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23일 (수) 9시39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09시39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시할 안건은 의회사무국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시할 안건은 의회사무국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류배옥 의회사무국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류배옥 의회사무국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류배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인력현황, 예산액 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현황은 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액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25억 3,740만 8,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 예산액 25억 4,129만 2,000원에 비해 388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구 전체 감액편성한 업무추진비를 비롯하여 홈페이지 개편, 구의회 TV중계시스템 구축공사 완료로 인한 시설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금년도 2월 현재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제6대 금천구의회 의원 해외비교시찰은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6일간 우리구와 2003년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교류 중에 있는 호우 버우드시의회 및 도서관 등을 공식방문, 상호 관심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등 우호증진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동영상 수화통역을 2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본회의와 구정질문 등이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청각·언어 장애인 등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상의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계획성 있는 회기운영을 하겠습니다. 정례회 40일과 임시회 54일 등 총 94일간 의회를 열 예정이며, 1월과 8월을 제외하고 매월 1회 정례화하여 현안사항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의회 비교견학은 산업시찰과 병행하여 오는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의원세미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는 4월 중에 하반기는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건강증진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등산대회를 겸한 축구단 운영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입니다. 제6대 금천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는 전·현직 의원과 유관 기관장을 모시고 오는 7월 초에 개최토록 하겠으며, 모의의회 개최는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9월이나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도우미들과의 간담회는 3월, 5월, 11월 3회에 걸쳐서 의정활동을 위한 자문을 구한 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도우미들의 현장체험은 9월 중에 실시하여 의정도우미들의 식견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2년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수록한 의정백서와 의회보를 발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인력현황, 예산액 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및 인력현황은 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액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25억 3,740만 8,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 예산액 25억 4,129만 2,000원에 비해 388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구 전체 감액편성한 업무추진비를 비롯하여 홈페이지 개편, 구의회 TV중계시스템 구축공사 완료로 인한 시설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금년도 2월 현재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제6대 금천구의회 의원 해외비교시찰은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6일간 우리구와 2003년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교류 중에 있는 호우 버우드시의회 및 도서관 등을 공식방문, 상호 관심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등 우호증진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동영상 수화통역을 2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본회의와 구정질문 등이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청각·언어 장애인 등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상의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계획성 있는 회기운영을 하겠습니다. 정례회 40일과 임시회 54일 등 총 94일간 의회를 열 예정이며, 1월과 8월을 제외하고 매월 1회 정례화하여 현안사항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의회 비교견학은 산업시찰과 병행하여 오는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의원세미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는 4월 중에 하반기는 10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건강증진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등산대회를 겸한 축구단 운영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운영입니다. 제6대 금천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는 전·현직 의원과 유관 기관장을 모시고 오는 7월 초에 개최토록 하겠으며, 모의의회 개최는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9월이나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도우미들과의 간담회는 3월, 5월, 11월 3회에 걸쳐서 의정활동을 위한 자문을 구한 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도우미들의 현장체험은 9월 중에 실시하여 의정도우미들의 식견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2년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수록한 의정백서와 의회보를 발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류배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류배옥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류은무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류은무 위원님!
○류은무 위원 질의의 개념보다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간부회의의 결과와 주요행사 등에 대한 업무추진보고를 주 1회 정도 의회에서 보고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구청에서 계획된 일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사업들을 보면 동사무소 회의 때 가면 알아져요. 여기 앉아서는 전혀 모릅니다. 예를 든다면 동네 환경가꾸기 행사를 동별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사무소 행사 때나 가면 알지 여기서는 몰라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구청에서 의회에 와서 간부회의 내용을 주제로, 또는 주요행사에 대한 계획, 시행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 및 간담회 형식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직능단체들에 대한 동정 및 구정보고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 대한 보고는 나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의회가 이번 임시회 때 어떤 의제를 다루었다든지, 특별한 안이 없다 하더라도 의정활동이 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동사무소 회의자료에 삽입시키는 업무를 시행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능한 얘기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확대간부회의를 주 1회 하는 것이 아니고 격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회의실시할 때 마다 구 간부들이 와서 보고회하는 것은 그렇고, 월 1회 정도, 옛날에는 주 1회로 했었는데 지금은 격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와서 하는 것은 그렇고, 제 생각에는 총괄인 기획예산과장 정도가 와서 주요내용만 브리핑하는 방안을 집행부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의회홍보 활동 강화는 금천구소식지에 의회 고정란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대부분 아실텐데, 문제는 주민들이 그것을 잘 안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 동장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직능단체 회의시에 저희 소식지 난 것이나 주요현안이 있을 때는 해당동이나 동을 관장하는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홍보 활동 강화는 금천구소식지에 의회 고정란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대부분 아실텐데, 문제는 주민들이 그것을 잘 안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 동장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직능단체 회의시에 저희 소식지 난 것이나 주요현안이 있을 때는 해당동이나 동을 관장하는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가능한 얘기지요? 소식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소식지 발간해서 보급은 많이 하는데 효율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점검을 못해 봤을 것입니다. 상세하게 기재해놓은 것처럼 주민들이 읽어보고 이해하는 효율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겠죠.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류은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집행부에서 월 1회 하신다면 사무국에서라도, 2주에 한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챙겨서 우리한테 한 번 더 보고해 주는 것으로,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무국장 류배옥 그것은 굳이 기획예산과장이 안한다 하더라도 제가 대부분 회의에 참석을 하니까 저라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시기가 늦어버리면 동네 나가면 무슨 얘기하면 벙쪄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을 막고 싶어서 그 사이에 사무국에서 준비해서 자료를 준다든지 해서라도 정해놓은 자리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은 괜찮지요? 동사무소 자료 넣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의원활동하는 것이 안보이니까 안하는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다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확실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회기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대까지는 구정질문을 분기별로 4번 했습니다. 분기별로 4번 했는데, 여기보니까 반기별로 1년에 2번하는 것으로 짜여 있거든요, 의총에서 거론되긴 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아니었는데 확정되다시피 해서 나와 버렸네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난번 느낌이 1년에 두 번 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구정질문 항수를 3항 3~4개밖에 안했습니다마는 10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4번 했던 부분을 2번으로 줄일 것이냐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확실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회기운영과 관련해서, 지난 대까지는 구정질문을 분기별로 4번 했습니다. 분기별로 4번 했는데, 여기보니까 반기별로 1년에 2번하는 것으로 짜여 있거든요, 의총에서 거론되긴 했습니다마는 확정된 것은 아니었는데 확정되다시피 해서 나와 버렸네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난번 느낌이 1년에 두 번 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구정질문 항수를 3항 3~4개밖에 안했습니다마는 10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4번 했던 부분을 2번으로 줄일 것이냐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구정질문은 횟수가 4회인 것을 2회 정도로 줄이자는 의견이 대다수 의원님들 의견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명문화 해서 삭제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고, 현안이 있으면 수시 질문도 가능하니까 굳이 여기에다 못박는 것은 제가 볼 때 의원님들 권한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채인묵 위원 이 부분은 앞전에 의총에서 이야기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다수 의원님들 의견이 2회로 하자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어요. 거의 2회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의총에서 기본적으로 했던 내용을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재론하는 것은 조금 그러지 않을까요?
○강구덕 위원 의제로 삼아서 얘기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덧붙인다면 정례회 때만 구정질문을 해야 되느냐, 본회의만 열리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 맞잖아요. 거의 다른 의원님들 할 때 하게 되고, 또 경쟁적으로 하다시피 하게 되는데, 나 같으면 정례회 때에는 이런저런 일이 워낙 많고 바쁘기 때문에 미리 3월이라든지 본회의 때 한번 해버리고 그때 나는 안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또 해도 문제는 없지만, 의원님들이 누구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관계가 있고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1년에 2번만 하자 딱 정한다면 3월에 하겠다 6월에 하겠다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약속을 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4번 할 것인가? 2번 할 것인가? 2번으로 거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 구정질문 할 시기를 2번만 하고 3월에 하든 6월에 하든 이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하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정이라고 봐서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고, 그 외 구정현황에 따라 필요하면 임시회 때 의원총회에서 그때 결정해서 하는 것이지, 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례회 때는 구정질문 꼭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고, 그 외적으로 질문이 필요할 때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사일정을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계획표지요. 억압된 개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것이죠. 구정질문이라고 표기해 놓으면 안하는 것도 지적되잖아요.
○강구덕 위원 서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매번 해오던 것도 줄인 것도 서로 알고 맞추어 가야 되는 것이고, 질문을 1년에 2번만 하자 정해놓으면 언제든지 자기가 유도리 있게 쓸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류은무 위원 지난해에도 구정질문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했어요. 계획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넣자 말자, 저는 주로 하지 말자라는 소리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자라고 결정하더라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요.
○김두성 위원 김두성 위원입니다. 몇 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구정질문은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정질문은 연 2회 해도 실제로 집행부에서 피부에 와 닿는 지침이나 지적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실지로 횟수만 많으면 집행부의 업무만 가중시키는 것이지 실지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 2회로 하되 정례회나 임시회 때 자기가 하고 싶을 때에는 할 수 있도록 이런 여분을 만들어 놓고 연 2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의 업무만 가중시키지 실지로 얻은 소득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 위원님들 간에 공방을 벌인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요. 의원님들 스스로가 구정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낮게 생각하신다든지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잘 하시면 그럴리 없거든요.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은무 위원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시회를 위한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일정에다 표기를 했으면 합니다. 구정질문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때그때 토론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당시에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구정질문을 해서 자기 의정활동의 기록을 남기고 싶다하면 의사일정에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회의규칙에 그런 것까지 나열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사무국장 류배옥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상·하반기 구정질문은 모든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다 하는 것이고, 임시회의 때는 제가 볼 때는 한두 분이 계시면 그것은 5분 발언을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두성 위원 강구덕 위원님! 제가 위원으로서 말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즉흥적인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이 여기에서 자기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소신을 말씀하는데 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실 이야기 있으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김두성 위원이라는 사람이 위원 자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면 안 되지요.
○김두성 위원 그것은 여러 번 자주하는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였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 2회하고 임시회나 정례회 때 하고 싶은 사람은 하는 것으로 여분을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강 위원님이 저에 대한 인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강구덕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정질문하고 5분 발언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구정질문은 답변이 있습니다. 5분 발언은 답변이 없습니다. 구정질문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류은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때그때 마다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자는 이야기입니다. 구정질문은 본회의 열리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으면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을 좋을 것 같아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제가 정확하게는 검토 못해봤고요. 지금 연 2회하는 것은 관례적으로 상·하반기로 해서 종합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의회에서 점검 내지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 묵 말씀하십시오.
○류은무 위원 아까 동사무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게시판에 지난 대에 때도 그런 의견이 많이 의원들의 의견과 집행부 관계자들하고 많은 다툼이 있고 그랬는데,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게시판에 사진 하나씩 첨부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그것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자치행정과장을 통해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하부조직에 그런 의견을 통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의회법제팀장 유남성 네.
○류은무 위원 의회법제팀에서 바로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됩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에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시한 의견은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역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 류은무 위원님 말씀과 연관된 이야기인데 지금 구 소식지가 실제로 변화를 많이 줬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구독하는데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 소식지가 통장을 통해서 각 세대나 구민들에게 전달되는데 이 과정이 아주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아파트를 가보면 아파트 입구 바닥에 두고 주민들이 한 장씩 가져가도록 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구 소식지를 접할 그런 게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기획홍보과에다 이야기를 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구민들이 구 소식지를 바로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알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의정활동 홍보강화에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많이 하고 소식지에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효과가 많은 것은 직접 방문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 역시도 구의회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반 보통 주민들은 사실 의원을 비하하고 물론 주민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심하게 의원을 비하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홍보를 못했다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주민들을 1년에 한번 정도는 의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분들은 오는 방법 아니면 어떤 목적 없이 와도 된다는 것, 아니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금천구 주민으로 살면서 의회나 구청이나 그래도 한번쯤은 구청은 업무상 한두 번은 오겠지만 한번 정도 방문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의원이 열 분인데 횟수만 많아지면 그렇겠지만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해서 동장님 도움을 받아서 하면 한 동에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물론 밥 먹는 것이 그렇겠지만 일단 우리가 그 분들을 오게 하려면 11시쯤 방문해서 약 30분정도 어떤 스케줄을 짜서 우리가 좀 알릴 것은 알리고 그리고 우리 구내식당에서 밥도 이렇게 먹는다는 알릴 계기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의회라는 것이 기본적인 기능자체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어떤 입법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집행부에서 하는 일 같이 의회에서 하는 일을 수시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국회의원들이 주로 예산 심의할 때 자기 지역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따와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 정도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지, 국회 차원에서 국회 전체에서 이번에 몇 건을 처리했고 이런 식으로 홍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국회를 방문할 때에는 전부 신분증을 제시하고 들어가지 일반 정부청사 같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고 장기과제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채인묵 참고로 국회는 본회의장을 견학하려면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지역구의 의원사무실의 누군가가 모시고 가면 국회 내에서 본회의장은 인솔 하에 설명도 해주고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이 마음대로 와서 본회의장을 견학을 하지 못하잖아요. 혹시 지역에서 와서 요청을 하면 우리 사무국에서 본회의장 정도는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사무국장 류배옥 본회의장 견학신청을 하면 저희가 방청권을 배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국회하고 비교를 하셨지만 또 거기하고 여기는 기능상 같이 비교하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말로만 주민의 대표이고 주민을 위하고 주민한테 다가가고 수요자 중심이고, 사실 어느 때 보면 우리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사실 집행부를 견제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서도 항상 수요자 입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6개월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혼자 결정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청장님의 방침이 있어야 되고, 또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합류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보면 행정상 능률주의라고 할까 그런 것 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고객만족이고 주민만족이고 주민한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1천여명이라는 직원도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요자 중심이고 그러면 우리 의회도 주민의 대표이면 시쳇말로 우리 의회도 일정 중요한 부분은 보이는 것은 안 되겠지만 최소한 주민들이 놀이터 내지는 대화방 내지는 이러한 부분은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도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알아서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정말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또 어려울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달에 한번 의원 열 분이 한다면 1년에 한번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 오면 던지는 한말 한마디가 어느 때는 참 중요한 것도 있고 우리가 놓치는 부분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 정도 하면 무리가 안 되고 가능한 선에서 다시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또 의원님들끼리 논의를 더 하는 것으로 하시죠.
사실 오늘 감추경과 관련해서 실행예산 설명을 약 10분정도 하기로 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오늘 감추경과 관련해서 실행예산 설명을 약 10분정도 하기로 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만선 위원 박만선 위원입니다. 의회축구단 운영계획이 있는데 사무국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축구단을 2003년 5월에 류은무 의원님을 단장으로 해서 계속 해오다가 최근에 6대에 좋은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금천구에 여성축구단이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2003년도에 발대식을 했는데 성적은 좋지 않지만 의회 축구단이 관심을 가지고 여성축구단하고 한번 친선경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집행부 간부들하고 했는데, 꼭 간부라 하지 말고 집행부 공무원으로 했으면 좋겠고, 지금 구청에서 매주 토요일날 8시에서 10시까지 독산잔디구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작년부터 문화체육과에다가 우리 의회도 운동장을 배정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가능하면 다른 예약된 축구단하고 중복되지 않은 선에서 월 1회정도 금요일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하는 걸로 하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해서 의논해서 조금 더 나가서는 다른 의회하고도 친선경기도 하도록 하고요. 왜냐 하면 5월에 구의원 체육대회가 매년 있는데 그것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될 수 있으면 박만선 위원님 의견을 참고를 하겠고요. 문제는 경비입니다. 저희가 총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 등산대회 비용까지 겸해져 있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감추경을 기획홍보과장이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데 저희 의회도 3,600만 원을 지금 감추경을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이야기하기는 의회는 특수기관이기 때문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감안하는 것은 맞지 않다. 될 수 있으면 살려달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금년 전 서울시 방침 자체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만해도 교부금 118억이 못 오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행사진행성 경비는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주어진 여건에서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배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배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관계로 지금부터 류은무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널리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장, 류은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관계로 지금부터 류은무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널리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장, 류은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류은무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류은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채인묵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인묵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배경과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의회입법자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회입법 및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과 관련법규의 해석 등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의원의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입법·법률고문이 처리하여야 할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을 2인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 고문료 및 회의수당 등 지급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류은무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검토로 의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하게 된 배경과 제안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의회입법자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회입법 및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과 관련법규의 해석 등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의원의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입법·법률고문이 처리하여야 할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을 2인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 고문료 및 회의수당 등 지급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류은무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검토로 의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구순 전문위원 임구순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를 제정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확보하고 입법 등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은 물론 관련 법규의 해석 등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운영근거를 구체화하고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지원의 합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직무, 정원, 위촉, 해촉, 임기, 회의, 고문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같은 법 제38조의 법령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률고문 운영규칙」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처리규칙」 등의 범위 안에서 운영사항을 좀 더 구체화하고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지원의 합법성을 적정하게 도모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과 관련하여 타 구의회 조례 제정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14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11개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14개 의회에서는 3개 의회가 법률고문을 위촉하지 않았고 11개 의회는 1~3명을 위촉하여 고문료 및 회의참석수당을 예산에 편성 운영 중에 있으며, 가장 많은 관심과 집중토론의 대상이 되는 고문료 지급관계는 최저 1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지급 운영되고 있는데, 5개 의회가 15만 원을, 5개 의회가 20만 원을, 1개 의회가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 구의회 공통으로 부가세를 별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무런 조건과 업무처리 실적 없이 매월 지급하는 고문료가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법률고문을 위촉 운영 중인 11개 의회를 확인한 바, 10개 구의회에서는 특별한 조건 없이 조례에서 정한 고문료를 월정액으로 지급하였고, 1개 의회에서는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자문 월 2건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시 1건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관심과 토론의 여지가 있는 회의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총 11개 의회가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는데, 연 1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 곳이 5개 의회이고 10만 원을 지급한 곳이 6개 의회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문료 지급 관련규정은 조례안을 제정하고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고문료와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11개 구의회에서 공통으로 자치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우리 구 입법·법률고문 운영은 타 구의회보다 선행하여 실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미 14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11개 의회에서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고문료와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하는 운영 실태를 볼 때 제정 시기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만, 향후 조례 제정시 위원님들께서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 법규적 검토와 입법자문을 적극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의정업무 추진에 활용하실 때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의정활동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같은 법 제38조의 법령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률고문 운영규칙」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처리규칙」 등의 범위 안에서 운영사항을 좀 더 구체화하고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지원의 합법성을 적정하게 도모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과 관련하여 타 구의회 조례 제정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14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11개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14개 의회에서는 3개 의회가 법률고문을 위촉하지 않았고 11개 의회는 1~3명을 위촉하여 고문료 및 회의참석수당을 예산에 편성 운영 중에 있으며, 가장 많은 관심과 집중토론의 대상이 되는 고문료 지급관계는 최저 1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지급 운영되고 있는데, 5개 의회가 15만 원을, 5개 의회가 20만 원을, 1개 의회가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 구의회 공통으로 부가세를 별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무런 조건과 업무처리 실적 없이 매월 지급하는 고문료가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어 법률고문을 위촉 운영 중인 11개 의회를 확인한 바, 10개 구의회에서는 특별한 조건 없이 조례에서 정한 고문료를 월정액으로 지급하였고, 1개 의회에서는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자문 월 2건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시 1건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관심과 토론의 여지가 있는 회의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총 11개 의회가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는데, 연 1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 곳이 5개 의회이고 10만 원을 지급한 곳이 6개 의회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문료 지급 관련규정은 조례안을 제정하고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고문료와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11개 구의회에서 공통으로 자치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우리 구 입법·법률고문 운영은 타 구의회보다 선행하여 실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미 14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11개 의회에서 법률고문을 위촉하여 고문료와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하는 운영 실태를 볼 때 제정 시기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만, 향후 조례 제정시 위원님들께서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 법규적 검토와 입법자문을 적극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의정업무 추진에 활용하실 때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의정활동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구순 기억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법률고문을 두어야 되느냐. 두더라도 월정액으로 주어야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각 구의회를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를 보면 유명무실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주 접촉을 하시고 서면으로 보내시고 했을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날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렇다면 집행부 법률고문을 우리가 이용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제 입장에서 보면 타 구에서 그러더라고요. 운영하다 보면 뭔가 문제점이 나오지 않느냐. 집행부 법률고문은 그 나름대로 효용가치가 있고 의회에 두었을 때도 그 효용가치는 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셔야 되는데 1명이기 때문에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가세를 포함해서 줄 것인지 부가세를 제외하고 줄 것인지를 논의하셔야 되는데 타 구에서는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보면 포함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발의자께 여쭈고 싶은데요. 노원구는 월 2건 기준해서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추가되면 더 주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저희들 기본 취지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집행부에서도 5명이 있는데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서 수당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임구순 상담입니다.
○부위원장 류은무 수임료라는 것은 상담에 대한 부분만 월정 비용을 가지고 상담에 대응해 준다. 그러나 소송건수가 발생했을 때는 소송비용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문제는 행정상에 부가세 포함 별도 이런 용어를 썼습니까? 우리 행정상에는 전부 부가세가 포함된 겁니다. 이 부분만 부가세 별도라고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전문위원 임구순 그러면 그 부분을 삭제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는 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류은무 저는 처음부터 이 부분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도 많은 소송을 당해 봤고 법원에 쫓아다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지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건 막연한 생각이라는 견해고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은 우리는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심의하고 감사하는 역할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법률자문을 둘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의견제시를 했는데 제안하신 분은 다르게 보기 때문에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옳다 그르다 얘기는 안 하고 제 의견만 제시하는 겁니다. 타 구가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될 사안이냐.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타 구 법률고문현황 자료에서 타 구에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실적이 있었고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활용도 여부까지 검토사항에 자료가 올라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고요. 지난번 회의에서 명예직이고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우리가 염려할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은 명예직으로 원한다면 위촉여부는 3명까지 둘 수 있다면 3명인들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고문료도 타 구가 이렇게 하니까 꼭 그걸 지급해야 되는가 싶고 명예직이기 때문에 지원자도 많지 않을까 싶어요. 회의참석하시면 별도로 지급이 되고 이것은 고정고문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만 정리되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타 구에서 어떤 건수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260만 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때 실질적으로 2명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명으로 하자해서 예산도 1명으로 해서 26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인원을 2명 이내로 해놓았으니까 예산 자체가 1명으로 되어 있고, 인원 관계되는 것은 다음에 얘기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구덕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내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일리가 있습니다. 자료를 조금 더 다른 구에서 한 곳이 있으니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저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 표현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원수 문제는 이미 예산 잡혔고요. 1년이나 2년 후에라도 한 번 더 논의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이미 다 확정되다시피 해서 순서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구순 거기에는 안나오는데요. 첨부물을 보시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을 중간쯤을 보시면 고문료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부위원장 류은무 운영규칙을 준용해서 월 20만 원의 고문료와 회의수당을 10만 원으로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할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제9조제3항 중 부가세포함 문구를 모두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제9조제3항 중 부가세포함 문구를 모두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