은 듣고 있어요.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이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파기나 중지가 가능하냐. 연간 8억이라는 지방세를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되는대로 의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구덕 의원   벌써 4~5일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을 것이고 절차를 핑계로 해서 미루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어서 자꾸 확인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아직까지 검토가 다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강구덕 의원   어쨌든 지방세 부과 관련해서 구민들이 구세 수입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죠?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강구덕 의원   확신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하고......
  
강구덕 의원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이지 확답을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결론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결론에 따라서 계속 추진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여운을 두겠습니다.
  
강구덕 의원   그다음에 원상복구 부분에서 상차부분만 1,500 정도라고 언급했는데 그런데 운반비는 2억 2,000만 원 정도가 운반비에 포함되는데 운반비는 검토 대상이 안 되나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차비만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이 땅이 굉장히 좋아요. 흙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쪽으로 옮길 때도 다른 곳에서 흙을 달라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갖다 놓은 것인데 이 정도 흙이라면 돈을 받고 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차만 해준다면 운반비라든가 또 상차비도 안 들 수가 있습니다.
  
강구덕 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답변을 들어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네요. 내 생각만 하고 아마 그럴 것이다. 중간에 파기를 했을 경우에 그 분들이 어느 시한을 두고 파내라고 하면 때맞추어서 그 분들이 가져갈 사람들이 생긴다든지 운반비를 안 내도 된다든지 쉽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모든 것을 우리한테 맞춰줄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이렇게 순진한 것처럼 비춰져서 뭔가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많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감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MOU 체결 과정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했어야만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구덕 의원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각 부서 간에 업무협의라든지 세무과 쪽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두 번 할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인데 이것을 그냥 세무과와 업무협조가 안 된 상황에서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일부러 뺀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큰 문제가 있음에도 아마도 혹자는 그래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혹시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더 많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하여튼 지방세 부과 면에서는 어떻든 간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간관계상 다음에 사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장의 권한과 임무에 대한 집행부 조정역할의 한계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의 권한과 임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5조에 보면 각 동장은 구청장의 명에 의하여 동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들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장과 주민들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운영하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구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편한 일이라든지 부당한 일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엔 이런 사안들을 하나하나 사안별로해서 시정권고도 하고 통제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하고 동장들하고 소통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행사라든가 중요결정 사항들에 대해서는 동장들하고 의원님들이 자주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해서 정말로 동주민센터가 주민들의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공동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불편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 선정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중히 검토해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치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공고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위촉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6일 간 공고기간이 지나고 나서 신규 위촉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진정서가 사직서와 함께 열린민원실에 접수가 되었는데 답변은 사실 동장이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하기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사본을 떼서 동에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이었고. 동장이 왜 주민자치위원을 한꺼번에 과반수를 교체했느냐는 말씀은 동에서는 그렇습니다. 동장 입장으로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같은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을 서로 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운영할 생각으로 연말에 많이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동장이 사심을 가지고 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아마 동장하고 의원님들하고 소통관계가 조금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청장 비서실장 업무처리 범위와 사직이유 및 신규 위촉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서실장의 업무 범위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 우리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구청장의 지시사항에 대한 연구검토 그 다음에 정책결정에 대한 보좌, 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있는데 비서실장은 지난번 2월 14일날 개인사정에 의해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에 조회를 했어요. 사직서를 접수 받으면 재판 계류 중이거나 징계 계류 중이거나 수사 중인 경우에는 사직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서울시에 조회를 합니다. 이상이 없다. 7일 이내에 답변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받아서 지난 23일날 사직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은 비서실하고 열린민원실에서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조만간 비서실장을 채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비서실장을 다시 채용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아직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채용하려면 본인 의사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로 다시 비서실장으로 일해 볼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적극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비서실장이 우리 구민을 위한 정책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참 많았습니다. 시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기여를 했고 또 우리구 5기 민선 들어오고 나서 금천구 조직 안정화에 많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직원이 다시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 우리 금천구 전체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본인의 의사가 있다면 다시 채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금천구지회 금천구협의회 밑반찬 배달급식소 사무실 무상대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현재 적십자 봉사는 관악하고 동작하고 같이 운영하는데 관악구에 있습니다. 시설이 관악구에 있어서 거기에서 얹혀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요일하고 금요일 이틀간 1주일에 2일씩 요리를 해서 우리 관내 80세대에게 반찬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70세대가 된다고 해요. 현재 타 구에서 요리를 해서 우리구에 와서 어려운 이웃에게 반찬을 나누어 주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흥1동 여성의 집이 있는데 64㎡가 되는데 재가관리사들하고 같이 활용하도록 했었는데 장소가 사실 좁습니다. 20평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해서 지금은 관악구와 같이 하고 있는데 몇 군데 찾아보고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도 찾아보고 독산3동 청사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김영섭 의원님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소득층 주민이기 때문에 꼭 장소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청사 하자보수 관련해서 연도별 분야별 하자보수 실적과 진행 중인 하자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종합청사는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이상이 있으면 수시로 하자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3년이 조금 못 되었습니다만 총 454건의 하자가 발생해서 다 처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16건이 남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앞에 입구에 구의회에서 장애인이 내려오는 부분에 누수가 있습니다.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센스 불량도 있고 옥상 12층에 조경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펌프가 고장난 것도 있고 경미한 사항입니다. 연말까지는 다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이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는 건지 우롱하겠다는 얘기인지 참기 어렵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정 관련해서 선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검토하겠다, 이미 하고 있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조례를 바꿀 때 넣겠다. 차라리 그게 낫죠. 그리고 지금 자료를 전혀 보지 않고 그냥 말로 때우자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언제 공고가 났는지 이런 것 저런 것이 전혀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12월 28일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추천이라고 써놓았어요. 공개모집기간은 원래 1주일 아닙니까? 그런데 자의적으로 30일날 위촉을 결정했고, 거기에 대한 통보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3일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1차 모집이 있고, 2차 모집공고가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28일날 공고 내고 30일 결정하고 다 통보해 버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본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심이라고 하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라고 감싸고 도는데 신종일 국장님 시흥4동 주민자치위원 임원들이나 멤버들과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은 몇 사람 거치면 다 알잖아요. 그것을 못 들을 리가 없었고, 솔직히 말해서 이 건 때문에 차성수 청장을 처음으로 면담 신청해서 찾아 뵙었습니다. 딱, 첫 질문이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그러셨어요. 결과는 시흥4동 전 동장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꼴 밖에 안 돼 버린 것이에요. 민원접수를 했다, 자치행정과장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접수할 사항도 아니고 동장에게 가야 되는 것이고. 바로 당일날 돌려 줬어요. 왜 바로 처리해 버려라, 깔려 있다고 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해명 한 번 해보세요. 하여튼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보는 것으로 하고요. 한꺼번에 13명을 교체했는데, 물론 3명, 10명 두 번 나누어 했습니다. 진정민원도 있었고, 위원들 단체로 사직서를 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표를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을 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 동장과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한번 봐주시오. 그런데 그것을 당일날 보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너 잘하고 있다, 계속해라, 기간도 얼마 안남았으니까 빨리 해 버려라, 그것에 대한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말 가고 진정서를 제출하면 청장이 어차피 답변해야 할 입장이니까 빨리 답변하라고 보냈습니다.
  
강구덕 의원   잘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적법하게 잘 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당연히 접수된 것을 동장도 알아야지요. 원안을 준 것이 아니고요. 복사해서 동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준 것입니다.
  
강구덕 의원   답변만 한 것이 아니고 일을 했다니까요. 자의적으로, 물론 동장의 권한 하에서 했겠지요. 문제가 있다는 것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저도 얘기했고, 다른 분들까지 진정서까지 냈고 집단사표까지 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전혀 검토가 안되고 바로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 봤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검토는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장 입장으로서는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했던 문제도 많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새로운 분들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강구덕 의원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핵심은 다 피해가고, 그렇게 처리 하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민원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을 파악했으면 차라리 가부를 결정해 주시든지요.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대답하고, 저 사람 만나면 저렇게 대답하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하면 누구든지 왔다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하여튼 시정을 바라고요. 비서실장 관련해서 이런 것은 청장님 지시사항은 할 수 있다, 청장님 지시사항은 공무입니까? 아니면 사적인 업무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공무입니다.
  
강구덕 의원   공무를 보는 사람인데, 사직을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다시 들어오겠다는 의사표시하면 또 받아들이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강구덕 의원   그러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머지 공백기간 근무는 누가 진행합니까? 무리 없이 진행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린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의원   대신할 수 있으면 차라리 안뽑는 것이 낫지 않아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주요업무들은 나누어서 하게 되고, 비서실장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강구덕 의원   없어도 잘 돌아가는데, 왜 굳이 뽑으려고 해요? 간 사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사직한 사람을, 우리의 의사가 아니고 본인이 의사표시를 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별로 필요치 않는데 본인이 들어오고 싶다고 하면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천구를 위하고 조직을 위해서도 훨씬 유익하고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강구덕 의원   국장님의 생각입니까? 청장님의 생각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우리 구청의 입장입니다.
  
강구덕 의원   구청이면 집행부는 청장님이 수장입니다. 청장님 생각이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제가 청장님 직접 여쭈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강구덕 의원   그러면 구청 입장이라고 어떻게 대답하세요? 사견이라든지 차라리 그것이 낫지요. 구청입장이라면 구청장이 수장인데 수장의견이 반영 안되겠느냐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을 채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강구덕 의원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채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의사를 물어봐서 그 사람 오겠다면 채용하겠다, 검토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구덕 의원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해 두고요. 의장님! 제가 시흥4동 주민자치위원회과 동장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전 동장 김용호 민원여권과장을 답변석으로 불러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의장 서복성   알겠습니다. 일단 나머지 질문·답변 할 것도 있으니까 끝나고 하겠습니다.
  
강구덕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적십자사 급식소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셨는데, 사실 다른 데는 관대하면서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차상위계층, 틈새계층, 노약자 분들에게 봉사하는 적십자에게는 짜지 않았는가, 힘들게 하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급식소를 3번 방문했습니다. 가서 보면 적십자 회원들이 그쪽 부서에 가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의원으로서 우리 관내에도 그분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것은 수차례 몇 년에 걸쳐서 이 부분이 구청에 민원으로 제기되었던 것을 인정은 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의원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적십자사가 급여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자원봉사를 무료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장소를 선택해서 그분들이 금천구 밑반찬 배달에 활력소를 할 수 있고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넓은 터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연내에 부지를 선정하고 적극 해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우리 관내 타 단체도 많고 지역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은데 항상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이 그렇습니다. 장소공간 확보문제인데,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물론 교육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차성수 구청장님께서 교육의 열정을 가지고 성과가 서서히 발휘되는 것을 인정합니다. 구청장님이 2년을 일하면서 교육에는 바닥을 깔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은 연내에 성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신경 써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구 청사 하자보수건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구정질문을 했고 업무보고시마다 하자보수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번도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 관계는 의원님께서 요청하셨다는 얘기를 뒤에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출하고, 이번에 서면으로 현황파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청사가 454건 중 438건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종목별로 몇월며칠 언제 다 했는지, 어떤 것이 고장 나서 어떤 것을 하자보수를 했는지 조목조목 결과를 가지고 와야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도 자료를 요구했어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지, 자꾸 쓰는 용어입니다마는 무시하는 것인지, 이 청사가 1,200억이 넘는 건물입니다.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을 넘기는 것이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우리 후대에 이 건물을 잘 넘겨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효기간을 넘겼는지 안 넘겼는지 자체도 서류상으로 했다고 하니까 검증이 안됩니다. 국장님 집이라면 어느 곳에 물새면 그냥 놓아 두겠어요? 이 건물은 본인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자보수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따져서 하자보수가 아직 안 된 부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업무보고시에 주차장 진입로, 모든 승용차가 턱에 다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행정지원과장한테 이 턱을 보수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서류상으로만 완료했다, 이 부분은 서류로 해서 연도별로 하자보수가 정확하게 진행되었는지,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올 행정사무감사 주목표를 본청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알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종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구덕 의원님께서 민원여권과장에게 요구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용호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용호입니다.
    강구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 28일자 주민자치위원 공고모집은 1월 3일까지 6일간 공고기간을 두고 1월 4일날 위촉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12월 31일날 신규위촉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강구덕 의원   답변 서로 편하게 합시다. 시간관계상 제가 두서 없이 물어보거나 말이 거칠다거나 조금 부드럽지 못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일 국장의 답변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위촉사항은 지금현재 답변석에 있는 김용호 과장이 아니고, 새로 부임한 동장이 위촉했다고 하신 것이죠? 그렇지요?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그렇죠. 이 공고기간이 1월 3일이기 때문에 1월 3일이 지나야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강구덕 의원   당연하죠. 그런데 왜 12월 31일 다 결정하고 통보를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위원님들께서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당연히 그 분들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강구덕 의원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공고기간이 안 끝났는데도?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사직서 수리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이미 사직서는......
  
강구덕 의원   사직서와 상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공고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 결정해서 이미 처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다음 후임자가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12월 28일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사직서는 이미 12월 28일날 제출한 것으로 서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사직처리를 하고 나야 신규모집이 되기 때문에 12월 28일날 본인들에게 통지도 했고 모집공고도 그날 같이 낸 것입니다.
  
강구덕 의원   그 얘기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10명을 30일날 신규위촉 다 끝냈느냐 것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신규위촉보고는 12월 30일날 낸 것이 1차로 12월 20일날 공개모집공고를 하고 27일날 위촉된 세 사람, 세 사람에 대해서 구청에다가 신규위촉했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강구덕 의원   말을 못 알아들으시니까, 하여튼 28일날 공고를 해서 그 안에 일을 끝내고 갔지만 위촉은 4일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예.
  
강구덕 의원   그래서 길게 말하면 그러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석에 서 계시는데, 왜 답변석에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모르겠습니다.
  
강구덕 의원   전 시흥4동장할 때 잘하셔서 특별히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보셔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담당관 아니면 5급 간부들은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모르신다면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들과 관계가 안좋은 것처럼 비추어졌고 그동안 진행되어 왔다고 저는 늦게 알았습니다마는 시작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주민자치위원은 동장과 같이 동행정을 이끌어가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장들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모든 위원회 속속 내막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2년 이상 근무를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규로 위원을 위촉하게 되면 그 분들에게 가입비로 해서 20만 원씩 돈을 받더라고요. 동장 모르게, 그것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를 본인의 주민자치기구가 아니고 자기들의 친목계식으로......
  
강구덕 의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의견충돌이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시작은 그렇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예.
  
강구덕 의원   제가 들은 것과 다르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내다 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불협화음은 처음부터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말 할까요?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네, 말씀해 주십시오.
  
강구덕 의원   술도 못먹고 그런 동장을 왜 보냈습니까? 바꿔주십시오. 그런 말 때문에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그것도 한 원인이 됩니다.
  
강구덕 의원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왜, 그것을 빼놓습니까? 이것은 신규위촉할 때 가입비 내는 것은 사적모임처럼,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식사비가 부족하거든요. 우리가 회비를 내자, 그래서 그 돈이 만들어지기 시작된 것이에요. 그런데 큰 잘못된 것마냥 호도를 하십니까?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2~3일만에 실제로 결정했다는 것은 안했다는 것입니까?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30일날 결정했다는 것입니까? 않했다는 것입니까? 10명에 대한 것......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주민자치위원들은 우리가 공개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 추천을 합니다.
  
강구덕 의원   일단 본인이 결정을 해놓고 통지했다는 얘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본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강구덕 의원   동장이 결정을 해놓고 통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대상자가 결정이 확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강구덕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통보를 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예, 본인들한테 통보는......
  
강구덕 의원   공고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최근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자치행정과라든지 관련 국장이라든지, 또 기타 상부에서 무슨 연락이나 의견을 상의해본 적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없습니다.
  
강구덕 의원   왜 안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이것은 동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강구덕 의원   동장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민원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민원은 어떻게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그 분들은 민원인이기 전에 주민자치위원들입니다.
  
강구덕 의원   그래서 어느 정도 무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민원 성격은 빼버리고 주민자치위원으로 봐서 처리했다. 동장 휘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얘기이죠? 답변을 안 하시면 인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주민자치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여러 번 바뀌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명퇴를 하겠다고 한 사람을 세워놨어요. 그 분은 쉽게 말해서 잘 나오지도 않고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담당으로 세워놓았거든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그것은 동사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직원들 인사이동이 있을 때 업무분장을 새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구덕 의원   새로 하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민원이 발생된 상황이고, 이미 8월부터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8월에 4명을 자른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장님이 사과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사과한 적은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해명은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예,
  
강구덕 의원   그래서 해명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그냥 묵인하기로 했지요.
  
강구덕 의원   책임을 묻지 않겠다.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예, 묻지 않기로 했다고......
  
강구덕 의원   어떤 책임이 있었는데요?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강구덕 의원   없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예.
  
강구덕 의원   여기 진정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몰라서 제가 주절주절 하고 있는데, 스스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내가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4명에 대한 해촉사유를 읽어보면, 이것을 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해서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전 동장님이 직접 얘기해보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이분들의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강구덕 의원   아니, 진정서에 나와 있는데, 왜 개인적인 일입니까?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할게요. 누구와 친하다는 사유, 또 자기 입장에서 동장을 욕했다는 사유, 또 보면대 구입에 대해서 동장하고 반대의견을 냈다는 사유, 회의 안건에 동장하고 의견이 대두되었다는 사유, 이게 4명에 대한 사유예요. 이게 동장이 답변한 것이 아니고 진정서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짓말 했다는 얘기예요? 곤란할 겁니다. 언젠가는 밝혀질 때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담당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미 연말에 명퇴를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예.
  
강구덕 의원   그 중요한 사안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그분을 썼느냐 얘기예요? 그것은 동장님 권한이지요?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예.
  
강구덕 의원   그러면 말해도 되지요. 어떠한 민원이 되던, 알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눈치를 주시는데 좋습니다.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시흥4동 마치시고 우리 구청에 들어오셔서 민원여권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안한 곳으로 갔다. 편안한 곳으로 보내줬다. 이런 말을 하셨다면서요?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그런 일 없습니다.
  
강구덕 의원   없는 말을 만들어 냈다는 말이네요. 동네 소문은 시흥4동 동장을 잘했기 때문에 편안한 자리로 보내줬다라고 소문이 나있고요. 3자 대면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 이것만 하겠습니다. 지금 동장이 새로 위촉했던 분한데 안하다고 하니까 계속 하십시오. 내가 동장 계속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분을 다시 위촉을 하게 됐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이미 처리 됐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강구덕 의원   실명만 거론 안하면 돼요. 저도 거론 안하잖아요.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강구덕 의원   의원이 구정질문 석상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답변을 거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여기가 구의회인데 너무 개인적인 일을 질문하신 것 같아서 솔직히 불쾌합니다.
  
강구덕 의원   의장님! 서복성 의장님!
  
○의장 서복성   네, 말씀하십시오.
  
강구덕 의원   공식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한 자리인데, 답변을 사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답변을 거부하는데 대해서 의장님 어떤 조치를 하실 겁니까?
  
○의장 서복성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또 질문하신 분도 질문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습니다. 빠른 시간에 답변이 마무리 됐으면 합니다. 계속 질문하십시오.
  
강구덕 의원   이것은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분명히 사표를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미 사표 수리가 됐어요. 왜 그것을 답변 피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용호   개인적인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구덕 의원   역시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요 하는 말이 절실히 생각납니다. 여하튼 구의원이나 되가지고 자기 동네 일이 이렇게 되도록 놔둔 것 자체가 제가 시실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도 우리 지역 사람들을 만나면 편안자리로 보내줬다. 뭐 이상한 뉘앙스를 품게끔 하고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행감 때라도 반드시 3자 대면을 해서라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호 민원여권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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