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15일 (수)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기본으로 우리 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제·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단위 업무별로 구분 운영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통합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입법절차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등의 제출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12조는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예고문의 내용 및 방법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구청장은 입법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안 제15조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으로 구청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구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 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비용추계서 제출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고 재원의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며 비용추계의 기간을 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재정 소요기간으로 규정하고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는 금천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안 제21조는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이고 구보에 게재토록 하며 공포번호는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안 제23조는 자치법규의 정비 기준과 입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4조는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를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칙안 제3조는 본 조례안 제정으로 통합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조례」, 「 제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5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안 제12조는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예고문의 내용 및 방법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구청장은 입법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안 제15조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사항으로 구청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을 구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 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비용추계서 제출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고 재원의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며 비용추계의 기간을 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재정 소요기간으로 규정하고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는 금천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안 제21조는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이고 구보에 게재토록 하며 공포번호는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안 제23조는 자치법규의 정비 기준과 입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4조는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를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칙안 제3조는 본 조례안 제정으로 통합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조례」, 「 제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구순 전문위원 임구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 구청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구의회에 제출토록 규정.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 원 미만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토록 규정했습니다.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를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관련조례 3건을 폐지하는 부칙안을 두었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정하는 입법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두고 있는 조례안으로써, 세부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제2장 입법예고 등 대통령령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대로 알기 쉽고 간결하게 합리적인 조문으로 배열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제2항이 2011년 7월 14일 개정되면서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에 따라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등을(안 제13조~안 제15조) 비용추계의 작성 방법과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 등을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모순됨 없이 규정하였고, 2011년 12월 말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의 비용추계서 미 제출 예산범위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 원 미만인 경우로 정하였으며, 자치구는 연평균 1억 원 미만 한시적 경비 총 3억 원 미만으로 우리 구를 포함한 17개 구청에서 방침 중이거나 입법예고되어 추진 중에 있고, 4개 구청이 연초에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고 재원의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며 비용추계의 기간을 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재정소요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는 금천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토록 하면서, 다만 조례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첨부토록 하여 집행부에서 미리 심의토록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등은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에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자치법규는 20일)이상으로 한다를 준용(안 제16조~안 제21조)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 구보에 게재토록 하고 공포번호는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하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토록 하였으며, 다만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유예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자치법규의 정비 기준과 입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열린 구정 실현 기회를 제공하였고 제6장에서는 주민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를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서 자치구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연서 주민수를 최소화하도록 50분의 1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3개 운영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성 확보는 물론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입법 목적이 분명하고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나 공청회 등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위배됨이 없이 알기 쉽도록 합리적으로 조문을 배열하여 입법 내용의 정당성과 법적합성에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정하는 입법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두고 있는 조례안으로써, 세부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제2장 입법예고 등 대통령령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대로 알기 쉽고 간결하게 합리적인 조문으로 배열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제2항이 2011년 7월 14일 개정되면서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에 따라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등을(안 제13조~안 제15조) 비용추계의 작성 방법과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 등을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모순됨 없이 규정하였고, 2011년 12월 말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의 비용추계서 미 제출 예산범위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 원 미만인 경우로 정하였으며, 자치구는 연평균 1억 원 미만 한시적 경비 총 3억 원 미만으로 우리 구를 포함한 17개 구청에서 방침 중이거나 입법예고되어 추진 중에 있고, 4개 구청이 연초에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용은 계량적으로 표시하고 재원의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며 비용추계의 기간을 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재정소요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는 금천구의회에 안건 부의 시 첨부토록 하면서, 다만 조례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첨부토록 하여 집행부에서 미리 심의토록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 등은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에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0일(자치법규는 20일)이상으로 한다를 준용(안 제16조~안 제21조)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 구보에 게재토록 하고 공포번호는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하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토록 하였으며, 다만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유예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자치법규의 정비 기준과 입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열린 구정 실현 기회를 제공하였고 제6장에서는 주민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를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서 자치구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연서 주민수를 최소화하도록 50분의 1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 3개 운영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성 확보는 물론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입법 목적이 분명하고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나 공청회 등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위배됨이 없이 알기 쉽도록 합리적으로 조문을 배열하여 입법 내용의 정당성과 법적합성에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박평 예, 최소 법정기일입니다.
○우성진 위원 그 밑에 항에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존에 이 건이 아니더라도 어떤 조례안에서 의견이 올라온 건수라든가 이것이 평균적으로 몇 건 정도 되나요. 아니면 의견이 없는 건수가 더 많을 수도 있죠?
○기획홍보과장 박평 아무래도 주민과 밀접한 조례는 의견이 많이 올라오겠고요. 우리 내부 조례 같은 경우는 건수가 적습니다.
○기획홍보과장 박평 예. 공통적인 부분인데 내부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해당 제안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우성진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토록 한다는데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나요?
○기획홍보과장 박평 비용추계가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 청소행정과의 폐기물관리조례 같은 경우에 거기는 예산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추가로 얼마가 더 들어간다든지......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선언적 의미거든요.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예.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우성진 위원 건수는 많지 않을 텐데 막연한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바항에서 주민수를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한다고 했는데 검토보고서에서는 주민수를 자치구 19세 이상 주민총수로 본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수를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한다고 하면 금천구는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이 되는 거죠?
○기획홍보과장 박평 19세 이상이니까 50분의 1로 보면 4,000명 정도 됩니다.
○기획홍보과장 박평 19세 이상이 20만 명 정도 됩니다.
○기획홍보과장 박평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 중에 「지방자치법」 15조 1항에서 자치구 19세 이상 주민총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이런 식으로 상하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걸로 잡았습니다.
○기획홍보과장 박평 상위법에서 상한을 50분의 1로 했기 때문에 단지 그 밑으로 20분의 1까지 하면 강화가 도는 셈이거든요.
○채인묵 위원 그리고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고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권리제한이나 아니면 의무부과를 30일로 한다고 했는데 10일 정도 차인데 굳이 분리할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상위법 때문인가요?
○기획홍보과장 박평 행정절차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따른 것입니다.
○기획홍보과장 박평 오히려 복지부분 같은 경우는 수혜가 되는 경우이고 제한이라는 게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속업무 같은 경우인데. 상위법령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아까 제안설명 드렸지만 그동안 자치행정과와 기획홍보과로 나누어져 있는 3개 법령을 작년 7월에 모법이 개정되고 시행이 10월 15일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12월 29일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어서 우리가 서울시 조례에 어떠한 것이 추가할 것이 있는지 보고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박평 상위법령에 따랐고 통합하도록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박평 예. 장으로 나누어서 왔는데 중복된 부분을 표준안으로 해서 주민들이나 우리 공무원이 아닌 주민들이 보기에도 일목요연하게 보기 쉽게 했습니다.
○정병재 위원 비용추계 면에서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비용추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는 얘기죠.
○기획홍보과장 박평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심의하면서 왜 추계가 안 되었느냐고 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딱 떨어진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정병재 위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그쪽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추계해 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무슨 얘기를 안하고 열심히 했구나 하는데, 왜 안했냐고 하면 계산하기도 어렵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문제입니다라고 두루뭉술 넘어가면 안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이런 사항들이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획홍보과장 박평 우성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추계가 안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런 부분은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제재를 많이 하시고, 기획홍보과 자체에서 이 조례안을 받을 때 철저히 심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걸러내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박평 법제실무자가 조례를 하면 해당부서에서 어느 안을 가지고 먼저 실무자끼리 협의를 하거든요. 어떤 부분을 고의로 누락할 수 있지만, 모르고 전임자 답습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법제심의 때 사전에 하고,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하셨듯이 저희 내부조례심의 때 기획홍보과장이 검토의견을 합니다. 그런 것을 빠지지 않도록......
○정병재 위원 고의가 아니면 상관없는데, 그것을 악용을 한다든지 다음에 어디에서 추계를 한 부분들이 잘못하면 트집 잡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차라리 핑계대고 하지 않고, 통과되고 난 뒤에 요령껏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소지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의무조항은 아니죠?
○기획홍보과장 박평 의무조항은 아닌데, 시민참여라든지 거버넌스체제로 행정이 주민들에게 다가서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동안은 규정이 없었어도 토론회라든지 유사한 방법으로 했는데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확대하고, 각 부서에서 공청회를 유도하는 것도, 조례를 통해서 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병재 위원 제가 볼 때도 거버넌스 체제로 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귀찮더라도 제도화되면 편해요. 처음이 어렵지 하다가 안하면 오히려 마음속에 꺼림칙한 부분이 있을 정도로,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다보면 관에서 공고를 해도 오히려 자기네들이 시들해질 수 있는 문제이고, 관 주도로 해주시라 이것입니다. 시민연대나 이런 분들을 초정해서 뜻있는 분들 오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하면 그 분들도 호응을 할 것이고, 그렇게 대답하면 그것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기획홍보과장 박평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흔치 않는 일입니다.
○채인묵 위원 조례안에다 입법예고를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기관의 간행물에다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인터넷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신문광고로서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인지?
○기획홍보과장 박평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입법예고하는 절차는 밟아야 되고, 조례 이전에 상위법에 입법예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법에 의해서 조례로서 광범위하게 폭을 넓혀주는 것이지 이 방법으로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획홍보과장 박평 네.
○우성진 위원 시간이 여유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한 것 여쭈어 볼게요. 직접 관련은 없겠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면 규칙이 제정되잖아요. 현재 기존에 있는 모든 조례는 조례까지 있고 규칙이 없는 것도 있나요. 아니면 100% 규칙이 다 있나요?
○기획홍보과장 박평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입법에 대한 의견이 반영된 여부를 통지한다 했을 때 통지하는 시점이 조례가 완결되어서 그 시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의한 규칙이 만들어져야 하니까 규칙까지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될 수 있고 규칙에 반영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통지하는 시점이 규칙까지 만들어진 다음에 그때 주민들에게 통지가 가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서 통지가 100% 아니고 일부는 누락될 수도 있지 않나......
○기획홍보과장 박평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요. 통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불투명할 경우도 있고 의견 주는 것이 각자 주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0%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성진 위원 그 의견이 반영이 되든지 안되든지 2차 문제이고, 어찌되었든 의견이 왔으면 가부를 결정할 때 통지는 이래서 됐고 이래서 안됐다고 100% 통지는 간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과장 박평 통지는 문서상으로만이 아니고 휴대폰이든 전화상이든 이래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고 하는 것이고, 통상 조례규칙심의회 할 때 의회에 넘어 오기 전에 안, 집행부안 할 때 그 내용을 통보해 드립니다. 조례에 의해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했을 때 규칙이 있고, 통상 조례로서 끝난 경우는 규칙을 별도로 안한 경우도 있고 규칙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구별됩니다.
○우성진 위원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일 수도 있고, 의견이 반영되면 좋지만 어쨌든 안돼도 오는 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휴대폰으로 연락하는 것은 개인 간에 일이 될 수 있고 제3자나 누가 확인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나요?
○기획홍보과장 박평 공식적으로 접수되는 것은 저희들이 문서화해서 내부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할 수 있고, 저희들이 당연히 반영 되었습니다 반영 안되었습니다 주민들과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경우가 주로 많고, 복지부문 이런 부문은 오히려 크게 많지 않은데요. 담배무단투기단속 과태료 금액 이런 경우가 간혹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성진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의회운영에 있어서 의정도우미를 의정모니터로 명칭을 변경하자고 했거든요.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직접적인 예산은 수반 안되겠지만 명칭이 바뀜으로 해서 서류 하나라도 바뀌었을 때 그런 것도 비용추계가 어려운 사항으로 들어가나요? 유사한 예로 부서 하나의 명칭이 바뀌었다 했을 때 비용추계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기획홍보과장 박평 하위조례는 법령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까? 복지가 되었든 각 사업이 되었든지간에 하는 것이고요. 의원들이 하는 의원발의 추계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기획홍보과장 박평 추계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비용추계가 연 1억이거든요. 1억이니까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추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 까지 각 부서에서 모든 것을 해버리면 주민들에게 투명하기 위한 것인데 잘못되면 행정을 축소시키고 위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1억 미만은 하지 않습니다.
○정병재 위원 1억 미만은 하지 않는다면 9,900만 원으로 해서 100만 원 별 차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추계를 안해도 돼요. 한시적인 경우가 3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억 9,900만 원이면 추계를 하지 않을 그런 확률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죠. 그런 면도 그런 꼼수를 두지 않도록 하자 이것이죠. 대부분 일반회계 상에도 그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조금 덜 쓰든 더 쓰든 추계 왜 안했느냐 하면 1억 미만이어서 안했습니다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억 안들어 갈 것 같다고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꼼수는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서로 의논하자는 얘기고, 또 하나는 요즘 추세가 법규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끔 편리하게 문구를 사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요. 사법부도 어려운 문구는 이해하기 좋게끔 하더라고요. 우리도 법규 제정하는데 주민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문자를 쓴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런 방향을 많이 사용하실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오늘 조례 같은 경우도 3개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해서 제3자나 주민이 알기 쉽게 한꺼번에 모아서 한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산만하지 않게끔, 보면 짧은 글이지만 머리 속에 쏙 들어가는 것이 있고, 긴 글이지만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게끔, 우리도 간소화되면서 주민들에게 짧은 시간에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예.
○기획홍보과장 박평 상위법에는 20분의 1에서 50분의 1로 한 것인데 어디로 할 것인가는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50분의 1은 상한액이기 때문에 더 이상 완화할 수 없는 것이고, 25개 구 중에서 23개 구가 50분의 1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강구덕 저는 그런 고민을 해 봤거든요. 만일의 경우에 4,000명 내외니까 어느 집단이라든지 공동단지라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집단행동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해 봤거든요.
○기획홍보과장 박평 물론 정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악용하는 경우가 전혀 없을 수 없는데, 주민들이 개폐청구를 요구하는 정족수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상위법령이라든지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복리가 불균형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검토하기 때문에, 다시 의회 와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기획홍보과장 박평 예.
○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감사담당관·기획경제국·시설관리공단·행정지원국·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된 조례안은 2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감사담당관·기획경제국·시설관리공단·행정지원국·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된 조례안은 2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