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15일 (수)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시흥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의견청취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시흥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의견청취안
-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태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도 우리 복지건설위원위원회 방청을 하기위해 금천마을신문 이성호 기자님과 금천장애인 자립센터 윤경일 활동가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지문화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6건, 도시환경국 소관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지문화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6건, 도시환경국 소관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상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보건소에서 관내 초·중학생 대한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실시 중 보조기 착용 및 수술 등이 필요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중 제3조1항 지원 내용에 “12호 의료비 지원”을 신설하고 제4조1항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구청장이 한다”에 12호 의료비 지원을 추가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보건소에서 관내 초·중학생 대한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실시 중 보조기 착용 및 수술 등이 필요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중 제3조1항 지원 내용에 “12호 의료비 지원”을 신설하고 제4조1항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구청장이 한다”에 12호 의료비 지원을 추가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2월 24일 금천구 조례 제342호로 제정되고 그동안 두 차례 개정하여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중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 중 “의료비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지원내용)제1항 제12호에 “의료비 지원”을 신설하고, 안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제1항에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구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상기 의료비 지원과 대상자 결정을 제외한 개정사항은 조례안 내용변경이 아닌 관련 법령의 명칭변경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의 주관부서는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의 소관이나 신설하려는 의료비지원 조항의 사업부서는 보건소의 보건의료과로서 추진사업 내용은 그동안 매년 실시하여온 저소득 척추측만증 학생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금반 본 조례 개정으로 저소득 척추측만증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에 다소 기여하게 될 것이며, 「보건의료기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률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안 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 의료비 지원대상자를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의 주관부서는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의 소관이나 신설하려는 의료비지원 조항의 사업부서는 보건소의 보건의료과로서 추진사업 내용은 그동안 매년 실시하여온 저소득 척추측만증 학생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금반 본 조례 개정으로 저소득 척추측만증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에 다소 기여하게 될 것이며, 「보건의료기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률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안 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 의료비 지원대상자를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원대상자를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그랬어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지원항목에 의료비 지원을 추가했는데요. 우선 척추측만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의 대상자 범위는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수급자에 준하는 정도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에게 자치단체의 명의로 지원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한부모가정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런데 조례에는 의료비 지원 항목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항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부분의 세부적인 대상자는 조례자체에서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세부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지금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보면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3조에 나와 있는 1호, 2호, 4호, 6호, 8호, 11호 등 대상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이렇게 안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12호를 넣어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청장님이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조례에 정해서 하면 명쾌한데 지금 다른 항목도 구청장이 결정한다라고 이미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그렇게 넣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예,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예, 신규사업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의료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니까. 차상위계층하고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조례 내용 안에는 소득수준에 관한 규정은 없는데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12호에 의료비 지원이 들어가 있고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희는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소득수준과 함께 병의 심각한 정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수준만 갖고는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각도가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진행이 된 환자에 한해서 또 소득수준을 같이 만족시키는 경우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어차피 진료가 필요한 척추측만증 환자면 다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고, 또 생활이 넉넉한 환자는 배제하고 저소득가정 환자에게만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 기준은 다 나와 있는데, 저소득 기준만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 이하라든지......, 보통 의료수급자들의 저소득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면 되지요.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수급자하고 차상위인데, 차상위는 소득 120% 이하를 차상위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한부모가정은 소득 130% 이하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구청장이 결정을 하는데 구청장 방침을 받을 때 소득기준과 질병의 심각한 정도를 같이 만족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 걸로 방침을 받을 그런 계획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관위에서도 수급자에 준하는 정도로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했는데, 그 준한다는 정도가 해석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의료수급자만 볼 것인지 아니면 조금 넓혀서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항을 알게 됐는데,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항이 아니고 척추측만증 학생에 대해서 매년 약간의 소수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그동안 지원을 하는 상태에서 다만, 우리 조례의 규정이 없어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조례나 어떤 시행규칙에 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아까 보건의료과장께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구청장 방침으로 정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조례 내용에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구청장이 결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내용에 저희 의료비 지원항목이 추가가 된 것이고, 제4조의 지원대상자 결정에 구청장이 결정한다로 조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희가 일단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작년 검진상에서 약 50명 정도가 일단 각도가 치료가 필요한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밀검진을 해서 이 아이들이 보조기가 필요한지, 보조기로 진행을 더 막을 수 있는지 또 성장이 어느 정도 됐는지 판단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라서 1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해놓아도 방침으로 정하든 규칙으로 정하든 관계가 없을 것 같으니까 명확하게 시행할 때 방침으로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일단 조례 자체에 지원대상자의 결정 그 부분이 없으면 척추측만증 환자 중에서 또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구청장 방침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어떤 면에서는 조례에다가 이 사항을 삽입을 시켜 다른 것과 중복이 돼버리면 융통성이 없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추진을 할 때 방침으로 정해서 하면 집행부에서 일하기는 쉬운 방법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2조에 보면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요. 문제가 된 4조 1항을 보면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1호는 내용이 뭐냐 하면 결식아동 급식관련 경비, 교육관련 경비, 월동대책비, 어버이날 경로당 노인지원, 명절 위문품 지원, 장애인의 날 지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 경로당 노인에게 지원을 하는데 무엇을 지원한다는 것은 여기에 넣을 수 없고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해놓았는데, 이번 12호 의료비도 여기에 짚어 넣었는데 저소득층 기준 120%, 130%를 지정할 수 없는 것이 저소득 기준이 매년 복지부 지침으로 해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20%, 130%로 하면 매년 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규정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 해봅시다. 그 기준안에 들어가요. 저소득층 기준 의료수급을 해줄 수 있는 기준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리스트를 뽑아서 구청장한테 다시 결재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것은 생활수준을 가지고 체크하는 것인데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여기에서 지원대상자 1번에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번호에는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도 지원을 하는 대상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에 한해서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하는 걸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추가항목을 넣었는데요. 이 대상자 범위가 넓기 때문에 노인분들도 들어가고 독립유공자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 가운데서 저희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정 그러니까 지원대상자 중에서 1번하고 5번 항목에 한해서만 척추측만증 의료비 지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런데 지원대상자의 지원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생활안전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희 의료비 지원은 그 가운데에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가정 중에서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자, 그러니까 2조 1항하고 5항에 한해서만 지원을 할 예정이라서 그 세부적인 것은 구청장이 결정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원내용도 긴급구호비인 경우에는 어떤 대상자를 지원하고 이런 것은 또 세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지원대상자 가운데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보건의료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지난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실 때 내용을 보면 지원인원을 저소득층 학생 10명 이내 이렇게 한 것이 있고요. 지원기준을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렇게 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하셨거든요. 이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건강보험 하위 50%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혜택이 많은 범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한 것은 수급자 및 차상위 등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정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지원대상자 안에 그러한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예,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지원대상자에 고엽제환자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 척추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장기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인분들이 척추측만증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지원을 요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기준에 맞는 환자를 선정하는 것을 구청장 방침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소득기준을 만족을 시켜야 되고요. 그 외에 치료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거든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예, 그렇습니다.
○보건관리팀장 김선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저소득층 주민에게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짚어 넣지 않았고요. 이 조례 2조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를 보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9가지의 지원대상자가 있는데요. 이 대상자 중에서 누구한테 지원할 것인지를 저희가 구청장 방침으로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중에서도 구청장 방침을 받을 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한테 지원하겠다는 것을 구청장 방침으로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두성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이미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면 9개 조항이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항목만 신설해 주면 되잖아요.
○보건관리팀장 김선자 의료비 지원만 넣어주시면 저희가 그 지원대상자 중에서 방침을 받아서 그 사람들만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두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람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척추측만증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에다 항목만 넣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류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 굳이 구청장 방침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이 9개 항목이 다 있어요. 이 중에서 빠져 있는 게 척추측만증 환자 항목이 빠져 있는데 이것만 추가로 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런데 조례 4조에 지원대상자의 결정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지원대상자의 결정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원대상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대상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하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세부사업별로 지원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내용을 보시면 교육관련 경비지원도 있고, 월동대책비 지원 등이 있거든요.
○김두성 위원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자에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항목신설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다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복지기획팀장 김은주 기존의 생활안정 조례는 지금 류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이 정한다는 원래 있었던 항목이고요. 지금 현재 김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생활안정지원 조례에 의료비 항목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에는 결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구청장님이 이것을 주고 안 주고를 결정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있고, 경로의 달 위문품 주는 것도 있고, 또 교복비 지원하는 것 등 이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별 방침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구청장 결재라는 부분이 원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두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개정부분은 그간에 의료비라는 지원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려는 사업에 애로가 있어서 의료비 항목이 추가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두성 위원 그러니까요. 의료비 지원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 항목만 시설해서 하면 어차피 구청장 방침 하에서 이것을 다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목신설을 해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만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류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 굳이 이렇게 돼있는데 또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한다고 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3조 1항 12호에 의료비 지원항목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4항에 이미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은 이것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조례에 꼭 명시를 해야 된다는 이런 뜻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방침에 의해서 결정하여 해도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조례 2조에 보면 9개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의료비 지원항목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만 넣어주면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하고 해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방침을 누구한데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이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류은무 위원님 말씀은 이중으로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 같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차상위계층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또 한부모가정이 어디까지인지가 문제인데 차상위계층은 소득 120%, 한부모가정은 소득 130%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소득 120%, 한부모가정은 13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4조 1항에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12호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보건의료과 생각은 그렇게 해놓으면 2조 지원대상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부터해서 9호까지 다 해당이 되어서 다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그래서 12호 의료비 지원하고 가로열고 단, 대상은 제2조1항 및 5호 그렇게 하면......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런데 제3조제1항제12호에 의료비 지원항목이 신설이 되는 건데 제3조가 지원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상자를 신설하는 것은 조례 형식상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의료비 지원항목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4항에 구청장이 지원한다는 그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침으로 정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12호 의료비 지원항목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렇게 되면 제2조 지원대상자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희가 단서조항을 넣어서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 4조 1항에 12호를 추가하게 되면 그게 단서조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4조 1항에 12호를 추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제4조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결정한다라는 내용은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12호 의료비 지원사항 부분만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추진 과정상에서 방침으로 정하든 어떻게 하는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네,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12항 의료비 지원만 해주면 제2조에 대상이 1호부터 9호까지가 너무 광범위해서 그렇게 12호만 넣으면 나중에 범위가 너무 확대되지 않냐 싶습니다.
○김두성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원안대로 하셔라는 이야기입니다. 단, 항목신설은 원안대로 하되 구청장이 정한다라는 이 항목만 빼라는 겁니다. 이미 구청장이 결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또 구청장이 결정한다라고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안대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시는데 구청장이 정한다라는 것은 이미 구청장이 다 하게끔 조항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거든요. 범위가 넓어져서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범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은 집행부에서 한 원안대로 가는데 구청장이 정한다라는 것은 이미 조례에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의 삽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구청장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는 제4조에 나와 있는데요. 그 지원내용 항목별로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밑에 항목을 신설해서 넣으면 그 항목에 대한 것은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항 하나에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그 문구를 넣어야 항목신설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정우섭 이게 삽입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정우섭 그러니까 넣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류은무 위원 이미 돼 있었는데, 조례 타이틀을 보면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 봅시다. 다른 의료비 지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까? 지금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속에 의료비 지원항목을 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의료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현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해서 매칭을 해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척추측만증은 복건복지부 사업이 아니고요.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은 현재 전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법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예, 현재 타 자치구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약 반정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예, 구청장이 결정한다에 12호를 추가해서 넣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니까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는 구청장이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원래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의료비 지원이 들어가면서 이것은 또 구청장이 결정한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른 의료비는 지금 기준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면 되지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런데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라서 독립유공자 등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들이 보조기 비용을 또 지원을 해달라고 하시면......
○류은무 위원 지금 여기 9개 항목은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결정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보기 때문에 이 용어하고 융합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조항은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미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 의료비를 접목시키려고 하는데, 의료비는 제가 알기로는 수급대상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에 한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지병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외인 것은 맞는데 이것을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애매한 느낌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아직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척추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치료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으로만 정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소득기준으로 해서 성인이 본인이 보조기를 하시겠다고 요청을 하시면 그런 분들은 치료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학생중에서 저소득기준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두성 위원 위원님들 생각은 조례에 청장 승인 하에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굳이 척추측만증 환자까지도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때 항목신설을 구청장이 결정한다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만 빼고 원안대로 가면 되지 않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면 범위가 넓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한정을 해서 못을 박아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류은무 위원 척추측만증 환자를 지원해주는 것이 구청장이 결정해서 한다라는 내용으로 비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척추측만증은 국민건강보험 수혜대상이 안 되는 병입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예. 의료기나 그런 것이 고가이기 때문에 아직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또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면 이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사실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범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예,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별도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의료비지원 하나만 가지고 조례 만들기가 뭐해서 저희 복지문화국에 있는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 의료비 지원을 넣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그래서 의료비 지원도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여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8분)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의 법령이 개정되어 그에 따른 개정사항과 환경부의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중 저소득층 등 수수료 경감대상자 지급기준의 확대 적용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종량제 봉투의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하고 불법 제작 및 배포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과 신고포상금제의 도입, 그리고 종량제 봉투의 가격결정 사항과 상업용 광고 게재 규정의 신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지급하는 종량제 봉투 지원대상을 한부모 가족까지 확대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조례의 용어, 맞춤법,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에 대해서도 바르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조례의 용어, 맞춤법,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에 대해서도 바르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를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2010년 7월 23일과 2011년 7월 2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량제봉투 위조방지 기술도입 및 관련된 과태료 기준의 신설 등 개정된 법령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내용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제9호와 제10호를 신설하여 재활용 가능품과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대한 용어를 새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제4항을 신설, 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리를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 중 종전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재사용 종량제봉투사용의 경우 지역구분 없이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제3호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수집 운반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의 제목과 내용 중 규격봉투의 용어를 종량제봉투로 모두 고치며, 안 제16조제2항에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제작 시 불법제작 유통방지 기술도입과 봉투에는 구의 기관명과 문장, 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 필요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와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3항에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제작과 유통방지,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제4항을 신설,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도록 하고, 안 제16조의 2를 신설, 제1항에 구청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 감소를 위해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하며, 제2항에는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10리터와 20리터로 하고, 판매가격은 동종의 생활폐기물용 종량제봉투와 같게 하고, 제3항에 구청장은 재사용봉투 판매확대를 위해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쇄비 등 비용분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 3을 신설, 제1항에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폐기물수집 운반 및 매립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종량제봉투제작 소요비용, 판매이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제2항은 판매가격 결정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구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의 제목을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으로 하고, 제4항을 신설, 종량제봉투 판매소에는 주민이 판매소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7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안 제19조제1항 단서규정을 개정하여 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으나, 종량제봉투의 품질손상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1항제6호에 다른 시·군·구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의 교환 환불요청 시 이행하도록 하고,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제7호에 모조 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를 이행하도록 하며, 제8호를 신설 폐업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구청장이 종량제봉투 공급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위탁의 경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매인은 구청장 이외의 자에게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 2를 신설, 판매인이 제2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정식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한 경우 판매인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1조의 2를 신설하여 판매소 지정해제가 있는 경우 3년 미경과시에는 판매소 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안 제21조의 3을 신설, 제1항에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유통 판매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 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2항은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제3항에 신고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하고, 증거자료만으로 위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보완 요청하거나 처리 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하며, 제4항에는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와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제1항 제2호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신설하고, 제2항에 감면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량은 가구당 월 120리터 범위내로 하며, 단서에 1인 가구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제3항에 감면하는 종량제봉투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판매이윤을 제외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제1항 중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하였으며,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별표2, 별표5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의 2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7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상기 주요사항을 제외한 부분의 개정사항은 조례안 내용변경이 아닌 관련 법령의 명칭과 상위법의 근거조문 변경,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신설된 제14조제5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천구에서도 그동안 지역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비롯하여 감량화와 재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유통방지 기술도입과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규정 신설 및 봉투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조항과 불법 종량제봉투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신설된 제14조제5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천구에서도 그동안 지역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비롯하여 감량화와 재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유통방지 기술도입과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규정 신설 및 봉투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조항과 불법 종량제봉투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음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지금까지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전 자치구가 통일되게 개정하고 있고요. 향후에 발생될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두 군데에서 합니다.
○류은무 위원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는 측면은 좋지만 기술개발에는 저해되는 내용이거든요. 기술개발이 지금 현재 시스템보다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개발을 하다 보면 법을 위반하는 제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기술은 날이 갈수록 향상되어 가는데 어떻게 보면 제작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조례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그런데 불법 제작 유통 방지기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바코드로 표시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특화된 기술이 아니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서 위조방지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제작은 자치구에서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분기별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봉투제작은 종량제봉투를 수거하는 업체의 업체명 그 다음에 구역 그 다음에 자치구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동판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제작을 할 때 기존에 현재 제작하고 있는 업체에 동판을 주어서 제작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제작 수량은 크게 변동되는 건 없습니다.
○류은무 위원 통장들한테 몇 장씩 주다가 전혀 안 준다고 해요. 봉투가 많이 활용 안 되면 청소를 하고 싶어도 봉투가 없어서 청소를 못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어디에 장단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저희가 한때는 종량제봉투를 통·반장한테 드렸는데 그것을 우리가 청소를 하루이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니까 봉투를 취급하는 것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은 잠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뒷골목청소라든지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별도 계획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주민들 참여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하면서 고려할 사항입니다.
○류은무 위원 통장들이 청소 참여도가 떨어진다. 한때는 통장들이 청소에 적극 참여했는데 근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효율성 있는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급자들에게도 봉투량을 줄인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지급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개인별 가구당 60리터 6매씩을 주었는데 지금은 가구당 단독가구에 대해서는 60리터를 주고 2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120리터를 주는 조항으로 바꾼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그 전에는 인원수로 했는데 인원수가 많은 가구는 줄어든다고 볼 수 있고요. 1인 가구는 같은 양입니다.
○류은무 위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신설된 14조 5항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제작 유통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죠. 지금 현재 제작하는 범위를 넘어서 할 수 있다는 의미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조례상에 이건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조례상에는 이 조항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은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잘못 저질러 놓고 유예기간을 길게 준 것 아닙니까? 잘못 저질러 놓은 부분은 빨리빨리 판단을 해줘야 다시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런 건 잘못 가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야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야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태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우리구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추진의 기본원칙을,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구청장,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바, 구청장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녹색경제 구현을 위한 재정지원 및 대상 시책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12조는 자체 재원조달을 위한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은 에너지 절감시설 확대 및 친환경 녹색사무 환경조성과 공공부문 각종 광원을 LED 등 친환경 광원으로 교체하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 보급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녹색건축물의 확대,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저탄소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녹색생활 운동 촉진에 관한 사항과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녹색실천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홍보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12월 20일부터 2012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 제출토록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0년 4월 14일자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제정 표준안이 시달되고,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구별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표준안에 기초하여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리구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한 단계 도약하고 사람중심의 녹색도시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태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우리구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추진의 기본원칙을,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구청장,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바, 구청장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녹색경제 구현을 위한 재정지원 및 대상 시책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12조는 자체 재원조달을 위한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은 에너지 절감시설 확대 및 친환경 녹색사무 환경조성과 공공부문 각종 광원을 LED 등 친환경 광원으로 교체하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 보급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녹색건축물의 확대,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저탄소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녹색생활 운동 촉진에 관한 사항과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녹색실천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홍보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12월 20일부터 2012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 제출토록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0년 4월 14일자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 제정 표준안이 시달되고,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구별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 표준안에 기초하여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리구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한 단계 도약하고 사람중심의 녹색도시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조례안 내용이 제정이어서 전부 중요한 것인데, 괜찮겠습니까?
○전문위원 정우섭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녹색성장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과 재정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맨 뒷부분 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녹색성장 시책추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녹색성장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에는 국가, 제6조에는 사업자, 제7조에는 국민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각 주체별로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제2항에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금천구에서도 녹색성장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금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등과 2011년 7월 28일자로 공포 시행된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등에 위배되지 않음으로 제정 시행하는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맨 뒷부분 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녹색성장 시책추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녹색성장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에는 국가, 제6조에는 사업자, 제7조에는 국민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각 주체별로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제2항에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금천구에서도 녹색성장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금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등과 2011년 7월 28일자로 공포 시행된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등에 위배되지 않음으로 제정 시행하는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택영 환경과장 김택영입니다. 법이 만들어진 후 세부시행령이 뒤늦게 되었고요. 구체적으로 기존 「환경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녹색성장을 산업쪽과 연결해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지금 막 제정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3개 구에서 조례가 작성되어 있고, 표준안도 작년에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내려왔습니다.
○환경과장 김택영 서울시에서 내려온 안을 저희 구에 맞게 일부 바꾸었습니다.
○환경과장 김택영 11조 제정지원 부분과 12조 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국책사업 추진 관련 인센티브 보조금 등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색 있고요. 13조 5항에서 16조를 추가해서 저탄소 시책추진 활성화를 위한 녹색광원 보급확대와 녹색건축물 확대정책을 명시했습니다. 또 8조에서 분야별 계획으로 수립도 가능하도록 당초 안보다 완화했습니다. 심의기능을 환경위원회에서 수행하여 추가위원회 설치를 지향하도록 했습니다.
○환경과장 김택영 녹색환경이라는 분야 자체가 강제하기 어렵고, 에너지절약 탄소를 감축하자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환경과장 김택영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택영 위원회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환경위원회 조례에서 다루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는 환경위원회 조례 큰 범위 내에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부분은 친환경 조례에서 따로 벗어나고 일부분은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조례위원회에서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환경과장 김택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2분)
(11시32분)
○위원장 강태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1년 4월 5일자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이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각 조문의 용어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9조제3호에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법률 제명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1년 4월 5일자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이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각 조문의 용어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9조제3호에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법률 제명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8월 19일 금천구조례 제619호로 제정하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도 관련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목적)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고, 안 제2조(정의)제1호, 제3호, 안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안 제5조(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제1항, 제2항제1호~제5호, 안 제6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제1항, 제2항제1호~제3호, 안 제7조(친환경상품 구매실적 관리)제1항제1호~제3호, 제2항, 안 제8조(구매의무 범위 등)제1항, 제2항 본문과 제1호~제3호, 제5호, 안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안 제10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제1항과 제2항, 안 제11조(친환경상품 정보 제공), 안 제12조(친환경상품 구매 증진)제1항~제3항, 안 제13조(포상)의 조문 중 “친환경상품”을 모두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제3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천구에서도 종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2010년 8월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상품에 대한 생산·구매 등을 촉진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금반 개정하려는 조례는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된 용어를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내용상의 변경사항은 없음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검토 결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천구에서도 종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2010년 8월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친환경상품에 대한 생산·구매 등을 촉진시키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바 있습니다.
금반 개정하려는 조례는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된 용어를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내용상의 변경사항은 없음으로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7분)
(11시37분)
○위원장 강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의 이유는 금번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하여 위원회 기능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심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상향하여 추진계획의 심의 및 정책결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게 하며, 최근의 정책 추진동향에 맞도록 일부 분과위원회 명칭 및 기능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4호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심의 기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당연직 위원에 도시환경국장, 지역경제과장을 추가하고 이로 인한 위원의 수적범위를 조정하였으며, 2011년 8월 1일자 보건소 직제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하여 보건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명칭 변경하고, 안 제4조는 위원장을 도시환경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및 변경에 관한 심의 기능과 정책결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최근의 정책 추진방향에 맞도록 분과위원회 명칭 중 환경행정분과위원회를 지속가능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 환경행정분과위원회의 기능 중 금천의제21의 계획수립·실천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의제21분과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조정하여 일부 혼란스런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금번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하여 위원회 기능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심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상향하여 추진계획의 심의 및 정책결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게 하며, 최근의 정책 추진동향에 맞도록 일부 분과위원회 명칭 및 기능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4호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심의 기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당연직 위원에 도시환경국장, 지역경제과장을 추가하고 이로 인한 위원의 수적범위를 조정하였으며, 2011년 8월 1일자 보건소 직제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하여 보건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명칭 변경하고, 안 제4조는 위원장을 도시환경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및 변경에 관한 심의 기능과 정책결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최근의 정책 추진방향에 맞도록 분과위원회 명칭 중 환경행정분과위원회를 지속가능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 환경행정분과위원회의 기능 중 금천의제21의 계획수립·실천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의제21분과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조정하여 일부 혼란스런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28일 금천구 조례 제450호로 제정하고 2011년 1월에 전문 개정하여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환경위원회 기능 및 당연직 위원 일부를 보완하고 변화된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분과위원회 명칭 개정과 분과위원회별 기능을 조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의 주요내용 보면, 안 제2조(기능)제4호를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실행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심의”로 변경하고, 안 제3조(구성)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내”를 “내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원에 “도시환경국장, 지역경제과장”을 추가하고 “보건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하여 당연직 위원을 보강하였으며, 안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제1항 전단의 “도시환경국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환경관련 변화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격을 높였으며, 제3항의 “환경행정분과위원회”를 “지속가능분과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분과위원회)제1항과 제2항제1호 중 “환경행정분과위원회”를 “지속가능분과위원회”로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실행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금천의제21의 계획수립ㆍ실천 및 이행 상황점검”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수립·변경에 관한 심의”로 하며, 제2항 제2호 중 “금천의제21의”를 “금천의제21 계획수립·실천 및 이행상황 점검, 녹색생활”로, “금천의제21 시민실천단”을 “금천그린스타트”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이내”를 “내외”로 개정하여,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의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5항에는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제25조제1항은 지방의제21 및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심의 및 자문 등에 관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천구에서도 환경위원회 조례를 제정 시행해 오던 중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2011년 1월부터 시행해 왔으나, 금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으로 위원회 기능과 위원을 보완하고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의 일부 조정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5항에는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제25조제1항은 지방의제21 및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심의 및 자문 등에 관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천구에서도 환경위원회 조례를 제정 시행해 오던 중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2011년 1월부터 시행해 왔으나, 금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으로 위원회 기능과 위원을 보완하고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의 일부 조정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조례」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은무 위원 제4조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본래 조례에는 위원장 2명을 공동대표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도시환경국장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으로 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보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김택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택영 예, 그것은 마찬가지로 합니다.
○환경과장 김택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택영 그런데 이 환경이라는 것은 이끌어가는 주체가 관이 있고 또 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에서 해야 할 일은 구청장이 주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할 일은 또 민간 위원장이 하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저 생각은 국장과 같은 레벨로 공동위원장이 되는 부분은 이해가 쉽게 되고 구청장이 위원장인데 공동위원장이 민간인이 추천된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른 구에서 이렇게 합니까?
○환경과장 김택영 예, 이것은 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얼마만큼 큰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직함을 갖게 되면 지역에서 일반 주민들에게 또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도 많이 위촉이 될 것이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구청장과 위촉된 위원장과 레벨을 착각할 수 있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청장은 우리 구민의 기관장이잖아요. 같은 레벨을 주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환경과장 김택영 그런데 환경위원회에서 하는 일 자체가 성격이 어떤 그런 권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게 아닌 순수한 자연활동보호,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 그린스타트운동 등 모두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레벨이 그렇다 하더라도 권위를 행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김택영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택영 환경조례를 보면 사실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기는 하지만 그 효과를 보려면 주민들이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이룰 수 없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아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서도 구청장의 임무, 사업자의 임무, 주민의 임무 등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류은무 위원 부위원장으로 해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공동대표로 합니까? 어떻게 분석해 보면 공동대표로 하게 되면 모순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서로 해야 할 일을 미룰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여기에서 구청장은 행정지원 쪽을 맡으시고 사실상 추진위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밖에서 오신 선출된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추진을 해왔고 저하고 공동위원장을 할 때에도 거의 저희들은 행정적 지원만 했고요. 어떤 의사결정이라든가 방향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밖에서 오신 공동위원장이 주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의견을 모으고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일부 회의수당 정도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택영 그것은 커다란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환경과장 김택영 그런데 저희가 공동위원장으로 한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자체가 구청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 업무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대외적인 활동 그 다음에 녹색친환경 활동은 이 분들을 주축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동위원장으로 같이 이끌어가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라는 직함하고 부위원장 직함하고는 책임감에서 사실 위원장이라는 것이 의무만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분과위원회 이런 것을 다 이끌어 나가려고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부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위원장이었을 때는 공동위원장으로 해도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구청장이 위원장인데 똑같은 레벨의 민간위원장을 두면 체계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지금 타 구에서도 3개 구가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공동위원장을 구청장하고 같이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부위원장으로 해서 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럴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위원장을 처음부터 해서 영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들은 먼저 선임을 해서 그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해서 거기에서 뽑는데 지금 하고 계신분이 조명래 교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회의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택영 그분들이 환경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교수님들이고요. 그래서 1년에 회의를 반기별로 한번씩 하고 임시회를 3번정도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어떤 방향제시라든가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추세라든가 그런 것을 그분들이 도와주십니다. 또 주민들도 그분들이 교육을 시켜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학교라든가 가정의 컨설팅도 해주려 다니고 이런 사업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회와는 다르게 봉사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구청장과 같이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이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류은무 위원 이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은 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기본조례에서는 해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점차적으로 강제조항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범 국가적인 사업이 내려왔을 때 대표가 2명이면, 아무튼 위원회는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라고 방침이 내려왔을 때 그때도 대표자가 공동대표로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기관에서 방침으로 내려온 지휘체제를 어떻게 금천구청의 대표가 2명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위에서 정책이 내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책이 내려오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2명의 결재를 득해서 합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행정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구청 행정부에서 하고 대외적으로 실행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밖에서 오신 위원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이원화를 시켜놓은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국장하고 같이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청장이 했을 때는 안 된다라는 말씀 공감은 하는데요. 이 내용은 청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려서 알고 있으신 사항이고 우리가 금천구의제21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분과위원회가 청장님 생각도 그런 것 같아요 도시계획이라든가 다른 분야들도 이 환경분야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비중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밖과 안이 다 같이 환경분야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모든 행정들이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점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 공동대표라는 용어는 흔히 요즘 말하는 시민단체, 정치집단 이렇게 여러 성향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대표자를 정할 때 공동대표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는 행정기관입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꼭 위원장으로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예.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예.
○김두성 위원 집행부에서 일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개정하거나 조례안을 제정해 놓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미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올렸다 이겁니다. 이것은 일이 역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먼저 조례를 만들든지, 현재 있는 조례를 개정 해놓고 공동위원장을 뽑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미 위원회 구성해서 공동위원장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모셔놓고 이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를 개정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앞뒤가 안 맞고, 지금 우리 류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금천구의 어른은 한 사람인데 어떻게 외부인사가 와서 공동위원장을 할 수 있느냐, 당연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위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류했다가 다음에 올려도 늦지 않은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위원회는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핵심은 뭐냐 하면 어른 한 사람을 모시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보다도 우선 선결되어야 되는 게 기존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공동위원장으로 집행부에서 먼저 앞서 나갔다는 거죠. 그런 문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조례를 해놓고 난 다음에 조례대로 공동위원장을 뽑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례는 개정을 안 해놓고 공동위원장을 뽑아놓고 우리한테 개정 조례안을 동의해달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택영 지금 공동위원장을 뽑아놓은 상태가 아니고요. 현재 조례 운영자체를 위원장을 도시환경국장과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녹색성장 업무를 다시 확대하면서 도시환경국 범위 보다는 구청 전체 모든 부서들이 다 협조를 해서 운영해 나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격상시키고 또 행정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뜻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분과위원장들이 부위원장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으로 한다고 하면 분과위원장을 또 다시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앉아계시는 도시환경국장이 위원장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녹색성장은 도시환경국장이 하면 안 됩니까? 청장이 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괜히 위상만 격상시켜놓고 혼란만 일으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환경위원회에서 뭐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형식상으로 거쳐 가는 요식행위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김두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토론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우리 류은무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류은무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류은무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시흥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의견청취안
(12시02분)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시흥3 휴먼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태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재정비촉진계획안의 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촉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존치관리구역으로 관리되어 온 시흥3 존치관리구역 중 일부를 휴먼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주민협의체, 전문가, 서울시와 주민워크숍을 총 8회 실시하여 마을공통의 문제점을 찾고, 마을에 필요한 공공사업을 구체화하여 마을의 바람직한 미래모습을 제안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하여 반영된 주요 내용은, 첫째, 구역 내 국유지를 매입하여 주민간의 화합 계층 간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둘째,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길과 통학로 등을 선정하여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마을 상징 길 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셋째, 주요 길에 면한 사유지를 주민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범죄발생 우려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등에 CCTV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통해 조성 될 시흥3 휴먼타운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마을의 특성을 적극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정주환경을 훼손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허용용도를 제한하였고 좁은 보도와 보차혼용으로 인한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로사선 제한으로 기형적인 건축물을 양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20m로 지정하는 대신 도로사선제한을 배제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3 휴먼타운 조성사업 관련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원안통과 시켜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촉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존치관리구역으로 관리되어 온 시흥3 존치관리구역 중 일부를 휴먼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주민협의체, 전문가, 서울시와 주민워크숍을 총 8회 실시하여 마을공통의 문제점을 찾고, 마을에 필요한 공공사업을 구체화하여 마을의 바람직한 미래모습을 제안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하여 반영된 주요 내용은, 첫째, 구역 내 국유지를 매입하여 주민간의 화합 계층 간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둘째,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길과 통학로 등을 선정하여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마을 상징 길 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셋째, 주요 길에 면한 사유지를 주민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범죄발생 우려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등에 CCTV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통해 조성 될 시흥3 휴먼타운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마을의 특성을 적극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정주환경을 훼손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허용용도를 제한하였고 좁은 보도와 보차혼용으로 인한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로사선 제한으로 기형적인 건축물을 양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20m로 지정하는 대신 도로사선제한을 배제하여 가로경관을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3 휴먼타운 조성사업 관련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원안통과 시켜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2월 10일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리라 사료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면 집행부 원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면 집행부 원안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7분)
○위원장 강태섭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이 2011년 5월 30일에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2011년 7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우리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번 조례 개정에는 점용료 산정기준이 인하되어 세외수입은 연간 약 900만 원 감소가 예상되지만, 차량 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 시 토지가격으로 적용하는 토지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점용료 부과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법」 시행령의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주차시설 10면 이상인 경우는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를 0.02로 개정하고 10면 이하의 경우에는 0.0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를 0.016으로 인하하였으며 둘째, 점용료 산정 시 토지가격으로 적용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명확히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셋째,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등 중 현수막은 기존에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경우만 허가대상으로 규정되었으나 그밖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상위법령의 기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이 2011년 5월 30일에 개정되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2011년 7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우리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번 조례 개정에는 점용료 산정기준이 인하되어 세외수입은 연간 약 900만 원 감소가 예상되지만, 차량 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 시 토지가격으로 적용하는 토지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점용료 부과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법」 시행령의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주차시설 10면 이상인 경우는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를 0.02로 개정하고 10면 이하의 경우에는 0.0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를 0.016으로 인하하였으며 둘째, 점용료 산정 시 토지가격으로 적용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명확히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였고 셋째,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등 중 현수막은 기존에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경우만 허가대상으로 규정되었으나 그밖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상위법령의 기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2000년 1월 8일 금천구 조례 제253호로 전면 개정하여 현재 5회까지 부분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도로법」 시행령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안 제3조와 관련한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요율표 중 제3호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등 중 현수막 부분은 종전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사나 종교행사 및 그 밖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으로 변경하여 그 밖의 용도를 추가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제4호 차량 진출입로 중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 시설의 요율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을 토지가격에 0.02로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고,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의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에 0.020을 곱한 금액을 토지가격에 0.016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인하했으며, 또한 별표 비고1의 도로점용료 산정 시 토지가격으로 적용되는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로 함으로 인접토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의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의 부분적인 개정사항은 조례의 내용 변경이 아닌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지방세 기본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의 변경된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조항을 정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로법 제41조는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2010년 9월 17일 개정되고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도 2011년 7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금천구에서도 법령과 시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금번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된 상위법령 등 제 규정에 맞게 적법 타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로법 제41조는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2010년 9월 17일 개정되고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도 2011년 7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금천구에서도 법령과 시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금번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된 상위법령 등 제 규정에 맞게 적법 타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토지금액의 0.025로 되어 있는 부분을 0.02로 낮추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은 2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은 2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