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24일 (목) 10시 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경제국 소관)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 5.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 소관)
- 심사된안건
-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경제국 소관)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 5.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에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과별 주요업무계획을 담당과장이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은 후에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과별 주요업무계획을 담당과장이 보고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구덕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은 5개 과 23개 팀이며 정원 129명에 현원은 124명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24억 6,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9억 9,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홍보과에서 예비비 및 창의워크숍 비용과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관련 사업비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행예산 유보액은 총 1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경제국에서는 2011년도에 구민우선의 창의적 계획과 사람중심의 따뜻한 구정실현을 목표로 정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세수증대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은 5개 과 23개 팀이며 정원 129명에 현원은 124명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24억 6,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9억 9,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홍보과에서 예비비 및 창의워크숍 비용과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관련 사업비 등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행예산 유보액은 총 1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경제국에서는 2011년도에 구민우선의 창의적 계획과 사람중심의 따뜻한 구정실현을 목표로 정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세수증대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류단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늘 지역경제과장께서 불요불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부터 하고 이어서 바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깊이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입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통시장이 4군데 있는데 그중에 대명시장 및 주변상점가 시설현대화입니다. 시흥1동 대명시장 및 그 주변상점가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5,400만 원이고 2월에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28일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완료되는 대로 실시설계와 설명회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우기 전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 남문시장 아케이드 개·보수공사입니다. 독산3동 남문시장 아케이드가 낡아서 그것을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케이드를 보수하면서 CCTV와 시장을 알릴 수 있는 조형물, 전광판, 돌출간판을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9,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계가 나오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6월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현대시장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시흥1동 848-31호 현대시장 맨 위쪽 끝부분에 현대시장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작년 8월 24일날 착공예정이었습니다만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서 지금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 공사를 억제하는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 선진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저희 금천구하고 지식경제부 정보통신 활용서비스사업 기관인 (주)지앤하고 작년 10월 25일날 협약을 체결해서 관내 소상공인의 저생산성이나 IT 온라인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온라인 마켓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단말기 인터넷 전화기를 활용한 온라인 마켓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서비스지원에 따른 구축비용이 밑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월 관리비 지원, 캐쉬백 적립 단말기 무료공급, 주문접수 단말기, 주문중개시스템, 프리미엄 서비스 등 이런 것이 다 무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1,000여개의 점포가 가입이 되면 3월 초쯤으로 예상이 되는데 개통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지경부와의 협약사업으로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다음 첨단사업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저희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전시회에 부스를 임차하거나 부스장치를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고 1개 기업당 3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계속사업인데요. 소요예산은 약 8,120만 원 중 418만 원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예산을 심의할 때 기업지원센터를 매입을 해서 하고자 하였습니다.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감정평가와 현시세의 괴리가 커서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그것을 임대로 돌렸습니다. 위치는 가산동 371-50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 201호를 임대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은행에서 분양받은 것인데 기업은행하고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실내장식을 설치하면 약 3월초쯤에 개소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에서는 현재 저희들 과에 있는 기업지원팀이 나가서 기업지원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산동 쪽이 동사무소에서 민원 제증명 발급을 하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거의 3~4배 정도가 될만큼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 3단지쪽에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도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업인들과의 만남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7억 8,600만 원이었는데 5억 4,900만 원을 유보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식산업센터 간담회 개최입니다. 격주 단위로 작년에 했던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은 이것은 중소기업청과 작년 10월 18일날 매칭펀드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한 사업입니다. 국비 60%가 지원되고 기업체부담금이 40%인데 그 40% 중에 70%를 저희들이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매칭사업으로 협약이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1기업당 3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올해 10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소요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교육 실시는 금천구 상공회를 활용해서 소자본 창업 강좌라든지 어린이 경제교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실무교육, 최고 경영자과정을 연 2회 운영하는 경제부분의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홈스테이 Together Happy Camp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국내 자매도시 4개 도시가 있습니다. 인천 백령면, 경남 남해군, 전남 고흥군, 강원 횡성군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각 군별 20명씩하고 저희 80명해서 같이 홈스테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 다음 축제 및 행사 상호방문입니다. 이것도 국내 자매도시의 군민의 날 그 다음에 도시마다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할 때 저희들 기관장이나 아니면 관련 공무원이 방문을 통해서 상호우호를 증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류활성화를 위한 국외 자매도시 방문입니다. 저희들 국외 자매도시는 현재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호주 버우드카운실, 중국이 있는데 중국은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건이 된다면 또 여기 방문할 계기다 된다면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나 호주에도 방문을 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것 외에 추가로 지금 저희들 보다 후진국 쪽에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 쪽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캄보디아하고 몽골을 올해 추가로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국외 자매도시를 초청하겠습니다. 작년에 중국 상해시 보산구를 저희 방문단이 다녀와서 그쪽에서 올해 방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저희들이 초청을 이미 해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주와 미국 쪽에도 여건이 된다면 초청할 계획에 있고요. 또 추가로 발굴하는 캄보디아, 몽골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갈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입니다. 방견 및 유기동물 구조, 보호, 치료 및 계류를 하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원산지표시 홍보 및 점검은 저희들 농수산물 판매업소 1,300개소하고 식품접객업소 3,300개소에 대해서 원산지표시 방법이나 그것을 불이행 했을 때 처분기준을 홍보차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을 잡았었는데 전액 유보를 했고요. 현재 분기별로 원금이 들어오고 이자가 들어와서 40개 업체에 40억 원, 1개 업체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40억 원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3억이 유보가 되었는데 중간에 여건이 된다면 이 유보액까지도 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원금 들어오는 것 하고 이자 들어오는 게 연말까지는 40억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지역연고자원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 금천이 내세울 수 있는 게 패션·IT인데 패션과 IT를 융합한 뉴스트림 체계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2월 11일날 지경부 공모사업에 응모서를 내고 오늘 오후에 양재동에 있는 교육문화회관에서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가 오후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3년간 국비가 연 약 20억 정도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하고 저희들 참여기관으로 인포마스터라는 연구소하고 W몰, 마리오가 참여기관으로 되어 있고 저희 구청은 협력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정이 되면 저희 구는 기업과 주관기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과 참여기관인 인포마스터, W몰, 마리오와 그 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IT나 패션기업들과의 연계사업을 저희 구에서는 추진하고요. 나머지 참여기관은 마케팅이나 경영컨설팅, R&D 및 연구를 주로 하고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 IT나 패션 쪽에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2월 11일날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고요. 오늘 1차로 컨설팅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월 중에 최종으로 선정이 완료되면 4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3년차까지 사업이 진행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남문시장 아케이드 개·보수공사입니다. 독산3동 남문시장 아케이드가 낡아서 그것을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케이드를 보수하면서 CCTV와 시장을 알릴 수 있는 조형물, 전광판, 돌출간판을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9,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설계가 나오는 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6월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현대시장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시흥1동 848-31호 현대시장 맨 위쪽 끝부분에 현대시장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작년 8월 24일날 착공예정이었습니다만 주변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해서 지금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 공사를 억제하는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 선진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저희 금천구하고 지식경제부 정보통신 활용서비스사업 기관인 (주)지앤하고 작년 10월 25일날 협약을 체결해서 관내 소상공인의 저생산성이나 IT 온라인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온라인 마켓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단말기 인터넷 전화기를 활용한 온라인 마켓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서비스지원에 따른 구축비용이 밑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월 관리비 지원, 캐쉬백 적립 단말기 무료공급, 주문접수 단말기, 주문중개시스템, 프리미엄 서비스 등 이런 것이 다 무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1,000여개의 점포가 가입이 되면 3월 초쯤으로 예상이 되는데 개통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지경부와의 협약사업으로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다음 첨단사업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저희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전시회에 부스를 임차하거나 부스장치를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고 1개 기업당 3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계속사업인데요. 소요예산은 약 8,120만 원 중 418만 원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예산을 심의할 때 기업지원센터를 매입을 해서 하고자 하였습니다. 매입하는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감정평가와 현시세의 괴리가 커서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그것을 임대로 돌렸습니다. 위치는 가산동 371-50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 201호를 임대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은행에서 분양받은 것인데 기업은행하고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실내장식을 설치하면 약 3월초쯤에 개소식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에서는 현재 저희들 과에 있는 기업지원팀이 나가서 기업지원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산동 쪽이 동사무소에서 민원 제증명 발급을 하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거의 3~4배 정도가 될만큼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 3단지쪽에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도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업인들과의 만남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애당초 7억 8,600만 원이었는데 5억 4,900만 원을 유보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식산업센터 간담회 개최입니다. 격주 단위로 작년에 했던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은 이것은 중소기업청과 작년 10월 18일날 매칭펀드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한 사업입니다. 국비 60%가 지원되고 기업체부담금이 40%인데 그 40% 중에 70%를 저희들이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매칭사업으로 협약이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1기업당 3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올해 10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소요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교육 실시는 금천구 상공회를 활용해서 소자본 창업 강좌라든지 어린이 경제교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실무교육, 최고 경영자과정을 연 2회 운영하는 경제부분의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홈스테이 Together Happy Camp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국내 자매도시 4개 도시가 있습니다. 인천 백령면, 경남 남해군, 전남 고흥군, 강원 횡성군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각 군별 20명씩하고 저희 80명해서 같이 홈스테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 다음 축제 및 행사 상호방문입니다. 이것도 국내 자매도시의 군민의 날 그 다음에 도시마다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할 때 저희들 기관장이나 아니면 관련 공무원이 방문을 통해서 상호우호를 증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류활성화를 위한 국외 자매도시 방문입니다. 저희들 국외 자매도시는 현재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호주 버우드카운실, 중국이 있는데 중국은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건이 된다면 또 여기 방문할 계기다 된다면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나 호주에도 방문을 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것 외에 추가로 지금 저희들 보다 후진국 쪽에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국가 쪽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캄보디아하고 몽골을 올해 추가로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국외 자매도시를 초청하겠습니다. 작년에 중국 상해시 보산구를 저희 방문단이 다녀와서 그쪽에서 올해 방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저희들이 초청을 이미 해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주와 미국 쪽에도 여건이 된다면 초청할 계획에 있고요. 또 추가로 발굴하는 캄보디아, 몽골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정식으로 자매결연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갈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입니다. 방견 및 유기동물 구조, 보호, 치료 및 계류를 하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 수술을 해서 다시 방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원산지표시 홍보 및 점검은 저희들 농수산물 판매업소 1,300개소하고 식품접객업소 3,300개소에 대해서 원산지표시 방법이나 그것을 불이행 했을 때 처분기준을 홍보차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을 잡았었는데 전액 유보를 했고요. 현재 분기별로 원금이 들어오고 이자가 들어와서 40개 업체에 40억 원, 1개 업체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40억 원은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3억이 유보가 되었는데 중간에 여건이 된다면 이 유보액까지도 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원금 들어오는 것 하고 이자 들어오는 게 연말까지는 40억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지역연고자원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 금천이 내세울 수 있는 게 패션·IT인데 패션과 IT를 융합한 뉴스트림 체계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2월 11일날 지경부 공모사업에 응모서를 내고 오늘 오후에 양재동에 있는 교육문화회관에서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가 오후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3년간 국비가 연 약 20억 정도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하고 저희들 참여기관으로 인포마스터라는 연구소하고 W몰, 마리오가 참여기관으로 되어 있고 저희 구청은 협력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정이 되면 저희 구는 기업과 주관기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과 참여기관인 인포마스터, W몰, 마리오와 그 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IT나 패션기업들과의 연계사업을 저희 구에서는 추진하고요. 나머지 참여기관은 마케팅이나 경영컨설팅, R&D 및 연구를 주로 하고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 IT나 패션 쪽에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2월 11일날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고요. 오늘 1차로 컨설팅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월 중에 최종으로 선정이 완료되면 4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3년차까지 사업이 진행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서울과학기술대학은 작년 12월 6일 MOU가 체결되었고 그 후에 상호 방문도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그 중간에 몇 번씩 만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실무진 차원에서 산학협력단장하고 저하고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협조해 나갈지 진행하다가 지금 관내에 있는 기업의 수요조사를 두 달에 걸쳐 했습니다.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요. 3월 초쯤에 지경부에서 산학융합지구 지정에 대한 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과학기술대학하고 MOU를 체결하고 학교를 유치하겠다는 사업 자체는 부지를 확보하고 지을만한 여유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경부가 올해 첫 번째로 실시하는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산지법」을 개정해 가면서까지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대학이 들어가서 기업의 연구소를 개설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연구 그리고 인력양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결국은 기업의 연구소하고 학교하고 공간을 같이 융합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되면 5년에 걸쳐서 국비가 270억이 지원됩니다. 운영비가 110억 시설비로 160억인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쪽에서 산학융합지구 지정사업에 응모를 해서 거기에 첫 번째 선정되는 게 목표입니다. 선정이 되면 국비가 270억이 지원되니까 저희들 쪽에서는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땅 한 평 건물 한 평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제공할 수 있는 조그마한 땅이라도 있으면 하고 또 서울시에서 하는 산업뉴타운지구......
○채인묵 위원 정리를 좀 하죠. MOU체결은 했지만 산학융합지구 지정을 하기까지는 할 일이 많이 남은 거네요. 지금 현재 「산지법」상에 공단 내에 학교가 들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처음부터 저희들이 MOU체결할 시점에 이미 작년 연초에 「산지법」이 개정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산학융합지구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하는 걸 전제로 해서 MOU체결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금방 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하반기부터 맞춤형 학과를 개설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업과 별개로. 그것은 학교 쪽에서 공간을 몇 십 평이라도 빌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채인묵 위원 이런 부분이 잘못 오해를 하면 지금 곧 학교가 들어서는 것처럼 홍보가 돼요. 여기서는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겉모습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주민들은 서울과학기술대학이 몇 개 학과가 들어온다더라 하니까 대학 캠퍼스가 들어서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연관해서 지역연고자원 육성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과학기술대학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는 것 같아요. 참여기관이 보니까 의류제품과 관련된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만 참여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지역연고자원 육성사업인데 그 지역에 특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패션을 IT와 접목시켜서 특화지구로 지정해 보겠다해서 패션과 IT의 융합사업화를 위한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계획서가 1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일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게 결국은 패션과 IT를 접목시켜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해 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국비·구비·민간부담금이 8대 1대 1입니다. 2월 11일날 응모서를 내면서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이 사업을 선정 받을 수 있을까해서 민간부담금을 8대 1대 1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내자고 해서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현물은 디자이너 인력지원이나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물 같은 경우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거기에 보니까 공식이 있습니다. 연간 5,000만 원짜리 인력이 가면 1,800만 원으로 인정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업 쪽은 현금보다는 현물을 부담하게끔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아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W몰이나 마리오가 패션을 대표할 수 있는 주자인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 해서 접촉을 해보니까 선뜻 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참여기관은 혜택은 없고 나머지 패션하고 디자인하고 IT하고 딸려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결국은 W몰이나 마리오는 자기들이 수혜기업이 아니고 혜택을 주어야 되는 기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이것은 우선 저희들 평가위원회가 개최되고 4월초 쯤 선정이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계획서 자체를 드린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약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7억을 잡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아닙니다. 분양면적 100평을 6군데 정도 조사를 해보니까 평당 700만 원으로 해서 7억을 잡았고요. 나머지 시설비는 별도로 잡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7억은 매입비용이었고 나머지 8,600만 원은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것은 임대를 기업은행 쪽하고 얘기가 잘 되어서 저렴하게 임대를 했습니다.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250만 원 부가세 별도로 부담하면 275만 원이고요. 거기에 관리비가 평당 1만 원, 유지비 그리고 처음 들어갈 때 사무실 운영하는 비품, 제증명 발급을 위한 인증기, 컴퓨터,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채인묵 위원 다시 정리를 하죠. 7억은 말씀하신대로 매입비로 잡았고 나머지 8,600만 원은 그에 따르는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물품비용으로 잡았다고 했는데 2억 4,000만 원이면 그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유보액이 적어도 6억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여유 있게 남겨 놓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지금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할 때만 해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월세를 400~500만 원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이 따라서 그런지 기업은행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남문은 2004년도에 아케이드를 하면서 그때는 남문 쪽에서 20% 민자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원래 10년간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6년 정도 되니까 낡고 태풍 곤파스 때문에 찢어지고 물이 새서 저희들이 대명시장 사업비를 확보할 때 중기청에서 같이 확보를 했는데 얼마동안에 또 부담하는 문제가 생겨서 10%가 민간부담금이었는데 5%까지 구비로 부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추가로 저희들이 5%를 부담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명은 지금 새로 신축하는 첫 사업이고 민간부담금 규모 자체가 4억 정도로 워낙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남문도 5%를 해줬으니까 여기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는 보수를 하는 부분이고 그 당시에 20%까지 부담을 했던 부분이라서 차별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채인묵 위원 원칙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가야 저희들도 원칙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텐데 거기는 5%고 여기는 10%라는데 왜 차이가 있는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현대시장은 계속 주민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청장님이 두 번에 걸쳐서 면담을 했고요. 지난 연말에 최종적으로 청장님하고 두 번을 잡았는데 첫 번째는 민원인 쪽에서 몽땅 안 나와서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두 번째 12월에 청장님과 주민들이 대화를 했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설명회를 여러 번 했는데 전혀 진행이 없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청장님 만났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청장님이 한 번 더 만나겠다. 3월 초쯤에 청장님 일정을 잡아서 만나보고 기본적으로는 공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중간에 얘기를 하다 보면 대화가 되다가도 엉뚱한 얘기를 하고 해서 힘든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지금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쪽에서 전적으로 자기들이 강사, 교과목, 교육대상을 전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과정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교육과정을 선정하는 것부터 강사를 선정하는 것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교육대상자도 중요할 것이고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등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선정과정이라든지 기본적인 안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중성화 수술이 왜 필요한지,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쓰레기 수거장에 고양이 10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모두 쫓아내거나 잡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약 2마리를 잡아버리면 4마리가 온다고 합니다. 객체가 더 불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번식을 못하게 잡아다가 수술을 해서 객체를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우성진 위원 고양이가 동네에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처리방법에 있어서 중성화 수술을 시키면 연차적으로 숫자는 줄지는 않더라도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은 있겠지만 포획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이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저희들한테 연락하면 저희가 그쪽에 연락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서울시에서 업체하고 수의사하고 연간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기에서 포획해서 불임수술 후 방사한 것이 확인이 되면 예산이 지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유기견은 신고를 하면 포획해서 보관소에서 2주 동안인가 보관을 하고 공고를 해서 주인이 안 찾아가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우성진 위원 그리고 원산지 표시방법에 있어서 식당이 깔끔하고 큰 식당이나 판매업소가 큰 곳은 원산지 표시가 그나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보기에도 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종이에 써서 하니까 신빙성도 없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믿어야 될지 신뢰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획일화시켜서 주민들이 봤을 때 신빙성이 가도록 푯말이든 뭐든 해서 넘버링을 해가지고 고유번호를 주면 관리체계가 깔끔할 텐데 종이에다 써서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아니다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방법도 바꿨으면 좋겠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적발해서 과징금을 물리고 이런 차원보다는 홍보차원에서 하는데 푯말을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괄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돌면서 푯말을 나눠주고......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정형화되거나 법정화되어 있는 규격표시는 없으니까.
○우성진 위원 법정화는 안 되어있어도 그나마 컴퓨터하는 사람은 깔끔하게 써서 부착해 놓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영세업소나 이런 곳에 가면 정말 보기에도 안 좋고 원산지를 부착하라고 하니까 표시는 하는데 별로 보기에도 안 좋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푯말도 나눠주고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시장 건에 대해서 채인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2011년도 4월까지 공사를 완공하겠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미루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많이 미룬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장의 의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바뀌면서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과장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열성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순리대로 하려고 보니까 대화가 쉽게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장님도 의지를 강력하게 몇 번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하려고 하는 시점에 가면 대화를 한번 더하면 될 것도 같은 느낌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뤄지고요. 또 중간에 미뤄졌던 것은 동절기가 끼어서 약 3~4개월 미뤄졌고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나머지 부분에 법적인 절차나 문제는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주민들 의견은 지금 위치선정을 잘못했다. 그리고 거기에 건물을 짓지 말고 주차장만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자기들 앞마당도 아니고 주차장만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가급적이면 대화가 제대로 진행이 된 상태에서 모양새 좋게 착공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 취지인데 그것도 어떤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합의가 안 되면 저희들 일정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네.
○위원장 강구덕 합의가 안 되더라도 한두 번 미룬 것이 아니니까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대명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현대시장은 우리 구비부담이 16%이고 또 대명시장은 12%이고, 남문시장은 17%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요. 그전에는 그전의 규정이나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은 지금대로 해서 잣대를 하나면 대야 되는데 잣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대명시장은 처음이니까 10%를 다 내야 되고 이게 잣대를 댄 시기라든지 그게 객관적이나 주관적인 것이 혼돈스러워서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남문은 개·보수공사이고 대명은 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개·보수는 이미 이전에 신축을 할 때 부담금을 부담한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부담을 원화해주는 차원이었고요. 지금 대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주주들이 2명 정도가 반대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라도 공사를 하겠다.
○위원장 강구덕 그런 것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현재 법이나 규정이 5%로 할 수 있으면 5%로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남문 같은 경우도 지금 10%라면 10%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5%로 할 수 있으니까 5%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러니까 잣대를 하나만 적용해야지요. 왔다 갔다 주관적인 그런 것을 감해서 처음이니까 그렇게 조정을 하면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마음대로 한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지 않겠어요. 잣대가 주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마음대로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개·보수공사와 신축공사에 차별화를 두자......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아니,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관련법에는 10%를 부담하는데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서 5%까지를 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일을 되게 하려면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노력하시겠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그 사람들 주장이 안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 잘해서 일이 잘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요. 꼭 원칙만 따지다 보면 일이 아마도 많이 지연되고 결국에는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좀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기업지원센터 약 7,000~8,0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지금 계약도 됐고요. 1~2개월 지출되는 과정을 지켜봐서 그것을 감추경을 하든지 그렇게 절충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네. 강사나 교과목이나 교육대상을 선정할 때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이게 기업지원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관내 중소기업이나 또 소상공인까지도 아울러서 기업을 하는 분들한테 교육의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점 목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교육과정을 잡을 때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필요하다면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회 별도로 구성되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쪽은 그쪽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각각 현대화 교육프로그램이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자금을 활용하기도 하고 소상공인 연합회 자금을 활용하기도 하고 갖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공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원래 상공회 회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금까지 계속 운영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공회 자체적으로 교육과정도 편성하고 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충분히 협의를 해 가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요점은 이겁니다. 그전에 해왔던 것하고 소상공인회까지 대상을 포함시켜서 할 것이냐, 그렇다면 서로 겹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 안 겹치도록 하고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작년에 25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합쳐서 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교육 운영프로그램 중에 필요하다면 같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소상공인까지도 기업인을 위한다면 같이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현대시장 편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제145회 정례회 회의기간 동안에 현장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연말에 다 완료를 하겠다고 의원들한테 제시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시기적으로 절차라든가 모든 게 어렵다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과장님이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원인들이 흉기를 휘두를 정도로 포악하다면 그 사업을 보류시켜버리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저번에 청장님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3~4가지 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아예 사업비를 반납해버리고 포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거기를 아예 주차장으로 바꿔버리는 방법, 그리고 건물을 축소해서 1개층만 짓든지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어떤 경우도 지금 현재 편의시설을 자체를 최소화 해놓은 면적입니다. 아래층 63㎡ 위층 63㎡ 2개층으로 지하굴착도 안하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더 줄여가지고는 말 그대로 편의시설 자체가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사업비를 반납하는 자체는 이미 3개부분 건물, 통신, 전기가 각각 발주가 되어서 이미 계약금 일부가 다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게 약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부지를 17억 정도를 투자해서 매입했는데 그 사업을 반납할 경우에는 그 비용까지는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김영섭 위원 그래서 5대의회 때 민선4기 때 추진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예측이라든지 민원인의 생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공약사업처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차선책을 가진다면 보류도 안 된다. 반납도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민원인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외적인 일들을 하고 자기네 지역에 그만큼 집들을 가진 사람이 사구에 있던 집이 밝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니까 1원을 더 붙여서 10원을 주라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의 땅을 저는 그 자리에 위치적으로 현대시장에 편의시설하고 거리상으로 전혀 맞지 않은 곳에 그것을 해놓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부지를 팔고 새로운 현대시장 근처에 가까운 쪽에 가격이 맞으면 그렇게 용도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부지 대신에 대체부지를 다시 확보하는 것까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김영섭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는 너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에 항상 반대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설득해서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지역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를 정도로 포악하다면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때 당시 문길수 과장님의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려는 의도를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를 해주고 싶고요. 대명시장 아케이드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주변 상점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가 28일 나옵니다. 그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설계를 착수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복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3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빠르면 5~6월에 착공해서 장마 전에 끝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지금 설계 용역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조달구매를 하면 조립까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달이나 두 달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이 우기하고 맞아떨어지지 않게 서둘러서 하나하나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조형물이 2개 서는데 물론 우리는 관행이나 관습처럼 조달 계약되는 상태에서 하잖습니까? 설계할 때 조형물만큼은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색다르게 현대시장 조형물처럼 딱딱하고 어두워 보이는 것보다도 좀 밝고 누가 봐도 새로 설치할 거라면 좀 더 현대적인 부분으로 해서 신경을 써주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이것은 설계 과정에 계속해서 상인회 쪽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자매도시 추가 발굴을 하는데 캄보디아하고 몽골이라고 했어요. 우리보다 후진국가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하셨는데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나라로 해야 합니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생들 자원봉사나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나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시기는 금년 내에 한다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금년 상반기에는 캄보디아 하반기는 몽골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역경제과 모든 직원들이 대명시장 남문시장 아케이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가 등등해서 다른 부서보다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잘 가셔서 270억인데 잘해서 금천구 발전에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예.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어떤 가게에 물건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걸 검색도 할 수 있고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서울시내에서 저희구에서 처음 해보는 겁니다. 이 사업이 지경부가 재작년에 시작해서 원주시에서 했고 저희는 재래시장하고 밀접된 곳이 있으니까 거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우시장도 접근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우시장도 상인회 회장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15분)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금번 3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작년 말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에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세부내용을 규정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서민 자영업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기존 유통분쟁위원회의 구성 기능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협의회로 통합하였으며, 분쟁조정을 위하여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를 포함하고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명칭 등 변동사항도 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 조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체계 등을 올바르게 정비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2010년 3월 3일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예산 인력이 절감하는 경우와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는 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등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규정과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하여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작년 말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에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세부내용을 규정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서민 자영업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기존 유통분쟁위원회의 구성 기능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협의회로 통합하였으며, 분쟁조정을 위하여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를 포함하고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명칭 등 변동사항도 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 조정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문장체계 등을 올바르게 정비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2010년 3월 3일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예산 인력이 절감하는 경우와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이는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는 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등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규정과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하여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현화 전문위원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는 동시에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근거 법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유통산업 등에 대한 용어 정의와, 안 제3조는 유통기업간 균형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안 제4조는 건전한 소비생활의 권리를, 안 제5조는 상생발전 시책에 협력하고, 안 제6조는 매년 금천구에 적합한 대형 소형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 공고 주민의견 수렴 협의회에서 협의 확정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 안 제7조는 안 제6조 제1항의 추진계획 수립 전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고, 위원수는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은 구청장으로, 부회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안 제9조에서 임기는 2년, 연임규정을 두고, 안 제10조 개최시기는 회장이 필요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시로, 개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안 제13조는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우호증진 행사 개최, 중소기업생산품의 구매 및 판로 협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 분쟁 등을 조정,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계획 자료 요청 사항 등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 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는 위원의 수당 지급 규정을, 안 제14조는 협의회의 운영 사업수행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규정이며, 안 제15조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을 위해 전통시장 또는 전통 상점가에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공고 주민의견 공시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안 제16조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 상점가의 역사적 전통적 가치, 금천구 경제 및 유통산업 발전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참작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개설 변경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과 상생협력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부적합할 경우 권고 또는 조언, 불응시엔 협의회의 협의 요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안 제17조에 의한 개설 변경 등록 경우 협의회의 협의를 통하여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규모 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주민 소비자의 후생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는 금천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 안 제2항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개설된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보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조례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였고, 안 제3항은 전통사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관련한 사항은 3년간 한시적으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 3 제2항인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2010년 11월 24일 개정·신설되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수차에 걸쳐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제2차에 걸쳐 수정한 서울특별시 표준 조례안을 최종 시달하여 지역경제과에서는 SSM 및 영세 슈퍼마켓 현황조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경계 설정 등의 관련조사를 통하여 금천구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조례안 제8조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조례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위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충족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기존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제3항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3항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고 제4항에서 위원은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항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식경제부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 제3조제3항에서는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조례 예시안에서는 협의회의 회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구의 지역경제 발전의 가교역할과 두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협의회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협의회의 회장을 구청장으로 한바, 이는 조례안 검토시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8조제1항에서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 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라는 조항을 살펴보면 안 제17조에서 전통사업보존구역 안에서의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 및 변경등록 할 경우 안 제6조 내용인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나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을 하거나 협의회에 협의를 거쳐 조건 등을 붙이도록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조례 표준안에서도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되어 있으며, 더구나 우리 구 경우에도 안 제15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500m 안에 금천구 10개소의 대규모 점포 중에 7개소, 5개소의 준대규모 점포 중 1개소가 입점하고 있으며 무려 중소형 슈퍼마켓은 200개소가 입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중소영세업자 및 생계형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정 취지를 볼 때 위안 제18조제2항의 대규모점포 개설 시 조건 등을 붙일 경우 최소한으로 제한한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본 조례 시행 후 2011년 예산확보 및 관련 계획들도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는 동시에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근거 법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유통산업 등에 대한 용어 정의와, 안 제3조는 유통기업간 균형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안 제4조는 건전한 소비생활의 권리를, 안 제5조는 상생발전 시책에 협력하고, 안 제6조는 매년 금천구에 적합한 대형 소형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 공고 주민의견 수렴 협의회에서 협의 확정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 안 제7조는 안 제6조 제1항의 추진계획 수립 전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고, 위원수는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은 구청장으로, 부회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안 제9조에서 임기는 2년, 연임규정을 두고, 안 제10조 개최시기는 회장이 필요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시로, 개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안 제13조는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우호증진 행사 개최, 중소기업생산품의 구매 및 판로 협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 분쟁 등을 조정,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계획 자료 요청 사항 등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 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는 위원의 수당 지급 규정을, 안 제14조는 협의회의 운영 사업수행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규정이며, 안 제15조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을 위해 전통시장 또는 전통 상점가에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공고 주민의견 공시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안 제16조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 상점가의 역사적 전통적 가치, 금천구 경제 및 유통산업 발전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참작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개설 변경 등록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과 상생협력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부적합할 경우 권고 또는 조언, 불응시엔 협의회의 협의 요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는 안 제17조에 의한 개설 변경 등록 경우 협의회의 협의를 통하여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규모 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주민 소비자의 후생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는 금천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 안 제2항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개설된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보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조례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였고, 안 제3항은 전통사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관련한 사항은 3년간 한시적으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 3 제2항인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2010년 11월 24일 개정·신설되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수차에 걸쳐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제2차에 걸쳐 수정한 서울특별시 표준 조례안을 최종 시달하여 지역경제과에서는 SSM 및 영세 슈퍼마켓 현황조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경계 설정 등의 관련조사를 통하여 금천구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조례안 제8조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조례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위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충족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기존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제3항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3항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고 제4항에서 위원은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항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식경제부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요령 제3조제3항에서는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조례 예시안에서는 협의회의 회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구의 지역경제 발전의 가교역할과 두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협의회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협의회의 회장을 구청장으로 한바, 이는 조례안 검토시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18조제1항에서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 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라는 조항을 살펴보면 안 제17조에서 전통사업보존구역 안에서의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 및 변경등록 할 경우 안 제6조 내용인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나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을 하거나 협의회에 협의를 거쳐 조건 등을 붙이도록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조례 표준안에서도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되어 있으며, 더구나 우리 구 경우에도 안 제15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500m 안에 금천구 10개소의 대규모 점포 중에 7개소, 5개소의 준대규모 점포 중 1개소가 입점하고 있으며 무려 중소형 슈퍼마켓은 200개소가 입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중소영세업자 및 생계형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정 취지를 볼 때 위안 제18조제2항의 대규모점포 개설 시 조건 등을 붙일 경우 최소한으로 제한한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본 조례 시행 후 2011년 예산확보 및 관련 계획들도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13명 이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네, 위촉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시 표준안을 참고로 했는데, 명시를 안 하더라도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이 우리 금천구 조례안을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보면 구청장 재량에 따라서 의원이 필요하면 넣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넣겠다는 위임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을 명시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것까지 제한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네, 제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똑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내려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준칙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를 제정을 할 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날 공포 시행이 되었는데요. 2013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한 조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이미 허가나 등록이 된 업체들은 그대로 그냥 두는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 생기는 것만 규제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기존의 업체는 새로 업체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기존 업체가 오히려 특혜를 받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취지는 대형마트가 골목마다 너무 들어오니까 소규모 업체에서 피해를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한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몇 개 없는데요. 시내 쪽은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네, 예를 들면 홈플러스 익스플러스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대형마켓이 골목에 들어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네, 그것은 SSM 등......
○정병재 위원 대기업에 뿌리를 두고 재래시장을 잠식시키는 것을 방지한다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대기업이 잠식을 위해서 일단 싸게 들어가면 재래시장이 죽습니다. 재래시장이 죽으면 다시 대기업이 비싸게 올립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전멸시키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한 것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과장 류단석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준대규모 점포가 5개가 있습니다. 20m 도로 등에 홈플러스 익스플러스가 3개가 있고요. 롯데슈퍼가 2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꾸 들어오니까 영세상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을 제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시장 경계로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네.
○우성진 위원 그리고 이 안건명 자체가 유통기업상생발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상생 자체가 공존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강자와 약자의 싸움인데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주민의견 수렴보다는 약자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되고, 대형마트와 작은 가게가 공존할 수 없고 그 약자를 위한 대책이나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가 최소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것을 깔고 가야 되는데, 상생 말은 좋지요. 하지만 약자 편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 자체를 봤을 때는 이것은 아무 득이 안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조례 자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도록 했고, 그 지정이 되면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지금 말씀드린 대규모나 준대규모 점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데, 이 규제만 능사가 아니고 기왕에 들어와서 있는 것까지도 그러면 생계형 자영업자한테 이 점포에 어떤 제한을 주면 생계형 자영업을 하는 소규모 구멍가게는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인가, 그런 것을 발전협의회가 말 그대로 상생을 하는 방안을 주면서 이것을 안 하면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상생발전입니다.
○우성진 위원 그런데 말씀하시기 좋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당사자가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대형과 소형이 있을 때에는 의견을 들을 때는 양쪽 의견을 다 들어야 되지만 어쨌든 치명적인 것은 작은 가게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간담회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도 듣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저희한테 의견이 들어온 경우는 없습니다. 시에서 이 표준안을 만들 때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물론 표준안을 기준으로 해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당사자는 서민들이고 작은 가게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최소한 그들을 보호해주는 어떠한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는 것에만 되어있고 그들이 읽었을 때는 500m 내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제한을 두고 그것 외에는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대책이나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보완되어야지, 지금 안건명 자체는 좋지만 상생하기 위해서는 약자를 위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아까 정병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큰 틀의 취지는 생계형 자영업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조금이라도 제거해 보겠다. 조금이라도 제재를 해보겠다는 취지이고요. 그것과 더불어 우성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생계형 업자들의 보호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만든 것이 여기서 말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있고 지정을 해서 그곳은 보호를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병재 위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지역 소상공인이라든지 소규모 자영업자 의견을 들어서 별도 규정으로 만들겠다고 하면 되지요. 협의회가 있으니까 그 분들이 지역 의견을 들어서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협의회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13조에 보시면 지금 우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논의를 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어떤 경우에 조건을 둘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부담을 줄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기한을 줘서 그 기한까지만 하라고 할 것인지, 모든 것을 망라해서 이 협의회가 운영이 되면 여기서 다 논의가 되도록 현재 이 자체를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우성진 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요. 어쨌든 조례라는 것은 금천구민의 법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 세부적으로 그런 것까지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 협의회에서 그런 부분, 약자를 위해 힘을 실어주겠다는 그러한 한 줄의 내용이라도 있으면 그런 것이 반영이 되겠다고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말이 좋아 상생이지 저는 보완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례 요소요소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규칙으로, 지금 시에서도 매년 구청장의 어떤 상생방안을 받아서 다시 시에서 시달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규칙으로 보완을 하든지 별도로 방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든지 그렇게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토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성진 부위원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토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성진 부위원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우성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8조제3항의 내용 중 “협의회 회장은 구청장이 되고”를 “협의회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로 하며, 추가로 금천구의회 의원 9호를 10호로 하며, 또한 제18조제1항,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이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는 금천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처리 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를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처리 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1. 금천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로 하며, 또한 제18조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 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소비자의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할 내용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8조제3항의 내용 중 “협의회 회장은 구청장이 되고”를 “협의회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로 하며, 추가로 금천구의회 의원 9호를 10호로 하며, 또한 제18조제1항,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이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는 금천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처리 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를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처리 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1. 금천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로 하며, 또한 제18조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 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소비자의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우성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8분)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괄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총괄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른 조례내용을 수정하고, 위원회를 효율적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들을 구성 조정하였으며, 조례의 조문내용들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전면개정으로 변경된 부서 명칭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바르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은 띄어쓰기하고, 안 제1조(목적)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80조” 로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약칭은 삭제하고, 안 제2조(설치) 중 “위원회”를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제1항 중 “각호”를 “다음 각호”로,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같은 조 제2항 중 “금천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요금중”을 “요금 중”으로 띄어 쓰며, “을 위하여”를 “에”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제2항 중 “구청장”은 “부구청장”으로, “부구청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제3항의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 중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자문기관의 설치 등’ 조례제정 근거를 규정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제80조로 조항이 개정되고, 2010년 8월2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전면적으로 부서명 및 부서장 명칭이 개정됨으로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고, 또한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 하향조정하여, 수시로 변화하는 경제흐름에 따른 지역 물가의 안정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대처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어렵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는 용어들은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른 조례내용을 수정하고, 위원회를 효율적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들을 구성 조정하였으며, 조례의 조문내용들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전면개정으로 변경된 부서 명칭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바르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은 띄어쓰기하고, 안 제1조(목적)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80조” 로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약칭은 삭제하고, 안 제2조(설치) 중 “위원회”를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제1항 중 “각호”를 “다음 각호”로,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같은 조 제2항 중 “금천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요금중”을 “요금 중”으로 띄어 쓰며, “을 위하여”를 “에”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제2항 중 “구청장”은 “부구청장”으로, “부구청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제3항의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 중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자문기관의 설치 등’ 조례제정 근거를 규정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제80조로 조항이 개정되고, 2010년 8월2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전면적으로 부서명 및 부서장 명칭이 개정됨으로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고, 또한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 하향조정하여, 수시로 변화하는 경제흐름에 따른 지역 물가의 안정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대처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어렵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는 용어들은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2시12분)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전문위원 양현화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았을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동 시행규칙」제7조의 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실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할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시·군·구의 조례로 제정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용어의 정의)는 “사실조사”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하는 업무 일체이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적용범위)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사실조사의 의뢰)는 금천구청장이 직접 사실조사가 곤란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데 예산·인력이 절감되거나 객관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할 수 있거나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경우로 안 제5조(협약의 체결 등)는 의뢰할 경우 협약 체결하고, 협약서 내용은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사항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는 지연처리, 신청인의 개인정보유출 및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 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 부당징수 행위 불가하며,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안 제7조(지도·감독)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하며, 그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협약의 취소하고, 취소 등 조치할 경우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었으며, 안 제8조(협약의 취소)는 협약 취소 사유로 제6조 의무 불이행, 수행 능력이 없을 경우, 협약 계약 조건 위반, 협약서에 따른 재위탁업체가 아닌 경우나 재위탁 업체 해체될 경우이며, 취소할 경우 취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하고 의견진술 기회도 주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시행규칙)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검토 결과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게되어 있으며, 구에서는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에 적합한 지 여부를 사실조사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 2002년 1월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협약에 의거 비영리 법인인 (사)한국담배인판매인회가 비예산으로 처리해오다, 2010년 3월 30일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이 “단,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사단법인과의 협약기간이 끝난 2010.7월부터 구에서 직접 사실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인력 부족과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민원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정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기존에 사실조사업무를 처리하던 특정 업체인 한국담배인판매인회가 위탁업체로 지정되어 안 제8조에 의한 위탁업체와의 협약 취소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과다한 처리 비용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았을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동 시행규칙」제7조의 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실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할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시·군·구의 조례로 제정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용어의 정의)는 “사실조사”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조사하는 업무 일체이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으로 규정하고, 안 제3조(적용범위)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사실조사의 의뢰)는 금천구청장이 직접 사실조사가 곤란한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데 예산·인력이 절감되거나 객관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할 수 있거나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경우로 안 제5조(협약의 체결 등)는 의뢰할 경우 협약 체결하고, 협약서 내용은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사항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는 지연처리, 신청인의 개인정보유출 및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 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 부당징수 행위 불가하며,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안 제7조(지도·감독)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하며, 그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협약의 취소하고, 취소 등 조치할 경우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었으며, 안 제8조(협약의 취소)는 협약 취소 사유로 제6조 의무 불이행, 수행 능력이 없을 경우, 협약 계약 조건 위반, 협약서에 따른 재위탁업체가 아닌 경우나 재위탁 업체 해체될 경우이며, 취소할 경우 취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통보하고 의견진술 기회도 주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시행규칙)는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검토 결과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게되어 있으며, 구에서는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에 적합한 지 여부를 사실조사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 2002년 1월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협약에 의거 비영리 법인인 (사)한국담배인판매인회가 비예산으로 처리해오다, 2010년 3월 30일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이 “단,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사단법인과의 협약기간이 끝난 2010.7월부터 구에서 직접 사실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인력 부족과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민원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정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향후 기존에 사실조사업무를 처리하던 특정 업체인 한국담배인판매인회가 위탁업체로 지정되어 안 제8조에 의한 위탁업체와의 협약 취소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과다한 처리 비용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작년 6월말까지는 한국담배인판매인협회에서 사실조사를 다른 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근거를 두도록 해놓아서 그 당시에 조례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사실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서 담배판매인협회하고 협약을 해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문제되는 부분들을 협약사항으로 넣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사실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어느덧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시간에 이어서 당초 의사일정안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시간에 이어서 당초 의사일정안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기획홍보과장입니다. 먼저 구정운영4개년계획 수립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구정운영4개년계획은 용역기간이 작년 11월 7일부터 올 2월 25일까지입니다. 용역비는 6,800만 원이고 28일 오전 11시에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운영4개년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4개년 연동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게 8월경에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50만 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책자 발간비입니다.
다음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공약사업은 16개 공약사업과 4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행실태 점검 및 보고회는 연 2회 상·하반기로 해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구청장 및 부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연 2회 상·하반기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작년 하반기 것은 총 219건에 대한 평가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관리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개 사업의 서울시 총 사업비가 2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 5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설정보고회는 4월중에 하고 추진상황보고회는 6월과 8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아직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다음 홍보팀 업무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영상물 제작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일일뉴스나 행사영상 촬영 등 총 300편 내외 제작하고 계약은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주 1회씩 제작하던 구정뉴스를 일일뉴스로 제작하여 뉴스의 시의성 및 홍보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와 생활정보 등 주민에게 실제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다양한 영상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러닝타임이라고 해서 한번 시작하면 계속 이어지는 영상물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10분 했는데 5분 이내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듣는 뉴스제작에서 벗어나 눈으로 볼 수 있는 뉴스 형태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초에 8,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으로 올 1년간은 제작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민 중심의 사이버외국어 강좌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2월까지이고요. 사업내용은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에 외국어 강좌 사이트를 개설해서 외국어 및 자녀교육 콘텐츠 등 345강좌를 지금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신청자 모두가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인원 무제한으로 확대했습니다. 작년에는 180명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신청을 접수하면 하루나 이틀만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무제한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 강좌라든지 유아영어 그리고 내신영어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금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제작규격은 10절 A4 20면, 컬러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매월 10만부입니다. 기획, 편집, 디자인 등 인쇄 전체를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790만 원입니다. 이번에 계약된 것은 1억 6,9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구정 공보기능 강화입니다. 신문구독 현황입니다. 2010년 구독대상을 보시면 통장이 367명 통장은 전체 다 구독을 했고, 반장은 1,304명으로 43.6% 구독을 했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을 보시면 통장 100% 362명이고 반장은 1,196명 40.9%로 작년보다 108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신문현황은 중앙일간지 등 12종, 정기간행물 4종, 광역일간지 12종, 지역신문 2종을 배부해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반장한테 100여명 적게 나가서 혹시 민원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민원은 3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신문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넣어달라는 등 이런 민원이 3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는 별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 언론사와 유기적 협조관계로 대화채널 구축하고 주민 미담사례 등 보도자료를 발굴, 구정 언론보도사항 상시 모니터링으로 적기 언론에 대응코자 합니다. 2011년 추진계획입니다. 민선5기 주요 핵심사업과 공약사업 보도자료 제공, 신년맞이 기자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전략적 홍보추진을 연 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홍보담당자 보도자료 작성요령을 상반기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업무입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사업별 투자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이상 사업과 투자심사 대상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이상 5억 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8월에서 9월 사이에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전한 사업 예산편성입니다. 실행예산은 올 2월부터 7월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추가경정예산은 7월부터 9월 사이에 그리고 2012년도 본 예산은 9월에서 12월까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는 8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식활동 강화입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전 직원이 자율적 상시학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역량 강화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학습동아리를 활용한 자율적 연구조직 구성·운영은 연중 상시 실시하고, 다양한 업무지식 DB구축, 독서학습 지원 및 활동별 심사·시상은 6월과 1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창의제안 공모실시 및 심사·시상은 3월과 8월 그리고 지식행정 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책자 제작 및 지식활동 우수부서 심사·시상은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직 내 현안문제에 대한 창의적 솔루션 개발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직 내 다양한 현안과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안을 연구·도출 함으로써 구정혁신에 기여하고 문제 해결과정의 공유를 통해 직·간접적인 학습기회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은 과제선정 및 연구 실시, 성과보고 및 공유는 연 4회 실시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 있는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중소기업지원 해결방안이라든지 큰 현안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직원들도 교육을 받고 해서 문제점을 도출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법제팀 업무입니다.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와 고문변호사와 수시 교류를 통해서 원활한 송무행정 운영, 그리고 소송발생 시 신속한 송무지휘 및 변호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853만 원입니다. 그중에 1,534만 원을 유보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집행부·의회간 시·구의원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중인 구정질문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질문의원님에게 월 1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8월에 구성을 해서 여론조사 등을 10월에 실시해서 조례 개정과 의정비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입니다. 사업체조사와 경제총조사 실시로 조사실시는 5월에서 6월까지입니다. 준비조사는 5월 18일까지이고 본 조사는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하고 인터넷 조사도 병행 실시합니다. 보고서 발간은 올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민 제안발표회 개최입니다. 당초 방학기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사업예산을 전액 유보했습니다. 다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으로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사업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유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공약사업은 16개 공약사업과 4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행실태 점검 및 보고회는 연 2회 상·하반기로 해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구청장 및 부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연 2회 상·하반기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작년 하반기 것은 총 219건에 대한 평가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관리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개 사업의 서울시 총 사업비가 2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 5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설정보고회는 4월중에 하고 추진상황보고회는 6월과 8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아직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다음 홍보팀 업무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영상물 제작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입니다. 사업내용은 일일뉴스나 행사영상 촬영 등 총 300편 내외 제작하고 계약은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주 1회씩 제작하던 구정뉴스를 일일뉴스로 제작하여 뉴스의 시의성 및 홍보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와 생활정보 등 주민에게 실제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다양한 영상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러닝타임이라고 해서 한번 시작하면 계속 이어지는 영상물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10분 했는데 5분 이내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듣는 뉴스제작에서 벗어나 눈으로 볼 수 있는 뉴스 형태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초에 8,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으로 올 1년간은 제작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민 중심의 사이버외국어 강좌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12월까지이고요. 사업내용은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에 외국어 강좌 사이트를 개설해서 외국어 및 자녀교육 콘텐츠 등 345강좌를 지금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신청자 모두가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인원 무제한으로 확대했습니다. 작년에는 180명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신청을 접수하면 하루나 이틀만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무제한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 강좌라든지 유아영어 그리고 내신영어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금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제작규격은 10절 A4 20면, 컬러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는 매월 10만부입니다. 기획, 편집, 디자인 등 인쇄 전체를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790만 원입니다. 이번에 계약된 것은 1억 6,9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구정 공보기능 강화입니다. 신문구독 현황입니다. 2010년 구독대상을 보시면 통장이 367명 통장은 전체 다 구독을 했고, 반장은 1,304명으로 43.6% 구독을 했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을 보시면 통장 100% 362명이고 반장은 1,196명 40.9%로 작년보다 108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신문현황은 중앙일간지 등 12종, 정기간행물 4종, 광역일간지 12종, 지역신문 2종을 배부해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반장한테 100여명 적게 나가서 혹시 민원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민원은 3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신문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넣어달라는 등 이런 민원이 3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는 별 무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 언론사와 유기적 협조관계로 대화채널 구축하고 주민 미담사례 등 보도자료를 발굴, 구정 언론보도사항 상시 모니터링으로 적기 언론에 대응코자 합니다. 2011년 추진계획입니다. 민선5기 주요 핵심사업과 공약사업 보도자료 제공, 신년맞이 기자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전략적 홍보추진을 연 2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홍보담당자 보도자료 작성요령을 상반기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업무입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사업별 투자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이상 사업과 투자심사 대상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이상 5억 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8월에서 9월 사이에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전한 사업 예산편성입니다. 실행예산은 올 2월부터 7월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추가경정예산은 7월부터 9월 사이에 그리고 2012년도 본 예산은 9월에서 12월까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는 8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식활동 강화입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전 직원이 자율적 상시학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역량 강화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학습동아리를 활용한 자율적 연구조직 구성·운영은 연중 상시 실시하고, 다양한 업무지식 DB구축, 독서학습 지원 및 활동별 심사·시상은 6월과 1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창의제안 공모실시 및 심사·시상은 3월과 8월 그리고 지식행정 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책자 제작 및 지식활동 우수부서 심사·시상은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직 내 현안문제에 대한 창의적 솔루션 개발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직 내 다양한 현안과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안을 연구·도출 함으로써 구정혁신에 기여하고 문제 해결과정의 공유를 통해 직·간접적인 학습기회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은 과제선정 및 연구 실시, 성과보고 및 공유는 연 4회 실시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 있는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중소기업지원 해결방안이라든지 큰 현안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직원들도 교육을 받고 해서 문제점을 도출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법제팀 업무입니다.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와 고문변호사와 수시 교류를 통해서 원활한 송무행정 운영, 그리고 소송발생 시 신속한 송무지휘 및 변호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853만 원입니다. 그중에 1,534만 원을 유보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집행부·의회간 시·구의원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중인 구정질문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질문의원님에게 월 1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8월에 구성을 해서 여론조사 등을 10월에 실시해서 조례 개정과 의정비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입니다. 사업체조사와 경제총조사 실시로 조사실시는 5월에서 6월까지입니다. 준비조사는 5월 18일까지이고 본 조사는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하고 인터넷 조사도 병행 실시합니다. 보고서 발간은 올 1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민 제안발표회 개최입니다. 당초 방학기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사업예산을 전액 유보했습니다. 다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으로 사회통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사업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유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인포마스터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25일까지 끝나고 의원님들한테는 보고회를 월요일날 11시에 하고자 합니다.
○김영섭 위원 왜 용역비를 가지고 날카롭게 각을 세우느냐 하면 우리 금천구가 여러 가지 용역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제2의 보이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이게 제2의 보이지 않은 부분에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지 않느냐, 용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용역을 줄 때 잘해보자고 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아우트라인을 주면서 이러이러한 조사를 해달라고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키포인트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부분 숫자만 보충해서 오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후에 설명할 때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네.
○김영섭 위원 제147회 정례회 회기 중에 소식지를 시장에 비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한다고 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천소식지에 대해서 예산을 그래도 후하게 줬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짚어야 할 예산이 있고 짚지 말아야 될 예산이 있어요. 지금 보면 옛날과 비교하면 페이지수도 많고 내용도 알뜰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시장통이라든지 전철역이라든지 그런 곳에 비치를 하면 활용도가 높을 텐데 이런 예산을 줄여가지고 우리 의회가 편성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당초에는 상가에다가 바인더를 만들어서 매월 소식지를 비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또 지하철역에도 비치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행예산을 짜다 보니까 사실 이것까지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하반기 추경편성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기획홍보과가 전반적으로 예산 기획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실용예산과 유보예산을 보면 물론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합시다. 147회 정례회 때 정병재 위원님께서 많은 질타도 하고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책정되었으면 이러한 부분이 없었을 텐데 서울시에서 늦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앞서갔고 그런 부분에서 혼선이 옵니다만 예산편성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손 대야 될 곳이 있고 안 대야 될 곳이 있는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업 하나를 전체적으로 유보시켜서 중장기적으로 가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뭐하자는 겁니까? 전체적인 유보예산액에 대해서 질의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산이라는 게 집행부가 충분히 작년 9월부터 예산편성을 했을 거예요.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우리가 예비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늦게 편성하는 과정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145회 정례회 기간 동안에 류단석 국장님이 교육예산 100억을 어떻게 편성한다고 하셨습니까? 1년에 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4년에 걸쳐서 100억을 만들겠습니다. 그때 강구덕 위원님 그리고 저도 그랬고 여러 위원님들이 100억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때 류단석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00억은 중·장기적으로 4년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어요. 올해 교육예산을 유보시키지 않고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현재 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예산이 110억이 줄었어요. 물론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건 교육환경이 많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도 저희가 이번 졸업식장에 다니면서 느꼈지만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갈 건 가자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유보시키고 전체적인 예산에 손을 안 댄 곳이 없어요. 이러한 예산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작년에 예산 2,462억을 편성할 때도 각 부서에서 요구사항이 800억 정도 오바되어서 저희들이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110억이라는 예산이 줄고 물론 우리 실행예산으로 95억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 항목에서 손을 안 댈 수가 없었어요. 각 부서에 72억 정도를 조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유보한 사업도 있고 10% 내지 20%를 다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사업이 조금씩 삭감된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자체를 아예 안 해 버리면 돈은 왕창 남습니다. 큰 사업을 하나 안 해 버리면 좋긴 한데 그동안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했고 신뢰문제 때문에 조금씩 줄였습니다.
○김영섭 위원 실현 가능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지역주민 민원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못하겠는데요. 독산4동 정심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있잖습니까? 용역비 얼마 책정했습니까?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과연 정심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가능하겠느냐.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다고 합시다. 가산동에 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부분에 대해서 한 달 임대료가 275만 원입니다. 그때 당시 예산 심의를 할 때 이게 불요불급이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호응도 좋았고 문길수 과장도 설명을 잘했어요. 우리가 거기에 해놓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가격 차이가 어떻고 하는데 그 정도 조사도 안 하고 예산편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은 좀 더 심도 있게 독산4동 정심초등학교를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과연 그 예산이 5,000만 원을 써서 가능한가. 무조건 돈만 낭비할 겁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유보액에 대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만 중·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힘들지 않을 텐데 손을 안 댄 곳이 없어요. 예측도 안 되고 결과물도 나올 수 없는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하라고 해서 다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잘못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5일 서울시에서 구청 관리국장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할 때 국장들이 김영섭 위원님이 우리한테 하신 얘기를 우리가 서울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측도 안 하고 미리 서울시에서 조기발주 때문에 집행을 많이 해버렸어요. 서울시에서 5,3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2조 2,000억 정도의 은행 차입을 했더라고요. 그런 사항까지 가면서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침체로 조정교부금 재원이 5,300억이 줄어든 겁니다. 그렇게 발생되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그랬어요. 서울시에서 당신들이 잘못 판단한 것을 우리 구청에 떠넘기느냐. 잘못 된 것 아니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은 그래도 타 구청에 비해서 발 빠르게 실행예산을 바로 편성했습니다. 실행예산을 다른 구청에서는 이제 손을 대고 있고 오늘 언론에도 나왔어요. 조정교부금도 일부 구는 주고 일부는 안 주는 서울시의 행태. 이런 저런 문제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 관련 주관부서에서는 고심해 가면서 실행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당초에 서울시에서 2010년도 조정교부금으로 701억을 편성했었는데 4/4분기에 내려줄 40억을 못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채인묵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실행예산 편성을 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한 건지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심사해서 결정한 사항을 김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잘라버리는 형태가 보여요. 고뇌가 담긴 건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싶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처음에 구청장님하고 각 국장 간부들이 회의를 할 때 각 국별로 재정상태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과 회의를 소집해서 1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을 파악했습니다. 협의하고 논의를 했는데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10% 20% 줄이면 사업이 힘들 것 같다고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95억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 하나를 줄이면 저희들이 일하기는 편합니다. 사업 조정하기도 편하죠. 그런데 그럴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경상사업비나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나머지 사업들도 조금씩 줄였습니다.
○채인묵 위원 가산동 지원센터 매입 건과 관련해서 오전에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여유 있게 금액을 남겨놓고 유보액을 정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여유 있게 잡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건지 다른 데는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5% 줄여라 10% 줄여라 해서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지역경제과 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임대할 목적으로 그 정도 면적이 5,000만 원 보증금에 월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실행예산할 때 2억 3,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기업은행 측에서 호의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보건소 분소 건인데 애초에 매입을 하려고 했던 건물은 전체 면적을 100평 미만으로 예정을 했는데 현재 연건평이 170평이 넘습니다. 예정한 건물보다는 배가 넓은 면적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리모델링비해서 실질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분소가 그렇게 큰 게 아니라면 차라리 독산3동 청사를 팔아버리고 조그마한 부지를 선택해서 하면 남는 돈이 많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처음에 보건소 계획할 때는 3억 4,000만 원 잡을 때 서울시에서 10억을 받는 조건으로 토지매입비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10억 중에 서대문에서 보건소 분소한다고 해서 3억을 뺏어갔어요. 그래서 7억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토지매입도 여의치 않고 해서 대안으로 독산본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서울시에서 7~8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3억 4,000만 원 중에 7,000만 원만 유보하고 나머지 2억 6,000만 원 가지고 서울시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의료장비까지 구입하는 것까지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채인묵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독산본동 청사를 전부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채인묵 위원 실행예산 편성하면서 고뇌에 찬 모습이 안 보인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군부대 내에 문화존 조성사업이 있는데 리모델링 2억이 잡혔는데 한시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2년 내지 3년밖에 쓸 수 없죠?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예.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군부대 부지를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놀리는 것보다는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는데 해당부서에서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2년으로 한정해서 못 쓴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저희들은 몇 년 더 쓸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군부대 도시개발사업을 빨리 하면 당초 2017년 이렇게 봤는데 장기적으로 2019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아시겠지만 그걸 염두에 두고 한 것이고요. 산단지 안에 W몰 또 마리오 이런 데서 산단공에 현물로 출자하는 면적이 있어요. 산단공 측하고 우리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공공 일정면적을 저희에게 주는 그렇게 되면 개발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꿀 수도 있고 연계성은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벚꽃축제는 사실 지난번에는 선거 때문에 못했고요.
○채인묵 위원 구민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여기서 예산을 신규로 잡거나 아니면 증액을 했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 삭감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을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연합회장기대회도 애초 100만 원 잡은 것을 200만 원으로 했는데 굉장히 논의 끝에 올렸어요. 이런 부분이 싹둑 잘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잡았던 예산도 아니었고 위원들이 여기에서 서로 갑론을박 해가면서 편성했던 예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문화원 지원사업, 우시장 문화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장 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정말 한시적인 축제일 수밖에 없어요. 군부대 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한시적으로 보다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터가 있으니까요. 만약 이 축제를 시장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훨씬 더 축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시기를 다투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상의 한마디 없이 다 유보로 돌려놓았어요.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축제성 예산이어서 유보를 시켰다. 그러면 다른 축제성 예산은 왜 유보를 안 했습니까?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이 서로 이 내용가지고 많은 토론을 했어요. 토론하면서 금액을 조정하고 해서 결정했던 부분을 지금 유보를 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체 예산을 자르다 보니까 그랬을 뿐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위원님이 해서 자른 것이다라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많이 자르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홍보했던 것들이 구청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각 종목별로 200만 원씩 주기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100만 원으로 실행예산을 삭감한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추경을 편성할 때 다시 조정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연합회장기 같은 경우는 연말에 행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채인묵 위원 저는 그런 한건 한건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실행예산 편성은 집행부 권한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의원님들한테 최소한 한번 정도는 서로 상의를 하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을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이 내용을 얼마 전에 받았어요. 과장님들은 이 표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의원들에게 이것 줬습니까? 안 줬잖아요. 불과 며칠 전에 이 표를 받은 것입니다.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들이 2,370억 정도 되는 예산 가지고 서로 얼마나 밀고 당기고 했습니까? 최소한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전에 청장님께서 이것보다 훨씬 더 간단한 것을 가지고 설명도 아니고 그냥 던지다시피 해서 준 것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아닙니다. 그때 자료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 의견을 굉장히 중요 시 해서 했던 부분들을 깡그리 무시했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우시장 건은 1억 5,000만 원부터 내려와서 1억, 겨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5,000만 원 했는데, 그때 저도 동의를 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많이 거기에 종사를 하고 계시고 자꾸 눈으로 보면 안타까워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말씀을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벚꽃축제는 전통적으로 계속 내려와서 관례적으로 우리가 했던 행사이고 우시장은 신규사업으로써 신규사업은 대부분 다 이번에 유보를 시켰는데 차후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방향을 다른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그렇다고 하고 어제도 제가 우리 구의회 위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좀 미흡합니다. 전화 한통이라도 하면 되거든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그러냐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예산 때문에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린다고 해서 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언질이 없었거든요. 어제 류은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해외 간다고 해서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A4용지 내밀더라고요. 그것도 설명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예측입니다. 내가 작년에 구정질문을 할 때 최초에 43개 사업을 소식지에 게재를 해놓아서 돈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구정질문을 했었지요. 우리 국장님께서 다 줄여서 한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당시에는 정경효 국장이었는데 그때 가용예산이 300억 원이라고 할 때 이것까지고 되겠냐고 하니까 행사성 예산 감액해서 하고 류단석 국장은 약 500억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300억도 안되고, 제가 그 때도 분명히 부동산 문제를 말씀했어요. 한번 속기록을 보십시오.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로 경제사정이 안 좋으니까 틀림없이 예산이 깎인다. 작년에 구정질문을 했던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같은 것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 세원이 어디 있습니까? 딱지 4만 원짜리 그것가지고 구청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지표가 전부 그렇게 다 움직이고 있는데 물가가 불안하다, 부동산이 안 좋다, 전 세계적인 경제지표가 움직이고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다 그랬는데 우리 구청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행사성 예산 100억, 200억 깎이면 우리 가용예산 400억, 500억 만들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왔어요. 지금 이야기는 시 탓을 하는 거예요. 시도 시이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그쪽으로 접근을 했어야 돼요.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우리 채인묵 위원 말씀도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채인묵 위원님한테 만나서 사정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전화라도 해서 우시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채인묵 위원도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데 한 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하니까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동질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불요불급 예산을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독산4동 공영주차장 저번에 주민과의 대화 때 우리 류단석 국장님 오셨지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네.
○정병재 위원 동사무소에서 청장님, 오봉수 시의원, 강태섭 의원, 저하고 우리 우성진 의원님 들으셨지요. 그때 오봉수 시의원이 나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의원님 정심초등학교 그것은 안 되는데 그것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같은 민주당끼리 당신이 이야기해서 강태섭 의원한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청장님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것은 애초부터 불요불급이 아닙니다. 물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이 되어서 특별회계는 손을 안 댔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나는 말을 못했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내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강태섭 의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정병재 의원이 정심초등학교 지하운동장 다 되었는데 물고 늘어져서 안 되었다고 할까봐서 여러 사람 듣는 곳에서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다 웃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진입로에서 정심초등학교까지 들어가는 곳까지 내가 볼 때는 전신주 약 2~3개 거리는 될 것 같아요. 약 100m 넘어요. 그러면 150m 잡고 그곳을 램프를 만들려면 몇m나 만들겠어요. 교차로까지 8m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을 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곳이 공원녹지입니다. 공원녹지를 1평이라도 사용하려면 대체부지를 다른 곳에 지정을 해야 되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150m×8m를 해보십시오. 그게 몇 평입니까? 몇 백평 나옵니다. 1평도 안 해주는데 그것을 승인해주겠어요? 물론 우리 의원들도 잘못이지요. 나부터도 내가 얼굴을 가린 것이 잘못인데 그때 정심초등학교, 문교초등학교, 시흥1동. 시흥1동은 아파트지역이 많아서 주차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고 싶겠지요. 시흥초등학교 밑에는 램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정심초등학교는 길기도 하지만 공원용지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합니까? 내가 말을 안 해도 왜 그것이 삭감이 안 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교초등학교는 바로 진입이 되니까 그곳은 아주 좋아요. 세일중학교도 못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공원용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용역을 주면 5,000만 원이 그냥 사장 당합니다. 죽은 용역으로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독산4동에 주차장 없는데 5,000만 원을 땅 구입하는데 보태야 되는 겁니다. 공원용지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봉수 시의원 말이 맞더라고요. 서울에 한 군데 있다고 했지요. 높은 녹지지역을 뚫어서 주차장, 그러면 우리 산기슭도로 높으니까 그 밑을 뚫어서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내면 그것은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대한 효용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구의회에서 그것을 결의를 했다 그래도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질타를 해야 돼요. 의원님들 아무리 지역사업이지만 이것이 맞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동의를 하셨습니까 할 정도로 용기를 가진 구 간부들이 계셔야 됩니다. 조목조목 말로 따질 것이 아니라 산술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얼마나 안 좋은데 꼭대기에다 주차시키고 누가 내려오겠어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쳤냐 거기에다 주차시키고 내려오게” 누가 거기에다 주차시키고 내려오느냐고 해요. 내가 그것을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 우리 간부 분들도 사실 예산집행을 한다든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할 때는 반박할 수 있는 자료도 만들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맨날 잘하겠다는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 그날 대화에서 나왔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특별회계 쪽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분야의 전문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의뢰를 한 내용이고, 그리고 덧붙여서 작년에 속기록에도 물론 나와 있습니다만 저와 관련된 발언내용 중에 500억도 사업예산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제가 예산의 재정 또 부동산경기 침체 이것은 제가 예측을 한 내용이고요. 그 안에서 굳이 사업성 예산을 한다면 역설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이고 사업성 일반 행사성 예산 다 잘라버리고 굳이 한다면 그렇게라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물론 정병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 맞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부서에서 각 분야의 전문직원들에 의해서 검토해서 온 내용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라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꼭 정심초등학교를 지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비를 5,000만 원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런 용역비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실행 가능한지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고, 정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녹지지역인데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꼭 모 의원이 정심초등학교를 다 해가지고 내일모레 공사하는 것처럼 광고를 해요. 의원을 비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 용역을 줄 때는 우리가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5,0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일단 정심초등학교 학부모라든가 정심초등학교라든가 서울시 공원녹지과 등 다 타당성을 먼저 조사해서 가능했을 때 용역을 줘야지 무조건 줘서 못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래서 6,800만 원 4개년계획 그 용역을 어디서 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용역해서 못하는 사업도 많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네, 그렇습니다. 6,800만 원 구정운영4개년계획 수립은 내용이 사실 좀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20계획 수립해 놓은 것도 있고 이것은 약 5~6년 전에 이렇게 수립하다 보면 현재 상황에서 변화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 특히 인구 같은 부분 또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구정을 운영을 거기에 맞춰서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한 것으로 좋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성진 위원 금천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배부문제에 대해서 저는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이미 결정되어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획, 편집, 디자인, 인쇄 등을 일괄해서 용역을 주는데 이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게 한 업체에다 다 주는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네, 그래서 1억 6,900만 원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네.
○우성진 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것을 조금 보완하고 좀더 좋게 하자고 바꾸는 것인데 기획, 편집, 디자인 등은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큰 사업으로까지 안 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용역에다 다 맡기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그동안 디자인 같은 건 우리가 사실 못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소식지를 바꿔보자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줄이고 외부 전문가들이 하는 다른 구청도 용역을 준 곳이 많기 때문에 새롭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운영해 보고 잘못된 점 좋은 점을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아닙니다. 줄지 안 줄지는 연말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구청에서 투자심사는 총 사업비가 20억에서 50억까지는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51억 이상 300억까지는 서울시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300억 이상은 중앙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20억이 넘으면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고요. 축제 관계는 3억 이상이 되면 자체 투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문화행사는 없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 투명성을 위해서 변경과 전용 이월과 간주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수요자 중심에서 투명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로 탄력적 운영이 아니라 악용되는 우려는 없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예를 들면 보건소 분소 예산이 3억 4,000만 원인데 사실은 토지매입비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어차피 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하는 경우도 있고 악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성되었던 예산을 갑자기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바꾸었을 때만 하지 마음대로 못합니다. 청장님 사전 결재를 받고 협의하기 때문에 악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구청장까지 결재를 다 받습니다.
○채인묵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하고 약속한 예산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자랑도 하겠죠. 그 분들은 중간의 내용을 몰라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삭감되어서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기꾼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각별히 생각하셔서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위원들이 의견제시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죄송합니다. 예산편성할 때 공개를 해놓고 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나중에 예산편성 사업별로 보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부분은 해드리고 어떤 부분은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뺄 수도 없고. 하반기에는 상황이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풀릴 기미는 안 보일 것 같고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기업지원센터에서 2억 3,000만 원을 남겨놓았는데 그걸 개선하면 1억 가까이 남는다고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걸 채인묵 위원님 5,000만 원, 문화원 2,000만 원, 체육 쪽 1,800만 원해서 1억이 안 되는 돈을 보충할 수 있잖습니까? 지금 그렇게 예정을 하고 집행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저희들도 현재 말씀하신대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더 추가로 여유가 있는 부분이 어딘가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실행예산이 확정되면 5월에 결산을 하는데 감추경이든 증액 추경이든 추경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추경할 때 충분히 여러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지역경제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절약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건이 맞아서 그렇지만. 1억 정도 남는 게 뻔합니다. 거의 남아요. 지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면 추경에서 삭감 증가하기 전에 집행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하여튼 모든 걸 열어놓은 상태에서 검토를 해서 검토 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내용이 왜냐하면 현재 실행예산을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물론 여유 있는 돈을 이 쪽에서 빼서 이 쪽에 쓸 수 있는 것 아니냐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걸 실행예산하면서 지켜보니까 꼭 그런 부분만 아니고 또 급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건 사안을 가지고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채인묵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대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애써서 만들어 놓은 것은 별로 중요치 않고 집행부에서 생각한 것만 우선시 되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 사항을 담당국장이 혼자 바꿀 수 없는 고충으로 알아듣고요. 돌아가셔서 상의해 보시고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알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이건 삭감이 아니고 유보입니다.
○정병재 위원 삭감으로 봐야죠. 듣기 좋은 어휘로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죠. 돈이 서울시에서 언제 나와서 유보가 됩니까? 위원님들은 삭감으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편해요. 그래야 다음에 사기 소리가 안 나와요. 위원들이 지역사업을 꼭 고집해서가 아니라 지역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적인 발전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큰 틀에서 조금 못했던 부분도 뿌리까지 내려줘서 적셔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체육공원 보수를 하는데 시비로 3억이 내려왔는데 보수하고 남은 돈이 1억 5,000만 원이 된다면서요. 그런데 보수를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보수하는데 주민들은 매일 파헤치냐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로 보면 큰 틀에서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뿌리까지 내려서 적셔줘야 그것이 주민복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펼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고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일자리정책과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일자리 공시제 추진입니다. 일자리 공시대상 목표를 4개년에 걸쳐서 3만 4,705개를 공시했습니다. 민간 일자리 분야에 9,779개, 공공 일자리 분야에 1만 6,625개, 취업지원서비스 및 미스매치 해소 분야에 8,301개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현황은 고용노동부 인증이 전국에 503개소가 있습니다. 2012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증은 301개소인데 2014년까지 1,800개를 육성할 계획이고 우리구 관내 사회적기업 현황은 10개소입니다. 우리구 추진목표는 금년에는 5개 기업을 인증 받아서 5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고 2014년까지 25개를 발굴해서 250명의 고용인원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우리구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발굴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관기관, 기업, 주민,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월에는 사회적기업 포럼을 발족해서 30명 내외의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해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수 사회적기업은 견학을 통해서 안목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부서별로 구매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요예산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작년까지 희망근로로 있다가 없어지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사업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이 많이 축소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2차에 걸쳐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1차는 3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2차는 8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참여인원은 300명이 되겠습니다. 임금단가는 1일 3만 5,000원이고 부대경비가 3,000원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 4회에 걸쳐서 모집을 합니다. 총 인원은 520명입니다. 1일 임금단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동일합니다. 총 52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4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연중 필요 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아동, 청소년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장애인지원사업 등인데 공공근로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로 각 부서로 보내면 문제가 있는 것이 힘든 곳에서는 이 사람이 필요 없다. 데려가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공공일자리사업을 별도로 2억 원의 소요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일자리 발굴입니다. 지금 우리 통합민원실 51번 창구에 가면 상담사 세 사람이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거기서 취업한 숫자가 600여명 됩니다. 금년 1월의 취업자는 55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다음 구인발굴단 운영입니다. 공공근로하고 상담사, 직원이 구인을 발굴을 하는데 금년 1월 실적이 34개 업체를 해서 87명을 등록했습니다. 방문업체는 544군데를 방문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전철역이라든지 대형매장이라든가 그 앞에서 월 2회에 걸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인·구직정보 확인을 위해서 일자리정보게시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산이 많이 발달해서 전산을 이용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연령층이 높은 분들은 접하기 힘들어 하니까 오프라인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자리정보게시판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금년 5월 중에 구청 앞 광장에서 100여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해서 취업박람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660만 원입니다. 다음 주민 고용기업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금천구 관내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정규직 고용증가율이 10% 이상 그러면서 동시에 고용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고용기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에 한해서 구민을 채용할 때 지급하는 지원금이 되겠으며, 37쪽을 보시면 구민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월 50만 원, 6개월까지 지원하므로 1인당 3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비해서 보면 약 30여명에게 혜택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보조금 지급 완료 후 1년간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강제퇴직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하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걸로 해서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현황은 고용노동부 인증이 전국에 503개소가 있습니다. 2012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증은 301개소인데 2014년까지 1,800개를 육성할 계획이고 우리구 관내 사회적기업 현황은 10개소입니다. 우리구 추진목표는 금년에는 5개 기업을 인증 받아서 5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고 2014년까지 25개를 발굴해서 250명의 고용인원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우리구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발굴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관기관, 기업, 주민,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월에는 사회적기업 포럼을 발족해서 30명 내외의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해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수 사회적기업은 견학을 통해서 안목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부서별로 구매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요예산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작년까지 희망근로로 있다가 없어지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사업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이 많이 축소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2차에 걸쳐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1차는 3월 2일부터 6월 말까지 2차는 8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참여인원은 300명이 되겠습니다. 임금단가는 1일 3만 5,000원이고 부대경비가 3,000원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연 4회에 걸쳐서 모집을 합니다. 총 인원은 520명입니다. 1일 임금단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동일합니다. 총 52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4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연중 필요 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아동, 청소년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장애인지원사업 등인데 공공근로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공근로로 각 부서로 보내면 문제가 있는 것이 힘든 곳에서는 이 사람이 필요 없다. 데려가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공공일자리사업을 별도로 2억 원의 소요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일자리 발굴입니다. 지금 우리 통합민원실 51번 창구에 가면 상담사 세 사람이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거기서 취업한 숫자가 600여명 됩니다. 금년 1월의 취업자는 55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다음 구인발굴단 운영입니다. 공공근로하고 상담사, 직원이 구인을 발굴을 하는데 금년 1월 실적이 34개 업체를 해서 87명을 등록했습니다. 방문업체는 544군데를 방문했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은 전철역이라든지 대형매장이라든가 그 앞에서 월 2회에 걸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인·구직정보 확인을 위해서 일자리정보게시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산이 많이 발달해서 전산을 이용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연령층이 높은 분들은 접하기 힘들어 하니까 오프라인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자리정보게시판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금년 5월 중에 구청 앞 광장에서 100여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해서 취업박람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660만 원입니다. 다음 주민 고용기업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금천구 관내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정규직 고용증가율이 10% 이상 그러면서 동시에 고용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고용기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에 한해서 구민을 채용할 때 지급하는 지원금이 되겠으며, 37쪽을 보시면 구민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월 50만 원, 6개월까지 지원하므로 1인당 3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비해서 보면 약 30여명에게 혜택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보조금 지급 완료 후 1년간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강제퇴직을 시킨다든가 그렇게 하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걸로 해서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30명이 수료를 했는데 학비는 우리 교육담당관에 평생학습팀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100%는 아닙니다. 7대 3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네, 본인이 3이고 지원이 7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아닙니다. 그 중에서 10곳이 사회적기업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의무적으로 들어와서 교육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받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10명이 의무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우리 관내 여러 군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소식지는 안 갔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것이 많습니다. 또 사회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목적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생활소득이 좀 낮고 또 취업을 하기 힘든 사람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거나 연령이 많아서 기술을 못 배웠다든가 이렇게 해서 취업하기 힘든 사람들을 취업도 하면서 사회목적을 실현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국악을 하면 그것이 돈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주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적 기업을 왜 만들어야 되고, 원 목적은 관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든 목적이나 취지가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물론 사회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그것은 당연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지금 현재 2월 1일자로 10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103명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왜 질의를 한 취지를 모르시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10개 일자리창출을 해서 103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분들이 전부 금천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실적위주로 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금천구에 잠시 잠깐 2년 동안 머물렀다 가라, 그런 실적위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사회적기업이 관내 구민을 꼭 고용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관내 주민을 가급적이면 고용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분야는 이번에 자바르떼라든가 자바르떼는 마포구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정을 받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 전입을 왔습니다. 마포구에서 우리 구로 왔는데 거기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관내로 옮긴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독산4동에 사무소를 사용하도록 해주고 하니까 왜 거기만 특혜를 주느냐고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과장님이 어느 정도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성공회대학교에 가서 3일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실적위주가 아닌 사회적기업을 제대로 만들려면 금천구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실적을 논하기 전에 정말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우리 금천구 관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독산3동 문전성시 사회적기업에 돈이 얼마나 투자 된지 아십니까? 6억이라는 돈이 투자됩니다. 자바르떼 거기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독산4동 동사무소까지 내줬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그곳에 12명입니다.
○김영섭 위원 12명이면 최소한 우리 금천구 주민을 8명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져야 사회적기업으로써 금천구 우리 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이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좋은 지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성을 띤다거나 그런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을 하도록 그리고 또 취약계층을 채용하도록 이렇게 권면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청장님이 임기 내에 50개 정도 만든다고 성공회대학에서 기자회견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의욕도 좋고 하고자 하는 의도도 좋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금천구 관내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정말 우리 금천구의 순수한 사회적기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벤치마킹이라든가 타 구에서 하는 것을 수입해 와서 우리 금천구에 만들면 그것도 하나의 잘못된 사회적기업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일자리창출이 청장님의 선거공약이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어떤 사회적기업을 할 때 최소한 우리 금천구 주민이 약 80% 이상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에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포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저희들도 그렇게 우리 관내 주민,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지만 고용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그곳은 장애인을 고용하다가 사업자체가 연속성이 없어가지고 사업이 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곳도 전제 80%가 금천구 사람이 아닙니다. 외부 관악구 장애인들을 실어 와서 금천구에서 사회적기업이라고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역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에서는 더 심도 있게 다뤄서 우리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라, 바로 그것이 사회적기업의 목적이고 취지 아니냐는 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네.
○김영섭 위원 제가 항상 애정이 가는데 우리 독산1동 13·14단지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지역적인 것을 떠나서 서운함이 없이 정말 공공근로가 아니면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창출이 공평하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더 세밀하게 해서 우리 청장님이 구민우선 사람 중심의 금천구를 이끌어가는 사업에 역행되지 않고 정확하게 어려운 분들에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이게 4개년도 계획이고 올해는 6,350개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일자리 공시대상 이 타이틀이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시제를 4개년 동안 추진해라고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일한 실적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공포를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낸 계획서입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줘야지요. 4개년 동안 하려면 내가 볼 때는 쉬운 것은 아닌데, 달성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목표는 이렇게 한다는 말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네, 그렇습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구청이 회사를 만들어서 사람을 바로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큰 병원을 지어서 하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측한 것은 앞으로 건축허가는 내거나 여러 가지 복지관 건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한 것입니다. 수집해서 개수를 설정한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그래서 이게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인정해주기를 1년 단위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했다고 낸 것이 아니라, 앞으로 4개년 동안에 하겠다. 그런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이런 것에 우리 구청이 맹점이 있어요. 아까 우리 채인묵 위원께서도 산학협력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만, 학교 언제 들어옵니까? 다 됐습니까? 그런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 3만 4,700개면 4년 동안 우리 금천구 고용일자리 창출이 잘 될 것으로......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총체적으로 해놓은 것인데요. 앞으로 보고할 때 전체적인 것은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다듬어서 앞으로는 보고를 드리도록 연간 단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런 것도 신빙성 있게 해야지요. 우리도 잘 모르는데 남들이 들어보면 군부대 10년 후에 옮긴다는 식으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사회적기업 10개가 들어와 있는데 장소가 어디이고 내용이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제가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것이 이슈가 된 문제거든요. 사회적기업이 생소해서 일반 주민들은 잘 몰라요. 우리부터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주민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해줘야 되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신규채용할 때 1인당 50만 원인데 그러면 300만 원까지 한다는데 업체에 30명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업체당 3인 이내입니다. 그리고 총 인원은 30명밖에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돈이 9,0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정병재 위원 9,000만 원인데 이걸 유보시켰어요. 이런 건 유보를 안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고용창출하려면 사람 하나라도 더 써서 이런 곳에 돈을 써야지요. 450만 원을 다른 데 덜 쓰더라도 이런 것을 유보시키면 아까 채인묵 위원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산을 삭감해도 왜 이걸 유보시킵니까? 더 줘야지.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실행예산을 짜다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웠어요.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라든지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이라든지 행사성경비라든지 나름대로의 신규사업은 완전히 100% 유보하든지 아니면 사업 성격상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일부라도 줄이되 유지하자는 측면에서 일부 삭감했습니다.
○정병재 위원 일자리정책과는 새로 만든 과입니다. 고용창출을 제일로 두고 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행정을 하니까 남들이 보면 공무원들이 자율성도 없고 기계적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때만 되면 옷 벗고 나가고 전혀 창의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그런데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걸 지켜보니까 95억에 손을 대는데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했지만 교육경비 같은 데서 몇 십 억을 뚝뚝 떼버리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95억을 떼어 내면서 여기저기서 십시일반으로 얼마씩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작년에 597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작년에는 상담사가 2명이었는데 올해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다른 구청에도 상담사가 3명인데 우리가 시에 1명을 더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건비가 전액 시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노동부 전산망이 있는데 DB를 구축해서 일자리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직종을 써내면 매칭을 시켜줍니다. 10군데 알선을 하면 한 군데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자꾸 알선을 하다 보면 한 군데 걸립니다. 올해는 목표는 650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그건 아닙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에서 1년 후에 한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33명이 어저께 수료를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예상인원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해줄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이것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실제 교육을 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곳을 이렇게 하면 사회적기업을 창립할 수 있겠구나, 창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교육생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맹목적인 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학교를 운영할 정도가 되면 처음에 기본적인 계획부터 해서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까지 계산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어서 학교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수료자가 일자리를 구직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가입니다. 사회적기업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홍보도 덜 되고 내용을 잘 모르니까 사회적기업가학교를 운영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배우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담당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가학교를 하다 보니까 수업준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합니다만 교육을 시키고 협약을 맺은 것은 교육담당관에서 했습니다.
○채인묵 위원 금천구 10개에서 103명이 사회적기업 구성원이라고 했는데 김영섭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사회적기업 구성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구성원을 조례안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사회적기업이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정착이 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태동단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도 존립 자체가 힘듭니다. 그런데 제한을 두면......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기업에 어떤 사람을 쓰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받으려면 서울에 거주하는 주민까지는 한정이 됩니다.
○채인묵 위원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금천구민의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서울시민의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려고 예산 투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작년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사실은 압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질의를 많이 받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선정과정에서 투명성 확보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공공 지역공동체도 그렇고 공공근로도 그렇고 모집을 하려면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2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같은 점수가 나오면 모두 합격을 시켜야 되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금액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1년 간 10% 이상 하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등등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 이후에 모집하는 사람이 1년 이상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는 등 까다롭습니다. 금액이 많으면 완화를 시키면 좋은데 엄격하게 묶은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면 돈을 못 줍니다.
○채인묵 위원 내년에는 인원을 증액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업박람회 개최도 5월로 되어 있는데 사실 3월부터 중소기업들이 취업을 합니다. 수요에 맞게 3월에 맞게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취업박람회를 서울시에서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1과장 박평 우리 구의 대표적인 것이 디지털산업단지 입주하는 기업은 거의 벤처기업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임대를 주거나 당초 요건에 제외가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추징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세원발굴입니다.
○세무1과장 박평 그것은 세법에 의해서 합니다.
○세무1과장 박평 네.
○세무1과장 박평 최초에 입주할 때 요건에 맞아서 감면을 해주었는데요.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서 위반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추징을 합니다.
○세무1과장 박평 대표적인 것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구별이 됩니다. 저희들이 구 세입 목표 초과달성 추진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지방세는 법에 의해서 세목별로 징수를 하는 것이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평균 징수율이 96.8%정도 되더라고요. 주로 체납은 세외수입 담배꽁초 과태료라든지 주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 부분에서 체납 편차가 심합니다.
○세무1과장 박평 지금 초과달성 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약 9억 800만 원 정도 당초에 우리가 잡을 때 보다 더 하겠다라는 의지를 저희가 표명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방법의 하나로 지금 우리 18개 부서에서 세외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도로점용료 등 18개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 5개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과년도 체납을 세무과에서 전부 자료를 넘겨받아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부서도 연차적으로 금년도에 우선 교통행정과의 소관 세외수입부터 가져와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면 더 높일 수 있겠다고 해서 9억 8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세무1과장 박평 네.
○김영섭 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제가 알기로는 약 5~6년 동안에 시세의 60%정도 되어 있지요. 물론 우리 세수확보도 중요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정말 지역적으로 IMF 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 유류세 인상, 서민들이 생활하기가 어렵고 집 한 채 가지고 어르신들이 세받아서 먹고 사는 대부분의 우리 금천구 열악한 주거환경 아닙니까? 그래서 추후에 점차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60% 대 되는 올해 현 공시지가하고 세수 부분을 동결할 의향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박평 그것은 저희 과에서 임의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세라든지 지방세가 부과가 되고 징수가 되는데요.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구청장이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주택 이런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감정평가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적용을 하고 낮추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그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자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집을 보면 951-1 하고 951-2 하고 공시지가가 똑 같아요. 그런데 시세가는 하나는 사구로 들어가 있고 하나는 코너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공시가를 지역적으로 지정을 하다보니까 국가는 현실에 맞지 않게 공시지가를 편성할 때 전반적으로 어떤 지역은 공시지가가 얼마, 이렇게 묶어버리기 때문에 상가일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주택 사구에 들어가서 정말 시세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 금천구가 약 5~6년 전에는 자립도가 약 22, 23위 정도 됐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네.
○김영섭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청장님 의도가 구민우선 사람 중심이 캐치프레이즈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외수입을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도 지금 현재 허리띠를 졸라 매고 예산을 짜고 또 편성하고 이렇게 각 부서마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려울 때 같이 땅 바닥을 치고 일어난다는 마음으로 재산세를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재산세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주택가격이 공시가 됩니다.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전문가들로 구성된 저희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역특성, 여건, 표준주택지역하고 인근지역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문제가 100% 다 된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평가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확인을 하고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시간에 쫓겨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몰라서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재산세 나올 때 되면 앞집은 얼마인데 나는 뒷집으로 가격도 안 나가는데 똑 같이 재산세가 나올 수 있느냐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 말이 분명히 맞는데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게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어느 지역은 공시지가 얼마, 어느 기점을 두고 얼마라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도 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이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잘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평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박평 지난해 312억입니다.
○세무1과장 박평 네.
○세무1과장 박평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구에서 징수한 50%를 서울시에 공동재산세로 납부를 합니다.
○세무1과장 박평 네.
○세무1과장 박평 공동재산세를 저희가 120억을 주고 320억을 받아오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박평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공동재산세가 올라가고요. 부동산 경기가 떨어질 때는 영향을 좀 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박평 네, 그렇습니다. 특히 강남 같은 경우 공동주택에 영향을 받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세무행정은 청렴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43쪽 청렴도하고 친절도 해서 1년에 4회 사례발표를 하네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친절한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불친절한 내용으로 사례발표가 된 것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박평 이것은 금년도 계획이고요. 저희 자체에서도 하지만 서울시 세무행정에 대한......
○세무1과장 박평 했는데요. 금년도 계획도 4회 분기별 1회 정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세무민원이 업무처리하면서 미숙하거나 또 처리할 때 주민이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처리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교육을 4회 정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박평 네,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박평 84년도부터 이루어졌던 민원인데요. 강신란씨란 분이시고 그 아드님이 이홍수씨가 했던 민원인데 그 민원과 관련된 서류만 해도 엄청 많고요. 또 고건 시장님이나 오세훈 시장님도 취임하고 그 민원이 특별한 내용이 있는가 해서 시장비서실에서 조사도 하고 해서 듣기로는 오세훈 시장님 실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두 손을 든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세무1과장 박평 지금 현재 강신란씨란 분이 시흥5동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시흥동 804-18호에 당초 무허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허가가 85년도에 무허가를 양성하는 특정건축물 신고를 해서 양성화가 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무허가대장의 내용하고 면적하고 실제 부과된 세금,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민원이 당초에는 세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건축과의 주택관련 민원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가서 실측을 해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중간에 일부 환불을 해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7만 2,000원 또 2만 3,960원......
○세무1과장 박평 그 분이 요구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외형은 금액이지만 구청에서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하는 그런 증빙을 하나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그러면 공무원이 어떠한 하자가 있거나 행정 행위에 불법이 있었다면 관련된 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면 되는데 이 분은 그런 것을 원치 않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담당자가 새로 바뀌면 그때 뭔가 잘못된다 하는 증거를 문서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바뀌시거나 담당국장이 바뀌거나 과장이 바뀌거나 팀장, 담당 등이 바뀌면 건축과 쪽하고 세무과 쪽에 나타나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희 세무과에 공식적으로 나타난 민원이 102건입니다. 나타나지 않은 것까지 하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는 별도이고요. 그리고 지난 2010년도에도 75명인가 피고로 해서 직소민원실에 있는 담당직원까지 해서 형사고발을 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에 대해서 오히려 무고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분의 연세가 34년생이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분도 어쨌든 간에 우리 구민이시고 그래서 그런 절차는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그 분이 오면 민원 응대하고 또 지금 구청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비서실에서 초창기 때는 상당히......
○세무1과장 박평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2과장 박철수 순수한 가산금은 이렇게 됩니다. 세금을 안 냈을 때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은 가산세와 가산금이 있습니다. 주로 세목이 신고납부세목이 있고 고지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납부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을 때는 의무불이행이기 때문에 10%짜리 20%짜리 세목에 따라 다릅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이라든가 종합소득세분 같은 경우는 3%입니다. 세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지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동차세라든가 면허세라든가 우리 세목 같은 경우는 3%가 붙는데 세목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프로테이지하고 다르기 때문에 가산세하고 가산금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어떤 세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1년 동안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철수 그렇게 통계 나온 것은 없습니다. 세목이 옛날 사업소세 지금은 주민세의 재산할분하고 지방소득세의 종업원할분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안 냈을 경우는 20% 부과하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90억 잡습니다. 90억 중에서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98%를 다 냅니다.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세무1과장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맬 정도로 어렵습니다. 납세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납세자 권리도 보호해야 된다. 홍보부분에 대해서 안내문이나 모바일 등으로 하는데 제가 5년 전에는 세금을 내려고 하면, 내일이 세금 마감일입니다하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낸 기억이 서너 번 있습니다. 세금을 악성적으로 안 내는 사람은 방법이 다르겠지만 납세의무를 제대로 하는 사람도 아차해서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바빠서 못 낼 수도 있는데 재산세가 매일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홍보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세수 거둬들이는데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장 박철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철수 시세는 목표가 788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박철수 금년도 추계로 볼 때 주민세 재산분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입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재산분은 많지 않고 종업원분이 81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주민세 재산분을 8억 정도해서 89억을 잡고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시세였던 기타 등록세가 명칭이 바뀌어서 등록면허세인데 70억으로 잡습니다.
○세무2과장 박철수 시에서 우리한테 위탁한 겁니다. 위탁해서 우리들이 받아주면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 3%입니다. 그걸 우리가 가지고 오죠.
○세무2과장 박철수 많은 손해는 아니고요. 2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 소관)
(16시38분)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5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먼저 담당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관련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께서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먼저 담당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관련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단석 기획경제국장께서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1센터 2관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2011년 2월 1일 현재 정원 198명에 현원 167명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16억 8,100만 원입니다. 2010년 대비 2억 7,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실시한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단 선진화를 위한 조직개편 추진 등으로 안정된 경영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강화로 직원 업무능력 향상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 프로그램을 고객중심형 프로그램으로 개선하여 고객편의를 도모하고 구획선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구획도색반을 운영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서는 주말 체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갤러리와 소극장 대관사업을 활성화하며 체지방측정기, 냉방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과 마을문고의 도서관 관리프로그램의 통합으로 상호대차서비스를 실시하고 문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TF팀 구성, 장애인 무료택배서비스 실시 등 독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주민들이 도서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야간공부방과 인터넷 강의실, 북카페를 운영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은 지속적으로 생활체육, 청소년 활동사업, 상담사업 등으로 청소년 문화체육 활동의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확고히 하고 시비를 활용한 시설개선, 기능보강 사업으로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실시한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단 선진화를 위한 조직개편 추진 등으로 안정된 경영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강화로 직원 업무능력 향상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 프로그램을 고객중심형 프로그램으로 개선하여 고객편의를 도모하고 구획선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구획도색반을 운영하여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서는 주말 체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갤러리와 소극장 대관사업을 활성화하며 체지방측정기, 냉방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도서관은 도서관과 마을문고의 도서관 관리프로그램의 통합으로 상호대차서비스를 실시하고 문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TF팀 구성, 장애인 무료택배서비스 실시 등 독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주민들이 도서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야간공부방과 인터넷 강의실, 북카페를 운영하여 학습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은 지속적으로 생활체육, 청소년 활동사업, 상담사업 등으로 청소년 문화체육 활동의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확고히 하고 시비를 활용한 시설개선, 기능보강 사업으로 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참고사항으로 각 담당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당 팀장들께 보충설명을 요청하셔도 무관함을 공지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먼저 총괄 담당부서인 기획홍보과에서 보고해 주시고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과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과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인건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5% 인건비를 인상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현원이 167명이에요. 늘어난 건 없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그동안 본부장이 없었는데 서울시 24개 시설관리공단 중에 16개 공단이 본부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법에 보면 50인 이상 150인 이하까지는 한 명, 150인 이상 300인까지는 두 명을 둘 수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예산 여건 때문에 임용을 안 해 왔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좋아진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사장님도 생각하고 계시지만 중간인력을 감축하고 이원화체제로 가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입부분 비수입부분으로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생각에서 본부장을 임용하게 된 겁니다.
○채인묵 위원 제가 작년에 제일 처음 인사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원감사 역시도 그랬고 그 이후에 용역까지 했는데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전에 방만하게 운영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은 작년보다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본부장이 몇 년 동안 공석이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방금 말씀드린대로 본부장 한 사람 임용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효율성 문제에서 팀장이나 반장이라든지 중간 계층 인원이 많다 보니까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중간계층에 있는 분들을 정리하고 차라리 본부장과 이사장 두 분이 운영을 하면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원화체제로 운영하면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그 부분은 구청에서 관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비상임이사나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기업법 시행령을 보면 구의회 의장이 3명, 구청장이 2명, 시설관리공단이사회에서 2명 추천해서 총 7명을 선임해서 그 분들이 공고하고 모집하고 면접보고 결정을 합니다. 5명이 오든, 10명이 오든지 간에 복수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복수를 추천해서......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이사장님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런 사안이 아니더라도 궁금한 사항도 많은데, 가급적이면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려고 했던 것은 본부장 건인데요. 이사장님이 본부장 최종 결정하신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답변에 앞서 제가 의회를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적으로는 위원님들을 자주 뵙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시설관리공단에 관심과 사랑을 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채인묵 위원님 말씀마따나 제가 평소에 나와서 답변을 드리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시설관리공단에 관심과 사랑을 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채인묵 위원님 말씀마따나 제가 평소에 나와서 답변을 드리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대로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그것은 제가 훑어보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당연히 공개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채인묵 위원 예전에는 학력부분, 전공부분, 학위부분 이런 것을 다 나누어서 점수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사는 것과 안사는 것도 점수제가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제가 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그것은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인사위원회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려보면, 총 7명인데 평점을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인사위원장이 계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점수를 저한테 주시면 거기에서 최다득점자든 아니든 제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전혀 없지는 않은데요.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고명하신 분들을 7명이나 초청했을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에게 점수를, 1등부터 5등까지 차등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유능한 분을 주시면 2등짜리로 다시 1등으로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고 대우가 아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1등으로 점수를 매겨주셨기 때문에 1등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각해서 1등으로 올라온 사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만약에 내가 2등 짜리를 하고 싶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들이 점수를 매겨놓았는데 이사장 개인이 2등 짜리를 한다면......
○채인묵 위원 1등, 2등이라는 용어 자체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선임권이 두사람 있다면 두 사람 올리면 되는 것이지 1등, 2등이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사장님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요. 선임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권한이 있으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이 거기에서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1등, 2등이니까 1등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사장님 그 역할을 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는 7명의 심사위원들이 계시고 평점을 내주셨는데 그것을 이사장이, 물론 누구를 데리고 쓰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의뢰했던 사람으로서 본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2등 짜리를 올리게 된다면 1등에 올라온 사람들도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도서관장도 저는 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도서관장은 상임이사입니다. 본부장과 이사장만 이사이기 때문에 이번 주총에서 선정하도록 되고 있고, 그 이하는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과 관련이 없고요. 물론 임명장은 이사장님이 주지만 선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네, 그렇습니다. 4급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그렇지요. 일단 서류상으로 구청에다 이런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승인은 구청에서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로서는, 물론 이사장이 관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즉, 시설물이나 수익차원에서는 그것만 담당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익과 수익으로 나누어보자. 공익은 철저히 공익으로 가고 수익사업은 수익 면에서 신경을 더 써서 조직개편에서도 공익은 공익대로 가고, 수익은 수익대로 조직을 개편해서 4월 1일자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부장이 한 명 더 옴으로 해서 영업적인 측면을 강화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제가 직설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장악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도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망라해서 본부장님을 이번에 선임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글쎄요. 어떤 면에서 조직장악력이라고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부장이 안계신다고 해서 조직장악력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은......
○채인묵 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감사결과라든지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 털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었고, 문제점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내가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을 자기가 시인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제재조치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그것은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바로 감사원 감사가 나왔고요. 바로 구청에서 감사가 나오고, 아직까지도 저는 감사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든지 규정상 처벌을 가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봐야 할텐데 아직까지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결과가 나오면 인사를 대폭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아까 들으신대로 언론에 났던 비리라든지. 개인적이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든지 영업적인 측면에서 회사에 누를 끼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을 때에는 과감하게 자리도 이동을 시키고 보직도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강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가 정확히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근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일단은 감사결과를 존중해야 되겠지요.
○채인묵 위원 당연히 존중하는 것은 하는데, 그래서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작년에 계속 문제가 발생되어서 문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조치가 없다보니까 조직장악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본부장이 필요하겠다, 본부장이 공익하고 사업성을 한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공익이 없고 사업성에 대해서 안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직장악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저 오고 나서 문제도 없었고요. 그 전에는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로는 그 문제는 없었습니다. 옛날 문제를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와서 문제가 발생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직원들의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아직 그런 것을 저는 못봤습니다.
○채인묵 위원 저는 이사장님이 와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에게 충분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이사장으로서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책임자이고요. 당연히 그 전에 행해졌던 일이라 하더라도 이사장님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치를, 감사원 감사 기다리고 있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자기 할일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 본부장을 선임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세니,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왜 금천구 청렴도가 작년에 최하위였겠습니까? 내부청렴도의 문제가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지나서 이런 문제가 다시 이야기들이 나온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저한테 주신 말씀이 본부장 뽑는 과정에서 밖에서 이런 저런 말이 나오고 그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것들을 염려했기 때문에, 자꾸 1, 2등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로서는 그런 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정말로 잘 뽑아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점수차이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될지 전혀 예상을 못했고, 그 사람들이 심사위원이 들어가기 전에 누차 당부말씀을 드렸을 때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뒤엎을 수 없었다는......
○채인묵 위원 존중을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사장님이 총책임자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봐서 도저히 적절하지 않는 사람인데,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절대적으로 떨어지는데 그 사람 점수가 많이 나왔다 해서 무조건 채용을 했다는 것도 이사장님 책임 아니겠느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이렇게 봐주십시오. 이것은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서 흔히 하는 얘기로 실력의 차이가 있는 사람을 본부장으로 앉혔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사람의 능력이, 제가 이사장으로서 본부장을 잘 데리고 쓰고, 또 본부장이 잘 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알고요. 어차피 그 사람이 임명된 것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면 제가 이사장으로서 본부장을 잘 교육시켜서 본부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사고 없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채인묵 위원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터놓고 얘기하죠. 이사장님이 요청해서 본부장님 임명했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 구청장 뜻인 것이고 그것은 만 천하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복잡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그리 되었습니다하고, 구청 체계가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사장님 참 듣기 좋은 말씀 하시는데, 지금 업무분장을 보면 이사장님이 공단경영 전반 총괄로 되어 있고, 본부장은 사업부서 총괄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그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중복이 될텐데, 우리는 그것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가다보면 줄이 서져요. 이사장님 줄, 본부장님 줄 서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파워가 잘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고, 아까도 이사장님은 업무를 맡기고 재정을 넓히고 한다는데, 어느 한 분이 세일즈맨을 하실 것입니까? 사업영역을 넓힌다고 했는데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세일즈하러 나갈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세일즈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것이 무엇 있습니까? 어디 가서 주차장 면을 넓히러 다닙니까? 물건을 팔러 다닙니까? 이제까지 이사장님 하신 말씀은 상당히 모순이 많이 있어요. 결국은 본부장님과 이사장님 자리 나누어 먹는 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렇지 않는다 해도 돌아서 가면 그 사람 말이 맞는데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잘해야 할지, 어떻게 직원들을 잘 다스려야 할지, 직원들이 균일된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 주차장 중에서도 금품을 다루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는 금전이 관계된 분들이 있어요. 기왕에 본부장은 채용이 되셨다하니까 그런 면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이사장님이 이해하시고, 본부장 사무실 포지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사장실은 이쪽에 있고, 그 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체육센터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저도 그렇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봤었는데 사실 사무실 자체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와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방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또 체육센터에다 놓은 것은 그 시설이 금천구청에서는 제일 큰 시설이고요.
○정병재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분한테 지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이사장님한테 지원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량하고 비서, 사무실, 업무추진비, 그리고 본부장한테는 어떤 것이 지원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본부장한테도 업무추진비가 조금 나가고 급여 나가고 그 정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차량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네.
○정병재 위원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아무리 여기서 변명을 하셔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사장님도 솔직한 이야기가 본인이 추천을 하셨다는데,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실 것인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위원님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아까 보는 관점에서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그런 계보조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도 구청장 있고 부구청장이 계시듯이 그러나 그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 사람들을 잘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데 본부장이 예를 들어서 파벌을 조성한다 그런 것은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조성한다는 것은 아닌데,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누가 더 실세냐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줄을 서야 오래 근무할 수 있고 좋은 자리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그런 것이 지적이 나오면 의회에서 과감하게 꾸지람을 주셔야지요.
○정병재 위원 지금 우리 류단석 국장님도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으로 지적을 해주셨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점이 염려스럽고요. 조직체계에서 사람 한명 더 쓰고 싶은 생각은 있을 수도 있지요. 자기 선거운동 많이 하고 고생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또 정답이 그것도 맞는 이야기이다. 제 말도 맞는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어떻게 구청장님이 자기 선거 때 도와줬던 사람을 썼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아니, 그런 것은......
○정병재 위원 그래서 두 분이 왔으니까 별 수 없지요. 그래서 톱니바퀴처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보기도 좋고 또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사업내역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네, 감사합니다.
○우성진 위원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하소연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아니라고 답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본부장을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기준이 있었겠지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금천구에 거주하는 것이 몇 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항목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뭐 2~3년도 아니고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했거든요. 그것은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오래 살았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그런데 그런 기준을 이사장이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항목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토론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회의는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우성진 위원 그래서 저도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잘못 알았겠지, 물론 5년차 정도라면 그럴 수 있지만 그 분은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하소연 내지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몇 년차라기보다도 금천구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제가 알기로는 20년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금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우리 규정에는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네, 절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내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우리 규정에는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네, 20년을 거주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그렇지요. 20년을 거주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부적으로 우리 금천구를 잘 아는 사람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위원님들이 달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공개 할 수 있지요.
○우성진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여기하고는 직급표나 이런 것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어떤 부분을 비교하다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 그쪽에 관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비교나 혹시 이런 것 확인해 보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제가 정확하게 급여 액수는 모르지만 생각보다는 작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3급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력환산제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제가 임의로 책정한다면 작다고 해서 더 줄 수도 있지만 이사장이 그런 것까지 관여할 수 있는 제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성진 위원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도 관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많다 적다 그런 수준을 떠나서 제가 알기로는 약 150만 원에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것보다도 위계질서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려해 보거나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위원님 말씀대로 관장이 이 정도 받는다고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다른 곳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왜 작느냐 하면 경력환산표라고 있어가지고 경력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제도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대로 저희들 봉급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장이라고 더 주고 이런 제도가 아니어서 봉급을 더 줄 수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네, 저도 적용을 시켜서 연구검토를 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만 똑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그것은 제가 답변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4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하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새로 오신 이사장님 복안이 그 동안에는 전 직원이 연봉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 마음에 드는 사람은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연봉책정 할 때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은 많고 적게 받은 사람은 내부적으로 불만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오셔서 이것은 비합리적이다라고 해서 4월 1일자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9급을 무기계약직으로 한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이거든요.
○김영섭 위원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지금 제가 답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냐 싶고요. 물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 말은 좋습니다. 업무보고에 이렇게 잘 해놓았어요.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고 채인묵 위원님도 열띤 질의를 했지만 아까 정병재 위원님 말씀처럼 아닌 것 아니고, 딱 까놓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 했다. 누구 지시로 했다 하는 식으로 앞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을 자꾸 숨기고 돌출해 내려면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구정질문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구성 문제가 이사장님도 아까 말씀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눈치를 엄청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사장 그렇지 않습니까? 언행 중에서 저희가 감도를 느낄 때 그런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눈치를 본 것보다도 조심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것 같은데 말 못한 벙어리 냉가슴 앓기 아니요. 그래서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만약에 위원 구성부분에서 구청장 추천자가 2명입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추천자가 3명입니다. 사실 구의회 추천자가 있었으면 우리 의원도 몰랐는데 내가 부의장입니다. 부의장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단이사장 추천자가 2명입니다. 이사회에서 2명이면 이사는 청장 의도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뭐 비서실에서 청장 의도가 이것이니까 이리 가라, 우리 의중이 그렇다. 그렇게 하면 가는 것 아닙니까? 투명한 인사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면 위원 구성부터 다시, 의회에서 조례안을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본부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면면을 보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인사정책이 중구난방이 아닌가 싶어요. 이사장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사장이 어떤 신년초인가 포상식이 한번 있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네.
○김영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참 프로젝트는 좋아요. 임기동안에 서울시 25개 구에서 최고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의욕에 본 위원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비록 더디게 가더라도 큰 뜻을 버리지 말고 열심히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25개 구에서 최고로 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어제의 일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도약하는 해로 해서 이사장이 이끌어가는 시설관리공단이 이제까지 관행이나 관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사장도 독창성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이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중에 몇 가지만 확인하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채인묵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것으로 기록이 되고요. 본부장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님들의 결과가 아쉬움이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을 선임하는 관련서류를 우성진 위원님께서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제출해줄 수 있다라고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중에 몇 가지만 확인하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채인묵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것으로 기록이 되고요. 본부장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님들의 결과가 아쉬움이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을 선임하는 관련서류를 우성진 위원님께서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제출해줄 수 있다라고 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구청에서 의뢰가 저희들한테 오면......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공개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선임에 관련된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물었는데 할 수 있다 이것이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포함해서 아직은 정리가 덜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진 중인 주요내용이 지금 무기계약직이란 연봉체계를 바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네.
○위원장 강구덕 그것을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직원들한테는 뭐가 좋아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직원의 입장에서 좋아지는 것과 나빠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바꾸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제가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거의 연봉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연봉제이면 한번 책정이 되면 봉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봉제로 하면 1년 후에 호봉이 올라갈 때마다 봉급이 상승되고 또 아까 무기계약직도 시험제도가 있어서 그 사람이 시험을 보면 8급으로 되고 7급으로 되고, 직장에 다니는 것이 승진이 돼야 희망이 있고 또 다닐 맛이 나지 한번 그 직을 영원히 가라고 하면 봉급은 높아가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승진제도를 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봉급인상 때문에 조금 부담은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구의 시설관리공단도 거의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문제라든지 앞으로 효율적으로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왜 그런지는 아직 제한테까지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은 그런 체제로 하면서 사람을 교체하려는 그런 감이 있어서 분위가 안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많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부족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홍보를 잘 해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바꾸는 것이지 직원들에게 불리한 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지금 저희들이 중간간부 2명이 6월에 퇴직을 하는데 그때 가서 구청과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자체승진을 시킬 것이냐 공모를 할 것이냐 이 문제는 구청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안 뽑으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자체승진 쪽을 저는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수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승진이라도 되어야 희망을 갖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할 것이 아닌가 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구청하고 상의해야 되겠습니다만 되도록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업무중복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시를 제가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다를 것으로 봅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관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담당관 소관인데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이 인사 부분에 병행된 얘기입니다. 이옥형 이사장께서 자체에서 승진을 하면 업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혀 어떤 사람이 새롭게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혁신을 하겠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련관장이 바뀌어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변화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수련관장이 바뀐 지 아직 얼마 안 되어서......
○김영섭 위원 지금 이옥형 이사장이 두 달밖에 안 되었어요. 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도 현장파악을 다 하고 전체적인 조직 분위기 파악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죠.
○교육담당관 한승민 청소년수련관장이 체육분야에서는 전문가입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전에 그런 분야에 많이 종사를 하셨습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보수는 제가 언급드릴 부분은 아닌데요. 공단 보수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공단 임원들이 보수가 낮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정부분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김영섭 위원 청소년수련관장 오신지 8개월 정도 되었는데 저도 처음에 의원 되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파악하잖아요. 달라진 모습이 있잖습니까? 추후에 교육담당관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그 분이 들어와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정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인을 했잖습니까? 아까 이옥형 이사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사가 위에서 체계적으로 올라가고 신입사원을 뽑아서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라고 해서 검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식으로 사탕발림 식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인사를 단행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고 이제 몇 개월 안 되었는데 뭘 알겠습니까 하면 과장이 성의 없는 답변인 것 같고요.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수련관이 무엇이 달라졌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세수 확보에도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었다.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자꾸 목소리만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청소년수련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청소년의 문제점을 상담을 강화시켜서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올해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우선 청소년 상담문제, 청소년들 비행이 많아서 상담을 강화시킬 것이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네 분이 계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기존의 분도 계시고 새로 뽑을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청소년 문제는 금천구 미래가 달려 있어요. 금천구 미래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있어요. 상담을 하더라도 제대로 전문적인 지식인을 데려다 놓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해 나갈 방법을 모색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상담사만 데려와서 거창하게 과대포장하지 말고 정확하게 청소년 육성에 앞장서란 말입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맞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정부분을 한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것을 하면서 사실 주차장이 하나가 아쉽거든요. 학교 운동장을 오픈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것을 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애로사항인가요. 공개하면서 번거로움도 있을 것이고 관리하는 면에서 우리가 감수할 만하다면 우리도 학교 운동장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는 있지만 좋더라 홍보해서 활용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성과가 괜찮으면 금천구 전체로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뜻에서 그것을 하면서 어떤 게 가장 애로사항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애로사항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무료로 이용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지만 수익적인 차원에서는 지장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객 위주로 주차를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자판기는 거의 식당이나 매점에 임대를 주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두 대가 하고 있는데 연 2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다고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수련관은 아니고 도서관만 합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금나래아트홀은 이 달말까지 준공이 됩니다. 임시로 열람실을 만들어서 독서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3월 2일 완전히 개방합니다. 정식 오픈행사는 4월 초에 합니다.
○정병재 위원 의회하고 한 번 상의한다고 했는데 상의는 않고 오픈은 엄청 빨리 하네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 복층은 어떻게 하는지 얘기도 없고 예산 관계도 얘기한다고 했는데 말로만 번듯하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준비해서 정식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행정지원과는 1층 로비에 홍보관 문제 때문에 자료 갖다 주고 다하니까 우리가 미안해서 할 말이 없어요. 하고 싶은 데로 하세요 그럽니다. 우리가 더 지원할 게 없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돼요. 구청장한테 얘기할 게 없습니까 그러는데.
○교육담당관 한승민 준비가 소홀했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금년에 1억 2,000만 원 예산인데 3,000만 원이 유보되어서 9,000만 원입니다. 시흥4동 독산4동 두 군데를 해야 되는데 일단 한 군데로 축소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두 곳을 추진할까 합니다. 어떤 도서관으로 할지는 최종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한다는 말을 명심하세요. 더구나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지역사업이니까 동에서 하는 거예요. 독산4동 같은 데는 어떤 분은 거기에 보육시설을 하자는 걸 내가 그건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예요. 작은도서관 만들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운영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는데요. 자원봉사자나 최대한 예산을 안들이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목적도 없이 시설물을 만드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집을 지을 때는 잘 살려고 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작은 도서관을 만들 때는 그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할 것인가, 성인들을 위해서 할 것인가, 영어를 할 것인가, 국어를 할 것인가, 중국어를 할 것인가, 도서를 대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서를 보게 할 것인지 그런 목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템이 섰으니까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내부적으로는 작은 도서관에 대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시흥4동과 독산4동에 할 것인데요. 시흥4동은 시흥1동 영어체험센터와 중복이 되니까 영어를 배제하고, 다른 IT나 과학도서관, 수학도서관 이런 쪽으로 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흥에 영어센터가 있으니까 독산4동은 영어를 고급화해서 영어도서관으로 꾸밀까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지역의 의견은 시흥동 지역에 영어체험센터가 있고, 독산동 지역에는 왜 없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용층을 독산4동 작은 도서관은 어린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을 것 같고요.
○정병재 위원 구청장은 지난번 독산4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영어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해버렸어요. 그런데 과장이 지금 와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류 국장님 얘기 들으셨습니까? 안들으셨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됩니까? 그러면 청장은 밑의 보조도 없이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것입니까? 계·과장 얘기도 없고, 실무담당자의 의견도 없이 자기 멋대로 해버렸어요? 청장님은 무슨 아이템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사실이 그렇잖아요.
○교육담당관 한승민 전부터 독산동 지역에 영어도서관을 만들자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시흥동 지역은 영어가 아닌 다른 도서관으로 꾸미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제가 지역구의원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면이 있으면 지역 구의원들이 지역사정을 더 잘 알아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아니까, 항상 멘토를 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시라 그 얘기입니다. 뜨끔하고 그때서야 아차하고, 돌아서면 뭐하고, 돌아서서 뒤통수에 손가락질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관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승민 교육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관련 업무계획을 보고를 할 순서이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관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승민 교육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관련 업무계획을 보고를 할 순서이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 정병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주차장 개방을 청장님은 주민과 대화 때 독산4동 주차장을 왜 안만들었느냐 하면, 여건이 그래서 당장 실행이 안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문화체육센터나 도서관 주변에 있는 시설물을 개방시키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가면 문화체육센터에서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차를 못대게 한다는데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도 들은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문화체육센터의 주차장은 노외주차장 20면, 실내주차장이 40면이 있는데 노외주차장은 08시 30분부터 20시까지는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수강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개방이 되어 있고요.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주차장 관련해서요? 주차장 관련해서 딱히 기억이 안납니다. 죄송합니다.
○정병재 위원 주차장으로 주변에 있는 동사무소, 체육센터 그런 곳을 오픈시켜서 독산4동 주민들에게 개방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전혀 얘기가 안되면 청장이 누구말마따나 뻥이나 치든지 그런 사람이구만.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니까 이런 지시사항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주민과의 대화 속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관련 부서에 통보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밤에는 노외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게 하고 있고요. 낮에는 체육센터 이용하는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실내주차장이 문제인데, 실내주차장은 낮에는 06시부터 22시까지 회원들이 이용하는데 밤중까지 그것을 완전히 주민들에게 개방을 할 경우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하루 이용인원이 2,000명 되는데 차를 대놓고 안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면 시설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런 문제점은 그쪽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개방을 못한다든지, 지침을 내리지만 우선 실행도 안해 봤잖아요. 동네분들이 갔대요. 구청장이 이것을 대도 된다고 했으니까 댄다고 하니까 주차관리요원이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2번이나 그랬어요. 이번에도 그렇고 전번에도 그렇고. 동사무소는 오픈하고 있어요. 청장은 심지어는 민간인 주차장까지도 개방하게 하겠다. 민자를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말로만 하고 있어요. 전혀 청장과 직원들과 언행일치가 안 되고 있으니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야간에 개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를 시키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정 위원님 그것과 연관해서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이사장님 아까 청소년수련관에 야간주차하신다고 했잖아요. 애로사항이 없느냐고 했을 때 없다고 했잖습니까? 이것도 같이 관장하는 한 팀으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없다고 했으면 거기도 가능해야지 왜 그것이 안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제가 생각할 때는 그곳과는 차이가 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오시는 고객만으로도 미어지거든요. 청소년수련센터와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그대로 정상적으로, 먼저 했던 사람들로 5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타협이 잘 되어서 1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네, 알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신종일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네.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도 계속 바우처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이용시설이 사설과 공공시설이 나누어져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예산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우성진 위원 대상자가 타임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20명을 수용한다든지 30명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인원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해져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있는지, 제가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문화체육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지만 그 대상자까지 내가 물색을 해서 한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대상자를 물색을 한다면 자치센터에서 저소득층을 한다든지 학교에서 도움을 받는다든지, 어떠한 대상을 선정해서 연결을 해 주면 좋은 제도를 놓아두고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 그 인원을 몇 명이나 활용하고 있고, 그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작년의 실적이 430명 정도 혜택을 보았어요.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저소득......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그렇지요. 용품까지 지원하는 종목이 있고 용품 없이도 하는 스포츠 종목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스포츠바우처사업은 전부 기초생활수급자 자제 7세부터 19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홍보를 얼마만큼 했느냐......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저희들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학교, 동사무소, 우리 홈페이지......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관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훈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관련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실 순서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관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훈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관련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실 순서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주차가 전쟁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있지 않습니까? 저도 속 좁은 여자인지라 어느 때는 제자리가 있음에도 꼭 제 것만이 아니고, 제가 유심히 돌아다니다 특히 주택가는 더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전봇대가 있다든지 큰 골목에서도 한번씩 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유심히 보면 한 면이 들어가는 길이 비어 있어 이런 조건을 가진데는 초보자도 할 수 있게끔 넉넉하거든요. 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리를 자기 자리처럼 쓰는 것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얄밉기도 하고, 이런 제도를 정확하게 면수 하나하나를, 물론 면적이나 규격이 있겠지만 최대한 활용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 마음 놓고 쓰고, 뒷자리가 자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남의 자리인양 미안해서 쓰는 그런 것들이 가끔 주택가를 보면 있어요. 그런 면들을 한번씩 정확하게 해 정비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중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고 소관 시설관리공단 관련 질의·답변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중식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순서지만 생략하고요. 행정지원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시설관리공단 관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순서지만 생략하고요. 행정지원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관련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시설관리공단 관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