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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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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28일 (월) 10시06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일정은 2일간으로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 3건과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1건 등 총 4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겠으며, 그리고 내일은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상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재정관련 위원회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남용설치를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기능으로 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사업, 재정공시, 예산 성과, 민간투자 등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상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재정관련 위원회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남용설치를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기존 설치된 조례와 설치예정인 조례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내용에 대해서는 관계서 관계국장님의 설명과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4조제1항, 2010년 9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무려 80개의 위원회에 대한 금천구 위원회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 존치 및 정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고,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예시한 정비대상으로 동일 법령 근거 및 동일 부서에 운영하며, 위원회의 기능이 비슷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윈원회, 지방투자심사위원회와 예산과 관련하여 신설이 필요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들을 구 재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위원회들을 하나로 통합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조례로 두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및 44조에 총사업비 20억 신규 투·융자, 5억 원 이상 외국차관 및 해외투자를 위한 신규 투·융자, 3억 원 이상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등 검토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1회 이상 재정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시하는 지방재정공시제도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에서 조례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고, 법 제48조제2항 및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의 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은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투자와 관련하여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시, 대상 사업이나 사업 시행자 지정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조례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 위원회들은 지방재정분야의 전문직 위원들의 중지를 통한 구 재정의 건전성과 경제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으며, 이처럼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조례안 정비 방안에 따른 예시 조문과 근거 법령에 따라 제정된 안으로 사료되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안 제3조제3항을 살펴보면 재정분야에 전문가, 지역의 대표로 규정한 것은 포괄적으로 위촉대상을 지정한 것으로, 향후 집행부서는 위촉 위원 구성시 각 위원회별로 적합한 전문직들이 고루 참여되는 방안과 다양한 의견 수렴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별법에 근거한 각 위원회 설치와 통합한 위원회 설치는 상위법과 배치 부분도 있으나「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는 지방투자심사위원회설치와 관련하여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고,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치단체 법령상 강행위원회 정비방안으로 소관 부처별,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구 여건 및 특성에 맞도록 유사기능의 조례들을 통합한 위원회의 설치·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함으로 본 조례를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양현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구성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계획을 다 잡지요?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네, 그렇습니다. 재정기여금, 성과금, 민자유치, 투자심사라든지 다 구청에서 짭니다.
  
채인묵 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전체 세워서 심사를 집행부에서 한다는 것이, 구성원을 보면 과반수 정도가 집행부거든요. 구성원 자체를 대폭 외부인사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구청 4급 이상 간부들이 총 일곱 분입니다. 국장 여섯 분과 부구청장님 한 분 해서 일곱 분인데, 국장들 다 넣은 이유는 각 국별로 투자심사라든지 민자유치라든지 있어서 국장들 사실 다 넣었습니다. 15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이 일곱 분이 구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많긴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 간부들은 각 업무별로 있기 때문에 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민간위원 몇 분 더 참여하는 것은 좋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런 것이 바로 내가 계획을 잡아서 내가 심사하는 것과 똑같은 형국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외부인사를 대폭적으로 넣어서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제3조제3항을 살펴보면 재정분야의 전문가, 지역대표를 규정한 것으로 포괄적으로 위촉대상을 지정한 것은 향후 집행부에서는 위촉위원 구성시 각 위원회별로 적합한 전문직을 고루 참여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어요. 조례안 하나하나 심의를 해 보면 통합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로 통합되면 위원회 할 때 집행부의 의견으로 짜깁기, 이런 일이 이제까지 관행이나 관습처럼 이루어져 왔어요. 행안부 상위법에 준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아까 채인묵 위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구청 간부들이 너무 많이 편성되면, 집행부가 자기의 입맛대로 위원회 심의 없이 하나하나 개정해 버리면, 이제까지 조례나 통상적으로 집행부가 일을 하는 것 보면 아직도 관행이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조례안 하나까지도 집행부 의견대로 수립한다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통합을 해야 되는지. 위원장님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의회에서 다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답변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께서 통합안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구도 80개가 있는데, 서울시장이나 누가 바뀔 때마다 위원회가 자꾸 생겨요.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가끔 있긴 하지만, 그러다보니 행안부에서 작년 5월에 각 지방자치에다 위원회를 되도록이면 통합하고 줄이라고 저희들한테 공문도 많이 오고 독촉도 많이 왔었습니다. 지금현재 9개정도 줄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많다 보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요. 방금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너무 나열되어 있다보니까 위원회를 가지고 책임회피라든지 면피하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같은 분야라면 차라리 전문가를 더 영입을 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논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것을 하면서도 성과금위원회라든지 민자유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 사실 많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고요. 걱정도 사실 많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현재 4개 구청이 했습니다. 저희 구까지 하면 다섯 번째 추진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위원들을 많이 영입하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자면 사회보조금 심의를 위원으로서 심의를 해 봤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분이 앉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 거기에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심의위원으로서 수당을 주었으면 그 분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고 공부해 와서, 공과 사를 가려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시간에 쫒긴다, 뭐한다 해서 집행부가 요구한대로 일사천리로 정리되는 부분, 그날은 의회 의원들이 세 분이나 계셔서 심도 있게 다루긴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더 크게 대두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준비해 와서 세심하게 따져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축소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예를 들어 전문지식인으로 짜넣지만 위원회 수당까지도 봐주기식의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우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저희들은 여기에 되도록 세무사나 회계사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과 관련분야 전공한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참여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금천구 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많은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우려는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책임감 있게 준비해 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공부하십시오라고 독촉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니다. 정말로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문하자면, 제가 모 대학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 관악구 같은 경우는 서울대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최고대학이 서울대 아닙니까? 어떤 조례안 하나 검토하든지 심의위원으로 들어오든 간에 능력 있는 대학교수, 교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인드를 가지고 심의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다면 꼭 모 대학이 아닌, 어떤 심의위원회나 정책자문위원단 가 보면 어느 부서든지 그 대학 교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검증을 받고 우리 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서울대, 연세대, 고대 일류대학 교수들을 초빙 못하고......, 그 대학교수를 위원회에 편성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개선해서 정말 경제적인 부분을 다룰 때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경제마인드를 얼마나 가졌는지, 제가 검증해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도 관악구처럼 위원회 하나라도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실력 있는 위원들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바뀐다든지 정권, 정부차원에서 바뀔 때 후속으로 간판만 걸어놓은 위원회 같은 것, 여기도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내용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국장님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취지를 두 가지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모 대학이 아닌, 마인드를 가진 교수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제 바꾸자는 겁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널려 있는 위원회를 하나로 압축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말꼬리 잡자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어떠한 조례개정이 되고 위원들이 바뀐다고 하면 금천구 미래는 항상 리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타 구처럼 전문지식인들 위원 한 명을 위촉을 하더라도 좀 더 실력이 있는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앞으로 위원선출 할 때에는 우리 김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지금 여기에 공시심의위원회, 성과금심사위원회, 유치사업심의위원회 등 이런 위원회를 통합한다고 하는 것은 간소화, 효율성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투자심사위원회 있잖아요.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강화시켜야 되고 좀더 강력한 어떠한 힘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한군데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싶고요.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것은 별도로 관리하면 안 되는가 싶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 금액을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내려가지고 정말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위원회 만큼은 우리가 별도로 관리를 하든지, 여기에다 통합시킬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우려하시는 내용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투자심사라는 것은 사실 재정계획이 뒷받침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되다 보니까 재정계획이 없는 투자심사는 있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계획 따로 예를 들어서 예산 따로 계획 따로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함께 했을 때에 더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고 투자심사도 구체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한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일단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운영하면서 충분히 나중에 후속 조치로 예를 들어서 규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성진 위원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내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내실이 아니라 다른 방면에서 보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실권이 바뀌는 그런 우려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우성진 위원님의 말씀은 투자심사 쪽은 재정뿐만 아니고 기술적인 분야까지도 요구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우려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우성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투자심사위원회 보다도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투자심사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재정계획, 중장기계획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획이 먼저 수립된 다음에 투자심사도 있고 성과금도 주고 민자유치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는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를 만들고 나면 투자심사는 오히려 더 강하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투자심사위원회 위원들을 보시면 세무사 두 분하고 외부인 두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앞으로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위원님도 더 많이 위촉하고 또 구의원님도 2~3명 들어가시면 충분히 더 심도 있게 구성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구성 위원 중에 회계사, 변호사가 아닌 기술분야 분도 들어오시나요?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 위원   위원회는 연 몇 번정도 회의를 개최합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공시는 매년 합니다. 법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는 작년 같은 경우 8월하고 10월 두 번 했고요. 투자심사도 상반기 예산편성하기 전하고 또 추경 편성할 때 1년에 약 2번 정도 합니다.
  
채인묵 위원   이런 부분을 회의를 개최해서 하는 것 보다는 위원들에게 서명만 받아서 하는 그런 약식으로도 했었지요?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네, 공시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공시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라든지 올릴 때 서명받아서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무튼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위원회 역할을 하려면 회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회의를 거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를 한꺼번에 통합운영하게 되면 다양한 위원들로 한꺼번에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서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간적으로 단축도 되고 예를 들어서 재정계획 따로 투자심사 따로 했을 때 횟수는 그만큼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재정계획하고 투자심사를 같이 해서 내실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통합하게 되면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최소한 4회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강구덕   4회 이상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 위원   아까 외부인사를 확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5명 이상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여기 15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지금 15인 이내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2~3명 더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면 더 늘려도 됩니다.
  
채인묵 위원   왜냐하면 각 국장님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전체 일곱 분이거든요. 일곱 분인데 외부인사가 조금 많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명 이내로 했으면......
  
정병재 위원   그냥 20인 이내로 하면 될 것 같아요. 20인 이내로 해놓으면 18명으로 하든, 19명으로 해도 되지만 18인 이내로 하면 18인 이내로 해야 되니까. 20인 이내로 해놓고 위촉을 적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채인묵 위원   그러면 20인 이내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런데 20인 이내로 해놓고 18인을 위촉한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염려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도 외부인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18명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앞으로는 공무원 숫자보다 외부전문인들이 더 많도록 그렇게 위촉을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것은 사실 통합이거든요. 통합이니까 스케일을 좀 크게 하고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연석회의 하는 식으로 해서 아까 우성진 위원님도 투자심사는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통합을 하기 때문에 20인 이하로 해도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창출해 내야 거기에서 집약된 의견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늘리자는 것은 소수의견보다는 다수의견을 받아들이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도 기술직,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넣자고 말씀하셨는데 공직자가 들어가는 이유는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외부인을 많이 넣어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금천구의 큰 스크랩을 짜는 것이니까 20인도 제가 볼 때는 많다고는 볼 수 없고, 또 그 위원 중에서 20인이 다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가 모든 회의를 해보면 참석 안한 분이 1~2%정도 나온다고 하면 약 17~18명, 참석 못하는 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앙정부를 보면 건교부, 국토해양부 이런 것은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건설부하고 교통부하고 자기네들 밥그릇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 밥그릇을 한 솥에 넣어서 한꺼번에 하면 일이 더 신속하고 또 광역적으로 보는 시야가 넓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일의 신속성도 있고 업무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그런 면에서 통합이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몰라도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우성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여기 위원구성에 있어서 모든 국장님들이 여기에 다 들어갔는데 의회사무국장님은 왜 안 들어갑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의원이 전문직은 아니더라도 회계사나 세무사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자기 직업상 회계부분, 세무부분에서 전문가일 뿐이지 금천구가 어떻게 흘려가고 어떻게 돌아가는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구의원들을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고, 어떠한 흐름을 알아야 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주민들을 만나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볼까 겁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책을 떠나서 금천구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국장이라면 이유 불문하고 모든 국장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금천구의회 의원이면 여기서 구의원은 2인이든 3인이든 명분 있게 정해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다시 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인묵 위원님께서는 구성인원수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하고요. 전문분야의 인원을 다양하게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통합은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고요. 김영섭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문분야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은 인원수를 조정하자는 것인데요. 그러면 인원수를 20인 이내로 해도 상관은 없는지, 그 다음에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위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전문가들이라고 보는지,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있는데, 투자심사라든지 재정 쪽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상위법을 보면 과반수 찬성·의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3분의 2로 올려서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3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과반수 부분은 이 4가지 조례가 다 과반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과반수로 했습니다. 그리고 3분의 2로 하게 되면 행안부의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보면 과반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3분의 2로 하게 되면 모순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반수가 적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들 구성하는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을 몇 분으로 해야 될지는 위원님들이 정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에는 의원님이 두 분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두 분정도가 적정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체로 그렇습니다. 재정분야는 전문가들이 회계사, 세무사, 관련 분야를 전공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저희들이 규칙을 정할 때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부분도 되도록이면 공무원들보다는 외부인이 더 많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아무튼 위원님들이 생각하셨던 부분들을 규칙으로 정할 때라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2명이라고 하면 우리 내부의 일이지만 상임위 소속에서 2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것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의 상임위원장이 들어가면 어떨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여기 조례에 명시하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성진 위원님께서 아까 사무국장님을 말씀하셨는데 구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사무국장까지 신경을 안 썼습니다.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시면 넣어도 관계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이 자꾸 많아져서 걱정은 조금 됩니다.
  
김영섭 위원   수정안 내기 전에 실질적으로 3가지로 분류 됩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하고 예산하고 재정을 하나로 묶으면 되고 또 투자심사위원회 3가지로 구분이 되요. 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되, 회의는 15명 이내로 그러니까 전문지식인 아까 우성진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위원회 구성은 20인 이내로 하되, 투자심의위원회를 할 때에는 투자심의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예산이나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서 했으면 하고요. 하나로 통합할 때는 20명으로 하되, 우리가 회의수당 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지식인을 영입해서 일단 우리가 위원수는 20인 이내로 하되, 심의 기능에 따라서 15인 이내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위원을 위촉해 놓고 이번에는 당신은 오지 마세요 하는 것은 안맞을 것 같아요.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들 위촉해 놓고 오지 마시라고 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민자유치라면 그 관련 분야의 위원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총괄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을 위촉을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질문은 그렇게 했더라도 답변하려면 총괄적으로 재정이든 투자든 모든 다방면으로 학식이 많은 교수를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이 수렴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성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우성진   우성진 부위원장입니다. 수정안 제안설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바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3조제1항의 내용 중 15명 이내의 위원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우성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성진 부위원장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신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성진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부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성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50분)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은 온실가스 감축, 도심온도 저감,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신성장 동력으로서 도시생활 문화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자급하고, 친환경적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며, 가족 간 이웃간 소통의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친환경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비농업분야인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친환경도시농업의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할 주요용어의 정의, 구가 지원하는 도시농업 참여자의 기본원칙을 정립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도시농업에 대한 구민참여를 위해 금천구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그 기능·직무·회의 운영원칙, 위원의 위·해촉,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11조부터 제15조에는 도시텃밭의 지정, 상자텃밭의 보급, 친환경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도시농업 확산·전파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동기부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개인·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정하여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와 관련 참고하실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11년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들 관계인으로부터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규로 「친환경 농업육성법」과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전업농업인이나 주말농장사업에 관한 지원이외의 도시농업위원회 제도, 상자텃밭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으로 활용하기에 미흡함으로 별개 사항인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 안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가족간 이웃간 소통의 문화를 이끌어 가며, 비농업 분야인 도시농업 분야에 대하여 친환경농사법을 개발하여 친환경 녹색 공간을 확충,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기위해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님의 설명과 배부된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 기후 온난화와 녹지 지역 감소, 지역공동체 파괴 등으로 심각한 사회·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위해 주관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으로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도심온도 저감,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생활의 신성장 동력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으며, 지난해 4월 27일 도시농업 활성화 전국협의회 개최시의 전국네트워크 구축을 시작으로 이를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과제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등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 추진해 나가는 실정으로, 수년전부터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시민농원, 영국의 도시텃밭(도시), 시티팜(도시외곽), 독일에서는 150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여가정원연합회의 클라인가르텐이나 쿠바의 경작용 화단 조성으로 벽돌공 16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들로 개발 확산추진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부터 분양한 상자 텃밭 운영을 통해 점진적으로 친환경 도시농업분야의 확대발전을 꾀하기 위한 근거 조례가 필요하여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주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주말·체험농장은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으며, 송파구, 강동구 뿐만 아니라 인근의 광명시외 타 시·도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도시농업을 발굴하여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난해부터 추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학교나 공공기관에만 지급하던 상자텃밭을 개인이나 단체에게도 배부하여 확대·추진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의 유휴지 등 빈 공간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하여 친환경 농산물 재배 등 기타 다양한 친환경 도시농법들을 개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더구나 지난해부터 발생한 구제역과 조류독감에 이은 이상기후에 따른 먹거리 감소로 육류 및 야채값이 폭등하고, 중동 내전에 따른 유류값 폭등으로 무려 수입의 60%가 주민생계비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를 위한 대책으로 친환경 도시농업 중 하나인 식물 공장, 빌딩형 공장 등의 개발로 안정적 먹을거리의 공급처 확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기하며, 생활속에 환경오염물질 정화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거나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 사업 등 다양한 친환경 도시농업 확산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바, 이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사업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친환경·도시농업 등 전문가를 과반수 포함한 15명 내의 위원들로 구성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친환경 농업육성법」 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농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로 규정한 내용과 부합되는 등, 본 조례안은 금천구의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재 위원   조례안 제정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안에 유사한 형태로 우리가 운영되어 왔던 농업도시 활성화라든지 텃밭가꾸기,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진했던 내역 있지요. 그 내역과 앞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면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 어떤 농촌, 어떤 지역에 연고를 만든다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선 조례는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추진실적은 2009년, 2010년에 거쳐서 이전 가정복지과에서 일부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상자텃밭을 아파트베란다 일부와 공공 동청사, 공공부지 일부 자투리공간을 활용해서 상자텃밭을 해 왔습니다. 2010년도에 가산동주민센터 외 7개 동에 865개, 혜명양로원에 310개, 남부여성발전센터에 500개 해서 1,675개를 작년에 했고, 1,450포기의 김장배추를 생산해서 저소득가정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전문기관 교육연구기관이고 민간파트너십을 지원하는 서울 그린트러스트라고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계획에 있고요. 올해 저희들 예산액은 없습니다. 다만, 일자리정책과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 일부를 저희들 재료비로 활용하고,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활용해서 올해는 작년 규모에서 1,600개 정도의 상자텃밭을 더 보태서 3,200여개의 상자텃밭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 예산은 전용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예산을 지역경제과로 가지고 와서 써도 됩니까? 명분이 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일자리정책과에 잡혀 있는 예산은 지역공동일자리 사업비라서 일자리정책과에서만 쓰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역공동일자리사업비로 갖다 쓰는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그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마치면 될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조례안에 비해서 사업이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례안 타이틀은 크게 해놓고 겨우 텃밭 가꾼다고 해서 상자 늘리는 일과 예산도 지역경제과 예산도 아닌 일자리정책과 예산을 갖다 쓰고, 제가 볼 때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는 민자협조를 얻는다든지 유기적인 방안을 놓고 조례안을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지역에 있는 텃밭을 가꾸는 분들에게 협찬을 받는다든지, 인력은 우리 봉사단이 가서 일을 할테니까 텃밭은 제공해 주세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은 학교급식으로 가든, 저소득층으로 가든 타이틀을 가지고 해야지 문구로만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우리도 이런 것을 해놓고 있고 생색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 정병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되려면 행정적으로 지원에 관한 조례의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를 테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유휴지도 제공해 달라든지, 인력도 지원 받는다든지, 아까 양현화 전문위원 설명하신대로 식물공장과 사회적기업과 연관되어서 하겠다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상담을 하신 분들도 3~4명 되는데, 이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지원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적당한 지적을 해주신 것인데요. 유휴지 제공을 받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식물공장 여러 가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엮어나가기 위해서 지금 기초를 닦는 중입니다. 그 방법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정병재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한다면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 때문에 여러 곳을 제가 직접 방문하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 군포 제일교회에서 운영하는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창출라든지 그 사람들이 군포시에서 터를 제공받아서 제공을 받아서 주말농장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친환경 야채 상추, 오이, 호박이라든가 교인들이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상당히 기여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조례안을 하나 제정을 하던 간에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관습에서 벗어나서 주먹구구식이 아닌 이제 우리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어떠한 모습이 달라지는지 계획안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의회에 조례안을 내놓고 심의해서 통과해달라는 식이 아니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제가 군포 제일교회에서 운영하는 시니어클럽을 보면 정말 주말농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잘 되어있어요. 아까 정병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만 갖다 쓸게 아니라 형식적인 일자리창출이 아닌 효율적으로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도 하는 시대이니까 이런 것을 연계하려면 첫째로 저희 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예산문제입니다. 예산문제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일자리창출에 있어 몇 명정도 일자리창출을 할 것인가, 이런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일자리가 몇 개정도 더 생길 수 있다라고 확연하게 어떤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말농장을 운영하려면 형식적이 아닌 예를 들어서 군부대이전 땅이 있는데 우리가 가식적으로라도 해서 주민들에게 줘서 일자리창출을 만들어 보겠다라든가 이런 계획성이 없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또 다시 리바이벌 합니다만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상자텃밭해서 예를 들어서 상자 몇 개 만들어주고 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 하나를 제정하더라도 계획안이 먼저 나와서 의회 의원들에게 설득하고 또 의원들이 충분히 심의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우리 금천구의 조례안을 지금까지 보면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대충하는 그런 예를 많이 봤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조례안을 제정을 해야 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또 작년에 텃밭 상추나 고추 심은 것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제정·개정하더라도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하나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기초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루어보고자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령만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라서 일단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회적기업의 역할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려면 우선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된 후에 조금 전에 김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를 들면 유휴지는 어느 곳을 활용할 것인지, 지금 대한전선 부지나 군부대 부지도 저희들이 주말농장으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군부대 부지 같은 경우는 오염도 측정 관계 때문에 불가능하더라도 대한전선 부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소유주가 바뀌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계획을 하고 일괄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울그린트러스트라는 환경단체 등 서울시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기술자문도 구하고 환경단체에서는 상자텃밭 같은 경우는 인적, 물적자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환경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꼭 필요한 예산 부분이 있으면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삭막한 도시 속에서 어떤 친환경적이고 또 작년 재작년에 일부 상자텃밭 같은 것을 해보니까 노인 분들한테 아주 좋은 여가선용이 되고요. 일부 일자리나 먹거리를 제공하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기반으로 앞으로 열심히 사업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수고하셨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서울시 상위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우리도 제정을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지금 구는 강동구 내에 농지가 있어서 강동구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고, 강동구 다음으로 우리구가 제정한 것으로 압니다.
  
채인묵 위원   우리가 이렇게 빨리 제정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실질적으로 유휴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굳이 이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유휴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땅덩어리가 다른 구보다 적으니까요. 그런데 상자텃밭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 아파트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아까 제가 1,675개를 2010년도 했었다. 그 다음에 올해는 배정도로 해서 해보겠다는 취지도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작년에 사업 결과를 보고 판단해 보면 엄청 호의적이고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가선용이나 먹거리를 창출해 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4년 내로 1만개 정도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주로 상자텃밭을 주 목적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일단은 상자텃밭을 하고요. 지금 유휴지 공간도 알아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한전선 부지를 개발에 착수하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고요.
  
채인묵 위원   지금 그린벨트지역 이런 부분도 이용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린벨트지역은 잘못하면......
  
채인묵 위원   지금 보면 공원·녹지 등이 나와 있는데, 그린벨트지역 내에 공원부지 이런 곳도 텃밭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것은 안 됩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활용해서 텃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현재 녹지지역은 도시텃밭을 할 수 없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렇지요.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네.
  
채인묵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할 수 없는데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도시텃밭이라는 정의를 해놓은 겁니다.
  
채인묵 위원   이게 약 20여년 전에 학교나 유치원에서 주말농장을 했던 내용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상자텃밭이라고 해서 별도로 추가 시킨 것 같은데, 주말농장 운영하는 것 하고 특별히 다른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같은 개념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금천구가 아니더라도 타 지역의 땅을 활용해서 텃밭조성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광명시나 이런 곳에.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저희들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겠지요.
  
채인묵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지금까지는 우선 관내에 하려고 하고요. 아까 김영섭 위원님과 정병재 위원님 말씀과 똑 같은 말씀인데 지금 종합적인 계획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별도로 수립하려고 합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도 필요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내년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올해 상자텃밭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약 4,000~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금천구의회 의원 1명, 금천구 소속 4급 공무원 2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굳이 이렇게 명수를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전체인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하려고 보니까요.
  
채인묵 위원   지금 서울시 조례안도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있던데, 거기를 보면 인원을 지정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원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대부분 인원이 빠져있거든요. 꼭 이렇게 명수를 표기한 이유가 있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5조3항에 보시면 위촉을 구청장이 하는데 위촉위원을 과반수 이상을 외부인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외부인이라는 것이 안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 조례는 외부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3.4.5.6호는 다 외부인입니다. 2호는 저희 공무원이고요.
  
채인묵 위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 2호에 보면 금천구 소속 4급 공무원 2명 이내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위촉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이 부분은 해석상 채인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이것은 조금 일부 문안이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수정해야 되겠지요? 서울시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이것은 당연직이 있는 경우에 위촉직을 표시했어야 되는데 문구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어차피 지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인원수도 뺏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인원수를 표기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금천구의회 의원이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는데 굳이 1명이라고 명시를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또 하나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되어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규정을 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부위원장의 역할이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위원장 강구덕   다른 조례와 다른 점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제7조에 보시면 위원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어떤 위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명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국장 문길수   조례마다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차이는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을 하도록 한 것뿐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외부 위촉위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답변을 피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는지.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약 4,000~5,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역공동 일자리 사업비로 충당을 하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할 생각인데 올해는 이 사업비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아까 채인묵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약 4,000~5,000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4,000~5,00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올해 저희들이 상자텃밭 3,000개를 보급하려는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위원장 강구덕   이 조례가 통과되어 운영을 하게 된다면 4,000~5,000만 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것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변수는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차이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조례안을 보면 4,000~5,000만 원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일단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변수가 있어서 확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강구덕   예산부분을 우려하는 이유는 어쨌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원해서 대부분 다 우리 주민들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는 거잖아요. 생산된 부산물들을 되팔면 그것이 우리구 재정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여기에서 생산된 부산물을 팔아서 수입금이 있으려면 사회적기업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것이 우리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것은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에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 묻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일자리정책과하고 상의했을 때 그게 약 4,3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표현을 4,000~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위원장 강구덕   지금은 그렇지만 이게 해가 갈수록 많아질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염려되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그 부분도 하다보면 대상이나 신청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는 그런 숫자는 한정이 되어있는 것이고요.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유휴지라든지 큰 규모로 했을 때 예산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 문제는 충분히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리고 공원·녹지 부분은 대상지에서 제외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사실 공원·녹지를 넣은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렇지요?
  
○기회경제국장 류단석   네.
  
○위원장 강구덕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우리 관내가 아니고 타 시도에 대상지를 선정했을 때에 그것도 지원을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주말농장을 저희 관내에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어가지고 광명시 쪽에나 주말농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생기면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겠지요.
  
○위원장 강구덕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까지 필요하면 예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 조례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돈이 상당히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거법 관련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에 상자텃밭을 공직선거법 때문에 남부여성발전센터를 매체로 했거든요. 남부여성발전센터가 주관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자텃밭 하나 1만 원을 지원하려고 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남부여성발전센터를 앞세워서 한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이 조례만 제정되면 구상한 사업들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든지 간에......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구예산과의 균형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면 구의회쪽과 충분히 상의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진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친환경도시농업은 어쨌든 우리 금천구 자체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 중에 타 구에서도 임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웃간의 소통라든지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범위까지 생각하신다면 이것과는 조금 목적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주말농장까지 상자텃밭만을 전제를 둔 것이 아니고요.
  
우성진 위원   주말농장이라는 것이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아까 예를 든 것이 대한전선 땅이 놀고 있으니까 노는 동안에 저희들이 큰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보자고 한번 검토해 해봤던 부분이 있고......
  
우성진 위원   그것이 관내면 상관이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저한테 질문을 만약에 관외라도 그런 것이 가능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성진 위원   당연히 안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당연히 안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많으면 터를 빌려서라도 할 수 있는......
  
우성진 위원   먹을거리 제공한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친환경녹색공간하면 우리 관내에서 하는 사업을 취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임대까지 해서 한다는 것은 이 목적과 판이하게 엇갈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원칙은 우성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광명시의 유휴지를 임대해서 한다는 것은 예외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 우리 관내 유휴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원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성진 위원   우리 쪽에서 원하는 취지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그런 측면에서 답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운영할 때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그린트러스트, 기술센터 다른 단체에서 지원해줄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어느 정도나 지원해 줄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현재 민간환경단체 서울 그린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상자텃밭 같은 경우 원하면 상자재료를 일정숫자만큼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환경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서울시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는 교육을 지원하겠다.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상자텃밭을 할 때 거기에서 자격을 받은 농업지도자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어서 그 분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할겸 여러 가지로 상자텃밭을 구성하고 있고요.
  
○위원장 강구덕   환경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서울 그린트러스트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거기에서 예산지원이라는 것이 교육을 무상으로 시켜주겠다 그 부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서울 그린트러스트는 환경단체인데, 거기에서는 상자텃밭의 상자를 일정부분 지원 해주겠다. 다음에 서울시농업기술센터나 영농지도를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필요하면 무상으로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지원하는 것이 크게 기대해야 될 만한 것이 아니네요.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네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리고 공원녹지 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통지도팀 진동섭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 담당과 잠깐 통화했었는데요. 공원은 가능할 수 있는데, 여기서 녹지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지역도 있고, 자연녹지도 있습니다. 자연녹지 내에 여러 가지 지목이 있다 말입니다. 전·답·과수원 등이 있지만, 녹지지역 내에서 경작이 가능하거나 상자를 갖다 놓고서 채소를 재배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녹지라는 것이 꼭 나무가 심어져 있고, 조경이 구성되어 있고, 잔디가 깔려 있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연녹지지역 내에 여러 가지 지목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능한 자투리땅이 있다면 녹지도 포괄적인 개념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김영섭 위원   정심초등학교 뒤 관악구인데, 그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는데도 자연녹지가 임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 있고 답도 섞여 있어요. 사람들이 요즘은 일손이 없으니까 경작을 안하는 것 뿐입니다. 전이나 답은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2조를 보면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풀어놓았는데,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따온 것이거든요.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밖의 공간 등을 도시텃밭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주무관께서 공원녹지과에 전화해 본 것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녹지 중에 절대농지에는 손댈 수 없겠지요. 공원녹지 중에는 전·답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농사를 짓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농업육성법」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텃밭의 개념이, 개인이 조그맣게 텃밭을 만드는 부분까지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법률적인 검토는, 제가 설명이 모자라서 그런데요. 필요는 있는데......
  
정병재 위원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지요. 법에 저촉되지 않은 부분에서 녹지를 쓰든, 공원을 쓰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에 저촉되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런 범위에서 넘어가야지요.
  
○위원장 강구덕   그러면 운영을 잘 할 것으로 믿고 넘어가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운영할 때 신중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성진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우성진   우성진 부위원장입니다. 수정안 제안설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바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제5조제3항의 내용 중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을 과반수 위원으로 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며, 제5조제3항 1호 “금천구의회의원 1명”을 “금천구의회의원”으로 하며 “금천구소속 4급 공무원 2명 이내”를 “금천구소속 4급 공무원”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성진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성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성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4분)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령에 맞추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구 지방세법 인용 조문을 삭제하고 새로운 법령으로 정비하였으며, 법제처의 용어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세무행정 운영을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제가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규 조문과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지급범위)제1항제4호는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 기본법」 제68조 하며, 동조 제3항은 “1항제1호의 규정에도”를 “제1항제1호”로 하고 안 제7조(지급)제2항의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하며, 안 제8조제3항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는 현행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되어 총칙을 확대 개편한 「지방세 기본법」, 산발적으로 있던 비과세와 감면규정을 통합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그리고 기존의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폐합한 지방세법이 2011년 전면 개편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안 제2조제1항제4호 “징수촉탁” 사항이나 안 제7조제2항은 “불복청구기간이나 제소기간의 경과나 불복청구절차의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나 안 제8조제3항의 “포상금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 이자율”과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으로 「지방세법」과 「동법 시행령」이 「지방세기본법」, 「동법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 제2조제1항제1호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상위법의 개정 시 그 시행일에 맞도록 관련 조례도 정비하여 법 적용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양현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본 조례안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제가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된 상위법 기준입니까?
  
○세무2과장 박철수   그 조항은 기본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 기본법하고 특례법으로 3개로 우리가 했는데, 그 조항 정비라든가 그런 내용은 이미 작년에 세무1과에서 다 정비를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왜 정비를 했는데 이 조례안이 이제 넘어왔느냐 이 말입니다. 왜 지금까지 미루어 놓았느냐 이겁니다.
  
○세무2과장 박철수   그 사항은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있고요. 서울시에서도 포괄적으로 내려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포상금지급 조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조항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냥 하고 있고요. 상위법이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자체에서 시에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본 조례안이 개정이 되어 전면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조례안을 2번정도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시행일자가 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가 지금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도 빠르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조례안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례안입니까?
  
○세무2과장 박철수   사실 원칙은 작년 12월에 했어야 됩니다.
  
김영섭 위원   작년 12월에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왜 이 조례안이 이제 넘어왔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조례안은 관행, 관습 우리가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에게도 있어요. 포상금지급 조례안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데,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작년 12월 정례회 기간에 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2월에 임시회가 있었는데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올렸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세무2과장 박철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조례안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우리 양현화 전문위원님이 해준 지방세제 주요 개정 및 관련 법률 자료를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잘해 주셨어요. 통폐합 된 것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져서 취득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합해져서 재산세 등으로 해서 16개가 11개로 되었다고 해주셨는데, 일목요연하게 잘 해주셨어요. 취득세는 원래 등기하고 1개월 내에 내면 되잖아요.
  
○세무2과장 박철수   지금 현재 60일로 바뀌었습니다. 잔금을 납부한 다음부터 작년까지는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60일로 변경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병재 위원   1월 1일부터 등록세하고 같이 합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박철수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별도로 했거든요. 지금은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묶어서 취득세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니까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내게 되어있는 것을 한꺼번에 등록세와 같이 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세무2과장 박철수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런데 60일 이내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과장 이야기는 세법이 취득세, 등록세로 되어있던 것이 취득세로 된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된 것이고, 자진납부 기간이 있는데 자진납부 기간이 당초에 30일 이었는데 이것을 주민들 입장에서 완화해서 60일까지 납부해도 된다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정병재 위원   등록세하고 같이 납부하는 것 아니에요? 한꺼번에 내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박철수   네.
  
정병재 위원   그런데 자진납부 기간이 60일이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세무2과장 박철수   지방세법에서 작년에 30일 이었는데 금년에 60일로 연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등기하고 난 후에 2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2과장 박철수   등기는 취득세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원래 취득이라는 개념은 잔금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취득 개념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잔금을 내고 난 후 60일 이내에 자진납부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병재 위원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고요. 이 문구로 따지면 됩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합해져서 취득세로 되었거든요. 그러면 등기를 하려면 등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등기가 돌아가요. 그러면 그때 함께 취득세를 같이 포함해서 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60일 이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등기를 할 때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등기는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강구덕   팀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세입정리팀장 한동일   반은 30일 이내에 내고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내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30일 이내에 등기를 할 때 내야 되었거든요. 지금은 세목 2개를 합쳐서 부담이 되어서......
  
정병재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세입정리팀장 한동일   금년 1월 1일부터 세법이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합해서 취득세로 되었는데 등기를 할 때 2분의 1일 내고 나머지는 60일 이내에 납부한다는 겁니까?
  
○세입정리팀장 한동일   네.
  
정병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잡한데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겠어요. 등기를 하게 되면 표지가 붙어요. 1개월 이내에 취득세는 자진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취지문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취지문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구 소식지라든지 또 행정기관을 통해서 입법취지라든가 세금납부 방법을 홍보를 했느냐 이야기입니다.
  
○세무2과장 박철수   해마다 이게 바뀌는데요. 우리가 고지서 뒷면에 간단한 내용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민원실에 리플렛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민원실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기타 다중집합장소라든가 아파트 등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금천구 홈페이지 인터넷 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물론 여러 가지 홍보채널도 좋은데 인터넷을 이용한다든가 민원실을 이용하는 분이 우리 금천구 25만 구민 중에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소식지에도 홍보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소식지 적은 글씨를 읽은 분이 몇 분이나 될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홍보를 하려면 별도로 제작된 A4용지 한 장이든, 이번 소식지는 책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A4용지 한 장이면 되겠네요. 속지로 끼워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별지가 나오기 때문에 신경을 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세금을 받을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주민들이 알아야 세금을 내지요. 등록세는 얼마 안 되지만 취득세는 엄청 많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1월 며칟날 갔더니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함께 내야 등기가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하면서 등록세만 내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법이 1월 1일부터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분의 1도 아니고 빚내서 한꺼번에 다 냈어요. 그렇지 않으면 등기가 안 돌아가거든요. 그 사람이 법 적용을 잘 못했는지, 아니면 내가 법을 몰랐겠지요. 그래서 제가 구청 세무과로 전화를 했어요. 1월 17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랬더니 취득세를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했더니 아닙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한꺼번에 등기할 때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누구인지 확인을 해놓았을 텐데, 그래서 등기 돌아가기 위해서 한꺼번에 납부했어요. 그래도 내가 부동산도 알고 금전취급을 했던 나도 이렇게 무식하게 당하고 몰랐는데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제가 볼 때는 홍보를 주민의 입장에서 해줬으면 합니다. 세금을 내는 분 입장에서, 그 분들이 준비를 해야 여러분들이 받을 것 아닙니까. 항상 우리가 할 것은 주민의 편의, 맨날 구민을 위한 행정 이런 말만 할 것이 아니고, 리플릿이라도 한 장 만들어서 끼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신문에 홍보비를 주고라도 홍보를 하고요. 그런 것은 돈을 좀 써서 홍보를 하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담당국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는 그 동안에 많이 했는데, 우리 위원님 지적을 듣고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했던 홍보가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지적대로 모든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강구덕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징수촉탁을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얼마나 예상이 되는지, 그 다음에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포상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지, 또 김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늦게 되어가지고 불이익이라든지 환급금이라든지 가산금 같은 것이 발생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박철수   우선 징수촉탁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9년 10월에 시도 시장의 협약이 있었습니다. 무슨 협약이 있었느냐 하면 지방세 체납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타 구에서 받는 경우는 수탁을 받은 기관에서 받은 금액의 30%를 위탁기관한테 주게끔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그 30%를 받게 된 위탁기관에서는 거기에 10%를 포상금으로 줘라, 이런 협약을 했고요. 그래서 그 시행이 2010년도에 처음 각 시도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5회 이상 체납금에 대해서 약 3억 2,7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포상금이 약 1억 정도 30%가 온 겁니다. 그 30%는 결국 우리 잡수입으로 구 수입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포상금 규정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동차세뿐만 아니고 과년도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받은 구세로 비교를 해보면 약 2억 7,100만 원을 징수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조례 규정에 의해서 1차년도 1%, 2차년도 3%, 3차년도 5%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50만 원 정도 포상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리고 우리 조례가 조금 늦어져서 거기에 따른 환급금이라든 가산금 발생한 것은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철수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1/4분기 현재 포상금이 아직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알겠습니다. 3억 2,700만 원을 징수했다는데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5분)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의 주요이유는 기능이 쇠퇴한 일부 기능직의 정원을 줄이고 일반직 정원을 늘려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다른 직종에 비해 상위 직급이 적은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별표2의2) 기능6급의 비율을 4% 이내에서 5% 이내로 1% 높인 것을 비롯하여, 기능7급의 비율을 12% 이내에서 19% 이내로 7% 높인 반면, 기능8급의 비율을 50% 이내에서 45% 이내로 5% 줄였으며, 기능9급의 비율을 30% 이내에서 29% 이내로 1% 줄였고, 기능10급의 비율을 4% 이상에서 2% 이상으로 2% 줄였습니다.
    둘째,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우리구 총 정원 1,064명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837명에서 858명으로 21명 증원하였습니다. 21명 모두 6급 이하 정원을 늘렸으며, 6급 이하 정원은 782명에서 803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반면 기능직 총 정원은 214명에서 193명으로 21명 감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정경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종별 정원 중 보편화된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으로 증원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타 직종에 비하여 상위 직급 비율이 낮아 침체된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의 세부설명과 배부된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기구증설과 관련된 5급 이상 정원은 조례로,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서 총수만 정하고, 정원관리기준에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기존대로 시행하며, 「동 조례」 동조 제2항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관련하여 기능직 6급·7급은 상향조정하고, 8급·9급·10급은 하향조정하여 승진 적체가 심하고, 기능이 일반화되어 감소추세인 기능직의 비율을 현원 비율에 따라 조정하며, 상위직급을 증원, 승진 적체를 해소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였으며, 또한 정부에서는 지난 3월 9일 기능직공무원 10급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행일은 1년 후로 하는 안이 통과되어, 행안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의 차별이 없어지고, 전문 기능인으로서 애긍심을 갖게 할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점차 기능직 10급 비율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분야 등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감소된 기능직 직원 대신에 일반직 직원을 증원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할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양현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10급 폐지단계인 것이죠?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들처럼 똑같은 직급예우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보직받지 못한, 6급·7급 정체되어 있는 현상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것은 정원조례와 상관이 없는 쪽이긴 합니다.
  
김영섭 위원   저희 구는 인원을 계속 감축하겠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꼭 그런 쪽은 아니지만, 어차피 기능직과 일반직 계급간 차이를 해소시키려는 것이 행안부 취지이기도 하고요. 모자라는 쪽 인원을 충원하려면 일반직종을 늘려놓아야만 충원이 가능해지니까 그런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인원감축요인을 기능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연감소로 인해서 감소되면 일반직을 충원시킨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니까 퇴직되면 더 보충을 하지 않고 자연감소로 하고, 그 인원은 일반직으로 채용한다. 그런 식으로 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우성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성진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은 몇 %정도 상승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예산자체는 총액임금제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가 지금현재 정원보다 현원이 40명 정도 작거든요. 기능직에서 일반직화 시켰을 때 총액임금에서 0.5%정도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현재 예산범위 내라는 것은 몇 %까지 와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1,064명 중에서 40명 정도가 결원이거든요. 그 예산이면 저희 예산 대비해서 90%정도 예산 집행되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 위원   10급은 앞으로 없어진다고 하는데, 금천구는 74명이나 되네요. 이 인원이 다 9급으로 승진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정원표에는 74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은 5명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일반직화 되거나 진급하면 자연감소 됩니다.
  
채인묵 위원   앞으로 기능직은 21명이 줄어드는데 더 이상 뽑지는 않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꼭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고요. 기능직이 필요한 직종이 여럿 있으니까요. 그런 직종은 계속 유지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현원기준으로 정원을 맞추는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직급비율이 낮아지는 것이 침체된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인원이 감축된다고 해서 기능직공무원들이 사기진작되고 좋아진다는 이유가 무엇이죠?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지금보다는 나아진다는 의미보다는 정원을 줄이면서 상위직급을 같이 줄여버리면 사기가 저하되니까 현재 상위직급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내 직급이 7급이라면, 특별히 그 사람에 대해서는 좋아지는 것은 아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7급 정원을 늘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줄이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채인묵 위원   굳이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21명 감축된 것을 일반직에 21명을 플러스시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일반직 21명 플러스 시키는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정원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데 6급·7급 일반직 몇 명씩 늘어난다는 것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조례에서는 총원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규칙에서 합니다.
  
채인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3월 30일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3월 29일 내일은 현장활동의 건으로 오전 10시에 복지건설위원과 합동으로 시흥1동 한양아파트재건축 옹벽공사현장 외 4곳에 대한 시설물 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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