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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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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16일 (목) 10시03분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의견청취안

  1.    부의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의견청취안

(10시03분 개의)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채인묵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채인묵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채인묵 의원입니다.
    제1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18일 우성진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제안이유는 의정도우미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선호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에서 의정도우미를 의정모니터로 변경하고 조례 본문과 별지 서식의 도우미를 모니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채인묵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10시07분)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부위원장 우성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우성진 의원입니다.
    제1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입법활동과 관련하여 단위업무별로 구분·운영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통합하여 일련의 입법절차가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 추계 등의 지출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에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우성진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의견청취안 

(10시09분)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중 의료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기술 도입, 이와 관련된 과태료 기준 신설 및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개정법령과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부합되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바뀌는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하여 환경위원회 기능 및 당연직 위원 일부를 보완하고 분과위원회 명칭과 분과위원회별 담당기능을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2명을 공동대표로 하는 것을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구청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1명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장과 관련되는 조항 중 환경위원회 회의규정 및 의결사항의 처리규정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우리구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등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인하하는 등 상위법령의 기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의견청취안」은 시흥3 존치관리구역 중 일부인 957번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저층주거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박만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도 금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함으로서 구민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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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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