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4일 (수) 09시59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심사된안건
-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정재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장규권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장, 장규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따라 본 안건의 심의·의결이 끝날 때까지 장규권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위원장, 장규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장규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의원과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하영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장규권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기 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금천저널 신문사에서 오셨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이 1988년 8월 27일자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농성 해서 얻어낸 안입니다. 그래서 1995년 동시지방선거 7월 1일자로 공포·시행된 거예요. 1대, 2대, 3대, 제가 3대 의원도 했지만 회의수당만 110만 원에서 그대로 지금까지 온 것이고 월정수당 없이 무보수로 했습니다. 그래서 4대 의회 때부터 월정수당이 220만 원으로 시작돼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기서 급여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리지 못하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문사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천저널 신문사에서 오셨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이 1988년 8월 27일자로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농성 해서 얻어낸 안입니다. 그래서 1995년 동시지방선거 7월 1일자로 공포·시행된 거예요. 1대, 2대, 3대, 제가 3대 의원도 했지만 회의수당만 110만 원에서 그대로 지금까지 온 것이고 월정수당 없이 무보수로 했습니다. 그래서 4대 의회 때부터 월정수당이 220만 원으로 시작돼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기서 급여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리지 못하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문사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샛별 위원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에 저희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감액된다고 나와 있는 내용에, 저희가 회의장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그리고 의장석 및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경우. 어떤 근거로 이 단서가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일단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2022년도에 예산 낭비 방지와 관련돼서 권익위에서 심의·의결을 거치고 2022년 12월 26일자로 해서 예산 낭비 방지 제도 개선 권고안이 전국 기초지방의회를 비롯해서 전체에 다 시달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표준안이 나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권익위에서 제출했던 표준안에 나와 있는 사항들은 이미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거기에 보면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사유 그다음에 의원의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기재돼 있던 사항을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안에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권익위의 의결사항을 받아봐서 참고를 했는데 사실 지방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관련된 갑질성이라든지 성비위의 내용들이 아닌 저희가 회의장에서의 소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은 의결활동을 하는 거고 각자 본인이 투표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에 의해서 소수의원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식들이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을 다 징계를 해서 출석정지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인 의원들의 비위문제라든지 갑질이라든지 다양한 문제의식들이 조금 더 반영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미 위원 고성미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가 이번에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 사실 그동안 절차와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잘 모르시는 주민분들은 오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번에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서 사실 그동안 절차와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잘 모르시는 주민분들은 오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는 작년도에 가이드라인이 실행되면서 올해 1월 26일 의견수렴 방식에 대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의견 수렴방식을 두 가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와 공청회 두 가지 중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 방식을 선택했고요. 그다음에 2월 28일 대강당에서 100명 미만의 주민들하고 발제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했던 것이 참여주민들에 대한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차이는 아니었지만 의정비심의위원회 인상을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게 55.4%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반대, 순차적으로 인상하자는 의견이 25명 나와서 44.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상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동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법하느냐 아니면 150만 원으로 일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느냐는 의견을 청취했던 거고요. 거기서 일단 55.4%가 동의를 하였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 3월 6일 의정비심의위원회 마지막 2차 심의위원회 결정에서 110만 원을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됐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지금 이 내용은 우리 구만 인상된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정재동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셨듯이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하고 17개 광역까지 243개 전체가 다, 광역은 인상 폭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기초는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서울시는 이미 많은 자치구에서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설문방법은 설문방식 2가지 중에서 선택하게 돼 있던 것에서 2개 구가 설문을 선택했고, 23개 구가 공청회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방부터 서울시까지 대부분의 기초의회에서 인상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이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에 따라서 지급제한 기준을 신설했는데 저도 좀 이 부분이 구체적이고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엄격하게 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아니고, 아마 그렇게 신설한 이유는 우리가 불필요하게 의정비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로 보여지거든요. 낭비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장규권 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정재동 위원장님이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규권 부위원장, 정재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정재동 위원장님이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규권 부위원장, 정재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병두 의원 존경하는 정재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하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순기 위원 지난 제247회 때 행정재경위원회 고영찬 의원이 발의했었죠? 제가 구체적인 것이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그때 고영찬 의원이 발의했을 때는 두루뭉술하게 준비가 안 돼서 사무실, 차량, 인원 등까지 다 정리됐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서 10명 이내 있는 데가 중구하고 우리하고 두 곳밖에 없어요.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많은 의회 같이 모든 것을 구성한다면 우리는 안 맞기 때문에 다음에 재검토하라고 해서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여기는 빠졌네요. 사무실, 차량, 인원 등 이것은 다 제외됐기 때문에 고영찬 의원한테는 미안하지만 사무국에서도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쉬웠기 때문에 동료의원의 입장에서 난처해진 것 아닌가. 저는 찬성합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행은 공포일 날 합니까? 아니면 내년 2025년부터 시작됩니까?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조례가 공포되면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10% 범위 내에서 인상해서 추가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포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교섭단체와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추경 때 편성해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의회운영 공통경비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대표자한테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고요. 교섭단체는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구는 개인에게 지급이 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의원님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하고요. 서대문구는 개별 의원들이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서울시 16개 자치구에서 조례가 되어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대표자가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인근 관악구는 시행하고 있잖아요. 23명인데 양당 체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n분의 1로 예산을 할 거냐, 공통으로 정당으로 50%씩 할 거냐 이 말씀이잖아요. 이건 추후에 타구 상황을 봐서 논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추가로 말씀드리면 교섭단체 대표에게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고, 교섭단체 활동하는 의원님들은 충분히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미 의원 존경하는 정재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하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정순기 위원 우리가 23년에 시행해 봤는데 대표자 자격을 완화함으로 해서 연구단체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함은 물론 의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자가 될 수 없다에서, 의장은 대표자가 될 수 없다로만 바꾸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예.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예, 현재 10일로 되어 있는 것을 20일 연장해서 30일로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짧다 보면 내용에 대한 충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타 구도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마다 차이가 있어서 10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30일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의원 조례 관련이 아니고 연구단체 운영계획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절차는 동일하고 행정 및 운영지원 부서를 의회사무국에서 정책지원팀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작년에는 의회사무국에 정책지원팀이 없었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정책적인 자료 수집 등을 보좌해 주는 정책지원관이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팀 신설에 따라서 표현을 정책지원팀으로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정책지원팀이라고 해서 연구단체 지원이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정책지원팀도 의회사무국의 한 팀이고요. 4개 팀이 있지만 업무 영역에 따라서 지원 체제는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지원했던 것 이상으로 올해도 충분히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성미 의원 칸막이로 본인 업무 이외에는 다른 팀 업무도 원활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사무국의 업무분장을 달리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조례 제정 때도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연구단체와 관련된 자료 수집이나 지원은 정책지원관이 하는 게 맞고요. 행정적인 절차는 의정팀, 의사팀, 의회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팀 간의 칸막이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연구단체에 대한 운영지원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맞습니다. 표현이 정책지원팀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미 의원 존경하는 정재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하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미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하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김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4월 26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4월 26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