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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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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23일 (수) 13시3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복지문화국 소관)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복지문화국 소관)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13시33분 개의)

○위원장 강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새해 첫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복지문화국 소관) 
○위원장 강태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문화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순서는 복지문화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각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은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복지금천을 실현하기 위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지역복지 전달체계 구축, 현장중심의 복지구현을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복지문화국 조직은 5개 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50명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2011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082억 5,932만 9,000원이며 구 전체 예산의 4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10년 예산 대비 80억 2,508만 3,000원이 증가한 1,075억 9,210만 5,000원으로 증가율은 7.5%입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노인생활안정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19억 4,630만 5,000원, 생계급여 등 저소득주민 관리지원 42억 2,079만 5,000원, 장애인연금 등 17억 6,943만 5,000원, 영유아 보육지원 등 23억 5,947만 3,000원, 음식물폐기처리 1억 2,70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실행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1,075억 9,210만 5,000원 중 실행예산 유보액은 10억 2,027만 6,000원입니다. 실행예산은 실수입의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어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을 가져왔을 때 미집행된 경비예산을 사전 조정하여 예산배정에서부터 통제하여 세입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집행토록 하는 예산으로 예산 감편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규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사회복지과장 전승규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무료급식 및 부식사업입니다. 노인과 아동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국비·시비·구비 등 총 25억 2,7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식당과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아동에 대해서도 식사 및 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단체 종교단체와 연계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방문도우미 운영입니다. 작년에 조사한 바는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은 5,400명인데 이 중에 실제로 가족과 같이 사는 분들은 2,525명이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은 2,825명입니다. 공공 서비스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은 802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통장 및 노인돌보미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홀로 사는 노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1,314명에 대해서 21억 원을 확보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일자리도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으로 해서 26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작년과 다른 것은 작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전부를 신청 받아서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천구 노인인구는 65세 이상이 2만 2,000명이고 기초노령은 1만 4,000명입니다.
    7쪽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경로당은 구립이 27개이고 사립이 38개입니다. 전체 65개 경로당에 대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가산동 우정경로당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요일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독산동 지역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을 6월 준공해서 노인복지문화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및 재활 프로그램 연계운영입니다. 직업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서 직업훈련 및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가산디지털 입주기업체와 연계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를 위해서도 관내 대형 판매시설과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요원 5명을 채용했습니다. 「장애인법」에 맞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확대입니다.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금천구 지체 및 뇌병변 1~3급 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자만 해드렸는데 금년에는 금천구에 등록된 장애인 전체와 국가유공자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를 수리할 때 최고 30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세금 대출을 위해서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287만 원 미만의 가구와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전용주택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도 전세자금이 필요한 분에 대해서 전세금의 70%까지 5,600만 원까지 한도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서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집수리사업 지원대상자 통합관리계획입니다. 구청 각 부서별로 분리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통합관리해서 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에는 6개 사업으로 나누어 244가구에 대해서 집수리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가구당 최고 11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도배, 장판, 싱크대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507억 6,895만 원으로 작년 대비 67억 46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 사항이 구비 분담율이 증가되어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편성한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기금이 3억 6,600만 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이 3억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예산 조정 때문에 유보액에 매칭펀드 사업도 포함되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지금 자활근로사업에서 5,000만 원 줄었고요. 경로문화센터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경상비 쪽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매칭펀드 사업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경로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유보액으로 떨어져 나간 건 어떻게 된 거죠?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경로문화센터 유보액은 처음에 4개 경로문화센터에 대해서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위탁 안 하더라도 노인복지관에서 별도로 경로당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4개 경로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축소한다는 내용입니다.
  
류은무 위원   홀로 사는 노인 서비스 수혜자 현황이 있는데 대상인원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그렇습니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독거노인은 5,40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분들이 혼자 사는지 가족과 같이 사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혼자 사시는 분이 2,875명이고 나머지는 실제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혜택을 받은 분이 802명 정도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통장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연계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앞으로 이런 숫자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통계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작년에는 추경에 구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았는데 작년에는 수행기관 6개 기관에서 했습니다. 각종 일자리를 마련했는데 제일 많이 한 곳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5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이 기관에서 인력을 관리하고 사업도 하고 저희는 예산을 지출합니다.
  
류은무 위원   기준은 우리 구에서 작성한 게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그렇습니다. 기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최고 20만 원까지......
  
류은무 위원   작년과 금년은 어떻게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작년엔 전체적인 금액이 22억 정도를 했고요. 금년엔 20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부 참여를 했는데 금년엔 그 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2만 원부터 9만 원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 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어제 독산1동 분소에서 하소연했다시피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답답해요. 그런 사안으로 얘기를 들으면 실무진들이 어떻게 설득을 해주는지 걱정도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작년에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공적기관 27개 기관에서 그 분에 대한 자료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근거해서 점수별로 신청자가 나옵니다. 독산1동 분소에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현실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점수에 따라서 가장 어려운 세대부터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리고 장애인 접근시설 독산1동 한신아파트에서 우리 구청으로 오려면 장애인 교통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여러 차례 왔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그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류은무 위원   휠체어가 구청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해요.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그것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류은무 위원   장애인단체에서도 얘기할 텐데.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저한테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법으로 의무적으로 지정된 사항은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로 해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신체장애인 소속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 시설이 우리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제도 참석해서 들은 것처럼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접근하기 힘들어요. 갑자기 비가 오면 긴 다리 중간에 비를 다 맞아요. 그래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 등등. 그 쪽 지역주민들이 어제 한 얘기들이 사회복지과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장애인편의기금 확보된 것이 2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98년 4월 11일 이후 건물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는 저희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관계는 없긴 한데 민원해결 차원에서 시설을 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인데 월 소득기준이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보증금 건물 1억 원 이하하고는 이중적이잖아요. 한 가지만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그 전에도 기준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전세 들어가 있는 금액이 1억 원 이하일 때......
  
류은무 위원   1억 원 이하 전세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준다는 건대 소득기준은 이자를 납입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잣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저소득주민 대출 자격에 대한 기준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리고 LH공사에서 60㎡ 이하 건물을 매입하고 그런 물건이 있으면 접수 받아서 전세로 연결해 주는데 우리 구청에서 가산동 주민과의 대화 때 그런 통보를 받았다고 하던데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데 LH공사에서 전세임대주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안내문서가 나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동주민센터에서 나간 겁니다.
  
류은무 위원   그 자료 있으면 한 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다음은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두성 위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하는 내용을 보면 실태조사를 하는 등등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금천구 관내 문화체육센터, 독서실, 시설관리공단, 금천구청, 여러분들이 다니는 곳도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탁상공론으로 나열만 해놓는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관장하고 있는 건물 자체가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당시부터 장애인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허가를 안내 준다고 하는데 우리 금천구에서 반성해야 될 게 금천구에서 먼저 장애인편의시설을 충분히 해놓고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자기가 다니는 건물도 장애인편의시설을 안 해 놓고 어디 가서 무슨 실태조사를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과장된 보고는 하지 마시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전세자금 문제인데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2010년도 전세자금 대출액수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93억 원입니다.
  
김두성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세자금이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20억 정도가 줄었어요. 원인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저희가 은행에 담보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은행에 제출을 하면 은행에서는 상환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주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볼 때는 담보능력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액수를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대출 자격심사를 할 때 심사를 완화해 주어야 합니다. 자동차 30만 원짜리 끌고 다닌다고 해서 대출 안 해 주고, 아들이 어디 산다고 대출 안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저소득 전세자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액수만 높여서 구민들 마음을 설레게 해놓고 실제 대출을 받으러 가면 사사건건 이유를 달아서 대출을 안 해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소득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자금을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자격요건을 완화시켜 주는 방법이 가장 현명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예,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급식비 지원에 보면 금천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 대상을 관내로 합니까? 아니면 아동센터에서 관리하는 아동들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지역이 아닌 아동이 두 명이 있고요. 지역아동센터 23군데에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아동센터에서 관리하는 아동한테는 급식 지원을 다해 주어야 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예, 그렇습니다. 석식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11쪽에 보면 집수리사업 지원이 있는데 각 봉사단체에서도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대상자 선정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동주민센터에 물어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가서 보면 대상 가치가 없는 집들도 있어요. 이 분야에 인력을 더 투자해서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도 자료는 우리가 구해서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을 하면서도 구의원 신분 때문에 지적을 받은 부분이 머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일선 동에서 현장 확인하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하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12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인가요? 학교 급식과는 다른 개념인가요. 학교 급식 수혜를 못 받는 결식아동이겠죠?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이것은 앞쪽의 사업 쪽으로 가는 예산입니다.
  
류은무 위원   학교 급식비를 못 내서 그 학생을 결식아동이라고 하지 않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결식아동은 개학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합니다. 토요일·일요일·방학 때는 학교에서 안 하기 때문에 밥을 못 먹습니다.
  
류은무 위원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데 밥값을 내야 할 대상자가 밥값을 못 내는 그런 결식이죠?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학교 급식은 교육담당관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학교 안 갈 때 그때 쓰는 돈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다음은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선 위원   집수리사업 지원대상자가 몇 가구나 되죠?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작년까지는 사업부서가 서울시 주택국, 복지국, SH공사, 우리 구청 각 과, 각 봉사재단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고 싶어도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몇 세대가 될지는 예측을 못하고 있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관리하고 있다가 요건이 맞을 때는 그때 알선해 주는, 누락 세대가 없도록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하는 겁니다. 올해 몇 세대라는 목표는 없습니다.
  
박만선 위원   한마음봉사단에도 잘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지금 22개가 있는데 살구여성회에서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신고를 받습니까? 등록을 받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신고를 받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LH공사에서 장기임대주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수요자를 접수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무슨 결정권이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신청을 하면 모든 것이 점수화 되어서 동에서 요건에 맞는 점수를 해서 바로 LH공사에 입력을 합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LH공사가 금천구에 장기임대주택을 많이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저희들이 현재 SH나 LH에서 주택을 많이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나오는 주택이 없어서 매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많이 사야 어려운 구민에게 임대를 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알선을 할 수 있느냐 해서 각 부동산에 매매가 되지 않는 곳을 주로 사거든요. 부동산에 안내문을 주어서 연결시켜서 한 세대라도 물건을 확보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더 임대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제가 보니까 지역에 굉장히 인기가 좋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한 달에 8만 원만 내면 10년을 살 수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금방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리고 결식아동 문제인데 학교 갈 때 아침을 못 먹는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위원장 강태섭   그것은 여기서 합니까? 교육담당관 쪽에서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구분이 명확치 않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금천구에 250명 정도가 있는데 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의 배려로 그 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22명이 하고 있는데 한 달에 80만 원 정도로 학부모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아침밥을 안 먹었으니까 나오라고 하면 엄마가 못 나가게 한대요. 그래서 아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밥을 주는 방향으로 한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여성보육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여성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료 및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보육시설 198개소이고 총 지원금액은 311억 6,200만 원입니다. 금년 유보액은 저희 과에서 보육시설 행사지원비로 책정되어 있는 종사자 국내외 연수비 500만 원과 꾸러기 체육대회 행사지원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보육시설 198개 중 유아 3,539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친환경급식재료 공동구매 및 급식비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서울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2단계는 전 보육시설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원기준은 유아 1인당 월 1만 2,000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독산1동 주공13단지아파트 내이며, 규모는 연면적 1,600㎡ 지상 4층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발주되어서 진행 중이며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준공을 계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입니다. 금년에 영유아플라자를 2개소 설치 운영하게 되는데 주요시설은 육아카페, 체험학습장, 교재교구 및 장난감 대여실입니다. 소요예산은 시설 및 시스템 구축에 1억 1,000만 원, 기자재 구입비로 6,000만 원입니다. 영유아플라자 독산점은 금년 1월 24일 개원했고 금천점은 3월 하순 내지 4월초 개원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출산장려 문화확산입니다. 출산축하금 지급입니다. 대상은 금천구 1년 이상 거주 주민 중 둘째 자녀 이상 출산 부모로 둘째아에 대해서는 20만 원, 셋째아 50만 원, 넷째아 이후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차상위 120% 이상 가정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0세아는 20만 원, 1세아 15만 원, 2세아 10만 원입니다. 셋째 아동 양육지원금 지원입니다. 셋째 아동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이 되며 월 10만 원 또는 보육료 50% 지원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생후 3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아동 중 서비스 희망 가정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기본가격은 시간당 4,000원인데 소득에 따라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는 정부에서 4,000원을 지급하고 본인부담은 1,000원이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는 정부에서 1,000원을 지원하고 본인부담액은 4,000원입니다. 그리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이 본인부담 5,000원입니다.
    19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대상은 만18세 미만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가구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만 25세 미만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내용은 아동양육비는 한부모인 경우 월 5만 원,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 월 15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금천구 거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 이해교육이 필요한 기관에 강사를 파견하고 다문화이해강사를 양성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천구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가족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행복한 여성정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여성복지상담소 운영, 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을 통한 가정문제 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여성위원의 비율을 40% 이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복지상담소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사업지원, 여성주간기념행사, 성인지 교육사업 추진, 나눔장터 및 사랑의 김장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출산장려문화확산이 있는데 전문위원께 부탁을 드려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발의를 안 했냐 하면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50만 원, 넷째아부터 100만 원인데 넷째아가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우리 금천구가 출산율이 서울에서 제일 낮습니다. 1.2명이면.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서울에서 일곱 번째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강남 같은 데는 돈을 많이 주는데 둘째만 낳아도 2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인데 2명만 낳아도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2명을 낳았을 때 축하금을 많이 주자. 지금 조례를 만들어놓고 발의는 하지 않고 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저희도 여건만 되면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여건이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고요. 올해는 관내 민간기업과 협의해서 첫째아에 대해서도 물티슈를 기념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셋째아 이후인 경우는 기업에서 아이가 쓸 수 있는 아토피크림이나 비누를 50만 원 이상의 물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간기업과 연계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을 해주세요.
  
류은무 위원   분소지역 복지관 건립인데 시설내역에 대해서 어제 주민과의 대화 때 이대로 공표를 하시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작년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것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기본설계에 대해서는 중간보고를 의원님들께 할 계획입니다.
  
류은무 위원   여기에서 꼭 삽입시켜야 될 부분이 건강교실, 에어로빅 등 체조를 할 수 있는 건강교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3층에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은무 위원   그 쪽에 회의할 공간도 없어요. 웬만한 회의는 할 수 있도록 공간배치를 해야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기본설계가 되면 의원님들과 관련과가 모여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20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인데 다문화이해강사를 확대해서 교육을 하고 다문화가족들에게 생활교육을 해나가겠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사실은 많은데요.
  
류은무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치가 어디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구 시흥본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문화이해강사는 주부다 하면 그 사람을 저희가 강사로 양성시켜서 다시 강사로 파견시키기 때문에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가정에 일자리를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자기 문화도 알리고 자긍심도 갖고 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교육자료가 있으면 위원들한테 좀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장운 복지지원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복지지원과장 차장운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추진입니다.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슈퍼비전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문교수를 가족문제 청소년문제 등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해서 사례슈퍼비전을 연 6회 실시하겠습니다. 사례관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민·관 사례관리자 50명을 연 2회 보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지원요청일 당시 6개월 이내 위기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독서바우처사업으로 저희 관내에 만 2세부터 6세 아동들에 대해서 주 1회 독서지도사가 가정방문해서 부모와 아동을 독서지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를 정확히 조사 선정해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정보이력을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자를 조사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여부를 지속적으로 판정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연후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정지원 대상자 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 내·외의 후원자를 발굴해서 결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원의 종류는 1대1 희망나눔사업과 지정기탁사업, 기타 일시후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절기 12월 1일부터 다음 년도 2월 28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생방송을 실시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년보다 실적이 비슷한 수준까지 성금이 모금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0% 정도 증가해서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협의체는 크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중요한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2012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심의하고 작년도 지역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한마당을 9월 중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 조사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의 욕구나 불편사항들을 종합사회복지관에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데 금년에도 더욱 노력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나 식품기부에 대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7개 단체 2,620명의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대해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제2기 중기계획에 따른 연동계획으로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2개월 간 지역사회복지사업을 평가한 결과를 반영해서 계획 수립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9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복지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26쪽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에 보면 예산 없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법정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자격관리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전산망에 의해서 각종 공적인 자료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를 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에 의해서 사업부서인 사회복지과나 여성보육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을 결정한 후에 자격변동에 따른 재산이나 소득에 따른 사항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류은무 위원   보훈대상자도 복지대상자로 보는 게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보훈대상자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류은무 위원   32쪽에 보면 보훈대상자 지원내역도 있는데 국가유공자도 들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보훈단체에는 국가유공자들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직접 개인한테 지급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예,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대상자 명단은 있죠?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저희들은 보훈처에서 매달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보훈대상자 보조금 지원은 단체에 지원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보조금 지원은 단체에 대해서 합니다.
  
류은무 위원   보훈단체지원조례를 해달라고 저한테 수시로 연락이 와서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종합복지계획이라고 작년에 용역을 준다고 한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나요?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저희들이 4개년 중기계획을 세워서 2009년도에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용역보다는 자체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비예산 사업으로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복지부문 통계관리가 잘 되어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1쪽에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이용율이 높고 좋은 가요.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푸드마켓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1인당 2만 원씩 지급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예, 월 2만 원입니다.
  
류은무 위원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2개소의 마켓을 이용해서 소진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는 1,014명이 4개의 물품에 대해서 월 2만 원 상당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고 푸드뱅크는 반찬이나 빵을 매일 오후 3시부터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청담복지관 직영이면 투입되는 예산도 직영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푸드뱅크는 1명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독산지역에는 이것이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차장운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음식물이 기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훈기 문화체육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군부대지역 문화존 조성사업입니다. 육군도하부대가 사용하던 시설 중 2개 동과 연병장 1개소를 2년간 무상임차해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을 유치하여 문화예술의 인큐베이터로 조성하고 패션·IT 문화존과 금나래아트홀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는 예술단체를 모집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3~4월에는 시설 보완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작은 야외음악회 개최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되며 썬큰광장 간이무대를 설치해서 상설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합창, 악기연주 등 순수 아마추어 예술단체 공연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금나래아트홀 공연 활성화 추진입니다. 연중 상시적으로 공연을 개최하며 기획공연과 특별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테마공연은 15회 개최하고, 연 2회 다문화가정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기획하겠습니다. 특별공연은 군부대 입주 예술인 및 서울시 문예회관연합회 순회공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공연 개최입니다. 먼저 벚꽃축제 문화공연으로서 금년도 벚꽃축제는 4월 4일부터 10일까지 벚꽃십리길 주변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장 축제 문화공연입니다. 유보되었지만 확보되는대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우시장 일대 및 도하부대 이전지입니다. 제16회 구민의 날 기념축제입니다. 10월 중 구청 광장에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특성을 활용한 문화기획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독산3동 남문시장이며, 사업주체는 신나는 문화학교 자바르떼입니다. 사업비는 총 6억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며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연극, 미술, 공예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술이나 공예 등 2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약 70명 정도를 6개월 간 주 2회 2시간씩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예술단체는 16개 단체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연고 예술단체에 대해서는 정기 연주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아마추어 공연예술단체는 다중집합지역에서 연 4회 이상 공연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및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한우물 및 주변산성지 복원사업입니다. 대상면적 4만 7,180㎡를 매입해서 주변 산성지 발굴 및 복원공사하는 사업으로서 이미 작년 재작년을 통해서 45%를 매입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는 209억 9,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토지매입 예산은 4억 2,000만 원으로서 1만 2,000㎡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입니다. 해당 단체는 27개 종목 257조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시장기 등 총 93개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예산지원 방법은 생활체육 규모 및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며 8개 종목 16개 교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체육공원 등 123개소입니다. 다음 축구교실 운영 사업으로서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며, 종목은 어린이축구 등이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대상입니다. 다음은 체육바우처 사업입니다. 2월부터 추진되며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내 청소년 7세부터 19세까지 해당되며 체육바우처 수강료를 지원하고 용품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장소는 사설 체육시설과 공공시설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위탁관리 운영입니다. 시설은 문화체육센터, 휘트니스센터 등 총 5개 시설에 31억 1,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구민문화체육센터는 10년이 경과해서 여러 곳에서 보수해야 할 곳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교체, 건물 보수공사 등 총 13개 사업을 금년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금빛휘트니스센터는 당초에 골프장을 철거해서 헬스장을 확장하고 다목적룸을 신설할 예정이었는데 골프 회원들을 확보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수지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전액 유보되었고, 독산동 잔디축구장은 축구장 배정 전용프로그램을 구축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도 전액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9억 7,8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8,032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   문화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을 하는데 위탁관리업체 환경개선사업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시설개선 공사는 저희들이 맡고 일반 프로그램 운영은 시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37쪽에 우시장 축제 유보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행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행사를 진행할 경우 득과 실을 따져 보셨습니까? 또 우시장이 이번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우시장 현장을 요즘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전체 지역을 순찰해 보지는 못했지만 가 봤습니다.
  
김두성 위원   지금 구제역 때문에 정육사업이 전혀 안 되어서 폐쇄되어서 문을 자물통으로 잠근 상태인데 이런 것을 보고할 때는 현장답사도 해보고 실제로 문화공연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또 득과 실은 무엇인지. 횡성이나 함평에 가서 소를 사다가 팔고 꽹과리 치고 북 치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것인지 이런 것도 관계자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 보고하면 여기는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지금 우시장을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고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임대하고 있는 임대시설 계약서를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임대시설은 어떤 시설을......
  
김두성 위원   지금 임대하고 있다고 했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위탁관리시설......
  
김두성 위원   위탁관리시설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 체결한 것은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것을 사본이라도 저한테 보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예.
  
김두성 위원   우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예산이 확보되면 채인묵 의원님이 발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인묵 의원님께서는 군부대 지역 안에서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저희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문화행사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해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행사를 할 때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가수를 불러와서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문화프로그램을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두성 위원   그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나래아트홀 공연을 하는데 금나래아트홀은 무료공연이 많죠?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지금까지는 무료공연을 실시했는데 무료공연을 하다 보니까 문화공연은 공짜라는 인식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1,000원 정도라도 받아서 추진해야겠다 해서 금년부터는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비도 삭감하는 판국인데 구민의 날 행사니 벚꽃축제니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벚꽃축제는 금년에 3,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까지는 1억 이상 예산으로 했는데 최소 비용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간소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두성 위원   어려운 시기에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해도 되지만 괜히 벚꽃축제한다고 돈이나 버리고 구민의 날 행사한다고 돈이나 버리는 불필요한 예산 지출은 심도있게 생각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다음은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은무 위원   38쪽에 예산심의할 때 없었던 사업인데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인데 예산이 국비·시비·구비인데 구비가 예산에 반영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아니고 작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내려온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저희들이 관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응모를 했는데 이 사업이 채택이 되었어요.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3군데 있는데 시장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남문시장이 제일 적합하다 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공모를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채택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된 이후에 채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응모할 때 신나는 문화학교에서......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저희들하고 같이 만든 겁니다.
  
류은무 위원   문화적 환경조성,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공공예술 공연을 하고......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공연도 하고 문화공간도 조성하고 여러 예술분야가 있습니다. 공간에서 문화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찾아오게끔 해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사업주체에서는 기본안을 갖고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기본계획을 갖고 있고 실행계획을 컨설팅을 통해서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프로그램을 제안해서 심의기구에서 금액도 조정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액수하고 프로그램 내용하고 계속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리고 각급 학교 체육관을 민간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센터 지입버스를 활용하는데 지난번에 분쟁이 생겼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지난번에 체육센터 지입차량 문제가 있었는데 지입차량은 업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바람에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가 나중에 업체하고 타협이 잘 되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학교 체육관을 새로 지었잖아요. 일부 체육 동호인들이 배드민턴, 탁구, 농구 등등을 생활체육을 원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대여 협조요청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많이 하는데 구청 차원에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문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저희들이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 체육시설을 구민들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공공시설 사용료 기준이 있죠. 학교 체육관을 민간인들이 쓴다 하면 시간당 사용료 기준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그것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기준을 만들 겁니다.
  
류은무 위원   교육청에 기본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고요. 테니스 코트를 신설해 놓았는데 관리를 테니스연합회에 위임해 놓고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시설부지가 서울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시에서 받아 가는데 3년에 4,300만 원 계약을 맺어서 테니스협회에서 부담을 합니다.
  
류은무 위원   우리 구에서 시설투자를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시비로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시설 유지보수는 서울시에서 해주나요?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당연히 그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다음은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만선 위원   여성축구교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여성축구교실은 30명 정도 되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만선 위원   그리고 10개 동 체육회 구성이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동 체육회 구성인데요.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각 구를 조사해 보니까 4개 구가 동 체육회를 구성한 상태고 안양시에서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규약이나 금천구 규약에는 동 체육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거로 저희들도 동 체육회를 구성하도록 방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강제적으로 구성하기보다는 동별로 여건에 따라서 구성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하고 자발적으로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벚꽃축제는 지금까지 보면 구청 앞에서 텐트를 치고 음식을 팔고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저희들이 음식 먹거리장터를 일부러 벌인 적은 없고요. 벚꽃축제를 하면 장애인단체에서 삼각형 땅에 들어와서......
  
○위원장 강태섭   제 얘기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문화원에서도 하고 새마을단체에서도 하고 바르게살기에서도 하고 모든 단체에서 다 했어요. 천막을 쳐놓고 했는데 그 수익금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다른 데 봉사활동에 썼잖습니까? 올해도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올해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할 공간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음식은 판매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저희들이 벚꽃축제를 지금 군부대 안에 하루 4월 9일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광장에서 벼룩시장이나 동자치프로그램 공연 등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군부대 안에서 하루 할 경우는 그 안에 음식점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금천구청역 앞 자투리땅에 그 사람들이 철도공사에 임대료를 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옛날처럼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벚꽃축제를 하면 모든 금천구 단체들이 천막을 치고 음식을 파는데 굉장히 비싸게 팔아요. 주민들 민원이 많고 올해는 안 한다니까 다행인데 전체적으로 안 해야 됩니다. 구청에서는 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천막을 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옛날에는 교통량이 적어서 앞에서 천막을 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확히 통제하시고 군부대 내에서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모든 단체에서 참여해서 음식값도 비싸게 받고 했어요. 그리고 제2한우물인데 이것을 잘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10억 정도인데 이게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인데 전체 돈을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예.
  
○위원장 강태섭   그러면 지금까지 땅을 반 샀잖아요. 그러면 땅을 산 걸 빼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주어야지 계획도 없네요. 올해는 뭘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올해는 뒷장에 보시면 4억 2,000만 원 확보해서 1만 2,000㎡를......
  
○위원장 강태섭   올해는 땅만 삽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예. 내년까지 삽니다.
  
○위원장 강태섭   땅을 산 다음에 용역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그렇죠. 땅을 다 매입한 후에 용역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태섭   38쪽에 보면 문전성시사업이 있는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12월까지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위원장 강태섭   소요예산이 6억인데 올해 다 소진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예. 금년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잘 되면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 거죠.
  
○위원장 강태섭   6억은 올해 1년 동안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독산개발지구에서 6·7·8지구에서는 서울시로부터 재건축심의가 떨어졌죠.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정을 보면 남문시장이 반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공사 착공될 때까지는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표 청소행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경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걸맞게 클린금천을 달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요청하면서 올해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636개소의 골목길에 7,400여 명의 청결봉사단을 활용하여 깨끗한 골목길을 만들고 35.8km의 시흥대로, 금천로, 디지털단지로, 독산역길에는 환경미화원을 활용하여 24시간 클린청결을 유지하겠습니다. 매월 넷째주 수요일에는 서울클린업데이를 운영하고 동별 비교평가 및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구역조정 등 패널티를 부과하고 잘하는 업체는 보조금 차등지원 등 청소행정 서비스를 높여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입니다. 구청 동직원 등 12개조 27명으로 편성된 상시무단투기단속반을 활용하여 운영하며 5월과 11월에는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특히 담배꽁초 단속을 위하여 1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3월 1일부터 단속교육을 실시한 후에 현장에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지역에는 CCTV 24대를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원부터 예방하겠습니다.
    4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사업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과 일반주택 및 125㎡ 이하의 식당에는 음식물 수수료 종량제 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및 125㎡ 이상 식당에는 월 1,300원, 또는 월 정액제로 청소대행업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수거운반을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 RFID시스템을 통한 배출자를 인식함과 동시에 배출량의 집중관리로 배출량에 따라 부담을 다르게 하여 발생량을 20% 정도 줄이자는 것입니다. 즉, 종전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운반 체계에서 원천적으로 배출을 억제하는 시책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올해 중에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하고자 TF팀을 구성하고 사업비 8억 원의 예산확보를 위하여 국비지원사업을 신청 중입니다. 예산확보가 곤란할 때는 1억 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발효·분해·소멸 처리하는 기계를 관내 공동주택 2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10개의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3월초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주택을 확정하고 공동주택별 각 2대를 설치하여 시행하고 사업효과가 좋을 경우 확대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세척반 운영사업은 구청 보유 세척차량 1대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및 주요도로변 식품접객업소의 전용 용기를 세척하는 서비스로 매일 주요도로를 순회하면서 세척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우리구 음식물류 폐기물은 1일평균 78톤으로 3개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종전의 위탁처리업체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처리업체는 선정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시설의 적정가동여부 등 위탁업체의 지도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감량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폐휴대폰, 소형 폐가전 모으기 운동 등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을 통하여 우리구 폐기물 재활용율을 높이고 회수된 폐금속을 자원화하는 녹색성장사업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재활용처리장 시설물 개선 및 청소차량 교체사업입니다. 독산동 700번지에 위치한 재활용처리장의 시설물 중 집진시설을 보강하고 노후 청소차량을 친환경 청소차량으로 교체함으로써 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인근 현대아파트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 사업별 예산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금천구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만드는데 저를 비롯한 청소행정과 전 직원이 다짐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두성 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쪽에 보면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인데 추진계획을 보면 동별 청소상태 비교평가 상·하반기 2회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비교평가 상·하반기 2회로 해서 소요예산까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누가 이것을 평가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경표   동별 청소상태 비교평가는 상·하반기에 할 겁니다. 이 계획은 별도로 평가단이 구성되어서 직접 골목을 순회하면서 하고 청소대행업체 평가는 별도로 구청에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잘못하면 패널티를 부과하고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평가항목은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하고 평가결과 70점이 미달할 때는 대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대행업체도 거기에 수긍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두성 위원   청소대행업체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금천구가 생긴 이래 계속 그 업체에서 그 지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어도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경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금천구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청소대행업체도 자본을 늘리고 현대화시설을 만들고 종사원들도 좋은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비교평가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은 재활용품이건 뭐건 자기 용역 범위 내에서 수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비교평가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고 싶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며 또 비교평가를 하는 평가요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경표   목적은 우리 클린금천을 달성하고자 주민 서비스를 더 높이는 차원에서 마련했고요. 평가단은 주민평가와 현장평가 설문평가가 있습니다. 설문평가는 서울시 120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연 4번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다른 단체를 통해서 하든지해서 일단 연 4회 정도 다산콜센터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설문조사 평가를 하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현장평가단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평가를 하고 나머지는 행정적인 질의사항이나 패널티 부과 인센티브 부여 사항은 구청에서 서류가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낮에 대행업체에서는 12시까지 상시기동반을 운영하고 규격봉투가 현장에 나와 있으면 수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낮 12시까지 규격봉투를 회수하지 않으면 패널티 부과가 됩니다. 우리 직원이 적출해서 대행업체에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고 이행하게 함으로써 청소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평가요원들이 혹시라도 담합한다든지 또 어떤 업체를 편파적으로 점수를 준다든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금천구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청소대행업체와 정화조업체는 한 사람이 독식하는 제도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하는 것이고 그 업체가 프리미엄이 엄청 붙어서 팔립니다. 그래서 비교평가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제도적인 장치부터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일 잘하는 업체는 영구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일 못하는 업체는 확실하게 도태시켜서 금천구 거리환경이 깨끗해지는 도시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경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위탁업체 4군데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일반경쟁입찰이라고 했는데 일반경쟁입찰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경표   일반경쟁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어디에 공고를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경표   인터넷에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재무과에 입찰을 넘기면 재무과에서 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러면 공고한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경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김두성 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얘기하셨지만 금천구의 문제점들이 너무나 장기간 동안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정화업체는 3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청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은무 위원   48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RFID시스템이라고만 해놓았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방식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올해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 기틀을 마련하려고 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용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300원을 받고 음식점에도 양은 관계없이 계약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 음식점도 마찬가지로 수거업체와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배출하는 양만큼 돈을 내야 되거든요. 앞으로 RFID방식으로 해서 아파트와 음식점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문제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배출하는 만큼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그 원칙 하에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국비를 1억을 주기로 아직 공문이 안 왔습니다만 선정이 되고 또 시에서 1억을 주기로 하고 해서 저희 예산이 1억인데 이 금액으로는 적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류은무 위원   방식이 RFID로만 되어 있고 어떤 기기시스템은 공개가 안 된 상태네요?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그렇습니다. 아파트 가구에서 음식물을 배출하면 그 양을 RFID로 체크하면 그 양이 금천구청 청소과에 바로 표시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서브는 자기들이 개설해 주겠다고 합니다.
  
류은무 위원   지금 현재는 폐기물을 수거해서 어떻게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경표   재활용처리장으로 가져갑니다.
  
류은무 위원   그게 어디로 가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50페이지에 나오는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업체가 3개 있는데 여기에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까 김두성 위원님께서 폐기물 대행업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갑이고 대행업체가 을인데 갑이 을을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쭉 이어오고 있는데 법적으로 계약을 안 주면 되는데 그 사람들도 투자하고 인력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못하면 대행을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심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것도 주로 외부사람으로부터 평가하도록 해서 당신들에게는 옛날처럼 온실 속에서 일하던 때는 지났다. 그렇게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류은무 위원   지난번 황석봉 과장님하고 이런 일로 질타를 했어요. 대행업체가 아무리 약체지만 3개월짜리 계약이 어디 있냐는 질타를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도 민원 발생소지가 많은 대행업체에 구청에서 권한남용 아니냐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질타를 했어요. 저도 계약상 사회적 약자인 을의 행사를 해보지만 갑의 권리가 너무 세면 을은 일을 못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감정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현실 개념으로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기간 일하는 개념 때문에 대행업체를 불신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장기간 하면서 민원을 야기시켰다거나 이행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기간 개념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고요. 또 평가 개념에서도 청소부분은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 중에 종량제 실시 이후에 규격봉투에 버린 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있고 제가 사는 지역에는 규격봉투 외의 검은 봉투로 버린 것에 대해서도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이것은 대행업체의 업무가 아니죠. 우리 구청의 소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감안되어서 평가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기간이라는 것 때문에 업체를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 대행업체라는 것은 5대 때 정순기 의원께서 샅샅이 다 뒤져서 우리구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도 받았고 시정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예산 감시하기 위해서 토론도 하겠지만 계약업무를 원만히 시행하고 민원 섞인 대행업무를 원만히 한다고 보면 장기간이라는 개념 때문에 불리함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대행업체 선정을 위해서 준비단계라고 그랬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그건 음식물 쓰레기를 공고 중에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생활쓰레기 대행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장기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온실 속에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영세업체입니다.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안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찍질도 하고 대행업체를 지원할 건 지원해 주는 그런 쪽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평가도 저희들이 대행업체 구역을 축소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경쟁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리고 종업원 처우개선, 시설개선. 대행업체들이 우리 구에서 일을 맡아서 이익금이 창출되었을 때 종업원 처우개선과 시설개선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적절하게 기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주느냐 안 주느냐도 진단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 개인 환경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은 진짜 처우가 열악하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미화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경표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하면서 대행업체 종사원들이 88명입니다. 그 분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강하게 하지 않으면 그 분들이 종업원 복지에 대해서는 절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강력하게 종업원 복지를 향상시켜야 청소수준이 올라간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정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류은무 위원   여지가 있으면서도 안 했다고 봤을 때 그런 건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기간 했기 때문에 바꾸어야 한다는 건 논리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경표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천구를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려면 아까 이야기한 비교평가도 좋은데 비교평가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고 제가 물어본 원인이 류은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칫 잘못하면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업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한 룰 속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비교평가위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업자들이 종업원들 처우개선 복지문제라든지 장비현대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선행되지 않고 자꾸 낙후되고 복지시설도 갖추지 못한다면 더 좋은 복지시설을 해서 현대화 장비를 갖추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야 좋은 환경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경표   예.
  
류은무 위원   52쪽 재활용처리장 시설물개선이라고 있는데 이전계획은 없습니까? 이전에 대한 민원은 엄청나게 많죠. 공원 등 어떤 시설물은 지하에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군부대 안의 시설물을 지하에 한다는 것은 차원 높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봐요. 이럴 때 큰 도시계획시설이 이루어질 때 이런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정경표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13분)

○위원장 강태섭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1995년 조례 제정 이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제1항의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한 제2조에서 제16조까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여 모든 사람들이 조례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생계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관계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섭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10월 4일 금천구 조례 제100호로 제정되고 지금까지 4회 개정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중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조례의 조문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1항 중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지원자금은 2,000만 원 이하를 3,000만 원 이하로,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 원 이하를 2,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조례의 제명을 포함하여 안 제2조부터 안 제16조까지의 개정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우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매년 금천구 세입세출예산 중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연 3%의 저리로 융자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금회 조례개정의 주 목적인 융자금 한도액의 상향 조정은 조례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시행하여 왔으며, 물가인상 등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정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의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융자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13억 8,150만 원이 신청되었으나 실제로 5억 7,900만 원이 융자 처리되어 41.9%에 그치고 있는바, 이는 신청인들이 취급 금융기관에 담보설정의 문제점으로 인해 부진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담보설정의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은무 위원   검토보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담보능력에 비추어서 융자해 주는 건대 한도액을 올려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그러나 올려놓고 하는 것이 원칙이죠?
  
○위원장 강태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시17분)

○위원장 강태섭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반환경 조성으로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교육사업 지원, 다문화이해증진 프로그램 지원, 가정내 폭력방지를 위한 사업 등 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섭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함은 물론 우리사회에 빠른 적응을 위해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근거법률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구청장은 금천구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안 제4조에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안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사업수행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보조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구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결혼이민자 등에 대하여는 조례 안 제4조를 준용하여 지원하고, 안 제7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위탁과 지원센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8조 제1항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 심의 및 자문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다문화가족 지원총괄국장, 과장, 구의원 1명으로, 위촉직위원은 관할 교육청 또는 경찰서 과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지원센터장 또는 다문화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결혼이민 당사자 중 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안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안 제12조 회의운영, 안 제13조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위원회 출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5조는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및 개인과 정책개발 및 사업집행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구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6조는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다문화가족이란 용어 정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들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사회적응을 위한 직업훈련사업, 가족생활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지원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고 또한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됨으로 금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지원사업 전개에 대한 부족예산 확보를 비롯하여 시행규칙 마련 등 준비사항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22분)

○위원장 강태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기존에 운영하던 보육정보센터와 시흥동 장난감나라를 구청 지하 1층으로 확장 이전함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 및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정비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구립 보육시설의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만료 3개월 이전에 신청하도록 명시하였고, 재위탁 심의시 운영실적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토록 하였고,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장의 보육사업에 대한 역량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안 제18조 제2항에서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가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수탁자의 책임 있는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22조 2에서는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9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계획수립, 주요 업무추진, 영유아플라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 3에서는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 이용에 따른 회원가입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 4 내지 안 제22조 5, 별표1 별표2 별표3에서는 사용료 연체료 사용료 감면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비용의 보조에서는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운영비 냉·난방비 등 보육시설 운영비와 영유아 급식과 간식 비용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여 모든 사람들이 조례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은 보육시설 등의 수탁자와 시설장의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한 지역 주민의 신뢰성 확보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1등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18일 금천구 조례 제492호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를 금번 보육정보센터 이전 및 보육시설 영유아플라자 설치와 조례제정 이후에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여 원활한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에 띄어쓰기 표기를 하고, 안 제2조에 제7호 보육정보센터 및 제8호 영유아플라자에 대한 용어를 신설하고, 안 제13조에 제2항과 제3항을 개정하여 제2항에 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제3항은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를 전부 개정하여 제1항에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시설보호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위탁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며, 제3항에는 구청장은 위탁기간 만료시설에 대해 보육시설 운영실적,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 후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가 및 심의시 해당시설에 영유아 또는 방과 후 보육의뢰 보호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며, 제4항과 제5항은 재수탁 신청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재위탁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부결시에는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였고, 제6항은 수탁자는 재위탁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7항은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6조에 제8항을 신설, 수탁자는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전대와 시설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안 제17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위탁 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제2항 후단에 단서를 신설하여 수탁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가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수탁자격을 상실하도록 하였고, 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개정하여, 제2항은 보육정보센터에는 교육실, 상담실, 정보실, 장난감 나라, 놀이체험학습실 등을 두며, 제3항은 구청장은 필요시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 개설대학, 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안 제22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시설의 장은 영유아플라자의 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제22조 2부터 제22조 7까지를 각각 신설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안 제22조 2에 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련공무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위촉하며, 기타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2조 3은 체험학습실 이용과 장난감 등을 대여 받으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해야 하고, 가입대상은 금천구에 소재하는 보육시설로 만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 금천구 거주자 또는 금천구 소재 직장인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4는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1]에서 정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 자료의 반납을 지연할 경우에는 [별표2]에서 정한 요금을 징수하며, 징수한 사용료 등은 같은 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2조 5는 구청장은 [별표3]에서 정한 사람들에게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고, 안 제22조 6은 구청장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아동들의 이용혜택을 위해 유관기관,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을 기증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 7은 시설의 위탁기간 및 위탁취소에 대하여는 조례 안 제17조와 제18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해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종사자에게 질문과 진술, 장부나 서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규정을 두고, 안 제5장을 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으로 고치고, 제23조 2, 제23조 3을 신설, 안 제23조 2는 영유아플라자의 기능, 제23조 3은 영유아플라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본 조례의 보육정보센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1항에 제10호 냉난방비 등 보육시설 운영비와 제11호 영유아 급식과 간식비용의 일부를 보조받도록 추가하며, 위에서 열거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제외한 안 제1조부터 제26조까지의 부분적인 수정사항은 주요내용의 변동이 없는 경미한 부분의 수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 안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제2조 위탁보육시설, 제3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제4조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금천구에서도 영유아보육조례를 2007년에 제정 시행해 왔으나, 금번 구청 신축청사 재배치에 따라 보육정보센터 이전 및 시설 설치로 인해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그동안 보육시설 운영의 부적절한 사례와 관련하여 위탁기간 만료시설에 대한 재계약 시 합리적 객관적인 평가와 이용 주민들의 의견반영 등 위탁운영업무 전반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   개정조례안을 보면 14조에 위탁계약 조항이 있는데 구립보육시설이 몇 군데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13곳입니다.
  
김두성 위원   그 중에서 위탁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전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2항에 보면 재계약시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을 신청하고 집행부에서는 2개월 전까지 위탁계약 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해 줘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겁니다.
  
김두성 위원   그리고 14조 3항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실적 평가인증 결과를 종합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인증은 어떤 것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평가인증은 보건복지부에서 전문적으로 평가인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이면 평가인증을 통과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시설은 구립보육시설인데 금천구에서 평가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제가 의원이 되기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의원이 되고 나서 보육시설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른 기관에서 인증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당사자인 금천구에서는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가고요. 보육시설은 이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격자가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권 때문에 보육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실제로 써야 할 곳에 돈을 안 쓰고 개인이 치부해 버려서 나중에 계약만료가 된다든지 해서 분쟁이 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평가인증은 항목이 보육환경이나 운영관리 보육과정이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건강이나 안전문제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리는 수시로 정기점검과 민원이 발생할 때 하는 수시점검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데 계속 투명화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은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하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시설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을 가지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학연이나 혈연, 지연으로 시설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두성 위원   시설장은 공모해서 뽑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그건 아니고요. 시설장은 위탁체를 선정할 때 3가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이고 두 번째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고 법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개인이 신청을 해도 시설장은 별도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김두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훌륭한 위탁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해서 뽑는 사람이 어떤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투명하고 정말 잘 운영할 수 있는 사업체를 만나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좀 더 어린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장들이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친인척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자입찰을 넣으면 구청장이 보고 싶어도 못 보잖습니까? 그래서 자격요건에서 적합한 사람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택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영유아 보육시설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연구를 좀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태섭   다음은 류은무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류은무 위원   제22조 4에서 사용료를 표시하고 있는데 별표에 보면 영유아 1인이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많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안 받았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예, 전에는 영유아플라자를 운영한 게 아니고 장난감나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무료로 운영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지금은 1,000원을 내면 장난감나라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장난감나라는 연간 1만 원만 내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2,000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1,000원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가능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류은무 위원께서 수정발의안을 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께서 수정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2조 제4항 제1항 별표1, 사용료 금액 2,0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류은무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16시54분)

○위원장 강태섭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문화예술 정착의 체계적인 개발과 추진시스템을 구축 운영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와 역량을 증대하여 구민의 문화생활을 적극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문화행사의 위탁에 따른 지원근거를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주요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문화예술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계획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이상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   전문위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금천구의 각종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전개해 왔으나 보다 나은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과 활동방안을 강구·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목적)에 조례 제정목적과 근거법률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정의)는 “문화예술”, “전통문화”, “문화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하여 타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를 따르며, 안 제4조(시책과 장려)제1항에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강구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육성하도록 의무화 하고, 제2항은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과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는 구청장은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개선사업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안 제6조(행사의 위탁)에는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고, 안 제7조(행사의 지원)에 행사 및 공연을 위탁한 경우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8조(위원회 설치)는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두며, 안 제9조(기능)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촉위원은 문화예술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간사)에는 문화체육과장을 간사로 하고, 안 제12조(임기)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안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끝으로 안 제14조(회의 등)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안 제15조(위원의 해촉)는 구청장의 위원 해촉사유를 규정하며, 안 제16조(수당)에 회의 참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7조(시행규칙)에 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천구에서는 조례의 지원 근거 없이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체육관광부 지침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에 지원해 오던 것을 금반 조례의 제정을 통해 명확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문화예술 중요시책 심의를 위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등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정우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은무 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이것이 문화원 운영과 연결이 되나요? 문화원은 문화원에 대한 조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만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문화원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문화원진흥법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2월 2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교육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2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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