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20일 (화)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2년 1일 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및 시행으로 구세 감면조례에서 일부 조문이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삭제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구세 감면조례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이상 5개 조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제17조는 조례에서 인용하는 근거 법조항 정비사항으로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2년 1일 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및 시행으로 구세 감면조례에서 일부 조문이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삭제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구세 감면조례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이상 5개 조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제17조는 조례에서 인용하는 근거 법조항 정비사항으로 본문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구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중 제5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6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제8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제9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 11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등 5건을 삭제하고 같은 조례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서 인용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업무에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조례로써 2011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 되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외 4건의 감면 조항이 법에 신설·명시되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와 중복되어 이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 제1항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제5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를 삭제 하였고. 같은법 제58조의 2 제1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제2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로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 명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제6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같은 법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의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로 신설 명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제8조(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를 삭제, 같은법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제3항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로 신설 명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제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를 삭제, 같은법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로 신설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제11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를 삭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제17조“감면신청 등” 제1항과 제2항에서 인용한 관련법규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관련 법규 명칭에 맞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종합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구세 감면조례가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항에 신설명시 되어 조문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개정하려는 것으로 근거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중 제5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제6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제8조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제9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 11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등 5건을 삭제하고 같은 조례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서 인용하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업무에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조례로써 2011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 되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외 4건의 감면 조항이 법에 신설·명시되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와 중복되어 이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 제1항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제5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를 삭제 하였고. 같은법 제58조의 2 제1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제2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로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 명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제6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같은 법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의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로 신설 명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제8조(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를 삭제, 같은법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제3항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로 신설 명시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제9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를 삭제, 같은법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항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로 신설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제11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를 삭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제17조“감면신청 등” 제1항과 제2항에서 인용한 관련법규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관련 법규 명칭에 맞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종합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구세 감면조례가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조항에 신설명시 되어 조문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개정하려는 것으로 근거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세입총괄팀장 한동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두덕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감면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금천구에 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예상한 세수는 어느 정도 감면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세입총괄팀장 한동일 이제 감면이 없어지기 때문에 2013년 말까지만 하기 때문에 감면이 없어지게 되면 연 약 10억 정도의 재산세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를 들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가 2013년 이후부터는 훨씬 더 기업도 활성화되고 벤처사업 육성 이런 부분 등에서 세수가 1년에 약 10억 정도 상승할 것이다. 또한 반면에 세수를 계발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지방공사 등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하지 않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입총괄팀장 한동일 지방공사 감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이 감면을 축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위원님들께 늦었지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세무1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오늘 못 나오시고 한동일 세입총괄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총괄팀장 한동일 예.
○세입총괄팀장 한동일 재산세 경감률은 변동이 없고요. 감면시한이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된다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입총괄팀장 한동일 조례 개정이 아니고 법 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입총괄팀장 한동일 예, 더 늘어납니다.
○세입총괄팀장 한동일 이것은 구세감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조례에서 일부가 빠져나와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갔는데 기존의 조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당초에 정했던 2014년까지 가는 겁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삭제가 됐잖아요. 공포가 되면 바로 삭제가 되는데, 그런데 2조에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는 내용을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세입총괄팀장 한동일 그것은 기존 금천구세 감면조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법으로 옮겨간 5개 조항만 법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한 것이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우리 구세 감면조례 자체는 남아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 현재 감면조례에서 감면하기로 한 규정들이 법에 명시된 5개 항목을 빼서 법으로 넘기니까 조례에서는 필요가 없어서 죽였고요. 기본적인 감면조례는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원 조례에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저희들이 수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놔두고 법으로 간 부분만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 혹시 내년에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질 수 있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한시적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든지, 또 조례상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또 어떤 변수가 생기면 연장이 되던 종료가 되던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세입총괄팀장 한동일 작년 말까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세입총괄팀장 한동일 예.
○세입총괄팀장 한동일 세금 25% 때문에 유치가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인 국가 경제흐름에 따라서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우리가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책적인 면에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물론 타 구도 그렇게 했겠지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일자리정책과 같은 곳에서도 고용창출을 시키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1달에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런 차원과 같이 이것도 금액 많고 적고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생색내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지역에 대한 유치 그런 것도 있는데 크게 영향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감면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거기에서 오는 영향 같은 것 매뉴얼을 만들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세입총괄팀장 한동일 매뉴얼을 만든 것은 없고요. 사실상 지금 5개 조문이 법으로 가는데, 실제 이 중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조문은 2개밖에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하고 지방공사 감면 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감면이 아닙니다.
○세입총괄팀장 한동일 예.
○세입총괄팀장 한동일 못 받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세입총괄팀장 한동일 지식산업센터 종전 아파트형공장이 약 8~9,00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총 69개동의 아파트형공장이 있습니다. 주로 가산동에 밀집이 되어있습니다.
○세입총괄팀장 한동일 예, 작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내가 볼 때는 사실 우리 금천구로 올 때 강남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었던 분들이 세가 비싸니까 우리 아파트형공장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와서 생긴 것이 요즘 말썽이 나는 원룸이고 매일 출퇴근을 할 수 없어서 금요일까지는 원룸에 있고, 토요일·일요일은 가고, 그렇게 해서 원룸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기반 인프라가 형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온 군소업체들이 사실은 임대료가 저렴하고 또 인력공급이 잘 되고, 여기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면이 자기네들 생리에 맞아서 이쪽으로 왔거든요. 세수를 감면했을 때는 그 돈의 액수를 따지지 않고 거기로 갔더니 세수를 감면해주고 혜택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감면을 해제한다고 하면 금천구에서 많이 봐준 것 같아서 갔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배가 부르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런 특혜가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 부분은 작년까지 재산세 50% 감면했는데......
○세입총괄팀장 한동일 2013년도까지는 계속 50% 감면으로 가는 겁니다. 법으로 옮겨갔어도 감면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3년으로 끝나는데 더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세입총괄팀장 한동일 그게 아니고요. 조례에 있던 내용이 법으로 갔지 않습니까. 법으로 가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조례가 아니라 법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따릅니다.
○세입총괄팀장 한동일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은 감면요율이 줄어들면 줄었지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너무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왜냐 하면 그 세수를 받아서 우리 구를 움직이는 것은 아닌데, 그 분들한테 조그마한 혜택을 줌으로 해서 우리구의 홍보도 되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산지법」 적용 안 됩니다.
○세입총괄팀장 한동일 「산지법」 적용은 안 되더라도 지식산업센터에 감면은 가능합니다.
○세입총괄팀장 한동일 벤처 감면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아파트형공장은 산단공 지역에 상관없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무튼 재산세라도 많이 징수하면 좋지요. 저희가 공단이 있는데 구세는 별로 못 받으면서 우리가 지원은 많이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재산세를 많이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재산세는 5년간만 감면입니다.
○세입총괄팀장 한동일 현재로써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이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을 폐지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게 되어 직종별 정원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을 78%에서 80%로 2% 늘리게 되고, 정원수는 858명에서 883명으로 25명이 증가됩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20% 이내에서 2%를 감소합니다. 18% 이내로 조정을 하고 정원이 193명에서 168명으로 25명을 감한 만큼 일반직 공무원으로 25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을 보시면 일반직 공무원이 7급은 30% 이내에서 31% 이내, 8급은 30% 이내, 9급은 10% 이상으로 조정이 됐고요. 기능직 공무원은 7급이 21% 이내로 2% 증원됐고 9급은 29% 이상, 그리고 10급은 폐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 일반직 공무원은 858명에서 883명으로 25명이 증가되고, 기능직 공무원은 25명이 감소되게 됩니다. 이 조례안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6호의 규정에 따라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이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을 폐지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게 되어 직종별 정원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을 78%에서 80%로 2% 늘리게 되고, 정원수는 858명에서 883명으로 25명이 증가됩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20% 이내에서 2%를 감소합니다. 18% 이내로 조정을 하고 정원이 193명에서 168명으로 25명을 감한 만큼 일반직 공무원으로 25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을 보시면 일반직 공무원이 7급은 30% 이내에서 31% 이내, 8급은 30% 이내, 9급은 10% 이상으로 조정이 됐고요. 기능직 공무원은 7급이 21% 이내로 2% 증원됐고 9급은 29% 이상, 그리고 10급은 폐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시면 일반직 공무원은 858명에서 883명으로 25명이 증가되고, 기능직 공무원은 25명이 감소되게 됩니다. 이 조례안 입법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6호의 규정에 따라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구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2011년 5월 23일 공포되었고, 2012년 5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을 폐지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2011년 8월 22일 공포됨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직종별 직원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제1항 별표 1에서 일반직 공무원 78% 858명 이상에서 80% 883명 이상으로 2% 25명이 증원 조정되었고, 기능직공무원 20% 193명 이내에서 18% 168명 이내로 2% 25명 감소 조정됩니다. 사무직열 기능직중 일반직으로의 전환 예정인 25명만큼 기능직의 정원비율을 감축하면서 일반직 정원을 상향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제2항 별표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1호에서 일반직 공무원 7급은 30% 이내에서 31% 이내로 1% 증가하였고, 8급은 29% 이내에서 30% 이내로 1%가 증가하였으며, 9급은 12%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2% 감소 개정하여 사무직열 기능직의 일반직으로 전환에 따라 증원되는 인원 25명과 미래 수요를 감안하여 직급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제2항 별표2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2호에서 기능직 공무원 7급 19% 이내에서 21% 이내로 2% 증가하였고, 9급은 29% 이내에서 29% 이상으로 하였으며, 10급은 2% 이상에서 폐지하면서 2%가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기능직공무원 전기 2, 기계 3, 운전 24, 필기 14명, 총 43명의 기능직 10급을 관계법령에 따라 폐지하고 사무직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예정인원 25명을 감축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 별표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일반직 공무원 858명을 883명으로 25명 증원하였고, 기능직 공무원 193명을 168명으로 25명 감원하였습니다. 2012년도 사무직열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예정인원인 정원의 40%(2011년 20%, 2012년 20%)에 따라 사무직열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25명 감원하고, 행정직 정원 25명을 증원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안은 그동안 다소 편견을 두고 있던 공직사회에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사무 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 구에서는 이미 지난 2011년 12월에 6개 구청에서 개정완료 하였고, 2012년 2월 중에 2개 구청이 개정하였으며 우리 구를 포함한 17개 구청이 3월중 개정할 예정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1급에서 9급으로 한 기본 취지는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의 차별을 없애고, 기능직 공무원이 전문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음으로 정원 조정 등을 조속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2011년 5월 23일 공포되었고, 2012년 5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을 폐지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 2011년 8월 22일 공포됨에 따른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직종별 직원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제1항 별표 1에서 일반직 공무원 78% 858명 이상에서 80% 883명 이상으로 2% 25명이 증원 조정되었고, 기능직공무원 20% 193명 이내에서 18% 168명 이내로 2% 25명 감소 조정됩니다. 사무직열 기능직중 일반직으로의 전환 예정인 25명만큼 기능직의 정원비율을 감축하면서 일반직 정원을 상향하였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제2항 별표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1호에서 일반직 공무원 7급은 30% 이내에서 31% 이내로 1% 증가하였고, 8급은 29% 이내에서 30% 이내로 1%가 증가하였으며, 9급은 12%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2% 감소 개정하여 사무직열 기능직의 일반직으로 전환에 따라 증원되는 인원 25명과 미래 수요를 감안하여 직급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제2항 별표2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2호에서 기능직 공무원 7급 19% 이내에서 21% 이내로 2% 증가하였고, 9급은 29% 이내에서 29% 이상으로 하였으며, 10급은 2% 이상에서 폐지하면서 2%가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기능직공무원 전기 2, 기계 3, 운전 24, 필기 14명, 총 43명의 기능직 10급을 관계법령에 따라 폐지하고 사무직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예정인원 25명을 감축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 별표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일반직 공무원 858명을 883명으로 25명 증원하였고, 기능직 공무원 193명을 168명으로 25명 감원하였습니다. 2012년도 사무직열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예정인원인 정원의 40%(2011년 20%, 2012년 20%)에 따라 사무직열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25명 감원하고, 행정직 정원 25명을 증원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안은 그동안 다소 편견을 두고 있던 공직사회에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사무 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 구에서는 이미 지난 2011년 12월에 6개 구청에서 개정완료 하였고, 2012년 2월 중에 2개 구청이 개정하였으며 우리 구를 포함한 17개 구청이 3월중 개정할 예정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1급에서 9급으로 한 기본 취지는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의 차별을 없애고, 기능직 공무원이 전문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음으로 정원 조정 등을 조속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임구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기능직은 그동안 공채로도 들어온 적 있었고요. 일반직은 한꺼번에 서울시에서 시험 봐서 하는데, 저희 구의 기능직 채용방식은 공고를 해서 면접으로......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급료는 같고요. 기능직같은 경우는 보통 기능직으로 따로 분류하기 때문에 기능직 입장에서......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저는 여태까지 다른 줄 알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인원 2%를 증감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숫자가 기능직에 배치되어 있는지 이번에 알았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기능직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시나 이럴 때 충원을 우리가 일반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현재 기능직 중에서 사무직렬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중에서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서접수를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할 것이고요. 인재개발원에서 필기시험을 7월 7일 봅니다. 8월 20일날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요. 합격자에 한해서......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현재 기능직 중에 사무직렬이 59명 있는데요. 그 중에 40%가 24명입니다. 거기에다 작년 직원 1명이 사망했는데, 자연감소분까지 25명인데, 25명 내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행안부에서는 기능직을 점차로 없앨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예.
○정병재 위원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인데, 그래서 듣기로는 시험 안보고 공부하기 어려워서 편하게 기능직으로 있는 것이 낫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의욕을 가지고 이왕이면 폼나게 일반직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생색용이 아닌가요? 우리가 볼 때 25명 중 몇 분이나 준비하고 있는지, 들리는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젊은 직원들은 빨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싶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년이 얼마 안남거나 공부가 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들도 아까 우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100대 1 공채로 들어왔는데, 기능직들은 사실 그런 경쟁률을 뚫고 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같은 일반직이 되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다보니 본인이 기능7급으로 10년차다, 기능7등급 10년차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는데 이분이 다시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호봉은 인정해주는데, 경력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기능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려면 자동승진이 10년 만에 된다면 6급으로 자동승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일반7급으로 바꾼다면 다시 경력을 1년부터 쌓아야 되니까 본인이 6급이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감수할만한 대가가 되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을 감수할 대가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본인이 단순히 공부가 하기 싫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인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것은 추계가 어려운 것이 행안부에서도 없애려고 하는데 성공은 못하고 있거든요. 추계가 어렵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사무 중에서 필기, 전산, 워드 그런 쪽은 일반직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6급·7급은 행정학과 행정법,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중에서 1차는 무조건 6급·7급은 행정학을 보고요. 8급·9급은 사회를 봅니다. 필수적으로 보는 것이 6급·7급은 행정법을 보고, 8급은......, 과목은 다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상용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운전원 1명 채용 있었고, 그 이후는 없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행안부에서 기능직들의 계속적인 불만이 제기되어 왔었고, 그것에 대한 제도개선 차원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고요. 법을 바꾸면서 저희도 같이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 법 개정에 따라서 바꾸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공무원법」 중에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바꾸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당장 기능 10급이 없어지거든요. 작년 5월 23일날 공포되었습니다. 1년간 유예해서 올해 5월 24일부터 발효되는 것이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일반직은 10급 없습니다. 기능직 10급이 있는데 그것을 폐지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된 조례안은 3월 23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된 조례안은 3월 23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